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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 판결문]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84653 - 국적신청불허가처분취소
    법률사례 - 행정 2026. 2. 5.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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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84653 - 국적신청불허가처분취소.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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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84653 - 국적신청불허가처분취소.doc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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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
    서 울 행 정 법 원
    제 2 부
    판 결
    사 건 2024구합84653 국적신청불허가처분취소
    원 고 A
    피 고 법무부장관
    변 론 종 결 2025. 9. 18.
    판 결 선 고 2025. 10. 23.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 *. **. 원고에게 한 귀화불허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19**. *. *.생)는 B 국적자로, 20**. **. **. 대한민국 국민 C와 혼인신고를 
    한 후 20**. *. **. 피고에게 국적법 제6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간이귀화허가를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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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였다. 
    나. 원고가 20**. *. **. C와 이혼함에 따라, 원고의 간이귀화허가 신청근거는 국적
    법 제6조 제2항 제3호가 되었다. 
    다. 피고는 20**. *. **. 원고에게 ‘범죄 및 수사경력’으로 인하여 국적법 제5조 제3호
    의 품행 단정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귀화를 불허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
    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1호증,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소년보호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이는 청소년기에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이고,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이는 원고의 직접적인 위법행위가 아니라 양벌
    규정으로 처벌받은 것에 불과하다. 원고는 꾸준하게 봉사활동을 하는 등 대한민국 사
    회에 기여하고 있고, 원고의 삶의 기반은 B가 아닌 대한민국에 형성되어 있다. 원고의 
    귀화를 불허할 경우 인도적인 차원에서도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이 과도하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원고는 국적법 제5조 제3호에서 요구하는 품행 단정의 요건을 갖추고 
    있고,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
    나. 관련 규정 및 법리
    1) 국적법 제6조 제2항, 제5조 제3호는 간이귀화의 요건 중 하나로 ‘법령을 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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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등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품행 단정의 요건을 갖출 것’을 규정하고 있다. 그 위임
    에 따른 국적법 시행규칙 제5조의2는 품행 단정의 요건으로 제1호에서 ‘법무부장관이 
    해당 외국인의 법령 위반행위를 한 경위ㆍ횟수, 법령 위반행위의 공익 침해 정도, 대한
    민국 사회에 기여한 정도, 인도적인 사정 및 국익 등을 고려해 품행이 단정한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를 규정하면서 각 목에서 제외사유를 정하고 있는데, 다목에서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이 그 벌금을 납부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를 들고 있다. 
    또한 같은 조 제2호에서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불구하고 법
    무부장관이 해당 외국인의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위나 그로 인한 
    공익 침해 정도, 대한민국 사회에 기여한 정도, 인도적인 사정 및 국익 등을 고려해 
    품행이 단정한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관계 규정의 내용과 취지 등을 종합하면, ‘품행 단정’은 ‘귀화신청자를 대한
    민국의 새로운 구성원으로서 받아들이는 데 지장이 없을 만한 품성과 행실을 갖춘 것’
    을 의미하고, 구체적으로 어떠한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귀화신청자의 성별, 나이, 
    가족, 직업, 경력, 범죄전력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특히 
    범죄전력과 관련하여서는 단순히 범죄를 저지른 사실의 유무뿐만 아니라 범행의 내용, 
    처벌의 정도, 범죄 당시 및 범죄 후의 사정, 범죄일로부터 처분할 때까지의 기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 2016. 7. 28. 선고 2014헌바421 
    전원재판부 결정, 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7두59420 판결 등 참조).
    2) 국적법 제4조 제1항은 “외국인은 법무부장관의 귀화허가를 받아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그 제2항은 “법무부장관은 귀화 요건을 갖추었
    는지를 심사한 후 그 요건을 갖춘 자에게만 귀화를 허가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국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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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 국민의 자격을 결정짓는 것이고, 이를 취득한 사람은 국가의 주권자가 되는 동시에 
    국가의 속인적 통치권의 대상이 되므로, 귀화허가는 외국인에게 대한민국 국적을 부여
    함으로써 국민으로서의 법적 지위를 포괄적으로 설정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한편, 국적
    법 등 관계 법령 어디에도 외국인에게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할 권리를 부여하였다고 
    볼 만한 규정이 없다. 이와 같은 귀화허가의 근거 규정의 형식과 문언, 귀화허가의 내
    용과 특성 등을 고려해 보면, 법무부장관은 귀화신청인이 귀화 요건을 갖추었다 하더
    라도 귀화를 허가할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재량권을 가진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대
    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두6496 판결 참조). 반대로 귀화신청인이 국적법 제5조 
    각호에서 정한 귀화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귀화 허부에 관한 재량권을 행사할 
    여지 없이 귀화불허처분을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12. 13. 선고 2016두31616 판결 
    참조).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20**. *. **. ‘D’라는 성명으로 사증면제(B-1)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20**. *. **.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체류하다가 20**. **. **. 자진 출
    국하였다. 원고는 20**. *. **. 일반연수(D-4)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다시 입국한 
    후, 20**. *. **.부터 유학(D-2) 체류자격으로, 20**. *. **.부터 결혼이민(F-6) 체류자
    격으로 국내에 체류하고 있다. 
    2) 원고의 범죄 및 수사경력은 아래와 같다. 
    가) 원고는 20**. *. **. 특수절도 범행으로 소년 보호사건 송치처분을 받았다(의
    정부지방검찰청 20**형제*****). 
    나) 원고는 20**. *. **. 특수절도 및 장물알선 범행으로 소년 보호사건 송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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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을 받았다(의정부지방검찰청 20**형제*****). 
    다) 원고는 20**. *. **.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및 특수절도의 피의사실로 
    보호관찰소 선도위탁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의정부지방검찰청 20**형제****). 
    라) 원고는 20**. *. **.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소년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4호의 보호처분을 받았다(의정부지방법원 20**푸**). 
    마) 원고는 20**. **. **.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소년법 제32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호의 보호처분을 받았다(의정부지방법원 20**푸****). 
    바) 원고는 20**. *. **. 아래와 같은 범죄사실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로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았고(의정부지방법원 20**고약****), 20**. *. *. 위 벌금을 
    납부하였다. 
    피고인(원고를 말한다. 이하 같다)은 남양주시 (비실명화로 생략)에 있는 ‘E’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위 가게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F가 원동기장치운전면허 없이 오토바이를 운전
    하지 않도록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여 위 F가 20**. **. **. 
    18:30경 위 ‘E’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비실명화로 생략)에 있는 ‘G’ 앞 도로에 이르기까
    지 약 8km의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운전면허를 발급받지 아니하고 무등록 (비실명화로 생략)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 을 제4, 7,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구체적 판단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
    하면, 원고가 국적법 제5조 제3호에서 정한 품행 단정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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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아 귀화를 불허한 이 사건 처분에 사실을 오인하거나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원고는 특수절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등의 범행을 장기간 반복적으로 
    저질렀다. 그중 대부분의 범행 당시 원고가 소년이었던 점, 원고의 벌금형 전과는 도로
    교통법상 양벌규정으로 처벌받은 것인 점 등을 고려하더라도, 원고의 위와 같은 법령 
    위반행위의 위법성의 정도나 비난가능성이 결코 적다고 볼 수 없다. 
    2) 원고는 이 사건 간이귀화허가를 신청하면서 그 신청서에 범죄 및 수사경력, 출
    입국관리법 위반 등의 법위반 사항이 있음을 전혀 기재하지 않았다. 이러한 사정도 
    원고가 대한민국의 법체계를 존중할 의지를 가지고 있다고 인정하기에 방해가 되는 
    정황이다. 
    3) 원고는 이미 결혼이민(F-6) 체류자격을 취득하여 국내에 적법하게 체류할 수 
    있으며, 귀화허가신청은 횟수나 시기 등에 제한이 없어 원고로서는 자신의 품행이 단
    정함을 소명하여 다시 귀화허가를 신청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원고에게 지나
    치게 가혹한 결과를 초래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4) 원고는 20**. *. **. 벌금형의 선고를 받아 20**. *. *. 그 벌금을 납부하였고 
    이 사건 처분일은 벌금 납부일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20**. *. **.이므로, 원고는 
    국적법 시행규칙 제5조의2 제1호 다목에 따른 품행 단정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또한 앞서 본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들고 있는 여러 사정들과 제출된 자료를 고
    려하더라도 국적법 시행규칙 제5조의2 제2호에 따라 예외적으로 품행이 단정한 것으로 
    인정하기에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이 귀화신청인이 국적법 제5조 각 호에서 
    정한 귀화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피고는 귀화 허부에 관한 재량권을 행사할 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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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이 귀화불허처분을 하여야 하므로,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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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관계 법령
    ▣ 국적법
    제4조(귀화에 의한 국적 취득)
    ①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실이 없는 외국인은 법무부장관의 귀화허가를 받아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
    ② 법무부장관은 귀화허가 신청을 받으면 제5조부터 제7조까지의 귀화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심사한 후 그 요건을 갖춘 사람에게만 귀화를 허가한다.
    제5조(일반귀화 요건)
    외국인이 귀화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제6조나 제7조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다음 각 호의 요
    건을 갖추어야 한다. 
    1. 5년 이상 계속하여 대한민국에 주소가 있을 것
    1의2. 대한민국에서 영주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고 있을 것
    2. 대한민국의 「민법」상 성년일 것
    3. 법령을 준수하는 등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품행 단정의 요건을 갖출 것
    4. 자신의 자산이나 기능에 의하거나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에 의존하여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있을 것
    5. 국어능력과 대한민국의 풍습에 대한 이해 등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기본 소양을 갖추고 
    있을 것
    6. 귀화를 허가하는 것이 국가안전보장ㆍ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해치지 아니한다고 법무부
    장관이 인정할 것
    제6조(간이귀화 요건)
    ② 배우자가 대한민국의 국민인 외국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5조
    제1호 및 제1호의2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여도 귀화허가를 받을 수 있다. 
    1. 그 배우자와 혼인한 상태로 대한민국에 2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가 있는 사람
    2. 그 배우자와 혼인한 후 3년이 지나고 혼인한 상태로 대한민국에 1년 이상 계속하여 주
    소가 있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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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제1호나 제2호의 기간을 채우지 못하였으나, 그 배우자와 혼인한 상태로 대한민국에 주소
    를 두고 있던 중 그 배우자의 사망이나 실종 또는 그 밖에 자신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정상적인 혼인 생활을 할 수 없었던 사람으로서 제1호나 제2호의 잔여기간을 채웠고 법
    무부장관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국적법 시행규칙
    제5조의2(품행 단정의 요건)
    법 제5조제3호에서 "법령을 준수하는 등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품행 단정의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귀화허가를 받으려는 외국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않은 경우로서 법무
    부장관이 해당 외국인의 법령 위반행위를 한 경위ㆍ횟수, 법령 위반행위의 공익 침해 정도, 
    대한민국 사회에 기여한 정도, 인도적인 사정 및 국익 등을 고려해 품행이 단정한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
    가.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이 그 형의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나.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 받은 사람이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다.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이 그 벌금을 납부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라. 형의 선고유예나 기소유예의 처분을 받은 사람이 형의 선고유예를 받거나 기소유예의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마. 「출입국관리법」 제59조제2항에 따른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사람이 출국한 날부터 10년
    이 지나지 않은 경우
    바. 「출입국관리법」 제68조제1항에 따른 출국명령을 받은 사람이 출국한 날부터 5년이 지
    나지 않은 경우
    사. 국세ㆍ관세 또는 지방세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아. 그 밖에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2. 귀화허가를 받으려는 외국인이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불구하고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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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부장관이 해당 외국인의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위나 그로 인한 공익 
    침해 정도, 대한민국 사회에 기여한 정도, 인도적인 사정 및 국익 등을 고려해 품행이 단정
    한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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