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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판결문] 서울행정법원 2025구합53336 - 옥외광고물표시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법률사례 - 행정 2026. 1. 1. 16:12반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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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울 행 정 법 원
제 1 3 부
판 결
사 건 2025구합53336 옥외광고물표시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A
피 고 광진구청장
변 론 종 결 2025. 8. 21.
판 결 선 고 2025. 10. 16.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4. 12. 10. 원고에 대하여 한 옥외광고물표시 허가신청 반려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옥외광고물표시 허가신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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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고는 광고제작업 등을 주로 영위하는 회사로, 2023. 2. 2. 서울특별시 옥외광
고심의위원회에 서울 광진구 (비실명화로 생략) 대 889.9㎡ 지상 높이 18.5m 규모의
지하 *층, 지상 *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옥상에 가로 25.26m, 세로
9.4m 규모의 LED전광판(이하 ‘이 사건 옥외광고물’이라 한다)의 표시 또는 설치(이하
표시 또는 설치를 통틀어 ‘설치’라고만 한다)에 관한 심의를 신청하였다.
2) 서울특별시 옥외광고심의위원회가 2023. 2. 23. 광고물과 도시경관의 조화에 관
한 사항 및 광고물의 디자인 개선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 후 이 사건 옥외광고물의 설
치에 관하여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방지법 시행규칙」제6조 제1항에 의한 빛 방사
허용기준 및 심의도서에 기재된 사항을 준수할 것’을 전제로 가결하자, 원고는 2023.
5. 10.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 옥상에 이 사건 옥외광고물을 설치하는 행위에 관한 허
가신청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허가신청’이라 한다).
나. 피고의 제1차 반려처분 등
1) 피고는 2023. 6. 23. 이 사건 건물이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옥외광고물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5조 제1항 가목
이 정한 ‘상업지역’에 있는 건물이 아니라는 이유로 이 사건 허가신청을 반려하였다(이
하 ‘제1차 반려처분’이라 한다).
2) 원고는 서울행정법원에 제1차 반려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
고(20**구합****), 위 법원은 2024. 4. 18. ‘이 사건 건물은 상업지역에 위치한 건물이
므로, 제1차 반려처분은 사실을 오인한 것이어서 재량권의 일탈·남용에 해당한다.’는
이유를 들어 제1차 반려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그 무렵 확
정되었다(이하 ‘선행 행정판결’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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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피고의 보완 요구 등
1) 피고는 2024. 7. 3. ‘이 사건 옥외광고물 표시에 관하여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
제1항에 따른 공작물 축조신고를 하여야 하니 공작물 축조신고 여부를 알려주기 바란
다.’는 내용의 공문을, 2024. 9. 6. ‘이 사건 옥외광고물에 관하여 공작물 축조신고와 철
도안전법 제45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철도보호지구 행위신고가 수리되어야 하니 원고
가 위 각 신고를 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2024. 10. 25.까지 제출하기 바란
다.‘는 내용의 공문을, 이어 2024. 10. 28. 다시 ’위 공작물 축조신고 및 철도보호지구
행위신고가 수리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2024. 11. 29.까지 제출하기 바란다.
‘는 내용의 공문을 각각 원고에게 발송하였다.
2)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인 C 주식회사(이하 ’C‘라 한다)는 2024. 11. 1.경 피고에
이 사건 옥외광고물의 공작물축조신고서와 철도보호지구행위신고서를 모두 제출하였
다.
3) 피고는 2024. 11. 11. C에 위 공작물 축조신고에 관하여 2024. 11. 25.까지 아
래와 같은 사항을 보완할 것을 요구하는 공문을 발송하였다.
4) 이어 피고는 2024. 11. 26. 재차 C에 공작물 축조신고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사항을 2024. 12. 10.까지 보완할 것을 요구하는 공문을 발송하였다.
비실명화로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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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피고의 제2차 반려처분
피고는 2024. 12. 10. 아래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허가신청을 재차 반려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
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건축법 제83조 제1항의 위임에 따른 동법 시행령 제118조 제1항 제3호는 공작
비실명화로 생략
비실명화로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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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을 건축물과 분리하여 대지에 독립적으로 축조하는 경우에 한하여 위 조항에 따른
축조신고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옥외광고물은 이 사건 건물의 옥
상에 설치되는 것이므로 건축법 관계규정에 따른 축조신고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옥외광고물 설치에 관한 축조신고가 수리되지 않았다거나 그
축조신고의 수리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보완·제출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사
건 허가신청을 반려할 수 없다.
2) 이 사건 옥외광고물이 설치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옥외광고물 앞 B역은 지붕
과 벽으로 막혀 있고, 위 역사 주변 철로에는 높은 차음벽이 설치되어 있어 지하철 *
호선 열차 운전사가 이 사건 옥외광고물에서 나오는 빛에 영향을 받을 우려는 거의 없
다. 더구나 지하철 *호선은 B역 구간에서 자동운전 시스템(ATO: Automatic Train
Operation)에 의하여 감속, 정지, 출발 등이 이루어지고, 운전사는 역 내 승객의 승하
차 여부 확인 및 출발 버튼 조작만을 담당할 뿐이어서, 설령 이 사건 옥외광고물에서
나오는 빛이 B역을 지나는 지하철 *호선 열차 운전사의 시야에 일시적으로 들어온다
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열차의 안전운행에 지장이 발생할 가능성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옥외광고물이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옥외광고물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항 제2호의 ‘교통수단의 안전과 이용자의 통행안전
을 해칠 우려가 있는 광고물 등’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는 위와 같은 사유
를 들어 이 사건 허가신청을 반려할 수도 없다.
3) 그럼에도 피고는 적법한 사유 없이 이 사건 허가신청을 반려하는 이 사건 처분
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사유의 특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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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처분서에는 처분사유가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제7
조 및 별지 제1호 ’그 밖의 사항‘에 따른 보완서류 미제출 및 옥외광고물법 제5조 제1
항 제2호’라고만 기재되어 있어 그 처분사유가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지 않다.
2) 앞서 본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피고는 선행 행정판결이 선고 및 확정된 이후 원고에게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 제
1항에 따른 공작물 축조신고와 철도안전법 제45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철도보호지구
행위신고가 수리되어야 하고, 신고의 수리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보완·제출하
여야 한다는 취지를 여러 차례 밝힌 이후 이 사건 처분을 하였던 점, ②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제7조 제1항에 의하면 옥외광고물 설치허가를 받으려는 사람은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는데, 위 서식 하단의 ‘그 밖의 사
항’ 란에는 “※ 인공구조물 설치허가 여부 및 다른 법령에 따라 인가·허가 등을 받아야
하는 토지나 건물 등에 광고물 등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그 인가·허가 여부를 적습니
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③ 피고가 이 사건 처분서에 근거법령으로 제시한 옥외광
고물법 제5조 제1항 제2호는 ‘누구든지 교통수단의 안전과 이용자의 통행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는 광고물 등을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피고는 원고에
게 철도보호지구 행위신고를 할 것을 요구하였고, 이후 서울철도공사와 열차 안전운행
지장 초래 우려 등과 관련하여 협의를 마칠 것을 수차례 요구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
면, 이 사건 처분의 처분사유는 ‘공작물 축조신고 및 철도보호지구 행위신고의 미완료’
(이하 ‘제1처분사유’라 한다)와 ‘철도차량 운행의 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음’(이하 ‘제2처
분사유’라 한다)으로 특정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 제1처분사유를 근거로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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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축법 제83조 제1항, 동법 시행령 제118조 제1항 제3호에 의하면 높이 4m를
넘는 장식탑, 기념탑, 첨탑, 광고탑, 광고판,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공작물을 건축물과
분리하여 축조할 때에는 관할관청에 신고를 해야 한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옥
외광고물은 높이가 9.4m 상당에 해당하는 LED 전광판이므로 위 규정에서 정한 ‘높이
4m를 넘는 광고판,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고, 이 사건 옥외
광고물은 이 사건 건물이 건축 완료된 이후에 별도로 이 사건 건물에 부합되지 아니한
상태로 축조될 예정이므로, 원고가 이 사건 건물 옥상에 이 사건 옥외광고물을 설치하
는 것은 ‘건축물과 분리하여 축조’하는 것에 해당되어 원칙적으로 건축법 제83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18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공작물 축조신고 대상에 해당한다(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3도13062 판결의 취지 참조).
2) 또한 철도안전법 제4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면 철도경계선으로부터 30미터 이
내의 지역에 인공구조물을 설치하려는 자는 이를 신고하여야 하는데, 원고가 이 사건
옥외광고물을 설치하려는 장소인 이 사건 건물 옥상은 B역 인근 철도경계선으로부터
30미터 이내에 위치해 있으므로(갑 제35호증 참조), 원고가 이 사건 건물 옥상에 이 사
건 옥외광고물을 설치하려면 철도안전법 제77조 제2항, 동법 시행령 제63조 제3항 제1
호 등에 따라 철도보호지구 행위신고 수리 업무를 위탁받은 것으로 보이는 서울교통공
사에 철도안전법 제45조 제1항에 따른 철도보호지구 행위신고를 하여야 한다.
3) 그러나 옥외광고물법 제3조 제3항은 제3조 제1항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 대상
에 해당하는 광고물 등의 허가 또는 신고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8조는 옥외광고물 설치의 허가 및 신고 수
리의 기준을 ‘광고물 등의 설치가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금지되는 것이 아닐 것’(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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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 ‘설치방법은 같은 법 제3장부터 제5장까지의 규정을 준수할 것’(제2호), ‘설치기간
은 별표 1의 기준에 맞을 것’(제3호)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
10호는 옥상간판이 건축법에 맞게 설계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그 외에 ‘옥외
광고물의 설치를 위한 공작물 축조신고나 철도보호지구 행위신고가 수리되었을 것’을
옥외광고물 설치의 허가 및 신고 수리의 기준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4) 한편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별지 제1호 서식의 ‘그 밖의 사항’ 란에는 ‘인공구조
물 설치허가 여부 및 다른 법령에 따라 인가·허가 등을 받아야 하는 토지나 건물 등에
광고물 등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그 인가·허가 여부를 적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기
는 하지만, 이는 옥외광고물의 설치 허가권자로 하여금 옥외광고물 설치 허가 신청인
이 옥외광고물을 설치하는 데 필요한 다른 인·허가 절차를 마쳤는지 여부를 참고할 수
있도록 한 것에 불과할 뿐, 위 기재 내용이 ‘인공구조물 설치허가 및 다른 법령에 따른
인·허가를 받을 것’을 옥외광고물 설치 허가의 요건으로 규정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5) 이상을 종합하면, 옥외광고물법 관계규정상 옥외광고물의 설치를 위한 공작물
축조신고 또는 철도보호지구 행위신고의 수리나 다른 법령에 따른 인·허가가 옥외광고
물 설치 허가의 요건이나 전제가 되는 것이라고 해석되지 아니하므로, 옥외광고물 설
치 허가권자가 그 허가 신청인의 공작물 축조신고나 철도보호지구 행위신고 수리 여부
를 심사할 권한이 있다거나 이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할 수 없고,
나아가 피고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2조 등을 근거로 허가 신청인에게 공작물 축
조신고나 철도보호지구 행위신고가 수리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그럼에도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이 사건 옥외광고물 설치에 관한 공작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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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조신고 또는 철도보호지구 행위신고가 수리되지 않았다거나 그 신고의 수리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보완·제출되지 않았음을 제1처분사유로 삼아 이 사건 허가신청
을 반려하였다. 따라서 피고가 제1처분사유를 들어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적법하다
고 볼 수 없다.
라. 제2처분사유를 근거로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
1) 옥외광고물법은 옥외광고물의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아름다운 경관과
미풍양속을 보존하고 공중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며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
함을 목적으로 하며(제1조), 무분별한 옥외광고물의 설치를 억제하여 쾌적하고 조화로
운 도시경관을 조성함과 동시에 공중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고자 일정한 지역·장소 및
물건에 옥외광고물을 설치하려는 자에 대하여 관할 행정청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도
록 규제를 하면서 그 광고물의 종류·모양·크기·색깔, 표시 또는 설치의 방법 및 기간
등 허가 또는 신고의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
며(제3조), 신호기 또는 도로표지, 소방시설 또는 소방용품 등과 유사하거나 그 효용을
떨어뜨리는 형태의 광고물(제5조 제1항 제1호 및 제1호의2), 교통수단의 안전과 이용
자의 통행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는 광고물(제5조 제1항 제2호) 등의 설치를 금지하여
관할 행정청이 위 광고물 등에 대하여 설치 허가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상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옥외광고물 설치의 허가요건 또는 금지요건이 ‘효용을 떨
어뜨리는’, ‘안전을 해칠 우려’ 등 불확정개념으로 규정되어 있어 그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할 행정청이 공익성과 합목적성에 따라 그 재량의 범위 내에서 결정할 수 있
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관할 행정청의 옥외광고물 설치 허가 내지 불허가 처분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한 것이라고 인정되지 않는 이상 행정청의 판단은 가급적 존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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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야 하고,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한지 여부는 사실오인, 비례·평등의
원칙 위배, 당해 행위의 목적 위반이나 동기의 부정 유무 등과 아울러 광고물의 종류·
모양·크기·색깔은 물론, 광고물이 표시될 지역, 장소 또는 방법, 광고물이 주변 환경이
나 교통수단과 이용자의 통행안전 등에 미칠 영향 등과 그 광고물의 설치가 금지됨으
로 인하여 상대방이 입게 될 재산권 침해를 비롯한 불이익 등의 사정 등 여러 가지 사
항들을 합리적으로 비교·교량하여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2)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8 내지 36호증 및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
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가 이 사건 허가신청과 관련하여 서울교통공사에 협의요청을 하자 서울
교통공사는 2024. 7. 17. 피고에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회신하였다.
나) C는 위 1. 다.항 기재와 같이 피고로부터 보완 요구를 받은 후 공작물 축조
신고와 철도보호지구 행위신고를 하였고, 원고는 서울교통공사에 이 사건 옥외광고물
의 구조계산서, 구조안전 및 내진설계 확인서, 구조상세도, 구조입면도, 마감상세도, 배
치도, 설계개요, 입면도, 지붕구조평면도, 지붕평면도 등을 제출하였는데, 위도면에는
이 사건 옥외광고물의 설치 위치와 방향, 설계방식, 조명 계획 등 이 사건 옥외광고물
비실명화로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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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열차운행의 안전성에 미칠 영향이 어떠한지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았다.
다) 원고는 위 1. 다. 3)항 기재와 같은 피고의 보완 요구에 대하여 2024. 11.
25. 서울교통공사에 열차 안전운행 관련 보완자료(갑 제35호증)를 제출하였다. 위 보완
자료의 내용은 별지 2 기재 및 영상과 같다.
라) 원고는 2024. 11. 29. 서울교통공사에 이 사건 옥외광고물 설치와 관련하여
*호선 D역 ~ B역 도시철도 설계도면을 제공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이에 관하여 서울
교통공사 담당자는 ‘원고 측에 도면 제공 여부는 기억이 불분명하나, 도면의 교각높이
는 일반도로 실제 시공된 높이가 반영되어 있지 않아서 이를 원고 측에 설명하였으며,
교각실측(측량)을 실시하여 열차운전사에 대한 화각영향 등 보완이 필요하여 재검토를
요청하고 추가검토가 필요함을 협의하였으나, 이후 연락이 없었다.’고 답변하였다[피고
가 2025. 10. 2. 제출한 참고자료 4(이 사건 변론종결일 이후 서울교통공사 담당자가
피고 측에 보낸 2025. 9. 30. 자 이메일) 참조].
마) 피고는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이던 2025. 4. 14. 서울교통공사에 이 사건 옥
외광고물 설치 건에 관한 추가 질의요청 공문을 발송하였고, 서울교통공사는 2025. 4.
23. ‘이 사건 옥외광고물 설치가 열차의 안전운행에 어떤 지장을 줄 수 있는지?’라는
항목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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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원고가 이 사건 옥외광고물을 설치하려는 규모, 위치와 방향, 인근 역사와
철로 등의 현황은 별지 3 기재 또는 영상과 같다(원고의 2025. 9. 26. 자 참고서면 및
피고가 2025. 10. 2. 제출한 참고자료 6 참조).
사) B역 인근을 통행하는 지하철 *호선 열차는 열차 맨 앞 칸과 맨 뒤 칸에 각
각 1명의 기관사가 탑승한 상태에서 자동운전방식으로 운행되고 있다.
3) 위 인정사실 및 그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건물
옥상에 이 사건 옥외광고물을 설치할 경우 그로부터 30m 이내에 있는 B역 주변 철로
를 통과하는 지하철 *호선 열차운행의 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보이므로, 피고가
이 사건 옥외광고물이 옥외광고물법 제5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금지되는 ‘교통수단의
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는 광고물’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
하다고 보기 어렵다.
가) 철도안전법 제40조의2 제1항,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76조의4 제2항에 의하
면, 운전업무종사자는 철도차량의 운전업무 수행 중 철도신호에 따라 철도차량을 운행
할 것, 철도차량의 운행 중에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를 사용하지 아니할 것, 철도운영자
가 정하는 구간별 제한속도에 따라 운행할 것, 열차를 후진하지 아니할 것(비상상황 발
생 등의 사유로 관제업무종사자의 지시를 받는 경우에는 가능), 정거장 외에는 정차를
비실명화로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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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 아니할 것(정지신호의 준수 등 철도차량의 안전운행을 위하여 정차를 하여야 하
는 경우에는 가능), 운행구간의 이상이 발견된 경우 관제업무종사자에게 즉시 보고할
것, 관제업무종사자의 지시를 따를 것 등 철도차량 운행에 관한 안전 수칙을 준수하여
야 한다.
비록 B역 인근을 통행하는 지하철 *호선 열차가 자동운전방식으로 운행되고 있
다고 하더라도 열차에 탑승한 기관사는 철도안전법 관계법령이 정한 대로 철도신호에
따라 철도차량을 운행하여야 하고, 정지신호가 있을 경우 정거장 외에서도 정차하여야
하며, 운행구간의 이상이 발견된 경우 관제업무종사자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하고, 관제
업무종사자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관제업무종사자의 지시를 받는 경우 열차를 후진하
여야 하는 등 철도차량 운행에 관한 안전 수칙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기관사
가 정지신호를 비롯한 철도신호와 운행구간의 이상 유무를 즉각 확인할 수 있어야만
위와 같은 철도차량 운행에 관한 안전 수칙을 준수할 수 있으므로, 이를 위해서는 기
본적으로 철도차량을 운행하는 기관사의 시야를 방해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나) B역 역사 내부는 지붕으로 덮여 있으나, D역과 B역 사이의 철로 구간은 교
각 위에 설치되어 있고 좌우 측면에 차음벽이 설치되어 있지만 지붕까지 덮여 있지는
않고, 차음벽은 지상 약 17m 높이까지 설치되어 있다. 이 사건 건물 의 높이가 지상
18.5m이고, 이 사건 옥외광고물의 다리 및 세로 높이까지 고려하면 이 사건 옥외광고
물의 최상단은 지상 약 26.7m에 이른다. 그렇다면 이 사건 옥상에 이 사건 옥외광고물
을 설치할 경우 거기에서 발산되는 빛이 B역 부근을 통행하는 열차 기관사의 시야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크고, 이로 인하여 B역 부근을 통행하는 열차 기관사가 정지신호
를 비롯한 철도신호와 운행구간의 이상 유무를 즉각적으로 발견하고 대처하는 데에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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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
원고가 제출한 보완자료(별지 2)에는 ‘지상 약 24m 높이에서 철로 구간을 내려
다보았을 때 이 사건 옥외광고물이 설치될 위치는 열차 운전석의 가시범위에 해당하지
않아 간섭 영향이 없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이 사건 옥외광고물의 최상
단에서 발산되는 빛이 미치는 범위와 영향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어서 열차 기관사의
시야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옥외광고물 설치 허가를 심사하는 과정에서 철도운행의 안
전에 위험을 초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원고로 하여금 철도보호지구 행위신
고를 마치거나 서울교통공사와 협의할 것을 요구하였는데, 원고가 제출한 설계도면으
로는 이 사건 옥외광고물이 열차운행의 안전성에 미칠 영향을 확인할 수 없었고, 원고
가 제출한 보완자료(별지 2)에는 ‘전광판의 수평 화각 및 수직 화각을 조정하고, 외부
밝기에 따라 휘도가 자동으로 조절되는 시스템을 적용하며, 야간 밝기를 350cd/㎡ 미
만으로 운영하고 영상 표출에 따른 번쩍거림을 최소화함으로써 이 사건 옥외광고물에
서 발산되는 빛이 주변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겠다.’는 계획이 기재되어 있다. 그러
나 이 사건 옥외광고물 설치 허가는 수익적 행정행위로서 원고가 이를 받으려면 스스
로 이 사건 옥외광고물의 설치로 인하여 철도운행의 안전이 저해될 우려가 없거나 현
저히 적다고 판단할 수 있는 객관적·과학적 근거나 자료를 어느정도 제시하여야 할 것
으로 보이는데, 원고가 제출한 위 보완자료는 원고의 추정치를 기재한 것에 불과하므
로 이를 근거로 이 사건 옥외광고물에서 발산되는 빛이 열차 기관사의 시야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하기는 부족하고, 이 사건 처분 이후 이 사건 소송 과정에
서도 원고가 실제 설치할 이 사건 옥외광고물로부터 나오는 빛의 밝기 및 방향, 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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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하여 철도운행의 안전에 지장이 초래되지 않는다는 점에 관한 객관적·과학적 자료나
전문가의 검토의견이 제출된 바 없다. 이에 따라 서울교통공사는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까지도 ‘옥외광고물 설치에 따른 열차 안전운행에 대한 지장 여부는 원인자가 전
문지식을 갖춘 자로 하여금 검토를 시행토록 하여야 하는데, 원고가 이를 이행하지 않
았고, 이 사건 옥외광고물 설치로 열차 안전운행에 지장이 초래될 우려가 있다.’는 의
견을 유지하고 있다. 이와 동일한 피고의 판단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한 것이라고
보이지 아니한다.
라) 피고가 이 사건 옥외광고물 설치를 허가하지 않음으로써 달성하려는 공익은
수많은 국민들의 생명 또는 신체의 안전과 직결되는 열차의 안전운행에 위험을 초래하
지 않는 것으로 매우 중대한 반면,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원고가 이 사건 옥외광고
물을 특정 위치에 설치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한 원고의 영업의 자유나 재산
권에 대한 제약이 사회통념상 용인하기 어려울 정도로 지나치게 크다고 보기 어렵다.
4) 따라서 피고가 제2처분사유를 들어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을 두고 재량권을 일
탈·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마. 소결론
이상 살핀 바와 같이 피고가 제1처분사유를 들어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적법하
다고 볼 수 없으나 제2처분사유를 들어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적법하므로, 결국 이
사건 허가신청을 반려할 사유가 없어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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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1
관계법령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광고물등의 허가 또는 신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ㆍ장소 및 물건에 광고물 또는 게시시설(이하 “광고물등”이라 한
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물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
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등”이라 한다)에게 허가를 받
거나 신고하여야 한다. 허가 또는 신고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각호 생략)
③ 제1항에 따른 광고물등의 종류ㆍ모양ㆍ크기ㆍ색깔, 표시 또는 설치의 방법 및 기간 등 허가 또는 신고의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금지광고물등)
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광고물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신호기 또는 도로표지 등과 유사하거나 그 효용(效用)을 떨어뜨리는 형태의 광고물등
1의2. 소방시설 또는 소방용품 등과 유사하거나 그 효용(效用)을 떨어뜨리는 형태의 광고물등
2. 그 밖에 교통수단의 안전과 이용자의 통행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는 광고물등
3.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2조 제1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에 따른 사행산업의 광고물등. 다만, 사행산
업통합감독위원회에서 직접 표시ㆍ설치하는 광고와 사행산업사업자가 영업장 및 장외발매소의 위치를
표시ㆍ안내하기 위하여 영업장 및 장외발매소에 설치하는 광고물등은 제외한다.
제7조(옥외광고심의위원회)
① 광고물등의 표시 또는 설치와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ㆍ도(특별자치시 및 특별
자치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시ㆍ군ㆍ자치구에 각각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
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광고물등과 도시경관과의 조화에 관한 사항
2. 광고물등의 디자인 개선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광고물의 표시 또는 설치와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거나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자치구 조례
로 정하는 사항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옥외광고물의 분류)
옥외광고물(이하 "광고물"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이 분류한다.
5. 옥상간판: 건물의 옥상에 따로 삼각형ㆍ사각형 또는 원형 등의 게시시설을 설치하여 문자ㆍ도형 등을 표
시하거나 승강기탑ㆍ계단탑ㆍ망루ㆍ장식탑ㆍ옥탑 등 건물의 옥상구조물에 문자ㆍ도형 등을 직접 표시
하는 광고물
제8조(허가 및 신고 수리의 기준)
법 제3조제3항에 따른 허가 및 신고 수리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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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광고물등의 표시가 법 제5조에 따라 금지되는 것이 아닐 것
2. 광고물등의 표시방법은 제3장부터 제5장까지의 규정을 준수할 것
3. 광고물등의 표시기간은 별표 1의 기준에 맞을 것
제15조(옥상간판의 표시방법)
옥상간판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표시해야 한다.
10. 옥상간판은 「건축법」에 맞게 설계하여야 하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건축사법」에 따라 건축사 업무신고를 한 자가 설계하여야 한다.
가. 높이가 180센티미터 이하인 간판
나. 게시시설 없이 옥상구조물에 입체형 또는 도료로 직접 표시하는 간판
[별지 제1호 서식]
- 18 -
■ 건축법
제83조(옹벽 등의 공작물에의 준용)
① 대지를 조성하기 위한 옹벽, 굴뚝, 광고탑, 고가수조(高架水槽), 지하 대피호,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
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작물을 축조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
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14조, 제21조제5항, 제29조, 제40조제4항, 제41조, 제47조, 제48조, 제55조, 제58조, 제60조, 제61조, 제
79조, 제84조, 제85조, 제87조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
에 따라 제1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옹벽 등의 공작물에의 준용)
① 법 제83조제1항에 따라 공작물을 축조(건축물과 분리하여 축조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할
때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를 해야 하는 공작물은 다음 각 호
와 같다.
3. 높이 4미터를 넘는 장식탑, 기념탑, 첨탑, 광고탑, 광고판,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③ 제1항 각 호의 공작물에 관하여는 법 제83조제3항에 따라 법 제14조, 제21조제5항, 제29조, 제40조제4항,
제41조, 제47조, 제48조, 제55조, 제58조, 제60조, 제61조, 제79조, 제84조, 제85조, 제87조 및 「국토의 계
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를 준용한다. 다만, 제1항제3호의 공작물로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공작물에 관하여는 법 제14조를 준용
하지 않고, 제1항제5호의 공작물에 관하여는 법 제58조를 준용하지 않으며, 제1항제8호의 공작물에 관하
여는 법 제55조를 준용하지 않고, 제1항제3호ㆍ제8호의 공작물에 대해서만 법 제61조를 준용한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4조(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건축 등)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건축물(일정 기간 내 철거가 예상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설건축물은 제
외한다)을 건축 또는 용도변경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하려면 그 지구단위계획에 맞게 하여야 한다. 다만, 지구
단위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6조(개발행위의 허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이하 “개발행위”라 한다)를 하려
는 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이하 “개발행위허
가”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다만, 도시ㆍ군계획사업(다른 법률에 따라 도시ㆍ군계획사업을 의제한 사업을
포함한다)에 의한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개발행위허가의 대상)
① 법 제56조제1항에 따라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2. 공작물의 설치 : 인공을 가하여 제작한 시설물(「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제외한다)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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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도안전법
제40조의2(철도종사자의 준수사항)
① 운전업무종사자는 철도차량의 운전업무 수행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철도차량 출발 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조치 사항을 이행할 것
2.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철도차량 운행에 관한 안전 수칙을 준수할 것
제45조(철도보호지구에서의 행위제한 등)
① 철도경계선(가장 바깥쪽 궤도의 끝선을 말한다)으로부터 30미터 이내[「도시철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
시철도 중 노면전차(이하 “노면전차”라 한다)의 경우에는 10미터 이내]의 지역(이하 “철도보호지구”라 한
다)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
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3. 건축물의 신축ㆍ개축(改築)ㆍ증축 또는 인공구조물의 설치
5. 그 밖에 철도시설을 파손하거나 철도차량의 안전운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행위
③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철도차량의 안전운행 및 철도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행위를 하는 자에게 그 행위의 금지 또는 제한을 명령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⑤ 철도운영자등은 철도차량의 안전운행 및 철도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
사에게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해당 행위 금지ㆍ제한 또는 조치 명령을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제77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철도안전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철도안전법 시행령
제46조(철도보호지구에서의 행위 신고절차)
① 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신고하려는 자는 해당 행위의 목적, 공사기간 등이 기재된 신고서에 설계도서(필
요한 경우에 한정한다) 등을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
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48조(철도보호지구에서의 안전운행 저해행위 등)
법 제45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2. 철도차량 운전자 등이 선로나 신호기를 확인하는 데 지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시설이나 설비를 설
치하는 행위
3. 철도신호등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시설물이나 조명 설비를 설치하는 행위
6. 그 밖에 열차의 안전운행과 철도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
는 행위
제63조(업무의 위탁)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77조제2항에 따라 철도보호지구 등의 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국가철
도공단법」에 따른 국가철도공단에 위탁한다.
- 20 -
1.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철도보호지구에서의 행위의 신고 수리,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노면전차 철도보
호지구의 바깥쪽 경계선으로부터 20미터 이내의 지역에서의 행위의 신고 수리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
른 행위 금지ㆍ제한이나 필요한 조치명령
■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76조의4(운전업무종사자의 준수사항)
② 법 제40조의2제1항제2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철도차량 운행에 관한 안전 수칙"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철도신호에 따라 철도차량을 운행할 것
2. 철도차량의 운행 중에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를 사용하지 아니할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경우로서 철도운영자가 운행의 안전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전에 사용을 허용한 경우
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철도사고등 또는 철도차량의 기능장애가 발생하는 등 비상상황이 발생한 경우
나. 철도차량의 안전운행을 위하여 전자기기의 사용이 필요한 경우
다. 그 밖에 철도운영자가 철도차량의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지 아니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3. 철도운영자가 정하는 구간별 제한속도에 따라 운행할 것
4. 열차를 후진하지 아니할 것. 다만, 비상상황 발생 등의 사유로 관제업무종사자의 지시를 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정거장 외에는 정차를 하지 아니할 것. 다만, 정지신호의 준수 등 철도차량의 안전운행을 위하여 정차를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운행구간의 이상이 발견된 경우 관제업무종사자에게 즉시 보고할 것
7. 관제업무종사자의 지시를 따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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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2
원고 제출 보완 자료
비실명화로 생략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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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3
현황 사진
1. 원고가 이 사건 옥외광고물을 설치하려는 위치 등 현황(원고의 2025. 9. 26.
자 참고서면)
(비실명화로 생략)
2. 역사 인근 사진(원고의 2025. 9. 26. 자 참고서면 및 피고의 2025. 10. 2.
자 참고자료 6)
(비실명화로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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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원고가 작성한 ‘근거리 현황(고도차)’ 자료(갑 제35호증 제2면)
비실명화로 생략
끝.반응형'법률사례 - 행정'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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