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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판결문] 전주지방법원 2021가단22543 - 부당이득금법률사례 - 민사 2026. 1. 20. 15:47반응형
[민사] 전주지방법원 2021가단22543 - 부당이득금.pdf0.26MB[민사] 전주지방법원 2021가단22543 - 부당이득금.docx0.02MB- 1 -
전 주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1가단22543 부당이득금
원 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심병연
피 고 전주시
소송대리인 B
변 론 종 결 2022. 4. 5.
판 결 선 고 2022. 5. 1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90,12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전주시 완산구 C 대 1877㎡
에 관하여 2021. 4. 10.부터 피고의 점유종료일 또는 원고의 소유권 상실일까지 월
1,77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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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1968. 5. 16. 전주시 완산구 D 대 8,116㎡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
친 후 1982. 3. 23. 전주 도시계획 E시장 도시계획사업시행 허가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1982. 6. 7. 시행을 허가하며 이를 고시하였다(이하, 위 도시계획시설변경사업을 ‘E시장
계획사업’이라 한다).
나. 원고는 1982. 11. 1. E시장 계획사업의 시행을 위해 전주시 완산구 D 대 8,116
㎡를 D 대 2,297㎡와 C 대 5,819㎡로 각 분할을 신청하였고, 이후 1984. 7. 3. C 대
5,819㎡가 C 대 2,158㎡, F 대 105㎡, G 대 650㎡, H 대 2,906㎡로 각 분할을 신청하
여 1982. 11. 2.과 1984. 7. 3. 그 신청대로 토지의 분할이 이루어졌다.
다. 또한 C 대 2,158㎡는 1984. 11. 19. I 대 281㎡이 분할되어 나갔고, 2014. 11.
26. J 대 298㎡와 K 대 849㎡ 각 토지가 분필되었으며, 2017. 5. 23. L 대 309㎡가 분
리되어 현재 421㎡만 남게 되었다.
라. 한편 원고는 1983. 4. 29. C 대 5,819㎡(이후 위와 같이 K와 C 각 토지로 분할
된 위치를 차지하는 부분) 위에 단독주택 77.63㎡와 제1종 근린생활시설 478.91㎡를
신축하여 사용승인을 받았고, 위 단독주택에 관하여 2015. 2. 5. 원고 앞으로 소유권보
전등기가 마쳐졌다.
마. 현재 원고가 소유하고 있는 G 대 65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C 대
421㎡, J 대 298㎡, K 대 849㎡, L 대 309㎡와 인접한 채 E시장 상가건물이 위치한 D
토지를 맞은편에 두고 M 공로와 연결되는 도로로 사용되고 있다.
바. 원고는 2014. 12. 26. J 대 298㎡를, 2017. 5. 31. L 대 309㎡의 각 소유권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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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시에 이전해 주었고, 이 사건 토지 지하에 매설된 상수도 및 하수도 설비는 원고가
소유권을 가지고 있거나 가지고 있었던 C, J, K, L 각 토지와 그 지상의 건축물 및 원
고가 시행한 E시장 계획사업에 의해 시설된 E시장 상가건물의 편익 및 활용에 사용되
고 있으며, 피고가 실시한 위 상수도 급수선관로매설 및 분수전설치에 관한 관계서류
에 원고가 2015년경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J에 관한 토지사용승낙서도 첨부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9, 11 내지 16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가 E시장 등 도시계획사업을 시행하면서 진입로 확보를 위해 이 사건 토지
의 분할을 추진하고 이에 도로를 개설하여 일반 공중의 통행에 사용하도록 하면서 점
유·관리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소유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점유·사용으로 인
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또한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지하에
상수도 및 하수도를 설치하여 그 지하를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소유
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지하의 점유·사용으로 인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
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어느 사유지가 종전부터 자연발생적으로 또는 도로예정지로 편입되어 사실상
일반 공중의 교통에 공용되는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그 토지의 소유자가 스스로
그 토지를 도로로 제공하여 인근 주민이나 일반 공중에게 무상으로 통행할 수 있는 권
리를 부여하였거나 그 토지에 대한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포기한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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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해석을 함에 있어서는 그가 당해 토지를 소유하게 된 경위나 보유 기간, 나머지
토지들을 분할하여 매도한 경위와 그 규모, 도로로 사용되는 당해 토지의 위치나 성상,
인근의 다른 토지들과의 관계, 주위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과 아울러 분할·매도된 나
머지 토지들의 효과적인 사용수익을 위하여 당해 토지가 기여하고 있는 정도 등을 종
합적으로 고찰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3다219562 판
결 등 참조).
2)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원고는 E시장 계획사업의
사업시행자로서 사업시행의 필요에 따라 D 대 8,116㎡를 순차로 이 사건 토지를 포함
한 여러 필지의 토지로 분필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특히 원고가 소유하던 C, J, K, L
각 토지 지상에 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한 진입로를 확보하고 E시장 상가건물이 위치한
D 토지에서 M 공로와 연결되는 도로로 활용하기 위해 원고 스스로 이 사건 토지를 분
필하여 도로로 포장한 것으로 보이며, 원고가 E시장 계획사업의 시행과정에서 E시장
상가건물의 활용과 이후 원고가 소유한 C, J, K, L 각 토지 지상 건축물의 효용에 공
하기 위해 이 사건 토지에 상·하수도 배관의 설치를 동의했었을 것으로 판단할 충분한
근거를 찾을 수 있는바, 이와 달리 피고가 임의로 이 사건 토지에 도로를 개설하였다
거나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상·하수도 배관 등의 설치에 동의한 적이 없음을 전제로
하여 하는 원고의 청구원인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
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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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김성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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