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사 판결문]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5가단51336 - 손해배상법률사례 - 민사 2026. 1. 12. 21:21반응형
[민사]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5가단51336 - 손해배상.pdf0.38MB[민사]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5가단51336 - 손해배상.docx0.01MB- 1 -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판 결
사 건 2025가단51336 손해배상
원 고 유한회사 A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영수
피 고 익산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남기
변 론 종 결 2025. 10. 14.
판 결 선 고 2025. 11. 25.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5,777,496원 및 이에 대하여 2024. 9. 30.부터 2025. 11. 25.까지
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
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47,583,496원 및 이에 대하여 2024. 9. 27.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
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5-12-03- 2 -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차량번호 1 생략) 레미콘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의 소유자이고, 피고
는 익산시 왕궁면 577-6 도로의 관리청이다.
나. 원고의 직원 B는 2024. 9. 30. 14:00경 이 사건 차량에 레미콘을 적재하고 익산
시 C로 향하는 길에 익산시 왕궁면 동촌리 577-6 도로(이하 ‘이 사건 도로’)를 지나던
중 도로의 콘크리트 포장 부분이 깨지고 무너지면서 이 사건 차량이 도로 옆으로 전도
되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
다. 원고는 2024. 9. 30.부터 2024. 10. 28.까지 이 사건 차량의 보관을 맡겨 수리하
였고 위 수리비로 36,957,496원을 지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4, 7, 9~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인정
1)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 소정의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의 하자라 함은 영조
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하는
것으로서, 영조물이 완전무결한 상태에 있지 아니하고 그 기능상 어떠한 결함이 있다
는 것만으로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에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고, 위와 같은 안전성
의 구비 여부는 당해 영조물의 용도, 그 설치장소의 현황 및 이용 상황 등 제반 사정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5-12-03- 3 -
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설치·관리자가 그 영조물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
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를 그 기준으로 삼아 판단
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9. 21. 선고 2005다65678 판결 등 참조).
2) 앞서 든 증거들, 갑 제6, 8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
지를 종합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보면,
이 사건 도로의 설치·관리자인 피고는 이 사건 도로가 구거 옆에 있어 도로 아래의 토
사가 집중호우 시 유실됨으로써 지반침하의 우려가 있다는 점을 예견하거나 이에 대한
방호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고 할 것이고, 이와 같은 도로의 설치․관리상의 하자와
이 사건 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① 이 사건 도로는 농업용 도로로 이용되고 있어 그 옆에 물이 흐르기 위한 구거
가 형성되어 있는바 피고로서는 집중호우가 있을 경우 이 사건 도로 지반의 토사가 유
실될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인다.
②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때로부터 1년 전 쯤 토사로 된 기초지지층 위에 콘크리
트 포장을 하여 이 사건 도로가 조성되었는데, 그 무렵부터 비가 오면 기초지지층의
토사 유실로 인한 지반침하 우려가 있어 인근 주민들이 면사무소로 사고위험 신고를
해왔던 것으로 보인다.
③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기 전인 2024. 7. 10.에도 ‘이 사건 도로 일원 마을안길
에 집중호우로 인한 마을안길 토사가 유실되어 도로가 끊길 위험이 있다’는 피해신고
가 있었고, 피고는 그 무렵 이 사건 도로 앞에 노란색 선을 설치하고 러버콘을 두어
통행을 금지하는 조치를 취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사고 당시에는 위와 같은 표시 등
별다른 통행제한조치가 없었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5-12-03- 4 -
④ 이 사건 도로는 일반차량의 출입이 가능한 폭과 형상으로 조성되어 있는바 피
고로서는 위 도로에 마을 진입 등을 위한 일반 차량이 통행할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차량 출입을 금지하거나 출입 가능한 차량의 중량 등에 관한
통행제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나. 책임제한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마을 주민들이 주로 사용하는 도로로 통행하지 아니하고 농업용 도
로로 진입하였고, 도로의 상태를 면밀히 확인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으므로 이러한 점
이 손해배상액의 산정에 참작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에다가 앞서 든 증거들, 을 제2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
지를 종합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가 주장하는 것처럼 익산시 왕
궁면 동촌리 마을 진입을 위한 진입로로 같은 리 33-12 도로가 주로 사용되어 왔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고, 오히려 위 마을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익산시 왕궁면
동촌리 33-12 도로를 지나 이 사건 도로와 같은 형태의 농업용 도로를 지나야만 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이 사건 도로와 익산시 왕궁면 동촌리 33-12 도로가 모두
위 마을 진입을 위한 진입로로 사용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점, 이 사건 사고 이전에
이 사건 도로에 균열이나 기울어짐 등 지반 침하의 위험을 예견할 만한 외관상 징후가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피고가 이 사건 도로의 보수를 위한 예산확보 등
행정절차를 거치는 데 일정한 시간이 필요했다고 보더라도 피고는 이미 2024. 7. 10.
유사한 피해신고를 받고서 2개월 20여일이 경과할 때까지 이 사건 도로를 보수하지 않
았을 뿐만 아니라, 차량 출입을 제한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도 취하지 않았으므로 도
로의 유지․관리를 위한 도로관리청으로서의 주의의무를 현저히 소홀히 하였다고 평가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5-12-03- 5 -
할 수밖에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손해분담의 공평이라는 손해배상제도의 이념을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에서 피고의 책임을 제한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피
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어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책임의 범위
1) 수리비: 36,957,496원 (다툼 없음)
2) 휴차손해: 8,820,000원(2024 9. 30.~2023. 10. 28.까지 영업일수 21일×1일 휴차
료 420,000원, 갑 제10, 12호증)
라.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으로서 45,777,496원
(=36,957,496원+8,82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2024. 9. 30.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투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5. 11. 25.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백소영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5-12-03반응형'법률사례 - 민사' 카테고리의 다른 글
[민사 판결문] 서울고등법원 2025나204398 - 납입금 반환 청구의 소 (1) 2026.01.14 [민사 판결문]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25가소10266 - 물품대금 (0) 2026.01.12 [민사 판결문] 전주지방법원 2024나11996 - 손해배상(기) (0) 2026.01.12 [민사 판결문] 전주지방법원 2025가합1077 - 유체동산인도 (1) 2026.01.12 [민사 판결문] 전주지방법원 2025구단1054 - 요양불승인처분취소 (0) 2026.01.12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