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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판결문] 서울고등법원 2025라3214 - 접근금지가처분법률사례 - 민사 2026. 1. 16. 17:39반응형
[민사] 서울고등법원 2025라3214 - 접근금지가처분.pdf0.24MB[민사] 서울고등법원 2025라3214 - 접근금지가처분.docx0.01MB- 1 -
주 문
이 사건을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으로 이송한다.
이 유
1. 사건의 경과
가. 채권자는 2025. 5. 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5카합5234호로 채무자를 상
대로 이 사건 가처분신청을 하였다. 위 법원은 2025. 8. 29. 채권자의 신청을 받아들여
채무자에게 출입금지와 채권자에 대한 출입방해금지를 명하면서 동시에 위 명령을 위
반하는 경우 채권자에게 위반일수 1일당 50만원을 지급하라는 간접강제를 부과하는 제
1심결정을 하였다.
나. 채무자는 제1심법원에 제1심결정에 불복한다는 취지로 즉시항고장을 제출하였
서 울 고 등 법 원
제 4 0 민 사 부
결 정
사 건 2025라3214 접근금지가처분
채권자, 상대방 A 주식회사
채무자, 항고인 B
제 1 심 결 정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5. 8. 29. 자 2025카합5234 결정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5-12-30- 2 -
다. 제1심법원은 이 사건 기록을 이 법원에 송부하였다.
2. 직권 판단
가. 관련 법리
1) 가압류명령이나 가처분명령신청을 받아들인 결정에 대하여 채무자는 민사집행
법 제283조, 제301조에 의하여 그 가압류명령이나 가처분명령을 내린 법원에 이의신청
의 방법으로 불복할 수 있을 뿐이고, 이의신청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곧바로 항고의
방법으로 다툴 수는 없다(대법원 2008. 12. 22. 자 2008마1752 결정 등 참조). 이처럼
가압류명령이나 가처분명령에 대한 채무자의 불복으로 항고가 허용되지 아니하고 이의
신청만 허용되는 경우에 채무자가 가압류명령이나 가처분명령에 대하여 불복하면서
‘항고장’이라고 적힌 서면을 제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가압류명령이나 가처분명령에
대한 적법한 불복 방법인 이의신청을 한 것으로 취급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8. 21.
자 2015무26 결정 참조).
2) 부작위채무에 관하여 판결절차의 변론종결 당시에 보아 부작위채무를 명하는
집행권원이 성립하더라도 채무자가 이를 단기간 내에 위반할 개연성이 있고, 또한 판
결절차에서 민사집행법 제261조에 의하여 명할 적정한 배상액을 산정할 수 있는 경우
에는 판결절차에서도 채무불이행에 대한 간접강제를 할 수 있고(대법원 2021. 7. 22.
선고 2020다248124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가처분결정에서도 마찬
가지이다(대법원 2021. 9. 30. 자 2020마7677 결정 등 참조). 판결에서 이루어진 간접
강제 부분에 대하여는 상소하는 것도 가능하므로(대법원 1996. 4. 12. 선고 93다40614,
40621 판결 등 참조), 가처분결정에서 이루어진 간접강제에 대하여 이의신청의 방법으
로 불복하는 것도 허용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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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이 사건에서의 판단
채무자가 가처분명령을 내린 제1심결정에 대하여 불복하면서 즉시항고장을 제출하
였으나, 이는 가처분명령에 대한 적법한 불복 방법인 이의신청을 한 것으로 취급하여
야 한다. 또한, 채무자가 제출한 즉시항고장의 기재 내용과 채무자가 제1심결정에 대하
여 불복한 경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채무자는 제1심결정 중 간접강제명령에 대해서만
별도로 불복하려는 것이 아니라 제1심결정의 가처분명령과 간접강제명령 부분 모두를
동일한 불복절차에서 다투려는 의사를 가지고 있다고 보이므로, 제1심결정 중 간접강
제명령 부분에 대해서도 이의신청을 한 것으로 취급하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제1심법원이 제1심결정에 대한 채무자의 불복신청을 적법한 즉시항고로 보
아 이 사건 기록을 이 법원에 송부한 조치는 잘못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을 이의신청 사건에 대한 관할권을 가지는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
원으로 이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5. 11. 12.
재판장 판사 홍 동 기
판사 이 봉 민
판사 이 인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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