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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사 판결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가단90719 - 약정금
    법률사례 - 민사 2026. 1. 18. 2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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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가단90719 - 약정금.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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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가단90719 - 약정금.doc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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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

    2025가단90719 약정금

    A

    B

    2025. 8. 22.

    2025. 9. 19.

    1. 피고는 원고에게 34,141,697 이에 대하여 2025. 6. 27.부터 갚는 날까지

    12%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1항은 가집행할 있다.

    주문과 같다.

    1. 기초사실

    . 이혼소송 관련 위임계약

    - 2 -

    1) 원고와 피고는 2023. ○. ○○. 피고와 배우자와의 이혼소송을 제기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위임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사건 위임계약이라 한다).

    비실명처리 과정에서 생략

    2) 원고는 피고를 대리하여 2023. ○. ○○. 피고의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기하였고, 피고의 배우자는 2023. ○. ○. 피고를 상대로 반소를 제기하였다[서울가정법

    비실명처리 과정에서 생략(본소), 서울가정법원비실명처리 과정에서 생략(반소),

    사건 이혼소송이라 한다].

    3) 소송은 2025. ○. ○○. 아래와 같은 내용의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으로 2025.

    ○. ○. 확정되었다.

    비실명처리 과정에서 생략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1, 2, 3, 9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사건 위임계약상 다툼이 있는 재산은원고 명의 □□ 아파트 상가 가액 합계

    1,625,000,000원에서 임대차 보증금 합계 355,000,000원을 공제한 1,270,000,000

    기준으로 보아야 하고, 이에 따르면 성공보수금은 4,540 (부가가치세 별도)[=

    10 미만 4%(= 4천만 ) + 2 7,000 원의 2%(= 540 )]으로 산정된다. 다만,

    피고의 배우자가 피고를 상대로 하여 청구한 재산분할은 714,750,000원이므로 금액

    기준으로 성공보수금을 계산하면 714,750,000원의 4% 28,037,907(부가가치

    별도)이다. 또한 피고는 원고에게 피고 배우자의 반소 제기에 따른 추가 수임료

    3,300,000원을 현재까지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사건 위임계약에 따른 성공보수금 30,841,697(=

    - 3 -

    28,037,907 × 1.1) 반소 관련 추가 수임료 3,300,000원의 합계 34,141,697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 관련 법리

    1) 처분문서는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되는 이상 법원은 기재 내용을 부인할

    분명하고도 수긍할 있는 반증이 없는 처분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문언대로

    의사표시의 존재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고, 당사자 사이에 계약의 해석을 둘러싸

    이견이 있어 처분문서에 나타난 당사자의 의사해석이 문제되는 경우에는 문언의

    , 그와 같은 약정이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약정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

    한다(대법원 2002. 6. 11. 선고 20026753 판결 참조).

    2) 변호사의 소송위임 사무처리 보수에 관하여 변호사와 의뢰인 사이에 약정이 있는

    경우 위임사무를 완료한 변호사는 원칙적으로 약정 보수액 전부를 청구할 있다.

    의뢰인과의 평소 관계, 사건 수임 경위, 사건처리 경과와 난이도, 노력의 정도, 소송

    가액, 의뢰인이 승소로 인하여 얻게 구체적 이익, 밖에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약정 보수액이 부당하게 과다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형평의 관념

    반한다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의 보수액만을 청구할 있다. 그런데 이러한 보수 청구의 제한은 어디까지나

    계약자유의 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는 것이므로, 법원은 그에 관한 합리적인 근거

    명확히 밝혀야 한다. 위와 같은 특별한 사정의 존재에 대한 증명책임은 약정된

    수액이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주장하는 측에 있다(대법원 2023. 8. 31. 선고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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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3937 판결 참조).

    . 구체적 검토

    법리에 비추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증거들, 4 내지 8, 13,

    1 내지 3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를 종합하여 보면, ① 피고가 2022. ○. ○○.

    피고의 배우자에게 이혼할 경우 □□ 아파트와 상가 △△△ 아파트의 소유권을

    전하여 준다는 내용의 약정서를 작성한 2022. ○. ○○. 약정서에 관한 공정증서

    작성한 사실, ② 피고가 배우자를 상대로 사건 이혼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소송에서 피고의 배우자가 □□ 상가 아파트 피고의 적극재산에 대하여

    50:50 비율에 따른 재산분할을 주장하면서 700,947,676원의 재산분할금의 지급을

    하는 반소를 제기한 사실, ③ 사건 이혼소송은 원고와 피고가 각자 명의대로 재산

    분할하는 내용의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으로 확정된 사실, ④ 사건 위임계약서상

    특약사항에 피고 배우자의 반소가 제기되는 경우 피고가 원고에게 추가 수임료

    3,3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현재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된다.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사건 위임계약

    따른 성공보수금으로 피고가 지급을 청구한 714,750,000원의 4% 28,037,907(

    가가치세 별도) 배우자의 반소 제기에 따른 추가 수임료 3,300,000원의 합계

    34,141,697[= 30,841,697(= 28,037,907 × 1.1) + 3,300,000] 이에 대하여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인 2025. 6. 27.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법률이 정한 12%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사건 위임계약상 성공보수금은 7,800,000원으로 산정함이

    당한데, 원고 소속 변호사의 불성실한 소송대리업무 수행 등으로 피고가 원고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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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고와 체결한 별건비실명처리 과정에서 생략 사건비실명처리 과정에서 생략

    사건 수임료를 모두 환불받아야 하므로 환불금 채권(자동채권)으로 원고의

    사건 위임계약상 성공보수금 채권(수동채권) 상계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돈이

    없고 오히려 피고가 원고로부터 760 원을 지급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제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주장 위임약정상 환불금 채권의 발생으로 인한 자동채권의

    액수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바, 피고의

    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

    판사 조정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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