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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판결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가단5431101 - 대여금법률사례 - 민사 2026. 1. 19. 00:53반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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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4가단5431101 대여금
원 고 A
피 고 주식회사 B
변 론 종 결 2025. 8. 28.
판 결 선 고 2025. 9. 1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8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22. 2. 11.부터 소장 송달일까지 연
6%,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사실관계
갑 제1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2022. 2. 11. 피고에게
8,00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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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22. 2. 11. 피고에게 8,000만 원을 대여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차
용금 8,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대여일인 2022. 2.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상법에 따
른 법정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1)
3. 판단
가. 갑 제1호증, 제2호증, 제3호증, 제4호증, 제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1) 상장회사인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의 대표이사 D은 피고가 설립될 때부터
2024. 1. 22. 사임할 때까지 피고의 유일한 사내이사로 재직하였다.
2) 원고는 2021. 7. 19. C의 사내이사로 취임하였다가 2023. 3. 29. 사임하였다.
3) 피고는 2022. 2. 11. 유한회사 E(이하 ‘F’이라 한다)와 드라마 방송극본 집필 계
약(이하 ‘이 사건 집필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4) 원고는 2022. 2. 11. 12:28경 피고에게 8,000만 원을 송금하였고, 피고는 같은
날 16:26경 F에 1억 원을 송금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집필 계약의 1차 계약금 1억 원
을 지급하였다. 이후 피고는 2022. 3. 11. F에 이 사건 집필 계약의 2차 계약금 7,600
만 원도 지급하였다.
5) 원고는 2022. 4. 21. C와 사이에 C로부터 1억 원을 변제기 2022. 5. 31., 이자
율 연 4.6%, 지연이율 연 22%로 정하여 차용하는 내용의 금전대여 약정서를 작성하였
1) 원고는 대여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를 대비하여 부당이득반환 주장도 하고 있다. 당사자 일방이 자신의 의사에 따라 일
정한 급부를 한 다음 급부가 법률상 원인 없음을 이유로 반환을 청구하는 이른바 급부 부당이득의 경우에는 법률상 원인이
없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부당이득반환을 주장하는 사람에게 있다. 이 경우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는 자는 급부행위의
원인이 된 사실의 존재와 함께 그 사유가 무효, 취소, 해제 등으로 소멸되어 법률상 원인이 없게 되었음을 주장·증명하여야
하고, 급부행위의 원인이 될 만한 사유가 처음부터 없었음을 이유로 하는 이른바 착오 송금과 같은 경우에는 착오로 송금하
였다는 점 등을 주장·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1. 24. 선고 2017다37324 판결 참조). 그런데 원고는 급부행위의 원인이
된 사실이 부존재하는 경우 8,000만 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고만 주장할 뿐, 급부행위의 원인 사실의 존재와 그
소멸 또는 착오 송금 사실에 관하여 아무런 주장을 하지 않고 있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별도로 판단하지 않는다.- 3 -
고, C는 같은 날 원고에게 1억 원을 송금하였다.
6) C는 2022. 11. 21. 드라마 제작자 G과 사이에, C와 G 사이의 2022. 1. 11.자
근로계약을 2022. 12. 31.까지 연장하고, G이 2022. 12. 31.까지 이 사건 집필 계약에
따른 드라마의 OTT 편성을 확보하면 피고가 G에게 순이익의 30%를 인센티브로 지급
하며, 위 기한까지 OTT 편성이 확정되지 않을 경우 G은 드라마 집필 원고 등에 대한
계약상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한 후 피고가 지급한 원고료 전액을 상환한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였다(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 한다). 이 사건 합의서에는 C가 자회사인
피고 명의로 이 사건 집필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다.
7) 이 사건 집필 계약에 따른 드라마의 OTT 편성이 확정되지 않자 F은 2023. 1.
13. 피고에게 계약금 1억 7,600만 원을 반환하였다.
8) C는 원고를 상대로 2022. 4. 21.자 대여금 1억 원과 이에 대한 이자 등의 지급
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원고는 위 소송에서 약정서 작성 사실을 부인하면서 원고
가 피고에게 대여한 8,000만 원 등을 C로부터 돌려받은 것일 뿐이라고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C의 대여금 채권의 존재를 인정하고 원고의 위 주장을 배척하면서 원고의 상
계항변 중 일부를 받아들여 C 일부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는 그대로 확정되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11. 21. 선고 비실명처리 과정에서 생략 판결).
나. 증인 G은 이 법정에서 다음과 같은 취지로 증언하였고, 이는 원고의 주장 사실
에 들어맞는 것으로 보인다. ‘C 및 피고의 대표자 D과 원고 및 G 등이 배석한 자리에
서 G은 D에게 이 사건 집필 계약을 빨리 체결해야 한다고 하였다. D은 현재 계약금을
지급할 돈이 없다면서 1달 뒤에 돈이 들어오니 원고에게 1억 원을 빌려달라고 하였고
이에 원고가 1억 원을 빌려주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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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러나 앞서 본 사실을 비롯하여 앞서 든 각 증거에 갑 제6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증인 G의 위와
같은 증언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그 외에는 원고와 피고 사이의 금전소비대차계약 체
결 사실을 알 수 있는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이 사건 집필 계약을 체결한 실질적인 주체는 피고의 모회사인 C로 보인다. 그
런데 C가 상장회사라는 점이나 그 자본금의 규모 및 자회사인 피고에게 대여한 대여
금의 규모 등에 비추어 볼 때, C가 이 사건 집필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필요한 계약금
1억 원을 조달하는 것이 어려웠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G의 증언에 의하더라도 D은
1달 뒤에는 돈이 들어온다고 하였다는 것인바, 1달을 기다리지 못하고 원고에게 돈을
빌려서 계약금을 지급하여야 할 만큼 이 사건 집필 계약을 다급하게 체결해야 하는 상
황이었음을 뒷받침할 만한 사정도 찾아볼 수 없다.
2) 원고는 자신이 사내이사로 재직 중인 C로부터 금전을 차용하면서는 금전소비대
차계약에 관한 처분문서를 작성하였으나(원고는 C와 작성한 금전 대여 약정서는 위조
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는 앞서 본 확정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에 반하는 것이어서 받
아들이기 어렵다), 원고와 C의 자회사인 피고 사이에 작성된 금전소비대차계약에 관한
처분문서는 존재하지 않는다. 또한, 원고와 C 사이에 체결된 금전소비대차계약은 변제
기, 이율, 지연손해금 비율 등이 구체적으로 정하여져 있는데,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
도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금전소비대차계약에 관하여는 변제기, 이율, 지연손해금
비율 등이 구체적으로 정하여지지 않았다.
3) 원고는 C가 원고를 상대로 제기한 대여금 소송에서도 2022. 2. 11. 피고에게 송
금한 8,000만 원이 대여금이라고 주장하였으나 배척되었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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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
4) 피고는 이 사건 집필 계약에 따른 드라마 사업과 관련하여 F에 지급한 계약금
은 전부 돌려받았으나 G에게 2022년 1월경부터 12월경까지 지급한 임금 상당액은 회
수하지 못하였으므로, 결국 원고가 피고에게 송금한 8,000만 원은 대부분 피고가 G에
게 지급한 임금에 충당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만약 원고가 피고에게 송금한
8,000만 원이 투자금이 아니라 대여금으로 인정된다면 G은 원고로부터 사실상의 책임
추궁을 면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볼 여지도 있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판사 이유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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