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OUT ME

-

Today
-
Yesterday
-
Total
-
  • [행정 판결문]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59633 - 수도권광역급행철도 C노선 민간투자사업 실시계획 승인처분취소
    법률사례 - 행정 2025. 12. 31. 19:17
    반응형

     

    [행정]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59633 - 수도권광역급행철도 C노선 민간투자사업 실시계획 승인처분취소.pdf
    0.18MB
    [행정]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59633 - 수도권광역급행철도 C노선 민간투자사업 실시계획 승인처분취소.docx
    0.01MB

     

     

    - 1 -
    서 울 행 정 법 원
    제 1 2 부
    판 결
    사 건 2024구합59633 수도권광역급행철도 C노선 민간투자사업 실시계
    획 승인처분취소
    원 고 1. 주식회사 A
    2. 주식회사 B
    3. S
    4. D
    5. E
    6. F
    7. G 
    8. H 
    9. I 
    10. J 
    11. K 
    12. L 
    13. M 
    피 고 국토교통부장관
    피고보조참가인 N 주식회사
    - 2 -
    변 론 종 결 2025. 6. 19.
    판 결 선 고 2025. 10. 2.
    주 문
    1. 원고들의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위적으로, 피고가 2023. 12. 27.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891호로 고시한 수도권광
    역급행철도 C노선 민간투자사업 실시계획 승인처분 중 별지 목록 기재 토지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
    예비적으로, 피고가 2023. 12. 27.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891호로 고시한 수도권광
    역급행철도 C노선 민간투자사업 실시계획 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등
    가. 원고들의 지위 및 신탁계약 체결
    원고 주식회사 A(이하 ‘원고 A’라 한다)는 서울 동대문구(비실명화로 생략) 토지 
    및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O’라는 명칭의 건물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사로, 원고 주식회사 B(이하 ‘원고 B’라 한
    다)가 100% 지분을 소유하고 있다. 
    - 3 -
    원고 A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이하 모두 합하여 ‘나머지 원고들’이라 한다)은 아
    래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을 단독 또는 공동으로 소유하다가, 2020. 7. 15. 이 사건 부
    동산에 관하여 위탁자를 나머지 원고들, 수탁자를 P 주식회사(이하 ‘P’라 한다), 주채무
    자를 원고 B로 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을 포함한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신
    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P 앞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신탁등기를 마쳐주었
    다.
    ○ 나머지 원고들의 소유 현황
    ○ 이 사건 신탁계약(‘갑’은 나머지 원고들을, ‘을’은 P를 칭한다)
    소재지 구분 면적(㎡) 소유자
    서울 
    동대문구
    ***-* 토지 398 원고 B, H, I, J, K, L, G, F, E, D, S
    ***-* 토지 238.4 원고 B
    ***-*토지 61.5 원고 M
    ***-* 
    건물
    지층 257.89 원고 H, I, J, K, L
    1층 1호 60.5 원고 B
    1층 2호 60.5 원고 G
    1층 3호 60.5 원고 B
    1층 4호 60.5 원고 B
    2층호 243.17 원고 F, E 각 4분의 1 지분
    원고 D 2분의 1 지분
    3층호 243.17 원고 S
    ***-* 
    건물   175.14 원고 B
    ***-* 
    건물   57.77 원고 M
    제18조(신탁부동산 처분시기)
    ① 을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신탁기간 종료 전이더라도 우선수익자의 청구
    에 의하여 신탁부동산을 처분할 수 있다.
    1. 우선수익자와 채무자 간에 체결한 여신거래 및 보증채무약정 불이행시. 단 갑이 주채
    무자가 아닌 경우에는 갑과 우선수익자간의 보증계약, 담보설정계약 등에 기한 채무불
    비실명화로 생략
    - 4 -
    이행시
    제19조(처분방법)
    ① 공개경쟁 입찰로 매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유찰시 다음 공매공고 전까지 전차 
    공매조건으로 수의계약할 수 있다.
    ② 제20조에서 정한 금액 이상을 제시한 응찰자 중 매수희망금액이 가장 높은 자를 낙찰자
    로 결정한다.
    제20조(공매 예정가격)
    ① 신탁부산의 처분 시 예정가격은 감정평가 전문기관의 감정평가액 이상으로 을이 결정하
    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신탁기간 개시 후 6개월 이내로서 가격변동 요인이 발생
    하지 않을 경우에는 수익권증서상의 신탁부동산가격 이상으로 을이 결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예정가격으로 처분되지 않을 경우 다음 처분예정가격은 직전의 처분시 예정가
    격을 기준으로 10% 해당액을 순차적으로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제25조(신탁계약의 종료)
    ① 이 신탁계약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종료한다.
    3. 제18조에 의한 신탁부동산의 처분으로 양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때
    <이 사건 신탁계약 특약사항>
    제14조(신탁부동산의 처분)
    ① 공동 1순위 우선수익자는 각각 단독으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을에게 서
    면으로 신탁부동산의 처분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갑 및 다른 1순위 우선수
    익자는 민·형사상 아무런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1. 이 사건 신탁계약 제18조 제1항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3. 갑 또는 주채무자와 우선수익자 사이에 체결한 여신거래 등의 규정을 위반하여 기한
    이익의 상실 등 채권회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③ 신탁부동산의 처분시 처분 금액은 수탁자가 지정하는 감정평가법인에서 정한 감정평가
    금액으로 한다. 갑, 주채무자 또는 우선수익자의 이의가 있는 경우 협의하여 처분 금액
    을 정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복수의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을 산술평
    균하여 산정한다.
    ④ 제3항과 관련하여 신탁부동산의 처분에 의한 소유권을 매수인에게 이전할 경우에는 별
    도의 합의가 있거나 법령상 허용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탁부동산에 대한 인허
    가권, 신탁계약상의 권리, 신탁부동산의 지상에 건축 중인 건물 및 지상권, 신탁부동산과 
    - 5 -
    이후 이 사건 신탁계약의 당사자들은 2021. 1. 15., 2022. 5. 24., 2025. 1. 24. 이 
    사건 신탁계약상 제1순위 우선수익자와 주채무자를 변경하는 계약을 순차로 체결하였
    고, 이를 통하여 최종적으로 이 사건 신탁계약의 주채무자는 원고 A로, 제1순위 우선
    수익자는 Q유동화전문 유한회사(이하 ‘Q’라 한다)로 변경되었다.
    나. 피고의 수도권광역급행철도 C노선 민간투자사업 실시계획 승인 고시
    피고는 2023. 12. 27.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891호로 수도권광역급행철도 C노선 
    민간투자사업 실시계획 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고시하였다. 이 사건 
    처분에는 별지 목록 기재 토지를 수용할 것이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다.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공매절차 진행 등 
    Q는 2025. 1. 24. 원고 A에게 ‘원고 A를 차주로 하는 대출약정의 기한의 이익 상
    실사유가 2024. 7. 24. 자로 발생하였으므로, 대출원금 19,200,000,000원 및 연체이자 
    1,079,642,175원을 즉시 상환할 것’을 통지하였으나 원고들은 위 대출원리금을 변제하
    관련된 광업권 등의 제반 권리를 포함하여 처분 또는 이전된다.
    ⑤ 제3항 내지 제4항과 관련하여 신탁부동산의 소유권이전 시 갑은 권리의 포기 및 이전
    (양도, 사업시행자 변경 등)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을, 우선수익자 및 매수인에게 이행하
    여야 한다.
    ⑦ 제1항의 처분사유가 발생하여 공매절차를 진행하는 경우 신탁부동산의 매각은 공개경쟁
    입찰의 방법을 원칙으로 하며, 인터넷자산처분시스템을 이용할 경우 인터넷자산처분시스
    템 절차에 따른다. 이 경우 공매공고에서 달리 정함이 없는 한 단독입찰도 유효한 것으
    로 본다.
    ⑧ 제1항의 처분사유가 발생하여 공매절차를 진행하는 경우 공매공고에 달리 정함이 없거
    나 법령상 허용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탁부동산과 관련된 일체의 권리(제4항에 
    규정된 제반 권리를 포함한다)도 함께 환가되며, 갑은 이에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
    기하지 아니한다.
    ⑪ 제3항 내지 제5항에 의한 신탁부동산의 처분행위시에 을이 처분대금을 직접 수령하지 
    않는 경우에는 갑 및 우선수익자에 대한 정산 의무를 면한다.
    - 6 -
    지 못하였다. 이에 Q는 2025. 2. 3. P에게 이 사건 신탁계약 특약사항 제14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신탁부동산의 처분사유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공매절차 진행을 요청하였다.
    P는 2025. 2. 5., 2025. 2. 19. 원고들에게 채무이행을 최고한 후 2025. 3. 6. 이 사
    건 부동산에 대하여 2025. 3. 17.부터 2025. 3. 21.까지 5회차에 걸쳐 최초 공매예정가
    격을 32,327,946,000원으로, 5회차 공매예정가격을 22,200,000,000원으로 하는 공매를 
    진행하되, 최종공매(5회차)가 유찰된 이후 5회차 공매조건 이상으로 수의계약 체결이 
    가능하다는 내용으로 공매를 공고하였다.
    원고들은 20**. *. **. P를 채무자로 하여 공매절차금지 가처분을 신청하였으나,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 *. **. 원고들에게 피보전권리가 소명되지 않았다고 보아 기
    각하였다(위 법원 20**카합*****).
    5회차 공매에서 Q는 22,200,000,000원으로 입찰에 참가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낙
    찰받았고, P와 Q는 2025. 3. 25. 공매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며, P는 2025. 4. 
    21.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Q 앞으로 2025. 3. 27. 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
    전등기를 마쳐주었고, 신탁재산의 처분을 원인으로 신탁등기가 말소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15 내지 2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소의 적법 여부
    가. 피고 및 피고보조참가인의 주장
    원고들은 이 사건 처분, 특히 이 사건 부동산을 수용하는 내용에 관하여 절차적으
    로, 실체적으로 위법하다고 다투고 있으나, 원고들은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가 아니
    - 7 -
    므로 이 사건 처분에 관한 아무런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지지 않는다. 즉, 원고 A는 이 
    사건 부동산 지상에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시행자에 불과하고, 나머지 원고들도 이 사
    건 부동산의 신탁계약상 위탁자에 불과하다. 게다가 이 사건 부동산이 2025. 4. 21. 공
    매로 제3자에게 소유권 이전됨에 따라 이 사건 신탁계약은 종료되었으므로, 원고들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해 아무런 이해관계를 가지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들에게는 이 사
    건 처분을 다툴 원고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
    나. 관련 법리
    행정소송법 제12조에 의하면, 취소소송은 처분 등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 행정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에서의 원고적격이 있는지 여부
    는 당해 처분의 상대방인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고, 여기서 말하는 법률상 이익이라 함은 
    당해 처분의 근거 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이 있는 경우를 
    가리키며, 간접적이거나 사실적․경제적 이해관계를 가지는 데 불과한 경우는 포함되
    지 아니한다(대법원 2001. 9. 28. 선고 99두8565 판결 참조).
    다. 판단
    앞서 본 사실과 앞서 든 증거, 갑 제35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 원고들에게 이 사
    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1) 원고 A는 이 사건 부동산 지상에서 이 사건 사업을 추진하던 시행사이고, 나머
    지 원고들은 P에 이 사건 부동산을 신탁한 위탁자에 불과한바, 원고들이 이 사건 부동
    산에 관하여 소유권 등과 같은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진다고 보기 
    - 8 -
    어렵다. 게다가 이 사건 부동산은 이 사건 신탁계약 특약사항 제14조 제1항 제3호의 
    신탁부동산 처분사유가 발생하여 공매가 진행되었고, 그 결과 최종적으로 Q에게 소유
    권이 이전되었는바, 이 사건 신탁계약의 종료를 규정하고 있는 이 사건 신탁계약 제25
    조 제1항 제3호(제18조에 의한 신탁부동산의 처분으로 양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때)에 따라 이 사건 신탁계약은 종료되었다. 이로써 나머지 원고들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거나, 원고 A가 이 사건 사업을 더 이상 시행할 수 없
    게 되었음은 분명하므로, 원고들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어떠한 이해관계도 가지지 
    않는다.
    2) 원고들은 P가 이 사건 부동산의 공매절차를 진행하면서 이 사건 신탁계약 특약
    사항이 정한 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원고들에게는 신탁법 제43조에 따라 P에게 신탁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의 원상회복을 구할 권리가 있는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이 정한 ‘관계인’으로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주장하나, 다음의 이유로 위 주장은 받아들
    일 수 없다. 
    ① 원고들은 이 사건 신탁계약 특약사항 제14조 제3항을 들어, P는 직접 감정평
    가법인을 지정하고 그 감정평가금액 이상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매각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데도 R 주식회사(이하 ‘R’이라 한다)로 하여금 감정평가법인을 지정하도록 하고, 
    이 사건 부동산이 감정평가금액보다 낮은 222억 원에 매각되도록 하였으므로 그 의무
    를 위반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신탁계약 특약사항 제14조 제3항이 “신
    탁부동산의 처분시 처분 금액은 수탁자가 지정하는 감정평가법인에서 정한 감정평가금
    액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고, R의 의뢰에 따라 T가 이 사건 부동산을 2025. 1. 16. 기
    - 9 -
    준 26,939,955,000원으로 감정평가액을 산정한 사실, 최종적으로 이 사건 부동산이 Q
    에 매각된 금액은 222억 원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거나, 앞서 든 증거에 의해 인정
    되기는 한다. 그러나 ㉠ 이 사건 신탁계약 특약사항 제14조 제3항이 공매절차 진행을 
    전제로 한 규정인지 불분명하다. 즉, 이 사건 신탁계약 특약사항 제14조 제1항은 이 
    사건 신탁계약 제18조 제1항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등에 이 사건 부동산을 처분할 수 
    있다고 정하면서 제3항 내지 제5항에서 신탁부동산의 처분금액, 처분시 포함되는 권리 
    및 처분에 필요한 조치 이행 의무 등을 정하고 있다. 그러면서 신탁부동산을 공매절차
    를 통해 처분하는 경우에 관하여는 같은 조 제7항, 제8항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고, 같
    은 조 제11항에서는 제3항 내지 제5항에 따라 처분을 할 때 일정한 경우 P의 정산 의
    무를 면제하고 있는 등 위 특약사항은 신탁부동산의 공매절차와 그 외 처분절차를 구
    분하고 있는데, 위 제14조 제3항은 공매절차에 관한 규정으로 볼 수 없는 점, 나아가 
    신탁부동산의 처분 금액을 감정평가금액으로 확정적으로 정한다는 위 조항 본문의 내
    용은 물론 나머지 원고들, 주채무자 또는 우선수익자의 이의가 있는 경우 협의하여 처
    분 금액을 정한다는 내용의 단서 조항의 내용 모두 공매절차의 성격에 부합하지도 않
    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위 조항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공매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 ㉡ 원고들은 감정평가금액에 대하여 수탁자인 P가 아니라, R이 감정평
    가법인을 지정하였기 때문에 감정평가금액이 부당하게 낮게 산출되었다는 취지로도 주
    장하나, 감정평가서에는 ‘제출처’로 R 뿐만 아니라, P가 기재되어 있는바, 원고들이 주
    장하는 P와 R의 관계(모두 U에 속해 있다)에 비추어 볼 때 P가 감정평가법인 지정에 
    관한 의무를 게을리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고보조참가인으로부터 보상업무 위
    탁을 받은 한국부동산원이 2024. 12. 31.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약 259억 원(토지 
    - 10 -
    부분 약 256억 원, 건물 부분 약 3억 원)의 보상금을 제시한 점에 비추어 볼 때 T가 
    제시한 감정평가금액이 부당하게 낮게 산정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 P는 이 사건 
    신탁계약이 정한 처분사유가 발생하자 감정평가액을 기초로 정해진 최초 처분예정가격 
    약 323억 원에서 매회 약 8~9%를 감액하여 2차 내지 5차 최저 입찰가격을 약 294억 
    원, 약 267억 원, 약 243억 원, 최종적으로 222억 원으로 각 정하여 공매절차를 진행
    하였는바, P가 그 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다.
    ② 신탁법 제43조 제1항은 본문에서 ”수탁자가 그 의무를 위반하여 신탁재산에 
    손해가 생긴 경우 위탁자, 수익자 또는 수탁자가 여럿인 경우의 다른 수탁자는 그 수
    탁자에게 신탁재산의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으나, 그 단서에서 ”다
    만, 원상회복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한 경우, 원상회복에 과다한 비용이 드는 
    경우, 그 밖에 원상회복이 적절하지 아니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부동산처럼 공매절차를 통해 제3자에게 소
    유권이 이전된 경우는 위 단서가 적용되어 수탁자들에게는 신탁재산의 원상회복이 아
    닌, 손해배상 청구만이 가능하다고 해석하여야 한다. 나아가 원고들이 위 규정에 따른 
    원상회복을 구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신탁재산으로의 원상회복을 구하는 것이지, 이로
    써 곧바로 원고들 소유로 회복되는 것도 아니므로, 원고들의 주장은 어느모로 보나 받
    아들이기 어렵다.
    ③ 나아가 원고들이 주장하는 토지보상법상 ‘관계인’의 지위는 토지보상법 제85
    조 제1항에 따라 수용재결에 불복할 수 있는 자일 뿐이므로, 곧바로 관계인에게 이 사
    건 처분을 다툴 원고적격이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게다가 위 법에 따른 관계인 
    정의(사업시행자가 취득하거나 사용할 토지에 관하여 지상권ㆍ지역권ㆍ전세권ㆍ저당권
    - 11 -
    ㆍ사용대차 또는 임대차에 따른 권리 또는 그 밖에 토지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를 
    가진 자나 그 토지에 있는 물건에 관하여 소유권이나 그 밖의 권리를 가진 자. 같은 
    법 제2조 제5호)에 비추어 볼 때, 원고들을 그에 준하는 권리를 가진 자라고 보기도 
    어렵다.
    3) 원고들은 P가 Q가 이 사건 부동산을 저가에 낙찰받게 할 목적으로 공매를 위
    법하게 진행하였는바, 이는 형법상 배임행위에 해당하면서 동시에 민법 제103조에 해
    당하여 무효이므로 원고들이 여전히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에 해당하여 원고적격이 
    인정된다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P가 이 사건 부동산
    의 공매를 진행한 것이 배임행위에 해당하여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보기 부
    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별지 목록 기재 토지(원고들이 주위적으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범위) 
    중 이 사건 부동산을 제외한 토지, 즉 서울 동대문구 (비실명화로 생략) 토지는 원고들
    이 소유한 적 없고 이 사건 사업에 포함되는 것도 아닌바, 원고들이 위 토지 관련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어떠한 법률상 이익이 있는 것인지 아무런 증명이 없다. 
    3. 결론
    원고들의 소는 부적법하므로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12 -
    별지 
    목 록
    비실명화로 생략
    끝.

    반응형

    댓글

Designed by Ti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