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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판결문] 대구지방법원 2024나321056 - 손해배상(기)법률사례 - 민사 2026. 1. 18. 23:51반응형
[민사] 대구지방법원 2024나321056 - 손해배상(기).pdf0.26MB[민사] 대구지방법원 2024나321056 - 손해배상(기).docx0.02MB- 1 -
대 구 지 방 법 원
제 2 민 사 부
판 결
사 건 2024나321056 손해배상(기)
원고, 피항소인 겸 부대항소인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함백
담당변호사 장윤석
피고, 항소인 겸 부대피항소인
B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가나다
담당변호사 김현환, 최원혁
제 1심판결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24. 9. 10. 선고 2023가단6993 판결
변 론 종 결 2025. 7. 17.
판 결 선 고 2025. 8. 28.
주 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2021. 10. 23.부터 원고에 대한 입장정지 안내 통보를 철회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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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까지 월 596,223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원고의 주위적 청구 및 나머지 예비적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 총비용 중 5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3. 제1의 가.항 중 이행기가 도래한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주위적 및 예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2021. 10. 23.부터 입장정지 안내 통보를 철
회할 때까지 월 6,0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부대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021. 10. 23.부터 입정
정지 안내 통보를 철회할 때까지 월 5,006,294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피고는 골프장 운영업, 부동산매매업, 대지조성 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
로 2006 ~ 2007년경 경북 예천군 일대에 주거휴양단지인 ‘C 전원마을(이하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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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마을’이라 한다)’ 및 부대시설인 골프장 D(이하 ‘이 사건 골프장’이라 한다)를 조성
하였으며, 2008. 12. 24. 경상북도지사에게 정규대중골프장업을 등록하고 이 사건 골프
장의 운영을 개시하였다.
2) 원고의 배우자 E는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전원마을에 관한 택지분양계약 및
이 사건 골프장에 관한 부대시설이용계약을 체결한 수분양자이다.
나. 이 사건 전원마을 분양 및 부대시설이용계약의 체결
1) 피고는 2007년경부터 이 사건 전원마을 내 택지를 분양하면서 이 사건 골프장
이용혜택을 함께 제공한다고 광고하였고, 수분양자들과 택지분양계약을 체결할 당시
이 사건 골프장 이용권리 등을 정한 골프장ㆍ부대시설이용계약을 함께 체결하였다.
골프장 이용계약은 분양차수마다 일부 세부적인 사항은 다르나, 대체로 아래와
같은 이용 권리를 공통적인 내용으로 하고 있다(아래 ① 부분의 부킹 약정은 VIP, 1,
2, 3차 분양까지는 ‘보장’으로, 4차 분양 이후로는 ‘가능’이라고 각각 표시되어 있다).
2) E는 이 사건 전원마을의 8-1차 분양에 참여하여 2013. 11. 7.경 피고로부터 이
사건 전원마을에 위치한 경북 예천군 호명면 대 450.9㎡(이하 ‘이 사건 택지’라 한다)를
분양받고, 피고와 골프장ㆍ부대시설이용계약(이하 ‘이 사건 이용계약’이라 한다)을 체결
하였다. 이 사건 이용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6조(서비스의 범위)
시설구분 범위
골프장 입주자 2명 주중/주말 ○○리안 대우
① 월 ¡회 주말부킹 ‘보장’ 또는 ‘가능’
② 주중, 주말 그린피 3만원
③ 동반자 또는 지정인에 대하여 그린피 50% 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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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도표로 인한 여백)
3) 이후 E는 피고에게 분양대금 282,348,000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택지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예천등기소 2014. 8. 29. 접수 2014. 8. 7.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
전등기를 마쳤다. 원고는 그 무렵 이 사건 이용계약에 따라 E와 함께 골프장 이용혜택
을 제공받는 입주자 2명 중 1명으로 등록되어 이 사건 골프장을 이용해 왔다.
다. 피고의 그린피 인상 및 예약방법 변경, 이 사건 입장정지 통보
1) 피고는 2021. 5. 10.경 원고 등 이 사건 골프장에 대한 이 사건 이용계약을 체
결한 사람들에게 물가인상 및 관리비용 증가 등을 이유로 2021. 6.부터 그린피를 2만
원 인상한다고 고지함과 아울러, 당초 이 사건 골프장 이용 날짜의 3주 전 월요일 오
전 9시부터 선착순으로 예약을 받던 방식을 변경하여 예약 방식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
제7조(서비스 제공의 제한 등)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입주자에게 제공되는 서비스를 제한 또는 정지시
킬 수 있다.
1. 회사가 정한 제반규칙을 위반하거나 운영질서를 문란케하는 경우
2. 다른 이용자의 명예를 훼손시키거나 품위를 손상시킨 경우
5. 택지분양계약 및 제10조 입주자 준수사항 등 본 계약을 위반한 경우
제10조 (입주자 준수사항)
① 입주자는 회사가 정한 이용관리규정 등 제반 규정을 성실하게 준수하여야 한다.
② 입주자는 회사 및 다른 이용객의 품위와 명예를 존중하여야 한다.
⑤ 입주자는 골프장과 기타 부대시설을 이용할 때 회사가 정한 이용요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동반자 2명 주중/주말 그린피 50% 할인
월2회 주말예약 가능
부 대 시 설
이용
○○리조트(단양) 이용시 회원대우
클럽하우스 내 레스토랑 이용시 식음료 10% 할인(본인 포함 1팀 한)
골프연습장 등 부대시설 설치시 추가 이용혜택 부여
사우나 무료 이용
기타서비스 ○○리안 카페테리아(직원가격) 이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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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으며, 2021. 6.경부터 선착순에 따른 예약을 받지 않고 이용객이 지불하는 요금에 따
라 우선순위를 달리하여 예약을 접수하였다.
∎ 주중예약 : 매주 월요일 → 2주 후 금요일까지
예) 3월 1일(월) → 3월 19일(금)까지
3월 8일(월) → 3월 26일(금)까지
∎ 주말예약 : 예약일 1주 전 “화요일”
09시부터 선착순 접수 / 오후 배정 후 문자 발송
예) 3월 9일(화) → 3월 20일(토)~21일(일) 예약
3월 16일(화) → 3월 27일(토)~28일(일) 예약
2) 원고 등 이 사건 전원마을 입주자들은 위와 같은 피고의 그린피 인상 및 예약
방식 변경 고지에 반발하여, 2021. 6.경 이 사건 골프장 진입로에 ‘피고는 우리를 속였
다’, ‘피고의 앞잡이들은 속죄하라’ 등의 문구가 기재된 다수의 현수막을 설치하였으며,
피고 등을 상대로 아래 라.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관련 소송들을 진행하였다.
3) 피고는 2021. 10. 23. 원고에게 ‘부대시설 이용계약서 제7조 및 제10조에 따라
2021. 10. 23.부터 이 사건 골프장의 입장을 무기한 정지한다’는 취지의 통보(이하 ‘이
사건 입장정지 통보’라 한다)를 하였다.
라. 관련 사건들의 경과
1) 관련 신청사건의 경과
가) E 등 이 사건 전원마을 입주자들은 2021. 6. 29.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골
프장 운영과 관련하여 입주자들의 주중 선착순 예약권과 그린피 3만 원으로 우선 예약
할 수 있는 권리행사를 방해하지 말라는 취지로 입주자권리행사방해금지 가처분을 신
청하였고, 법원은 2024. 9. 10.경 ‘피고가 그린피를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인상한 것
은 이 사건 이용계약 체결 이후의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할 때 부당하다고 보기 어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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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피고가 이 사건 전원마을 입주자들에게 최소한 비입주자와 동등한 기회에서 선착
순으로 이 사건 골프장을 예약하여 이용할 기회를 부여하지 않는 것은 입주자들의 이
사건 골프장에 대한 통상적인 이용 권리의 내용을 실질적으로 침해하는 것에 해당하여
채무자의 영업의 자유의 범위 내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피고에게 입주자들
의 주중 예약권 행사 방해금지의무를 부과하면서 이를 위반할 경우 해당 입주자에게
위반행위 1회당 50만 원을 지급하도록 결정하였다(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21카합
3020 결정, 대구고등법원 2021라434 결정).
나) E 등 이 사건 전원마을 입주자들은 2021. 11. 23. 및 2022. 2. 17.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피고의 케○비부동산신탁 주식회사, 주식
회사 ○○은행 등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내지 예금채권 등을 가압류하였다(대
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21카합23 결정,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22카합2 결정).
2) 관련 행정사건의 경과
가) E 등 이 사건 전원마을 입주자들의 민원제기에 따라 경상북도지사는 2021.
11. 9. 피고에게 ‘대중골프장업자인 피고가 그린피 할인 등의 혜택 제공 조건으로 택지
수분양자를 모집한 것은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체육시설법’이라고
한다)에 위반되므로, 택지수분양자에 대한 이용료 할인 혜택 제공을 중지하고 향후 일
반 이용자들에게 최대한 공정한 이용조건을 보장하라‘는 내용의 시정명령을 내렸다가,
2022. 6. 3.에 이르러 절차상의 하자를 이유로 위 시정명령을 취소한 후, 2022. 6. 23.
절차를 갖추어 동일한 취지의 시정명령을 하였다.
나) 피고는 경상북도지사로부터 시정명령 사전통지를 받게 되자 2021. 10. 27.
이 사건 전원마을 입주자들에게 ’시정명령 이후에 입주민에게 일반 대중(이용객)과 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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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부킹 및 할인혜택을 제공할 경우 시정명령 위반으로 인한 영업정지 및 등록취소 처
분이 예정되어 있으므로, 시정명령 이후부터는 입주민 혜택을 제공할 수 없게 됨을 사
전 통보하여 드립니다‘는 내용을 안내하였다.
다) 피고는 2022. 1. 14. 경상북도지사를 상대로 위 시정명령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는데, 법원은 2022. 9. 29. 위 시정명령의 대상이 개정 체육시설법
상 금지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의심스럽다는 등의 사유로 ’경상북도지사는 시정명령
을 직권취소하고, 피고는 위 행정소송을 취하한다‘는 내용의 조정권고를 하였다. 경상
북도지사는 2022. 11. 2. 위 조정권고를 받아들여 직권으로 위 시정명령을 취소하였다
(대구지방법원 2022구합20190 사건).
라) 한편 E 등 이 사건 전원마을 입주자들 일부는 2022. 11. 29. 경상북도지사를
상대로 “피고가 골프장 우선 이용권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택지분양을 하여 사실상 유
사회원을 모집하여,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대중골프장업 등록을 하였음에도, 경상
북도지사가 체육시설법 제30조, 제32조에 따른 시정명령 등을 하지 않은 것이 위법하
다.”는 이유로 부작위위법확인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법원은 2023. 9. 14. “소를 제
기한 위 입주자들에게는 체육시설법상 시정명령 등을 구할 법률상 또는 조리상 권리가
없다.”는 이유로 소 각하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대구지방법
원 2022구합25140 판결, 대구고등법원 2023누12317 판결).
3) 관련 민사사건의 경과
E는 2021. 12. 21.경 피고를 상대로 ‘피고는 이 사건 골프장이 대중골프장이어서
회원을 모집할 수 없음에도 E를 기망하여 불법 유사회원권을 판매(유사회원 모집)한
것이었고 결국 E는 행정청의 피고에 대한 시정명령 등으로 골프장 이용혜택을 누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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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없게 되었으므로, 피고에게 선택적으로 채무불이행 손해배상 또는 불법행위 손해배
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이에 대하여 제1심 법원은 2023. 2. 23. ’이 사건 이용
계약 중 부킹 약정은 이 사건 전원마을 택지 수분양자들에게 일반이용자보다 우선적으
로 이 사건 골프장을 이용할 수 있는 우선권을 부여한 것인데, 시정명령 및 이후 개정
된 체육시설법에 따라 이 사건 이용계약상 피고의 E에 대한 우선권 제공채무는 결국
이행불능에 이르렀으므로 피고는 위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E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
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21가합5610 판결). 그러나 항소심
법원은 2024. 6. 27. ’피고의 요금할인 의무 및 부킹보장 의무가 이용 우선권 부여의
혜택을 정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우선권 제공의무가 이행불능의 상태에 이르렀
다고 인정하기도 부족하며, 이 사건 이용계약 등이 E 주장과 같은 피고의 기망에 의하
여 이루어졌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는 이유로 E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취지의 판결
을 선고하였고(대구고등법원 2023나12297 판결), 위 판결은 대법원 2024다264339 사
건에서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되었다.
4) 관련 형사사건의 경과
가) E 등 이 사건 전원마을 입주자들 중 일부는 2021. 8.경 피고의 대표이사 F
를 ‘골프장 부킹 우선권을 제공한다고 기망하여 택지를 사기 분양하였다’는 등의 범죄
사실로 고소하였는데, 경상북도경찰청은 최초 수분양자들 중 일부에 대한 F의 사기범
죄가 인정된다고 보아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다(일부 수분양자에 대한 편취행위는 공
소시효가 지났고, 택지를 전매취득한 입주자들의 경우에는 F의 기망행위가 인정될 여
지가 없다는 이유로 불송치결정을 하였다).
나) F는 2023. 9. 21. ‘이 사건 골프장은 대중골프장이어서 회원을 모집할 수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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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회원을 모집하는 경우 회원 혜택을 제공할 수 없음에도, F가 그와 같은 사실을 고
지하지 않은 채 E 등 일부 입주자들을 기망하여 택지를 분양하고 택지 분양대금을 송
금받아 편취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되었는데, 법원은 2024. 6. 5. ‘이용계약상 우선이
용권을 부여한 것으로 해석하기 어려워, F가 회원 혜택을 제공할 것으로 기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무죄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사건은 그대로 확정되었다(대구지
방법원 상주지원 2023고단327 판결, 대구지방법원 2024노2225 판결).
다) 이 사건 전원마을 입주자들 중 일부는 경상북도 체육진흥과 내지 감사관실
소속 공무원들에 대하여 피고의 택지소유자들에 대한 부킹혜택 제공 여부에 대한 조사
업무를 일부러 포기하였다며 직무유기 혐의로 고소․고발하였으나, 대구지방검찰청 안
동지청은 2023. 6. 30. 위 공무원들에 대하여 각하 내지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
을 하였다(대구지방검찰청 안동지청 2023형제2552호).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9,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
함, 이하 같다), 을 제1, 6, 12, 14 내지 18, 20 내지 24호증의 각 기재, 변
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1)
가. 주위적 청구(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1) 이 사건 입장정지 통보는 체육시설법상 일반 이용자에게 인정되는 선착순․도
착순 대중골프장 예약권 행사를 방해하는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이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피고는 이 사건 입장정지 통보로 인하여 원고가 이 사건 골프장을 이용할 기회
1) 원고는 2024. 4. 18. 자 준비서면을 통해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을 최종 변경하였다. 청구원인만 다르고,
청구취지는 동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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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봉쇄당함으로 인하여 상실한 이용가치를 배상하여야 할 것인데, 원고는 이 사건 입
장정지 통보 이전까지 월 평균 12회씩 이 사건 골프장을 이용하였고 관련 가처분 사건
에서 위반행위 1회당 50만 원을 지급할 것을 명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2021.
10. 23.부터 피고가 원고에 대한 입장정지 조치를 철회할 때까지 월 6,000,000원(=
500,000원 × 12회)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할 의
무가 있다.
나. 예비적 청구(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1) 이 사건 입장정지 통보는 정당한 사유 없이 원고로 하여금 이 사건 이용계약에
따른 골프장 부킹 및 그린피 할인혜택 등을 제공받지 못하도록 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골프장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 자체를 박탈한 것으로 채무불이행에 해당한다.
2)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021. 10. 23.부터 피고가 원고에 대한 입장정지 조치
를 철회할 때까지 원고가 이 사건 골프장 이용기회를 상실함에 따라 발생한 위 월
6,000,000원(= 500,000원 × 12회)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
상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가. 대중골프장의 동등한 예약 기회 부여 필요성에 대한 판단
구 체육시설법 시행규칙(2007. 11. 26. 문화관광부령 제174호로 전부개정되고,
2023. 12. 29. 문화체육관광부령 제534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3항 제4
호는 대중골프장의 이용방법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용자의 예약 순서에
따르되, 예약자가 없는 경우에는 이용자의 도착 순서에 따라 골프장을 이용하게” 하도
록 정하고 있고, 현행 체육시설법은 제21조 제2항에서 “비회원제 골프장을 운영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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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는 예약 순서대로 예약자가 골프장을 이용하도록 하되, 예약자가 없는 경우에는 이
용자의 도착 순서에 따라 골프장을 이용하게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이 체육시설법이 선착순에 따른 이용을 대중골프장의 일반적인 이용방법으
로 규정하고 있는 취지를 고려하면, 대중골프장 이용자들의 이용기회는 동등하게 보장
될 필요가 있다.
이 사건 골프장이 대중골프장에 해당함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우선권을 부여하지는 않더라도 원고로 하여금 다른 이용자들과 동등하게 예약하여 위
골프장을 이용하도록 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입장정지 통
보를 함으로써 원고로 하여금 이 사건 골프장을 이용하지 못하도록 한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체육시설법 등 관련규정에서 보장한 권리를 박탈하는 것으로 위법하다
고 할 것이므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나. 이 사건 입장정지 통보의 당부에 대한 판단
1)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① 이 사건 골프장 진입로에 피고 및 원고에게 동
조하지 않는 사람들을 비난하는 내용의 불법현수막을 게시하였고, 피고가 불법현수막
을 철거하였음에도 재차 불법현수막을 게시하였던 점, ② 원고 등이 이 사건 골프장
예약실을 찾아와 위력을 행사하여 피고 직원들의 업무를 방해하였던 점, ③ 원고가 창
단한 (가칭) G 권익위원회를 통해 회원들로 하여금 이 사건 골프장에 대한 주중 예약
을 하지 말고 이미 이루어진 예약을 취소하라는 내부통제를 함으로써 피고의 업무를
방해하였던 점, ④ 원고는 위 G 권익위원회를 통해 피고 대표이사 F에 대한 사기 고소
장을 제출하고 경상북도에 이 사건 골프장 시정명령 및 등록취소를 요구하는 민원을
접수하였으며, 경상북도청 공무원들에 대한 직무유기 고소장을 제출하는 등 피고를 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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롭히기 위한 여러 조치를 취하였던 점 등을 토대로, 원고가 이 사건 이용계약에서 정
한 서비스 제한사유인 ‘다른 이용자의 명예를 훼손시키거나 품위를 손상시킨 경우(제7
조 제2호)’, ‘회사 및 다른 이용객의 품위와 명예를 존중하여야 한다’는 입주자준수사항
을 위반한 경우(제7조 제5호, 제10조 제2항), ‘회사가 정한 제반규칙을 위반하거나 운
영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경우(제7조 제1호)’, ‘입주자는 골프장과 기타 부대시설을 이용
할 때 회사가 정한 이용요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규정을 위반한 경우(제7조 제5
호, 제10조 제5항)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입장정지 통보를 하였으므로 이는
적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살피건대 앞서 본 기초사실과 증거, 을 제2 내지 5, 1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할 때, 이 사건 입
장정지 통보는 그 사유가 존재하지 않거나, 설령 일부 사유가 존재하더라도 헌법원칙
인 비례․평등의 원칙에 위배되어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으로서 위법․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어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원고를 비롯한 (가칭) G 권익위원회 소속 입주자들은 2021. 6.경 ‘H는 우리
를 속였다’, ‘일방적인 그린피 인상’, ‘H는 일방적으로 그린피를 인상하고 입주자들의
부킹을 제한하는 등 입주자들과의 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하였다’, ‘H의 갑질에 분연히
대항합시다!’ 등과 같은 내용의 현수막을 두 차례에 걸쳐 이 사건 골프장 진입로에 게
시하였다.
그러나 위 현수막은 피고가 이 사건 골프장의 이용조건을 일방적으로 변경통
지함에 따라 입주자들이 문제제기하는 과정에서 게시된 것이고, 입주자들에 대한 그린
피 인상이나 예약방식의 변경은 원고 등 입주자들이 이 사건 이용계약에 따른 이용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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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한 부분을 변경한 것인데, 피고가 그 변경과정에서 입주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의사소통의 기회를 충분히 제공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나
아가 현수막 게시의 횟수나 현수막 문구의 내용, 원고 등 이 사건 전원마을 입주자들
과 피고 사이의 분쟁 및 관련 소송사건의 경과 등에 비추어 볼 때 위의 현수막 게시
행위가 지나치게 과도하여 피고나 다른 골프장 이용자의 명예를 훼손시키거나 품위를
손상시키는 정도 내지 이 사건 골프장의 운영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경우에 이른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 한편, 피고는 2021. 6.경 원고의 주도 하에 이 사건 전원마을 입주자 수십여
명이 두 차례에 걸쳐 이 사건 골프장 예약실을 갑자기 찾아와 위력을 행사하며 일방적
으로 예약을 요구하였는데, 그로 인해 이 사건 골프장 예약실에서 근무하던 직원들은
위협을 느끼고 도망치듯 사무실에서 나올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의
2023. 8. 17. 자 준비서면 11면에 첨부된 사진에 의하더라도, 입주민으로 보이는 5명
남짓의 여성들이 예약을 위하여 사무실에 대기 중인 모습으로 보일 뿐이고, 피고가 제
출한 증거만으로는 입주자들이 피고의 업무를 방해할 정도의 위력을 행사하였다거나
이 사건 골프장의 운영질서를 문란하게 만들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
정할 증거가 없다.
다) 을 제13호증(카카오톡 대화내용)은 이 사건 당사자가 아닌 입주자들 사이의
대화 내용을 캡쳐한 것인데, 피고가 관련 가처분 사건에서 한 주장에 대응하기 위하여
소송참여자들은 주중 부킹을 자제하는 것이 좋겠다는 취지의 메시지로, 여기에 원고가
가담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을 뿐더러 그 내용의 정도가 피고의 운영질서를 문란
하게 하는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도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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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피고는, 원고가 피고를 괴롭히기 위한 목적에서 여러 민형사상 조치를 취하
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최종적인 결론은 아니더라도 관련 가처분 사건에서 입주자권
리행사방해금지 가처분이 일부 인용되었고, 경상북도지사는 피고에게 시정명령을 내렸
으며, 피고 대표이사 F는 사기혐의로 기소되기도 하였다. 그리고 E의 피고에 대한 손
해배상청구가 제1심법원에서 인용되기도 하였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보면, 원고 등이
자신들의 계약상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취한 위와 같은 법적 조치들이 아무런 근거
없는 부당한 것이라거나, 오로지 피고를 괴롭히기 위한 목적에서 한 것이라고는 보기
어렵다.
마) 위와 같은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
건 이용계약 제7조 또는 제10조를 위반함으로써 원고에게 서비스 제한 또는 정지사유
가 발생하였다는 점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는다. 설령 원고 등의 행위가 위 규정들을
일부 위반하였다고 보더라도, ❶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등이 그와 같은 행위에 나아
가게 된 데에 참작할 사정이 있고,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나 근거, 정도가 사회통념상
용인할 수 없을 정도로 비합리적이라거나 과도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❷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을 금지하는 헌법상 평등원칙이나 이용자들에게 동등한 이용기회를 부
여하고자 하는 체육시설법의 입법취지는 충분히 존중되어야 하는 점, ❸ 다른 입주민
들에 비하여 원고(E 포함)의 행위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중한 측면이 있고, 피고의
조치가 입주민들의 법익에 대한 최소한의 침해를 고려한 것으로 선해하더라도, 행위에
가담한 입주민들 중 유독 원고만을 대상으로 이 사건 골프장 이용을 원천적으로 봉쇄
하는 조치를 취한 것은, 그 동안의 각종 민원 제기 및 소송 제기 등에 대한 보복적 목
적이 있다는 점을 부인하기 어려운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보면, 원고에 대한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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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장정지 통보는 원고의 이 사건 골프장 이용기회를 전면적으로 박탈하는 것으로서,
피고가 지적하는 원고의 행위태양에 비하여 지나치게 과도하여 비례․평등의 원칙에
위배되고, 이는 피고가 가진 영업의 자유를 감안하더라도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
로 판단된다.
다. 손해의 발생 및 액수
1) 관련 법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 있어서 재산적 손해의 발생사실이 인정되
고 그의 최대한도인 수액은 드러났으나 구체적인 손해의 액수를 입증하는 것이 사안의
성질상 곤란한 경우, 법원은 증거조사의 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밝혀진 당
사자들 사이의 관계, 불법행위와 그로 인한 재산적 손해가 발생하게 된 경위, 손해의
성격, 손해가 발생한 이후의 제반 정황 등의 관련된 모든 간접사실들을 종합하여 상당
인과관계 있는 손해의 범위인 수액을 판단할 수 있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4
다60447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할 때, 원고의 주장과 제출 증거만으로는 피고의 불
법행위로 인하여 원고에게 어떠한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였는지 불명확하거나 특정되지
않고, 그 손해액에 대한 입증도 전혀 없으며, 한편 위 법리에 따라 이 사건의 모든 간
접사실들을 종합하더라도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를 산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은 불법행위책임은 인정되나, 이로 인한 손해의 특정 및 그 액수 산정에 대한 증명이
부족하다.
가) 원고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이 사건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는 이 사건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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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상의 지위가 아닌, 일반인으로서 이 사건 골프장을 이용할 기회를 박탈당하는 손
해를 입었다. 그런데 이 사건 골프장과 같은 대중제 골프장의 경우, 이용을 원하는 사
람은 누구나 선착순으로 입장할 수 있을 뿐이고 원고가 이 사건 이용계약에 따라 누리
는 예약이나 그린피 할인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점, 원고로서는 이 사건 골프장을
이용할 수 없더라도 다른 대중제 골프장을 이용하는 데는 별다른 지장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이 사건 입장정지 통보로 인하여 원고의 체육시설법에 따른 일반적인 골
프장 이용권이 침해됨으로써 어떠한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는지가 불명확하고, 이에 대
한 원고의 주장이나 입증도 전혀 없다.
나) 원고는 관련 가처분 사건에서 간접강제로서 위반행위당 50만 원을 지급하도
록 한 것과 같이 이 사건에서도 매회 50만 원씩의 손해가 발생한다는 취지로 주장하
나, 위 50만 원과 관련하여 아무런 산정 근거가 없고, 이를 이 사건에서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로 볼 만한 합리적인 근거도 없다.
다) 이 사건에서 손해액수와 관련한 당사자의 주장 및 제출한 증거들은 모두 이
사건 이용계약에 따라 얻을 수 있었던 할인액을 중심으로 이루어졌고, 따라서 그 부분
에 대한 심리가 이루어졌을 뿐이어서, 손해액 산정에 관한 여러 자료들 및 간접사실들
도 모두 이에 집중되었다. 따라서 일반인으로서의 이 사건 골프장 이용기회를 박탈당
함으로써 발생한 손해액을 합리적으로 산정할 만한 자료나 간접사실들이 없다.
라. 소결론
따라서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그 주장과 같은 손해의 발생 사실이나 손해액수에
대한 증명이 부족하므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4. 예비적 청구에 대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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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 사건 이용계약의 위반 여부
이 사건 이용계약에 의하면, 입주자는 시설 이용 서비스를 제공받으며(제5조 제1
항), 입주자에게 제공되는 서비스 범위에는 이 사건 골프장에 대한 입주자 2명의 이용
권이 포함되므로(제6조), 피고는 입주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골프장 이용 서비스를 제
공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입장정지 통보를 통해 원고로 하여금 이 사건 골프장을 이
용하지 못하도록 하였고, 앞서 3. 나.항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의 이 사건 입장정지 통
보는 위법․부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이용계약상 서비스 제공의무를 불이행함에 따
라 원고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1) 손해액의 산정
가) 관련 법리
민사소송법 제202조의 2는 “손해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나 구체적인 손해의
액수를 증명하는 것이 사안의 성질상 매우 어려운 경우에 법원은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에 의하여 인정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
을 손해배상 액수로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에 따라 법원은 위와 같
은 경우 증거조사의 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라 밝혀진 당사자들 사이의 관계,
채무불이행과 그로 인한 재산적 손해가 발생하게 된 경위, 손해의 성격, 손해가 발생한
이후의 제반 정황 등 관련된 모든 간접사실들을 종합하여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의
범위인 수액을 판단할 수 있다(대법원 2007. 12. 13. 선고 2007다18959 판결,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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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10. 12. 선고 2020다246999, 247008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대한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위에서 든 기초사실과 증거, 갑 제7, 12
호증, 을 제7 내지 11, 2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알 수 있
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할 때, 원고가 이 사건 입장정지 통보 후 이 사건 골프
장을 이용하지 못함으로써 입은 손해액은 월 1,192,447원(= 1,987,413원 × 60%, 원
미만 버림)으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① 원고는, 이 사건 입장정지 통보로 인하여 이 사건 이용계약에 따른 골프장
부킹 및 그린피 할인혜택 등을 제공받지 못하도록 한 것을 넘어 이 사건 골프장을 이
용할 수 있는 권리 자체를 박탈당한 데에 따른 이용기회 상실의 손해를 배상받아야 한
다면서, 그 손해액으로 관련 가처분 사건에서 명한 횟수당 50만 원을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위반행위당 손해를 50만 원으로 볼 아무런 근거가 없으므로, 위 금
액을 이 부분 손해로 인정할 수는 없다.
② 이 사건 이용계약 중 이 사건 입장정지 통보로 인하여 원고가 방해받은 권
리의 내용과 성질, 그 정도와 기간(원고는 이 사건 입장정지통보 이후 이 사건 골프장
을 이용할 기회를 전면 차단당하였으므로 이용횟수 등을 특정할 수 없다), 예약권 상실
로 인한 원고의 피해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입장정지 통보로 인하여 원고에게 재
산적 손해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나 구체적인 손해의 액수를 증명하는 것이 사안의
성질상 곤란한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앞서 본 손해액 산정에 관한 법리에 따라, 피
고의 채무불이행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손해의 수액은 원고가 위 기간 동안 이 사건
골프장을 이용할 수 있었던 통상적인 횟수나 이용요금 등을 비롯한 증거조사의 결과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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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밝혀진 모든 간접사실들을 합리적으로 평가하여 산정하여
야 한다.
③ 원고는 이 사건 입장정지 통보에도 불구하고 일반인으로 다른 대중골프장
을 손쉽게 이용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적어도 이 사건 입장정지 통보에 따라
이 사건 골프장을 이용하지 못함으로써 이 사건 이용계약상 누릴 수 있는 입주자로서
의 그린피 할인 등 혜택을 받지 못하는 손해를 입었을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원고가 2017년부터 이 사건 입장정지 통보일까지 58개월간 받은 할인금액
합산액은 115,270,000원(= 2017년 23,805,000원 + 2018년 20,020,000원 + 2019년 26,040,000
원 + 2020년 25,770,000원 + 2021년 10월 19,635,000원)이고(을 제11호증 참조), 따라서 월
평균 할인금액은 1,987,413원(= 115,270,000원 / 58개월, 원 미만 버림)이다.
그런데 ❶ 위 월 평균 할인금액은 2017년부터 2021년 10월까지의 이용에
따른 할인금액인데, 원고 등 입주자들은 피고와의 분쟁 과정에서 피고가 이 사건 골프
장을 회원제와 같이 변칙 영업 중이라는 민원을 제기하여 관할 행정청이 할인 혜택 제
공을 중단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렸고, 그 이후 체육시설법의 개정 등으로 인하여 비회
원제 골프장이 이용 우선권을 제공하는 행위가 금지되었으며, 그린피 이용료가 상승되
는 등 사정변경이 생겼으므로, 원고가 종전과 같은 횟수로 이 사건 골프장을 이용하기
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점, ❷ 실제 2022년 이후 입주자들의 이 사건 골프장의 내장
빈도가 감소한 것으로 보이고 입주자별 월 평균 1.74회, 최대 월 13회를 이용하였던
점(을 제25호증 참조), ❸ 골프장의 특성상 성수기와 비수기가 있어 1년간 매월 균일하
게 이용할 것을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월 평균 할인금액에서 일정한 조정이 필요해 보
이는 점, ❹ 입주민들에 대한 그린피 인상(3만 원 → 5만 원)은 관련 사건에서도 합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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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었으므로, 이 사건 입장정지 통보 이후의 기간에는 인상된 그
린피를 기준으로 할인액 상당의 손해를 산정하는 것이 합리적인 점 등의 사정을 고려
하면, 원고가 이 사건 입장정지 통보에 따라 이 사건 골프장을 이용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한 손해액은 위 월 평균 할인금액 1,987,413원의 60% 정도로 봄이 상당하다.
2) 책임의 제한
가) 관련 법리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 채
권자에게 과실이 있거나 손해부담의 공평을 기하기 위한 필요가 있는 때에는 채무자의
책임을 제한할 수 있다(대법원 2008. 5. 15. 선고 2007다37721 판결, 대법원 2008. 9.
4. 선고 2008다27851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❶ 원고는 이 사
건 이용계약 체결 당시 체육시설법에 따른 회원권이 아니라 택지를 매개로 유사회원권
을 분양받는 것임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따라서 이 사건 골프장이 대
중골프장으로서 어떠한 형태로든 유리한 조건을 부여하는 것이 적법하지 않을 수 있다
는 점도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❷ 원고는 계약 당시의 사정이나 계약 이후
의 변동된 사정, 이 사건 이용계약의 내용 및 이용 조건 등에 비추어 골프장 이용에
관한 입주회원의 혜택이 그 동안의 경제사정이나 물가변동, 경영상황, 관련 법령의 개
정 등으로 인하여 향후 변동될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
는 점, ❸ 관련 소송에서 법원은 최종적으로, 원고 등 입주자들은 법적으로 보장되는
주중 우선 예약권은 갖고 있지 않고, 그린피의 인상도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할 때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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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적인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하였으며, 입주자들을 기망한 혐의로 기소된 피고의 대
표이사에 대한 형사사건에서도 무죄판결이 확정된 점, ❹ 원고(E)는 초기에 분양을 받
은 ‘VIP, 1, 2, 3차’ 회원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보장 정도가 약한 조건으로 이 사건 이
용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럼에도 현수막을 게시하거나 피고의 사업장에서
편익제공을 요구하는 등의 민원을 여러 차례 제기하였고, 그 가담 정도도 상대적으로
중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❺ 원고의 위와 같은 행위는 이 사건 골프장의 다른 이용
자들에게 불편을 끼치거나 골프장 운영에 관한 피고의 신용을 어느 정도 저하시키는
행위라고 볼 수 있고, 따라서 위와 같은 사정 및 상황 하에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취한 이 사건 입장정지 통보는 비록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권리를 과도하게 침해
하는 것이어서 적법하지는 않지만, 그 경위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❻ 원고는 이 사건 골프장을 이용해온 기간 이미 상당한 정도의 할인 혜택을 누려
왔던 점[을 제11호증(입주자 할인 현황)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10년경부터 이 사
건 입장정지 통보일까지 약 11년간 이 사건 골프장을 915회 사용하면서 합계
156,395,000원의 할인혜택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❼ 원고는 이 사건 이용계약의 직접
적인 당사자 지위에 있다기보다는 E의 동반자로서 부수적인 권리를 누린다고 보는 것
이 상당한 점 등을 종합하여, 손해의 공평한 분담을 지도 원리로 하는 손해배상제도의
이념에 비추어 피고의 책임을 위 손해액의 50%로 제한하기로 한다.
3) 최종 배상액의 산정
그렇다면 피고가 원고에게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배상할 손해는 월 596,223원
(1,192,447원 × 50%, 원 미만 버림)의 비율에 의한 돈이 된다.
다. 소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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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입장정지 통보일인 2021. 10. 23.부터 피고가 원
고에 대한 위 통보를 철회할 때까지 월 596,193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
가 있고, 한편 피고가 이 사건 입장정지 통보와 관련하여 그 적법성을 주장하면서 이
를 다투고 있는 이상, 원고로서는 장래 이 사건 골프장 예약을 보장받기 위하여 그 의
무의 이행을 미리 청구할 필요도 있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
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
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
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손현찬
판사 김아영
판사 최여진반응형'법률사례 - 민사'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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