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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판결문] 창원지방법원 2025가단12347 - 분담금반환청구 등법률사례 - 민사 2026. 1. 17. 14:32반응형
[민사] 창원지방법원 2025가단12347 - 분담금반환청구 등.pdf0.53MB[민사] 창원지방법원 2025가단12347 - 분담금반환청구 등.docx0.01MB- 1 -
창 원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5가단12347 분담금반환청구 등
원 고 A
피 고 B
변 론 종 결 2025. 10. 31.
판 결 선 고 2026. 1. 9.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37,740,220원 및 별지 3 인용금액표 ‘납입금액’란 기재 각 해당
금원에 대하여 같은 표 ‘법정이자 기산일’란 기재 각 해당일부터 2026. 1. 9.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
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1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442,100,000원 및 별지 1 청구금액표 ‘납입금액’란 기재 각 해당 금원
에 대하여 같은 표 ‘납입일자’란 기재 각 해당일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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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창원시 Q 일원에 아파트를 신축하는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지역
주택조합이다.
나. 원고는 2015. 5. 30. 피고의 전신인 B 추진위원회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의 조합원
으로 가입하여 조합원 분담금을 납부하고 주택건설사업에 따라 신축될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중 D호(이하 ‘이 사건 D호’라 한다)를 공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이라 한다).
다.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재산의 표시 : 창원시 Q 일원
단위세대(신청) 84㎡ D호 기타 군
【공급대금 및 납부방법】
1. 피고는 위 표시재산을 아래 방법으로 공급하고 원고는 해당금액을 아래 기재된 은행계좌
로 약정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단위 : 천원)
주택형
모집
군별
세
대
수
조합원
분담금
(공급가)
계약금
1차
계약금
2차
중도금
1차
중도금
2차
중도금
3차
중도금
4차
중도금
5차
중도금
6차
잔금
10% 10% 10% 10% 10% 10% 10% 10% 20%
최초
계약시
계약후
3일
이내
창립총회
후
1개월
이내
조합설립
인가 후
1개월
이내
착공 시
착공
후
5개월
착공
후
10개월
착공
후
15개월
착공
후
20개월
소유권
보존
등기
신청시
사업일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84㎡형
112세대
기타
군
(1,2
층)
6 232,000 5,000 18,200 23,200 23,200 23,200 23,200 23,200 23,200 23,200 46,400
라. 원고가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 체결 당시 교부받은 홍보물에는 다음과 같은 동·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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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표가 그려져 있었다(이하 ‘이 사건 홍보물’이라 한다).
마. 원고는 2015. 6. 2.부터 2024. 6. 27.까지 피고에게 별지 2 납입금액표 ‘납입금액’
란 기재 각 해당 금원 합계 437,740,220원을 분담금 등으로 납부하였다.
바. 이 사건 아파트는 2024. 11.경 준공되었는데 E동 1층은 필로티 구조로 건축되지
않았고, 이 사건 D호는 경사지의 높은 지대 쪽에 위치해 있다. 이 사건 D호의 베란다
쪽 사진은 다음과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 5, 8호증, 을 제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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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 체결 당시 원고에게 이 사건 홍보물을 보여주면서
이 사건 아파트 E동의 1층이 필로티 구조라고 설명하였고, 이에 원고는 이 사건 D호
가 필로티 구조의 아파트 2층이라고 믿고 피고와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아파트 E동의 1층은 필로티 구조로 설계된 바 없고 실제로도 필로티
구조로 건축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D호는 사실상 2층이 아닌 1층 높이에
위치해 있다.
이처럼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D호의 외부 구조, 높이 등에 관하여 기망행위를
하였고, 이는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 체결 여부를 결정하는 데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항인바, 원고가 위와 같은 사정을 알았더라면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지 않
았을 것이므로, 원고는 기망 또는 착오를 이유로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을 취소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반환으로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별
지 1 청구금액표 ‘납입금액’란 기재 각 해당 금원 합계액인 442,100,000원 및 같은 표
‘납입금액’란 기재 각 해당 금원에 대하여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1)
나. 피고의 주장
이 사건 홍보물의 내용은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의 내용으로 포섭되었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홍보물에는 ‘상기 이미지 등은 실제와 다를 수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홍
1) 원고는 이 사건 소장에서 손해배상을 구하고 있으나, 청구원인으로 기망 또는 착오를 이유로 한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의 취
소를 주장하고 있으므로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것으로 선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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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관 및 현장을 방문하시어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피고는
아파트 모델하우스에 이 사건 아파트 E동의 현 상태와 동일하게 아파트 단지 모형을
만들어 전시하였는데, 원고는 홍보를 위한 참고자료에 불과한 이 사건 홍보물의 내용
만을 믿고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 목적물에 대한 확인의무를 게을리하였다. 이 사건 D
호의 아래에 빈 공간으로 되어 있는 1층이 존재하므로 피고는 이 사건 D호의 외부 구
조, 높이 등과 관련하여 원고를 기망한 바 없고, 원고가 착오에 기하여 이 사건 조합가
입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착오가 있더라도 중요 부분에 관한 착오에 해당
하지 않는다.
설령 원고가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원고가
참석한 2016. 9. 23.자 피고의 임시총회에서 필로티로 계획하고 있는 동은 이 사건 아
파트 E동을 제외한 F동 내지 I동, J동임을 명확히 하였고, 2016. 말경 모델하우스를 열
어 아파트 단지 모형을 전시하였는바, 원고는 2016. 9. 23. 또는 2016. 말경 무렵에는
피고가 원고를 기망하였거나 원고가 착오에 빠져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였음
을 인식하였다고 볼 것인데, 원고는 그로부터 3년이 경과한 이후에 이 사건 소로서 취
소권을 행사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취소권 행사는 제척기간을 도과하였다.
3.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상품의 선전·광고에 있어 다소의 과장이나 허위가 수반되는 것은 그것이 일반 상
거래의 관행과 신의칙에 비추어 시인될 수 있는 한 기망성이 결여되나, 거래에 있어서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구체적 사실을 신의성실의 의무에 비추어 비난받을 정도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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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허위로 고지한 경우에는 기망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9다
1313 판결, 대법원 2020. 6. 25. 선고 2020다215469 판결 등 참조). 지역주택조합의 설
립인가를 위한 조합원 모집에 있어 그 모집 관련 거래의 관행과 신의칙에 비추어 거래
의 중요한 사항에 관한 구체적 사실을 비난받을 정도의 방법으로 허위로 고지한 경우
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련 법령과 규약의 내용, 모집공고의 내용과 당시 모집 현황
및 이를 전후한 진행 경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구체적 상황에 맞추어 합목적적으
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1. 10. 28. 선고 2021다257743 판결 등 참조). 일반인은
광고에서 직접적으로 표현된 문장, 단어 등과 그 결합에 의하여 제시되는 표현뿐만 아
니라 간접적으로 암시하고 있는 사항, 관례적이고 통상적인 상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
하여 전체적·궁극적 인상을 형성하게 되므로,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모집 광고가 계약상
대방을 속이거나 계약상대방으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지는 보통의 주의력
을 가진 일반인이 그 광고를 받아들이는 전체적·궁극적 인상을 기준으로 하여 객관적
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3. 7. 27. 선고 2022다293395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대한 판단
앞서 든 증거들, 을 제1, 10호증의 각 기재와 영상, 이 법원의 창원시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
여 보면, 피고는 이 사건 홍보물을 통하여 이 사건 D호의 외부 구조, 높이 등에 관하
여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비난받을 정도의 방법으로 허위로 고지함으로써 원고를
기망하였고, 가사 그렇지 않더라도 원고에게 중요한 부분에 대한 착오를 일으키게 하
였으므로, 원고는 피고의 기망 또는 착오를 이유로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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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아파트의 경우 같은 단지라고 하더라도 단지 내 동의 배치와 구성, 같은 동 내
에서 해당 호수의 구조, 층의 위치 등에 따라 선호도와 매매가격을 달리하므로, 이 사
건 D호가 필로티 구조의 아파트 2층에 해당하는지, 실제 2층 높이에 위치하는지 여부
등은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 체결 여부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이다.
② 피고가 배포한 이 사건 홍보물에는 동·호수표가 그려져 있고, 동·호수표상 이
사건 아파트 E동의 1층에는 모두 ‘필로티’라고 기재되어 있다. 따라서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인을 기준으로 보면 이 사건 D호는 1층이 필로티 구조로 되어 있는 아파트
2층에 위치해 있을 것이라고 이해되리라고 봄이 타당하다.
③ 그런데 이 사건 아파트 E동은 처음부터 필로티 구조로 설계되지 않았고, 실제
로도 필로티 구조로 건축되지 않았으며, 이 사건 아파트 E동이 경사지에 위치함에 따
라 이 사건 D호는 바로 인접한 대지를 기준으로 보았을 때 다른 동의 1층 높이와 유
사한 높이에 위치해 있는 것으로 보인다.
④ 피고는 이 사건 D호의 아래에 빈 공간으로 되어 있는 1층이 존재하므로 외부
구조, 높이 등과 관련하여 원고를 기망한 바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주장하는 구조는
일반적으로 건축물에서 기둥과 천정이 있고 벽이 없는 형태로 인식되는 필로티 구조와
상이하고, 이 사건 아파트 E동을 제외한 F동 내지 M동, J동의 1층은 기둥과 천정이 있
고 벽이 없는 필로티 구조로 설계 및 건축이 이루어졌다.
⑤ 피고가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 체결 당시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 E동이 일반
적인 필로티 구조가 아니고, 경사지에 위치함에 따라 이 사건 D호가 일반적인 아파트
2층의 높이에 위치하지 않을 수 있다는 사정 등을 설명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는 존재
하지 않는다. 피고가 모델하우스를 열어 전시하였다고 주장하는 아파트 단지 모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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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조합가입계약 체결 이후인 2016. 말경 제작된 것으로 보이는바, 원고에게 계
약 체결 이후에 아파트 단지 모형을 통하여 이 사건 D호가 필로티 2층에 해당하는지
를 스스로 확인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가 아파트 단지 모형을 모델하우스
에 전시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고지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나아가 아파트 단
지 모형이 현재 이 사건 아파트 E동과 동일하게 제작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아파
트 E동 모형 앞의 나무 모형 등으로 인하여 원고가 이 사건 D호의 외부 구조, 높이 등
을 제대로 파악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⑥ 이 사건 홍보물에 “상기 동·호수표 및 세대수는 제작과정상 오탈자가 있을 수
있으므로 계약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홍보물의 조감도는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건물의 명칭, 동표시, 색채 및 외부 상세 등은 인·허가 변경
등으로 인하여 실제 시공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위 문구의 내
용에 의하더라도 이는 경미한 변경이 가능하다는 의미로 해석될 뿐, 이 사건 조합가입
계약의 체결 여부 등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가 변경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되지는
않는다.
나. 피고의 취소권 제척기간 도과 주장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민법 제146조 전단은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는 한편, 민법 제144조 제1항에서는 "추인은 취소의 원인이 종료한 후
에 하지 아니하면 효력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각 규정의 취지와 추인은 취소
권의 포기를 내용으로 하는 의사표시인 점에 비추어 보면, 민법 제146조 전단에서 취
소권의 제척기간의 기산점으로 삼고 있는 ‘추인할 수 있는 날’이란 취소의 원인이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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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 취소권행사에 관한 장애가 없어져서 취소권자가 취소의 대상인 법률행위를 추인
할 수도 있고 취소할 수도 있는 상태가 된 때를 가리킨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8. 11. 27. 선고 98다7421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대한 판단
을 제5 내지 8호증의 각 기재와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2016.
9. 23. 임시총회를 개최하였는데 원고가 위 임시총회에 참석한 사실, 피고는 위 임시총
회에서 제1호 안건으로 ‘사업계획승인 변경 추인의 건’을 결의하였는데, 임시총회 안내
자료의 제1호 안건에 관한 설명자료 중 단지배치계획에 “접근성 향상을 위한 F-I, J동
필로티 계획”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위 임시총회 당일에도 제1호 안건에 대한 제안설
명을 하는 과정에서 위 내용을 언급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가 2016. 말경 모델하우
스에 아파트 단지 모형을 전시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
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을 통해
취소의 의사표시를 하였을 당시 3년의 제척기간이 이미 도과한 상태였다고 보기 어려
우므로, 피고의 취소권 제척기간 도과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에 대한 사기 또는 착오를 이유로 한 취소권 행사의 제척
기간 기산점은, 이 사건 D호가 필로티 구조의 2층이 아님에도 피고가 원고를 기망하였
거나 원고가 착오에 빠져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게 되었음을 인식하여 이 사
건 조합가입계약을 추인 또는 취소할 수 있는 때라고 할 것이다.
② 피고는 2016. 9. 23.자 임시총회의 제1호 안건인 ‘사업계획승인 변경 추인의 건’
에 관하여 설명하면서 “F동 내지 I동, J동 필로티 계획”이라는 내용을 포함하였을 뿐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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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에 관하여는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았다. 그런데 원고는 이 사건 홍보물을 통해 이
사건 아파트 E동 1층이 필로티 구조로 사업계획이 진행되리라고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위 임시총회 안건의 설명만으로는 원고가 인지하고 있던 내용과 달리 이 사
건 아파트 E동이 필로티 계획에서 제외되었음을 명확히 인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③ 이 사건 홍보물의 동·호수표에는 E동만이 1층 전부가 필로티 구조이고, 다른
동들의 1층은 필로티 구조가 아니거나 일부만이 필로티 구조인 것으로 그려져 있다.
이러한 점에서도 원고로서는 피고의 2016. 9. 23.자 임시총회 제1호 안건의 설명을 E
동이 필로티 구조에서 제외되는 것이 아니라, F동 내지 I동, J동의 1층도 E동 1층과 같
이 전부 필로티 구조로 사업계획변경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이해하였을 가능성이 충분
히 존재한다.
④ 나아가 위 임시총회 안건의 설명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 E동이 경사
지에 위치함에 따라 이 사건 D호가 인접한 대지를 기준으로 보았을 때 일반적인 아파
트 2층의 높이에 위치해 있지 않다는 것을 인식하게 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⑤ 피고는 모델하우스에 아파트 단지 모형을 전시하였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
와 같이 원고에게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 체결 이후에 전시된 아파트 단지 모형을 확인
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원고가 아파트 단지 모형을 확인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아파트 E동 모형 앞의 나무 모형 등으로 인하여 이 사건 아파트 D
호의 외부 구조, 높이 등을 제대로 파악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⑥ 따라서 원고는 사전 점검을 통해 이 사건 D호를 방문한 2024. 11.경에서야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에 존재하는 취소사유를 인지하게 되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그로부
터 원고가 2025. 1. 24.자 이 사건 소장부본의 송달로써 취소의 의사표시를 하기까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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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의 제척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실은 역수상 명백하다.
다. 소결론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은 위와 같은 피고의 기망 또는 원고의 착오를 이유로 이를
취소한다는 의사표시가 기재된 이 사건 소장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됨으로써 적법하게
취소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반환으로 별지 3 인용금액표 ‘납
입금액’란 기재 각 해당 금원 합계액인 437,740,220원 및 같은 표 ‘납입금액’란 기재 각
해당 금원에 대하여 불법행위자 또는 악의의 수익자로서 원고로부터 분담금 등을 지급
받은 일자 또는 그 이후로 원고가 구하는 같은 표 기재 ‘법정이자 기산일’란 기재 각
해당일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
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6. 1. 9.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법
정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
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미선반응형'법률사례 - 민사'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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