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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판결문]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25가소10266 - 물품대금법률사례 - 민사 2026. 1. 12. 22:22반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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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판 결
사 건 2025가소10266 물품대금
원 고 A
피 고 B
변 론 종 결 2025. 10. 24.
판 결 선 고 2025. 11. 21.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216,670원 및 이에 대한 2025. 8.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당사자들 주장 요지
가.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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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2023. 11. 4.부터 같은 해 12. 5.까지 피고의 현장소장 C의 요청에 따라 피
고의 전주시 완산구 쑥고개로 소재 공사현장(이하 ‘이 사건 공사현장’이라 한다)에
8,216,670원 상당의 공사자재를 공급하였다. 그러나 원고는 피고로부터 위 물품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나. 피고
피고는 원고에게 자재 공급 의뢰를 한 적이 없고, 원고 측 그 누구와도 대화나 유
선 등으로 협의한 사실이 없다. 원고가 현장일용직에 불과한 C와 협의하여 세금계산서
를 발행하였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피고는 C에게 명함 사용을 허락한 적이 없다.
원고가 공급한 자재는 C가 사적으로 사용하였다.
2. 판단
가. 아래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는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원수급인인 D로부터 전기공사에 관한 하도급을
받으면서 C를 현장소장으로 일하게 하였다(피고 대표이사는 제1회 변론기일에서 C를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현장소장으로 일하게 한 것은 D의 요구에 의한 것이라는 취지
로 진술하였다).
2) 원고는 C의 의뢰에 따라 2023. 11. 4.경부터 2023. 12. 5.경까지 피고의 이 사
건 공사현장에 8,216,670원(부가세 포함) 상당의 공사자재를 공급하였다.
3) 이후 원고는 2023. 12. 15. 피고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위 물품대금 8,216,670
원에 관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나. 건설회사의 현장소장은 일반적으로 특정된 건설현장에서 공사의 시공에 관련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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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만을 담당하는 자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법 제14조 소정의 본점 또는 지
점의 영업주임 기타 유사한 명칭을 가진 사용인 즉 이른바 표현지배인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같은 법 제15조 소정의 영업의 특정한 종류 또는 특정한 사항에 대한 위임을
받은 사용인으로서 그 업무에 관하여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지고 있다고 봄이 타당하
다(대법원 1994. 9. 30. 선고 94다20884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볼 때, C는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피고의 현장소장으로서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피고가 맡은 전기공사 시공에 관련한 자재, 노무관리 및 그와 관련
된 계약 등 체결, 공사대금지급에 관한 대리권을 가지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
서 원고가 피고의 현장소장인 C의 요청에 따라 피고의 이 사건 공사현장에 공사자재
를 공급한 것에 따른 물품대금채무는 피고가 부담하는 것이 옳다.
다. 설령 피고 주장과 같이 C가 원고로부터 공급받은 자재를 다른 곳으로 빼돌린 것
이 사실이라 가정하더라도, 이는 피고와 C 사이에 내부적으로 해결할 문제이지, 피고
가 원고의 이 사건 물품대금청구에 대해 할 수 있는 유효한 항변사유라 할 수 없다.
라.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미지급 물품대금 8,216,67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25. 8.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
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
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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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김정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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