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OUT ME

-

Today
-
Yesterday
-
Total
-
  • [민사 판결문] 서울고등법원 2025나206639(본소), 2025나206640(반소) - 매매대금, 계약금반환
    법률사례 - 민사 2026. 1. 15. 01:16
    반응형

     

    [민사] 서울고등법원 2025나206639(본소), 2025나206640(반소) - 매매대금, 계약금반환.pdf
    0.46MB
    [민사] 서울고등법원 2025나206639(본소), 2025나206640(반소) - 매매대금, 계약금반환.docx
    0.02MB

     

     

    - 1 -
    서 울 고 등 법 원
    제 1 3민사부
    판 결
    사 건 2025나206639(본소) 매매대금
    2025나206640(반소) 계약금반환
    원고(반소피고), 피항소인
    1. A
    2. B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호성
    담당변호사 이승량
    피고(반소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C
    소송대리인 변호사 홍승면, 류혜비
    제 1심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3. 6. 선고 2023가합103791(본소), 2024
    가합92843(반소) 판결
    변 론 종 결 2025. 6. 20.
    판 결 선 고 2025. 7. 25.
    주 문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5-09-05
    - 2 -
    1.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들의 본소 청구취지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는 원고 A에게 27,000,000,000원, 원고 B에게 
    9,000,000,000원과 각 이에 대하여 2023. 12. 15.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의 반소 청구취지 
    원고들은 피고에게 4,0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피고의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본소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본소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매매계약의 성립 
    1) 원고들은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원고 A 3/4, 원
    고 B 1/4의 각 지분 비율로 공유하고 있다. 
    2) 토목 건축공사 도급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인 피고는 2021. 12. 29. 원고
    들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대금 400억 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5-09-05
    - 3 -
    매매계약’이라 한다), 같은 날 계약금 40억 원을 지급했다. 이 사건 매매계약의 그 주
    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부동산매매계약서 
    1. 부동산의 표시
    (중략)
    2. 계약 내용
    제1조(목적) (중략)
    매매대금 금 사백억 원정(\40,000,000,000)
    계약금 금 사십억 원정(\4,000,000,000)은 계약 시에 지불하고 영수함.
    잔금 금 삼백육십억 원정(\36,000,000,000)은 2022년 10월 31일에 지불한다.
    제2조(소유권의 이전 등) 
    매도인은 매매대금의 잔금 수령과 동시에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모든 서
    류를 교부하고 등기절차에 협력하며, 위 부동산의 인도일은 2022년 10월 31일로 한다.

    특약사항 1. 특약사항 및 매매목적물을 첨부함(첨부 1, 첨부 2, 첨부 3)
    [첨부1] 특약사항
    2. 본 계약은 토지와 건물에 대한 계약이며, 매매계약금은 다음과 같다.
    (건물 부가가치세는 별도이며, 매매계약금액 400억 원 外 명도합의금 30억 원 별도)
    6. 임차인에 대한 명도책임은 매수인이 진다. 명도비는 매수인이 임차인에게 지급하기로 하
    고, 명도비 30억 외 추가로 발생하는 비용에 대해서도 매도인이 책임지지 않는다.
    7. 계약상 잔금일은 2022년 10월 31일로 한다.
    나. 잔금 지급기일(2022. 10. 31.)의 경과
    1)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제1조에서 정한 잔금 지급기일인 2022. 10. 31.에 잔
    금 360억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2) 피고는 2022. 12. 1. 원고들과 사이에 다음과 같은 잔금 연장합의서를 작성하고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5-09-05
    - 4 -
    (이하 ‘2022. 12. 1.자 합의’라 하고, 여기서 “갑”은 원고들, “을”을 피고를 뜻한다), 그 
    무렵 위 합의 제2조 제1항에서 정한 18억 원을 지급했다. 
    부동산매매계약 잔금연장합의서
    1. 잔금지급일
    2. 잔금 미지급에 대한 연장합의금
    을은 상기 제1항의 기간연장 조건으로 갑에게 아래와 같이 지급한다.
    ① 지급금액 : 총액 금 일십팔억원정(\1,800,000,000원 / 부가세없음)
    ④ 연장합의금은 부동산의 명도가 완료됨으로 인해 발생된 갑의 임대수입에 대한 손해 및 
    을의 잔금(\36,000,000,000원) 미지급에 따른 갑의 손해에 대한 합의금으로 부동산매
    매계약상 중도금이 아니며, 을은 연장합의금을 중도금으로 주장할 수 없다.
    4. 매매계약연장 합의조건
    ① 현재 부동산의 명도는 을의 책임 하에 명도가 완료된 상태로 갑은 잔금기일까지 위 부
    동산을 공실상태로 유지관리하기로 한다.
    최초 잔금일 변경 잔금일 비고
    2022년 10월 31일 2023년 10월 31일 1년 연장
    다. 변경한 잔금 지급기일(2023. 10. 31.)의 경과
    1) 원고들은 2022. 12. 1.자 합의로 변경한 잔금 지급기일의 하루 전인 2023. 10. 
    30.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부동산매도용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았다.1) 
    2) 피고는 2023. 10. 30. 원고들에게 다음과 같은 문서를 보냈다.
    1) 원고들의 2025. 5. 21.자 준비서면 22/22쪽 각주 8).
    『안산 D 잔금이행기일 유예 요청의 건』
    3. 당사는 (중략) 불가피하게 연장합의금 18억 일시불 지급 조건으로 잔금이행기일의 1년 
    연장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5-09-05
    - 5 -
    3) 위 문서를 수령한 원고들은 2023. 10. 31. 피고의 사무실을 찾아가 피고에게 잔
    금 지급을 독촉했으나, 잔금을 지급받지 못했다.
    라. 해제 전후의 경위
    1) 원고들은 2023. 11. 2. 피고에게 다음과 같은 문서를 보냈고, 피고는 그 무렵 
    이를 수령했다(이하 ‘이 사건 해제’라 하고, 위 문서를 ‘이 사건 해제 통지서’라 한다).
    『안산 D 잔금 지급 이행 최고 및 계약 해제 통지』
    3. 귀사는 위 매매계약에 대하여 2022. 10. 31.자로 잔금 지급을 하기로 하였으나 이를 이
    행하지 못하였습니다(1차 불이행). 이에 귀사는 같은 해 12. 1.자로 매도인에게 사정을 
    하였고, 이에 매도인은 인정상 어쩔 수 없어 손해를 감수하고 ‘부동산매매계약 잔금 연
    장합의서’를 작성하여 주었던 바 있습니다(이하 ‘연장합의서’라 합니다).
    4. 그런데 귀사는 이 연장합의서에 따른 잔금지급 기일 2023. 10. 31.까지도 이를 이행하
    지 못했습니다(2차 불이행). 이에 매도인은 귀사에 대하여 2023. 11. 10.(금요일) 18:00
    까지 이 사건 매매계약서 및 잔금 지급기일 연장 합의서에 따른 잔금지급의 이행을 촉구
    하며, 만일 위 일시까지 잔금 전액의 지급 이행이 없는 경우 이 사건 매매계약은 2023. 
    10. 31.자로 해제되게 됨을 엄중히 통지합니다.
    2) 피고는 2023. 11. 8. 원고들에게 다음과 같은 문서를 보냈고, 원고들은 그 무렵 
    이를 수령했다.
    6. (중략) 현 금융시장에서는 잔금이행을 위한 자금조달이 어려운 현실입니다. 이에 당사의 
    사업을 위한 의지와 현 부동산/금융시장의 어려움을 감안하시어 토지잔금이행기일의 유
    예를 간곡히 요청드리오니 당사와 귀하가 상생할 수 있도록 긍정적인 검토 부탁드립니
    다.
    『안산 D 잔금 지급 이행 최고 및 계약 해제 통지 회신의 건』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5-09-05
    - 6 -
    3) 원고들은 2023. 11. 9. 피고에게 다음과 같은 문서를 보냈고, 피고는 그 무렵 
    이를 수령했다.
    『안산 D의 매매계약 해제 통지』
    3. 이에 발신인이 귀사에 대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의 잔금 지급 불이행을 이유로 매매계약
    의 해제를 통지하였던 것입니다. 따라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유지되지 않는다 할 것이고 
    (중략)
    4. 이 사건 매매계약은 귀사의 잔금지급 의무 불이행에 따라 적법하게 해제되었으며 (후략)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8, 9, 10, 11, 1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들의 본소 청구를 인용하고 피고의 반소 청구를 기각한 제1심판결에 대하여 피
    고만 본소 패소 부분에 불복하여 항소했으므로, 제1심판결 중 본소 부분이 이 법원의 
    심판범위가 된다. 
    3. 본소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잔금 부분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의 잔금으
    5. (중략), 당사는 매매계약상 잔금 이행을 해태하거나 의도적으로 잔금기간연장을 하고자 
    유예를 요청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이에 귀하의 일방적인 계약해제 통보는 당사에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황임을 깊이 헤아려 주시기 바라며, 당사에서 본 매매계약을 이행
    할 수 있도록 잔금이행기일 유예에 대한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
    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5-09-05
    - 7 -
    로 원고 A에게 270억 원(= 잔금 360억 원 × 지분 3/4), 원고 B에게 90억 원(= 잔금 
    360억 원 × 지분 1/4)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지연손해금 부분 
    1) 원고들 주장의 요지
    피고는 위 잔금에 대하여 2023. 12.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지연손해금을 지급
    해야 한다.
    2) 관련 법리
    쌍무계약에 있어서 당사자의 채무에 관하여 이행의 제공을 엄격하게 요구하면 
    불성실한 상대당사자에게 구실을 주게 될 수도 있으므로 당사자가 하여야 할 제공의 
    정도는 그의 시기와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신의성실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게 합리적으
    로 정하여야 하는 것이며, 부동산매매계약에서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채무
    와 매수인의 매매잔대금 지급채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한 쌍방이 이행을 제공하지 
    않는 상태에서는 이행지체로 되는 일이 없을 것인바, 매도인이 매수인을 이행지체로 
    되게 하기 위하여는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 등을 현실적으로 제공하거나 그렇
    지 않더라도 이행장소에 그 서류 등을 준비하여 두고 매수인에게 그 뜻을 통지하고 수
    령하여 갈 것을 최고하면 되는 것이어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행장소로 정한 법무
    사 사무실에 그 서류 등을 계속 보관시키면서 언제든지 잔대금과 상환으로 그 서류들
    을 수령할 수 있음을 통지하고 신의칙상 요구되는 상당한 시간 간격을 두고 거듭 수령
    을 최고하면 이행의 제공을 다한 것이 되고 그러한 상태가 계속된 기간 동안은 매수인
    이 이행지체로 된다(대법원 2013. 7. 11. 선고 2012다83827 판결). 
    3) 판단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5-09-05
    - 8 -
    가) 원고들은 이 사건 매매계약에 의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와 위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를 부담하므로, 위 각 의무의 이행제
    공 여부를 살펴본다.
    나) 우선 부동산 인도의무를 본다. 
    피고는 원고들이 부동산 인도의무를 현실로 이행할 수 있는 준비를 완료했음
    을 인정하였다.2) 그리고 갑 제2, 7 내지 15, 19 내지 22호증, 을 제15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들과 피고가 2022. 12. 1.자 합의서에
    서 이 사건 부동산의 “명도가 완료된 상태”임을 확인하고 원고들이 피고의 잔금 지급
    일까지 위 부동산을 공실 상태로 유지․관리하기로 한 사실(제4조 제1항), 원고들이 이 
    법원의 변론종결일에 이르기까지 위 부동산을 공실로 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들은 원고들이 구하는 지연손해금의 기산일인 
    2023. 12. 15. 이전부터 이 법원의 변론종결일에 이르기까지 언제든지 현실로 부동산을 
    인도할 수 있는 준비를 완료하고 그 뜻을 피고에게 통지함으로써 그 이행제공을 계속
    하고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다음으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본다. 
    (1) 원고들이 제1심과 이 법원에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이행제공을 
    계속하고 있다는 취지의 의사표시를 기재한 준비서면을 진술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
    고,3) 갑 제3, 17호증, 을 제1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사
    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2025. 5. 12.자 준비서면 4/9쪽. 원고들과 피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서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 임
    차인들로부터 부동산을 명도받을 책임을 부담하고 임차인들에게 명도합의금 30억 원을 직접 지급하기
    로 하는 조항을 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위 매매계약 첨부 1 특약사항 제2조, 제6조). 
    3) 2023. 12. 20.자 소장, 2025. 4. 30.자 준비서면(10/14쪽) 등.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5-09-05
    - 9 -
    (가) 피고는 2023. 11. 17. 원고들에게 다음과 같은 문서를 발송했고, 원고들
    은 그 무렵 이를 수령했다.
    『안산 D의 매매계약 해제 통지(세바2023-11-09) 회신의 건』
    4. (중략) 2023년 10월 31일 매도/매수인, 중개업자 등 관계자들이 모두 모인 자리에서 귀
    하께 잔금지급의 유예를 간곡히 요청드린 사실이 있습니다.
    5. (중략) 송구스럽지만 귀하께 지급해야 할 잔금지급에 대해 유예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나) 원고들은 2023. 11. 29. 피고에게 다음과 같은 문서를 발송했고(이하 
    ‘이 사건 2023. 11. 29.자 최고서’라 한다), 피고는 2023. 12. 4. 이를 수령했다.
    『잔금지급 최고서』
    4. 그러나 귀사는 연장합의한 잔금지급기일인 2023. 10. 31.까지 잔금 360억 원을 지급하
    지 아니하였고 현재까지도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5. 본인들은 귀사로부터 잔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매매목적부동산에 관하여 귀사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될 수 있도록 부동산매도용 인감증명서 각 1통(원고 A 1통, 원고 
    B 1통), 등기권리증, 인감도장, (중략)을 준비하고 있는바, 본 최고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매매목적부동산에 관하여 귀사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위 각 서
    류 등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잔금 360억 원을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결어
    귀하가 (중략) 본 최고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경우 
    본인들로서는 부득이 귀사의 잔금 미지급을 이유로 한 계약해제를 하거나 귀사를 상대로 
    잔금 지급을 구하는 잔금지급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등 법적 조치를 할 수 있사오니 (후
    략).
    (다) 원고들은 2025. 4.경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부동산매도용인감증명서를 
    새로 발급받았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5-09-05
    - 10 -
    (2) 위 인정사실에 원고들이 구하는 지연손해금의 기산일인 2023. 12. 15. 이
    전부터 이 법원의 변론종결일까지의 다음 사정들, 즉 ① 원고들은 등기권리증, 인감도
    장, 부동산매도용인감증명서 등을 소지하고 있었고, 언제든지 부동산매도용인감증명서
    를 신속하고 용이하게 새로 발급받을 수 있었던 점, ② 한편 피고는 잔금을 마련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소송에서 이 사건 매매계약이 해제되었음을 주장하고 있
    는 점을 보태어 보면, 원고들은 위 기간에 언제든지 현실로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등기의무를 이행할 준비를 완료하고 그 뜻을 피고에게 통지함으로써 피고의 해제 
    주장에도 불구하고 신의성실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 정도의 이행제공을 계속했다고 
    봄이 타당하다. 
    라)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은 이 사건 2023. 11. 29.자 최고서로서 반대의무
    의 이행준비를 완료했다는 뜻을 피고에게 통지하여 이행제공을 시작했고, 이 법원의 
    변론종결일에 이르기까지 이행제공을 계속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위 최고서에 의하여 
    유예된 이행기, 즉 ‘최고서 수령일로부터 10일이 되는 날’인 2023. 12. 14.의 다음날에 
    잔금 지급의무의 이행지체에 빠진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잔금에 대하여 2023. 
    12. 15.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일인 2024. 1. 4.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
    4. 본소 해제 항변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피고 주장의 요지
    원고들은 2023. 11. 2.자 이 사건 해제 통지서로서 ‘피고가 2023. 11. 10.까지 잔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5-09-05
    - 11 -
    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을 조건으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한다.’는 취지의 의사표시
    를 했다. 피고의 잔금 미지급은 2022. 12. 1.자 합의 제3조 제2항이나 민법 제544조에 
    의한 약정 또는 법정 해제사유에 해당하고, 피고가 2023. 11. 10.까지 잔금을 지급하지 
    않아 위 해제 통지서에서 정한 조건이 성취되었으며, 원고들은 해제 통지 당시에 반대
    의무의 이행제공을 하고 있었다. 따라서 이 사건 매매계약의 효력은 이 사건 해제로 
    인하여 상실되었다.
    2) 원고들 주장의 요지
    원고들은 이 사건 해제 통지 당시에 반대의무의 이행제공을 하지 않았으므로, 
    원고들의 해제권 행사는 적법하지 않다. 
    설령 이 사건 해제가 적법하더라도 위 해제는 그 이후에 철회되었다.4) 
    나. 해제의 효력 발생 여부
    1) 해제사유의 존재 여부
    피고가 2022. 12. 1.자 합의 제1조에서 정한 잔금 지급일인 2023. 10. 31.에 잔
    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이는 위 합의 제3조 제2항 및 민법 
    제544조의 해제사유에 해당한다. 
    2) 해제권 행사의 적법 여부
    가) 선이행이나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 쌍무계약에 있어서 상대방의 채무불이
    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려고 하는 사람은 선이행 또는 동시이행 관계에 있는 자기 
    채무의 이행을 제공하여야 상대방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대법
    원 1994. 10. 11. 선고 94다24565 판결). 
    4) 원고들의 2025. 5. 21.자 준비서면 14~15/22쪽.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5-09-05
    - 12 -
    다만 일방 당사자가 하여야 할 제공의 정도는 그 시기와 구체적인 상황에 따
    라 신의성실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게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하고, 따라서 매수인이 잔
    대금의 지급준비가 되어 있지 아니하여 소유권이전등기서류를 수령할 준비를 안 한 경
    우에는 매도인으로서도 그에 상응한 이행의 준비를 하면 족하다(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2다65867 판결, 대법원 2025. 6. 26. 선고 2025다209893 판결). 
    나) 앞서 본 인정사실에 드러난 다음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은 이 사건 
    해제 통지 당시에 반대의무의 이행 준비를 다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들의 해제
    권 행사는 적법하다.
    (1) 원고들은 이 사건 해제 통지 전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부동산 인도의무의 
    이행제공을 하고 있고, 해제 통지서의 발송 사흘 전인 2023. 10. 30. 위 부동산에 관한 
    부동산매도용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았으며, 해제 통지 당시에 등기권리증과 인감도장을 
    소지하고 있었다.
    (2) 원고들은 이 사건 해제 통지일의 이틀 전인 2023. 10. 31. 피고의 사무실
    을 찾아가 잔금 지급을 독촉하였으나, 피고는 이 사건 해제 통지서를 받을 때까지 잔
    금을 마련하지 못했다.
    다)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이 사건 해제 통지 전인 2023. 10. 31. 위 인감증명서
    를 폐기했다거나 해제 통지 당시에 등기권리증을 소지하고 있다는 뜻을 알리지 않았다
    는 이유를 들어, 이 사건 해제권 행사가 반대의무의 이행제공 없이 이루어진 것이어서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① 피고가 잔금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었고, 원고들은 피고의 위 잔금 
    미지급에 따른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이 사건 해제 통지를 한 점, ② 원고들은 언제든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5-09-05
    - 13 -
    지 등기권리증을 교부할 수 있었고, 설령 원고들 주장과 같은 인감증명서의 폐기 사실
    을 인정할 수 있더라도 새로운 인감증명서를 신속하고 용이하게 다시 발급받을 수 있
    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들이 내세우는 사정들을 들어 원고들의 반대의무의 이행
    제공을 부정하는 것은 앞서 본 대법원 2012다65867 판결 등이 말한 이행제공의 정도
    에 관한 판단 기준, 즉 신의성실의 원칙과 합리성에 반하는 결과가 된다. 따라서 원고
    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소결론 
    이 사건 해제는 계약상 또는 법률상 해제사유가 존재할 뿐만 아니라 반대채무의 
    이행준비를 마친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이어서 적법․유효하다. 
    다. 해제의 철회 여부 
    1) “해제의 의사표시는 철회할 수 없다.”고 정한 민법 제543조 제2항은 해제의 의
    사표시의 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한 임의규정이므로, 상대방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해
    제의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다(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4다1089 판결 참조).
    2) 피고가 2023. 11. 8.과 2023. 11. 17.에 원고들에게 잔금 지급기일의 유예를 요
    청하는 의사표시를 기재한 문서를 보낸 사실, 원고들이 피고에게 ‘최고서 수령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잔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2023. 11. 29.자 최고서를 보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을 제1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2023. 12. 
    19. 원고들에게 다음과 같은 문서를 보낸 사실, 원고들이 그 무렵 이를 수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부동산매매계약에 따른 잔금지급 최고 회신의 건』
    5. (중략) 금번 귀하가 제안한 연장조건은 당사의 일방적인 손해를 요구하는 것으로 재고하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5-09-05
    - 14 -
    3) 위 인정사실에 드러난 다음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은 피고의 동의를 받
    아 이 사건 해제를 적법하게 철회했다고 봄이 타당하다.
    가) 피고는 이 사건 해제 후인 2023. 11. 8.과 2023. 11. 17.에 이행기 유예의 요
    청을 거듭했다. 계약상 채무의 이행기 유예와 계약의 해제는 양립할 수 없으므로, 피고
    의 위 이행기 유예 요청에는 원고들의 이 사건 해제 철회에 대한 사전 동의의 의사표
    시가 묵시적으로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나)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이 사건 2023. 11. 29.자 최고서를 보냄으로써 피고의 
    이행기 유예의 요청을 최고서 수령일로부터 10일의 범위에서 수용했다. 
    다) 피고가 위 이행기 유예의 요청에 원고들이 이행기를 위와 같은 범위에 한하
    여 유예할 경우에는 이를 받아들일 의사가 없다는 뜻을 명시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
    면, 이 사건 해제 철회에 대한 사전 동의에 ‘이행기 유예 기간에 관한 의사의 합치’가 
    조건으로 부가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다. 오히려 피고는 2023. 12. 19.자 문서에서 원고
    들이 한 이행기 유예 자체에 대하여는 이의하지 않고 유예의 범위만을 더욱 늘려달라
    는 취지의 요청을 했는데, 이는 원고들의 위 최고서 송달로써 이 사건 해제가 철회되
    어 이 사건 매매계약이 존속하게 되었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라. 소결론
    이 사건 해제는 적법하게 철회되었으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원고들의 재항변은 
    이유 있고, 피고의 해제 항변은 이유 없다. 
    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중략) 현 상황을 견딜 수 있도록 당사가 제시한 연장조건에 대한 긍정적인 검토 부탁드
    립니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5-09-05
    - 15 -
    5. 본소 동시이행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항변의 요지
    원고들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 인도의무 및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이행받을 때까지
    는 원고들의 매매대금 지급 청구에 응할 수 없다.
    나. 판단
    원고들이 이 법원의 변론종결일에 이르기까지 위 반대의무의 이행제공을 계속하고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의 적법한 이행제공으로 인하여 동
    시이행항변권을 상실했다(대법원 1999. 7. 9. 선고 98다13754 판결, 대법원 2022. 11. 
    10. 선고 2022다253458 판결 참조). 따라서 피고의 동시이행항변은 이유 없다. 
    6. 결론 
    원고들의 본소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해야 하는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
    여 정당하다.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문광섭
    판사 강효원
    판사 김진하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5-09-05
    - 16 -
    별지
    부동산의 표시
    1. 안산시 단원구 D 대 1912.6㎡
    2. 안산시 단원구 D 
    [도로명주소] 안산시 단원구 E
    위 지상 철근콘크리트구조 평슬라브경사지붕 4층 근린생활시설, 위락시설
    지하1층 187.43㎡
    1층 950.72㎡
    2층 983.78㎡
    3층 396.56㎡
    4층 224.69㎡ <끝>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5-09-05

    반응형

    댓글

Designed by Ti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