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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 판결문] 서울행정법원 2025구합53547 - 과징금부과처분취소
    법률사례 - 행정 2025. 12. 31. 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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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 서울행정법원 2025구합53547 - 과징금부과처분취소.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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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 서울행정법원 2025구합53547 - 과징금부과처분취소.doc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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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
    서 울 행 정 법 원
    제 1 3 부
    판 결
    사 건 2025구합53547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원 고 1. 주식회사 A
    2. B
    피 고 국토교통부장관
    변 론 종 결 2025. 8. 28.
    판 결 선 고 2025. 10. 30.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4. 8. 5. 원고 주식회사 A에 대하여 한 200,000,000원의 과징금 부과처분 
    및 2024. 8. 5. 원고 B에 대하여 한 30일의 항공종사자(항공정비사) 자격증명 효력정지
    처분을 각 취소한다. 
    - 2 -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주식회사 A(이하 ‘원고 회사’라 한다)는 국내외 항공운송업 등을 영위하는 
    항공운송사업자이고, 원고 회사 소속 직원인 원고 B는 항공종사자(항공정비사) 자격증
    명을 받고 C공항 I로 항공기 정비업무를 수행하였다.
    나. 원고 회사 보유 항공기(기종: ****, 이하 ‘이 사건 항공기’라 한다)가 20**. **. 
    **. E공항에서 이륙하여 C공항으로 비행(D)하던 중 우측 공압 차단 경고등이 점등(R 
    Bleed Trip Off)되었고, 이 사건 항공기의 기장은 C공항에 이 사건 항공기를 착륙시킨 
    후 탑재용 항공일지에 위 결함 발생사실을 기록하였다. 
    다. 이 사건 항공기가 C공항에 1시간 40분가량 주기되어 있는 동안 원고 B는 위 결
    함에 대하여 점검한 후 기장에게 MEL(Minimum Equipment List, 최소장비목록)1) 
    36-08을 적용하여 조치할 것을 제안하였으나, 기장은 MEL 21-01-01-01을 적용할 것
    을 제안하였다. 이에 원고 B는 MEL 21-01-01-01을 적용하기로 하고 원고 회사의 본
    사 정비통제팀에 연락하여 이 사건 항공기의 우측 공압 차단 경고등이 점등된 사실과 
    MEL 21-01-01-01을 적용하겠다는 점을 알렸으며, 원고 B와 기장은 이 사건 항공기의 
    위 결함에 대하여 MEL 21-01-01-01에 따른 조치를 하여 정비이월(Defer)하기로 하고 
    탑재용 항공일지에 그 사실을 기록하였다.
    라. 이 사건 항공기가 같은 날 MEL 21-01-01-01에 따른 조치를 취한 상태로 C공항
    을 이륙하여 비행(F)한 후 E공항에 착륙하자, 원고 회사는 E공항에 근무하는 확인정비
    1) 정해진 조건 하에 특정 장비품이 작동하지 않는 상태에서 항공기 운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이다. MEL은 항공기의 
    안전 운항에 영향을 주지 않는 일부 부품이 작동하지 않더라도 특정한 조건 하에서 해당 항목의 정비를 이월(Defer)한 
    채 항공기를 계속하여 이륙 또는 운항할 수 있도록 한다. 
    - 3 -
    사로 하여금 항공일지 기록사항을 확인하고 이 사건 항공기에 발생한 결함을 정비하도
    록 하였다.
    마. 위 확인정비사는 20**. **. **. 공압계통 고장탐구매뉴얼(FIM, Fault Isolation 
    Manual) 36-10에 따라 이 사건 항공기의 엔진카울을 열어 고장탐구를 실시하였고, 프
    리쿨러 조절밸브(PCV, Precooler Control Valve) 부품을 교체함으로써 이 사건 항공기
    의 결함을 해소하였다. 
    바. 피고는 2024. 8. 5. ‘이 사건 항공기가 D 비행 중 공압계통 차단 결함 경고등이 
    점등되었으나, 결함과 무관한 정비이월 항목을 적용하고 후속 F를 운항하였다. 이는 운
    항규정 또는 정비규정을 준수하지 않고 최소장비목록(MEL) 또는 외형변경목록에 규정
    된 절차를 위반하여 운항한 경우 또는 업무를 수행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 
    회사에 대하여 구 항공안전법(2024. 1. 16. 법률 제200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92조 제1항, 제2항, 제93조 제7항 후단, 구 항공안전법 시행령(2023. 
    12. 12. 대통령령 제339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1조 제1
    항, [별표 3] 제1호 나목, 제2호 호목 2), 구 항공안전법 시행규칙(2024. 5. 31. 국토교
    통부령 제13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65조, [별표 35] 
    제4호 31)에 따른 처분기준에서 1/2을 감경2)한 2억 원의 과징금 부과처분을, 같은 이
    유로 원고 B에 대하여 법 제43조 제1항 제30호, 제5항, 제93조 제7항 후단, 시행규칙 
    제97조 제1항, [별표 10] 제2호 가목 34)에 따라 30일의 항공종사자(항공정비사) 자격
    증명 효력정지처분을 각각 하였다(이하 순서대로 ‘제1처분’, ‘제2처분’이라 하고, 제1처
    분과 제2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3) 
    2) 피고는 원고 회사가 2022년도 항공교통서비스의 안전성 평가에서 ‘매우 우수’를 받은 점을 감경사유로 참작하였다. 
    3) 원고 B에 대한 항공종사자(항공정비사) 자격증명 효력정지 기간은 20**. *. **.부터 20**. *. **.이었는데,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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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원고들은 2024. 9. 12.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이 사건 각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25. 3. 2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7호증 및 을 제2, 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등
    가. 관계 법령: 별지 1 기재와 같다. 
    나. 원고 회사의 정비규정: 별지 2 기재와 같다(갑 제6호증). 
    3. 이 사건 각 처분의 위법여부
    가. 원고들 주장의 요지
    1) 원고들이 이 사건 항공기의 결함에 대하여 적용한 정비이월 항목보다 더 적합
    한 정비이월 항목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관계 법령에서 최소장비목록(MEL)을 규정한 
    취지, MEL 36-08과 MEL 21-01-01-01 간의 차이가 극히 미미하므로, 이 사건 항공기
    의 결함에 대하여 원고들이 다른 MEL 항목을 적용하였더라도 원고들이 취하여야 할 
    조치는 실질적으로 달라지지 않는 점, 원고들은 이 사건 항공기 운항 당시의 상황을 
    바탕으로 최선의 판단을 하였고, 단지 편의를 위하여 잘못된 판단임을 알면서도 이를 
    강행한 것이 아닌 점, 결과적으로 이 사건 항공기의 감항성(堪航性, airworthiness)4)에 
    문제가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들이 법 제93조 제7항이 규정한 ‘운항규정 또는 
    정비규정을 준수할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각 처분
    을 하여야 할 정당한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
    위 효력정지기간이 20**. *. **.부터 20**. **. **.으로 조정되었다(갑 제7호증 참조). 
    4) 항공기가 안전하게 운용될 수 있는 성능을 일컫는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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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나아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각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다. 
    가) 「항공분야 행정처분 업무처리 절차에 관한 규정」(2021. 7. 21. 국토교통부
    훈령 제1411호로 개정·시행된 것, 이하 ‘이 사건 규정’이라 한다) [별표 1]은, 법 제92
    조에 따른 과징금 부과 대상인 항공운송사업자에 2개 이상의 감경사유가 있으면 시행
    령이 정한 처분기준에서 2/3를 감경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원고 회사가 피고의 
    2024. 3. 11. 자 안전개선명령을 조속히 이행한 후 그 증빙자료를 행정처분심의위원회
    에 제출한 점, 원고 회사가 MEL 36-08 대신 MEL 21-01-01-01을 적용하였다고 하더
    라도 이 사건 항공기의 안전 운항에 아무런 차이가 발생하지 않으며 실제로 이 사건 
    항공기는 안전하게 운항된 후 결함이 해소되었으므로 원고 회사의 법 위반 행위의 결
    과가 중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종합하면, 원고 회사는 적어도 2개 이상의 감경사유
    가 있다. 그럼에도 제1처분은 원고 회사가 2022년도 항공교통서비스 안전성 평가에서 
    ‘매우 우수’를 받았다는 점만을 감경사유로 보아 처분기준에서 1/2을 감경한 것이므로, 
    이 사건 규정 [별표 1]이 정한 기준에 위반될 뿐만 아니라 비례의 원칙에도 위반된다. 
    나) 원고 B로서는 당시 상황에 비추어 최선의 판단을 한 결과 MEL 
    21-01-01-01을 적용하여 정비이월을 한 점, 원고 B가 MEL 21-01-01-01보다 더 적합
    한 항목을 적용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원고들이 취하였어야 할 조치가 크
    게 달라지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제2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하여 비례의 원칙에 위
    반되고, 피고가 이 사건 항공기의 출발 여부에 관한 최종적인 결정권을 가지는 기장에 
    대해서는 행정지도만을 하였음에도 원고 B에 대하여 제2처분을 한 것은 평등의 원칙
    에 위반된다. 
    3) 따라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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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처분사유의 존부
    1) 침익적 행정행위의 근거가 되는 행정법규는 엄격하게 해석·적용하여야 하고 그 
    행정행위의 상대방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러나 행정법규의 해석 역시 그 규범적 의미를 명확히 하여 이를 구체적 
    사실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작업으로서, 다른 법률과 마찬가지로 우선 법문상 어구
    나 문장의 가능한 언어적 의미내용을 명확하게 하고(문리해석), 동시에 다른 법률과의 
    관련성 등을 고려하여 논리적 정합성을 갖도록 해석하여야 하는 것이며(논리해석), 행
    정법규의 문언이나 논리에 따르는 것만으로는 그 규정의 법규범으로서 의미를 충분히 
    파악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질서 전체의 이념, 그 행정법규의 기능, 입법연혁, 입법취
    지 및 목적, 그 행정법규의 보호법익과 보호의 목적, 행위의 형태 등 여러 요소를 종합
    적으로 고려하여 행정법규의 통상적인 의미범위 내에서 그 의미를 구체화할 수 있다
    (목적론적 해석).
    위와 같은 해석방법에 기초하여 관계 법령의 의미에 관하여 본다. 법 제32조 제1
    항, 제91조 제1항 제43호, 제93조 제1항, 제2항, 시행규칙 제70조 등은, 항공운송사업
    자는 항공기의 운항에 관한 운항규정 및 정비에 관한 정비규정을 마련하여 국토교통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하고, 항공기에 대하여 정비 등을 한 경우에는 항공정비사 자격
    증명을 받은 사람 등으로부터 그 항공기에 대하여 인가받은 정비규정에 포함된 정비프
    로그램 또는 검사프로그램에 따른 방법, 인가받은 기술자료 또는 절차에 따른 방법, 항
    공기 등의 제작사에서 제공한 정비매뉴얼 또는 기술자료에 따른 방법, 항공기 등 제작
    국가 정부가 승인한 기술자료에 따른 방법,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 등이 인정하는 기
    술자료에 따른 방법에 따라 감항성을 확인받아야 하며, 그렇지 아니하면 그 항공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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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항해서는 아니되고, 항공운송사업자와 항공기의 운항 또는 정비 업무 종사자는 인가
    받은 운항규정 또는 정비규정을 준수하여야 하고, 이를 준수하지 아니하고 항공기를 
    운항·정비하거나 업무를 수행한 경우 운항증명 취소 또는 자격증명 취소 등의 제재처
    분을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수의 승객이 탑승한 항공기를 운항하는 경우에는 승객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
    는 데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고, 항공기 운항에 관련된 일련의 전체 과정(운항 이전, 운
    항 중, 운항 이후)에서 정확하고 적절한 점검, 확인, 조종, 정비 등을 통하여 최적의 안
    전성을 확보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중요한 일이다. 이를 고려하여 위 관계 법령은 항공
    운송사업자로 하여금 항공기의 감항성, 즉 항공기가 항공에 적합한 안전성의 기준을 
    충족하여 안전하게 운용할 수 있는 성능을 확인·유지하는 데 적절한 운항규정 및 정비
    규정을 마련하고 이를 준수하도록 강제하고, 이를 준수하지 아니하는 행위를 규제하는 
    것이다. 
    항공기 운항에 관한 최적의 안전성 확보의 중요성을 감안하면, 항공기에 결함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항공운송사업자 등은 원칙적으로는 운항규정 및 정비규정에 따라 
    결함사항을 수정조치 후 비행하여야 하지만, 예외적으로 감항성에 영향이 없거나 직접 
    운항에 지장이 없는 등 비행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인가된 방법에 따라 
    결함 수정을 일시적으로 연기할 수 있되[이를 정비이월(Defer)이라 한다], 이때에도 항
    공기에 발생한 결함사항을 정확하게 파악한 후 결함원인을 정확히 인지하기 위해 최적
    의 수단과 방법을 선택하여 엄격한 절차에 따라 고장탐구를 실시하고 이를 기초로 결
    함사항에 대응하는 가장 적합한 항목의 최소장비목록(MEL) 또는 외형변경목록(CDL)을 
    적용하여 그에 따른 조치를 취한 경우에만 운항규정 및 정비규정을 준수한 것이라고 
    - 8 -
    보아야 한다.
    만약 항공운송사업자 등이 항공기에 발생한 결함사항 및 결함원인을 정확히 인지
    하지 못한 상태에서 결함과 별다른 관련이 없는 최소장비목록(MEL) 등을 선택하여 그
    에 따른 조치를 취한 경우라도 운항규정 및 정비규정을 준수한 것이라고 해석한다면, 
    운항규정 및 정비규정 준수 여부가 사실상 항공운송사업자 등의 의사나 능력에 좌우되
    는 것과 다를 바 없고, 항공운송사업자 등이 최적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데 필요한 수
    준까지 운항규정 및 정비규정 준수의무를 이행할 것을 기대할 수 없으므로, 항공안전
    법 관계 법령이 항공운송사업자 등으로 하여금 운항규정 및 정비규정을 마련하고 이를 
    준수하도록 강제하는 취지에 부합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항공운송사업자 등이 최적의 
    수단, 방법 및 절차를 선택하여 항공기에 발생한 결함사항에 대한 고장탐구를 실시하
    고 결함사항에 대응하는 가장 적합한 항목의 최소장비목록(MEL)에 따른 조치를 취하
    지 아니한 채 결함사항과 관계없는 항목의 최소장비목록(MEL)에 따른 조치만을 하고
    서 항공기를 운항한 경우에는 운항규정 및 정비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2) 원고 회사의 정비규정 중 정비이월 조치 관련규정은 아래와 같다(별지 2 참조).
    6.3.3 정비이월(Defer)
    6.3.3.1 목적
    가. 본 절차는 최소장비목록(MEL), 외형 변경 목록(CDL) 및 NEF Program & NEF List를 근거로 제반 절차를 준
    수하여 항공기의 감항성을 유지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6.3.3.2 방침
    가. 항공기에 발생한 결함사항은 수정조치 후 비행하여야 하나 다만, 감항성에 영향이 없거나 직접 운항에 지장
    이 없다면 이로 인한 불필요한 지연을 방지하기 위해 항공당국으로부터 인가된 방법에 따라 결함 수정을 일
    시적으로 연기할 수 있다.
    6.3.3.4 정비이월의 조건 및 근거는 다음과 같다.
    가. MEL/CDL/NEF에 따른 정비이월 : 최소장비목록: MEL / 외형 변경 목록 : CDL / NEF(Non-Essent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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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앞서 든 증거, 갑 제9호증 및 을 제10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공압계통 결함이 발생하였을 경우 고장탐구매뉴얼에 따라 엔진카울을 열어 
    고장탐구를 실시하여야 하는데, 원고 B는 이 사건 항공기의 결함에 대한 고장탐구를 
    실시하면서 엔진카울을 열지 아니한 채 과거 경험에 의존하여 점검을 마쳤고, 위 1. 
    다.항 기재와 같이 원고 B와 기장은 본사 정비통제팀에 이 사건 항공기의 결함에 대하
    여 MEL 21-01-01-01을 적용하겠다고 알렸다. 이러한 연락을 받은 본사 정비통제팀 
    근무자는 ‘Bleed Trip Off 결함은 보통 MEL 36-08을 적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라 의아
    하게 생각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나) 이 사건 항공기의 제작사인 보잉(Boeing)사는 원고 회사에 ‘실제 블리드 시
    스템에 문제가 생겨서 위 경고등이 점등되었다면 블리드 밸브 자체가 고장 났을 가능
    성이 있으므로, 이러한 상황에서는 MEL 36-05를 사용하는 것이 더 적절할 수 있다.’는 
    의견을 회신하였다(을 제10호증 및 이를 번역한 피고의 답변서 제13, 14면 참조).
    다) MEL 21-01-01-01은 공조시스템의 결함에 적용하는 항목으로, 조종사가 항
    공기의 이륙·착륙 전에 조종실에서 엔진 블리드 스위치를 차단(Off)하고 그 외에 항공
    Equipment & Furnishing) Item List를 근거한 정비이월 행위를 말하며, 결함 장비품의 장탈 상태로 정비이
    월 허용 여부가 MEL/CDL/NEF에 명시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정비통제팀으로부터 지원을 받아 적용한다.
    6.3.3.6 정비이월 조치
    가. Flight Line에서의 정비이월
    1) 항공기 결함사항을 고장 탐구한다.
    2) 비행과 관련 비행 성능상 제한사항 등 제반사항을 기장, 운항관리사와 협의 관련 조치를 취하도록 한다.
    3) MEL/CDL 또는 규정 절차상의 제한사항을 조치한다.
    4) MEL/CDL 또는 NEF Defer를 파악하여 탑재용 항공일지 및 정비이월항목기록부에 관련 내용을 병기하여 이
    월 조치하고 NRC을 작성하여 정비통제팀에 송부한다.
    - 10 -
    기의 상승·순항·하강 단계에서는 엔진 블리드 스위치를 켜짐(On) 상태로 놓아 엔진 블
    리드 공기를 사용할 수 있게 하는 조치인 반면, MEL 36-08은 경고등 자체에 결함이 
    있을 경우 적용하는 항목으로, 이를 적용할 경우 항공기의 공기압 계통을 차단하고 운
    항하여야 하며 항공기 엔진에서 공급하는 공기압의 열과 압력을 조절하는 기능을 차단
    하게 된다. 또한 MEL 36-05는 공압계통의 결함에 적용하는 항목으로, 이를 적용할 경
    우 항공정비사가 블리드 에어 밸브가 작동하지 않도록 관련 밸브를 닫힘 상태로 유지
    하는 물리적인 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결함 있는 엔진 블리드 공기의 사용을 전면 차
    단하게 된다. 
    라) 한편 2023. 12. 5. 원고 회사의 G(E-H)를 운항하는 비행기에 우측 엔진 공
    압계통 차단 경고등이 점등되는 결함이 발생하였는데, 당시 정비사는 우측 엔진 T/R 
    카울을 열고 공압조절밸브를 점검하고 공압조절기 및 관련 전기플러그를 세척하는 등 
    정비작업을 실시하였고, 이에 경고등이 사라져 결함이 해소된 바 있다(갑 제4호증 제
    36면 참조). 
    마) 원고 B는 2024. 6. 18. ‘이 사건 항공기의 결함과 무관한 정비이월 항목을 
    적용하여 확인 정비사로서 제 본분을 다하지 못한 점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당시에 상
    황을 충분히 고려하고 보다 신중하게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이 부족했음을 인정한다.’
    라는 내용의 소명서를 작성하였다.
    바) 원고 회사는 이 사건 각 처분 이후 내부 직원들을 대상으로 이 사건 항공
    기의 결함에 대한 MEL 21-01-01-01 적용을 ‘MEL 정비이월 적용 부적정 사례’로 소개
    하면서, ‘Engine Bleed Trip Off Lights 결함 발생 시 올바른 MEL 조치 방법’으로 
    MEL 36-08, MEL 36-09 또는 MEL 36-05-02A & 02B를 적용하도록 교육하고 있다.
    - 11 -
    4) 앞서 본 관계 규정 및 원고 회사의 정비규정에 의하면, 항공기의 감항성에 영향
    이 없거나 직접 운항에 지장이 없는 등 비행안전을 확보할 수 있다고 판단되어 항공기
    의 결함에 대하여 정비이월(Defer)하는 경우라도 항공기에 발생한 결함사항을 정확하
    게 파악하고 결함원인을 정확히 인지하기 위해 최적의 수단과 방법을 선택하여 엄격한 
    절차에 따라 고장탐구를 실시하고, 이를 기초로 결함사항에 대응하는 가장 적합한 항
    목의 최소장비목록(MEL)을 선택하여 그에 따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즉, 원고들은 
    이 사건 항공기의 우측 공압 차단 경고등(R Bleed Trip Off)이 점등되는 결함이 발생하
    였을 때 E공항 확인정비사가 조치하였던 것처럼 공압계통 FIM 36-10에 따라 엔진카
    울을 여는 등 최적의 수단과 방법을 선택하여 고장탐구를 실시함으로써 이 사건 항공
    기 내 결함사항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결함원인을 정확히 인지한 후 가장 적절한 MEL 
    항목을 적용하여 정비이월을 하였어야 했다. 
    그럼에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은 공압계통 고장탐구매뉴얼에 따라 엔진카울을 
    여는 등 적합한 수단과 방법을 통해 이 사건 항공기의 결함에 대한 고장탐구를 제대로 
    실시하지 않았으며, 그 결과 이 사건 항공기의 공압계통에 발생한 결함에 대하여 공압
    계통과는 무관한 MEL 21-01-01-01을 잘못 적용하고 그에 따른 절차만 취한 채 후속 
    항공편을 운항하였다. 또한 원고들이 처하였던 상황에서 원고들이 엔진카울을 여는 등 
    적절한 방법을 통해 고장탐구를 실시할 것을 기대하거나, 공압계통 결함에 적용되는 
    MEL 항목을 선택하여 조치할 것을 기대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곤란하였다고 볼만한 
    사정도 찾아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들은 정비업무를 수행하면서 고장탐구매뉴얼에 따라 최적의 수단과 방
    법을 선택하여 고장탐구를 실시하지 아니함으로써 이 사건 항공기의 결함 사항 및 원
    - 12 -
    인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였고, 이로 인하여 이 사건 항공기의 결함 사항과 무관한 
    MEL 항목을 적용하여 후속 항공편을 운항하였으므로, 이는 원고 회사의 정비규정을 준
    수하지 아니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5) 결국 원고들은 법 제93조 제7항이 규정한 정비규정 준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할 
    것이고, 이는 이 사건 각 처분의 처분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와 다른 원
    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
    1)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 여
    부는 처분사유인 위반행위의 내용과 당해 처분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목적 및 
    이에 따르는 제반 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공익 침해의 정도와 그 처분으로 인
    하여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형량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재적 행정
    처분의 기준이 부령의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더라도 그것은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
    칙을 정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기속하는 효력이 없고, 
    당해 처분의 적법 여부는 위 처분기준만이 아니라 관계 법령의 규정 내용과 취지에 따
    라 판단되어야 하므로, 위 처분기준에 적합하다 하여 곧바로 당해 처분이 적법한 것이
    라고 할 수는 없지만, 위 처분기준이 그 자체로 헌법 또는 법률에 합치되지 아니하거
    나 위 처분기준에 따른 제재적 행정처분이 그 처분사유가 된 위반행위의 내용 및 관계 
    법령의 규정 내용과 취지에 비추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한 섣불리 그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7두6946 판결 참조). 
    2) 앞서 인정한 사실과 앞서 든 증거, 갑 제10, 11호증의 각 기재를 종합하여 알 
    - 13 -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이 사건 각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원고 회사의 법 위반행위에는 시행령 제21조 제1항 및 [별표 3] 제2호 개별
    기준의 호목 2), 시행규칙 제265조 및 [별표 35] 제4호 가목 31)에 따른 처분기준이 적
    용되고, 위 처분기준에 의하면 ’소형항공운송사업‘에 해당하는 원고 회사에 대한 과징
    금액은 4억 원이다. 또한 원고 B에 대한 법 위반행위에는 시행규칙 제97조 제1항 및 
    [별표 10] 제2호 개별기준의 가목 34)이 적용되고 위 처분기준에 의하면 1차로 위반행
    위를 한 원고 B에 대한 효력정지일수는 30일이다. 이에 이 사건 각 처분은 모두 법령
    이 정한 처분기준에 부합하므로, 섣불리 이 사건 각 처분이 재량권의 일탈·남용에 해당
    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나) 원고들은 공압계통의 경고등이 점등되었음에도 고장탐구매뉴얼에 따라 엔진
    카울을 열어보지 않는 등 고장탐구를 제대로 실시하지 않고 결함 사항과 무관한 MEL 
    항목을 적용한 채 정비업무를 마치고 후속 항공편을 운항하였는데 그 잘못이 적다고 
    보기 어려운 점, 다행히 안전사고 등이 발생하지 않았으나 원고들이 공압계통의 프리
    쿨러 조절밸브에 결함이 있는 것을 확인하지 못한 채 그에 대응하는 적절한 조치를 취
    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이 사건 항공기의 감항능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거나 후속 항
    공편의 운항에 위험성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점, 항공기의 안전 운행은 수많은 
    사람의 생명과 직결되는 것으로서 만전을 기하여야 하고 이를 저해할 위험이 있는 행
    위에 관하여는 엄한 제재를 할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들의 위반행위의 
    정도, 동기, 결과 등에 비추어 피고가 반드시 위 처분기준보다 감경하여 처분하여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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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각 처분이 지나치게 가혹하여 비례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단
    정하기도 어렵다. 
    다) 피고가 고려하였던 감경사유(원고 회사가 2022년도 항공교통서비스의 안전
    성 평가에서 ’매우 우수‘를 받음) 외에도 원고 회사가 피고의 2024. 3. 11. 자 안전점검 
    결과 개선조치 요구에 응하여 2024. 3. 14.경 ’국토부 안전점검결과에 따른 지적사항 
    전파 및 안전강조지시‘를 시달하였던 점 역시 시행령 [별표 3] 제1호 나목 1) 다)에서 
    정한 감경사유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수는 있다(이와 달리 피고가 원고 회사에 대하여 
    법 제94조에 의한 안전개선명령을 하였고, 원고 회사가 위 안전개선명령에 따르지 않
    을 경우 법 제91조 제1항 제44호에 따라 제재처분을 받을 수 있으므로, 위와 같은 명
    령에 따랐다는 점만으로 원고 회사의 위 조치가 시행령 [별표 3] 제1호 나목 1) 다)에
    서 규정한 ’위반행위 후 적절한 후속조치를 하여 항공안전에 대한 위험을 감소시키거
    나 제도개선 등 재발방지를 위한 적절한 조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러나 ① 시행령 [별표 3] 제1호 나목 1)은 감경사유가 있는 경우 과징금액을 
    ’3분의 2의 범위에서 줄일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원고들에게 감경사유가 있더
    라도 피고가 반드시 이 사건 규정 [별표 1]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감경을 하여야만 하
    는 것은 아니고, 그러한 사유를 고려하여 감경을 할 것인지 및 어느 정도 감경할 것인
    지는 다시 피고의 재량에 달려 있는 점, ② 원고 회사로서는 피고의 안전개선명령에 
    따르지 않을 경우 법 제91조 제1항 제44호에 따라 운항증명의 취소 또는 정지처분을 
    받을 수 있어 ’국토부 안전점검결과에 따른 지적사항 전파 및 안전강조지시‘를 시달하
    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 회사의 위와 같은 조치가 시행령 [별표 3] 제1호 나목 1) 
    다)에서 규정한 감경사유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두고 중요한 감경사유에 해당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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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고 보기는 어렵고, 이에 피고가 위 감경사유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감경사유가 1
    개만 있는 경우로 보아 처분기준에서 1/2만을 감경하여 제1처분을 한 것이 현저히 불
    합리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는 점, ③ 그 밖에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 회사가 ’위반행
    위의 정도, 동기와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징금 금액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
    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원고 회사에게 다른 감경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
    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가 1개의 감경사유만을 적용하여 처분기준에서 1/2을 감경하
    여 제1처분을 하였다고 하여 이를 두고 비례의 원칙 등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라) 원고 B는 기장이 제재처분을 받지 않았음에도 자신에 대하여만 제2처분이 
    이루어진 것이 평등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나, 이는 불법의 평등을 주장하는 것
    에 불과하여 그 자체로 받아들일 수 없다. 더구나 원고 B가 이 사건 항공기의 확인정
    비사이자 ’감항성확인자‘라는 점에 관하여는 당사자 간 다툼이 없는데, 원고 회사의 정
    비규정에 의하면 감항성확인자는 비행 전 항공기의 감항성을 최종적으로 확인하는 정
    비사이고(1.5.1.72), 그 업무 범위에는 ’정비조치를 포함한 모든 정비이월 조치‘가 포함
    되며(2.3.5), 결함수정, 정비이월 등 관련 사항을 포함하여 항공기가 안전한 상태에 있
    는지 확인하여야 하므로(6.2.4.1의 가.), 원고 B는 기장과 다른 지위에 있고, 정비규정을 
    위반하여 이 사건 항공기를 운항하게 된 데에 주된 책임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
    라서 어느 모로 보더라도 제2처분이 평등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는 없다. 
    라.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각 처분에 원고들 주장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한다. 
    - 16 -
    별지 1
    관계 법령
    ■ 항공안전법(2024. 1. 16. 법률 제200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항공업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말한다.
    가. 항공기의 운항(무선설비의 조작을 포함한다) 업무(제46조에 따른 항공기 조종연습은 제외한다)
    나. 항공교통관제(무선설비의 조작을 포함한다) 업무(제47조에 따른 항공교통관제연습은 제외한다)
    다. 항공기의 운항관리 업무
    라. 정비ㆍ수리ㆍ개조(이하 “정비등”이라 한다)된 항공기ㆍ발동기ㆍ프로펠러(이하 “항공기등”이라 한다), 장비
    품 또는 부품에 대하여 안전하게 운용할 수 있는 성능(이하 “감항성”이라 한다)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업
    무 및 경량항공기 또는 그 장비품ㆍ부품의 정비사항을 확인하는 업무
    14. “항공종사자”란 제34조제1항에 따른 항공종사자 자격증명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제32조(항공기등의 정비등의 확인) 
    ① 소유자등은 항공기등, 장비품 또는 부품에 대하여 정비등(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정비 및 제30조제1
    항에 따른 수리ㆍ개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한 경우에는 제35조제8호의 항공정비사 자격증명
    을 받은 사람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으로부터 그 항공기등, 장비품 또는 부품
    에 대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감항성을 확인받지 아니하면 이를 운항 또는 항공기등에 사
    용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감항성을 확인받기 곤란한 대한민국 외의 지역에서 항공기등, 장비품 또는 부품에 
    대하여 정비등을 하는 경우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부터 그 항공기등, 장비품 또
    는 부품에 대하여 감항성을 확인받은 경우에는 이를 운항 또는 항공기등에 사용할 수 있다. 
    제34조(항공종사자 자격증명 등) 
    ① 항공업무에 종사하려는 사람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항공종사자 자격
    증명(이하 “자격증명”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다만, 항공업무 중 무인항공기의 운항 업무인 경우에는 그러하
    지 아니하다.
    제35조(자격증명의 종류) 
    자격증명의 종류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8. 항공정비사
    제43조(자격증명ㆍ항공신체검사증명의 취소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종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증명이나 자격증명의 
    한정(이하 이 조에서 “자격증명등”이라 한다)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자격증명등의 효력정지
    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6호의2, 제6호의3, 제15호 또는 제3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격증명
    등을 취소하여야 한다.
    30. 제93조제7항 후단(제96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운항규정 또는 정비규정을 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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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하지 아니하고 업무를 수행한 경우
    ⑤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처분의 기준 및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77조(항공기의 안전운항을 위한 운항기술기준)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기 안전운항을 확보하기 위하여 이 법과 「국제민간항공협약」 및 같은 협약 부속서에
    서 정한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운항기술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각호 생략)
    ② 소유자등 및 항공종사자는 제1항에 따른 운항기술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91조(항공운송사업자의 운항증명 취소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운항증명을 받은 항공운송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운항증명
    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항공기 운항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39호, 제39호
    의2 또는 제49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운항증명을 취소하여야 한다. 
    43. 제93조제7항 후단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1항 본문 또는 제2항 단서에 따라 인가를 받거나 같은 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신고한 운항규정 또는 정비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하고 항공기를 운항하거나 정비한 경우
    44. 제94조 각 호에 따른 항공운송의 안전을 위한 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경우
    제92조(항공운송사업자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운항증명을 받은 항공운송사업자가 제91조제1항제2호부터 제38호까지 또는 제40호부터 제
    48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항공기 운항의 정지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운항을 정지하면 항공기 
    이용자 등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항공기의 운항정지처분을 갈음하여 
    10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과징금 부과의 구체적인 기준,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3조(항공운송사업자의 운항규정 및 정비규정) 
    ① 항공운송사업자는 운항을 시작하기 전까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항공기의 운항에 관한 운항규
    정 및 정비에 관한 정비규정을 마련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운항규정 및 정비규정
    을 운항증명에 포함하여 운항증명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항공운송사업자는 제1항 본문에 따라 인가를 받은 운항규정 또는 정비규정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
    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최소장비목록, 승무원 훈련프로그램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⑦ 항공운송사업자는 제1항 본문 또는 제2항 단서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거나 제2항 본문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한 운항규정 또는 정비규정을 항공기의 운항 또는 정비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종
    사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항공운송사업자와 항공기의 운항 또는 정비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종사
    자는 운항규정 또는 정비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94조(항공운송사업자에 대한 안전개선명령)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운송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항공운송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할 수 있다.
    1. 항공기 및 그 밖의 시설의 개선
    - 18 -
    2. 항공에 관한 국제조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3. 그 밖에 항공기의 안전운항에 대한 방해 요소를 제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 항공안전법 시행령(2023. 12. 12. 대통령령 제339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항공운송사업자 등에 대한 위반행위의 종류별 과징금의 금액 등) 
    ① 법 제92조제1항 및 제95조제4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은 별표 3과 같다.
    [별표 3] 항공운송사업자 등에 대한 위반행위의 종류별 과징금의 금액(제21조제1항 관련)
    1. 일반기준
    나. 과징금의 조정
    1)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목 및 제2호에 따라 산정된 과징금을 3분의 2의 범
    위에서 줄일 수 있다. 다만, 과징금을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다) 위반행위 후 적절한 후속조치를 하여 항공안전에 대한 위험을 감소시키거나 제도개선 등 
    재발방지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한 경우 
    라) 「항공사업법」 제63조에 따른 항공교통서비스의 안전성 평가에서 매우우수를 받거나, 법 제
    58조제3항에 따른 항공안전관리시스템의 충실한 구축ㆍ운영, 소속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
    훈련 등 사고예방 활동을 충실히 수행했다고 인정되는 경우 
    바)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징금 금액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단위 : 백만 원)
    호. 법 제93조제7항 후단(법 제96
    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1항 본문 또는 제2항 단서
    에 따라 인가를 받거나 같은 
    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신고한 
    운항규정 또는 정비규정을 준
    수하지 않고 항공기를 운항하
    거나 정비한 경우
    법 제91조제1
    항제43호 및 
    제95조제1항
    ㆍ제2항
    2) 정비작업 미수행 등 국토교
    통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400 80 40 11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사업의 종류별 과징금의 금액
    국제항공
    운송사업
    국내항공
    운송사업
    소형항공운
    송사업 
    항공기
    사용사업
    - 19 -
    ■ 항공안전법 시행규칙(2024. 5. 31. 국토교통부령 제13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항공기등의 정비등을 확인하는 방법) 
    법 제32조제1항 본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방법” 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말한다.
    1. 법 제93조제1항(법 제96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인가받은 정비규정에 포함된 정비프
    로그램 또는 검사프로그램에 따른 방법
    2.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기술자료 또는 절차에 따른 방법
    3. 항공기등 또는 부품등의 제작사에서 제공한 정비매뉴얼 또는 기술자료에 따른 방법
    4. 항공기등 또는 부품등의 제작국가 정부가 승인한 기술자료에 따른 방법
    5.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항공청장이 인정하는 기술자료에 따른 방법
    제97조(항공종사자 자격증명ㆍ항공신체검사증명의 취소 등)
    ① 법 제43조(법 제44조제4항 및 제45조제6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은 별표 10과 
    같다.
    제265조(위반행위의 세부유형) 
    영 별표 3 제2호허목2)ㆍ3), 같은 호 보목2)ㆍ3), 같은 호 오목2)ㆍ3), 같은 호 호목2)ㆍ3) 및 이 규칙 별표 34 제2
    호고목 2)ㆍ3), 같은 호 소목 2)ㆍ3), 같은 호 조목 2)ㆍ3) 및 같은 호 누목 2)ㆍ3) 따른 위반행위의 세부유형은 별
    표 35와 같다.
    ■ 항공분야 행정처분 업무처리 절차에 관한 규정(2021. 7. 21. 국토교통부훈령 제1411호로 개정·시행된 것)
    제14조(처분의 가준 또는 감경)
    위원회는 처분 심의 시 처분량의 가중 또는 감경 여부를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의하여야 한다. 다만, 
    [별표10] 항공종사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2. 개별기준
    가. 자격증명 등
    [별표 35] 위반행위의 세부유형(제265조 관련)
    4. 법 제93조제7항 후단(법 제96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운항규정 및 정비규정의 위반
    행위 중 영 별표 3 제2호호목2)ㆍ3) 및 이 규칙 별표 34 제2호두목2)ㆍ3)에 따른 중요한 사항과 경미한 사
    항 위반행위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가. 중요한 사항 위반행위
    31) 최소장비목록(MEL) 또는 외형변경목록(CDL)에 규정된 절차를 위반하여 운항한 경우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처분 내용
    34) 법 제93조제7항 후단(법 제96조제2항
    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
    반하여 운항규정 또는 정비규정을 준
    수하지 않고 업무를 수행한 경우
    법 제43조제1항제
    30호
    1차 위반 : 효력 정지 30일
    2차 위반 : 효력 정지 60일
    3차 이상 위반 : 효력정지 90일
    - 20 -
    「항공안전법」 제91조 및 제92조에 따른 항공운송사업자 등에 대한 과징금 또는 운항정지일수를 조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별표 3 제1호 나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34 제1호 나목을 적용하되, 가중 또는 감
    경의 범위 및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의 해당 여부에 대해서는 별표 1에서 정한 기준을 적용하여 심의한다. 
    ■ 고정익항공기를 위한 운항기술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23-453호)
    1.1.1.4 용어의 정의(Definitions)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74) “최소장비목록(Minimum equipment list (MEL)”이라 함은 정해진 조건하에 특정 장비품이 작동하지 않는 상
    태에서 항공기 운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이 목록은 항공기 제작사가 해당 항공기 형식에 대하여 제정
    하고 설계국이 인가한 표준최소장비목록(Master Minimum Equipment List)에 부합되거나 또는 더 엄격한 기
    준에 따라 운송사업자가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것을 말한다. 
    [별표 1] 제14조 관련
    - 21 -
    별지 2
    원고 회사의 정비규정(갑 제6호증)
    1.5. 용어의 정의 및 약어
    1.5.1 용어의 정의
    1.5.1.1 감항성(AIRWORTHINESS)
    항공기 또는 항공기 장비품이 “항공에 적합한 안전성의 기준을 충족시킨(Airworthy)” 상태에 있는 것을 말하며, 당
    해 형식 설계 내용과 일치하는 때, 즉 유효한 형식증명 자료집(TCDS)에 따르고, 해당 정비기술 자료에 의거 정비
    가 수행되어 사용이 가능한 것으로 확인된 상태를 말한다.
    1.5.1.4. 감항성 확인(Airworthiness release)
    항공운송사업자가 지정한 유자격 정비사(감항성확인자)가 항공안전법규와 정비규정을 준수하여 운영 중인 항공기
    에 대해 비행 전 항공기의 감항성을 최종적으로 확인하고 탑재용 항공일지 “RETURN TO SERVICE RELEASED BY” 
    란에 서명하는 것을 말한다.
    1.5.1.5 확인정비사(Certifying staff)
    확인정비사(Certifying Staff)란 회사가 권한을 부여한 유자격 정비사로서, 정비매뉴얼에 의해 수행한 정비업무가 
    안전 운항에 적합한 것인지 확인하여 서류에 서명하는 사람을 말하며, 다음과 같이 구분된다.
    가. 감항성확인자(Airworthiness Release C/S)
    나. 정비확인자(Maintenance Release C/S)
    다. 사용가능품 정비확인자(Return to Service/RTS Release C/S)
    1.5.1.72 감항성확인자
    항공안전법 제32조에 따라 운항 중인 항공기에 대해 비행 전 항공기의 감항성을 최종적으로 확인하는 정비사를 
    말한다.
    2.3 항공기 정비에 종사하는 자의 구분, 자격기준 및 업무범위
    2.3.5 확인정비사 업무범위
    6.2. 수행된 정비 등의 확인 절차
    6.2.4 항공기 감항성 확인
    6.2.4.1 항공기 출발 전 감항성 확인은 유자격 감항성확인자가 아래 사항을 확인한 후 탑재용 항공일지의 
    “RETURN TO SERVICE RELEASED BY” 란에 정비사 자격증 번호(위탁인 경우는 정비조직인증번호 또는 인
    구분 업무범위
    항공기 감항성확인자
    · 항공기 비행 전 감항성 최종 확인(Airworthiness Release)
    · 비행전후점검(PR/PO), 비행중간점검(TR) 최종 확인
    · 정비조치 포함한 모든 정비이월 조치
    · 정비확인자 업무범위 포함
    - 22 -
    가관리번호도 가능) 기재와 함께 서명(또는 날인) 함으로써 완료된다..
    가. 항공기가 안전한 상태에 있는지 확인 (결함수정, 정비이월 등)
    6.3 최소장비목록(MEL) 또는 외형변경목록(CDL) 적용 기준 및 정비이월 절차(NEF 포함)
    6.3.1. 최소장비목록(MEL)
    6.3.1.1 일반
    가. 현대의 운송용 항공기는 계통, 부분품, 통신전자장비 및 구조에 이르기까지 중요한 부분에는 이중으로 장치되
    어 있어 어느 한 부분이 고장 난 상태에서도 비행 안전이 유지되고 신뢰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설계 되어 있
    기에 최소장비목록(MEL)을 제정하였다.
    나. MEL은 날개, 방향타, 엔진, 고양력 장치 및 착륙장치 등 감항성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항과, 객실, 화물 
    운반 부품 등 주요 기골 이외의 경미한 기체 부품 등과 항공기 감항성/안전성에 영향이 없는 사항은 본 MEL
    에서 제외되었다. 
    6.3.1.5 출발의 결정
    가. 기장과 운항관리사 및 감항성확인자는 발생된 해당 결함에 대해 상호 의사를 교환하여 비행안전을 확보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항공기를 출발 조치하여야 하며, 감항성확인자는 결함에 대한 정보 및 조치사항 
    등을 기장 및 필요시 운항 관리사에게 설명하여야 한다.
    6.3.3 정비이월(Defer)
    6.3.3.1 목적
    가. 본 절차는 최소장비목록(MEL), 외형 변경 목록(CDL) 및 NEF Program & NEF List를 근거로 제반 절차를 준수
    하여 항공기의 감항성을 유지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6.3.3.2 방침
    가. 항공기에 발생한 결함사항은 수정조치 후 비행하여야 하나 다만, 감항성에 영향이 없거나 직접 운항에 지장이 
    없다면 이로 인한 불필요한 지연을 방지하기 위해 항공당국으로부터 인가된 방법에 따라 결함 수정을 일시적
    으로 연기할 수 있다.
    나. 본 절차는 A에서 운영하고 있는 항공기에 대해 정비이월(DEFER)을 실시할 경우 적용한다.
    다. 정비이월 품목을 최소한으로 유지 관리하여 항공기의 지속적인 안정성을 확보해야 한다.
    라. 운영 중에 발생된 결함사항 및 조치사항은 탑재용 항공일지에 기록되어 관리하여야 한다.
    6.3.3.3 책임
    가. 정비통제팀장
    1) 정비이월 적용 검토 및 OCC 통보
    2) STN에서 수행될 REPETITIVE ITEM 관리
    3) DEFER ITEM에 대한 작업 Severity 지정
    4) 정비이월 현황 감시 및 통제
    5) 정비이월된 결함의 수리 계획 검토 및 수립
    6) 정비이월 현황 Reporting
    6.3.3.4 정비이월의 조건 및 근거는 다음과 같다.
    - 23 -
    가. MEL/CDL/NEF에 따른 정비이월 : 최소장비목록: MEL / 외형 변경 목록 : CDL / NEF(Non-Essential 
    Equipment & Furnishing) Item List를 근거한 정비이월 행위를 말하며, 결함 장비품의 장탈 상태로 정비이월 
    허용 여부가 MEL/CDL/NEF에 명시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정비통제팀으로부터 지원을 받아 적용한다.
    6.3.3.6 정비이월 조치
    가. Flight Line에서의 정비이월
    1) 항공기 결함사항을 고장 탐구한다.
    2) 비행과 관련 비행 성능상 제한사항 등 제반사항을 기장, 운항관리사와 협의 관련 조치를 취하도록 한다.
    3) MEL/CDL 또는 규정 절차상의 제한사항을 조치한다.
    4) MEL/CDL 또는 NEF Defer를 파악하여 탑재용 항공일지 및 정비이월항목기록부에 관련 내용을 병기하여 이
    월 조치하고 NRC을 작성하여 정비통제팀에 송부한다.
    나. 모기지/Lay over 기지
    1) 모기지 또는 Lay Over 기지에서 확인정비사는 가능한 한 작업을 수정 조치하도록 한다.
    2) 사정이 여의치 않을 시 정비이월항목(Deferred Defect Item) 기록부와 탑재용 항공일지의 제반 기록 사항을 
    재확인하고 정비이월 관련 근거번호 및 해당 사항이 인력, 고장탐구 또는 부품을 요하는 내용인지 등에 관
    한 필요한 모든 정보를 정비통제팀장, 운항정비1/2팀장에게 제공한다.
    3) Station에서 정비이월 시 조치한 정비사항(M)과 Deferral Placard, Inop’ Sticker 등을 재확인한다. 
    4) 운항 중 정비이월항목(Deferred Defect Item) 기록부에 등재된 DEFER ITEM은 NRC 발행과 그 일련번호를 정
    비이월항목(Deferred Defect Item) 기록부에 기록 후 정비이월항목(Deferred Defect Item) 기록부를 Clear하
    고 DEFER를 해소 조치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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