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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 판결문]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92258 - 직접생산확인증명 취소 및 신청제한 처분 취소
    법률사례 - 행정 2026. 1. 1.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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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92258 - 직접생산확인증명 취소 및 신청제한 처분 취소.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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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92258 - 직접생산확인증명 취소 및 신청제한 처분 취소.doc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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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
    서 울 행 정 법 원
    제 1 3 부
    판 결
    사 건 2024구합92258 직접생산확인증명 취소 및 신청제한 처분 취소
    원 고 A 주식회사
    피 고 주식회사 B
    변 론 종 결 2025. 8. 21.
    판 결 선 고 2025. 10. 2.
    주 문
    1. 이 사건 소 중 직접생산 확인 신청제한 취소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가 2024. 12. 16. 원고에 대하여 한 직접생산 확인 취소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비용 중 20%는 원고가, 80%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 제2항 및 피고가 2024. 12. 16. 원고에 대하여 한 직접생산 확인 신청제한 처분
    을 취소한다.
    이 유
    - 2 -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판로지원법’이라 
    한다) 제34조 제2항 등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부터 직접생산 여부 확인 및 그 
    취소 등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회사이다.1)
    나. 원고는 판로지원법 제9조 제4항에 따라 원고의 태양광발전장치에 대하여, D로부
    터 유효기간을 20**. *. **.까지로 한 직접생산 확인을 받은 이후, 20**. *. **. 피고로
    부터 유효기간을 20**. *. **.부터 20**. *. **.까지로 하는 직접생산 확인을 받았다(이
    하 ‘이 사건 직접생산 확인’이라 한다).
    다. 원고는 조달청과, 구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2020. 3. 31. 법률 제17153호로 개정
    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 구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9. 9. 17. 대통령령 제
    300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의2에 따라 계약기간을 20**. **. **.부터 20**. *. 
    **.까지로 정하여 원고가 태양광발전장치를 직접생산하여 각 수요기관에 납품하기로 
    하는 내용의 다수공급자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5차례에 걸쳐 위 계약에 관한 수정계
    약을 체결하였다(계약번호: 비실명화로 생략, 이하 위 다수공급자계약과 수정계약을 통
    칭하여 ‘이 사건 다수공급자계약’이라 한다).
    라. 조달청장은 2022. 5. 2.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1항 등에 따라 지정기간
    을 20**. *. *.부터 20**. *. *.까지로 하여 원고의 ‘E 알고리즘과 발전전력 예측, 감시, 
    제어 기능을 구비한 지능형 태양광발전장치’를 우수제품으로 지정하였고, 원고는 조달
    청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제7조 제1
    1) 판로지원법 제34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 제2항 및 직접생산 확인 등 업무 위탁에 관한 고시
    (2022. 3. 15.자 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제2022-19호) 제2호 가목에 따라 2022. 4. 24.까지는 D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으로부터 직접생산 여부 확인 등의 업무를 위탁받아 처리하였고, 2022. 4. 25.부터 피고가 중소벤처기업부장
    관으로부터 직접생산 여부 확인 등의 업무를 위탁받아 처리하였다. 
    - 3 -
    항 단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3호 바목에 따라 계약기간을 20**. *. **.
    부터 20**. *. *.까지로 정하여 원고가 위 우수제품을 직접생산하여 각 수요기관에 납
    품하기로 하는 수의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이후 7차례에 걸쳐 위 계약에 관한 수정계약
    을 체결하였다(계약번호: 비실명화로 생략, 이하 위 수의계약과 수정계약을 통칭하여 
    ‘이 사건 우수제품계약’이라 한다).
    마. 태양광발전장치는 태양에너지를 직류전력으로 변환하는 ‘태양전지모듈’, 그 직류
    전력을 인버터로 송전하는 ‘접속반’, 직류전력을 교류전력으로 변환하는 ‘인버터’, 태양
    전지모듈이 고정된 형태로 설치될 수 있도록 설치되는 프레임인 ‘구조물’로 이루어져 
    있다. 
    바. 피고는 원고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 원고가 ① 아래 표 순번 6, 7번 기재 수요기
    관에 대하여 이 사건 우수제품계약을 이행하면서 타사에 구조물의 제작 및 설치를 의
    뢰하여 납품하였고(이하 ‘제1 처분사유’라고 한다), ② 아래 표 순번 1 내지 5번 기재 
    수요기관에 대하여 이 사건 다수공급자계약을 이행하면서 타사로부터 접속반 완제품을 
    구매하여 납품하였다고(이하 ‘제2 처분사유’라고 한다) 판단하였다.
    - 4 -
    사. 이에 피고는 2024. 12. 16. ‘원고가 제1, 2 처분사유와 같이 직접생산하지 아니한 
    제품을 납품하였다.’는 이유로 판로지원법 제11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직접생산 확인을 취소하고(이하 ‘이 사건 확인 취소처분’이라 한다), 같은 법 제
    11조 제5항 제3호에 따라 6개월간(20**. **. **.부터 20**. *. **.까지) 직접생산 확인 신
    청이 제한된다고 통보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한통보’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
    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제한통보 취소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 주장의 요지
    비실명화로 생략
    - 5 -
    원고는 제1, 2 처분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제한통보는 위법한 처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소로써 그 취소를 구하고 있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제한통보는 이 사건 확인 취소처분에 따라 법률상 당연히 발생하는 효과를 알
    려주는 관념의 통지에 불과하여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
    으므로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제한통보 취소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나. 판단
    1) 판로지원법은 공공기관의 장과 납품계약을 체결한 중소기업자가 직접생산하지 
    아니한 제품을 납품한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그 중소기업자가 받은 모든 제품에 
    대한 직접생산 확인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제11조 제2항 제3호), 해당 중
    소기업자는 직접생산 확인이 취소된 날부터 6개월간 모든 제품에 대하여 직접생산 여
    부의 확인을 신청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같은 조 제5항 제3호).
    2) 이처럼 판로지원법 제11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직접생산 확인 취소처분을 받은 
    중소기업자는 같은 조 제5항 제3호에 따라 당연히 직접생산 확인을 신청하는 것이 제
    한되고, 직접생산 확인 신청을 제한하기 위한 별도의 행정처분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피고가 이 사건 확인 취소처분을 하면서 6개월간 직접생산 확인의 신청이 제
    한된다는 이 사건 제한통보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법률상 당연히 발생하는 직접
    생산 확인 취소처분의 효과를 알려주는 안내 또는 이른바 관념의 통지에 불과하므로
    (헌법재판소 2018. 11. 29. 선고 2016헌바353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이를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3)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제한통보 취소청구 부분은 부적법하고, 이를 지
    적하는 피고의 본안전항변은 이유 있다.
    - 6 -
    4. 이 사건 확인 취소처분의 위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확인 취소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제1 처분사유 관련
    가) 판로지원법에 의하면, 중소기업자가 같은 법 제9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품조달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만 같은 법 제11조 제1항, 제2항에 따른 직접생산 이행 
    여부 확인 및 직접생산 확인 취소의 대상이 된다. 그런데 이 사건 우수제품계약은 판로
    지원법 제9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품조달계약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같은 법 제
    11조 제1항, 제2항에 따른 직접생산 확인 취소의 대상이 되는 계약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또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기준」의 문언 및 내용에 의하면 
    태양광발전장치의 구조물이 무엇인지, 구조물을 직접생산해야 하는지, 구조물의 구성품 
    중 어느 부분을 직접생산해야 하는지 등이 불명확하다. 위 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생산
    공장, 생산시설, 생산인력, 생산공정은 전기·전자제품인 접속반의 직접생산에 관한 내용
    에 해당할 뿐, 철제제품인 구조물(지지대)의 직접생산과는 전혀 부합하지 않으므로, 구
    조물의 부속품에 불과한 지지대가 직접생산의 대상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고, 중소벤
    처기업부도 지지대에 대하여는 외주 생산 및 납품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표명한 바 있
    다. 그러므로 원고가 일부 지지대를 직접 제작·설치하지 않았다고 하여 태양광발전장치
    의 직접생산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
    다) 따라서 제1 처분사유는 적법한 처분사유가 아니다.
    2) 제2 처분사유 관련
    가) 원고가 2017년경 조달청과 이 사건 다수공급자계약을 체결할 당시에는 접속
    - 7 -
    반에 대한 KS인증 제도가 존재하지 않았고, 조달청이 2017년경 입찰공고한 내용 및 표
    준규격서에도 KS인증을 받은 접속반을 납품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2019년 중순경 관련 규정이 개정되면서 비로소 접속반에 대한 KS인증 제품 사용 의무
    화가 추진되었고, 조달청은 2020년도에 신규 입찰공고를 하면서 위 공고에 기하여 새
    로 체결되는 계약 건들에 대해 접속반에 대한 KS인증 의무화를 도입하는 한편, 원고를 
    포함한 태양광발전장치 업체들에 대하여 기존 계약 건들에 대하여도 2020년 중순경 
    이후에 납품하는 제품들은 KS인증을 받은 접속반을 납품할 것을 요구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코로나19의 확산 및 인증기관의 업무 폭증 등에 따라 원고가 신속하게 KS인증
    을 받는 것이 쉽지 않았고, 이에 원고는 각 수요기관에 우선 KS인증을 받은 타사의 접
    속반 일체형 인버터를 납품한 후, KS인증을 받은 접속반을 직접생산하여 이를 각 수요
    기관에 추가로 납품하였다. 
    나) 따라서 원고가 접속반의 직접생산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제2 
    처분사유가 인정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원고의 의무 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
    유가 있다.
    나. 제1 처분사유의 인정 여부
    1) 판로지원법상 직접생산 확인 취소 제도가 적용되는 계약의 범위
    가) 판로지원법 제11조 제1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같은 법 제9조 제4항에 
    따라 직접생산을 하는 것으로 확인을 받은 중소기업자에 대하여 직접생산 확인기준 충
    족 여부와 직접생산 이행 여부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
    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 중소기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에는 그 중소기업자가 받은 직접생산 확인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 8 -
    규정하면서 제3호에서 ‘공공기관의 장과 납품 계약을 체결한 후 하청생산 납품, 다른 
    회사 완제품 구매 납품 등 직접생산하지 아니한 제품을 납품하거나 직접생산한 완제품
    에 다른 회사 상표를 부착하여 납품한 경우’를 직접생산확인 취소사유 중 하나로 규정
    하고 있다. 이처럼 판로지원법 제11조 제1항, 제2항은 직접생산 확인기준 충족 여부와 
    직접생산 이행 여부에 대한 조사 및 이에 따른 직접생산 확인 취소 처분을 받는 대상
    이 되는 자를 ‘판로지원법 제9조 제4항에 따라 직접생산을 하는 것으로 확인을 받은 
    중소기업자’로 명확하게 한정하여 규정하고 있다.
    나) 판로지원법 제9조 제1항은 ① 중소기업자간 경쟁의 방법으로 제품조달계약
    을 체결한 경우(본문 전단), ② 국가계약법 제7조 단서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경쟁제품에 대하여 수의계약의 방법
    으로 체결한 계약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본문 후단 제1호), ③ 그 밖에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자와 경쟁제품에 대하여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문 후단 제2호)에는 공공기관의 장이 그 중소기업자의 직접생산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규정의 위임을 받은 판로지원법 시행령 제10조 제2항 제1호
    는 판로지원법 제9조 제1항 제1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중 하나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5호 가목에 따른 수의계약을 체결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판로지원법 제9조 제1항 본문 등은 공공기관의 장이 중소기업자의 직접생산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는 경우를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으므로, 공공기관의 장과 중소
    기업자가 체결한 제품조달계약이 위 규정에서 정한 직접생산 확인 대상에 해당하지 않
    는다면 그 중소기업자가 제품조달계약 내용이나 다른 법령에 따라 계약상대방에 대하
    여 직접생산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판로지원법령에 따른 직접생산
    - 9 -
    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는 없다.
    다) 그런데 판로지원법 제9조 제1항 단서는 ‘제4항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 직접생산을 확인한 서류를 발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은 ‘공공기관의 장이나 공공기관에 제품을 납품하려는 중소기업자는 필
    요한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해당 제품에 대한 직접생산 여부의 확인을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4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신
    청을 받은 때에는 직접생산 여부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해당 중소기업자에게 통보하여
    야 하고, 직접생산을 하는 것으로 확인된 중소기업자에 대하여는 유효기간을 명시하여 
    이를 증명하는 서류인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판
    로지원법은 제9조 제1항 단서, 제3항, 제4항에서 중소기업자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
    로부터 사전에 직접생산능력 보유 여부를 심사받아 직접생산 확인 증명을 발급받은 경
    우에는 개별 제품조달계약을 체결한 공공기관의 장이 직접생산 여부를 확인하지 않는
    다고 규정하는 한편, 판로지원법 제11조 제1항에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중소기업자
    에 대하여 직접생산 확인기준 충족 여부와 직접생산 이행 여부를 조사할 수 있도록 규
    정하고 있는바, 이는 직접생산 여부의 확인 및 이행이 단일 기관에 의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에 불과하므로, 판로지원법 제9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중소기업자가 부담하는 직접생산의무와 같은 조 제3항, 제4항에 따라 중
    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부터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발급받은 중소기업자가 부담하는 직
    접생산의무에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라) 위와 같은 판로지원법 관계 규정의 문언, 체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중소기
    업자가 판로지원법 제9조 제3항, 제4항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부터 직접생산
    - 10 -
    확인증명을 발급받았다고 하여 그 중소기업자가 체결한 모든 제품조달계약에 관하여 
    같은 법 제11조 제1항, 제2항에 따른 직접생산 확인 취소 제도가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고, 해당 중소기업자가 같은 법 제9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품조달계약을 체
    결한 경우에만 같은 법 제11조 제1항, 제2항에 따른 직접생산 확인 취소의 대상이 된
    다고 봄이 타당하다.
    2) 이 사건 우수제품계약이 판로지원법상 직접생산 확인 취소의 대상인지 여부 
    가)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는 조달청장으로부터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1항에 따라 원고의 태양광발전장치에 대해 우수제품 지정을 받은 후, 조달청
    과 국가계약법 제7조 제1항 단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3호 바목에 따라 
    원고가 위 우수제품을 직접생산하여 각 수요기관에 납품하기로 하는 내용의 이 사건 
    우수제품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우수제품계약은 판로
    지원법 제9조 제1항, 판로지원법 시행령 제10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방법으로 제
    품조달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따라서 이 사건 우수제품계약은 판로지원법 제11조 제1항에서 정한 직접생
    산 확인기준 충족 여부와 직접생산 이행 여부에 대한 조사 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직접생산 확인 취소처분의 대상에 해당한다
    고 볼 수도 없다. 
    3) 소결론
    이상 살핀 바와 같이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우수제품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직
    접생산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판로지원법 제11조 제2항 제3호에 근거하여 이 사
    건 직접생산 확인을 취소할 수는 없으므로, 제1 처분사유는 적법한 처분사유라고 볼 
    - 11 -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다. 제2 처분사유의 인정 여부
    1) 인정사실
    갑 제17 내지 2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
    실이 인정된다.
    가) 조달청은 2017년경 태양광발전장치 다수공급자계약 입찰공고를 하였고, 위 
    입찰공고에 기하여 원고는 조달청과 이 사건 다수공급자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런데 조
    달청이 2017년경 입찰공고 당시 제시한 표준규격서나 원고가 이 사건 다수공급자계약 
    체결 당시 작성한 규격서에는 접속반에 대하여 KS인증을 받은 제품을 납품하여야 한
    다는 내용이 명시적으로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나) 산업통상자원부는 2019. 4. 30.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9-66호)」 제19조 제2항을 개정하여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할 경우 KS인증설비·공용화품목을 의무 적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고, 한국에너
    지공단은 2019. 5. 29.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지침」을 개정하여 태양
    광발전장치의 구성품 중 접속반에 대하여 KS인증을 받은 제품을 설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이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는 2020년경부터 태양광발전장치 중 접속반에 
    대한 KS인증제품 사용 의무화를 추진하기 시작하였다.
    다) 조달청은 2020. 3. 25. 원고를 포함한 태양광발전장치 업체들에게 ‘한국에너
    지공단에서 2019. 5. 29. 자로 태양광발전장치의 구성품 중 접속반에 대한 KS인증제품
    을 사용하도록 추진하고 있으므로, 태양광발전장치에 사용되는 접속반 모델에 대한 KS
    인증을 2020. 8. 31.까지 취득한 후 KS인증서를 제출하여 주기 바라고, 위 기한까지 
    - 12 -
    KS인증을 미취득하는 경우에는 우수제품 판매 중지 등의 계약관련 조치가 있을 수 있
    다.’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하였다.
    라) 코로나19의 확산 및 인증기관의 업무량 폭증 등에 따라 접속반에 대한 KS인
    증 절차가 지연되었고, 이에 피고는 2020. 8. 31. 원고를 포함한 태양광발전장치 업체
    들에게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인증신청 물량 폭증으로 인증 진행이 지연되고 있고, 코로
    나19 상황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업체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접속반에 
    대한 KS인증 취득기간을 2020. 10. 30.까지 연장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하였다.
    마) 조달청은 2020년경 태양광발전장치 다수공급자계약 체결을 위하여 신규로 
    입찰공고를 하였는데, 위 입찰공고문에는 아래와 같이 다수공급자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업체가 1차로 제출하여야 할 서류 중 하나로 접속반 등에 대한 KS인증서가 포함
    되어 있고, 조달청이 위 입찰공고 당시 제시한 표준규격서에도 다수공급자계약을 체결
    한 업체는 KS인증을 받은 접속반을 납품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2020년 태양광발전장치 다수공급자계약 입찰공고문(갑 제24호증)
    2020년 표준규격서(갑 제25호증)
    - 13 -
    바) 한편 원고는 2020. 8. 3. 접속반에 대한 KS인증을 취득하였다. 원고는 이 사
    건 다수공급자계약에 따른 각 수요기관의 납품요구 건에 대하여 주식회사 C(이하 ‘C’
    라고 한다)로부터 접속반 일체형 인버터를 공급받아 이를 20**. *. *.부터 같은 해 *. 
    **.까지 각 수요기관에 우선적으로 납품하였고, 20**. *. **.부터 같은 달 **.까지 KS인
    증을 받은 접속반을 직접생산한 후 20**. *. *.부터 같은 달 *.까지 직접생산한 접속반
    을 각 수요기관에 추가로 납품하였다. 이 사건 다수공급자계약에 따른 각 수요기관 별 
    납품요구일, C로부터 구매한 접속반 일체형 인버터 납품일, KS인증 접속반 직접생산일 
    및 최종 납품일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2020. 9. 1.부터 같은 달 4.까지 KS인증을 받
    은 접속반을 직접생산하여 이를 각 수요기관에 추가로 납품함으로써 접속반에 관한 직
    접생산의무를 이행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원고가 위와 같이 직접생산한 접속반을 각 
    수요기관에 납품하기 이전에 C로부터 공급받은 접속반 일체형 인터버를 각 수요기관
    에 우선적으로 납품하였다거나 직접생산한 접속반 납품·설치 일정을 지연하였다는 사
    순번 계약건명 납품요구일
    접속반 일체형 
    인터버 납품일
    KS인증 
    접속반 제조일
    최종 납품일
    1
    경산학생교육거점지원센터 증축 
    태양광발전설비 제작 구매요청
    2020. 3. 24. 2020. 6. 5. 2020. 8. 18. 2020. 9. 1.
    2
    섶마리권역문화커뮤니티센터 
    추가공사-태양광발전시설
    2019. 11. 22. 2020. 8. 14. 2020. 8. 18. 2020. 9. 4.
    3
    도계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 전기공사
    (효센터)
    2020. 6. 17. 2020. 8. 28. 2020. 8. 26. 2020. 9. 3.
    4
    도계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 전기공사
    (신리리 마을회관)
    2020. 3. 23. 2020. 8. 28. 2020. 8. 24. 2020. 9. 2.
    5
    경상북도학생안전체험교육시설 
    관급자재(태양광발전장치) 구매 설치
    2020. 3. 23. 2020. 8. 28. 2020. 8. 26. 2020. 9. 2.
    비실명화로 생략
    - 14 -
    정만으로 원고가 접속반에 관한 직접생산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 따라서 제2 처분사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있다. 
    라. 종합
    결국 제1, 2 처분사유는 모두 적법한 처분사유라고 볼 수 없고, 이에 따라 이 사건 
    확인 취소처분은 그 처분사유가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제한통보 취소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
    하고, 원고의 이 사건 확인 취소처분 취소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 15 -
    별지
    관계 법령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직접생산의 확인 등) 
    ① 공공기관의 장은 중소기업자간 경쟁의 방법으로 제품조달계약을 체결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제품조달계약을 체결하려면 그 중소기업자의 
    직접생산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제4항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직접생산을 확인한 서
    류를 발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 단서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경쟁제품에 대하여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
    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와 경쟁제품에 대하여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생산설비 기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직접생산 여부
    의 확인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③ 공공기관의 장이나 공공기관에 제품을 납품하려는 중소기업자는 필요한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해당 제품에 대한 직접생산 여부의 확인을 신청할 수 있다.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직접생산 여부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해당 
    중소기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직접생산을 하는 것으로 확인된 중소기업자에 대하여는 유효기간을 
    명시하여 이를 증명하는 서류(이하 “직접생산확인증명서”라 한다)를 발급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중소
    기업자에 대하여 제11조 제2항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조사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직접생산 여부 확
    인을 보류할 수 있다. 
    제11조(직접생산 확인 취소 등)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9조 제4항에 따라 직접생산을 하는 것으로 확인을 받은 중소기업자에 대하여 
    직접생산 확인기준 충족 여부와 직접생산 이행 여부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사결과 중소기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에
    는 그 중소기업자가 받은 직접생산 확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3. 공공기관의 장과 납품 계약을 체결한 후 하도급생산 납품, 다른 회사 완제품 구매 납품 등 직접생
    산하지 아니한 제품을 납품하거나 직접생산한 완제품에 다른 회사 상표를 부착하여 납품한 경우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2항 제1호·제3호 및 제4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중소기업자가 받은 모든 
    제품에 대한 직접생산 확인을 취소하여야 하며, 같은 항 제2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제품에 대하여만 직접생산 확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⑤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자는 직접생산 확인이 취소된 날부터 직접생산 여부의 
    확인을 신청하지 못하고, 그 대상과 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이 경우 직접생산확인증명
    서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자에 대하여는 그 취소사유에 해당함을 확인한 날부터 직접생산 여부의 확인
    신청을 제한한다.
    3. 제2항 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모든 제품에 대하여 6개월
    ⑦ 제2항에 따른 직접생산 확인 취소에 필요한 절차 등은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한다.
    ⑧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직접생산 확인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 16 -
    제34조(권한의 위임·위탁)
    ② 제8조 제2항, 제9조 제4항, 제10조, 제11조, 제13조 제2항, 제15조, 제17조 제3항 및 제4항, 제20조
    의2, 제20조의3, 제25조 및 제26조에 따른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업무의 일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바에 따라 중앙회 또는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9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제품·벤처기업
    제품 판매회사에 위탁할 수 있다.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직접생산의 확인 등)
    ① 법 제9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추정가격 1천만원을 말
    한다.
    ② 법 제9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5호 가목에 따른 수의계약을 체
    결하는 경우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③ 법 제9조 제1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법 제3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법인 또는 단체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4호 가목·다목 및 라목의 경우에 
    해당하는 수의계약 대상자
    제27조(업무의 위탁 등)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34조 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중소기업중앙회 또는 중소기업
    제품·벤처기업제품판매회사(「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9조에 따른 중소기업제품·벤처기업제품에 
    대한 판로의 확보를 지원하기 위한 회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위탁할 수 있다.
    2. 법 제9조 제4항에 따른 직접생산 여부 확인의 신청 접수 및 그 확인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의 발급
    4. 법 제11조에 따른 직접생산 확인의 취소 및 청문의 시행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받는 기관과 위탁하는 업무를 고시
    해야 한다.
    ■ 직접생산 확인 등 업무 위탁에 관한 고시
    2. 직접생산 확인 등의 업무
    가. 수탁기관
    1)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중앙회 (위탁기간 : 2022년 4월 24일까지)
    2)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9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제품·벤처기업제품판매회사 (위탁기간 
    : 2022년 4월 25일부터 지정 해지일까지)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계약의 방법)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을 체결하려면 일반경쟁에 부쳐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 성질, 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참가자의 자격
    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指名)하여 경쟁에 부치거나 수의계약(隨意契約)을 할 수 있다.
    - 17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① 법 제7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3.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자가 직접 생산하는 다음 각 목의 제품을 
    해당 중소기업자에게 제조하게 하거나 해당 중소기업자로부터 구매 또는 임차하는 경우
    바.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고시된 제품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우 외에 계약의 목적·성질 등에 비추어 경쟁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는 것
    이 비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경우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
    1)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같은 법에 따른 전문공사는 제외한다)로서 추정가격이 4억
    원 이하인 공사, 같은 법에 따른 전문공사로서 추정가격이 2억원 이하인 공사 및 그 밖의 공사 
    관련 법령에 따른 공사로서 추정가격이 1억6천만원 이하인 공사에 대한 계약
    2) 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하인 물품의 제조·구매·임차계약 또는 용역계약
    3) 추정가격이 2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인 계약으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소
    기업 또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과 체결하는 물품의 제조·구매·임차계약 또
    는 용역계약. 다만, 제30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 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외의 자와 체결하는 물품의 제조·구매·임차계약 또는 용역계약을 포함한다.
    4) 추정가격이 2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인 계약 중 학술연구·원가계산·건설기술 등과 관련된 계약
    으로서 특수한 지식·기술 또는 자격을 요구하는 물품의 제조·구매·임차계약 또는 용역계약
    5) 추정가격이 2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인 계약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체결하
    는 물품의 제조·구매·임차계약 또는 용역계약
    가)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여성기업
    나)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장애인기업
    다)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 제3호에 따
    른 사회적협동조합,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 또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항 제9호에 따른 마을기업 중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자
    6) 추정가격이 5천만원 이하인 임대차 계약(연액 또는 총액을 기준으로 추정가격을 산정한다) 등
    으로서 공사계약 또는 물품의 제조·구매·임차계약이나 용역계약이 아닌 계약
    7) 추정가격이 5천만원 이하인 계약으로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청년창업
    기업과 체결하는 물품의 제조·구매·임차계약 또는 용역계약.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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