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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사 판결문]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5가단51388 - 임금 및 퇴직금 청구의 소
    법률사례 - 민사 2026. 1. 18. 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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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5가단51388 - 임금 및 퇴직금 청구의 소.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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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5가단51388 - 임금 및 퇴직금 청구의 소.doc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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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판 결
    사 건 2025가단51388 임금 및 퇴직금 청구의 소
    원 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마중 담당변호사 신효진
    피 고 B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휘명 담당변호사 신동엽
    변 론 종 결 2025. 11. 11.
    판 결 선 고 2025. 12. 23.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83,138,239원 및 이에 대하여 2025. 1.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6-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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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피고는 상시 근로자 10여 명을 사용하여 금융 및 보험업을 영위하는 C조합이고, 
    원고는 피고의 근로자로 근무하다가 2024. 12. 31. 퇴직하였다. 
    나.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2013. 5. 22. 법률 제11791
    호로 일부 개정된 것, 이하 ‘고령자고용법’)은 제19조(이하 ‘고령자고용법상 정년규정’)
    에서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도록 의무화하는 한편, 제19조의2를 신설하
    여 “제19조 제1항에 따라 정년을 연장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와 근로자의 과
    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은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여건에 따라 임금체계 
    개편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라는 규정을 신설하였고, 같은 법 부칙(제11791호) 
    제2호는 상시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국가 및 지방자치단
    체에 대하여는 2017. 1. 1.부터 위 개정규정을 시행하도록 정하였다. 
    다. 피고는 노사협의회를 거쳐 2019. 12. 27. 이사회의 의결로 임금피크제 운영규정
    을 제정하여 2020. 1. 1.부터 시행하였다(이하 ‘이 사건 임금피크제 또는 임금피크제 운
    영규정’). 위 운영규정 중 이 사건과 관련되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만 59세 이상의 일반직, 별정직, 기능직, 업무직 및 무기계약직 직원에게 적용한
    다. 
    제5조(적용시기) 
    임금피크제 적용시기는 만59세 도달년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6조(직급 등)
    ① 임금피크제 직원의 직급은 임금피크제 적용 직전의 직급을 유지할 수 있으며, 직명은 ○
    ○○○○으로 한다.
    제7조(직무) 
    임금피크제 직원에 대하여는 직무수행능력 등을 고려하여 별도의 직무를 부여할 수 있으며 
    책임자 권한이 없는 5급 이하 직무를 부여한다.
    제9조(구분)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6-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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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피고는 2022. 3. 14. 이사회의 의결로 이 사건 임금피크제 운영규정 제7조를 ‘임
    금피크직 직원에 대하여 기존의 직무를 부여한다‘로 개정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3, 6호증, 을 제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임금피크제는 피고가 인사규정을 정년 60세로 개정한 후인 2020. 1. 1.부
    터 시행되었으므로 정년유지형 임금피크제에 해당한다. 원고는 임금피크제를 전후하여 
    동일업무를 수행하였음에도 25~30%가 삭감된 임금을 지급받았으므로 이 사건 임금피
    크제 운영규정은 고령자고용법 제4조의4 제1항이 금지하는 연령차별에 해당하여 무효
    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임금피크제 적용 이전의 급여지급률 100%를 기초로 산정
    한 미지급 임금 67,093,488원, 미지급 퇴직금 16,044,751원 합계 83,138,239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임금피크직 직원의 급여는 월 기본급여와 성과급여로 구분하여 지급한다.
    제10조(월 기본급여)
    ① 임금피크직 직원의 기본급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정한다.
    1. 연봉제 직원: 임금피크제 적용 직전의 기본연봉 × 별표의 임금피크직 직원 연령별 지급
    률 ÷ 12
    2. 비연봉제 직원: (임금피크제 적용 직전의 기본급+자격급+직책급) × 별표의 임금피크직 
    직원 연령별 지급률
    <별표> 
    임금피크직 직원 연령별 지급률
    적용연령 59세 60세
    지급률 75% 70%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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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임금피크제는 도입 경위에 비추어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이므로 고령자고
    용법 제4조의4 제2항에 정한 차별조치의 예외사유에 해당하고, 합리적 이유 없는 연령
    차별이라고 볼 수 없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구 고령자고용법(2020. 5. 26. 법률 제173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의4, 제4
    조의6 제1항, 제4조의7 제1항, 제23조의3 제2항, 제24조 제1항의 내용과 고용의 영역
    에서 나이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여 헌법상 평등권을 실질적으로 구현하려는 구 
    고령자고용법상 차별 금지 조항의 입법 취지를 고려하면, 구 고령자고용법 제4조의4 
    제1항은 강행규정에 해당한다. 따라서 단체협약,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에서 이에 반
    하는 내용을 정한 조항은 무효이다.
    연령을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는 구 고령자고용법(2020. 5. 26. 법률 제
    173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의4 제1항에서 말하는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경
    우란 연령에 따라 근로자를 다르게 처우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달리 처우하
    는 경우에도 그 방법·정도 등이 적정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한다. 사업주가 근로자의 정
    년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임금을 정년 전까지 일정 기간 삭감하는 형태의 이른바 ‘임금
    피크제’를 시행하는 경우 연령을 이유로 한 차별에 합리적인 이유가 없어 그 조치가 
    무효인지는 임금피크제 도입 목적의 타당성, 대상 근로자들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임
    금 삭감에 대한 대상 조치의 도입 여부 및 그 적정성, 임금피크제로 감액된 재원이 임
    금피크제 도입의 본래 목적을 위하여 사용되었는지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6-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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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2. 5. 26. 선고 2017다292343 판결).
    나. 이 사건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다가 앞서 든 증거들, 갑 제7호증, 을 제8, 10, 11호증(가지번호 있
    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알 수 있는 다음
    과 같은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임금피크제는 고령자고용법이 
    금지한 합리적 이유 없는 연령차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① 임금피크제는 근로자의 정년연장 또는 보장으로 고용안정을 도모하면서도 이에 
    따른 사업주의 인건비 부담을 완화하고, 신규 채용을 증가시켜 청년 일자리를 제공하
    는 등 노사 간의 입장을 적절히 조율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다. 
    2017. 1. 1.부터 피고의 사업장에도 고령자고용법상 정년규정이 시행되었고 피고는 
    법개정에 따라 2017. 2. 6.경 인사규정을 개정하여 근로자의 정년을 만 60세로 연장하
    고, 2019. 12. 27. 이 사건 임금피크제 운영규정도 제정하여 2020. 1. 1.부터 시행하였
    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의 사업장에 2017. 1. 1.부터 고령자고용법상 정년규정이 
    시행되었고 2017. 2. 6.경 인사규정을 개정하여 정년을 만 60세로 변경하였음에도 이 
    사건 임금피크제 운영규정은 2020. 1. 1.부터 시행되었으므로 이 사건 임금피크제는 정
    년연장을 목적으로 도입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는 이 사건 임금피크제 
    운영규정 제정 무렵까지 개정된 정년규정이 적용되는 근로자가 없었기에 제도 도입시기
    와 고령자고용법 적용시점에 간극이 있을 뿐이라고 주장하고 달리 반증이 없는 점, 이 
    사건 임금피크제가 피고의 사업장에 2020. 1. 1.부터 최초로 시행된 점, 피고 사업장의 
    규모(10인 정도)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는 고령자고용법상 정년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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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년 연장에 따른 임금개편 조치로서 2020. 1. 1.부터 이 사건 임금피크제를 시행하게 
    된 것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임금피크제는 소위 ‘정년연장형 임금
    피크제’에 해당한다. 
    ② 고령자고용법은 정년규정 개정 당시 제19조의2를 신설하여 정년연장과 함께 임
    금체계 개편 등이 이루어질 수 있음을 예정하였다. 정년 연장에 따라 사업주의 재정 
    부담이 증가할 것은 당연히 예상되는바, 기존 인력에 대한 구조조정․신규 채용의 감
    축 등의 반작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임금체계 개편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를 마련한 것이다.
    ③ 고령자고용법 제4조의5는 연령에 따른 차별금지의 예외사유로 ‘이 법이나 다른 
    법률에 따라 특정 연령집단의 고용유지․촉진을 위한 지원조치를 하는 경우’를 정하고 
    있고, 이는 정년연장을 위한 임금피크제, 정년 이후의 재고용 지원 등 조치를 상정하
    여 신설된 규정이다. 이 사건 임금피크제는 고령자고용법 제4조의5에 따른 차별금지의 
    예외사유에 해당한다.
    ④ 위에서 본 것처럼 고령자고용법상 정년규정 개정에 따른 임금체계 개편은 법이 
    예정한 것으로, 정년 연장과 이 사건 임금피크제는 종합적, 전체적으로 고려하여야 한
    다. 이 사건 임금피크제의 시행으로 원고를 비롯한 근로자들의 정년 전 2년간 임금지
    급률이 감소하기는 하였지만, 이는 58세였던 정년을 60세로 연장하면서 기존에 정함이 
    없던 연령 구간에 대하여 새로운 임금제도를 신설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 사건 임
    금피크제가 시행되면서 원고는 기존 정년인 58세까지만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었던 것
    에 비해 59세부터 60세까지 2년간 155%(= 75% + 70%)의 임금을 추가로 지급받게 되
    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임금피크제로 인하여 원고가 임금 삭감에 따른 불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6-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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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익을 입게 되었다고 평가하기 어렵다. 
    ⑤ 원고는 임금 삭감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직무를 수행하였음을 들어 이 사건 임
    금피크제는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과 같이 정
    년 연장에 연계하여 임금피크제가 실시된 사안에서는, 정년 연장 자체가 임금 삭감에 
    대응하는 가장 중요한 보상이고, 연장된 근로기간에 대하여 지급되는 임금이 감액된 
    인건비의 가장 중요한 사용처라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업무량이나 업무강도 등에 관
    한 명시적인 저감조치가 없었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임금피크제가 합리적 이유 없는 
    연령차별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다. 소결론
    이 사건 임금피크제 운영규정이 무효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미지급 임금 및 퇴
    직금에 대한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백소영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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