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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판결문] 대구고등법원 2025누10116 - 소하천예정지무단점용원상회복취소처분취소법률사례 - 행정 2026. 1. 5. 18:16반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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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구 고 등 법 원
제 1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25누10116 소하천예정지무단점용원상회복취소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A
피고, 피항소인 고령군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송정 담당변호사 이찬우
제 1심판결 대구지방법원 2025. 6. 11. 선고 2024구합404 판결
변 론 종 결 2025. 9. 5.
판 결 선 고 2025. 10. 17.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23. 10. 25. 원고에 대하여 한 소하천 예정지 무단점용 원상회복이행처분
을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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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 경위
가. 피고는 2022. 6. 16. 소하천정비종합계획 수립을 사유로 경북 고령군 쌍림면 합
가리 517-7 외 427필지 44,086㎡를 ‘합가천’ 소하천 예정지로 지정ㆍ고시하였다(고령군
고시 제2022-807호). 경북 고령군 B 대 6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C의 소유
로 위와 같이 지정ㆍ고시된 소하천 예정지에 포함되어 있다.
나. 피고는 2023. 6. 5. 이 사건 토지에 철체펜스가 설치되어 대형차량 및 공사차량
진ㆍ출입이 불가하다는 민원이 접수되자, 원고가 철제펜스를 설치한 사실을 확인하고
2023. 7. 5. 원고에게 소하천정비법 제15조, 제17조에 따라 2023. 7. 19.까지 철제펜스
를 철거하여 원상회복할 것을 통보하였고, 이에 원고는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받지 못
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이의를 제기하였다.
다. 피고는 행정절차법상 사전통지 절차를 거친 뒤 2023. 10. 25.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는 합가소하천 예정지로써, 원고가 설치한 인공구조물(철제펜스)은 소하천정비법
제15조 위반사항으로 같은 법 제17조에 따라 2023. 11. 7.까지 자진철거의 방식으로
원상회복을 이행할 것’을 통보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경상북도행정심판위
원회는 2024. 1. 29.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5, 9, 10호증(가지번호 있
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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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
1) 피고가 이 사건 토지에 인공구조물 설치를 제한하는 처분을 한 사실이 없고,
소하천 예정지인 이 사건 토지 위에 철제펜스를 설치한 행위는 소하천정비법 제10조
제1항 단서,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2항에 따라 관리청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는
경미한 소하천 정비행위로써 원고가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사
건 처분은 처분사유가 부존재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2) 이 사건 토지 위에 설치된 철제펜스는 폭우와 재해예방 등을 목적으로 설치되
었고 차량통행에도 지장을 주지 않는다. 그럼에도 위 철제펜스의 철거를 명한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하여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처분사유의 존부
1) 소하천정비법에 따르면, ‘소하천등 정비’란 소하천, 소하천구역, 소하천시설 및
제4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소하천 예정지(이하 ‘소하천등’1)이라 한다)의 신설ㆍ개축
또는 준설ㆍ보수 등에 관한 공사를 말한다(제2조 제4호). 관리청은 제6조부터 제8조까
지의 규정에 따른 소하천등 정비에 관한 계획이나 다른 법률에 따른 각종 공사계획 등
으로 인하여 새로 소하천구역으로 편입될 토지가 있을 때에는 그 토지를 소하천 예정
지로 지정할 수 있고(제4조 제1항), 소하천 예정지로 지정ㆍ고시된 토지에 대하여 소하
천등 정비가 완료된 경우에는 제3조의3에 따라 소하천구역으로 결정ㆍ고시하여야 하며
1) 소하천정비법 제3조의2 제1항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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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제5항), 제4조 제3항에 따라 고시된 소하천 예정지에서는 인공구조물의 설치를
제한할 수 있고(제15조 후문), 제15조에 따른 소하천 예정지에서의 인공구조물 설치 제
한을 위반한 경우에는 해당 인공구조물 또는 그 밖의 물건의 이전ㆍ제거나 그 밖에 필
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제17조 제6호).
2)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인공구조물 설치를 제한하는 처분을 한 사실은 없지만,
소하천정비법 제15조에서 인공구조물 설치 제한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소하천 예정지로
지정ㆍ고시된 구역에서의 법령상 제한은 당연히 발생하고,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토
지에 철제펜스를 설치한 행위는 소하천정비법 제17조 제6호 소정의 ‘제15조에 따른 소
하천 예정지에서의 인공구조물 설치 제한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처분사유가 존
재한다고 주장한다.
3) 그러나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정
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철제펜스를 설치한 행위는 소하천정비법 제
15조에 따른 소하천 예정지에서의 인공구조물 설치 제한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그 처분사유가 부존재하여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
다(이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의 위법함을 인정하는 이상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살피지 아니 한다).
① 소하천정비법 제14조 제1항은 소하천 예정지를 제외한 소하천등에서 ‘그 밖
의 인공구조물의 신축ㆍ개축 또는 변경’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관리청의 허가를 받
아야 한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관리청의 허가를 받으면 소하천, 소하천구역, 소하천시
설에서 인공구조물 신축 등 행위를 할 수 있다. 반면 소하천정비법은 소하천 예정지에
서의 인공구조물 설치에 관해서는 별도의 허가절차를 두지 않고, 제15조 후문에서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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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청은 제4조 제3항에 따라 고시된 소하천 예정지에서는 인공구조물의 설치를 제한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위 각 규정의 형식과 내용에 비추어 보면, 소하천정비법 제15조 후문에서 ‘소
하천 예정지에서는 인공구조물의 설치를 제한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그 문언
에 따라 관리청의 재량으로 소하천 예정지에서 인공구조물의 설치를 제한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고 해석함이 타당하고, 피고 주장과 같이 소하천정비법 제15조
후문의 문언이 소하천 예정지에서는 인공구조물의 설치가 당연히 제한된다거나 금지된
다고 해석할 수는 없다.
결국 소하천 예정지에서 인공구조물 설치를 제한하기 위해서는 관리청이 인공
구조물 설치를 제한하는 처분 등이 있어야 한다고 보아야 한다.
② 소하천정비법 제17조 제6호는 관리청이 인공구조물 또는 그 밖의 물건의 이
전ㆍ제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는 사유로 ‘제15조에 따른 소하천 예정
지에서의 인공구조물 설치 제한을 위반한 경우’라고 정하고 있다. 인공구조물 설치 제
한을 위반하였다고 보기 위해서는 국민 등 수범자가 인공구조물 설치 제한에 따른 의
무를 부담하고 있음을 전제로 그 의무를 위반한 것이어야 하고, 인공구조물 설치 제한
에 따른 의무를 부담하기 위해서는 그 이전에 규범적 효력을 가지는 인공구조물 설치
제한 조치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보아야 한다. 피고 주장과 같이 소하천정비법 제15조
후문에 의해 소하천 예정지에서는 인공구조물을 설치해서는 아니 된다는 의무가 발생
한다고 보면, 위 규정이 인공구조물의 설치가 제한된다거나 인공구조물의 설치가 금지
된다는 표현이 아닌 ‘인공구조물의 설치를 제한할 수 있다’고 정한 것과 맞지 않다.
③ 소하천정비법 제14조 제5항은 ‘제3조의3에 따른 소하천구역의 결정ㆍ고시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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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그 소하천구역에서 소하천시설이나 그 밖의 인공구조물을 설치하였거나 점용하고
있는 자는 그 소하천구역의 결정ㆍ고시가 있었던 날부터 1년 이내에 관리청에 신고하
여야 하며, 해당 신고가 수리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
정하고 있고, 제4조 제5항은 ‘관리청은 소하천 예정지로 지정ㆍ고시된 토지에 대하여
소하천등 정비가 완료된 경우에는 제3조의3에 따라 소하천구역으로 결정ㆍ고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각 규정의 문언, 취지에 따르면 소하천구역으로 결정ㆍ고
시되기 전의 소하천 예정지에서 인공구조물의 설치가 가능함을 전제로 한 것임을 알
수 있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달라 부당하므
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곽병수
판사 송민화
판사 박영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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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관계 법령
■ 소하천정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하천"이란 「하천법」의 적용 또는 준용을 받지 아니하는 하천으로서 제3조에 따라 그
명칭과 구간이 지정ㆍ고시된 하천을 말한다.
2. "소하천구역"이란 제3조의3에 따라 결정ㆍ고시된 구역을 말한다.
3. "소하천시설"이란 소하천의 이용ㆍ관리를 위하여 설치하는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제방(堤防), 호안(護岸) 등 물길의 안정을 위한 시설
나. 보(洑), 수문(水門), 배수펌프장[제방에 수문 등이 설치되어 소하천과 일체(一體)로 관리
할 필요가 있는 시설만을 말한다], 저수지, 저류지 등 소하천 수위의 조절을 위한 시설
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4. "소하천등 정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의 신설ㆍ개축 또는 준설(浚渫)ㆍ
보수 등에 관한 공사를 말한다.
가. 소하천
나. 소하천구역
다. 소하천시설
라. 제4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소하천 예정지(이하 "소하천 예정지"라 한다)
제3조의3(소하천구역의 결정)
① 관리청은 제3조제4항에 따른 소하천(소하천시설을 포함한다)의 지정ㆍ변경 또는 폐지의 고
시가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을 소하천구역으로 결정하거나
소하천구역을 변경 또는 폐지하여야 한다.
1. 소하천의 형상과 기능을 유지하고 있는 토지의 구역
2. 소하천시설이 설치된 토지의 구역
3. 제방이 있는 곳은 그 제방으로부터 물이 흐르는 쪽의 토지의 구역
제4조(소하천 예정지의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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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관리청은 제6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하천등 정비에 관한 계획이나 다른 법률에
따른 각종 공사계획 등으로 인하여 새로 소하천구역으로 편입될 토지가 있을 때에는 그 토
지를 소하천 예정지로 지정할 수 있다.
② 관리청은 제1항에 따라 소하천 예정지로 지정된 토지가 제6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에 따
른 소하천등 정비에 관한 계획이나 다른 법률에 따른 각종 공사계획 등으로 인하여 변경되
거나 그 계획에서 제외된 경우에는 그 소하천 예정지를 변경하거나 폐지할 수 있다.
③ 소하천 예정지의 지정이나 변경 또는 폐지에 관한 협의ㆍ고시 등에 관하여는 제3조의3제2
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소하천 예정지는 지정ㆍ고시된 날부터 3년 이내에 그
소하천에 관한 사업이 착수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의 효력을 잃는다.
⑤ 관리청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소하천 예정지로 지정ㆍ고시된 토지에 대하여 소하천등
정비가 완료된 경우에는 제3조의3에 따라 소하천구역으로 결정ㆍ고시하여야 한다.
제10조(관리청이 아닌 자의 소하천등 정비)
① 관리청이 아닌 자(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외한다)는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 소하천등 정비
를 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소하천등 정비의 경우에는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
제14조(소하천등의 점용 등)
① 소하천등(소하천 예정지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유수(流水)의 점용
2. 토지의 점용
3. 소하천시설의 점용ㆍ신축ㆍ개축ㆍ변경 또는 제거
4. 그 밖의 인공구조물의 신축ㆍ개축 또는 변경
5. 토지의 굴착ㆍ성토(盛土) 또는 절토(切土), 그 밖에 토지의 형상 변경
6. 토석(土石)ㆍ모래ㆍ자갈ㆍ죽목(竹木), 그 밖의 소하천등 산출물의 채취
7. 그 밖에 소하천등의 형상과 기능에 지장을 줄 수 있는 행위
⑤ 제3조의3에 따른 소하천구역의 결정ㆍ고시 당시 그 소하천구역에서 소하천시설이나 그 밖
의 인공구조물을 설치하였거나 점용하고 있는 자는 그 소하천구역의 결정ㆍ고시가 있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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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부터 1년 이내에 관리청에 신고하여야 하며, 해당 신고가 수리된 경우(수리된 것으로 보
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신고수리 등에
관하여는 제4조의2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제15조(허가의 제한 등)
관리청은 재해 발생의 위험이 있거나 소하천등 정비 및 보전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
하면 제14조제1항 또는 제5항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수리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제4조제3항
에 따라 고시된 소하천 예정지에서는 인공구조물의 설치를 제한할 수 있다.
제17조(법령 위반자 등에 대한 처분)
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0조에 따른 소하천등 정비 허가 또
는 제14조에 따른 점용ㆍ사용 허가를 취소하거나, 해당 인공구조물 또는 그 밖의 물건의 이전
ㆍ제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6. 제15조에 따른 소하천 예정지에서의 인공구조물 설치 제한을 위반한 경우
■ 소하천정비법 시행령
제7조(관리청이 아닌 자의 소하천등 정비)
② 법 제10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소하천등 정비”란 소하천의 형상과
기능에 영향을 주지 아니하는 정도의 보수공사나 평상시의 소하천 보전행위를 말한다. 끝.반응형'법률사례 - 행정'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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