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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사 판결문] 전주지방법원 2024나11996 - 손해배상(기)
    법률사례 - 민사 2026. 1. 12.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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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 전주지방법원 2024나11996 - 손해배상(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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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 전주지방법원 2024나11996 - 손해배상(기).doc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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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1996 손해배상()

    원고, 피항소인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테헤란(담당변호사 윤민혁)

    피고, 항소인 B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우정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김민규

    1 판결 전주지방법원 무주군법원 2024. 10. 16. 선고 2024가소1175 판결

    2025. 7. 24.

    2025. 9. 4.

    1. 1심판결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1,317,776 이에 대하여 2023. 1. 25.부터 2025. 9. 4.까지

    5%, 그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12%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5-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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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소송 총비용 45%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0,776,339 이에 대하여 2023. 1. 25.부터 조정신청서 부본

    달일까지 5%, 그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12%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1심판결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한다.

    1. 기초 사실

    . 원고는 2023. 1. 25. 20:53 전북 무주군 C 소재 D 스키장 E 슬로프에서 스키

    타고 내려오던 진행 방향 오른쪽에서 원고 쪽으로 스키를 타고 내려오던 피고와

    부딪쳤다(이하 사건 사고’).

    . 당시 원고는 슬로프 왼쪽에서 비교적 작은 반경으로 좌우 회전하면서 내려오던

    중이었고, 피고는 원고의 오른쪽에서 통상적인 ‘S’ 궤적을 벗어나 원고 쪽으로 진행

    하다가 원고와 부딪쳤는바, 구체적인 사고 모습은 아래 그림과 같다(오른쪽 빨간색

    원고의 진행 경로이고, 왼쪽 파란색 선이 피고의 진행 경로이다).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5-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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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고는 사건 사고로 쇄골 견봉단 폐쇄성골절,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2023. 1. 25.~2023. 2. 9. F병원에 입원하여 쇄골 부위에 철심을 박는 수술 치료

    받았고, 2023. 4. 26.~2023. 5. 4. 병원에 입원하여 철심을 제거하는 수술을 받았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1, 5~7호증의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 발생 제한

    . 스키장을 이용하는 피고로서는 다른 이용자들과 충돌하는 것에 대비하여 좌우측

    등을 살피고 통상적인 궤적으로 진행하여 사고를 막아야 주의의무가 있다.

    그런데도 이를 위반하여 원고의 진로로 진입한 잘못으로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

    , 피고는 이로 말미암아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다만 스키는 경사진 비탈을 빠른 속도로 내려오는 운동으로 어느 정도의 충돌가

    능성이 내재되어 있어 안전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상존한다. 그리고 원고도 당시 비교

    빠른 속도로 내려오고 있었으므로, 다른 이용자들과 충돌하는 등의 돌발사태가

    생할 것에 대비하여 전방 좌우측방 등을 살피고 다른 이용자들의 진행방향을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5-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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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측하여 속도를 줄이거나 방향을 조절하며 안전하게 스키를 타야 주의의무가 있음에

    이를 다소 게을리 잘못이 있다. 이러한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전체의

    80% 제한한다(한편 피고는, 원고가 스키강사로서 일반인보다 월등한 스키실력과

    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고도의 주의의무를 부담하므로 사건 사고에 관한 과실이

    적지 않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당시 원고는 스키강사가 아닌 이용객의 지위에

    스키를 타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도 원고에게 사건 사고에 관하여 일반인

    이상의 고도의 주의의무를 부담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

    ).

    3. 손해배상책임 범위

    . 치료비: 6,255,860

    피고는, 사건 사고로 인한 충격 부위는 원고의 오른쪽 어깨이므로 왼쪽 쇄골

    골절은 사건 사고와 무관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는 사건 사고 직후 병원으로 후송되어 왼쪽 쇄골 골절을 이유로 수술

    받은 , 원고는 사건 사고 전까지 스키를 타고 있었고 사건 사고 외에는

    쇄골이 골절될 만한 다른 요인이 전혀 없는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왼쪽 쇄골

    골절은 사건 사고로 인한 것임을 충분히 인정할 있다.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

    않는다.

    . 스키복 파손 손해: 1,000,000

    사건 사고로 원고의 스키복(2022. 10. 27. 구입가 650,000) 스키(2021. 11.

    19. 구입가 580,000) 파손되었는데, 파손 정도나 수리가능 여부, 감가상각을 반영

    파손 당시의 교환가치를 정확히 산정하기에 충분한 자료가 없다. 그러므로 민사소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5-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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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법 202조의2 따라 스키복 구매가격과 시기, 사고 경위로부터 추정되는 파손

    정도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부분 손해액을 1,000,000원으로 인정한다.

    . 일실수익: 3,141,360

    원고는 사건 사고로 합계 25 동안 입원했으므로, 기간 동안 도시지역

    통인부로서의 노동능력을 100% 상실한 것으로 본다. 여기에 도시지역 보통인부의

    가동일수 20(대법원 2024. 4. 25. 선고 2020271650 판결 참조) 적용하면, 원고의

    일실수익은 3,141,360(= 157,068 × 20) 된다.

    원고는, 통원치료를 받은 3개월 동안에도 스키강사라는 원고 직업의 특성상 100%

    노동능력을 상실하는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통원치료 기간에도

    100% 노동능력을 상실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노동능력상실률에 관한 주장증명

    없으므로, 부분 원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과실상계 재산상 손해액: 8,317,776

    1) 10,397,220(= 치료비 6,255,860 + 스키복 파손 손해 1,000,000 + 일실

    수익 3,141,360) × 80% = 8,317,776

    2) 피고는, 원고도 피고에게 사건 사고로 인한 피고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으므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치료비 1,336,797, 일실수익 28,389,000)

    으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채권과 상계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에게 사건 사고에 관하여 과실상계를 정도의 약한 의미의 부주의

    있다고 인정되는 것을 넘어 불법행위에서 요구되는 정도의 강력한 주의의무 위반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피고의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5-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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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자료: 3,000,000

    사건 사고 경위와 내용, 사고 후의 정황, 원고의 부상 정도와 치료 경위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가 지급할 위자료 액수를 3,000,000원으로 정한다.

    . 소결론

    피고는 원고에게 11,317,776(= 재산상 손해 8,317,776 + 위자료 3,000,000)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인 2023. 1. 25.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판결 선고일인 2025. 9. 4.까지 민법에

    정한 5%, 그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12%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인정 범위에서 이유 있다. 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달라 부당하

    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강화석

    판사 김서영

    판사 박은혜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5-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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