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OUT ME

-

Today
-
Yesterday
-
Total
-
  • [행정 판결문] 서울행정법원 2025구합53179 - 징계처분 무효확인 등
    법률사례 - 행정 2026. 2. 3. 20:41
    반응형

     

    [행정] 서울행정법원 2025구합53179 - 징계처분 무효확인 등.pdf
    0.14MB
    [행정] 서울행정법원 2025구합53179 - 징계처분 무효확인 등.docx
    0.01MB

     

     

    - 1 -
    서 울 행 정 법 원
    제 1 3 부
    판 결
    사 건 2025구합53179 징계처분 무효확인 등
    원 고 A
    피 고 한국공인회계사회
    변 론 종 결 2025. 10. 16.
    판 결 선 고 2025. 12. 4.
    주 문
    1. 이 사건 소 중 직무연수 10시간 징계 무효확인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가 2025. 1. 20. 원고에 대하여 한 직무정지 6개월의 징계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비용 중 2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 제2항 및 피고가 2025. 1. 20.1) 원고에 대하여 한 직무연수 10시간 징계는 무효
    임을 확인한다.
    1) 원고의 2025. 10. 13. 자 청구취지 변경신청서에는 ‘2015. 1. 20.’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2025. 1. 20.’의 오기
    임이 분명하다.
    - 2 -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구 공인회계사법(2023. 9. 14. 법률 제197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공인회계사법’이라 한다) 제52조 제1항 등에 따라 금융위원회로부터 공인회계사에 
    대한 징계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았다.
    나. 원고는 공인회계사로, 20**. *. **.부터 20**. *. **.까지 유한회사 B(이하 회사명
    에서 ‘유한회사’ 내지 ‘주식회사’ 기재를 모두 생략한다)의 이사로 재직하였다.
    다. 원고는 B의 업무수행이사로서 C, D, E, F(이하 ‘이 사건 감사 대상 회사’라고 통
    칭한다)에 대한 외부감사를 수행하였고, 원고가 임기 만료로 인하여 B의 이사에서 사
    임한 이후 아래와 같이 이 사건 감사 대상 회사에 대한 감사보고서(이하 ‘이 사건 감사
    보고서’라고 통칭한다)가 각각 발행되었다.
    라. 피고는 2025. 1. 20. ‘원고가 이 사건 감사보고서 발행일 이전에 사원총회의 특별
    결의를 통해 출자지분의 전부를 양도하고 사원 탈퇴를 함에 따라 B 이사의 직에 해당
    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외부감사업무에 대한 업무수행이사로서 감사보고서를 발행
    하여 구 공인회계사법 제34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구 공인회계사
    법 제48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직무정지 6개월의 징계처분을 하였고(이하 ‘이 사건 직
    무정지 처분’이라 한다), 피고의 회칙 제43조 및 「윤리위원회 및 윤리조사심의위원회 
    감사 대상 회사 감사보고서 발행일
    C 2023. 3. 20.
    D 2023. 3. 20.
    E 2023. 3. 22.
    F 2023. 3. 30. (연결감사보고서 2023. 4. 25.)
    - 3 -
    규정」 제20조 제1호에 따라 직무연수 10시간을 병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직무연수 부
    과’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호증, 을 제3,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등
    가. 관계 법령: 별지 1 기재와 같다.
    나. 피고의 내부 규정: 별지 2 기재와 같다(을 제1, 2호증).
    3.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직무연수 부과 무효확인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 주장의 요지
    원고는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직무연수 부과의 무효
    확인을 구하고 있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직무연수 10시간을 이미 완료하여 이 
    사건 직무연수 부과의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으므로 이 사건 소 중 이 사
    건 직무연수 부과 무효확인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나. 판단
    1) 확인의 소는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관한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하여 허용되는 것이고, 과거의 법률관계라 하더라도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
    에 영향을 미치고 있고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대한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
    기 위하여 그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유효적절한 수단이라고 인정될 
    때에 확인의 이익이 있다(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10다36407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을 제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25. 4. 14. 이 사건 직무연수 
    부과에 따른 10시간의 직무연수를 이미 완료하였음을 알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직무연
    - 4 -
    수 부과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것은 과거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를 대상으로 하는 것
    에 불과한데, 원고는 향후 이 사건 직무연수 부과로 인하여 받게 되는 불이익은 없다
    는 사실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직무연수 부과로 인하여 원고에게 어떠
    한 법률상의 불이익이 잔존하고 있다고 볼 수도 없다. 
    3)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직무연수 부과 무효확인청구 부분은 확인의 이
    익이 없어 부적법하고, 이를 지적하는 피고의 본안전항변은 이유 있다.
    4. 이 사건 직무정지 처분의 위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구 공인회계사법 제34조 제1항의 문언 및 내용에 비추어 보면 위 조항은 수범
    자를 회계법인으로 한정하여 회계법인에 대하여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고 해석함이 타
    당하고, 구 공인회계사법에서 공인회계사가 위 규정상 의무를 위반할 경우 징계를 한
    다는 내용의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이상, 피고는 공인회계사인 원고에 대하여 
    위 규정상 의무 위반을 이유로 징계할 수 없다.
    2) 원고의 이 사건 감사 대상 회사에 대한 감사업무는 원고가 B의 이사에서 사임
    하기 이전에 이미 종료하였고, 원고는 사임한 이후에는 이 사건 감사 대상 회사에 대
    한 감사업무를 수행하지 않았다. 원고가 사임한 이후에 이루어진 이 사건 감사보고서
    의 발행은 실질적인 감사업무가 종료한 이후 감사업무에 부수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으
    로서 그 자체로 감사업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는 이 사건 감사
    보고서의 발행에 직접적으로 관여한 사실도 없다. 그러므로 원고가 공인회계사법 제34
    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3) 따라서 이 사건 직무정지 처분은 처분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위법하므로 취소되
    - 5 -
    어야 한다.
    나. 판단
    1) 침익적 행정행위의 근거가 되는 행정법규는 엄격하게 해석·적용하여야 하고, 행
    정처분의 상대방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여서는 안 
    되며, 입법 취지와 목적 등을 고려한 목적론적 해석이 전적으로 배제되는 것은 아니라
    고 하더라도 그 해석이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를 벗어나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1두3388 판결, 대법원 2018. 2. 28. 선고 2016두64982 판결 등 참조). 
    2) 구 공인회계사법 제34조 제1항은 “회계법인은 그 이사 외의 자로 하여금 회계
    에 관한 감사 또는 증명에 관한 업무를 행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소속공인회
    계사를 회계법인의 보조자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8조 제1항 제1
    호는 “공인회계사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할 때에는 공인회계사징계위
    원회의 의결에 따라 징계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앞서 본 법리에다가 구 공
    인회계사법 규정의 형식, 문언 및 체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구 공인회계사법 제34조 
    제1항은 ‘회계법인‘에 대하여만 위 조항 소정의 의무를 부과하는 규정으로 해석함이 타
    당하고, ’공인회계사‘에 대하여도 위 조항 소정의 의무를 부과하는 규정이라고 해석할 
    수는 없다.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가) 구 공인회계사법 제34조 제1항은 ‘회계법인’에 대하여 당해 회계법인에 소속
    된 이사 외의 자로 하여금 회계에 관한 감사 등의 업무를 행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는 의무를 부과하고 있을 뿐, ‘회계법인’이 아닌 ‘공인회계사’에게 위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라고 해석될 수 없음이 문언상 분명하므로, ‘공인회계사’는 위 규정상 의무의 수범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이와 달리 ‘회계법인’뿐만 아니라 ‘공인회계사’에 대하여
    - 6 -
    도 의무를 부과하는 규정이라고 해석하는 것은 문언의 통상적인 범위를 넘어선다. 
    나) 구 공인회계사법은 제34조 제1항과 마찬가지로 제28조 내지 제33조 등에서 
    ‘회계법인’에 대하여 어떠한 의무를 부과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조항에서 그 수범
    자를 ‘회계법인’으로 명시하고 있고, 이와 달리 제15조, 제16조, 제18조 내지 제22조, 
    제35조 등에서 ‘공인회계사’에 대하여 어떠한 의무를 부과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조항에서 그 수범자를 ‘공인회계사’로 명시하고 있다. 또한 구 공인회계사법은 제33조 
    제1항에서 ”회계법인은 회계법인이 주식을 소유하거나 출자하고 있는 자 등에 대한 
    재무제표를 감사하거나 증명하는 직무를 행하지 못한다.“고 규정하여 ‘회계법인’에 대
    하여 직무제한 의무를 부과하면서도, 제53조 제3항 제1호에서 ”공인회계사로서 제33
    조 제1항을 위반하여 재무제표를 감사하거나 증명하는 직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여 ‘공인회계사’에 대한 
    벌칙 조항을 별도로 마련하여 두고 있다. 이처럼 구 공인회계사법은 ‘회계법인’과 ‘공
    인회계사’를 수범자로 하는 조항을 명확하게 구분하고 있고, ‘회계법인’을 수범자로 하
    는 규정을 위반한 ‘회계법인’의 행위에 관여한 ‘공인회계사’를 제재할 필요가 있는 경
    우에는 ‘공인회계사’에 대한 벌칙 조항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구 공인회계사법은 제34조 제1항을 위반한 ‘공인회계사’에 대한 징계나 형사처벌 규정
    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않다.
    다) 이와 같은 구 공인회계사법의 전체적인 형식 및 체계에 비추어 보면, 구 공
    인회계사법 제34조 제1항은 ‘회계법인’에 대하여 의무를 부과하는 규정으로 한정하여 
    해석하여야 한다. 침익적 행정행위의 경우 수범자로 하여금 법규범 해석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보장함과 동시에 행정기관의 자의적인 법 해석이나 집행을 배제하기 위하여 
    - 7 -
    법 문언을 명확하고도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볼 때, 구 공인회계
    사법에 회계법인의 이사가 아님에도 감사업무 등을 수행한 ‘공인회계사’에 대하여 징계 
    등을 할 수 있는 조항이 별도로 존재하지 않는 이상, 그러한 ‘공인회계사’를 제재할 필
    요성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구 공인회계사법 제34조 제1항이 ‘공인회계사’에 대하여도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라고 해석함은 법규범을 행정처분의 상대방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하여 해석하는 것이어서 허용될 수 없다.
    3) 따라서 원고가 구 공인회계사법 제34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에게 같은 법 제48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다. 소결론
    이 사건 직무정지 처분은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 사건 직무정지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직무연수 부과 무효확인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원고의 이 사건 직무정지 처분 취소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 8 -
    별지 1
    관계 법령
    ■ 구 공인회계사법(2023. 9. 14. 법률 제197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업무의 집행방법) 
    ① 회계법인은 그 이사외의 자로 하여금 회계에 관한 감사 또는 증명에 관한 업무를 행하게 하여서
    는 아니된다. 다만, 소속공인회계사를 회계법인의 보조자로 할 수 있다.
    ② 회계법인이 재무제표에 대하여 감사 또는 증명을 하는 경우에는 제2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대표이사가 당해 문서에 회계법인명의를 표시하고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제48조(징계) 
    ① 금융위원회는 공인회계사가 다음 각호의 1의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공인회계사징계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제2항에서 정하는 징계를 할 수 있다.
    1.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② 공인회계사에 대한 징계의 종류는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등록취소
    2. 2년이하의 직무정지
    3. 1년이하의 일부직무정지
    4. 견책
    제52조(업무의 위탁) 
    ① 금융위원회는 제7조부터 제9조까지, 제30조 제2항, 제40조의4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40조의
    5, 제40조의6, 제40조의13 제1항 및 제48조 제1항에 따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인회계사회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제48조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위탁할 때에는 공인회계사징계위원회에 갈음하는 의결기구를 지정하여 위탁하여야 한다.
    ■ 공인회계사법 시행령
    제38조(업무의 위탁) 
    ② 법 제52조 제1항에 따라 법 제48조 제1항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업무 중 같은 조 제2항 제3호 
    및 제4호의 징계업무(「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선물위원회의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4항 제2호에 따른 건의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하는 징계
    업무는 제외한다)는 공인회계사회에 위탁한다. 
    - 9 -
    별지 2
    피고의 내부 규정
    ■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칙
    제43조(징계 등 조치) 
    ① 회장은 공인회계사 및 감사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1조 제1항 제
    1호에 따른 윤리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징계 등 조치를 할 수 있다.
    1. 법·외부감사법 또는 같은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때
    ② 제1항에 따른 징계 등 조치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인회계사에 대한 조치
    가. 금융위원회에 징계요구
    나. 1년 이하의 일부 직무정지
    다. 견책
    라. 회장에게 조치요구
    ■ 윤리위원회 및 윤리조사심의위원회 규정
    제19조(징계 등 조치의 종류 및 의결) 
    ① 윤리위원회에서 의결하는 징계 등 조치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인회계사에 대한 징계 등 조치
    가. 금융위원회에 징계요구
    나. 1년 이하의 일부 직무정지
    다. 견책
    라. 회장에게 조치요구
    제20조(그 밖의 조치 등의 병과) 
    윤리위원회 또는 조사심의위원회는 제19조에 따라 징계 등 조치를 하는 경우 다음 각 호 중 1개 
    이상에 해당하는 조치의 병과를 의결할 수 있다.
    1. 일정 시간의 직무연수

    반응형

    댓글

Designed by Ti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