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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판결문] 서울행정법원 2025구합53164 - 공급유자격 등록정지 처분 취소법률사례 - 행정 2026. 2. 5. 15:19반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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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울 행 정 법 원
제 8 부
판 결
사 건 2025구합53164 공급유자격 등록정지 처분 취소
원 고 주식회사 A
피 고 한국전력공사
변 론 종 결 2025. 10. 29.
판 결 선 고 2025. 12. 17.
주 문
1. 피고가 2024 11. 27. 원고에게 한 고효율 아몰퍼스 주상변압기(스틸, 광유)의 별지
1 목록 기재 각 기자재에 관한 공급유자격 등록정지 1년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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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당사자의 지위
1) 피고는 한국전력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공법인으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
률(이하 ‘공공기관운영법’이라 한다)에 따라 시장형 공기업으로 지정된 공공기관이다.
2) 원고는 피고의 「기자재공급자 관리지침」(이하 ‘이 사건 관리지침’이라 한다)에
따라 사전등록품목으로 지정된 ‘고효율 아몰퍼스 주상변압기(스틸, 광유)’ 품목(이하 ‘이
사건 품목’이라 한다)에 관하여 유자격자로 등록된 기자재 공급자이다.
나. 피고의 이 사건 평가기준 및 이 사건 관리지침
1) 공공기관운영법 제39조 제2항 본문은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장은 공정한 경쟁
이나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것(이하 ’계약질서위반행위‘라 한다)이 명백하다고 판
단되는 자(이하 ’부정당업자‘라 한다)에 대하여 2년의 범위 내에서 일정기간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있다.
2) 공공기관운영법 제39조 제3항은 “제2항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의 제한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라고 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기
획재정부령으로 제정된 「공기업ㆍ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하 ’이 사건 규칙‘이라
한다) 제15조 제1항은 “기관장은 부정당업자에 대해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제27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
다.”라고 정하고 있다.
이 사건 규칙 제19조 제2항은 “기관장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범위에
서 이 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피고의 내부 규정으로 제정된 「계약업무 집행지침」 제15조 제3항은 “물품의 제조
ㆍ매입ㆍ수리ㆍ가공계약의 입찰참가자격은 제1항의 요건 외에 별도로 정하는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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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지침에 따라 사전등록품목으로 지정된 품목에 대해서는 해당 품목에 공급유자격자
로 등록된 자에게 부여함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3) 피고는 내부 규정으로 이 사건 관리지침과 「배전기자재 품질등급제 기준」(이하
’이 사건 평가기준‘이라 한다)을 두고 있는데,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아래와 같다.
이 사건 관리지침
4. 용어의 정의
4.01 “기자재”라 함은 전력 계통을 구성하는 기계, 기구, 장치 및 구조물 등의 설비와 이
를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로 하는 부품 및 물자를 말한다.
4.02 “기자재 공급자”(이하 ‘공급자’)라 함은 우리 회사가 조달하고자 하는 기자재의 제조
업체 또는 판매업체를 말한다.
4.013 “유자격자”라 함은 이 지침이 정한 절차에 따라 등록된 공급자를 말한다.
4.07 “신뢰품목”이라 함은 우리 회사의 구매규격에 근거하여 기자재 중 중요도 등을 고려
하여 지정된 품목을 말하며, 운용 분야는 송변전, 배전, ICT로 구분한다.
4.09 “제작규격”이라 함은 공급자가 물품 제작을 위하여 우리 회사의 구매 규격을 근거로
작성한 제작사양(기자재의 재질, 기능, 성능, 시험기준 등 명시), 설계도면, 핵심부품
등록서 등을 명시한 문서를 말한다.
23. 제재 일반사항
23.01 이 지침에 의하여 등록된 공급자가 제24조 제재 항목 및 기간 각 호의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 주관부서는 제재대상 공급자로부터 소명서를 접수한 날(괄호 생략)로부
터 1개월 이내에 공정계약 심의위원회에 제재요청함을 원칙으로 한다. 주관부서는
공정계약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품목별로 유자격 등록을 취소 또는 2년 이하의
범위 내에서 정지할 수 있다. (단서 생략)
23.02 공정계약 심의위원회는 제재기간을 위반행위의 동기ㆍ내용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1/2 범위 내에서 가감할 수 있다. (단서 생략)
24. 제재 항목 및 기간
24.02 기자재 품질 및 성능 관련
24.02.2 배전 기자재 품질등급 평가결과, CㆍD등급 받았을 경우
1) 1회 D등급: 등록정지 1년
2) 2회 연속 C등급: 등록정지 1년
이 사건 평가기준
5. 용어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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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검수불합격률
해당 기자재별 구매규격상의 검수시험을 시행하여 평가기간 동안에 불합격한 건수의 비
율에 40%를 적용한 것을 말한다. 단, 하자보상, 리콜조치를 위한 납품검사 건, 중간검사
NCR 발행 건 및 해당 기자재의 기능과 품질에 미치는 영향이 경미한 검수불합격 건은
평가에서 제외(분모, 분자)하며, 제외시험 항목은 자재검사처에서 결정한다.
6. 절차
6.2 품질등급 평가
다) 등급 결정
(1) 절대등급 평가: 평가점수를 산정하여 절대등급 결정
① 평가요소인 하자율, 고장률(괄호 생략), 검수불합격률, (중략)을 각각 계산하여 표 1
에 의거 평가점수를 결정한다. (단서 생략)
② 요소별 평가점수에 가중치(고압기 자재의 경우 하자율 6, 고장률 3, 검수불합격률
1) 및 가/감점을 적용하여 종합점수를 산정하고 표2에 의거 절대등급을 결정한다.
(2) 목표등급 평가
① 평가요소별 가중치(고압기 자재의 경우 하자율 6, 고장률 3, 검수불합격률 1)를 합
산하여 품목별 불량률을 산정한다. (단서 생략)
② 목표불량률 대비 공급사의 품목별 불량률에 따라 산출된 달성률로 목표등급(가~마)
을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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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한편 이 사건 평가기준 5.6항과 관련하여 자재검사처에서 결정한 제외시험 항
목은 아래와 같다.
변압기 검수시험 항목 시험 내용
제외가능
시험항목
겉모양검사 ◦육안으로 검사 가능한 부분에 대하여 검사 시행 -
절연내력(유도전압)시험 ◦전기적 (상용주파) 절연강도 확인 -
특성시험 ◦절연저항, 극성, 변압비, 무부하, 손실, 효율 등 -
충격내전압시험 ◦외함 및 2차 단자 접지 후 뇌임펄스 인가 -
구조 검사 ◦ 2차 부싱간 거리, 접지단자, 중량 등 -
도장막의 두께 측정 ◦평균 60㎛ 이상, 개별 측정 시 48㎛ 이상 O
접지단자 조임시험 ◦접지단자, 1차 및 2차부싱 조임 확인 O
라) 품질등급 평가결과
품질등급 평가결과 평가대상 공급사의 품질등급은 최상위 등급(1-가)부터 최하위 등급
(5-마)까지 25개 등급으로 구분한다. 평가결과 Incentive/Penalty 적용을 위하여 25개
등급을 5개 등급(S~D)으로 관리하며, 평가 결과는 사내 ERP시스템으로 관리한다.
6.3. 품질등급 평가 시기 및 운영
가) 평가시기 및 운영기간
품목별ㆍ공급사별 평가는 매년 1회 시행하여 다음 평가 결과 공포 시까지 적용한다.
7. 후속조치
7.5 제재조치
가) 품질등급 판정결과 C 또는 D등급을 받았을 경우
(1) 1회 D등급: 등록정지 1년
(2) 2회 연속 C등급: 등록정지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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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 사건 품목에 관한 각 검수시험 결과
1) 원고는 적어도 2020년부터 피고에게 이 사건 품목을 납품하여 왔는데, 원고가
피고의 구매규격에 따라 작성하여 승인받은 도면에는 외함 고정볼트 수량이 8개로 기
재되어 있는 반면, 원고가 실제로 납품한 기자재는 아래 그림과 같이 외함 고정볼트
수량이 6개였다. 피고의 이 사건 품목 구매규격은 별지 2 기재와 같다.
주상변압기 외함(승인 도면) 주상변압기 외함(납품 검사)
고정볼트 : 8개 고정볼트 : 6개
2) 원고는 2021년 2월부터 2023년 10월까지 매월 시행된 이 사건 품목의 검수시
험에서 모두 합격 판정을 받았으나, 2023. 11. 18. 시행된 검수시험에서 외함 고정볼트
수량이 도면과 불일치한다는 이유로 불합격 판정을 받았다(이하 ’이 사건 불합격 판정
‘이라 한다).
3)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품목의 외함 고정볼트 수량을 6개로 하는 도면 변경
을 신청하여 승인받은 뒤, 2023. 11. 29. 검수시험을 요청하여 합격 판정을 받았다.
라. 피고의 이 사건 처분
피고는 2024. 11. 27. 원고에게 이 사건 품목에 관한 2023년도 품질등급 평가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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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D등급(하자 3건, 검수불합격 1건)을 받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품목(품목번호
127308 내지 127314, 별지 1 참조)에 관하여 등록정지 1년의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12 내지 1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
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2 내지 4, 12,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3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이 사건 처분의 법적 성격: 행정처분
1) 관련 법리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이 법령 또는 계약에 근거하여 선택적으로 입찰참가자격 제
한 조치를 할 수 있는 경우, 계약상대방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가 법령에 근
거한 행정처분인지 아니면 계약에 근거한 권리행사인지는 원칙적으로 의사표시의 해석
문제이다. 이때에는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이 계약상대방에게 통지한 문서의 내용과 해당
조치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을 객관적ㆍ종합적으로 고찰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이 법령에 근거를 둔 행정처분으로서의 입찰참가자격 제
한 조치를 한 것인지 아니면 계약에 근거한 권리행사로서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를
한 것인지가 여전히 불분명한 경우에는, 그에 대한 불복방법 선택에 중대한 이해관계
를 가지는 그 조치 상대방의 인식가능성 내지 예측가능성을 중요하게 고려하여 규범적
으로 이를 확정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6두33537 판결 참조).
2) 구체적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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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관리지침 준수 서약서에 날인하였음을 강조하며 이 사건
처분이 계약에 근거한 권리행사라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에 의
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는 한국전력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공법
인으로, 공공기관운영법에 따른 ’공기업‘으로 지정됨으로써 공공기관운영법 제39조 제2
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았으므로,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권한을 위임받은 공공기관으로서 행정청에 해당하는 점(대법원 2020. 5. 28.
선고 2017두66541 판결 참조), ② 이 사건 처분의 처분서에는 “제재내용에 불복할 경
우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
을 청구하거나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라는 기재가 확인되는 점, ③
원고가 위와 같은 기재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처분을 행정처분이 아니라 민사소송으로
다투어야 할 계약에 근거한 권리행사라고 인식하였을 것으로 기대하기는 어렵고, 피고
역시 당초 답변서에서 이 사건 처분이 공공기관운영법에 따라 이루어졌다고 주장한 바
있으며, 현재까지 항고소송의 대상적격에 관한 본안전항변을 하고 있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처분은 계약에 근거한 권리행사가 아니라 공공기관운영법 제39
조 제2항에 근거한 행정처분으로 봄이 타당하다.
나. 이 사건 관리지침 등의 법적 성격: 행정규칙
1) 관련 법리
법령에서 행정처분의 요건 중 일부 사항을 부령으로 정할 것을 위임한 데 따라
시행규칙 등 부령에서 이를 정한 경우에 그 부령의 규정은 국민에 대해서도 구속력이
있는 법규명령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지만, 법령의 위임이 없음에도 법령에 규정된 처
분 요건에 해당하는 사항을 부령에서 변경하여 규정한 경우에는 그 부령의 규정은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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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 내부의 사무처리 기준 등을 정한 것으로서 행정조직 내에서 적용되는 행정명령의
성격을 지닐 뿐 국민에 대한 대외적 구속력은 없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1두10584 판결 참조).
2)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공공기관운영법 제
39조 제2항 본문의 ’공정한 경쟁이나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것이 명백하다‘는 것
은 공기업 등의 계약상대방이 계약체결과 그 이행과정에서 불공정한 행위를 하여 계약
의 공정성과 적정성을 해치고 계약을 통해 달성하려는 목적을 해할 수 있는 자라는 것
이 확실한 상태에 있는 것을 의미하는 점(헌법재판소 2012. 10. 25. 선고 2011헌바99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② 공공기관운영법 제39조 제3항에서 기획재정부령에 위임한
것은 ’입찰참가자격의 제한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일 뿐이고, 이는 그 규정의
문언상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면서 그 기간의 정도와 가중ㆍ감경 등에 관한 사항을 의
미하는 것이지 처분의 요건까지를 위임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는 점(위 대법원 2011두
10584 판결 참조), ③ 피고의 「계약업무 집행지침」 제15조 제3항에 따르면, 이 사건
품목과 같이 사전등록품목으로 지정된 품목에 대하여는 공급자로 등록된 자에게 입찰
참가자격이 부여된다는 것이므로, 등록된 공급자에 대하여 이루어지는 등록정지 등은
피고가 공공기관이라는 우월한 지위에서 일방적으로 제정ㆍ운용하는 내부 규정인 이
사건 관리지침 등에 근거한 것으로서 이 사건 품목에 한하여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과
그 효과가 실질적으로 동일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관리지침 등에서 등록정
지의 요건을 공공기관운영법보다 완화하여 정한 것은 상위법령의 위임 없이 규정한 것
으로서, 이는 행정기관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을 정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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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다.
다. 재량권의 일탈ㆍ남용 여부
1) 관련 법리
공공기관운영법 제39조 제2항, 제3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기준을 정하고
있는 이 사건 규칙 제15조 제1항 등은 비록 부령의 형식으로 되어 있으나 규정의 성질
과 내용이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이하 ‘행정청’이라 한다)이 행하는 입찰참가자격 제한처
분에 관한 행정청 내부의 재량준칙을 정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기속하는 효력이 없으므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이 적법한지 여부는 이러한
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만에 따라 판단할 것이 아니라 공공기관운영법상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에 관한 규정과 그 취지에 적합한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
다. 다만 그 재량준칙이 정한 바에 따라 되풀이 시행되어 행정관행이 이루어지게 되면
평등의 원칙이나 신뢰보호의 원칙에 따라 행정청은 상대방에 대한 관계에서 그 규칙에
따라야 할 자기구속을 받게 되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에 반
하는 처분은 평등의 원칙이나 신뢰보호의 원칙에 어긋나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위법
한 처분이 된다(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3두18964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는
이 사건 품목에 한하여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과 그 효과가 실질적으로 동일한 등록정
지 등이 피고의 내부 규정인 이 사건 관리지침 등에 따라 이루어진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2)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 갑 제19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자신에게 부여된 재량권을 법령 규정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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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합당하게 행사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① 이 사건 관리지침은 배전 기자재 품질등급 평가결과, D등급을 받았을 경우
등록정지 1년을 하도록 정하고 있고(24.02.2항), 이 사건 평가기준은 검수불합격률 등
을 평가요소로 하여 품질등급 평가를 결정하도록 정하면서(6.2항), ‘검수불합격률’에 관
하여 해당 기자재의 기능과 품질에 미치는 영향이 경미한 검수불합격 건은 평가에서
제외하도록 정하고 있다(5.6항).
이 사건 불합격 판정을 제외할 경우 이 사건 품목에 관한 2023년도 품질등급
평가 결과가 적어도 C등급 이상이라는 점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데,
㉠ 원고는 2021년 2월부터 2023년 10월까지 매월 시행된 이 사건 품목의 검수시험에
서 모두 합격 판정을 받은 점, ㉡ 원고는 이 사건 불합격 판정 이후 외함 고정볼트 수
량을 6개로 하는 도면 변경을 신청하여 승인받았고 검수시험을 요청하여 합격 판정을
받은 점, ㉢ 외함 고정볼트 수량이 6개일 경우 구매규격에 표시된 8개인 경우와 비교
하여 이 사건 품목의 기능과 품질이 저하된다고 볼 만한 어떠한 주장ㆍ증명도 없는
점, ㉣ 피고는 외함 고정볼트의 수량은 자재검사처에서 결정한 제외시험 항목에 해당
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평가기준 5.6항 단서는 ‘해당 기자재의 기능과 품질
에 미치는 영향이 경미한 검수불합격 “건”은 평가에서 제외하며, 제외시험 “항목”은 자
재검사처에서 결정한다.’고 정하고 있어 건별로 평가에서 제외되는 전자와 항목별로 평
가에서 제외되는 후자는 구별되는 것으로 보이는 점, ㉤ 피고는 이 사건 품목의 구매
규격에 ”외형치수 허용오차 ±5%“라는 기재가 있는데 외함 고정볼트 수량의 불일치 정
도가 -25%{= (6개 – 8개)/8개 × 100%}에 이르러 허용되는 오차 범위를 넘었다고도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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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하나, ”외형치수 허용오차 ±5%“라는 기재는 그 문언(”치수“), 위치(별지 2 참조) 등
에 비추어 가로(mm), 세로(mm), 높이(mm), 외함높이(mm), 내경(mm)에 대한 것으로
보일 뿐이고, 외함 고정볼트의 수량에 대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불합격 판정 건은 이 사건 평가기준 5.6항 단서에 따라 평가에서 제외된다
고 봄이 타당하다.
② 설령 이 사건 불합격 판정 건이 이 사건 평가기준 5.6항 단서에 따라 평가에
서 제외되지 않는다고 보더라도, 이 사건 관리지침 23.02항 본문은 ”공정계약 심의위원
회는 제재기간을 위반행위의 동기ㆍ내용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1/2 범위 내에서 가감
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불합격 판정의 경우 위반행위의 동기ㆍ내용
이 경미하고 그 횟수가 1회에 불과한 측면이 있음에도, 공정계약 심의위원회 의결이나
이 사건 처분 과정에서 위와 같은 사정들이 고려되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
③ 나아가 앞서 본 법리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는 이 사건 평가
기준과 이 사건 관리지침에 적합한지 여부가 아니라 공공기관운영법의 규정과 입법 목
적 등에 적합한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공공기관운영법 제39조 제2항에 따르
면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려면 원고가 계약체결과 그 이행과정에서 불공정한 행위를
하여 계약의 공정성과 적정성을 해치고 계약을 통해 달성하려는 목적을 해할 수 있는
자라는 것이 확실한 상태에 있어야 할 것인데,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이나 제출한 증거
만으로는 원고가 계약체결과 그 이행과정에서 불공정한 행위를 하였다거나 계약을 통
해 달성하려는 목적을 해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
여기에 원고가 이 사건 처분 이전까지 피고로부터 등록정지 등의 제재를 받은
적이 없는 점, 피고는 한국전력공사법에 의하여 전력자원의 개발, 발전ㆍ송전ㆍ배전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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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되는 영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국내 전력 변압기 시장에서 사
실상 단일ㆍ최대 수요자의 지위에 있는 점, 원고의 매출에서 피고에 대한 이 사건 품
목 납품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더하여 볼 때, 이 사건 품
목에 한하여 1년간의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와 사실상 동일한 이 사건 처분은 원고의
의무위반 내용ㆍ정도에 비하여 지나치게 과중하여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
다고 보인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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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1
목 록
비실명화로 생략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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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2
피고의 이 사건 품목 구매규격
비실명화로 생략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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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3
관계 법령
▣ 공공기관운영법
제39조(회계원칙 등)
②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장은 공정한 경쟁이나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것(이하 "계약질서
위반행위"라 한다)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자(이하 "부정당업자"라 한다)에 대하여 2년의 범
위 내에서 일정기간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단서 생략)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회계처리의 원칙과 입찰참가자격의 제한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 이 사건 규칙
제15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① 기관장은 법 제3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공정한 경쟁이나 계약의 적정한 이
행을 해칠 것(이하 "계약질서위반행위"라 한다)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자(이하 "부정당업자
"라 한다)에 대해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제19조(세부 처리기준)
① 이 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② 기관장은 제1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범위에서 이 규칙의 시행에 필요
한 세부 사항을 정할 수 있다.
▣ 국가계약법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
① 각 중앙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부정당업자"라 한다)에게
는 2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하
며, 그 제한사실을 즉시 다른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보를 받은 다
른 중앙관서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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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계약을 이행할 때에 부실ㆍ조잡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자
2. 경쟁입찰, 계약 체결 또는 이행 과정에서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
리 입찰가격, 수주 물량 또는 계약의 내용 등을 협정하였거나 특정인의 낙찰 또는 납품대
상자 선정을 위하여 담합한 자
3.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프트웨어 진흥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도급통지의무위반의 경우는 제외한다)
하여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
급조건을 변경한 자
4.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입찰ㆍ낙찰 또는 계약의 체결ㆍ이행 과정에서 국가에 손해를
끼친 자
5.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
6.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제2항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
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
7. 입찰ㆍ낙찰 또는 계약의 체결ㆍ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공무원(제29조제1항에 따른 국가계약
분쟁조정위원회,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ㆍ특별건설기술심의위
원회 및 기술자문위원회,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원회의 위원을 포함한다)에게 뇌
물을 준 자
8. 계약을 이행할 때에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ㆍ보건 조치 규정을 위반하여 근로자에
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사망 등 중대한 위해를 가한 자
9. 그 밖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가. 입찰ㆍ계약 관련 서류를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입찰ㆍ계약을 방해하는 등 경쟁의 공정한
집행을 저해할 염려가 있는 자
나.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의 체결 또는 이행 관련 행위를 하지 아니하거나 방해하는 등 계
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염려가 있는 자
다. 다른 법령을 위반하는 등 입찰에 참가시키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자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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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법 제27조제1항제9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구분
에 따른 자를 말한다.
2.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염려가 있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 또는 이행(제42조제5항에 따른 계약이행능력심사를 위하
여 제출한 하도급관리계획, 외주근로자 근로조건 이행계획에 관한 사항의 이행과 제72조
및 제72조의2에 따른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의 이행을 포함한다)하지 아니하거나 입찰공
고와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의 주요조건(입찰공고와 계약서에 이행을 하지 아니하였을 경
우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음을 명시한 경우에 한정한다)을 위반한 자
나. 조사설계용역계약 또는 원가계산용역계약에 있어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조사설계금
액이나 원가계산금액을 적정하게 산정하지 아니한 자
다. 「건설기술 진흥법」 제47조에 따른 타당성 조사 용역의 계약에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로 수요예측 등 타당성 조사를 부실하게 수행하여 발주기관에 손해를 끼친 자
라. 감독 또는 검사에 있어서 그 직무의 수행을 방해한 자
마.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용역계약 시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60조 및 계약서 등
에 따른 건설사업관리기술인 교체 사유 및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을 교체한 자
3. 다른 법령을 위반하는 등 입찰에 참가시키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계약을 이행하면서 안전대책을 소홀히 하여 공중에게 위해를 가한 자
나. 「전자정부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유지ㆍ보수 계약의 이행과정에
서 알게 된 정보 중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누출될 경우 국가에 피해
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하여 사전에 누출금지정보로 지정하고 계약서에 명시한 정보를 무
단으로 누출한 자
다. 「전자정부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정보통신망 또는 같은 조 제13호에 따른 정보시스템
(이하 이 목에서 "정보시스템등"이라 한다)의 구축 및 유지ㆍ보수 등 해당 계약의 이행과
정에서 정보시스템등에 허가 없이 접속하거나 무단으로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비(비)인
가 프로그램을 설치하거나 그러한 행위에 악용될 수 있는 정보시스템등의 약점을 고의로
생성 또는 방치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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