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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판결문]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24가소21575 - 기타(금전)법률사례 - 민사 2026. 1. 18. 20:45반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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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판 결
사 건 2024가소21575 기타(금전)
원 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안 담당변호사 박지훈
피 고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성원 담당변호사 서성숙
변 론 종 결 2025. 11. 21.
판 결 선 고 2025. 12. 19.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390,7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5. 9. 19.부터 2025. 9. 22. 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2025. 9. 19.부터 남원시 X동 589-3 도로 378
㎡에 대한 통행종료일까지 월 28,260원의 비율에 의한 돈을 매월 말일에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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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아래 토지들의 소유자이다.
① 남원시 X동 589-2 답 288㎡ (2018. 12. 21. 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2018.
12. 26. 소유권이전등기 경료, 이하 ‘589-2 토지’라 하며, 아래 ② ~ ⑥ 토지들도 같은
방식으로 특정함)
② 같은 동 589-5 대 324㎡ 및 그 지상 단독주택(다가구주택) (2015. 8. 25. 자 매
매를 원인으로 하여 2015. 8. 26. 소유권이전등기 경료)
③ 같은 동 589-6 대 312㎡ 및 그 지상 단독주택(다가구주택) (2019. 8. 23. 자 매
매를 원인으로 하여 2019. 8. 30. 소유권이전등기 경료)
④ 같은 동 589-7 답 340㎡ (2018. 12. 21. 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2018. 12.
26. 소유권이전등기 경료)
⑤ 같은 동 589-8 대 498㎡ (2017. 3. 14. 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2017. 3. 16.
소유권이전등기 경료)
⑥ 같은 동 596 전 374㎡ (2019. 5. 22. 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2019. 5. 28. 소
유권이전등기 경료)
⑦ 같은 동 589-3 도로 378㎡ (2017. 3. 14. 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2017. 3.
16. 소유권이전등기 경료,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함)
나. 피고는 남원시 X동 589-4 대 300㎡(이하 ‘589-4 토지’라 한다) 및 그 지상 3층
단독주택(다가구주택 19가구)에 관한 임의경매절차에서 2024. 7. 30. 이를 낙찰받아
2024. 7. 31. 위 589-4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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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지적도에서 확인되는 원고 소유 토지들과 피고 소유 토지의 위치는 다음과 같다.
라. 원고는 589-5 토지 및 589-6 토지 지상의 건물(원고 소유인 다가구주택)에서 원
룸 임대업을 영위하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
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의 주장
피고 소유인 589-4 토지는 소위 ‘맹지’로서 외부로 통행하기 위해서는 원고 소유
인 이 사건 토지를 반드시 지나야 한다.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주위토지통행권을 요구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되, 민법 제219조 제2항에 따라 피고는
위 도로를 사용함에 따른 사용료를 원고에게 부담해야 한다. 감정결과에 의할 때, 피고
가 589-4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이후로서 2024. 8. 1.부터 2025.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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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까지 이 사건 토지의 임대료는 390,700원이고, 2025. 9. 18. 기준 월임료는 28,260
원이므로, 과거 통행료로서 390,700원 및 이에 대한 2025. 9. 19.부터의 지연손해금과
장래 통행료로서 2025. 9. 19.부터 피고의 이 사건 토지 통행 종료일까지 매월 28,260
원의 통행료 지급을 구한다.
나. 피고의 주장
1) 남원시 X동 589번지 일원은 1996년 택지를 조성하여 분할매매가 되었고, 그에
따라 원고 소유인 589-5 토지와 589-6 토지 및 피고 소유인 589-4 토지 지상에 각각
원룸 빌라가 건축되었다. 당시 위 건물들의 건축을 위하여 합법적인 건축허가를 받기
위해 통행로로 제공된 사유 도로가 바로 이 사건 토지와 남원시 X동 590-1 토지 일부
이다. 즉 이 사건 토지는 종전 소유자들이 일반 공중의 통행로로 무상 제공함으로써
이에 대한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포기하였고,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특정승계한 원고는 그와 같은 사용·수익의 제한이라는 부담이 있다는 사정을 용인하거
나 적어도 그러한 사정이 있음을 알고서 그 소유권을 취득한 것이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행사할 수 없다.
2) 사도법 제10조에 의하면, 사도개설자가 그 사도를 이용하는 사람으로부터 사용
료를 받으려면 미리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원고는 남원시장
으로부터 그와 같은 허가를 받은 적이 없다.
3) 원고는 2017. 3. 14. 이 사건 토지를 매입하였으나, 그 전부터 589-5 토지 지상
빌라의 소유자로서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기 전에는 무상 통행의 혜택을 직접 누리던
주요 이용자였다. 589-4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의 전 소유자를 포함하여 인접 토지 소
유자들과 통행자들은 이 사건 토지를 이용하면서 통행료를 내거나 통행료를 징수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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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가 없었다. 원고는 그와 같이 이 사건 토지를 무상 통행하던 당시의 관행을 인지
하고도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자마자 태도를 바꾸어 피고에게만 통행료를 청
구하는 매우 이중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 이는 권리남용이자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
배된다.
3. 판단
가. 인정 사실
위에서 든 증거들과 을 제 7, 11호증의 각 기재 및 남원시에 대한 각 사실조회회
신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1996. 6.경 당시 589-4 토지(현재 피고 소유)의 소유자였던 C와 589-6 토지(현
재 원고 소유)의 소유자였던 D는 위 각 토지 지상 건물 건축에 관한 허가를 신청하였
다.
2) 1996. 6.경 당시 589-6 토지의 소유자였던 D는 남원시에 이 사건 토지 및 남원
시 X동 590-1 토지(당시 소유자 E, 이하 ‘590-1 토지’라 한다)에 ‘다가구 주택 진입로’
개설을 위한 사도설치허가를 신청하였다(사업기간: 1996. 6. 28. ~ 1996. 12. 28.).
3) 당시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였던 F와 590-1 토지의 소유자였던 E는 D에게 위
각 토지의 사용승낙을 하였다.1)
4) 한편 이 사건 토지 등에 사도개설을 신청한 D는 1996. 6. 10. 위와 같이 589-4
토지에 관한 건축허가 신청자인 C가 사도개설이 허가된 토지를 진입로로 사용할 수
있도록 승낙하였다.
1) D의 사도설치허가 신청 서류 중에는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였던 F의 토지사용승낙서[승낙자(소유자) F, 사용자
D]와 590-1 토지의 소유자였던 E의 토지사용승낙서[승낙자(소유자) E, 사용자 D]가 포함되어 있다(남원시에 대
한 2025. 4. 18. 자 사실조회회신결과). 그중 F의 토지사용승낙서 상단에는 사도개설 예정 부지로서 F 소유였던
이 사건 토지(589-3)가 아닌 사도허가개설 허가 신청자인 D 소유였던 589-6 토지가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이
사건 토지를 기재할 것을 착오 기재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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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위 사도설치허가 신청에 따라 당시 담당공무원이 1996. 6. 19. 자로 작성한 현
지출장결과보고서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6) 남원시장은 1996. 6. 21. D에게 사도개설을 허가하였다. 그 허가 조건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7) 1996. 6. 25. D는 589-6 토지 지상 건물에 관한 건축허가를, C는 589-4 토지
지상 건물에 관한 건축 허가를 각 받았다.
8) D는 1996. 12.경 위와 같이 허가를 받은 대로 이 사건 토지와 590-1 토지에 사
도개설 공사를 완료하였고, 1997. 2. 13. 남원시장은 D에 대하여 사도설치 준공 통보를
하였다. 당시 남원시장이 부가한 준공 조건은 다음과 같다.
현지출장결과보고서
□ 보고자 의견
본 지구는 기존도로로서 63m 떨어진 곳에 다가구주택 건축지로서 진입로 없이 건축
불가하며 주민 불편이 예상되며 도로개설이 절실히 요구되는바, 신청한 사도설치허가서의
설계도 및 현장여건을 검토한바 주변 농지의 피해 방지시설로 옹벽설치 등 문제점이 없
으므로 허가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나. 준공조건
허 가 조 건
6. 본 사도 설치 및 유지관리는 피허가자 부담으로 함
7. 본 사도는 사도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일반인의 통행을 제한하거나 금지
행위를 하지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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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관련 법리
어느 사유지가 종전부터 자연발생적으로 또는 도로예정지로 편입되어 사실상 일반
공중의 교통에 공용되는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그 토지의 소유자가 스스로 그
토지를 도로로 제공하여 인근 주민이나 일반 공중에게 무상으로 통행할 수 있는 권리
를 부여하였거나 그 토지에 대한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포기한 것으로
의사해석을 하기 위해서는, 그가 해당 토지를 소유하게 된 경위나 보유기간, 나머지 토
지들을 분할하여 매도한 경위와 그 규모, 도로로 사용되는 해당 토지의 위치나 성상,
인근의 다른 토지들과의 관계, 주위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과 아울러 분할·매도된 나
머지 토지들의 효과적인 사용·수익을 위하여 해당 토지가 기여하고 있는 정도 등을 종
합적으로 고찰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 8. 25. 선고 2005다21517 판결 참
조). 또한 토지의 원소유자가 토지의 일부를 도로부지로 무상 제공함으로써 이에 대한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포기하고 이에 따라 주민들이 그 토지를 무상으로
통행하게 된 이후에 그 토지의 소유권을 경매, 매매, 대물변제 등에 의하여 특정승계한
자는 그와 같은 사용·수익의 제한이라는 부담이 있다는 사정을 용인하거나 적어도 그
러한 사정이 있음을 알고서 그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도로로
1) 사도는 설치한 자가 이를 관리한다. (사도법 제5조)
2) 사도를 설치한 자는 그 사도에 일반이 통행함을 제한하거나 금지하지 못한다. (사도
법 제6조)
3)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도로의 손괴, 지장물 적치, 교통에 지장을 끼치는 행위
는 하여서는 안 된다. (사도법 제8조)
4) 기타 도로법 및 사도법의 규정에 위반 하여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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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된 토지 부분에 대하여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행사할 수 없고, 따라
서 지방자치단체가 그 토지의 일부를 도로로서 점유·관리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자
에게 어떠한 손해가 생긴다고 할 수 없으며 지방자치단체도 아무런 이익을 얻은 바가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대법원 1998. 5. 8. 선고 97다
52844 판결, 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5다200623 판결 등 참조).
다. 구체적인 판단
1) 앞서 든 증거들과 위 인정 사실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
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토지는 그 종전 소유자들이나 거기에 자신의 비용으로
사도를 개설한 D가 이를 일반 공중의 통행로로 무상 제공함으로써 이 사건 토지에 대
한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포기하였다 할 것이고,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
을 특정승계한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위와 같은 사용·수익의 제한이라는 부담이 있다
는 사정을 용인하거나 적어도 그러한 사정이 있음을 알고서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봄이 옳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가) 이 사건 토지는 1996년에 사도가 개설되기 전부터 자연발생적으로 인근 주
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통행로로 사용되고 있었거나 최소한 인근 주민들이
이 사건 토지를 지나가는 데 아무런 제약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2025. 10. 23. 자
남원시에 대한 사실조회회신에 포함되어 있는 담당공무원의 현지출장보고서 참조).
나) 1996년경 589-6 토지(현재 원고 소유)의 소유자였던 D는 그 지상 건물 건축
을 위한 건축허가를 받기 위해 당시 F 소유였던 이 사건 토지를 진입로로 사용할 필요
가 있었고, 이를 위해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 자신의 비용으로 이 사건 토지에 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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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개설하였다. D가 위와 같이 사도를 개설하는 데 있어 당시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
였던 F는 D에게 토지사용을 승낙하였다.
다) D는, 당시 589-4 토지의 소유자로서 그 지상에 건축 허가를 신청한 C에게
자신이 이 사건 토지에 개설하는 사도를 진입로로 사용하는 것을 승낙하기도 하였다.
피고는 현재 589-4 토지의 소유자이다.
라)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사도개설허가 및 준공통보 조건에는 원칙적으로 일반
인의 통행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실제로 1996년경 이 사건 토지
에 사도가 개설된 이후에도 589-4, 5, 6 토지 및 그 각 지상 건물의 소유자나 인근 주
민을 비롯한 일반인들이 아무런 제한이나 비용 부담 없이 이 사건 토지를 통행로로 사
용하여 왔다.
마) 1996년경 이 사건 토지에 사도가 개설된 이후, 자신의 비용으로 위 사도를
개설한 D(589-6 토지 전 소유자)나 이 사건 토지의 전 소유자였던 F 및 F로부터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G은 이 사건 토지를 통행하는 사람들에게 사용료를
요구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바) 원고는 위와 같이 1996년경 이 사건 토지에 사도가 개설되어 약 20년 간 인
근 주민이나 일반인들에게 무상 통행로로 제공된 이후인 2017. 3. 16.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한편 원고는 2015. 8. 26. 589-5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의 소유권
을 취득하였고, 그때부터 원고 역시 무상으로 이 사건 토지를 통행로로 사용하였다. 즉
원고는 2017. 3. 16.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전부터 이미 이 사건 토지가
오랫동안 무상으로 인근 주민들을 위한 통행로로 사용되었던 사정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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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원고는 현재 589-6 토지 및 그 지상 건물과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소유
권을 취득한 소유자이다. 즉 원고는 589-6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의 소유자로서 그 건
물 건축허가를 받기 위해 자신의 비용으로 이 사건 토지에 사도를 개설하여 이를 일반
공중의 무상 통행에 제공한 D, 그리고 이 사건 토지의 전 소유자로서 역시 이 사건 토
지에 사도를 개설하는 것을 승낙하고 사도개설 후 이를 일반 공중의 무상 통행에 제공
한 F의 특정승계인에 해당한다.
2) 위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보는 이상, 이 사건 토지가 피고 소유인 589-4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에 이르는 유일한 통로로서 피고가 실제로 이를 통행로로 사용하고 있
다고 하더라도,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의 사용료를 청구할 수는 없다고 봄이 타
당하다.
3)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이와 같은 이유에서 원고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 이상, 피고의 나머지 주장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판단하지 않는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판사 김정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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