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사 판결문] 전주지방법원 2025구단1054 - 요양불승인처분취소법률사례 - 민사 2026. 1. 12. 18:15반응형
[민사] 전주지방법원 2025구단1054 - 요양불승인처분취소.pdf0.34MB[민사] 전주지방법원 2025구단1054 - 요양불승인처분취소.docx0.01MB- 1 -
전 주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5구단1054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원 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명경
담당변호사 신상훈, 오경아, 최재형
피 고 근로복지공단
변 론 종 결 2025. 10. 29.
판 결 선 고 2025. 11. 12.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5. 2. 14.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군산시에 소재한 주식회사 B 소속의 운전사(지입차주)로, 위 사업장의 사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5-11-27- 2 -
업주로부터 2024. 9. 30.경 군산시 C동 소재 D 군산공장에 화약약품을 운송하는 내용
의 배차를 받았다.
나. 원고는 위 배차에 따라서 2024. 10. 1. 06:00경 자택 차고지에서 (차량번호 1 생
략) 25톤 탱크로리 대형화물차량(이하 ‘이 사건 가해차량’이라 한다)을 운전하여 위 D
군산공장으로 운전하여 가던 중, 같은 날 07:45경 익산시 함라면 금성리 소재 금성교
차로(이하 ‘이 사건 사고장소’라 한다)를 용안 방면에서 군산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
다.
다. 원고는 위와 같이 이 사건 사고장소를 통과함에 있어서 당시 교차로의 신호가
적석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진행하였고, 같은 시점에 이 사건 사고장소를 E사 방
면에서 황등 방면으로 녹색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소외 망 F(이하 ‘이 사건 고인’이라
한다)가 운전하던 (차량번호 2 생략) 차량(이하 ‘이 사건 피해차량’이라 한다)의 앞부분
을 이 사건 가해차량의 우측면으로 충격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교통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라.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이 사건 피해차량은 군산방면으로 튕겨져 나가 정차하였고,
이 사건 가해차량은 군산 방면과 황등 방면으로 튕겨져 나가 정차하였으며, 원고와 이
사건 고인은 모두 G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이 사건 고인은 사망하였고, 원고는 요추
의 폐쇄성 골절, 좌측 대퇴골 간부의 분쇄골절 등 1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부상을 입
었다(이하 ‘이 사건 신청상병’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신청상병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피고에 대하여 요
양급여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25. 2. 14. 이 사건 사고가 원고의 신호위반으로 발
생한 것으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37조 제2항에 따라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5-11-27- 3 -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요양급여 불승인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
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이 사건 사고가 범죄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신청상병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판단하였으나, 단순히 근로자의 과실로 인하여 교통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그 사고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
여서는 아니 되고, 이 사건 사고의 경우처럼 운전 과정에서 통상적으로 발생할 수 있
는 사고의 경우에는 여전히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관련 법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에서 말하는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
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
하여야 한다(대법원 1998. 5. 22. 선고 98두4740 판결 등 참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2항 본문에서는 ‘근로자의 고의․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은 업무상의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
고 있다. 이때 ‘범죄행위’에는 형법에 의하여 범죄행위가 포함되는 것은 물론 특별법령
에 의해 처벌되는 행위도 제외되지 않으므로 도로교통법상 범칙행위도 범죄행위에 포
함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고(대법원 1990. 2. 9. 선고 89누2295 판결의 취지 참조), 한
편 ‘근로자의 범죄행위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이라 함은 근로자의 범죄행위가 부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5-11-27- 4 -
상 등의 직접 원인이 되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 근로자가 업무수행을 위하여 운전
을 하던 중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부상을 입은 경우, 해당 사고가 근로자의 업무
수행을 위한 운전 과정에서 통상 수반되는 위험의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면, 그 사고가 신호위반 등으로 일어났다는 사정만으로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고 섣불
리 단정하여서는 아니 되고, 사고의 발생 경위와 양상, 운전자의 운전 능력 등과 같은
사고 발생 당시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2. 5. 26.
선고 2022두30072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펴보건대, 앞서 살펴본 처분의 경위 및 그
인정근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
면, 이 사건 사고는 원고의 업무수행을 위한 운전 과정에서 통상 수반되는 위험의 범
위 내에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렵고, 원고의 범죄행위(신호에 위반하여 이 사건 사고를
발생시킴)가 이 사건 신청상병의 직접 원인이 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따라
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해 발생된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
다.
① 이 사건 사고장소는 아래 사고현장 약도에서 보는 것과 같이 용안 방면에서 군산
방면으로 왕복 7차로, E사 방면에서 황등 방면으로 왕복 5차로로 구성되어 있는 교차
로이다. 원고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용안 방면에서 군산 방면으로 주행하면서 당시
적색 신호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사고장소에 진입하였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5-11-27- 5 -
E
② 원고가 제출한 이 사건 사고 당시의 영상을 살펴보면, 원고가 이 사건 사고장소
에 진입하기 전 상당히 먼 거리에서부터 육안으로 당시 신호가 적색신호인 것을 어렵
지 않게 알 수가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에서 피고가 주장하듯이 당시 원고는 적색 신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5-11-27- 6 -
호임을 인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E사 방면에서 황등 방면으로 녹색 신호에 따라 주행
하는 차량이 없으리라고 만연히 생각한 다음 그대로 진입하였을 가능성이 있으며, 설
령 이를 인지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상황을 고려하면 원고가 조금만 주
의를 기울였더라면 당시의 신호에 맞추어 쉽게 정지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③ 이 사건 사고장소는 별다른 건물 등이 존재하지 않는 개활지이고, 또한 당시는
아침 시간대의 비교적 맑은 날씨로 시야가 특별히 제한되는 상태가 아니었기 때문에,
용안 방면에서 군산 방면으로 주행하면서도 E사 방면에서 황등 방면으로 주행해 오는
차량을 인지하는 것이 어렵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④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만 52세로 특별히 고령의 나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원
고에게는 10년이 넘은 화물차 운전업무 종사경력이 있다. 또한 당시 원고에게 특별한
건강상의 문제가 있었다거나 통상적으로 예기치 못한 돌발 상황 등으로 인해 시야확보
에 어려움이 있었다는 사정도 발견되지 않는다.
⑤ 화물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도로교통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위와 같은 점들을 고려하면 이 사건 사고는 근
로자가 도로교통에 관한 법령을 위반하지 않고 운전업무에 종사할 경우 발생할 수 있
는 통상적인 위험의 정도와 범위를 초과한 사안이라고 보아야 하고, 그러한 과실로 결
국 20대의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기까지 한 이 사안에 있어서, 이것을 업무수행을 위한
운전 과정에서 ‘통상적으로’ 수반되는 위험이라고 쉽게 보기는 어렵다.
결국 이 사건 사고가 원고의 집중력 저하 및 판단착오로부터 비롯된 사고에 불과하
다거나 원고의 업무에 통상 수반되는 범위 내의 위험이 현실화된 것이라고 평가할 수
없고, 운전업무에 종사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의 정도와 범위를 초과한 경우로서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5-11-27- 7 -
업무와 상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단절된다고 보아야 한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판사 안좌진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5-11-27반응형'법률사례 - 민사' 카테고리의 다른 글
[민사 판결문] 전주지방법원 2024나11996 - 손해배상(기) (0) 2026.01.12 [민사 판결문] 전주지방법원 2025가합1077 - 유체동산인도 (1) 2026.01.12 [민사 판결문] 창원지방법원 2025가합10464 - 해고무효확인 (0) 2026.01.12 [민사 판결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나64385 - 채무부존재확인 (1) 2026.01.10 [민사 판결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나75309 - 구상금 (0) 2026.01.10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