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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사 판결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가단96104 - 추심금
    법률사례 - 민사 2026. 1. 17. 0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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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가단96104 - 추심금.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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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가단96104 - 추심금.doc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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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

    2025가단96104 추심금

    A

    B

    2025. 9. 11.

    2025. 10. 16.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피고는 소외 C로부터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인도받

    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5,000,000 이에 대하여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부터 판결 선고일까지는 5%, 그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20%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1. 기초사실

    - 2 -

    . 원고는 소외 C 상대로 ○○지방법원 ○○지원 비실명화 처리과정에서 생략로

    편취금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법원에서 2014. 8. 25. 발령된 지급명령은

    2014. 9. 2. 그대로 확정되었다(이하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

    . 피고는 2021. 6. 8. C 사이에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인 피고, 임차인 C,

    임대차보증금 5,000,000, 임대료 400,000, 임대차기간 2021. 6. 26.부터 2023. 6.

    26.까지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체결하였

    .

    . 원고는 사건 지급명령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피고를 상대로 □□□□지방법

    비실명화 처리과정에서 생략로 채권압류 추심명령 신청을 하여 2023. 7. 13.

    법원으로부터 청구금액을 163,186,991원으로 하여 “C 피고로부터 사건 부동산을

    임차하여 장래 피고로부터 받을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청구금액에 이를 때까지

    금원(다만 주택임대차보호법 8 같은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있는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대한 채권압류 추심명령 결정(이하

    사건 채권압류 추심명령이라 한다) 받았고, 사건 채권압류 추심명령은

    2023. 8. 7.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1호증,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 원고

    원고는 C 피고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에 관하여 사건 채권압류

    추심명령을 받았고, 사건 채권압류 추심명령이 3채무자인 피고에게 송달되었

    으므로, 피고는 C로부터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추심채권자인 원고에게

    - 3 -

    청구취지 기재 추심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 피고

    피고는 C 피고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은 소액임대차보증금에 해당하여

    압류나 추심을 금지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일 없다고 주장한다.

    3. 판단

    . 관련 법리

    살피건대, 주택임대차보호법 8 같은 시행령 10조는 주택임차인이

    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주택임대차보증금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규정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있는 금액에

    대해서는 압류가 금지되는 것이 원칙이며(민사집행법 246 1 6), 국민의

    주거권을 최소한도로 보장하려는 규정들의 취지에 비추어 이와 같이 압류가 금지된

    채권에 대한 압류명령은 강행법규에 위반되어 무효이다.

    나아가 추심명령의 전제가 되는 압류가 무효인 경우 압류에 기한 추심명령은

    절차법상으로는 당연무효라고 없다 하더라도 실체법상으로는 효력을 발생하

    아니하는 의미의 무효라고 것이고, 따라서 3채무자는 압류채권자의 추심금

    급청구에 대하여 위와 같은 실체법상의 무효를 들어 항변할 있다(대법원 2007. 9.

    6. 선고 200729591 판결, 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811702 판결).

    . 사건의 경우

    1) 인정사실에 의하면, 민사집행법 246 1 6호에 따라 압류가 금지되

    주택임대차보호법 8 같은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금액의 채권 당초 사건 채권압류 추심명령의 압류 추심할 채권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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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에서 제외되었음이 명백하다.

    2) 그런데 사건 부동산은 D 있는 주택으로, C 피고 사이의 사건 임대차

    계약에 따른 임대차보증금 500 원은 사건 채권압류 추심명령의 효력이 발생한

    때인 2023. 8. 7. 기준으로 보면 주택임대차보호법 8 주택임대차보호법

    행령(2023. 9. 26. 대통령령 33254호로 개정되기 전의 ) 10 1 1호에서

    정한 임대차보증금의 보호 범위(5,500 ) 속하고, 금액이 주택임대차보호법

    8 3항에 따라 사건 부동산 가액의 1/2 초과하였다고 만한 사정도 없다.

    3) 결국 C 피고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은 주택임대차보호법 8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있는 금액의 채권으로 민사집행법

    246 1 6호에 따라 압류가 금지되는 채권에 해당하여 사건 채권압류

    심명령의 범위에서 제외되었다.

    4) 따라서 사건 채권압류 추심명령은 압류금지채권에 대한 압류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의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재연

    - 5 -

    별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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