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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판결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가단5180458 - 구상금법률사례 - 민사 2026. 1. 17. 00:52반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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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4가단5180458 구상금
원 고 A 주식회사
피 고 주식회사 B
변 론 종 결 2025. 10. 21.
판 결 선 고 2025. 11. 25.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1,028,386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10. 12.부터 2025. 11. 25.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2은 원고가, 1/2은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80,047,310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10. 12.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정
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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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유
1. 기초사실
가. C 주식회사(이하 ‘C’)는 D 소재 E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의 시공사이다.
피고는 이 사건 공사의 감리를 맡은 감리자이다.
나. 원고는 C과 이 사건 공사의 위험을 담보하는 내용의 건설공사보험(이하 ‘이 사건
보험’)을 체결한 보험사이다. 이 사건 보험의 대위권 포기 특별약관은 “회사는 이 증권
과 그의 특별약관에 포함된 제조건, 제면책 조항 및 제규정에 관계없이 피보험자 또는
손해발생시에 피보험자의 소유, 관리 또는 기타 이해관계를 갖고 있으며, 이 보험에 가
입한 개인이나, 회사, 법인체의 경우 이들에 대한 대위권을 포기한다”고 규정하고 있
다.
다. 이 사건 보험기간 중인 2022. 7. 27. 이 사건 공사 현장 지하 3층 바닥 구간의
콘크리트 타설작업 중 데크플레이트를 연결하는 철골보와 기둥 양측 용접부의 한쪽 부
위가 탈락되어 철골보가 낙하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
라. 국토안전관리원 사고조사위원회는 이 사건 사고의 원인을 철골보와 기둥의 위치
고정을 위한 가용접은 이루어졌으나 본용접이 실시되지 않은 채 후속공정이 진행되었
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하였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를 170,094,621원으로 보고 C에게 위 돈에서
자기부담금 1,0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160,094,621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 보험
금 최종지급일은 2023. 10. 11.이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1~6,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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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094,621원 × 50%(피고의 책임비율) = 80,047,31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3.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주택법 제44조, 주택법 시행령 제49조에 근거하여 제정된 「주택건설공사 감리
업무 세부기준」(이하 ‘세부기준’)에 의하면, ① 감리자의 업무에는 ㉮ 시공자가 설계도
서에 따라 적합하게 시공하는지에 대한 검토·확인 업무, ㉯ 품질관리실험의 계획·실시
지도 및 시험성과에 대한 검토·확인 업무가 포함된다(제4조 제1항 제2호, 제5호). ②
감리자는 시공확인을 함에 있어 주요 공종별·단계별로 시공규격 및 수량이 설계도서
및 시공상세도 등의 내용과 일치하는지를 확인하고 다음 공정을 착수하여야 한다(제17
조 제1항). ③ 여기서 시공규격 및 수량 등의 적정성 확인을 위하여 감리자는 ‘부주의,
착오, 미확인에 의한 실수가 없도록 구체적으로 작성’하는 등 주요 공정별·단계별로 검
측점검표를 작성하여야 한다(제17조 제2항). ④ 이러한 검측을 하는 경우 시공자로부터
검측요청서를 제출받아 시공 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제17조 제3항).
이에 따르면 피고의 업무에는 검측 업무와 품질검사 관리 업무가 포함되므로, 피고
는 이를 모두 수행할 의무가 있다.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이하 ‘업무지침’)은
품질검사에 대한 기준이고 검측 기준이 아니므로 피고가 업무지침상의 기준을 준수하
였더라도 검측 업무를 소홀히 하였다면 주의의무위반에 해당한다.
그런데 피고는 그 주장(C이 작성, 제출하여 감리단에서 승인한 용접품질관리계획에
의거하여 표면결함검사를 위해 무작위로 용접부위 중 20%를 육안검사하고, 내부결함검
사를 위해 용접부위 중 일부에 대해 비파괴검사를 시행하였다)에 의하더라도 미확인에
의한 실수가 없도록 검측 업무를 하였다고 볼 수 없어 세부기준을 위반한 과실이 있
고, 이 또한 이 사건 사고 발생의 한 원인이 되었으므로 C에 대하여 민법 제750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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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책임을 진다.
나. 이 사건 사고의 주된 책임은 부실 시공을 한 C에 있는 점, 피고의 과실 내용 등
이 사건 기록에 드러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의 책임을 30%로 본다.
4. 구상권의 발생
가. 원고는 C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였으므로 상법 제682조에 따라 C의 피고에 대한
채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다.
나. ① 이 사건 보험약관에서 피고는 이 사건 공사의 건축주와의 계약에 따라 감리
업무를 수행하는 감리자이고 이 사건 보험의 계약자이자 피보험자인 C과는 계약관계
가 없는 점, ② 이 사건 보험에 따라 담보되는 위험은 시공에 따른 위험 발생으로서
감리 업무 부실 수행과 그 내용을 달리하는 점을 종합하면 피고가 이 사건 보험의 대
위권 포기 특별약관에 정한 이해관계인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가 피고에 대한 대
위권을 위 특별약관에 따라 포기하였다고 할 수 없다.
5. 구상권의 범위
가. 보험자인 원고가 손해배상 의무자인 피고에 대하여 행사할 수 있는 구상금은 ‘피
고가 부담하는 손해배상책임액’과 ‘피보험자인 C에게 전보되지 아니한 채 남아 있는
손해액, 즉 자기부담금 상당’의 차액이다(대법원 2015. 1. 22. 선고 2014다46211 전원
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5다236431 판결 등 참조).
나. 계산하면 다음과 같다.
170,094,621원(= 160,094,621원 + 1,000만 원) × 0.3 – 1,000만 원 = 41,028,386원
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41,028,386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10. 12.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5. 11. 25.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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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민법에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6. 결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
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노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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