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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 판결문] 서울행정법원 2025구합54595 - 유치원 설립자 변경인가 처분 취소
    법률사례 - 행정 2026. 2. 4.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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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 서울행정법원 2025구합54595 - 유치원 설립자 변경인가 처분 취소.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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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 서울행정법원 2025구합54595 - 유치원 설립자 변경인가 처분 취소.doc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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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
    서 울 행 정 법 원
    제 1 4 부
    판 결
    사 건 2025구합54595 유치원 설립자 변경인가 처분 취소
    원 고 1. A
    2. B
    3. C
    피 고 서울특별시강동송파교육지원청교육장
    변 론 종 결 2025. 11. 27.
    판 결 선 고 2025. 12. 11.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5. 4. 3. 원고들에게 한 D유치원 설립 변경인가처분 중 정원 감축 부분을 
    취소한다.
    - 2 -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서울 송파구 (비실명화로 생략)에 위치한 ‘D유치원’은 원고들의 선친인 E가 원고 
    C 명의로 설립하여 19**. *. *. 피고로부터 당시의 구 교육법 제85조에 따라 3학급 정
    원 100명 규모로 설립인가를 받았고, 20**. *. **. 설립․경영자 명의를 원고 C에서 E
    로 변경하는 내용의 설립변경인가를 받았다.
    나. E가 20**. **. *. 사망하자(이하 ‘망인’이라 한다), 그의 자녀들인 원고들이 망인
    의 재산상 권리․의무를 공동으로 상속하였고, 원고들은 20**. *. **. D유치원 설립․
    경영자 지위를 승계하기 위해 피고에게 설립변경인가를 신청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들이 D유치원 설립․경영자 지위를 승계하기 위한 관계 법령상 인
    적 요건은 충족하였으나, D유치원이 현행 법령상 원아 100명을 수용하기 위한 교사(校
    舍)․교실 면적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20**. *. *. D유치원 설립․경영자를 
    망인에서 원고들로 변경함과 동시에, 2026학년도부터 D유치원의 정원을 기존 100명에
    서 74명으로 감축하는 내용의 D유치원 설립 변경인가처분을 하였다(정원 감축 부분만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갑 제1~4호증, 을 제3, 4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유치원 설립․경영자 사망에 따른 상속을 원인으로 한 유치원 설립 변경인가절차에
    서 유치원의 정원을 감축할 법령상 근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와 같다.
    - 3 -
    다. 쟁점의 정리
    1) 현재 D유치원의 교사 면적은 총 303.52㎡(= 1층 및 2층 각 151.76㎡)이고, 그중 
    교실 면적은 총 195.2㎡(1층 교실 43.3㎡ + 48.7㎡ + 2층 교실 51.6㎡ + 51.6㎡)이며, 
    2025학년의 경우 4학급 정원 100명으로 운영 중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D유치원에 관한 최초 설립인가(19**. *. *.) 당시에 적용되는 구 「학교시설․설비
    기준령」(1997. 9. 23. 대통령령 제15483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은 제5조 제9항에서 유치
    원의 원사(院舍)에 관하여 기준면적 66㎡ 이상(학급당 원아수가 30명 이하인 경우에는 
    기준면적 50㎡ 이상)의 보통교실을 학급수만큼 두어야 하고, 기준면적 66㎡ 이상의 유
    희실을 1실 이상(학급수가 4학급 이상인 경우 2실 이상)을 두어야 하며, 화장실에 원아 
    30인당 1개 이상의 대변기를 설치하여야 한다는 시설기준만을 두고 있었다. 
    이에 따르면 D유치원은 최초 설립인가 당시에 기준면적 66㎡ 이상의 보통교실 3개
    와 기준면적 66㎡ 이상의 유희실 1개를 포함하여 최소 교실 4개 면적 합계 264㎡와 적
    당한 화장실이 포함된 교사를 갖추고 있어야 했고, 피고가 당시의 법령상 시설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판단하여 최초 설립인가를 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3) 그 후 1997. 9. 23. 대통령령 제15483호로 제정된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
    립․운영에 관한 규정」은 제3조 제2항 [별표1]에서 유치원 교사에 관하여 학생정원(N)
    이 40명 이하인 경우 ‘정원의 5배수’(5N) ㎡, 학생정원이 41명 이상인 경우 ‘80 + 정원
    의 3배수’(3N) ㎡에 해당하는 면적의 교사를 갖추도록 규정하였고, 그 부칙 제3조 제1
    항에서 경과조치로서 ‘이 영 시행 당시 설립된 각급학교에 대하여는 이 영의 규정을 적
    용하되, 이 영에 의한 기준 중 교지․교사에 관하여는 종전의 학교시설․설비기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라고 규정하여 교지․교사의 시설기준에 관한 개정규정이 시행 후
    - 4 -
    에 설립되는 각급학교부터 적용됨을 분명히 하였다. 이러한 유치원 교사에 관한 기준면
    적 규정은 현재까지도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이하 ‘현행 유치원 교사 면적 규정’이라 한
    다). 그 후 2017. 12. 29. 대통령령 제28518호로 개정되면서 제3조 제2항 [별표1]에 ‘교
    사 중 교실 총면적은 정원의 2.2배수’(2.2N)가 되어야 한다는 규정이 추가되었고(이하 
    ‘현행 유치원 교실 면적 규정’이라 한다), 그 부칙 제2조에서 개정규정의 적용례로서 
    “제3조 제2항 및 별표1 유치원란(교사 중 교실 총면적 부분으로 한정한다)의 개정규정
    은 이 영 시행 이후 설립인가를 받은 사립유치원 및 이 영 시행 이후 설립 준비를 완
    료한 국ㆍ공립유치원부터 적용한다.”라고 규정하였다. 
    4) 한편, 유아교육법 제8조 제1항, 제4항, 동 시행령 제8조, 제9조 제7항의 순차 위임
    에 따른 유아교육법 시행규칙은 제2조의3 제1항에서 “영 제9조 제7항에 따라 유치원의 
    변경인가를 신청하려는 사립유치원의 설립ㆍ경영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학교변경 인가
    신청서를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ㆍ운영 
    규정」 및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ㆍ운영 규정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시설ㆍ설
    비 등의 기준과 인가신청 절차에 따라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이하 ‘이 사건 시행
    규칙조항’이라 한다). 이 사건 시행규칙조항은 2015. 8. 4. 교육부령 제70호에서 신설되
    었는데, 그 부칙은 이 사건 시행규칙조항에 관하여 경과조치를 두거나 적용례를 한정하
    지 않고 아무런 유보 없이 즉시 시행하도록 규정하였고,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에 수록된 
    교육부장관의 개정이유문에서는 이 사건 시행규칙조항의 취지를 “사립유치원의 설립, 
    폐쇄 및 변경인가와 관련하여 그 신청 서식 등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는 등 그 밖에 현
    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5) 피고는 20**. *. *. D유치원 설립․경영자 변경인가를 하면서, D유치원이 현행 유
    - 5 -
    치원 교사․교실 면적 규정에 의하면 원아 100명을 수용하기 위해서는 교사 면적 380
    ㎡(= 80 + 3×100)와 교실 면적 220㎡(= 2.2×100)를 확보하여야 하는데, D유치원의 교
    사 면적 303.52㎡는 원아 74명(80 + 3×74 = 302㎡)을 수용하는 것이 허용될 뿐이고, 
    D유치원의 교실 면적 195.2㎡는 원아 88명(2.2×88 = 193.6㎡)을 수용하는 것이 허용될 
    뿐이라는 이유로, D유치원의 정원을 기존 100명에서 74명으로 감축하는 이 사건 처분
    을 하였다.
    6) 이상을 종합하면, D유치원 최초 설립인가 이후에 유치원 교사․교실 면적에 관한 
    시설기준은 순차로 개정․강화되었는데, 기존 설립․경영자 사망에 따른 경영권 승계를 
    위한 유치원 설립 변경인가절차에서 원고들이 강화된 시설기준을 갖추어야 할 법령상 
    의무가 있는지(피고의 처분사유), 아니면 원고들에게 강화된 시설기준을 갖추도록 요구
    할 법령상 근거가 없고 원고들은 기존 설립․경영자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하여 종전에 
    인가받은 유치원 교사․교실 면적을 그대로 사용하면서 D유치원을 계속 경영할 권리가 
    있는지(원고의 주장)가 이 사건 쟁점이다. 유치원 교사․교실 면적에 관한 시설기준을 
    순차로 개정․강화한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ㆍ운영 규정」의 부칙들에서는 개
    정규정이 기존에 설립인가를 받아 운영 중인 경우에는 영향이 없음을 전제로 ‘이 영 
    시행 후에 설립인가를 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는 취지로 규정하였는데, 여기에서 ‘이 
    영 시행 후에 설립인가를 받는 경우’란 유치원 신설을 위한 최초 설립인가만을 의미하
    는지, 아니면 기존 유치원의 설립․경영자 변경을 위한 설립변경인가도 포함하는지가 
    문제되는데, 이와 관련하여 2015. 8. 4. 신설된 이 사건 시행규칙조항의 규정취지를 함
    께 고려하여야 한다.
    라. 쟁점에 관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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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앞서 살펴본 이 사건 시행규칙조항과 그 부칙의 문언과 입법취지를 관련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종전보다 강화된 현행 유치원 교사․교실 면적 규정은 유치원 신설을 
    위한 설립인가절차에서뿐만 아니라 설립․경영자 변경을 위한 설립변경인가절차에서도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① 유치원 설립․경영자 변경을 위한 설립변경인가절차는 관할 행정청이 양도양수
    계약이나 상속의 법률효과로 승계인이 기존 설립․경영자의 지위를 승계할 사법상 권리
    가 있음을 단순히 확인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승계인이 유아교육법령상 유치원을 
    설립․경영할 수 있는 요건들을 모두 갖추었다는 점을 심사하는 절차로서, 그 심사대상
    에는 유아교육법령이 요구하는 유치원 설립․경영자의 ‘인적 자격요건’뿐만 아니라 ‘물
    적 설비요건’도 포함된다(평생교육법상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설치․운영자 변경신청
    에 관한 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1두9929 판결, 식품위생법상 영업자 지위승계신
    고에 관한 대법원 2020. 3. 26. 선고 2019두38830 판결의 취지 참조).
    ② 2015. 8. 4. 신설된 이 사건 시행규칙조항은 ‘유치원의 변경인가를 신청하려는 
    사립유치원의 설립ㆍ경영자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ㆍ운영 규정」에서 정하는 
    시설ㆍ설비 등의 기준과 인가신청 절차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였고, 그 부칙은 이 사
    건 시행규칙조항에 관하여 경과조치를 두거나 적용례를 한정하지 않고 아무런 유보 없
    이 즉시 시행하도록 규정하였는데, 이는 유치원 설립․경영자 변경을 위한 인가절차에
    서 신규 설립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현행 법령상 시설․설비 등의 기준을 충족하였는지
    를 심사하여야 함을 분명히 한 것이다.
    ③ D유치원이 최초 개원한 시점부터 약 28년이 경과하였는데, 그 사이에 한편으로
    는 출산 감소로 유치원 취학연령 아동수가 급감하였고, 다른 한편으로는 과밀학급을 해
    - 7 -
    소하고 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양질의 교육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는 교육수요 내지 
    인식전환이 발생하였다. 1997년과 2017년에 순차로 도입된 현행 유치원 교사․교실 면
    적 규정은 이러한 사회적․경제적 여건의 변화를 반영하는 것이다.
    ④ 현행 유치원 교사․교실 면적 규정을 도입한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ㆍ
    운영 규정」의 부칙에서는 개정기준이 종전의 설립인가기준에 의하여 설립된 기존 학교
    시설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규정한 반면, 이 사건 시행규칙조항은 현행 유치원 
    교사․교실 면적 규정 등과 같은 강화된 시설기준이 변경인가절차에서도 적용한다고 규
    정하고 있어, 이 사건 시행규칙조항이 유치원 설립․경영자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허용
    되지 않는 소급입법이 아닌가 라는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그러나 이미 종료된 사실․
    법률관계에 적용하는 ‘진정 소급입법’은 국민의 신뢰보호와 법적안정성을 내용으로 하는 
    법치국가원리에 의하여 허용되지 않음이 원칙이지만, 현재 진행 중인 사실․법률관계에 
    적용되는 ‘부진정 소급입법’은 원칙적으로 허용되며, 다만 소급효를 요구하는 공익상 필
    요와 신뢰보호를 요구하는 사익을 비교․형량에서 사익이 더 우월한 경우에 한하여 소
    급입법의 적용이 제한될 수 있을 뿐이다(대법원 2019. 1. 31. 선고 2015두6002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시행규칙조항은 원고들 소유의 유치원 교지․교사 등에 관한 재산권 자
    체를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장래에’ 이를 활용하여 유치원을 경영하면서 수용할 수 있
    는 원아의 정원을 제한함으로써 사립학교 운영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에 해당한다. 유치
    원 교육의 공공성, 사립 유치원 설립․경영자들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재정지원
    을 받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사회적․경제적 여건의 변화를 반영하여 강화된 유치
    원 시설기준을 설립․경영자 변경시부터 적용함으로써 달성하려는 공익이 그로 인한 사
    - 8 -
    립 유치원 설립․경영자들의 불이익보다 더 우월하다고 판단된다.
    2) 유아교육법 제30조 및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 규정」 제19조에 의하
    면, 관할 행정청은 시설기준에 미달하는 유치원의 설립․경영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시
    정을 명할 수 있고, 시정명령을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지정된 기간에 이를 이행하
    지 아니하면 정원감축 등을 명할 수 있다. 정원감축 명령은 인가받은 사항을 관할 행정
    청이 직권으로 변경하는 것으로서 그 본질은 직권 변경인가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
    건 처분의 경우에도 D유치원의 정원감축을 명령하기 전에 시정명령절차를 거쳤어야 하
    는 것 아닌지 라는 의문이 제기될 여지가 있다. 그러나 원고들의 D유치원 설립․경영자 
    변경인가신청에 대하여 피고가 2025. 3.경 현행 유치원 교사․교실 면적 규정이 적용되
    어 D유치원의 정원감축이 필요함을 지적하자, 원고들이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정원감축이 법령상 근거가 없고 부당하다는 취지의 법률의견서(을 제1호증)를 3차례나 
    제출하면서 정원감축에 불응할 의사를 분명하게 표시하였기 때문에, 피고가 D유치원의 
    교사․교실 면적을 보완하라는 시정명령절차를 생략하고 곧바로 정원감축을 명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던 특별한 사정이 있다. 원고들에게 실질적으로 시정의 기회가 부여되
    었는데도 시정하기를 거부하였던 데다가 원고들의 의견진술권이나 방어권 행사에 실질
    적으로 지장이 초래되었다고 볼 수도 없어 이 사건 처분에 이를 취소하여야 할 정도의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대법원 2018. 3. 13. 선고 2016두33339 판결 참
    조).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한 원고들
    이 부담하도록 정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9 -
    [별지]
    관계법령
    ◈ 유아교육법
    제8조(유치원의 설립 등) ① 유치원을 설립하려는 자는 시설ㆍ설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
    립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② 사립유치원을 설립하려는 자는 교육감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③ 교육감은 제2항에 따른 인가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
    우를 제외하고는 유치원 설립을 인가하여야 한다. 
    1. 제1항에 따른 시설ㆍ설비 등 설립기준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
    2. 교육감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립하는 유아배치계획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3. 제32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운영정지 명령을 받고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유치원 설립
    ㆍ경영자인 경우
    4.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반되는 경우
    ④ 사립유치원을 설립ㆍ경영하는 자가 유치원을 폐쇄하려는 경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교육감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30조(시정 또는 변경 명령) ① 유치원의 지도ㆍ감독기관(국립유치원인 경우에는 교육부장관, 
    공립ㆍ사립 유치원인 경우에는 교육감을 말한다. 이하 “관할청”이라 한다)은 유치원이 시설ㆍ
    설비, 교육과정 운영, 유치원 원비 인상률 및 그 밖의 사항에 관하여 교육관계법령, 「도로교통
    법」 제53조, 제53조의3 또는 이에 따른 명령이나 유치원규칙을 위반한 경우에는 원장 또는 그 
    설립ㆍ경영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 또는 변경을 명할 수 있다. 
    ② 관할청은 제1항에 따른 시정 또는 변경 명령을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지정된 기간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유치원의 정원감축, 학급감축 
    또는 유아모집 정지나 해당 유치원에 대한 차등적인 재정지원 또는 재정지원 배제 등의 조치
    를 할 수 있다.
    ◈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8조(유치원의 설립기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유치원(법 제15조의 유치원에 준하는 특수학
    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설립하려는 자가 갖추어야 하는 시설ㆍ설비 등 유치원의 설립기
    준에 관한 사항은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사립유치원의 설립인가 신청 등) ⑥ 법 제8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사
    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10 -
    1. 유치원의 설립ㆍ경영자
    2. 목적
    3. 명칭
    4. 위치
    5. 유치원규칙의 기재사항 중 제10조제1항제2호ㆍ제6호ㆍ제8호 또는 제9호
    6. 교지ㆍ실습지의 지적도
    7. 교사(체육장을 포함한다)의 평면도
    ⑦ 법 제8조제4항에 따라 변경인가를 받으려는 사립유치원의 설립ㆍ경영자는 교육부령으로 정
    하는 바에 따라 변경사유, 변경사항 및 변경 연월일을 기재한 학교변경 인가신청서에 변경사
    항에 따른 관련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교육감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 유아교육법 시행규칙
    제2조의3(사립유치원의 변경인가 신청) ① 영 제9조제7항에 따라 유치원의 변경인가를 신청하
    려는 사립유치원의 설립ㆍ경영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학교변경 인가신청서를 교육감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ㆍ운영 규정」 및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ㆍ운영 규정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시설ㆍ설비 등의 기준과 인가신청 절차에 따라야 
    한다.
    부칙 <교육부령 제70호, 2015. 8. 4.>
    이 규칙은 2015년 8월 4일부터 시행한다.
    ◈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ㆍ운영 규정(대통령령)
    제1조(목적) 이 영은 「유아교육법」 제8조, 「초ㆍ중등교육법」 제4조, 「사립학교법」 제5조 및 「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8조,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치원ㆍ초등학
    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ㆍ공민학교ㆍ고등공민학교ㆍ고등기술학교와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대안
    학교는 제외한다)의 설립ㆍ운영에 있어서 필요한 시설ㆍ설비기준과 학교법인이 설립ㆍ경영하
    는 사립학교의 경영에 필요한 재산의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설ㆍ설비기준) 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ㆍ공민학교ㆍ고등공민학교ㆍ고등
    기술학교와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이하 “각급학교”라 한다)의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시설 및 설
    비기준은 제3조 내지 제12조 및 제17조와 같다. 
    제3조(교사) ① 각급학교의 교사(교실, 도서실 등 교수ㆍ학습활동에 직ㆍ간접적으로 필요한 시
    설물을 말한다)는 교수ㆍ학습에 적합하여야 하고, 그 내부환경은 「학교보건법」 제4조의 규정에 
    - 11 -
    의한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의 유지ㆍ관리에 관한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② 유치원의 교사는 교실, 화장실 및 교사실을 갖추어야 하고, 유치원에서 조리한 음식을 유아
    의 급식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조리실도 갖추어야 한다. 다만, 병설유치원의 교사실과 조리실
    은 병설된 학교의 교사 중 유치원으로 사용되는 부분 외의 부분에 둘 수 있다. <개정 2017. 
    12. 29.>
    ③ 각급학교의 교사 기준면적(연면적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별표 1에 
    따른 기준면적(유치원 교사 중 교실 총면적 기준은 제외한다)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
    도 및 특별자치도 (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교육감(이하 “시ㆍ도교육감”이라 한다)이 각급학
    교의 학교별 특성을 고려하여 교육상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시ㆍ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3분의 1의 범위 안에서 완화할 수 있다. <신설 2017. 12. 29.>
    제19조(기준미달학교에 대한 조치) 시ㆍ도교육감은 「초ㆍ중등교육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영에 의한 기준에 미달하는 사립의 각급학교에 대하여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이 영에 의
    한 기준에 적합하도록 시정 또는 변경을 명할 수 있고, 정당한 사유없이 지정된 기간내에 이
    행하지 못한 학교에 대하여는 학생정원의 감축 또는 학생모집의 정지 등을 명할 수 있으며, 
    행정 및 재정지원정책에 이를 반영할 수 있다.
    ■ [별표 1] 교사의 기준면적(제3조제3항관련) <개정 2017. 12. 29.>
    (단위 : ㎡)
    학 교 학생수별 기준면적
    유 치 원
    40명 이하 41명 이상
    5N 80+3N
    교사 중 교실 총면적 2.2N
    비 고
    1. N은 각급학교의 전학년의 학생정원을 말한다.
    부 칙 <대통령령 제28518호, 2017. 12. 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치원 교사 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2항 및 별표 1 유치원란(교사 중 교실 총면적 
    부분으로 한정한다)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설립인가를 받은 사립유치원 및 이 영 시
    행 이후 설립 준비를 완료한 국ㆍ공립유치원부터 적용한다.
    ◈ 구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ㆍ운영 규정(1997. 9. 23. 대통령령 제15483호로 제정된 것)
    제1조(목적) 이 영은 교육법 제85조ㆍ사립학교법 제5조 및 교육법시행령 제53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ㆍ공민학교ㆍ고등공민학교ㆍ기술학교ㆍ고등기술학
    - 12 -
    교와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의 설립ㆍ운영에 있어서 필요한 시설ㆍ설비기준과 학교법인이 설립
    ㆍ경영하는 사립학교의 경영에 필요한 재산의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
    다.
    제2조(시설ㆍ설비기준) 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ㆍ공민학교ㆍ고등공민학교ㆍ기술
    학교ㆍ고등기술학교와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이하 “각급학교”라 한다)의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시설 및 설비기준은 제3조 내지 제12조 및 제17조와 같다.
    제3조(교사) ① 각급학교의 교사(교실, 도서실 등 교수ㆍ학습활동에 직ㆍ간접적으로 필요한 시
    설물을 말한다)는 교수ㆍ학습과 보건위생에 적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사의 기준면적은 별표 1과 같다.
    [별표 1] 교사의 기준면적(제3조제2항관련) 
    (단위 : ㎡)
    학 교 학생수별 기준면적
    유 치 원
    40명 이하 41명 이상
    5N 80+3N
    비 고
    1. N은 각급학교의 전학년의 학생정원을 말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5483호, 1997. 9. 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폐지) 학교시설·설비기준령 및 학교법인의학교경영재산기준령은 이를 각각 
    폐지한다.
    제3조(기존의 학교법인 및 각급학교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당시 설립된 학교법인 
    및 각급학교와 종전의 설립인가기준에 의하여 학교설립계획승인을 얻고 학교설립인가를 받지 
    아니한 설립주체에 대하여는 이 영의 규정을 적용하되, 이 영에 의한 기준중 교지·교사 및 수
    익용기본재산에 관하여는 종전의 학교시설·설비기준령 및 학교법인의학교경영재산기준령이 정
    하는 바에 의한다.
    ② 이 영 시행당시의 학교법인 또는 각급학교의 시설·설비 등(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교지·
    교사 및 수익용기본재산을 제외한다) 이 이 영에 의한 기준에 미달되는 때에는 이 영 시행일
    부터 5년이내에 이 영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보완하여야 한다.
    ◈ 구 학교시설ㆍ설비기준령(1997. 9. 23. 대통령령 제15483호에 의해 폐지되기 전의 것)
    제1조(목적) 이 영은 교육법시행령 제53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이
    - 13 -
    하 “각급학교”라 한다) 및 공민학교ㆍ고등공민학교ㆍ기술학교ㆍ고등기술학교(이하 “기타학교”라 한다)와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의 시설ㆍ설비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5조(교사 및 원사) ① 학교의 교사(유치원의 원사를 제외한다)는 학습과 보건위생에 적합하여야 하며, 
    교사에는 다음 각호의 시설을 두어야 한다.
    ⑨ 유치원의 원사는 학습과 보건위생에 적합하여야 하며, 원사에는 적어도 다음의 시설을 두어야 한다.
    <개정 1992ㆍ10ㆍ1>
    1. 보통교실수는 학급수에 상당하는 수를 두되, 그 기준면적은 66제곱미터이상(원아수가 학급당 30인
    이하인 경우에는 50제곱미터이상)으로 한다.
    2. 유희실의 기준면적은 66제곱미터이상으로 하고, 학급수가 4학급이상인 경우에는 2실이상을 두어야 
    한다.
    3. 화장실의 대변기는 원아 30인당 1개이상을 설치하여야 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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