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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사 판결문]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25가소10266 - 물품대금
    법률사례 - 민사 2026. 1. 12. 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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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25가소10266 - 물품대금.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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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25가소10266 - 물품대금.doc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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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25가소10266 물품대금

    A

    B

    2025. 10. 24.

    2025. 11. 21.

    1. 피고는 원고에게 8,216,670 이에 대한 2025. 8. 7.부터 갚는 날까지 12%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1항은 가집행할 있다.

    주문과 같다.

    1. 당사자들 주장 요지

    . 원고

    - 2 -

    원고는 2023. 11. 4.부터 같은 12. 5.까지 피고의 현장소장 C 요청에 따라

    고의 전주시 완산구 쑥고개로 소재 공사현장(이하 사건 공사현장이라 한다)

    8,216,670 상당의 공사자재를 공급하였다. 그러나 원고는 피고로부터 물품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 피고

    피고는 원고에게 자재 공급 의뢰를 적이 없고, 원고 누구와도 대화나

    등으로 협의한 사실이 없다. 원고가 현장일용직에 불과한 C 협의하여 세금계산서

    발행하였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피고는 C에게 명함 사용을 허락한 적이 없다.

    원고가 공급한 자재는 C 사적으로 사용하였다.

    2. 판단

    . 아래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1 내지 3호증, 2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있다.

    1) 피고는 사건 공사현장에서 원수급인인 D로부터 전기공사에 관한 하도급을

    받으면서 C 현장소장으로 일하게 하였다(피고 대표이사는 1 변론기일에서 C

    사건 공사현장에서 현장소장으로 일하게 것은 D 요구에 의한 것이라는 취지

    진술하였다).

    2) 원고는 C 의뢰에 따라 2023. 11. 4.경부터 2023. 12. 5.경까지 피고의

    공사현장에 8,216,670(부가세 포함) 상당의 공사자재를 공급하였다.

    3) 이후 원고는 2023. 12. 15. 피고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물품대금 8,216,670

    원에 관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 건설회사의 현장소장은 일반적으로 특정된 건설현장에서 공사의 시공에 관련한

    - 3 -

    업무만을 담당하는 자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상법 14 소정의 본점 또는

    점의 영업주임 기타 유사한 명칭을 가진 사용인 이른바 표현지배인이라고 수는

    없지만, 같은 15 소정의 영업의 특정한 종류 또는 특정한 사항에 대한 위임을

    받은 사용인으로서 업무에 관하여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지고 있다고 봄이 타당하

    (대법원 1994. 9. 30. 선고 9420884 판결 참조).

    법리에 비추어 , C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피고의 현장소장으로서

    사건 공사현장에서 피고가 맡은 전기공사 시공에 관련한 자재, 노무관리 그와 관련

    계약 체결, 공사대금지급에 관한 대리권을 가지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

    원고가 피고의 현장소장인 C 요청에 따라 피고의 사건 공사현장에 공사자재

    공급한 것에 따른 물품대금채무는 피고가 부담하는 것이 옳다.

    . 설령 피고 주장과 같이 C 원고로부터 공급받은 자재를 다른 곳으로 빼돌린

    사실이라 가정하더라도, 이는 피고와 C 사이에 내부적으로 해결할 문제이지, 피고

    원고의 사건 물품대금청구에 대해 있는 유효한 항변사유라 없다.

    .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물품대금 8,216,670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25. 8. 7.부터 갚는 날까지

    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12%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

    있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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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사 김정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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