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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사 판결문] 서울고등법원 2024나2037320 - 추심금
    법률사례 - 민사 2026. 1. 15. 0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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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 서울고등법원 2024나2037320 - 추심금.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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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 서울고등법원 2024나2037320 - 추심금.doc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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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
    서 울 고 등 법 원
    제 1 3민사부
    판 결
    사 건 2024나2037320 추심금
    원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현
    담당변호사 구태회
    피고, 항소인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일
    담당변호사 정성영
    제 1심 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4. 7. 12. 선고 2023가단261368 판결
    변 론 종 결 2025. 6. 13.
    판 결 선 고 2025. 7. 11.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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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원고의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20,000,000원을 지급하라. 
    2. 피고의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C의 피고에 대한 채권
    1) F, G은 2016. 10. 17. 서울 마포구 D아파트 E호에 관하여 2016. 5. 7.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공유지분을 각 1/2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이하 위 2인을 ‘F 
    등’이라 하고, 위 부동산을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2) C은 2018. 11. 8. F 등으로부터 보증금 1,400,000,000원, 기간 2018. 12. 26.부
    터 2020. 12. 25.까지로 정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임차했다. 
    3) C은 위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2018. 11. 8. F 등과 이 사
    건 부동산에 관하여 전세금 1,400,000,000원(이하 ‘이 사건 전세금’이라 한다), 존속기
    간 2018. 12. 26.부터 2020. 12. 25.까지로 하는 전세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2018. 12. 
    21. 위 전세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하는 전세권등기를 마쳤다. 
    4) C은 2020. 12. 4. 위 전세권의 존속기간을 2022. 12. 25.까지로 연장하는 내용
    의 전세권변경등기를 마쳤다(이하 존속기간의 연장 전후에 관계없이 C을 전세권자로 
    하는 전세권설정계약을 ‘이 사건 전세권설정계약’이라 하고, 위 전세권을 ‘이 사건 전세
    권’이라 한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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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C의 아들 H의 배우자인 피고는 2021. 1. 14.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20. 
    10. 13.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의 채권가압류
    1) 원고는 2020. 12.경 서울남부지방법원에 ① 채무자를 C, ② 제3채무자를 F 등, 
    ③ 청구채권 및 청구금액을 C에 대한 연대보증채권(주채무자: C의 배우자 H) 중 
    320,000,000원, ④ 피압류채권을 이 사건 전세금 반환채권 중 청구금액에 이르기까지
    의 금원 부분으로 하는 채권가압류신청을 했다(2020카단70120).
    2) 위 법원은 2021. 1. 8. 신청취지대로 채권가압류명령을 하고(이하 ‘이 사건 가압
    류명령’이라 한다), 2021. 1. 18. 직권으로 이 사건 전세권등기에 위 가압류의 부기등기
    를 마쳤다.
    3) F 등은 2021. 1. 12. 이 사건 가압류명령을 송달받았다.
    다. 채권가압류에 기초한 압류 및 추심
    1) 원고는 2021. 9.경 서울남부지방법원에 H과 C을 상대로 각각 주채무 및 연대보
    증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했다(2021가합113301, 이하 ‘본안 사건’이라 한다).
    2) 원고는 2023. 1.경 본안 사건에서 가집행선고부 일부 승소판결을 선고받고, 
    2023. 3.경 위 법원에 이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① 채무자를 C, ② 제3채무자를 F 등을 
    승계한 피고,1) ③ 청구금액을 320,000,000원, ④ 피압류채권을 이 사건 전세금 반환채
    권 중 청구금액에 이르기까지의 금원 부분으로 하는 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했다
    1) 전세권이 성립한 후 전세목적물의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전세권은 전세권자와 목적물의 소유권을 취
    득한 신 소유자 사이에서 계속 동일한 내용으로 존속하게 되므로 목적물의 신 소유자는 구 소유자와 
    전세권자 사이에 성립한 전세권의 내용에 따른 권리의무의 직접적인 당사자가 되어 전세권이 소멸하
    는 때에 전세권자에 대하여 전세권설정자의 지위에서 전세금 반환의무를 부담한다(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6다6072 판결, 대법원 2025. 4. 15. 선고 2024다312566 판결).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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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타채106711). 
    3) 위 법원은 2023. 3.경 원고의 신청취지대로 이 사건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
    고 원고에게 추심권한을 수여하는 내용의 압류 및 추심명령을 했다(이하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이라 한다). 
    4)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은 2023. 4. 7. 제3채무자인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를 양수함으로써 이 사건 전세권
    설정자의 지위를 승계했고(대법원 2000. 6. 9. 선고 99다15122 판결 등 참조), 위 전세
    권은 그 후에 존속기간의 만료로 종료되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의 추심채권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전세금 중 32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항변의 요지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의 피압류채권인 이 사건 전세금 반환채권은 피고와 C
    이 2021. 5. 6. 위 채권의 발생원인인 이 사건 전세권설정계약을 합의해제함에 따라 소
    멸했다. 
    나. 관련 법리
    처분문서의 진정성립이 인정되면 법원은 반증이 없는 한 그 문서의 기재 내용에 
    따른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고, 합리적인 이유없이 이를 배척하여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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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는 아니 되나, 처분문서라 할지라도 그 기재 내용과 다른 명시적․묵시적 약정이 있
    는 사실이 인정될 경우에는 그 기재 내용과 다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작성자의 법
    률행위를 해석함에 있어서도 경험법칙과 논리법칙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유
    로운 심증으로 판단할 수 있다(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09다105130 판결). 
    금전채권에 대한 압류명령이 있으면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 대한 지급이 금지되고, 
    채무자는 채권의 처분과 영수가 금지되므로(민사집행법 제227조 제1항), 채무자는 채권
    을 소멸 또는 감소시키는 등의 행위를 할 수 없고 그와 같은 행위로 채권자에게 대항
    할 수 없다. 다만 채권의 발생원인인 법률관계에 대한 채무자의 처분까지도 구속하는 
    효력은 없다(대법원 2015. 5. 14. 선고 2012다41359 판결). 그러나 채권에 대한 압류․
    가압류 후에 채무자와 제3채무자가 그 채권의 발생원인인 법률관계를 합의해제하더라
    도 그 합의해제가 아무런 합리적 이유 없이 채권의 소멸만을 목적으로 하는 등의 특별
    한 사정이 있는 경우라면, 제3채무자로서는 위와 같은 합의해제로 피압류채권이 소멸
    하였다는 사유를 들어 압류․가압류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4다200619 판결). 
    다. 판단
    1) 합의해제 사실의 존부
    가) 을 제17호증의 1 기재에 의하면, 피고와 C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2021. 5. 6.자 전세권설정계약 합의해제서가 작성되어 있는 사실(을 제17호증의 1, 이
    하 ‘이 사건 합의해제서’라 한다)을 인정할 수는 있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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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권설정계약 합의해제서
    서울시 마포구 D아파트 E호의 현 소유자이자 전세권설정자인(B은 2020. 10. 13.자 
    부동산 매매계약을 통해 위 아파트의 전 공동소유권자인 F 및 G으로부터 위 아파
    트의 전세권설정자의 지위를 승계하고 전세권자인 C에 대한 전세금반환채무를 인
    수) B(주민등록번호 1 생략)과 전세권자인 C(주민등록번호 2 생략)은 2021. 5. 6.
    부로 위 아파트에 대한 전세권설정계약을 합의해제 합니다.
    2021. 5. 6. 
    전세권설정자 B (인)
    전세권자 C (인) 
    나) 그러나 기록에 드러난 다음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합의해제서의 실제 
    작성일이 2021. 5. 6.이라고 섣불리 단정하기 어렵다. 
    (1) 피고 소송대리인은 이 사건 합의해제서(을 제17호증의 1, 1쪽)가 2021. 5. 
    6.에 작성된 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이틀 전인 2021. 5. 4. 발급된 C의 인감증명서(을 
    제17호증의 1, 2쪽)와 2021. 5. 4. 발급된 피고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을 제17호증의 1, 
    3쪽)를 제출했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합의해제서에는 피고의 서명이 없고, 그 
    인장이 날인되어 있으므로, 피고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위 합의해제서가 아닌 다른 
    문서에 ‘서명’하기 위하여 발급된 것이라고 볼 여지가 있다. 또한 위 합의해제서의 이
    면(裏面)에 간인 등이 없으므로,2) C의 인감증명서와 피고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가 위 
    합의해제서와 일체의 문서라고 단정할 수도 없다(위 인감증명서의 발급일 및 발급번호
    2) 이 법원 제1회 변론기일의 원본 확인 결과(변론조서 참조).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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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 을 제17호증의 2의 4쪽 인감증명서의 그것과 동일하다).
    (2) 이 사건 합의해제서의 제출 경위도 석연치 않다.
    피고는 제1심에서는 이 사건 전세권설정계약의 합의해제 사실을 전혀 주장
    하지 않다가 이 법원에서 합의해제를 주장함과 아울러 이 사건 합의해제서를 서증으로 
    신청했다. 
    피고는 이처럼 뒤늦게 새로운 주장․증명을 한 까닭에 대하여, 제1심 계속 
    중에는 이 사건 합의해제서를 찾지 못하여 합의해제를 주장하더라도 받아들여질 리가 
    없다고 여겼고, 항소 이후인 2025. 4.경 “온 집안과 사무실 등을 샅샅이 다 뒤진 후에
    야 비로소 위 합의해제서 원본을 찾게” 되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3) 
    그러나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일인 2023. 8.부터 서증신청일인 2025. 4.
    경까지 무려 1년 8개월 동안 위 합의해제서를 찾지 못했다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이다. 
    게다가 피고가 제1심 계속 중에 위 합의해제서의 상대 당사자인 C으로부터 그 원본이
    나 사본을 건네받거나 적어도 그 작성 사실을 확인받으려고 시도한 사실을 인정할 자
    료도 없다(본안 사건에서 원고의 대립당사자인 C이 피고의 이 사건 증거수집에 협조하
    지 않을 만한 별다른 이유가 없어 보인다). 따라서 위 설명을 선뜻 받아들이기 어렵다.
    (3) 그 밖에 이 사건 합의해제서가 2021. 5. 6. 작성된 사실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는 없다. 
    피고는 ‘피고의 소송대리인이 2021. 5. 6. 전세권설정계약 합의해제서 초안
    을 직접 작성하여 그 문서파일을 공인중개사에게 이메일로 발송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기재한 2025. 6. 16.자 참고서면을 제출했으나, 변론기일에서 위 주장을 진술한 바 없
    3) 2025. 6. 5.자 준비서면 3/14쪽.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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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4) 
    또한 위 참고서면에는 문서파일 등이 참고자료로 첨부되어 있다. 그러나 이 
    참고자료는 변론종결 후에 제출된 자료로서 민사소송법 제202조가 정한 “증거조사의 
    결과”에 해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변론 전체의 취지”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13. 8. 22. 선고 2012다94728 판결, 대법원 2024. 7. 25. 선고 2022다258118 판결).5) 
    게다가 그중 문서파일은 이 사건 합의해제서의 파일이 아니라 F 등과 C 사이의 2021. 
    5. 6.자 전세권설정계약 합의해제서의 파일로 보인다.
    2) 합의해제를 이유로 한 대항 여부 등
    설령 피고와 C이 2021. 5. 6. 이 사건 합의해제서를 작성했더라도 다음과 같은 
    합의해제의 동기나 경위, 내용, 합의해제 후의 경과 등에 비추어 보면, 위 합의해제는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거나 이 사건 전세권 반환채권을 피압류채권으로 하는 이 사건 
    가압류 이후에 아무런 합리적 이유 없이 피압류채권의 소멸만을 목적으로 하여 이루어
    진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는 위 합의해제를 이유로 압류 채권자인 원고에게 대
    항할 수 없다. 
    가) 합의해제의 동기나 경위를 본다.
    피고는 이 사건 전세권설정계약을 2021. 5. 6.에 합의해제한 동기나 경위, 예
    컨대 전세권자인 C과 전세권설정자인 피고 중 누가 어떠한 이유로 전세기간 중에 합
    의해제를 청약했는지 등에 대하여 별다른 주장을 하지 않고 있다.
    나) 합의해제의 내용을 본다.
    4) 피고 소송대리인은 이 사건 합의해제서의 서증조사를 신청한 날부터 변론종결을 거듭하여 구했다
    (2025. 4. 29.자 준비서면 7/8쪽, 2025. 6. 5.자 준비서면 13/14쪽, 2025. 6. 13.자 준비서면 13/14쪽).
    5) 피고 소송대리인은 이 법원의 변론기일에서 더 이상 증거조사를 신청할 증거가 없다고 진술했다(변론
    조서 참조).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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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의해제는 해제권의 유무를 불문하고 계약당사자 쌍방이 합의에 의하여 기존
    의 계약의 효력을 소멸시켜 당초부터 계약이 체결되지 않았던 것과 같은 상태로 복귀
    시킬 것을 내용으로 하는 새로운 계약이다(대법원 2007. 11. 30. 선고 2005다11381 판
    결). 계약상의 급부가 일부 이행된 경우에 이미 이행한 급부의 원상회복 및 손해배상에 
    관하여 아무런 약정 없이 계약을 종료시키기로 하는 합의만 하는 것은 경험칙에 비추
    어 이례적이므로, 당사자 사이에 계약을 종료시킬 의사가 일치되었더라도 이미 이행한 
    급부의 원상회복 및 손해배상에 관한 당사자 쌍방의 의사 내용이 서로 객관적으로 일
    치하지 않는다면 계약이 합의해제되었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25. 6. 12. 선고 2024
    다311457 판결). 그런데 이 사건 합의해제서에는 합의해제의 동기나 계약종료에 따른 
    권리의무를 규율하는 내용, 예컨대 부동산의 인도 및 전세금의 반환 예정일, 부동산의 
    원상회복의 필요 여부나 그 비용 등에 관한 내용이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다. 
    다) 합의해제에 따른 부동산 인도 여부를 본다.
    전세권설정계약을 합의해제하면, 합의해제일 또는 그로부터 상당한 기간 내에 
    부동산을 인도하는 것이 통상적이다. 그런데 피고가 이 사건 합의해제서의 작성일자인 
    2021. 5. 6. 무렵에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았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피고
    가 그로부터 약 10개월 후인 2022. 3. 18.에 이르러서야 이 사건 부동산에 전입신고를 
    마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6) 또한 피고는 제1심에서 ‘C이 2024. 3. 25. 
    이 사건 부동산에서 거주하고 있다’는 취지의 증거로 을 제4호증(거주사실 확인서)을 
    제출했는데, 위 2024. 3. 25.은 이 사건 합의해제서의 작성일자 이후의 날이다. 
    라) 합의해제에 따른 전세금 반환 여부를 본다. 
    6) 피고의 2023. 11. 17.자 준비서면 2/4쪽, 원고의 2024. 1. 5.자 준비서면 4/6쪽.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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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는 이 사건 전세금 1,400,000,000원의 반환에 대하여 ‘C의 피고에 대한 전
    세금 반환채권 중 500,00,000원 부분과 피고 부부의 C에 대한 500,000,000원의 대여원
    리금 반환채권을 대등액에서 상계하고, 나머지 900,000,000의 전세금 반환채권의 이행
    에 갈음하여 C의 T조합에 대한 동액 상당의 대출금반환채무를 인수하기로 했다’고 설
    명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위 설명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1) 이 사건 전세금과 상계 및 채무인수 금액이 거액인 점을 고려하면, 위 전
    세금의 반환 방법을 이 사건 합의해제서나 그 밖의 문서에 기재해두지 않았다는 것은 
    위 합의해제의 당사자의 친족관계를 고려하더라도 이례적이다. 
    (2) 을 제18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H이 2022. 12. 28. C에게 300,000,000원을 
    송금하고, C이 같은 날 T조합에 299,984,410원을 송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지만, 위 
    송금일이 이 사건 합의해제서의 작성일자로부터 1년 7개월 후인 점, 위 송금만으로 C
    의 T조합에 대한 대출금반환채무가 전부 변제되었다고 볼 수 없는 점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만을 들어 피고가 주장하는 상계 및 채무인수 사실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라. 소결론 
    피고 주장과 같은 이 사건 전세권설정계약의 합의해제 사실을 인정할 수 없고, 설
    령 합의해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더라도 위 합의해제는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여 효력
    이 없거나 합리적 이유 없이 이루어진 것이어서 이로써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다. 따
    라서 피고의 항변은 이유 없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해야 하는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다.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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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판장 판사 문광섭
    판사 강효원
    판사 김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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