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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판결문] 서울행정법원 2025구합55311 - 의료용스쿠터급여불승인처분취소법률사례 - 행정 2026. 2. 4. 16:32반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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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울 행 정 법 원
제 1 4 부
판 결
사 건 2025구합55311 의료용스쿠터급여불승인처분취소
원 고 A
피 고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
변 론 종 결 2025. 12. 11.
판 결 선 고 2025. 12. 18.
주 문
1. 피고가 2025. 7. 25. 원고에게 한 장애인보조기기 급여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뇌병변 심한 장애’로 2007. 9. 7.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으로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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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고,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권자이다.
나. 원고는 의료급여법 제13조에 따른 장애인보조기기 급여로서 2007. 11. 2. 의료용
스쿠터를 지급받았고, 2012. 8. 6. 전동휠체어를 지급받았으며, 2018. 8. 27. 의료용 스
쿠터를 지급받았다.
다. 원고는 기존에 사용하던 의료용 스쿠터의 내구연한(6년)이 경과하자, 다시 피고
에게 의료급여법 제13조에 따른 장애인보조기기 급여로서 의료용 스쿠터의 지급을 신
청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건강상태(맨손 근력검사 결과 2등급)가 「장애인
보조기기 보험급여 기준 등 세부사항」 제3조 [별표 2] ‘보험급여 지급 대상자 기준’의
제2항 의료용 스쿠터 지급대상자 세부 인정기준 중 “팔의 기능장애로 팔에 대한 맨손
근력검사 결과가 최대근력 4등급 이상일 것”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25. 7.
25. 불승인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갑 제1~5호증, 을 제1~3호증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1) 피고는, 원고의 맨손 근력검사 결과가 2등급이어서 의료용 스쿠터를 작동하기에
적합하지 않으며, 원고의 건강상태는 전동휠체어 지급 대상에 해당하므로 전동휠체어
지급신청서를 제출하면 전동휠체어 지급결정이 가능하다고 주장하다.
2) 반면 원고는, 자신이 2018년 이후로 계속 의료용 스쿠터를 사용하여 익숙하게 조
작할 수 있고, 오히려 전동 휠체어의 사용이 불편하고 전동휠체어의 길이가 짧아 단차
가 있는 보도 통행시 전방으로 전복될 위험이 높으며, 원고가 전동휠체어(236만원)보다
가격이 더 저렴한 의료용 스쿠터(192만원) 지급을 원하는데 피고가 이를 거부할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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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없다고 주장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와 같다.
다. 법원의 판단
이 사건에서 피고는 단지 원고의 맨손 근력검사 결과가 4등급에 미달한다는 이유만
으로 의료용 스쿠터 지급대상자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이 사건 처분을 하였
으나, 이는 관련 규정의 취지와 목적, 원고의 의사․건강상태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위
법하다. 그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의료급여법 제13조 제3항의 위임에 따른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25조 제10항 [별
표 2] ‘보조기기 급여의 범위 및 의료급여기금의 부담금액’의 제1의 자.항은 전동휠체
어, 의료용 스쿠터 등의 보험급여 대상자 등 급여기준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보건복
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은 의료급여 대상 보조기기의 유형․기
준액 및 내구연한은 국민건강보험 시행규칙 [별표 7] 제2호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7] ‘보조기기에 대한 보험급여기준’은 지체장애 또
는 뇌병변장애로 보행이 어려운 장애인에 대해서 그 장애 정도에 따라 지팡이․목발
→ 수동휠체어 → 의료용 스쿠터 → 전동휠체어(가군) → 전동휠체어(나군)의 순으로
보조기기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한편으로는 신청인의 장애 상태에 적합한
보조기기를 지급하여야 한다는 취지이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신청인의 장애 상
태가 보다 낮은 단계의 보조기기로도 충분한 경우에는 보다 높은 단계의 보조기기를
지급할 필요가 없다는 ‘보충성 원리’를 구현하기 위함이다.
2) 국가의 법체계는 그 자체로 통일체를 이루고 있으므로 상․하규범 사이의 충돌은
최대한 배제하여야 하고, 하위법령의 규정이 상위법령의 규정에 저촉되는지 여부가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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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련 법령의 내용과 입법 취지 및 연혁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하위법령의 의미를 상위법령에 합치되도록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4두44502 판결 등 참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6조 [별표 7] 제2항에서는, 전동휠체어(가군)의 용도
를 “보행이 불가능한 사람으로서 팔기능이 약화되거나 완전히 상실되어 수동휠체어를
혼자서 조작할 수 없는 사람이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전동휠체어를 안전하게 작동할
수 있는 경우 사용”이라고 규정하고, 의료용 스쿠터의 용도를 “보행이 불가능한 사람으
로서 팔 기능에 이상이 있거나, 이상이 없는 경우에도 수동휠체어를 완전하게 조작하
기 어렵거나 불가능한 사람이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의료용 스쿠터를 안전하게 작동
할 수 있는 경우 사용”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6조 [별표 7]의 세부기준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고
시한 「장애인보조기기 보험급여 기준 등 세부사항」 제3조 [별표 2] ‘보험급여 지급 대
상자 기준’에서는, 뇌병변 장애자 중 전동휠체어(가군)의 대상자의 세부 인정기준으로
“최소한의 교통규칙을 이해하고 전동휠체어의 조작을 원활하게 할 수 있을 것” 등을
규정하고 그 ‘비고’ 제3호에서 “팔에 대한 맨손 근력검사 결과 최대 근력이 4등급이라
도 근육 노화 등 기타 사유로 근력 유지가 힘든 경우에는 전동휠체어를 급여할 수 있
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의료용 스쿠터 대상자의 세부 인정기준으로 “팔의 기능장애로
팔에 대한 맨손 근력검사 결과가 최대근력 4등급 이상일 것” 등을 규정하고 그 ‘비고’
제1호에서 “팔에 대한 맨손 근력검사 결과 양쪽 최대근력등급이 상이한 경우 낮은 쪽
의 최대근력 등급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관련 규정들의 체계와 문언, 취지 등을 관련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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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6조 [별표 7] 제2항에서 규정한 “보행이 불가능한 사람으
로서 팔 기능에 이상이 있거나, 이상이 없는 경우에도 수동휠체어를 완전하게 조작하
기 어렵거나 불가능한 사람이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의료용 스쿠터를 안전하게 작동
할 수 있는 경우”가 의료용 스쿠터의 지급대상자 요건이고, 「장애인보조기기 보험급여
기준 등 세부사항」 제3조 [별표 2] ‘보험급여 지급 대상자 기준’에서 정한 “팔의 기능
장애로 팔에 대한 맨손 근력검사 결과가 최대근력 4등급 이상일 것” 등은 상위법령에
서 정한 의료용 스쿠터 지급대상자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 다른 사정들과 함께 종
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하는 고려요소일 뿐 절대적인 인정기준은 아니라고 봄이 타당하
다[전동휠체어(가군)에 관한 ‘비고’ 제3호는 팔에 대한 맨손 근력검사 결과가 절대적인
인정기준이 아니라는 전제에서만 이해가능한 주의적․확인적 규정이다]. 만일 신청인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6조 [별표 7] 제2항에서 규정한 의료용 스쿠터 지급대상
자 요건(특히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의료용 스쿠터를 안전하게 작동할 수 있는 경
우’)에 해당하는데도, 행정청이 팔에 대한 맨손 근력검사 결과 4등급에 미달한다는 이
유만으로 의료용 스쿠터 지급을 거부한다면 이는 단지 하위규정의 문언에만 집착하여
상위법령의 문언과 취지에 반하는 결과가 되므로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
3) 이 사건 의료용 스쿠터 지급신청을 위해 원고가 2025. 6. 5. B대 C병원 재활의학
과에서 시행받은 검사 결과(갑 제8호증)에 의하면, 원고는 혼자서 보행이나 계단 오르
기는 어려우나, 개인위생, 목욕, 식사, 옷입기, 의자/침대 이동은 최소의 도움 하에 하
는 것이 가능하고[수정바델지수(K-MBI) 79점], 맨손 근력검사에서 오른팔은 2등급
(Poor), 왼팔은 4등급(Good), 오른손은 3등급(Fair), 왼손은 4등급(Good)으로 판정받았
다. 즉, 원고는 오른팔․손에 기능장애가 있을 뿐, 왼팔․손의 기능은 정상이다. 이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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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의 원고 주치의(B대 C병원 재활의학과)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면, 원고는 혼
자서 보행이 곤란하고, 오른팔․손 기능에 장애가 있어 수동휠체어를 완전하게 조작하
기는 어려우나, 왼팔․손만으로도 타인의 도움 없이 전동스쿠터를 안전하게 작동할 수
있는 기능을 보유하고 있으며, 2015년 이후 2025년 현재까지 맨손근력 및 일상생활동
작 능력이 경도의 변동은 있으나 전반적으로 유사한 수준이 지속된 상태라고 한다.
이러한 주치의의 의학적 소견에다가, 원고가 의료급여법에 따른 장애인보조기기
급여로서 이미 2012년에 전동휠체어를 지급받았었으나, 그 사용이 불편하다는 이유로
2018년에는 의료용 스쿠터를 지급받아 현재까지 계속 사용해왔고, 2025. 12. 11. 열린
이 사건 제1회 변론기일에 직접 자신의 의료용 스쿠터를 운전하여 법정에 출석하여 왼
팔․손으로 의료용 스쿠터를 능숙하게 운전․조작하는 모습을 보여준 사정을 종합하
면, 원고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6조 [별표 7] 제2항에서 규정한 의료용 스쿠터
지급대상자 요건(특히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의료용 스쿠터를 안전하게 작동할 수 있
는 경우’)을 충족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원고의 건강상태가 보다 낮은 단계의 보조기기
인 의료용 스쿠터를 안전하게 조작하는 것이 가능한데도, 피고가 원고의 안전을 위해
보다 높은 단계의 보조기기인 전동휠체어를 지급받아야 한다고 고집하는 것은 ‘과도한
형식주의 내지 후견주의’일 뿐이고 원고의 의사․이익에 배치되며 의료급여법 등 사회
복지 제도에 내재된 ‘보충성 원리’에도 반하므로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한
피고가 부담하도록 정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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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관계 법령
◈ 의료급여법
제13조(장애인 및 임산부에 대한 특례)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
한 장애인인 수급권자에게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호에 따른 보조기기(이하 이 조에서 “보조기기”라 한다)에 대하여 급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보조기기 급여 및 제2항에 따른 추가급여의 방법ㆍ절차ㆍ범위ㆍ한도 등에 필
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25조(장애인 보조기기에 대한 급여기준 등) 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보조기기(소모품을
포함하며, 이하 “보조기기”라 한다)에 대한 급여의 범위 및 기금의 부담금액은 별표 2와 같다.
⑩ 제2항부터 제9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조기기 급여의 지급기준,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별표 2] 보조기기 급여의 범위 및 의료급여기금의 부담금액(제25조제1항 관련)
1. 일반원칙
아. 수동휠체어, 보청기, 전동휠체어, 의료용 스쿠터, 자세보조용구, 욕창예방방석, 욕창예방
매트리스, 이동식전동리프트 및 전ㆍ후방보행차의 보험급여 대상자 및 진료과목 등 급여
기준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2. 의료급여 대상 보조기기의 유형·기준액 및 내구연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7
제2호에 따른다.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7] 보조기기에 대한 보험급여기준
2. 보조기기의 분류 및 유형 등
분류 유형 용도 구분
아. 그 밖의
보조기기
12) 전동휠체어 보행이 불가능한 사람으로서 팔기능이 약화되거나 완전
히 상실되어 수동휠체어를 혼자서 조작할 수 없는 사람
이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전동휠체어를 안전하게 작동
가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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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보조기기 보험급여 기준 등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6조 및 별표 7에 따라 장애인보조기기
에 대한 보험급여의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급여 대상 보조기기 등) ① 규칙 제26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전동휠체어, 의료용 스
쿠터, 이동식전동리프트(이하 ‘전동보조기기’라 한다), 보청기, 자세보조용구, 욕창예방방석, 욕
창예방매트리스, 전ㆍ후방보행차, 및 수동휠체어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대상자 등
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별표 2] 보험급여 지급 대상자 기준(제3조제1항 관련)
1-1. 가군 전동휠체어
1-2. 나군 전동휠체어
할 수 있는 경우 사용
가군 전동휠체어 사용자로서 사용자가 스스로 앉은 자
세를 변경하기 어려워 전동식 자세변경장치를 이용해
자세관리가 필요한 경우 사용
나군
13) 의료용 스쿠터 보행이 불가능한 사람으로서 팔 기능에 이상이 있거나,
이상이 없는 경우에도 수동휠체어를 완전하게 조작하기
어렵거나 불가능한 사람이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의료
용 스쿠터를 안전하게 작동할 수 있는 경우 사용
장애유형 대상자 세부 인정기준
지체․뇌병변․
심장 및 호흡기장애
위 장애유형별 기준에 적합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사람(최소한의 교통규칙을 이해하고 전동휠체어의 조작을
원활하게 할 수 있을 것)
1. 자동차 운전면허 취득자
2. 다음 각 목의 검사 결과에 모두 해당할 것
가. 간이인지기능 검사(MMSE): 24점 이상
나. 일상생활동작 검사(MBI이용): 적합
(비고)
2. 팔에 대한 맨손 근력검사 결과 양쪽 최대근력등급이 상이한 경우 낮은 쪽의 최대근력
등급을 적용한다.
3. 팔에 대한 맨손근력 검사 결과 최대 근력이 4등급이라도 근육 노화 등 기타 사유로 팔
의 근력 유지가 힘든 경우에는 전동휠체어를 급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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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의료용 스쿠터
[끝]
장애유형 대상자 세부 인정기준
지체장애 또는 뇌병변장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
1. 가군 전동휠체어 급여 대상에 해당하는 자 중 정도가 심한 지체
또는 뇌병변 장애인
2. 수정바델지수 항목 중 화장실 이용, 대‧소변 관리의 점수가 5점
이하일 것
3. 스스로 앉기가 어렵고, 기대지 않고는 독립적으로 앉은 자세
를 유지하여 못하여 욕창 또는 자세 관리가 필요한 장애인
4. 의사의 평가 및 소견 결과 나군 전동휠체어가 의료적으로 필요
하다고 인정되는 장애인
5. 대상자는 방광 관리를 위해 카테터 삽입을 이용하거나, 휠체어
에서 침대로 독립적으로 이동할 수 없을 것
6. 증가된 근긴장도 또는 떨림을 관리하기 위해 전동식 자세변경장치
가 필요할 것
장애유형 대상자 세부 인정기준
뇌병변장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
1. 평지에서 100m 이상 보행이 어려울 것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팔의 기능장애로 팔에 대한 맨손 근력검사 결과가 최대근력 4
등급 이상일 것
나. 팔의 기능에 이상이 없는 경우, 내부기관에 대한 중복장애가
있을 것
(비고)
1. 팔에 대한 맨손 근력검사 결과 양쪽 최대근력등급이 상이한 경우 낮은 쪽의 최대근력 등
급을 적용한다.반응형'법률사례 - 행정'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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