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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판결문] 서울고등법원 2025나204398 - 납입금 반환 청구의 소법률사례 - 민사 2026. 1. 14. 23:12반응형
[민사] 서울고등법원 2025나204398 - 납입금 반환 청구의 소.pdf0.41MB[민사] 서울고등법원 2025나204398 - 납입금 반환 청구의 소.docx0.02MB- 1 -
서 울 고 등 법 원
제 1 3민사부
판 결
사 건 2025나204398 납입금 반환 청구의 소
원고, 피항소인 1. A
2. B
3. C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차원
담당변호사 유한진
피고, 항소인 D지역주택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다원
담당변호사 안치국
제 1심 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24. 12. 18. 선고 2024가단116653 판결
변 론 종 결 2025. 5. 23.
판 결 선 고 2025. 6. 20.
주 문
1. 제1심판결 중 원고 A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 A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5-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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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피고의 원고 B, C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4. 원고 A과 피고 사이의 소송총비용은 원고 A이 부담하고, 원고 B, C과 피고 사이의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원고들의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A에게 135,000,000원, 원고 B에게 68,000,000원, 원고 C에게
134,815,070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2024. 3. 29.부터 2024. 12. 18.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의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D지역주택조합추진위원회는 서울 송파구 E 일원에 공동주택을 신축하는 사업(이
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기 위한 지역주택조합을 설립할 목적으로 구성된
추진위원회이다. 피고는 2023. 2. 17. 관할 관청의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지역주택조합
이고, D지역주택조합추진위원회의 이 사건 사업에 관한 권리․의무를 승계했다(피고의
규약 부칙 제1조, 이하 D지역주택조합추진위원회와 피고를 구별하지 않고 ‘피고’라 한
다).
나. 피고는 2020. 2. 7. 원고 A, C과, 2020. 2. 26. 원고 B의 배우자 F과 각각 조합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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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계약을 체결했고, 원고 B는 그 이후에 F과 피고 사이의 조합원가입계약에 따른 조
합원 지위를 승계했다(이하 위 승계 전후를 묻지 않고 위 2020. 2. 26. 성립한 계약의
당사자 일방을 ‘원고 B’라 하고,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위 각 조합원가입계약을 통틀어
‘이 사건 조합원가입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조합원가입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
다(여기서 “갑”은 피고, “을”은 각 원고를 뜻한다).
(가칭)D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서
제6조(조합원 분담금)
1. “을”은 조합가입계약자로서 본 사업추진에 필요한 조합원 분담금(토지 및 지상물
매입비, 건축공사비, 설계비, 감리비, 철거비, 주택홍보관 건립비, 조합원 모집관
련비, 각종 부담금, 민원처리비, 운영비, 각종 용역비, 기타 주택건설사업을 위하
여 필요한 일체의 비용 등) 및 조합업무대행비를 본 계약에서 정한 납부 일정에
따라 기한 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9조(조합원의 자격 상실)
1. “갑”은 “을”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을 시에는 이행의 최고 또는 기
타 별도의 조치를 취함 없이 즉시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으며, 이때
“을”은 본 조합의 조합원 자격이 자동으로 상실되며, 이 경우 “을”은 본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본 계약에 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
다.
(각 호 생략)
2. “을”이 상기 제1항을 위반할 경우 “갑”이 “을”의 조합원 자격을 박탈 또는 직권
제명 처분하여도 “갑”에게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는다.
3. “을”이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박탈 또는 제명되거나 기타 사유로 해약, 탈퇴
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환불조치 한다.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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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피고는 2020. 2. 7. 원고 C, 2020. 2. 26. 원고 B, 2020. 4. 21. 원고 A에게 안심
보장증서를 각각 교부했다. 안심보장증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그중 납부금 반환
보장 부분을 ‘환불보장약정’이라 한다).
라. 원고들은 2020. 2.경부터 2021. 9.경까지 피고에게 조합원가입계약에 따른 분담
금 일부를 각각 지급했다. 그 지급내역은 별지 <표>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조합원가입계약에는 다음과 같은 무효사유나 취소사유가 있으므로1), 원고들
1) 부당이득반환청구에서 법률상 원인 없는 사유를 계약의 불성립, 취소, 무효, 해제 등으로 주장하는 것
은 공격방법에 지나지 않는다(대법원 2022. 7. 28. 선고 2020다231928 판결, 대법원 2024. 10. 8. 선고
2024다228401, 228418 판결).
조합원계약안심보장증서
사업명: 송파구 G (가칭)D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신축공사
시행자: (가칭)D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
조합원가입자: ○○○
본 조합은 상기 조합원과 체결한 조합가입계약에 대하여 다음 사항을 보장합니다.
[납부금 반환 보장]
본 사업 시행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해 사업이 더 이상 진행되지 못할 경우
에는 상기 조합원이 본 조합에 기납부한 조합원분담금 전액의 반환을 보장합니다.
[효력보장]
본 보장증서는 본 조합과 상기 조합원 사이에 체결된 조합가입계약서보다 효력이
우선함을 보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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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위 조합원가입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지급한 별지 <표> 기재 각 금원은 법률상 원인
없는 급부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위 각 금원과 이에 대한 이자 등
을 부당이득으로 반환받아야 한다.
가. 무효사유
1) 환불보장약정은 피고 총회의 결의 없이 이루어진 총유물의 처분에 해당하여 효
력이 없다. 그리고 환불보장약정은 이 사건 조합원가입계약에 수반하여 위 조합원가입
계약과 경제적, 사실적으로 일체로서 행하여져서 하나의 계약인 것과 같은 관계에 있
다. 따라서 일부무효의 법리에 따라 위 조합원가입계약도 효력이 없다(이하 ‘제1 무효
사유 주장’이라 한다).
2) 이 사건 조합원가입계약 제9조(이하 ‘환불조항’이라 한다)는 피고 총회의 결의
없는 총유물의 처분에 해당하여 효력이 없으므로, 일부무효의 법리에 따라 위 조합원
가입계약 전부가 효력이 없다(이하 ‘제2 무효사유 주장’이라 한다).
나. 취소사유
1) 피고는 이 사건 조합원가입계약 당시에 환불보장약정이나 환불조항이 무효임을
고지하지 않았고, 원고들은 피고의 위 부작위에 의한 기망행위에 속아 환불보장약정이
나 환불조항이 유효하다는 착오에 빠져 위 조합원가입계약을 체결했으므로, 민법 제
110조에 의하여 위 계약을 취소한다(이하 ‘제1 취소사유 주장’이라 한다).2)
2) 원고들은 조합원가입계약 체결 당시 환불보장약정이나 환불조항이 유효하다는
착오에 빠져 있었고, 이는 법률행위의 중요한 부분에 해당하므로, 민법 제109조에 의
하여 위 계약을 취소한다(이하 ‘제2 취소사유 주장’이라 한다).
2) 원고의 소장 14/1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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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원고 B, C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총유물의 관리 및 처분은 사원총회의 결의에 의한다(민법 제276조 제1항).
주택법에 따라 설립된 지역주택조합의 재산은 조합원 전원의 총유에 속하며, 총유
물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하여 조합규약에 정한 바가 있으면 이에 따라야 하고 그에 관
한 조합규약이 없으면 조합원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야 할 것이며, 그와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않은 행위는 무효이다(대법원 2024. 10. 8. 선고 2024다257362 판결). 그리고
이 법리는 지역주택조합 설립 이전 단계의 조합원 모집주체인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
회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대법원 2022. 3. 17. 선고 2020다288375 판결, 대
법원 2024. 4. 12. 선고 2023다284213 판결 참조).
한편 법률행위의 일부분이 무효인 때에는 그 전부를 무효로 하나, 그 무효 부분이
없더라도 법률행위를 하였을 것이라고 인정될 때에는 나머지 부분은 무효가 되지 아니
한다(민법 제137조). 이와 같은 법률행위의 일무무효 법리는 여러 개의 계약이 체결된
경우에 그 계약 전부가 경제적, 사실적으로 일체로서 행하여져서 하나의 계약인 것과
같은 관계에 있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이때 그 계약 전부가 일체로서 하나의 계약인
것과 같은 관계에 있는 것인지의 여부는 계약체결의 경위와 목적 및 당사자의 의사 등
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22. 3. 17. 선고 2020다288375 판결).
나. 조합원가입계약의 무효 여부
1) 피고가 조합원들로부터 받은 분담금은 피고의 총유재산에 속하고, 원고 B, C과
피고 사이의 환불보장약정은 총유재산의 처분이 따르지 아니하는 단순한 채무부담행위
가 아니라 총유재산의 처분행위에 해당하므로(대법원 2025. 3. 13. 선고 2024다2293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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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대법원 2025. 3. 27. 선고 2024다290581 판결 참조), 위 환불보장약정이 유효하
려면, 피고의 규약이나 정관이 없는 이상 피고 총회의 결의를 받아야 한다. 그런데 위
원고들과 피고가 위 약정 당시에 피고 총회의 결의를 받았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
으므로, 위 약정은 효력이 없다.
2) 한편 앞서 본 인정사실에 드러난 위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조합원가입계약 및
환불보장약정의 내용과 체결일, 환불보장약정의 목적 등에 비추어 보면, 환불보장약정
은 조합가입계약에 따른 분담금에 관한 특약 사항을 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조합가입계
약에 수반하여 경제적, 사실적으로 일체로 체결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전체적으로
하나의 계약인 것과 같은 관계에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조합원가입계약과 환불보장약정이
일체로서 체결되지 않았다고 다툰다. 위 원고들이 환불보장약정이 기재된 안심보장증서
를 받기도 전에 피고에게 조합원가입계약에 따른 분담금 일부를 지급한 점에 비추어 보
면, 환불보장약정 없이도 조합원가입계약을 체결하려고 했던 가정적 의사를 인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위 원고들이 안심보장증서를 받기 전에 피고에게 계약금 등을 일부 지급한 사실
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계약당사자 사이에 어떠한 계약 내용을 처분문서인 서면
으로 작성한 경우에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언
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는데, ① 원고 C이 조합원가입계약서
를 작성한 날과 안심보장증서를 교부받은 날이 2020. 2. 7.로 동일한 점, ② 원고 B가
조합원가입계약서를 작성한 날과 안심보장증서를 교부받은 날도 2020. 2. 26.로 동일한
점, ③ 위 원고들은 조합원가입계약서를 작성할 때에 조합원가입에 관한 구속력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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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를 표시했다고 보아야 하는 점에 비추어 보면, 분담금 일부의 사전 지급 사실을 들
어 위 원고들이 환불보장약정 없이 조합원가입계약을 체결할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인 환불보장약정과 하나의 계약인 것과 같은
관계에 있는 위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조합원가입계약은 효력이 없고, 이 점을 지적하
는 제1 무효사유 주장은 이유 있다(제1 무효사유 주장을 받아들이는 이상 나머지 공격
방법인 제2 무효사유 주장과 취소 주장에 대하여는 따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다. 환불보장약정 등의 추인 여부
1) 2021. 11.경 창립총회 추인 여부
가)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21. 11.경 피고의 창립총회에서 원고 B, C과 피고 사
이의 환불보장약정을 추인했다고 주장한다.
나) 무효인 법률행위는 추인하여도 그 효력이 생기지 아니한다. 그러나 당사자가
그 무효임을 알고 추인한 때에는 새로운 법률행위로 본다(민법 제139조).
무효인 법률행위를 추인에 의하여 새로운 법률행위로 보기 위하여서는 당사자
가 이전의 법률행위가 무효임을 알고 그 행위에 대하여 추인하여야 한다. 한편 추인은
묵시적으로도 가능하나, 묵시적 추인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본인이 그 행위로 처하게
된 법적 지위를 충분히 이해하고 그럼에도 진의에 기하여 그 행위의 결과가 자기에게
귀속된다는 것을 승인한 것으로 볼 만한 사정이 있어야 할 것이므로 이를 판단함에 있
어서는 관계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신중하게 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2다106607 판결).
다)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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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는 있다.
(1) 피고는 창립총회에서 안건들 중 하나인 “기 사업추진사항 및 조합업무대행
계약 등 각종계약 추인”의 건에 대하여 조합원들의 약 87%의 찬성을 받아 의결했다.
(2) 피고가 창립총회에서 제정한 규약은 “조합설립인가 전 (가칭)조합 또는 추
진위원회와 조합원이 가입계약서, 동의서, 확약서 등 각종 서류에 동의 또는 날인한 행
위는 본 규약을 대신하는 효력을 가지며, (가칭)조합 또는 추진위원회의 의결에 의해
기 집행 및 이행한 각종 계약과 결정사항 등은 조합 및 조합원 가입자가 승계․승인․
인정한다.”, “주택조합설립인가일 전에 조합의 설립과 사업전반에 관하여 (가칭)조합 또
는 조합설립 추진위원회가 행한 행위는 조합이 승계 및 승인한다.”고 정하고 있다(부칙
제2조 및 제4조).
라) 그러나 ① 위 창립총회결의 및 규약의 대상인 “각종계약”에 환불보장약정이
특정되어 있지 않은 점, ② 피고가 창립총회 전에 체결한 계약의 종류가 다양하고 그
상대방도 다수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다)항의 인정사실만을 들어 피고의
조합원들이 창립총회에서 원고 B, C과 피고 사이의 환불보장약정을 대상으로 삼아 그
효력이 무효임을 알고 그럼에도 진의에 기하여 그 행위의 결과가 자기에게 귀속된다는
것을 승인했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피고가 창립총회에서 위 환불보장약정
을 추인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추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2) 2024. 5. 11. 정기총회 추인 여부
가) 피고는 2024. 5. 11. 피고의 정기총회에서 원고 B, C과 피고 사이의 환불보장
약정을 추인했다는 주장도 한다.
나) 무효인 법률행위는 추인하여도 그 효력이 생기지 아니하고 당사자가 무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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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알고 추인한 때에는 달리 소급효를 인정하는 법률규정이 없는 한 새로운 법률행위
를 한 것으로 보아야 하며, 이는 무효인 결의를 사후에 적법하게 추인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민법 제139조, 대법원 2011. 6. 24. 선고 2009다35033 판결). 한편 무효
사유가 있는 계약의 일방 당사자는 상대방의 추인 전에 청약 또는 승낙의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다) 피고가 2024. 3. 29. 원고 B, C과 피고 사이의 환불보장약정이 무효라는 주
장이 기재되어 있는 이 사건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위 원
고들은 이로써 위 환불보장약정 의사를 철회했다고 봄이 타당하고, 위 약정은 확정적
으로 무효가 되었다. 따라서 그 이후인 2024. 5. 11. 개최된 피고의 정기총회에서 위 약
정을 추인한다는 취지의 결의를 했더라도 새로운 환불보장약정이 성립할 수는 없으므
로, 피고의 위 추인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라. 소결론
결국 원고 B, C과 피고 사이의 조합원가입계약은 무효이므로, 피고는 부당이득반
환으로 원고 B에게 위 원고로부터 받은 분담금 합계 68,000,000원, 원고 C에게 위 원
고로부터 받은 분담금 합계 134,815,070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위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로서 피고의 악의가 의제되는 2024. 3. 29.부터 제
1심판결 선고일인 2024. 12. 18.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
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이자 또는 지
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민법 제748조 제2항, 제749조 제2항).
4. 원고 A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제1 무효사유의 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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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A과 피고 사이의 환불보장약정이 피고 총회의 결의 없이 이루어져 효력이
없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앞서 본 인정사실에 드러난 다음 사정들을 종합하
면, 조합원가입계약과 환불보장약정 사이에 위 대법원 2020다288375 판결이 말한 경제
적, 사실적인 일체성 중 사실적 일체성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환불보장약정에 무효
사유가 있더라도 조합원가입계약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칠 수 없다. 따라서 제1 무효사
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원고 A의 조합원가입계약 체결일은 2020. 2. 7.이고, 안심보장증서 교부일은 그
로부터 약 2개월 이상이 경과한 2020. 4. 21.이다.
2) 위 원고와 피고가 조합원가입계약 체결 당시에 안심보장증서를 장래에 주고받
기로 정해두었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위 원고는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이
조합원가입계약 체결일의 다음날에 환불약정서를 교부받은 사안을 다룬 하급심 판결을
제시하는 데에 그치고3) 위 원고의 뒤늦은 안심보장증서 수령의 경위에 관하여는 구체
적인 주장․증명을 하지 않았다.
3) 위 원고는 조합원가입계약을 체결한 후에 안심보장증서 교부 전인 2020. 4. 7.
피고에게 분담금 일부인 15,000,000원을 지급하여 조합원가입계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
하기도 했다.
나. 제2 무효사유의 존부
앞서 본 인정사실에 드러난 다음 사정들, 즉 ① 안심보장증서의 환불보장약정과
달리, 조합원가입계약의 환불조항(제9조)에는 피고의 이 사건 사업 수행 등을 보장하는
내용이 없는 점, ② 위 환불조항의 목적은 조합원의 자격 박탈 등에 따른 후속 조치로
3) 원고의 2024. 10. 29.자 준비서면 9/1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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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피고와 그 조합원 간의 권리의무를 정산하려는 데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환불조항이 총유재산의 처분을 정한 조항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환불
조항이 총유재산의 처분행위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제2 무효사유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다. 제1 취소사유의 존부
1) 환불보장약정이 지역주택조합의 총회 결의 없이 이루어진 총유물의 처분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이고, 조합원이 이를 알았더라면 조합원으로 가입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라면, 지역주택조합은 신의칙상 그 조합원에게 환불보장약정에 관한 총회
결의가 없었다는 사실을 고지할 의무가 있고, 이를 고지하지 아니한 것은 부작위에 의
한 기망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25. 3. 27. 선고 2024다290581 판결). 다만 민법 제
110조에 따라 사기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하기 위하여는 거래당사자 중 일방에 의
한 고의적인 기망행위가 있고 이로 말미암아 상대방이 착오에 빠져 그러한 기망행위가
없었더라도 사회통념상 그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2다16087 판결).
2) 우선 환불조항 관련 기망 여부를 본다.
이 사건 조합원가입계약의 환불조항이 총유재산의 처분행위에 해당하지 않아 피
고 총회의 결의가 없더라도 그 효력이 있음은 나.항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가 원
고 A의 조합원가입계약 당시에 환불조항의 효력에 관하여 위 원고를 기망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제2 취소사유 주장 중 환불조항 관련 기망을 이유로 한 부분은 받아
들일 수 없다.
3) 다음으로 환불보장약정 관련 기망 여부를 본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5-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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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A과 피고 사이의 환불보장약정은 피고의 총회 결의 없는 총유재산의 처분
행위에 해당하므로, 그 효력이 없다. 그러나 위 환불보장약정이 위 원고와 피고 사이의
조합원가입계약 체결일로부터 약 2개월 이상이 지난 후에 이루어진 이상, 피고가 위 원
고의 조합원가입계약 당시에 위 환불보장약정이 무효임을 고지하지 않는 방법으로 위
원고를 기망했다거나 위 원고가 피고의 기망행위로 말미암아 조합원가입계약을 체결했
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제2 취소사유 주장 중 환불보장약정 관련 기망을 이유로
한 부분도 받아들일 수 없다.
라. 제2 취소사유의 존부
1) 민법 제109조에 따라 의사표시에 착오가 있다고 하려면 법률행위를 할 당시에
실제로 없는 사실을 있는 사실로 잘못 깨닫거나 아니면 실제로 있는 사실을 없는 것으
로 잘못 생각하듯이 의사표시자의 인식과 그러한 사실이 어긋나는 경우라야 한다. 의
사표시자가 행위를 할 당시 장래에 있을 어떤 사항의 발생을 예측한 데 지나지 않는
경우는 의사표시자의 심리상태에 인식과 대조사실의 불일치가 있다고 할 수 없어 이를
착오로 다룰 수 없다(대법원 2020. 5. 14. 선고 2016다12175 판결, 대법원 2024. 8. 1.
선고 2024다206760 판결 참조).
2) 우선 환불조항 관련 착오 여부를 본다.
이 사건 조합원가입계약의 환불조항이 총유재산의 처분행위에 해당하지 않아 피
고 총회의 결의가 없더라도 그 효력이 있음은 나.항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 A이
조합원가입계약 당시에 환불조항의 효력에 관하여 어떠한 착오에 빠져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환불조항 관련 착오를 이유로 한 제2 취소사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다음으로 환불보장약정 관련 착오 여부를 본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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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A과 피고 사이의 환불보장약정은 피고의 총회 결의 없는 총유재산의 처분
행위에 해당하므로, 그 효력이 없다. 그러나 위 환불보장약정이 위 원고와 피고 사이의
조합원가입계약 체결일로부터 약 2개월 이상이 지난 후에 이루어진 이상, 위 원고가 조
합원가입계약 당시에 위 환불보장약정의 효력에 관하여 어떠한 착오에 빠져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환불보장약정 관련 착오를 이유로 한 제2 취소사유 주장도 받아
들일 수 없다.
마. 소결론
결국 원고 A와 피고 사이의 조합원가입계약에는 무효사유나 취소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위 원고의 부당이득반환청구는 이유 없다.
5. 결론
원고 B, C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해야 하는데, 제1심판결 중 위 원고들
부분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위 원고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피고가 변론종결일 이후에 제출한 참고서면에는 원고들의 부
당이득반환 청구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는 취지의 새로운 주장이 기재되어 있으
나, ① 위 참고서면에서 원용하고 있는 대법원 2025. 5. 15. 선고 2024다239692 판결
이 다룬 사안과 달리, 이 사건에서는 환불보장약정에서 정한 환불조건의 미성취가 확
정되지 않은 점, ② 위 대법원 판결의 지역주택주합은 조합설립인가 후에도 분담금을
받았으나, 이 사건 피고는 조합설립인가 후에는 분담금을 받지 아니한 점(원고 B의 분
담금 최종 지급일은 2021. 9. 30., 원고 C의 분담금 최종 지급일은 2021. 2. 7.이며, 조
합설립인가일은 2023. 2. 17.이다), ③ 피고가 변론재개신청을 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
하여 위 새로운 주장을 심리․판단하기 위하여 변론을 재개하지 않고 판결을 선고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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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한편 원고 A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해야 하는데, 제1심판결 중 위 원고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위 원고에 대한 항소를 받아들
여 제1심판결 중 위 원고 부분을 취소하고, 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문광섭
판사 강효원
판사 김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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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표>
(단위: 원)
원고 계약체결일 납입일자 납입금액 비고 납입금 합계
A 2020. 2. 7.
2020. 2. 3. 3,000,000
135,000,000
2020. 2. 7. 9,000,000
2020. 2. 7. 28,000,000 업무대행비
2020. 4. 7. 15,000,000
2020. 5. 26. 20,000,000
2020. 8. 11. 10,000,000
2020. 11. 30. 5,000,000
2021. 3. 31. 5,000,000
2021. 9. 28. 40,000,000
B
2020. 2.
26.
2020. 2. 3. 3,000,000 1차 계약금
68,000,000
2020. 2. 4. 3,000,000 업무대행비
2020. 2. 7. 5,000,000
2020. 2. 10. 4,000,000 2차 계약금
2020. 2. 26. 25,000,000 업무대행비
2020. 4. 27. 5,000,000
2021. 2. 11. 3,000,000
2021. 9. 16. 10,000,000
2021. 9. 30. 10,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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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2020. 2. 7.
2020. 2. 4. 2,000,000 1차 계약금
134,815,070
2020. 2. 4. 500,000
2020. 2. 4. 500,000
2020. 2. 7. 9,000,000
2020. 2. 7. 28,000,000 업무대행비
2020. 4. 6. 35,000,000 2차 계약금
2020. 6. 25. 29,815,070 1차 중도금
2021. 3. 7. 30,000,000 2차 중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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