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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사 판결문] 창원지방법원 2025가단12347 - 분담금반환청구 등
    법률사례 - 민사 2026. 1. 17.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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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 창원지방법원 2025가단12347 - 분담금반환청구 등.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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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 창원지방법원 2025가단12347 - 분담금반환청구 등.doc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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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
    창 원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5가단12347 분담금반환청구 등
    원 고 A
    피 고 B
    변 론 종 결 2025. 10. 31.
    판 결 선 고 2026. 1. 9.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37,740,220원 및 별지 3 인용금액표 ‘납입금액’란 기재 각 해당 
    금원에 대하여 같은 표 ‘법정이자 기산일’란 기재 각 해당일부터 2026. 1. 9.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
    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1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442,100,000원 및 별지 1 청구금액표 ‘납입금액’란 기재 각 해당 금원
    에 대하여 같은 표 ‘납입일자’란 기재 각 해당일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 2 -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창원시 Q 일원에 아파트를 신축하는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지역
    주택조합이다.
    나. 원고는 2015. 5. 30. 피고의 전신인 B 추진위원회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의 조합원
    으로 가입하여 조합원 분담금을 납부하고 주택건설사업에 따라 신축될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중 D호(이하 ‘이 사건 D호’라 한다)를 공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이라 한다).
    다.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재산의 표시 : 창원시 Q 일원
    단위세대(신청) 84㎡ D호 기타 군 
    【공급대금 및 납부방법】
    1. 피고는 위 표시재산을 아래 방법으로 공급하고 원고는 해당금액을 아래 기재된 은행계좌
    로 약정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단위 : 천원)
    주택형
    모집
    군별



    조합원
    분담금
    (공급가)
    계약금
    1차
    계약금
    2차
    중도금
    1차
    중도금
    2차
    중도금
    3차 
    중도금
    4차
    중도금
    5차
    중도금
    6차
    잔금
    10% 10% 10% 10% 10% 10% 10% 10% 20%
    최초
    계약시
    계약후 
    3일 
    이내
    창립총회 
    후 
    1개월
    이내
    조합설립
    인가 후 
    1개월
    이내 
    착공 시
    착공 
    후 
    5개월
    착공 
    후 
    10개월
    착공 
    후 
    15개월
    착공 
    후 
    20개월
    소유권
    보존
    등기 
    신청시
    사업일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84㎡형
    112세대
    기타

    (1,2
    층)
    6 232,000 5,000 18,200 23,200 23,200 23,200 23,200 23,200 23,200 23,200 46,400

    라. 원고가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 체결 당시 교부받은 홍보물에는 다음과 같은 동·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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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표가 그려져 있었다(이하 ‘이 사건 홍보물’이라 한다). 

    마. 원고는 2015. 6. 2.부터 2024. 6. 27.까지 피고에게 별지 2 납입금액표 ‘납입금액’
    란 기재 각 해당 금원 합계 437,740,220원을 분담금 등으로 납부하였다. 
    바. 이 사건 아파트는 2024. 11.경 준공되었는데 E동 1층은 필로티 구조로 건축되지 
    않았고, 이 사건 D호는 경사지의 높은 지대 쪽에 위치해 있다. 이 사건 D호의 베란다 
    쪽 사진은 다음과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 5, 8호증, 을 제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
    - 4 -
    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 체결 당시 원고에게 이 사건 홍보물을 보여주면서 
    이 사건 아파트 E동의 1층이 필로티 구조라고 설명하였고, 이에 원고는 이 사건 D호
    가 필로티 구조의 아파트 2층이라고 믿고 피고와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아파트 E동의 1층은 필로티 구조로 설계된 바 없고 실제로도 필로티 
    구조로 건축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D호는 사실상 2층이 아닌 1층 높이에 
    위치해 있다. 
    이처럼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D호의 외부 구조, 높이 등에 관하여 기망행위를 
    하였고, 이는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 체결 여부를 결정하는 데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항인바, 원고가 위와 같은 사정을 알았더라면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지 않
    았을 것이므로, 원고는 기망 또는 착오를 이유로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을 취소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반환으로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별
    지 1 청구금액표 ‘납입금액’란 기재 각 해당 금원 합계액인 442,100,000원 및 같은 표 
    ‘납입금액’란 기재 각 해당 금원에 대하여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1)
    나. 피고의 주장 
    이 사건 홍보물의 내용은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의 내용으로 포섭되었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홍보물에는 ‘상기 이미지 등은 실제와 다를 수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홍
    1) 원고는 이 사건 소장에서 손해배상을 구하고 있으나, 청구원인으로 기망 또는 착오를 이유로 한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의 취
    소를 주장하고 있으므로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것으로 선해한다.
    - 5 -
    보관 및 현장을 방문하시어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피고는 
    아파트 모델하우스에 이 사건 아파트 E동의 현 상태와 동일하게 아파트 단지 모형을 
    만들어 전시하였는데, 원고는 홍보를 위한 참고자료에 불과한 이 사건 홍보물의 내용
    만을 믿고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 목적물에 대한 확인의무를 게을리하였다. 이 사건 D
    호의 아래에 빈 공간으로 되어 있는 1층이 존재하므로 피고는 이 사건 D호의 외부 구
    조, 높이 등과 관련하여 원고를 기망한 바 없고, 원고가 착오에 기하여 이 사건 조합가
    입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착오가 있더라도 중요 부분에 관한 착오에 해당
    하지 않는다. 
    설령 원고가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원고가 
    참석한 2016. 9. 23.자 피고의 임시총회에서 필로티로 계획하고 있는 동은 이 사건 아
    파트 E동을 제외한 F동 내지 I동, J동임을 명확히 하였고, 2016. 말경 모델하우스를 열
    어 아파트 단지 모형을 전시하였는바, 원고는 2016. 9. 23. 또는 2016. 말경 무렵에는 
    피고가 원고를 기망하였거나 원고가 착오에 빠져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였음
    을 인식하였다고 볼 것인데, 원고는 그로부터 3년이 경과한 이후에 이 사건 소로서 취
    소권을 행사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취소권 행사는 제척기간을 도과하였다. 
    3.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상품의 선전·광고에 있어 다소의 과장이나 허위가 수반되는 것은 그것이 일반 상
    거래의 관행과 신의칙에 비추어 시인될 수 있는 한 기망성이 결여되나, 거래에 있어서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구체적 사실을 신의성실의 의무에 비추어 비난받을 정도의 방법
    - 6 -
    으로 허위로 고지한 경우에는 기망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9다
    1313 판결, 대법원 2020. 6. 25. 선고 2020다215469 판결 등 참조). 지역주택조합의 설
    립인가를 위한 조합원 모집에 있어 그 모집 관련 거래의 관행과 신의칙에 비추어 거래
    의 중요한 사항에 관한 구체적 사실을 비난받을 정도의 방법으로 허위로 고지한 경우
    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련 법령과 규약의 내용, 모집공고의 내용과 당시 모집 현황 
    및 이를 전후한 진행 경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구체적 상황에 맞추어 합목적적으
    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1. 10. 28. 선고 2021다257743 판결 등 참조). 일반인은 
    광고에서 직접적으로 표현된 문장, 단어 등과 그 결합에 의하여 제시되는 표현뿐만 아
    니라 간접적으로 암시하고 있는 사항, 관례적이고 통상적인 상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
    하여 전체적·궁극적 인상을 형성하게 되므로,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모집 광고가 계약상
    대방을 속이거나 계약상대방으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지는 보통의 주의력
    을 가진 일반인이 그 광고를 받아들이는 전체적·궁극적 인상을 기준으로 하여 객관적
    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3. 7. 27. 선고 2022다293395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대한 판단 
    앞서 든 증거들, 을 제1, 10호증의 각 기재와 영상, 이 법원의 창원시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
    여 보면, 피고는 이 사건 홍보물을 통하여 이 사건 D호의 외부 구조, 높이 등에 관하
    여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비난받을 정도의 방법으로 허위로 고지함으로써 원고를 
    기망하였고, 가사 그렇지 않더라도 원고에게 중요한 부분에 대한 착오를 일으키게 하
    였으므로, 원고는 피고의 기망 또는 착오를 이유로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 7 -
    ① 아파트의 경우 같은 단지라고 하더라도 단지 내 동의 배치와 구성, 같은 동 내
    에서 해당 호수의 구조, 층의 위치 등에 따라 선호도와 매매가격을 달리하므로, 이 사
    건 D호가 필로티 구조의 아파트 2층에 해당하는지, 실제 2층 높이에 위치하는지 여부 
    등은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 체결 여부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이다. 
    ② 피고가 배포한 이 사건 홍보물에는 동·호수표가 그려져 있고, 동·호수표상 이 
    사건 아파트 E동의 1층에는 모두 ‘필로티’라고 기재되어 있다. 따라서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인을 기준으로 보면 이 사건 D호는 1층이 필로티 구조로 되어 있는 아파트 
    2층에 위치해 있을 것이라고 이해되리라고 봄이 타당하다. 
    ③ 그런데 이 사건 아파트 E동은 처음부터 필로티 구조로 설계되지 않았고, 실제
    로도 필로티 구조로 건축되지 않았으며, 이 사건 아파트 E동이 경사지에 위치함에 따
    라 이 사건 D호는 바로 인접한 대지를 기준으로 보았을 때 다른 동의 1층 높이와 유
    사한 높이에 위치해 있는 것으로 보인다. 
    ④ 피고는 이 사건 D호의 아래에 빈 공간으로 되어 있는 1층이 존재하므로 외부 
    구조, 높이 등과 관련하여 원고를 기망한 바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주장하는 구조는 
    일반적으로 건축물에서 기둥과 천정이 있고 벽이 없는 형태로 인식되는 필로티 구조와 
    상이하고, 이 사건 아파트 E동을 제외한 F동 내지 M동, J동의 1층은 기둥과 천정이 있
    고 벽이 없는 필로티 구조로 설계 및 건축이 이루어졌다. 
    ⑤ 피고가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 체결 당시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 E동이 일반
    적인 필로티 구조가 아니고, 경사지에 위치함에 따라 이 사건 D호가 일반적인 아파트 
    2층의 높이에 위치하지 않을 수 있다는 사정 등을 설명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는 존재
    하지 않는다. 피고가 모델하우스를 열어 전시하였다고 주장하는 아파트 단지 모형은 
    - 8 -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 체결 이후인 2016. 말경 제작된 것으로 보이는바, 원고에게 계
    약 체결 이후에 아파트 단지 모형을 통하여 이 사건 D호가 필로티 2층에 해당하는지
    를 스스로 확인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가 아파트 단지 모형을 모델하우스
    에 전시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고지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나아가 아파트 단
    지 모형이 현재 이 사건 아파트 E동과 동일하게 제작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아파
    트 E동 모형 앞의 나무 모형 등으로 인하여 원고가 이 사건 D호의 외부 구조, 높이 등
    을 제대로 파악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⑥ 이 사건 홍보물에 “상기 동·호수표 및 세대수는 제작과정상 오탈자가 있을 수 
    있으므로 계약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홍보물의 조감도는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건물의 명칭, 동표시, 색채 및 외부 상세 등은 인·허가 변경 
    등으로 인하여 실제 시공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위 문구의 내
    용에 의하더라도 이는 경미한 변경이 가능하다는 의미로 해석될 뿐, 이 사건 조합가입
    계약의 체결 여부 등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가 변경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되지는 
    않는다. 
    나. 피고의 취소권 제척기간 도과 주장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민법 제146조 전단은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는 한편, 민법 제144조 제1항에서는 "추인은 취소의 원인이 종료한 후
    에 하지 아니하면 효력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각 규정의 취지와 추인은 취소
    권의 포기를 내용으로 하는 의사표시인 점에 비추어 보면, 민법 제146조 전단에서 취
    소권의 제척기간의 기산점으로 삼고 있는 ‘추인할 수 있는 날’이란 취소의 원인이 종료
    - 9 -
    되어 취소권행사에 관한 장애가 없어져서 취소권자가 취소의 대상인 법률행위를 추인
    할 수도 있고 취소할 수도 있는 상태가 된 때를 가리킨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8. 11. 27. 선고 98다7421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대한 판단 
    을 제5 내지 8호증의 각 기재와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2016. 
    9. 23. 임시총회를 개최하였는데 원고가 위 임시총회에 참석한 사실, 피고는 위 임시총
    회에서 제1호 안건으로 ‘사업계획승인 변경 추인의 건’을 결의하였는데, 임시총회 안내
    자료의 제1호 안건에 관한 설명자료 중 단지배치계획에 “접근성 향상을 위한 F-I, J동 
    필로티 계획”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위 임시총회 당일에도 제1호 안건에 대한 제안설
    명을 하는 과정에서 위 내용을 언급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가 2016. 말경 모델하우
    스에 아파트 단지 모형을 전시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
    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을 통해 
    취소의 의사표시를 하였을 당시 3년의 제척기간이 이미 도과한 상태였다고 보기 어려
    우므로, 피고의 취소권 제척기간 도과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에 대한 사기 또는 착오를 이유로 한 취소권 행사의 제척
    기간 기산점은, 이 사건 D호가 필로티 구조의 2층이 아님에도 피고가 원고를 기망하였
    거나 원고가 착오에 빠져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게 되었음을 인식하여 이 사
    건 조합가입계약을 추인 또는 취소할 수 있는 때라고 할 것이다.
    ② 피고는 2016. 9. 23.자 임시총회의 제1호 안건인 ‘사업계획승인 변경 추인의 건’
    에 관하여 설명하면서 “F동 내지 I동, J동 필로티 계획”이라는 내용을 포함하였을 뿐 E
    - 10 -
    동에 관하여는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았다. 그런데 원고는 이 사건 홍보물을 통해 이 
    사건 아파트 E동 1층이 필로티 구조로 사업계획이 진행되리라고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위 임시총회 안건의 설명만으로는 원고가 인지하고 있던 내용과 달리 이 사
    건 아파트 E동이 필로티 계획에서 제외되었음을 명확히 인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③ 이 사건 홍보물의 동·호수표에는 E동만이 1층 전부가 필로티 구조이고, 다른 
    동들의 1층은 필로티 구조가 아니거나 일부만이 필로티 구조인 것으로 그려져 있다. 
    이러한 점에서도 원고로서는 피고의 2016. 9. 23.자 임시총회 제1호 안건의 설명을 E
    동이 필로티 구조에서 제외되는 것이 아니라, F동 내지 I동, J동의 1층도 E동 1층과 같
    이 전부 필로티 구조로 사업계획변경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이해하였을 가능성이 충분
    히 존재한다. 
    ④ 나아가 위 임시총회 안건의 설명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 E동이 경사
    지에 위치함에 따라 이 사건 D호가 인접한 대지를 기준으로 보았을 때 일반적인 아파
    트 2층의 높이에 위치해 있지 않다는 것을 인식하게 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⑤ 피고는 모델하우스에 아파트 단지 모형을 전시하였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
    와 같이 원고에게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 체결 이후에 전시된 아파트 단지 모형을 확인
    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원고가 아파트 단지 모형을 확인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아파트 E동 모형 앞의 나무 모형 등으로 인하여 이 사건 아파트 D
    호의 외부 구조, 높이 등을 제대로 파악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⑥ 따라서 원고는 사전 점검을 통해 이 사건 D호를 방문한 2024. 11.경에서야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에 존재하는 취소사유를 인지하게 되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그로부
    터 원고가 2025. 1. 24.자 이 사건 소장부본의 송달로써 취소의 의사표시를 하기까지 3
    - 11 -
    년의 제척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실은 역수상 명백하다. 
    다. 소결론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은 위와 같은 피고의 기망 또는 원고의 착오를 이유로 이를 
    취소한다는 의사표시가 기재된 이 사건 소장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됨으로써 적법하게 
    취소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반환으로 별지 3 인용금액표 ‘납
    입금액’란 기재 각 해당 금원 합계액인 437,740,220원 및 같은 표 ‘납입금액’란 기재 각 
    해당 금원에 대하여 불법행위자 또는 악의의 수익자로서 원고로부터 분담금 등을 지급
    받은 일자 또는 그 이후로 원고가 구하는 같은 표 기재 ‘법정이자 기산일’란 기재 각 
    해당일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
    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6. 1. 9.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법
    정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
    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미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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