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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사 판결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가단5180458 - 구상금
    법률사례 - 민사 2026. 1. 17. 0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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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가단5180458 - 구상금.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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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가단5180458 - 구상금.doc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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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

    2024가단5180458 구상금

    A 주식회사

    주식회사 B

    2025. 10. 21.

    2025. 11. 25.

    1. 피고는 원고에게 41,028,386 이에 대하여 2023. 10. 12.부터 2025. 11. 25.까지

    5%,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12%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1/2 원고가, 1/2 피고가 부담한다.

    4. 1항은 가집행할 있다.

    피고는 원고에게 80,047,310 이에 대하여 2023. 10. 12.부터 사건 지급명령정

    송달일까지 5%,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12% 비율로 계산한

    지급하라.

    - 2 -

    1. 기초사실

    . C 주식회사(이하 ‘C’) D 소재 E 신축공사(이하 사건 공사’) 시공사이다.

    피고는 사건 공사의 감리를 맡은 감리자이다.

    . 원고는 C 사건 공사의 위험을 담보하는 내용의 건설공사보험(이하 사건

    보험’) 체결한 보험사이다. 사건 보험의 대위권 포기 특별약관은회사는 증권

    그의 특별약관에 포함된 제조건, 제면책 조항 제규정에 관계없이 피보험자 또는

    손해발생시에 피보험자의 소유, 관리 또는 기타 이해관계를 갖고 있으며, 보험에

    입한 개인이나, 회사, 법인체의 경우 이들에 대한 대위권을 포기한다 규정하고

    .

    . 사건 보험기간 중인 2022. 7. 27. 사건 공사 현장 지하 3 바닥 구간의

    콘크리트 타설작업 데크플레이트를 연결하는 철골보와 기둥 양측 용접부의 한쪽

    위가 탈락되어 철골보가 낙하하는 사고(이하 사건 사고’) 발생하였다.

    . 국토안전관리원 사고조사위원회는 사건 사고의 원인을 철골보와 기둥의 위치

    고정을 위한 가용접은 이루어졌으나 본용접이 실시되지 않은 후속공정이 진행되었

    때문인 것으로 추정하였다.

    . 원고는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를 170,094,621원으로 보고 C에게 돈에서

    자기부담금 1,000 원을 제외한 나머지 160,094,621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 보험

    최종지급일은 2023. 10. 11.이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1~6,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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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0,094,621 × 50%(피고의 책임비율) = 80,047,310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3.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 주택법 44, 주택법 시행령 49조에 근거하여 제정된 「주택건설공사 감리

    업무 세부기준」(이하세부기준’) 의하면, ① 감리자의 업무에는 시공자가 설계도

    서에 따라 적합하게 시공하는지에 대한 검토·확인 업무, 품질관리실험의 계획·실시

    지도 시험성과에 대한 검토·확인 업무가 포함된다(4 1 2, 5). ②

    감리자는 시공확인을 함에 있어 주요 공종별·단계별로 시공규격 수량이 설계도서

    시공상세도 등의 내용과 일치하는지를 확인하고 다음 공정을 착수하여야 한다(17

    1). ③ 여기서 시공규격 수량 등의 적정성 확인을 위하여 감리자는부주의,

    착오, 미확인에 의한 실수가 없도록 구체적으로 작성하는 주요 공정별·단계별로 

    측점검표를 작성하여야 한다(17 2). ④ 이러한 검측을 하는 경우 시공자로부터

    검측요청서를 제출받아 시공 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17 3).

    이에 따르면 피고의 업무에는 검측 업무와 품질검사 관리 업무가 포함되므로, 피고

    이를 모두 수행할 의무가 있다.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이하업무지침’)

    품질검사에 대한 기준이고 검측 기준이 아니므로 피고가 업무지침상의 기준을 준수하

    였더라도 검측 업무를 소홀히 하였다면 주의의무위반에 해당한다.

    그런데 피고는 주장(C 작성, 제출하여 감리단에서 승인한 용접품질관리계획에

    의거하여 표면결함검사를 위해 무작위로 용접부위 20% 육안검사하고, 내부결함검

    사를 위해 용접부위 일부에 대해 비파괴검사를 시행하였다) 의하더라도 미확인에

    의한 실수가 없도록 검측 업무를 하였다고 없어 세부기준을 위반한 과실이

    , 또한 사건 사고 발생의 원인이 되었으므로 C 대하여 민법 750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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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 사건 사고의 주된 책임은 부실 시공을 C 있는 , 피고의 과실 내용

    사건 기록에 드러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의 책임을 30% 본다.

    4. 구상권의 발생

    . 원고는 C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였으므로 상법 682조에 따라 C 피고에 대한

    채권을 대위행사할 있다.

    . ① 사건 보험약관에서 피고는 사건 공사의 건축주와의 계약에 따라 감리

    업무를 수행하는 감리자이고 사건 보험의 계약자이자 피보험자인 C과는 계약관계

    없는 , ② 사건 보험에 따라 담보되는 위험은 시공에 따른 위험 발생으로서

    감리 업무 부실 수행과 내용을 달리하는 점을 종합하면 피고가 사건 보험의

    위권 포기 특별약관에 정한 이해관계인이라고 없으므로, 원고가 피고에 대한

    위권을 특별약관에 따라 포기하였다고 없다.

    5. 구상권의 범위

    . 보험자인 원고가 손해배상 의무자인 피고에 대하여 행사할 있는 구상금은

    고가 부담하는 손해배상책임액피보험자인 C에게 전보되지 아니한 남아 있는

    손해액, 자기부담금 상당 차액이다(대법원 2015. 1. 22. 선고 201446211 전원

    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5236431 판결 참조).

    . 계산하면 다음과 같다.

    170,094,621(= 160,094,621 + 1,000 ) × 0.3 – 1,000 = 41,028,386

    .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41,028,386 이에 대하여 2023. 10. 12.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판결 선고일인 2025. 11. 25.

    - 5 -

    민법에 정한 5%,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12%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6.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노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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