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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판결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가단96104 - 추심금법률사례 - 민사 2026. 1. 17. 01:56반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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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5가단96104 추심금
원 고 A
피 고 B
변 론 종 결 2025. 9. 11.
판 결 선 고 2025. 10. 16.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소외 C로부터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인도받
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
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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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원고는 소외 C를 상대로 ○○지방법원 ○○지원 비실명화 처리과정에서 생략로
편취금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에서 2014. 8. 25. 발령된 지급명령은
2014. 9. 2. 그대로 확정되었다(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
나. 피고는 2021. 6. 8. C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인 피고, 임차인 C,
임대차보증금 5,000,000원, 월 임대료 400,000원, 임대차기간 2021. 6. 26.부터 2023. 6.
26.까지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
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지급명령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피고를 상대로 □□□□지방법
원 비실명화 처리과정에서 생략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을 하여 2023. 7. 13. 위
법원으로부터 청구금액을 163,186,991원으로 하여 “C가 피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임차하여 장래 피고로부터 받을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중 위 청구금액에 이를 때까지
의 금원(다만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이하 ’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라 한다)을 받았고,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2023. 8. 7.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원고
원고는 C의 피고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에 관하여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제3채무자인 피고에게 송달되었
으므로, 피고는 C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추심채권자인 원고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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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취지 기재 추심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피고
피고는 C의 피고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은 소액임대차보증금에 해당하여
압류나 추심을 금지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한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살피건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는 주택임차인이 일
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주택임대차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위 규정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에
대해서는 압류가 금지되는 것이 원칙이며(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6호), 국민의
주거권을 최소한도로 보장하려는 위 규정들의 취지에 비추어 이와 같이 압류가 금지된
채권에 대한 압류명령은 강행법규에 위반되어 무효이다.
나아가 추심명령의 전제가 되는 압류가 무효인 경우 그 압류에 기한 추심명령은
절차법상으로는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다 하더라도 실체법상으로는 그 효력을 발생하
지 아니하는 의미의 무효라고 할 것이고, 따라서 제3채무자는 압류채권자의 추심금 지
급청구에 대하여 위와 같은 실체법상의 무효를 들어 항변할 수 있다(대법원 2007. 9.
6. 선고 2007다29591 판결, 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8다11702 판결).
나. 이 사건의 경우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압류가 금지되
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
는 금액의 채권‘이 당초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압류 및 추심할 채권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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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대상에서 제외되었음이 명백하다.
2) 그런데 이 사건 부동산은 D에 있는 주택으로, C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임대차
계약에 따른 임대차보증금 500만 원은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효력이 발생한
때인 2023. 8. 7.을 기준으로 보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및 구 주택임대차보호법 시
행령(2023. 9. 26. 대통령령 제332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임대차보증금의 보호 범위(5,500만 원)에 속하고, 위 금액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
8조 제3항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 가액의 1/2을 초과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다.
3) 결국 C의 피고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및 같
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의 채권으로 민사집행법 제
246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압류가 금지되는 채권에 해당하여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
심명령의 범위에서 제외되었다.
4) 따라서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압류금지채권에 대한 압류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재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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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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