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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판결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가단101113 - 청구이의법률사례 - 민사 2026. 1. 17. 02:56반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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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5가단101113 청구이의
원 고 A
피 고 B
변 론 종 결 2025. 12. 4.
판 결 선 고 2025. 12. 18.
주 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지방법원 2017. ○. ○○. 선고 비실명처리 과정에서
생략 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2. 이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제1항 기재 판결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초한 강제집행
을 정지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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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실관계
갑 제1호증, 제2호증, 제3호증, 제4호증, 제5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피고는 원고 등을 상대로 대여금(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의 지급을 구하
는 소를 제기하였다(비실명처리 과정에서 생략). 위 법원은 2017. ○. ○○. 피고의 원
고에 대한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는 그대로 확정되었다(이하 ‘이 사건
확정판결’이라 한다).
나. 원고는 파산 및 면책 신청을 하였고(비실명처리 과정에서 생략), 파산선고 후 파
산절차가 진행된 끝에 2022. ◇. ◇. 면책 결정을 받았으며, 이는 그대로 확정되었다.
원고는 위 파산절차에서 피고의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을 파산채권으로 신고하지 않았
다.
2. 판단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566조 본문은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고는 피고의 이 사건 대
여금 채권과 관련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 따라서 이 사건 확정판결에 기초한 강제집
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의 원고에 대한 채권은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자회생법 제566조 단서 제3호), 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
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채무자회생법 제566조 단
서 제4호)에 해당하는 채권이므로 면책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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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 불허를 구하고 있는 이 사건 확정판결에 기초한 채권이 불법행위 손해배상채권이
아니라 대여금 채권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피고의 위와 같은 주장을,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이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 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채무자회생법 제566조 단서 제7호)에 해당한다는 주장으로 이
해하여 보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의 존재를 알면서도 이를 채권자 목록에
기재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증거가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
판사 이유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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