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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판결문] 전주지방법원 2021가단19998 - 건물인도법률사례 - 민사 2026. 1. 20. 14:44반응형
[민사] 전주지방법원 2021가단19998 - 건물인도.pdf0.16MB[민사] 전주지방법원 2021가단19998 - 건물인도.docx0.01MB- 1 -
전 주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1가단19998 건물인도
원 고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B
피 고 C
변 론 종 결 2022. 3. 25.
판 결 선 고 2022. 5. 6.
주 문
1. 피고는 D에게 별지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피고는 2019. 1. 26. D으로부터 별지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보증금 20,000,000원, 차임 월 500,000원, 기간 2021. 2. 28.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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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갑 제1호증의 6).
원고는 2019. 3. 22. 피고로부터 위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중 3,000,000원을 양수하
였고, 피고는 2019. 6. 12. D에게 위 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갑 제1호증의 2, 4, 5).
그런데 위 임대차계약은 2021. 2. 28. 기간 만료로 종료하였으므로, 피고는 D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고, 원고는 위 양수금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D을 대위
하여 피고에게 위 건물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임대차계약의 기간이 연장되었다고 주장하나, 그와 같은 기
간 연장의 합의는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양수인인 원고에게 효력이 없다(대법원
1989. 4. 25. 선고 88다카4253,4260 판결).
판사 허윤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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