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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판결문] 대구지방법원 2023구합24670 -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처분 취소법률사례 - 행정 2026. 1. 5. 19:17반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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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구 지 방 법 원
제 2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23구합24670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처분 취소
원 고 A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민호
피 고 구○시장
소송수행자 김상덕
변 론 종 결 2025. 10. 30.
판 결 선 고 2025. 11. 13.
주 문
1. 피고가 2023. 8. 31. 원고에 대하여 한 2,954,786,830원의 학교용지부담금부과처분
중 2,691,414,484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가한다.
3. 소송비용 중 8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3. 8. 31. 원고에 대하여 한 2,954,786,830원의 학교용지부담금부과처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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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구○시 원○동 일대 58,636㎡(이하 ‘이 사건 정비구역’이라 한다)에서 A주
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기 위하여 2013. 8. 2. 피고
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아 같은 달 21. 조합설립등기를 마쳤고, 2015. 8. 13. 피고로
부터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8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정비구역 내에 조합원 253세대, 보류시설
3세대, 일반분양 1,236세대, 임대 148세대 합계 1,640세대의 주택을 공급하는 내용으로
사업시행인가를 받았다.
나. 원고는 2018. 5. 17. 피고로부터 위 사업시행인가와 같은 내용의 세대를 공급하
는 것으로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았다가, 2021. 4. 12. 조합원 211세대, 보류시설 3세
대, 일반분양 1,314세대, 임대 82세대 합계 1,610세대를 공급하는 것을 내용으로 관리
처분계획변경인가를 받았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사업으로 공급되는 주택의 수 1,610세대 중 임대주택 82세대를
제외한 1,528세대에서 이 사건 사업시행인가일 당시 원고의 조합원 수 263세대, 보류지
3세대, 공동조합원 지위에 있는 1세대, 다주택 분양자 29세대 총 296세대를 제외하고
남은 1,232세대가 이 사건 사업으로 증가한 세대라고 보아 2021. 7. 8. 원고에게 구 학
교용지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2024. 12. 20. 법률 제205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학교용지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항, 제5조의2에 따른 학교용지부담금 3,090,235,4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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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을 부과(이하 ‘1차 처분’이라 한다)하였고, 원고는 2021. 8. 4. 피고에게 이를 납부하였
다.
라. 원고는 대구지방법원 2021구합24072호로 위 1차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
기하였는데, 대구지방법원은 2022. 5. 26. ‘피고가 이 사건 정비구역 내에 거주하는 세
입자의 수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세대수인 조합원 수만을 기준으로 하여 증가된 가
구 수를 산정한 1차 처분은 위법하다’는 이유로 1차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이하 ‘이 사
건 선행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22. 6. 11. 그대로 확정되었다.
마. 이후 피고는 2023. 8. 31. 다시 원고에게 이 사건 사업으로 1,178세대{= 1,610세
대(공급되는 주택의 세대) – 82세대(임대주택 세대) - 350세대(기존 세대)}가 증가함을
전제로 학교용지부담금 2,954,786,830원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1 기재와 같다.
3. 원고의 주장 요지
가. 학교용지부담금 산정의 위법
구 학교용지법 제5조 제1항 제5호에 따르면 학교용지부담금은 ‘이 사건 사업으로
공급하는 세대 수’에서 ‘이 사건 사업 시행 전 세대 수(기존 세대 수)’를 제외한 세대
수를 기준으로 산출하여야 하고, 기존 세대 수에는 기존 건축물 소유자의 세대 수 외
에 기존 세입자 세대 수도 포함되어야 한다. 그러나 피고는 이 사건 처분 당시 학교용
지부담금 부과 대상 세대를 산정하면서 기존 세대 수에 기존 세입자 세대 수를 정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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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조사·반영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재량권 일탈·남용
이 사건 사업은 구 학교용지법 제5조 제5항 제2호에서 말하는 ‘최근 3년 이상 취
학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학교 신설의 수요가 없는 지역에서 개발사업을 시행하
는 경우’에 해당하여 학교용지부담금을 면제받을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는 원고에 대
한 학교용지부담금을 면제하지 않고 이를 부과하였는바, 이 사건 처분에는 비례의 원
칙을 위반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
4. 판단
가. 학교용지부담금 산정의 위법 주장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가) 구 학교용지법은 학교용지의 조성․개발․공급과 관련 경비의 부담 등에 관
한 특례를 규정하여 학교용지의 확보 등을 쉽게 하려는 법률이다(제1조). 이에 필요한
재정을 충당하기 위하여 학교용지부담금을 개발사업시행자에게 부과하는 것은 개발사
업시행자가 위와 같은 학교시설 확보의 필요성을 유발하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학교용
지법상 학교용지부담금은 주택이 신규로 공급되어 학교시설 확보의 필요성을 유발하는
개발사업분을 기준으로 산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17. 12. 28. 선고 2017두30122 판결
참조).
나) 구 학교용지법 제5조 제1항은 “시․도지사는 개발사업지역에서 단독주택을
건축하기 위한 토지를 개발하여 분양하거나 공동주택을 분양하는 자에게 학교용지부담
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발사업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면서 제5호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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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제2호 나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정비사업 시행 결과 해당 정비구역 내
가구 수가 증가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들고 있다. 이와 같은 구 학교용지법 제5조 제1
항의 문언에 더하여 앞서 살핀 바와 같은 구 학교용지법의 입법 목적과 체계 및 규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구 학교용지법 제5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학교용지부담금 부과대
상에서 제외되는 개발사업분은 정비구역 내에 실제 거주하였던 가구 수를 기준으로 산
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22. 12. 29. 선고 2020두49041 판결 참조).
다) 학교용지부담금을 개발사업지역에서 공동주택을 분양하는 자에게 부과하는
이유는, 개발사업이 진행되는 지역에서 증가한 취학 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학교를
신설․증축하여야 하는데, 그러한 학교시설 확보의 필요성이 개발사업으로 인하여 유
발되었기 때문이다. 구 학교용지법 제5조 제1항 제5호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 제2호 나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정비사업 시행 결과 해당 정비구역 내
가구 수가 증가하지 아니하는 경우 학교용지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것은,
개발사업 전 후 가구 수의 변동이 없는 경우 그러한 개발사업으로 인하여 위와 같은
학교시설 확보의 필요성이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구 학교용
지법의 문언과 체계,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의 취지 및 요건에 비추어, 학교용지부담금
부과대상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는 정비구역 내에 실제 거주하였던 가구 수를 기
준으로 가구 수가 증가하였는지 여부를 산정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이를 산정하기 위
한 정비사업 시행 전의 기존 가구 수에는 세입자 가구를 포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5. 6. 26. 선고 2023다252551 판결 참조).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위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정비사업 시행에 따른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하려면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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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 시행으로 증가하는 세대 수를 정확히 계산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그 전제
로서 기존에 존재하던 세대 수를 정확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 그 정비사업 시행으로
인하여 증가하는 세대 수는 ‘정비사업에 따라 공급되는 공동주택의 세대 수’에서 정비
사업 시행 이전 세대 수인 ‘기존 세대 수’를 빼는 방법으로 계산되기 때문이다. 또한
‘기존 세대 수’를 산정할 때는 기존 토지 및 건축물의 소유자 세대 수 뿐만 아니라 기
존 세입자 세대 수를 모두 포함하여야 한다.
그런데 앞선 인정사실 및 증거에, 갑 제13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 내지 3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처분에는 기존 세입자 세대 수를 합리적으로 산정하지 않는 등 학교용지부담
금 부과의 기준이 되는 이 사건 사업으로 증가한 세대 수를 잘못 산정한 위법이 있다
고 봄이 타당하다.
① 피고는 1차 처분 당시 이 사건 사업으로 공급되는 주택의 수 1,610세대 중
임대주택 82세대를 제외한 1,528세대에서 이 사건 사업시행인가일 당시 원고의 조합원
263세대, 공동조합원 지위에 있는 조합원 1세대, 조합원 중 다주택 분양자 29세대, 조
합 보류지 3세대를 합한 총 296세대를 제외하고 남은 1,232세대가 이 사건 사업으로
증가한 세대라고 보았다. 즉 피고는 이 사건 사업시행에 의하여 발생하는 임대주택, 보
류지, 다주택 분양과 관련된 세대 수를 제외하면 이 사건 사업시행계획인가일 당시의
원고 조합원 수 263세대와 공동조합원 지위에 있는 1세대의 합계 264세대를 기존 세
대 수라고 보았고, 그 기존 세대 수에 세입자 세대 수는 포함하지 않았다.
② 그런데 이 사건 선행판결에서 기존 세대 수에 세입자 세대 수를 포함하지 않
은 것이 위법하다는 이유로 1차 처분을 취소하자, 피고는 단순히 원고가 2015. 6.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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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 제출했던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서(을 제3호증)’의 시행구역 거주가구 및 인구란에
‘350 가구(577인)’로 기재되어 있다는 점만을 근거로 이 사건 사업시행 전의 기존 세대
수를 ‘350세대’라고 단정하고, 이 사건 사업으로 공급되는 주택의 수 1,610세대 중 임
대주택 82세대를 제외한 1,528세대에서 위 350세대를 제외한 1,178세대가 이 사건 사
업으로 증가한 세대라고 보고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③ 그러나 위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서에는 이 사건 정비구역의 기존 세대 수가
어떤 기준에 따라 350세대로 산정되었는지, 그 중 세입자 세대 수는 얼마나 되는지 등
에 관하여 기재되어 있지 않고, 그 근거자료 역시 첨부되어 있지 않다. 또한 이 사건
선행판결에서는 이 사건 정비구역 내 기존 세입자가 적어도 68세대는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하였는데, 그와 같은 기존 세입자 세대 수가 위 350세대에 포함된 것인지도 불분
명하다.
④ 학교용지법상 부담금 부과요건인 사업시행으로 인한 세대 수 증가에 관한 증
명책임은 원칙적으로 당해 처분청인 피고에게 있고, 통상적으로 행정청인 피고는 세대
수 산정에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가 이 사건 사업시행계획
인가일 당시의 이 사건 정비구역 내 기존 세대 수를 확인함에 있어서 실무상 어려움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사업으로 인해 유발된 학교시설 확보의 필요성을 실질적으
로 반영할 수 있는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세대 수의 증가분을 조사하지 않고(피고는
주민등록시스템 전산 조회가 불가능하다는 주장만 반복하고 있다) 단순히 원고가 제출
한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서만을 근거로 기존 세대 수를 산정한 것은 피고가 증명책임
을 다 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3) 원고에 대한 학교용지부담금의 재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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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관련 법리
학교용지부담금부과처분 취소소송에 있어 당사자가 제출한 자료에 의하여 적
법하게 부과될 정당한 부과금액을 산출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과처분 전부를 취소할
수밖에 없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그 정당한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만 취소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2두868 판결 등 참조).
나) 기존 세대 수 산정의 방법
침익적 행정처분의 요건의 구비는 엄격하게 증명되어야 하는 것인바, 사업구
역 내에 실제 거주하였던 기존 세대 수의 조사는 실사(현장조사)와 같이 사회통념에
비추어 조사결과에 대하여 높은 진실성을 담보할 수 있는 방법으로 행하여져야 하는
것이 원칙이고, 정비구역이 방대하다거나 거주 세대 수가 지나치게 많아 한정된 행정
력으로는 실사 등을 통한 조사가 실질적으로 불가능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수학적, 산
술적 정확성을 요하는 것까지는 아니더라도 사회적 관점에서 대체적으로 조사결과의
정확성과 합리성을 인정할 수 있는 방법과 기준을 통해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주민등록법은 ‘주민의 거주관계 등 인구의 동태를 항상 명확하게 파악하여 주
민생활의 편익을 증진시키고 행정사무를 적정하게 처리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제1
조)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그 관할구역 안에 주소 또는 거소를 가질 것’을 요건
으로 하여 주민등록을 마치도록 하고 있고(제6조 제1항), 위 요건은 단순히 외형상 그
러한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등록법의 입법목적과 주민등록의
법률상 효과 및 지방자치의 이념에 부합하는 실질적 의미에서의 거주지를 갖춘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 주민등록을 담당하는 행정청으로서는 주민등록 대상자가 이러한 실질
적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거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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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는바(대법원 2002. 7. 9. 선고 2002두1748 판결 참조), 주민등록법에 따라 전입신
고를 마친 세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지역에서 실제 거주하는 것으로 추정되
므로, 주민등록법에 따라 전입신고를 마친 세대의 수는 사업구역 내 기존 세대 수를
산정함에 있어 유력한 기초자료가 될 수 있다.
한편, 지방세법에 의하면 주민세 개인분이란 지방자치단체에 주소를 둔 개인
에 대하여 부과하는 주민세를 말하고(제74조), 개인분의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 현재
지방자치단체에 주소를 둔 개인으로 하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민법에
따른 미성년자(그 미성년자가 성년자와 주민등록법상 같은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경우
는 제외),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원 및 이에 준하는 개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른 외국인등록을 한 날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외
국인은 제외하고 있으며(제75조 제1항), 개인분의 납세지는 과세기준일 현재 주소지로
정하고 있다(제76조 제1항). 이상과 같은 지방세법령에 의하면 주민세 개인분은 원칙적
으로 주소지 즉 주민등록을 기준으로 각 세대의 세대주에게 부과되는바, 과세기준일이
이 사건 사업시행계획인가일에 근접한 경우라면 당시 주민세 개인분 부과내역은 이 사
건 정비구역 내 기존 세대 수 산정의 기초자료가 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한편, 을
제1, 2, 4, 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2020. 10. 9.자로 주민등록시스템이 변경되고,
2021. 7. 31.자로 원○1동과 원○2동 각 행정동이 통합되었으며, 보관기간이 도과하는
등으로 인하여 이 사건 사업시행계획인가일을 기준으로 한 이 사건 정비구역 내 주민
등록시스템 전산자료 내지 전입세대확인서, 세대명부, 전출입 현황, 주민등록사실조회
명부 등의 조회가 불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원고는 피고가 위와 같은 자료를 보유하고
있으면서 고의로 제출하지 않는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그와 같이 인정할만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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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가 없고 이미 이 사건 선행판결을 통해 피고의 1차 처분이 취소된 상황에서 피고가
위와 같은 자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의 시행계획인가 신청서만을 근거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다) 구체적인 산정 결과
구○시의 2025. 5. 20.자 사실조회회신1)에 의하면, 이 사건 사업시행계획인가
일인 2015. 8. 13.에 근접한 과세기준일 2015. 8. 5.을 기준으로 이 사건 정비구역 내
의 주민세(개인분) 부과대상(과세제외 포함2))은 총 435세대인 사실이 인정된다[이는 별
지2 표의 ‘주민세부과내역’ 항목에 기재된 것과 같고, 그 중 조합원에 해당하는 사람을
제외한 사람들이 ‘세입자(319세대)’로 추정되는바, 이를 ‘파란색’으로 표시하였다].
또한 갑 제1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이 사건 선행판결에 의하면,
세입자 주거이전비를 신청한 세대로서 세입자 세대로 인정되는 수는 총 68세대인데,
그 중 위 주민세 부과대상(435세대)에 포함되지 않은 세대는 총 7세대(별지2 표의 ‘세
입자 주거이전비 신청’ 항목에서 ‘파란색’으로 표시된 부분)인 사실이 인정된다.
그리고 갑 제16 내지 6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위와 같이 주민세 부과대상
및 세입자 주거이전비 신청 세대에 포함되지는 않았으나 전입세대열람내역 등에 의하
여 이 사건 사업시행계획인가일 당시 기존 세입자 세대로 인정되는 세대는 총 13세대
(별지2 표의 ‘원고 추가 입증’ 항목에서 ‘파란색’으로 표시된 부분)인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사업시행계획인가일 당시 이 사건 정비구역 내 기존 세대 수
1) 피고의 주민세 부과내역에 관한 사실조회신청에 따라 구○시는 2024. 8. 19.자로 사실조회회신(이하 별지2에서 ‘1차 사실조회
회신’이라 한다)을 하였으나, 위 회신에는 비과세 대상자 내지 일부 주소가 누락되어 있었고, 원고가 이를 지적하자 피고가
재차 사실조회신청을 하여 구○시는 위 사항을 보완하여 다시 2025. 5. 20.자로 사실조회회신(이하 별지2에서 ‘2차 사실조회
회신’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지방세법 요건상 주민세(개인분)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더라도 이 사건 정비구역 내에 실제 거주하였던 세대라는 점에서는 주
민세(개인분)를 부과받은 세대와 다를 바가 없으므로, 이 사건 학교용지부담금 산정을 위한 기존 세대 수에는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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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① 위 주민등록을 기준으로 한 주민세 부과대상인 435세대, ② 주민세 부과대상에
포함되진 않았으나 주거이전비를 신청한 세입자 세대인 7세대, ③ 전입세대열람내역
등에 의하여 추가로 인정되는 세입자 세대인 13세대를 더한 455세대(= 435세대 + 7세
대 + 13세대)로 봄이 상당하다(원고가 세입자 세대라고 주장하였으나 받아들이지 않는
부분과 그 밖에 구○시 사실조회회신의 오기나 오류를 수정하는 부분 등에 관한 판단
은 별지2 표의 ‘판단’ 항목 기재와 같다).
그렇다면 구 학교용지법 제5조의2 제1항은 공동주택의 경우 분양가격을 기준으
로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세대별 공동주택 분양가
격 × 1천분의 8’의 산식으로 그 산정내역을 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따라 원고에게 부과
되어야 할 학교용지부담금을 다시 산정하건대, ① 갑 제10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일반
분양세대의 평균 분양가격은 일반분양분 1,314세대의 분양가 합계 411,989,589,912원
을 위 1,314세대로 나눈 값인 313,538,500원(원 미만 버림)이고, ②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정비구역의 기존 세대 수는 455세대로서, 이 사건 사업의 시행으로 증가되는
세대 수는 1,073세대{= 1,610세대(공급되는 주택의 세대) – 82세대(임대주택 세대) -
455세대(기존 세대)}이므로, 결국 학교용지부담금의 부과기준이 되는 ‘세대별 공동주택
분양가격’은 ① 위 평균 분양가격 313,538,500원에 ② 이 사건 사업의 시행으로 증가되
는 세대 수 1,073세대를 곱한 336,426,810,500원인바, 결국 이 사건 사업에 관하여 원
고에게 부과되어야 할 학교용지부담금은 2,691,414,484원(= 336,426,810,500원 × 1천
분의 8)으로 산정함이 타당하다.
4)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학교용지부담금 2,691,414,484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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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하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이하에서 ’이 사건 처분
‘이라 할 경우, 위와 같이 재산정한 2,691,414,484원 부분만을 의미한다).
나.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학교용지법 제5조 제1항은 “시․도지사는 개발사업지역에서 단독주택을 건축하
기 위한 토지를 개발하여 분양하거나 공동주택을 분양하는 자에게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5항 제2호는 “최근 3년 이상 취학인
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학교 신설의 수요가 없는 지역에서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
우 학교용지부담금을 면제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과 같은
학교용지부담금의 부과와 면제 여부는 행정청의 재량행위에 해당한다.
그런데 재량행위는 법령이 정하는 재량권 행사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비례․평등
원칙 등에 위배되는 경우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위법한 것이 되고, 한편 학교용지부
담금의 설치 근거가 되는 부담금관리 기본법 제5조 제1항은 “부담금은 설치목적을 달
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공정성 및 투명성이 확보되도록 부과되어
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학교용지부담금의 부과 대상이 되는 개발사업에
대하여 구체적 사정에 따라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이 부담금관리 기본법에서
정한 위와 같은 한계를 넘거나 비례․평등원칙 등에 위배된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그와 같은 부담금 부과는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게 된
다(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두12651 판결 참조).
나아가 학교용지법 제5조 제5항에 따른 학교용지부담금 면제규정의 해석 및 해
당 사업에 면제사유에 인정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개발사업 시행자가 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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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신설하거나 기존 학교 건물을 증축해야 할 필요를 초래하였는지, 그로 인하여 특별
한 공익사업인 학교용지의 확보 또는 학교건물의 증축을 위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원인자인 개발사업 시행자에게 부담금을 부과해야 할 필요성이 발생하였는지를 살펴야
한다. 특히 학교용지법의 입법목적이 ‘학교용지 확보를 위한 새로운 재원의 마련’이라
는 공공복리의 달성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행정청은 학교용지부담금 부과 당시의 학
교 설치 필요성뿐만 아니라 개발사업 등으로 인하여 예상되는 장래 학교 시설 및 증축
수요까지 고려하여 학교용지부담금 면제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2) 구체적 판단
갑 제62호증, 을 제11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경상○○○○○○지원
청에 대한 사실조회회신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
정 즉, ① 경상○○○○○○지원청은 2019. 9. 2.경 학생 배치 및 학생수용 가능여부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구○ A 재개발 사업시행(변경)인가 신청에 따라 2023년 동
사업 완료를 가정하여 학생배치계획을 검토한 결과, 초등학교 통학구역은 구○초등학
교로 2023학년도 급당 정원 28명으로 산정할 경우 15학급 증가가 예상되며, 중학교는
구○시 중학군으로 2023학년도 급당 정원 26명으로 산정할 경우 8학급 증가가 예상됩
니다.”라는 의견을 밝힌 점, ② 경상○○○○○○지원청은 2024. 12. 5.경 ‘A 재개발사
업 사업지 인근에는 원○2구역 재개발사업 등 개발사업이 다수 추진 중이므로, 인구유
입과 장기적 주거환경 변화에 따라서 학교 신설의 수요가 없는 지역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의견을 밝힌 점, ③ 구○초등학교는 총 학생수가 2017년 117명, 2018년 102명,
2019년 107명, 2020년 87명이었다가 2024년 324명, 2025년 367명으로 급증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사업시행구역에 학교 신설의 수요가 장래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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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정하기 어렵고, 그와 같이 보는 이상 피고가 원고에게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을 두고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
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이종길
판사 김다혜
판사 손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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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1
관계 법령
n 구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2024. 12. 20. 법률 제205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학교용지부담금"이란 개발사업에 대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
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학교용지를 확보하거나, 학교용지를 확
보할 수 없는 경우 가까운 곳에 있는 학교를 증축하기 위하여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에
게 징수하는 경비(이하 "부담금"이라 한다)를 말한다.
제5조(부담금의 부과ㆍ징수)
① 시ㆍ도지사는 개발사업지역에서 단독주택을 건축하기 위한 토지를 개발하여 분양하거나 공
동주택을 분양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공동주택분양자등"이라 한다)에게 부담금을 부과ㆍ
징수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발사업분의 경우에는 그러하
지 아니하다.
1.「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이주용(이주용) 택지나
이주용 주택을 분양하는 경우
2. 임대주택을 분양하는 경우
3.「도시개발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시행 결과 해당 도시개발구역 내 세
대 수가 증가하지 아니하는 경우
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의 경우
5.「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조제2호나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정비사업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2조제1항제3호나목ㆍ다목에 따른 소규모주
택정비사업 시행 결과 해당 정비구역 및 사업시행구역 내 세대 수가 증가하지 아니하는
경우
6.「주택법」제2조제11호다목에 따른 리모델링주택조합의 구성원에게 분양하는 경우
② 공동주택분양자등은 단독주택 건축을 위한 토지 또는 공동주택을 분양한 때에는 분양공급
계약자 및 분양공급계약내역 등의 분양자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시ㆍ도지사에
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분양자료를 받은 때에는 즉시 부담금의 금액ㆍ납부기한ㆍ납부
방법ㆍ납부장소 등을 기재한 납부고지서를 해당 공동주택분양자등에게 발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부담금의 납부기한은 고지한 날부터 30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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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담금을 면제할 수 있다. 다
만, 제1호ㆍ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부담금을 면제하여야 한다.
1. 개발사업시행자가 제3조제3항에 따른 교육감 의견으로 제시된 학교용지를 시ㆍ도 교육비
특별회계에 기부채납(기부채납)하는 경우
2. 최근 3년 이상 취학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학교 신설의 수요가 없는 지역에서 개
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3.「노인복지법」제32조에 따른 노인복지주택 등 취학 수요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용도의 개
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4. 개발사업시행자가 학교용지 또는 학교시설을 시ㆍ도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으로
무상공급하는 경우
제5조의2(부담금의 산정기준)
① 제5조제1항에 따른 부담금은 공동주택인 경우에는 분양가격을 기준으로 부과하고, 단독주
택을 건축하기 위한 토지인 경우에는 단독주택 용지의 분양가격을 기준으로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부담금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1. 공동주택 : 세대별 공동주택 분양가격×1천분의 8
2. 단독주택을 건축하기 위한 토지 : 단독주택지 분양가격× 1천분의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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