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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사 판결문] 전주지방법원 2021가단22543 - 부당이득금
    법률사례 - 민사 2026. 1. 20.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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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 전주지방법원 2021가단22543 - 부당이득금.pdf
    0.26MB
    [민사] 전주지방법원 2021가단22543 - 부당이득금.doc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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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

    2021가단22543 부당이득금

    A

    소송대리인 변호사 심병연

    전주시

    소송대리인 B

    2022. 4. 5.

    2022. 5. 10.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90,120,000 이에 대하여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12%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전주시 완산구 C 1877

    관하여 2021. 4. 10.부터 피고의 점유종료일 또는 원고의 소유권 상실일까지

    1,77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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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인정사실

    . 원고는 1968. 5. 16. 전주시 완산구 D 8,116㎡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1982. 3. 23. 전주 도시계획 E시장 도시계획사업시행 허가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1982. 6. 7. 시행을 허가하며 이를 고시하였다(이하, 도시계획시설변경사업을 ‘E시장

    계획사업이라 한다).

    . 원고는 1982. 11. 1. E시장 계획사업의 시행을 위해 전주시 완산구 D 8,116

    ㎡를 D 2,297㎡와 C 5,819㎡로 분할을 신청하였고, 이후 1984. 7. 3. C

    5,819㎡가 C 2,158, F 105, G 650, H 2,906㎡로 분할을 신청하

    1982. 11. 2. 1984. 7. 3. 신청대로 토지의 분할이 이루어졌다.

    . 또한 C 2,158㎡는 1984. 11. 19. I 281㎡이 분할되어 나갔고, 2014. 11.

    26. J 298㎡와 K 849 토지가 분필되었으며, 2017. 5. 23. L 309㎡가

    리되어 현재 421㎡만 남게 되었다.

    . 한편 원고는 1983. 4. 29. C 5,819(이후 위와 같이 K C 토지로 분할

    위치를 차지하는 부분) 위에 단독주택 77.63㎡와 1 근린생활시설 478.91㎡를

    신축하여 사용승인을 받았고, 단독주택에 관하여 2015. 2. 5. 원고 앞으로 소유권보

    전등기가 마쳐졌다.

    . 현재 원고가 소유하고 있는 G 650(이하, ‘ 사건 토지 한다) C

    421, J 298, K 849, L 309㎡와 인접한 E시장 상가건물이 위치한 D

    토지를 맞은편에 두고 M 공로와 연결되는 도로로 사용되고 있다.

    . 원고는 2014. 12. 26. J 298㎡를, 2017. 5. 31. L 309㎡의 소유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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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시에 이전해 주었고, 사건 토지 지하에 매설된 상수도 하수도 설비는 원고가

    소유권을 가지고 있거나 가지고 있었던 C, J, K, L 토지와 지상의 건축물

    고가 시행한 E시장 계획사업에 의해 시설된 E시장 상가건물의 편익 활용에 사용되

    있으며, 피고가 실시한 상수도 급수선관로매설 분수전설치에 관한 관계서류

    원고가 2015년경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J 관한 토지사용승낙서도 첨부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1 내지 4호증, 1 내지 9, 11 내지 16호증의

    기재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 원고의 주장

    피고가 E시장 도시계획사업을 시행하면서 진입로 확보를 위해 사건 토지

    분할을 추진하고 이에 도로를 개설하여 일반 공중의 통행에 사용하도록 하면서

    ·관리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소유자인 원고에게 사건 토지의 점유·사용으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또한 피고는 사건 토지의 지하에

    상수도 하수도를 설치하여 지하를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소유

    자인 원고에게 사건 토지 지하의 점유·사용으로 인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

    의무가 있다.

    . 판단

    1) 어느 사유지가 종전부터 자연발생적으로 또는 도로예정지로 편입되어 사실상

    일반 공중의 교통에 공용되는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토지의 소유자가 스스로

    토지를 도로로 제공하여 인근 주민이나 일반 공중에게 무상으로 통행할 있는

    리를 부여하였거나 토지에 대한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포기한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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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해석을 함에 있어서는 그가 당해 토지를 소유하게 경위나 보유 기간, 나머지

    토지들을 분할하여 매도한 경위와 규모, 도로로 사용되는 당해 토지의 위치나 성상,

    인근의 다른 토지들과의 관계, 주위 환경 여러 가지 사정과 아울러 분할·매도된

    머지 토지들의 효과적인 사용수익을 위하여 당해 토지가 기여하고 있는 정도 등을

    합적으로 고찰하여 판단하여야 것이다(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3219562

    참조).

    2)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원고는 E시장 계획사업의

    사업시행자로서 사업시행의 필요에 따라 D 8,116㎡를 순차로 사건 토지를 포함

    여러 필지의 토지로 분필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특히 원고가 소유하던 C, J, K, L

    토지 지상에 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한 진입로를 확보하고 E시장 상가건물이 위치한

    D 토지에서 M 공로와 연결되는 도로로 활용하기 위해 원고 스스로 사건 토지를

    필하여 도로로 포장한 것으로 보이며, 원고가 E시장 계획사업의 시행과정에서 E시장

    상가건물의 활용과 이후 원고가 소유한 C, J, K, L 토지 지상 건축물의 효용에

    하기 위해 사건 토지에 ·하수도 배관의 설치를 동의했었을 것으로 판단할 충분한

    근거를 찾을 있는바, 이와 달리 피고가 임의로 사건 토지에 도로를 개설하였다

    거나 원고가 사건 토지에 ·하수도 배관 등의 설치에 동의한 적이 없음을 전제로

    하여 하는 원고의 청구원인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한다.

    - 5 -

    판사 김성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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