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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판결문] 서울행정법원 2025구합54697 - 공익신고자 보호조치 결정 취소법률사례 - 행정 2026. 2. 4. 15:31반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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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울 행 정 법 원
제 1 4 부
판 결
사 건 2025구합54697 공익신고자 보호조치 결정 취소
원 고 A
피 고 국민권익위원회
피고 보조참가인 B
변 론 종 결 2025. 11. 27.
판 결 선 고 2025. 12. 18.
주 문
1. 피고가 2025. 6. 9. 원고에 대하여 한 공익신고자 보호조치 결정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 보조참가인이 부담하고,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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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항만공사법에 따라 설립되어 울산항 항만시설의 신설, 개축, 유지, 보수,
준설 등에 관한 공사의 시행 및 항만 관리ㆍ운영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공공기관이다.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20**. **. **. 원고에 *급으로 임용되어 C
실, D단, E부 등에서 근무하다가 20**. *. *.부터 F실 소속으로 근무하였다.
나. 참가인은 2023. 2. 말경 알게 된 G지방경찰청(약칭: G경찰청) 소속 정보관 H(이
하 ‘이 사건 정보관’이라 한다)로부터 2024. 5. 8.경 I대학교 소속 J 교수가 원고와 함께
진행한 연구개발사업 관련 자료를 제공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2024. 5. 9.경부터 원고
내부망에서 자료를 수집하여 2024. 5. 10. 관련 문서파일을 ‘경찰청’이라는 이름의 폴더
에 정리한 후 이를 내부망에서 인터넷망으로 옮긴 뒤 이메일을 통해 이 사건 정보관에
게 전송하였다(이하 ‘이 사건 자료제공행위’라 한다).
다. 원고는 이를 인지하고 내부감사 등을 진행하였고, 감사결과심의위원회는 2024.
8. 7. 참가인에 대한 해임의 징계처분을 요구하는 의결을 하였으며, 원고는 우선 2024.
8. 21. 참가인에게 직위해제 처분을 한 다음 2차례의 인사위원회를 거쳐 2024. 10. 23.
참가인을 해임하였다(이하 ‘이 사건 해임처분’이라 한다).
라. 참가인은 직위해제 처분 이후 2024. 8. 29. 피고에게 자신이 공익신고기관인 수
사기관에 공익침해행위 관련 자료를 제공한 공익신고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불이익조
치(해임) 등의 금지를 요청하는 공익신고자 보호조치 신청을 하였다. 피고는 2025. 6.
9.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자료제공행위가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공익신고에
해당하므로, 이를 이유로 이 사건 해임처분을 받은 것은 공익신고를 이유로 불이익조
치를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해임처분을 취소하고 참가인이 해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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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에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보수 등의 지급을 명하는 결정을 하였
다(이하 ‘이 사건 보호조치 결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4호증, 을가 제1, 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보호조치 결정의 위법 여부
가. 인정사실
1) 참가인은 2023. 2. 말경 원고와 관계된 행사 준비 과정에서 이 사건 정보관을 알
게 되어 사적으로 저녁 식사를 하는 등 친분을 쌓아왔고, 그때부터 약 3차례 정도 이
사건 정보관의 요청에 따라 원고 내부 자료를 전송한 적이 있다.
2) 이 사건 정보관은 J 교수가 특혜를 받아 다수의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주하였다
는 의혹에 관한 정보 수집활동의 일환으로 2024. 5. 8. 참가인에게 유선으로 원고와 J
교수가 관련된 연구개발사업에 관한 자료를 제공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3) 이에 참가인은 2024. 5. 9. 저녁부터 다음날 새벽까지 원고 내부망에서 총 12건의
문서(이하 ‘이 사건 자료’라 한다)를 찾아 PC에 저장한 후, 이를 ‘(비실명화로 생략)’이
라는 제목의 압축파일로 만들어 내부 프로그램을 이용해 외부 인터넷망으로 전송한 다
음, 개인 이메일 계정을 이용하여 해당 파일을 이 사건 정보관에게 전송하였다(이 사건
자료제공행위). 이 사건 자료 12건 중 10건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
조 제1항 제5호(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ㆍ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
래할 수 있는 정보), 제6호(개인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
할 우려가 있는 정보), 제7호(경영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정보)에 따라 ‘비공개’로 분류된 문서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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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해당 문서 표지에는 공개 여부와 비공개 사유 번호가 모두 표시되어 있었다.
4) 참가인이 속한 F실 부서장은 2024. 5. 10. 이 사건 자료제공행위가 있었던 사실을
발견하고 참가인에게 감사가 진행될 것이라는 취지로 말하였고, 참가인은 이 사건 정
보관에게 전송한 이메일과 이 사건 정보관과의 통화기록, 연락처 등을 삭제하였다(갑
제6호증 5면).
5) 이 사건 자료에 포함된 연구개발사업을 진행한 부서 소속이던 원고 직원 K는
2024. 5. 10. 참가인에게 전화를 걸어 참가인을 타박하는 취지로 말하였다(을가 제5호
증 7면). 참가인은 감사부서의 1차 면담 예정일 전날인 2024. 5. 13. K에게 함께 이 사
건 정보관을 만나보자는 취지의 쪽지를 보냈고, 이에 K가 참가인에게 전화를 걸어 장
시간 통화를 하였다(갑 제13호증). 참가인은 위 대화 과정에서 이 사건 자료제공행위의
원인을 묻는 K에게 ‘평소 악감정을 가지고 있던 L 본부장(과거 기획조정실장), M 과장
등에게 불이익이 가해질 수 있다는 생각이 하나의 원인이 되었다’는 취지로 답변하였
고, 향후 대응에 관하여는 ‘이 사건 정보관에게 보낸 개인 메일을 삭제한 다음 경찰청
이직 준비를 하는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려는 것이었다고 진술하면, 개인 이메일
을 확인할 수 없는 내부감사 과정에서는 더 이상 할 수 있는 것이 없고, 형(K)이나 다
른 직원들이 상부에 이 통화 등의 자료를 공개ㆍ공유하지 않으면 경징계 정도밖에 나
오지 않는다고 하니 그렇게 대응할 예정이다. 이 사건 정보관 쪽에도 내가 걸렸다는
취지로 이야기했는데, 정보팀이 L 본부장에게 이 사건을 덮을 것인지 아니면 참가인에
게 중징계를 내리고 본인 의혹은 향후 공직생활에 그대로 반영하게 할 것인지를 고르
도록 말해주겠다고 하였다. 그런데도 중징계를 진행하겠다고 하면 회사 생활은 힘들어
지겠지만 제가 내부고발자로 의혹이 있어서 신고를 했다고 할 경우 내부고발자에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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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이익을 주면 안 되므로 징계를 피하고 살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했다’는 취지로 말
하면서, K에게 이 사건 자료를 이 사건 정보관에게 제공하였다는 사실만 꼭 숨겨달라
고 부탁하면서 통화를 마무리하였다.
6) 참가인은 원고 감사부서와 2024. 5. 14. 1차 면담, 2024. 5. 24. 2차 면담, 2024.
6. 12. 3차 면담을 하였고, 2024. 6. 10. 및 2024. 6. 14. 2차례 서면 답변서를 제출하
였다. 참가인은 1차 면담 과정에서는 앞서 K에게 전화로 이야기한 것처럼 ‘지금까지
했던 일을 정리하기 위해’, 또는 ‘경찰 이직 준비를 위해’ 이 사건 자료를 수집하여 외
부망 개인 이메일로 보낸 사실이 있다고만 답변하였으나, 2차 면담부터는 이 사건 정
보관으로부터 J 교수에 대한 의혹 관련하여 정보 수집을 하고 있다는 말을 듣고 공익
제보를 위해 자료를 제공하였다는 취지로 답변하였다.
7) 참가인은 2024. 5. 14. 1차 면담 직후 저녁 무렵에 K와 함께 이 사건 정보관을
찾아갔다(갑 제12호증). 그 자리에서 이 사건 정보관은 이 사건 자료를 요청한 것이 수
사 목적이 아니라 단순한 정보 수집의 일환이라면서 K를 안심시키는 발언을 하면서도,
‘이 사건 자료제공행위와 관련하여 미스(miss)가 났는데, 만약 원고 내부에서 이 사건
자료제공행위가 분명하게 알려지고 L 본부장 등이 일을 키우면 더 문제가 된다. 그렇
게 되면 저도 개입해서 자료 제공을 요청한 사실을 말하며 확인한 내용을 지적할 수
있다. 막말로 일을 더 크게 만들지 말고 덮으라는 것이다. 저도 더 안 할 테니까. 이
사실을 알게 되는 사람들이 많아질수록 위험해진다.’라는 등, 참가인을 보호하려는 듯
한 태도를 취하면서 K가 이 사건 자료제공행위의 존재를 상부에 알렸는지를 확인하고
추후 이를 더 이상 언급하지 않으면 아무런 문제가 생기지 않을 것이라는 취지의 발언
을 하였다. 참가인은 2024. 5. 16. K와 통화하면서도 ‘감사부서가 통화기록, 포렌식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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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 등을 모두 제공하면 내부에서 검토만 하고 끝내겠다고 하는데, 경찰청 쪽에 연락해
본 결과 그냥 경찰 조사 받는 것이 낫겠다고 생각했다. 끝까지 잡아떼기로 했고, 솔직
하게 이야기할 생각은 없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8) 원고의 감사결과심의위원회는 2024. 8. 7. 참가인에 대한 해임처분을 요구하는 의
결을 하였고, 원고는 2024. 8. 21. 참가인에 대한 직위해제처분을 한 다음 2024. 9. 2.
1차 인사위원회, 2024. 9. 11. 징계양정 수준을 명확하게 하기 위한 감사실의 추가 보
완 조사, 2024. 10. 22. 2차 인사위원회를 거쳐 2024. 10. 23. 참가인에게 이 사건 해임
처분을 하였다. 참가인이 이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원고는 2024. 12. 5. 3차 인
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2024. 12. 11. 이 사건 해임처분이 유지되었다는 통보를 하였다.
9) 피고는 2024. 8. 29. 참가인의 공익신고자 보호조치 신청을 받고 2024. 9. 6.부터
G경찰청에 자료제공 요청을 하였다. G경찰청은 2024. 11. 6. 원고에게 이 사건 자료
관련 연구개발사업에 관한 자료제출을 요청하는 수사협조의뢰를 하였고, 2024. 12. 27.
피고에게 참가인이 제공한 자료 등을 근거로 보조금 비리 등에 관한 입건 전 조사에
착수하여 진행 중이라는 취지로 회신하였다. G경찰청은 2025. 2. 24.경 해당 사건을 불
입건(혐의없음) 결정으로 종결하고 이를 2025. 3. 4. 통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35, 45호증, 을가 제3, 5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이 사건 자료제공행위가 공익신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자료제공행위의 경위, 그 직후 이루어진 참가인과 관계인들 사이의 대화 내용, 참
가인의 감사 대응 방식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자료제공행위는 「공익신고자 보호
법」이 보호하는 공익신고의 목적으로 이루어진 ‘공익신고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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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렵다. 그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공익신고자 보호법」은 공익침해행위를 신고한 사람 등을 보호ㆍ지원함으로써 국
민생활의 안정과 투명하고 깨끗한 사회풍토의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제1조). 이러한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공익침해행위를 신고하려는 사람이 불
이익조치 등에 대한 우려와 걱정에서 벗어나 적극적으로 신고행위를 할 수 있도록 보
호조치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공익신고자를 두텁게 보호할 필요가 있고, 「공익신고자
보호법」은 실제로 지금까지 내부 공익신고자를 더욱 강력하게 보호하기 위한 특별보호
조치 제도를 규정하거나 보호조치결정을 불이행한 자에 대한 이행강제금 제도를 도입
하는 등 공익신고자 보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어 왔다. 이러한 입법목적 및 개
정 경과 등에 비추어 보면,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 제2호 단서 나.목에서 공익신고
로 보지 않는 경우로 규정한 ‘부정한 목적으로 공익신고를 한 경우’는 그 부정한 목적
이 신고행위에 이르게 된 유일하거나 핵심적인 동기인 경우로 한정되어야 하고, 단순
히 신고자의 동기 중에 개인의 이익을 추구하거나 특정인에게 불이익을 가하고자 하는
의도가 일부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 공익신고로 인정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지
않음은 분명하다.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공익신고의 목적’이 분명하게 존재하는 경
우의 문제이다. 앞서 본 「공익신고자 보호법」의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공익신
고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공익신고의 범위를 지나치게 좁게 해석하여서도 안 되지만,
반대로 공익신고의 범위를 지나치게 넓게 확장하는 경우에도 보호할 가치가 있는 공익
신고와 무분별하게 남용되는 신고행위가 제대로 구분되지 않는 결과가 초래되어 결과
적으로 사회 전반의 투명성과 건전성을 제고하려는 입법취지가 몰각될 우려가 있다.
공익침해행위를 시정하거나 예방한다는 ‘공익신고의 목적’이 있었는지는 공익신고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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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해당하지 않는 행위를 구별하는 가장 기본적인 기준이 되고, 애초에 공익신고의 목
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행위라면 그 행위의 핵심적인 동기가 ‘부정한 목적’에 해당하
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예정하고 있는 다양한 방법으로 두텁게
보호할 필요가 없음은 명백하다. 특히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 등을 회피할 목적으로 공
익신고 제도를 악용하는 것은 그 자체로 「공익신고자 보호법」의 취지를 잠탈하는 행위
이다.
2) 이 사건 자료제공행위는 그 이전부터 참가인이 이 사건 정보관의 요청에 따라 원
고 내부 자료를 제공해왔던 것의 연장선에 있다.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참가
인은 원고와 J 교수 사이의 유착 등에 관한 의혹의 실체를 밝히기 위한 목적으로 이
사건 정보관에게 선제적으로 자료를 제공한 것이 아니라, 종전부터 참가인을 통해 정
보 수집을 해온 이 사건 정보관의 요청에 따라 비로소 원고 내부망에서 자료를 수집하
여 그간의 행위와 마찬가지로 단순히 이를 제공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인다. 참가인이
이 사건 자료제공행위 과정에서 이 사건 정보관에게 J 교수 관련 의혹의 실체나 근거
등에 관하여 구체적인 설명이나 제보를 하는 등 공익적 목적에 기초하였다고 볼 수 있
을 만한 적극적인 행위를 하였다는 자료는 확인되지 않는다. 심지어 이 사건 자료 중
절반 이상은 J 교수가 참여하였던 사업과 관계된 자료도 아니었다.
3) 이 사건 자료제공행위 직후부터 원고 감사부서의 1차 면담 무렵까지 수차례 이루
어진 참가인과 K, 이 사건 정보관 사이의 대화내용에 의하면, 참가인은 이 사건 자료
제공행위가 원고의 내규를 위반한 잘못이라는 점을 분명하게 인식하면서 책임을 회피
하려는 데에만 골몰하고 있었다고 보인다. 그 과정에서 참가인은 K에게 이 사건 자료
제공행위가 공익신고에 해당하는 떳떳한 행위라는 취지로는 전혀 발언하지 않았고,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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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자신에 대한 징계 등의 불이익 조치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의 하나로 공익신고를 활
용할 계획이라는 취지로 발언하였을 뿐이다. 실제로 참가인은 원고 감사부서와의 1차
면담 과정에서 이 사건 정보관에게 자료를 전송한 사실을 전적으로 숨기면서 거짓 변
명으로 일관하였고, 원고가 내부적으로 이 사건 자료제공행위의 존재를 충분히 확인한
이후에 이루어진 2차 면담 무렵부터 비로소 공익신고를 언급하며 정당성을 주장하는
등 사전에 계획한 내용과 방법 그대로 감사에 대응하였다. 참가인이 K와의 대화 과정
에서 마지막까지 구체적인 내용 등을 상부에 언급하지 말라고 부탁한 점에 비추어 볼
때 해당 대화는 참가인의 진정한 속내가 여과 없이 드러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이에
따르면 이 사건 자료제공행위가 애초에 공익신고의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님을 분
명하게 확인할 수 있고, 단지 참가인이 스스로 인정하는 것처럼 평소 사이가 좋지 않
았던 L 본부장 등에 대한 불이익이 가해질 수 있다는 일말의 기대 등이 이 사건 자료
제공행위의 핵심적인 동기가 되었다고 보일 뿐이다.
4) 설령 참가인이 적극적으로 선제적인 공익신고의 목적을 가지지는 않았더라도, 만
일 이 사건 정보관이 원고와 J 교수 사이의 의혹을 제시하면서 자료제공의 필요성과
이유 등을 합리적으로 설명하여 참가인이 그에 응해 이 사건 자료제공행위를 한 것이
라면 공익신고의 목적을 인정할 여지가 전혀 없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울 수 있다. 그러
나 ①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정보관 스스로 K가 동석한 자리에서 수사 등의
전제로서 구체적인 의혹의 확인을 위한 목적으로 참가인에게 자료를 요청한 것이 아니
라 일반적인 단순 정보 수집 활동의 일환에 불과하였다는 취지로 발언한 점, ② 더구
나 이 사건 정보관은 이 사건 자료제공행위가 정보활동의 ‘미스(miss)’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K 등에게 이 사건 자료제공행위의 존재가 외부에 노출되지 않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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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도하거나 압박하는 취지의 발언까지 하였던 점, ③ 이처럼 원고의 말단 직원인 참가
인에게 비공식적으로 원고 내부의 비공개 자료를 전달하여 달라는 자료제공 요청은 그
동안 적법하게 이루어진 수사기관의 원고에 대한 자료제공 요청과도 완전히 그 방식을
달리하는 점, ④ 이 사건 정보관이 소속된 G경찰청은 이 사건 자료제공행위 이후로도
장기간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다가 공익신고자 보호조치 신청을 접수한 피고가 자
료제공 요청을 한 이후에 비로소 조사에 착수하여 원고에게 수사협조의뢰를 하고 관계
자들에게 2차례 출석조사를 진행한 점, ⑤ 그로부터 약 3~4개월 이후 내려진 불입건
결정의 구체적인 근거나 경위를 확인할 수 없는 것은 물론 이 사건 자료가 어떻게 활
용되었는지조차도 전혀 알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정보관의 자료제공
요청 자체가 곧바로 위법한 정보활동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더라도 적어도 그 내용이
나 방식에 있어 기관 내부자의 적법한 공익신고를 유도ㆍ요청하는 취지였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은 분명하다. 따라서 참가인이 이 사건 정보관의 자료제공 요청에 수동적으
로 대응하는 과정에서라도 공익신고의 목적을 일부나마 가졌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
5) 나아가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8조는 원칙적으로 신고자의 인적사항, 공익침해행
위 당사자, 내용, 공익신고의 취지와 이유 등을 기재한 서면에 증거 등을 첨부하여 공
익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제1항), 신고서를 제출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구술신고를 가능하게 하되 신고를 받은 자가 신고서에 해당 사항을 기재하면 신
고자가 이에 서명ㆍ날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2항, 제3항). 이러한 공익신고의 방법
ㆍ절차에 관한 규정은 공익신고행위의 존재와 범위를 명확하게 함으로써 공익신고의
신뢰성을 담보하고 신고 남발을 방지하며 이해관계인의 부당한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된 것이라고 해석된다. 물론 공익신고를 활성화하고 특히 불이익조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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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위험에 직면해 있는 내부 공익신고자를 적절하게 보호하기 위해서는 절차 규정의
준수 여부를 너무 엄격하게 판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나, 절차적으로 적법한 외관
을 전혀 갖추지 못한 형태의 신고행위까지 「공익신고자 보호법」의 보호범위에 모두 포
섭된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러나 이 사건 자료제공행위는 단지 내부망에서 검색된 자료
를 정리한 파일을 이메일로 발송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졌을 뿐 위 규정에 따른 신고서
등의 형식을 취하지 않았음은 분명하고, 참가인이 이메일을 삭제하는 바람에 정확히
확인할 수는 없지만 공익신고의 목적을 가장 직접적으로 추단할 수 있는 ‘공익신고의
취지와 이유’ 등의 제반 사항들이 포괄적으로라도 기재되어 있었는지 대단히 의문이다.
나아가 이 사건 자료제공행위는 업무시간이 모두 종료된 22시 이후부터 새벽까지 이루
어졌고, 참가인은 야간 근무시간이 종료되어 업무용 PC가 꺼지자 재난 등의 비상시나
당직 근무에 활용하도록 마련된 비상용 PC를 이용하기까지 하였으며, 이 사건 자료제
공행위가 적발된 사실을 알게 된 직후 이 사건 정보관에게 보낸 이메일과 연락처, 통
화기록 등을 모두 삭제하였다. 이처럼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예정하는 적법한 절차를
전혀 거치지 않은 것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 사건 자료제공행위가 공익신고의 목적에
기초한 공익신고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자료제공행위가 공익신고행위에 해당한다는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보호조치 결정은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위법하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
로 인용하고,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참가인이, 나머지는 패소한 피고가
각 부담하도록 정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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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관계 법령
▣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공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신고한 사람 등을 보호하고 지원함으로써 국민
생활의 안정과 투명하고 깨끗한 사회풍토의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익침해행위"란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공정한 경쟁 및 이에 준하
는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별표에 규정된 법률의 벌칙에 해당하는 행위
나. 별표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 인허가의 취소처분, 정지처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정
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
2. "공익신고"란 제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공익침해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신고ㆍ진정ㆍ제보ㆍ고소ㆍ고발하거나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수사의 단서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공익신고로 보지 아니한다.
가. 공익신고 내용이 거짓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공익신고를
한 경우
나. 공익신고와 관련하여 금품이나 근로관계상의 특혜를 요구하거나 그 밖에 부정한 목적
으로 공익신고를 한 경우
4. "공익신고자"란 공익신고를 한 사람을 말한다.
6. "불이익조치"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
가. 파면, 해임, 해고, 그 밖에 신분상실에 해당하는 신분상의 불이익조치
나. 징계, 정직, 감봉, 강등, 승진 제한, 그 밖에 부당한 인사조치
다. 전보, 전근, 직무 미부여, 직무 재배치,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인사조치
라. 성과평가 또는 동료평가 등에서의 차별과 그에 따른 임금 또는 상여금 등의 차별 지급
마. 교육 또는 훈련 등 자기계발 기회의 취소, 예산 또는 인력 등 가용자원의 제한 또는 제
거, 보안정보 또는 비밀정보 사용의 정지 또는 취급 자격의 취소, 그 밖에 근무조건 등
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차별 또는 조치
바. 주의 대상자 명단 작성 또는 그 명단의 공개, 집단 따돌림, 폭행 또는 폭언, 그 밖에
정신적ㆍ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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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직무에 대한 부당한 감사(감사) 또는 조사나 그 결과의 공개
아. 인허가 등의 취소, 그 밖에 행정적 불이익을 주는 행위
자. 물품계약 또는 용역계약의 해지(해지), 그 밖에 경제적 불이익을 주는 조치
제6조(공익신고) 누구든지 공익침해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공익신고를 할 수 있다.
1. 공익침해행위를 하는 사람이나 기관ㆍ단체ㆍ기업 등의 대표자 또는 사용자
2.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지도ㆍ감독ㆍ규제 또는 조사 등의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이나 감독
기관(이하 "조사기관"이라 한다)
3. 수사기관
4. 위원회
5. 그 밖에 공익신고를 하는 것이 공익침해행위의 발생이나 그로 인한 피해의 확대방지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제8조(공익신고의 방법) ① 공익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전자문
서를 포함한다. 이하 "신고서"라 한다)와 함께 공익침해행위의 증거 등을 첨부하여 제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공익신고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연락처 등 인적사항
2. 공익침해행위를 하는 자
3. 공익침해행위 내용
4. 공익신고의 취지와 이유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고서를 제출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구술(구술)로
신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증거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구술신고를 받은 자는 신고서에 공익신고자가 말한 사항을 적은 후 공익신고자에
게 읽어 들려주고 공익신고자가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도록 하여야 한다.
제15조(불이익조치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공익신고자등에게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불이익조
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공익신고등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거나 공익신고자등에게 공익신고등을 취소하
도록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7조(보호조치 신청) ① 공익신고자등은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받은 때(공익침
해행위에 대한 증거자료의 수집 등 공익신고를 준비하다가 불이익조치를 받은 후 공익신고를
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위원회에 원상회복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이하 "보호조치"라 한
다)를 신청할 수 있다.
② 보호조치는 불이익조치가 있었던 날(불이익조치가 계속된 경우에는 그 종료일)부터 1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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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공익신고자등이 천재지변, 전쟁, 사변,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
로 1년 이내에 보호조치를 신청할 수 없었을 때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14일(국외에서
의 보호조치 요구는 30일) 이내에 신청할 수 있다.
제20조(보호조치결정 등) ① 위원회는 조사 결과 신청인이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제
2조제6호아목 및 자목에 해당하는 불이익조치는 제외한다)를 받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불이익
조치를 한 자에게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다음 각 호의 보호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하는 결
정(이하 "보호조치결정"이라 한다)을 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
를 받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보호조치 요구를 기각하는 결정(이하 "기각결정"이라
한다)을 하여야 한다.
1. 원상회복 조치
2. 차별 지급되거나 체불(체불)된 보수 등(이자를 포함한다)의 지급
3. 그 밖에 불이익조치에 대한 취소 또는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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