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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판결문] 전주지방법원 2024가단40368 - 시설권확인의소법률사례 - 민사 2026. 1. 18. 17:36반응형
[민사] 전주지방법원 2024가단40368 - 시설권확인의소.pdf0.32MB[민사] 전주지방법원 2024가단40368 - 시설권확인의소.docx0.01MB- 1 -
전 주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4가단40368 시설권확인의소
원 고 1. A
2. B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재희
피 고 C
변 론 종 결 2025. 11. 12.
판 결 선 고 2025. 12. 17.
주 문
1. 원고들은 전북 완주군 D 답 2,344㎡에 있는 전신주를 교체할 권리가 있음을 확인한
다.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 제1항과 같은 판결 및 피고가 원고들 또는 전기사업자 및 그 사용인들이 하는 전
신주 교체작업을 방해할 경우 1일당 100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5-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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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2024. 10. 11. 전북 완주군 E 답 1,192㎡, F 답 65㎡, G 답 1,349㎡, H
답 75㎡(이하 합쳐서 ‘이 사건 태양광부지’라 한다)를 매수하여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
다. 피고는 이 사건 태양광부지 인근에 있는 전북 완주군 D 답 2,34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원고들은 이 사건 태양광부지에 태양광발전소를 건설하기 위하여 완주군수로부
터 2024. 8. 22. 발전사업허가를, 2024. 8. 23. 개발행위허가를 각 받았다. 태양광발전
소 운영 및 전력 송출을 위해서는 단상 전원이 아닌 3상 전원이 필요하다.
다. 이 사건 토지에는 단상 전원을 연결하는 4개의 전신주(이하 ‘이 사건 전신주’라
한다)가 설치되어 있고, 이 사건 전신주를 거쳐 전원이 이 사건 태양광부지까지 연결된
다.
라. 원고들은 이 사건 태양광부지로 연결되는 전선로 및 전신주를 설치·관리하는 한
국전력공사(이하 ‘한전’이라 한다)에 이 사건 전신주를 3상 전신주로 교체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고, 한전은 위 교체를 위해서는 토지 소유자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토지 소유자인 피고의 동의서를 요구하였다.
마. 이에 원고들은 2024. 11. 16. 및 2024. 12. 2. 피고에게 내용증명 우편으로 동의
서 제공 등 협조를 요청하였으나 피고는 이를 거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
체의 취지
2. 전선시설권 확인청구에 관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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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들은, 민법 제218조에 따라 원고들에게 이 사건 토지에 전선을 설치할 권리
가 있고, 그 권리 행사의 일환으로 전신주 교체작업을 진행할 권리가 있으며, 단상인
이 사건 전신주를 3상 전신주로 교체하더라도 피고에게 별다른 손해가 발생하지도 않
으므로, 피고가 위 교체를 방해하지 않고 동의서를 제공해 줄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면
서 이 사건 전신주를 교체할 권리의 확인을 구한다.
2) 피고는, 이 사건 전신주는 농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임시로 설치된 것이고,
이 사건 토지 인근 천변으로 우회하여 전신주 설치가 가능하며, 고압인 3상 전신주 설
치는 미관, 소음 및 전자파에 대한 불안감 등으로 이 사건 토지 가격에 부정적인 영향
을 미치고, 향후 피고가 신축할 예정인 주택 부지와 너무 가까워 이 사건 전신주 교체
에 동의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토지소유자는 타인의 토지를 통과하지 아니하면 필요한 수도, 소수관, 가스관,
전선 등을 시설할 수 없거나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경우에는 타인의 토지를 통과하여
이를 시설할 수 있고, 다만 이로 인한 타인의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을 선택하
여야 하는데(민법 제218조 제1항),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이 선택된 것인지 여
부는 구체적인 사안에서 사회통념에 따라 쌍방 토지의 지형적·위치적 형상 및 이용관
계, 부근의 지리 상황, 상린지 이용자의 이해득실, 기타 제반 사정을 기초로 판단하여
야 한다(대법원 1985. 10. 22. 선고 85다카129 판결, 대법원 2005. 7. 14. 선고 2003다
18661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갑 제11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이 법원의 한전 남전주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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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에 대한 사실조회회신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들로서는 이 사건 태양광부지에 전선 등을 시설함에 있어서
이 사건 전신주를 교체하는 대신 다른 토지에 3상 전신주를 설치하는 것이 불가능하거
나 과다한 비용을 요하고, 이 사건 전신주를 3상 전신주로 교체하는 것이 피고 및 인
접 토지 소유자들에게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임을 인정할 수 있다.
① 단상은 주로 220V를 기준으로 상선과 중성선 두 가닥의 전선을 사용하여 일
반 가정용 전기를 공급하는데 이용된다. 3상은 3개의 상선과 중성선을 사용하여 고출
력 전력을 공급하는데 사용하고, 공장, 빌딩 등에 전기를 공급하는데 이용된다.
② 아래 영상과 같이 단상 전신주(좌측)와 3상 전신주(우측)는 토지 이용과 관련
한 전신주의 크기나 구조에 중대한 차이가 없으므로, 이 사건 전신주를 3상 전신주로
교체하더라도 이 사건 토지 이용에 추가적인 제한이 발생한다고 할 수 없다.
③ 원고들의 요청에 따라 한전은 이 사건 토지 인근 소하천에 3상 전신주를 설치
하는 것을 검토하였으나, 소하천 범람시 전신주 도괴위험, 통행로 축소 등의 이유로 어
렵다고 판단하였다.
④ 이 사건 토지는 지목이 답으로 주거용이 아니고, 3상 전신주 설치로 이 사건
토지를 그 용도에 따라 사용하는데 불편이나 위험이 발생한다고 볼 증거가 없다. 만일
피고가 향후 주택을 건설하고 3상 전신주가 위 주택에서의 생활에 위험을 발생시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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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는 민법 제218조에 따라 사정변경을 이유로 시설의 변경을 청구를 할 수 있으므
로, 피고가 향후 주택 건설 예정이라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전신주 교체를 거부할 수
없다.
⑤ 3상 전신주 설치에 따른 이 사건 토지 가격 하락은 민법 제218조에 따른 손
해 보상으로 전보 가능하고, 보상금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피고는 소송
등의 방법으로 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보상금에 대한 합의가 되지 않았다는 사
정만으로 원고들의 전선시설권이 부정된다고 할 수 없다.
3) 따라서 원고들은 이 사건 태양광부지로 연결되는 전선 및 전신주를 설치하기 위
하여 이 사건 토지에 있는 이 사건 전신주를 3상 전신주로 교체할 권리가 있고, 피고
가 다투고 있는 이상 그 확인을 구할 이익도 있으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있다.
3. 간접강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피고가 이 사건 전신주를 3상 전신주로 교체하는 작업을 방해할 경우 원고들이
막대한 손해를 입게 될 우려가 있으므로 피고의 전신주 교체 작업 방해 금지를 강제할
필요가 있다. 이에 피고가 원고들 또는 전기사업자 및 그 사용인들이 하는 전신주 교
체작업을 방해할 경우 1일당 100만 원의 손해배상금 지급을 명하여 줄 것을 구한다.
나. 판단
1) 부대체적 채무인 부작위채무에 대한 강제집행은 간접강제만 가능하고, 간접강제
결정은 판결절차에서 먼저 집행권원이 성립한 후에 채권자의 별도의 신청에 따라 채무
자에 대한 필요적 심문을 거쳐 채무를 불이행하는 때에 일정한 배상을 하도록 명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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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 원칙이다. 따라서 부작위채무에 관한 집행권원 성립을 위한 판결절차에서 장차
채무자가 채무를 불이행할 경우에 대비하여 간접강제를 하는 것은 부작위채무에 관한
소송절차의 변론종결 당시에서 보아 부작위채무를 명하는 집행권원이 성립하더라도 채
무자가 이를 단기간 내에 위반할 개연성이 있고, 또한 판결절차에서 민사집행법 제261
조에 의하여 명할 적정한 배상액을 산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1다31225 판결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간접강제는 부작위채무를 명하는 판결이나 결정의 강제
집행 방법에 해당하므로, 판결절차에서 간접강제를 명하기 위해서는 간접강제의 대상
이 되는 부작위채무에 관한 집행권원 즉 부작위를 명하는 판결이 전제되어야 한다.
그런데 원고들은 이 사건에서 이 사건 전신주 교체권 확인만을 청구하고 있을
뿐 피고의 부작위 즉 이 사건 전신주 교체작업 방해 금지를 청구하고 있지 아니하므
로, 피고에게 위 부작위를 명하는 판결을 선고할 여지가 없다.
3) 따라서 간접강제의 대상이 되는 부작위채무에 관한 집행권원이 존재하지 아니하
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청구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판사 황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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