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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판결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가단90719 - 약정금법률사례 - 민사 2026. 1. 18. 21:46반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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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5가단90719 약정금
원 고 A
피 고 B
변 론 종 결 2025. 8. 22.
판 결 선 고 2025. 9. 19.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4,141,697원 및 이에 대하여 2025. 6.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이혼소송 관련 위임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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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고와 피고는 2023. ○. ○○. 피고와 배우자와의 이혼소송을 제기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위임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위임계약’이라 한다).
비실명처리 과정에서 생략
2) 원고는 피고를 대리하여 2023. ○. ○○. 피고의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
기하였고, 피고의 배우자는 2023. ○. ○. 피고를 상대로 반소를 제기하였다[서울가정법
원 비실명처리 과정에서 생략(본소), 서울가정법원비실명처리 과정에서 생략(반소), 이
하 ‘이 사건 이혼소송’이라 한다].
3) 위 소송은 2025. ○. ○○. 아래와 같은 내용의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으로 2025.
○. ○. 확정되었다.
비실명처리 과정에서 생략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위임계약상 다툼이 있는 재산은 ‘원고 명의 □□ 아파트 및 상가 가액 합계
1,625,000,000원에서 각 임대차 보증금 합계 355,000,000원을 공제한 1,270,000,000원’
을 기준으로 보아야 하고, 이에 따르면 성공보수금은 4,54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10억 미만 4%(= 4천만 원) + 2억 7,000만 원의 2%(= 540만 원)]으로 산정된다. 다만,
피고의 배우자가 피고를 상대로 하여 청구한 재산분할은 714,750,000원이므로 위 금액
을 기준으로 성공보수금을 계산하면 위 714,750,000원의 4%인 28,037,907원(부가가치
세 별도)이다. 또한 피고는 원고에게 피고 배우자의 반소 제기에 따른 추가 수임료
3,300,000원을 현재까지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위임계약에 따른 성공보수금 30,841,697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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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037,907원 × 1.1) 및 반소 관련 추가 수임료 3,300,000원의 합계 34,141,697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1) 처분문서는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되는 이상 법원은 그 기재 내용을 부인할 만
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그 처분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문언대로
의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고, 당사자 사이에 계약의 해석을 둘러싸
고 이견이 있어 처분문서에 나타난 당사자의 의사해석이 문제되는 경우에는 문언의 내
용, 그와 같은 약정이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약정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
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
야 한다(대법원 2002. 6. 11. 선고 2002다6753 판결 등 참조).
2) 변호사의 소송위임 사무처리 보수에 관하여 변호사와 의뢰인 사이에 약정이 있는
경우 위임사무를 완료한 변호사는 원칙적으로 약정 보수액 전부를 청구할 수 있다. 다
만 의뢰인과의 평소 관계, 사건 수임 경위, 사건처리 경과와 난이도, 노력의 정도, 소송
물 가액, 의뢰인이 승소로 인하여 얻게 된 구체적 이익, 그 밖에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약정 보수액이 부당하게 과다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형평의 관념
에 반한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의 보수액만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보수 청구의 제한은 어디까지나
계약자유의 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는 것이므로, 법원은 그에 관한 합리적인 근거
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 위와 같은 특별한 사정의 존재에 대한 증명책임은 약정된 보
수액이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주장하는 측에 있다(대법원 2023. 8. 31. 선고 2022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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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3937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검토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 갑 제4 내지 8, 13,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를 종합하여 보면, ① 피고가 2022. ○. ○○.
피고의 배우자에게 이혼할 경우 □□ 아파트와 상가 및 △△△ 아파트의 소유권을 이
전하여 준다는 내용의 약정서를 작성한 후 2022. ○. ○○. 위 약정서에 관한 공정증서
를 작성한 사실, ② 그 후 피고가 배우자를 상대로 이 사건 이혼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위 소송에서 피고의 배우자가 □□ 상가 및 아파트 등 피고의 적극재산에 대하여
50:50의 비율에 따른 재산분할을 주장하면서 700,947,676원의 재산분할금의 지급을 구
하는 반소를 제기한 사실, ③ 이 사건 이혼소송은 원고와 피고가 각자 명의대로 재산
을 분할하는 내용의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으로 확정된 사실, ④ 이 사건 위임계약서상
특약사항에 피고 배우자의 반소가 제기되는 경우 피고가 원고에게 추가 수임료
3,3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현재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위임계약
에 따른 성공보수금으로 피고가 지급을 청구한 714,750,000원의 4%인 28,037,907원(부
가가치세 별도) 및 배우자의 반소 제기에 따른 추가 수임료 3,300,000원의 합계
34,141,697원[= 30,841,697원(= 28,037,907원 × 1.1) + 3,3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인 2025. 6.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
한 법률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위임계약상 성공보수금은 7,800,000원으로 산정함이 타
당한데, 원고 소속 변호사의 불성실한 소송대리업무 수행 등으로 피고가 원고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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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와 체결한 별건 ‘비실명처리 과정에서 생략 사건’ 및 ‘비실명처리 과정에서 생략
사건’의 각 수임료를 모두 환불받아야 하므로 위 환불금 채권(자동채권)으로 원고의 이
사건 위임계약상 성공보수금 채권(수동채권)과 상계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돈이
없고 오히려 피고가 원고로부터 760만 원을 지급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제출
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주장 위임약정상 환불금 채권의 발생으로 인한 자동채권의 존
재 및 그 액수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바, 피고의 위 주
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
판사 조정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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