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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 판결문]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76393 - 사고사망만인율통보처분취소
    법률사례 - 행정 2025. 11. 18. 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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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76393 - 사고사망만인율통보처분취소.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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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76393 - 사고사망만인율통보처분취소.doc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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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 울 행 정 법 원
    제 1 3 부
    판 결
    사 건 2024구합76393 사고사망만인율통보처분취소
    원 고 A 주식회사
    피 고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변 론 종 결 2025. 6. 26.
    판 결 선 고 2025. 8. 2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4. 6. 27. 원고에게 한 2023년도 사고사망만인율 통보 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B(이하 ‘B’라 한다)는 주식회사 C로부터 서울 강남구 (비실명화로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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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상에 주거복합시설(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
    사’라 하고, 이 사건 신축공사 현장을 ‘이 사건 공사현장’이라 한다)를 도급받았다. 
    나. B는 2022. 11. 21. 원고에 이 사건 공사 중 부대토목공사를 하도급하였고, 그 무
    렵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에 이 사건 공사 중 인테리어공사를 하도급하였으며, D
    는 위와 같이 하도급받은 인테리어공사 중 슬라이딩 도어 자재 납품 및 설치공사를 
    ‘E’라는 업체에 재하도급하였고, E는 다시 ‘F’라는 업체에 슬라이딩 도어 설치공사를 
    재하도급하였다. 
    다. 원고는 2023. 9. 21. 이 사건 공사현장 지상에서 원형수로관 설치작업을 진행 중
    이었고, F는 같은 날 07:00경부터 작업준비를 시작한 후 08:30경부터 이 사건 공사현
    장에서 K차량을 이용하여 이 사건 건물 내부 각 세대에 설치할 슬라이딩도어(유리문)
    를 양중(揚重)1)하는 작업을 진행하였다.
    라. 위 양중작업은 신축 중인 이 사건 건물 바로 옆에 설치한 차량탑재형 고소작업
    대에 슬라이딩도어를 적재한 뒤 들어 올려 고층 높이까지 운반하면 이 사건 건물의 고
    층 내부에 있는 F 측 근로자들이 이를 받아 이 사건 건물 내부로 반입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마. F 측 근로자들이 2023. 9. 21. 12:40경 위와 같은 방식으로 양중작업을 진행하던 
    중 차량탑재형 고소작업대에 적재된 슬라이딩도어 4장이 이 사건 건물 20층 정도의 높
    이까지 상승하였다가 추락하였는데, 그중 2장은 이 사건 건물 16층 발코니 안 쪽으로 
    떨어졌으나, 나머지 2장은 위 16층 발코니에 부딪힌 후 그대로 지면으로 떨어졌고, 그
    중 1장이 원고가 고용한 인부였던 망 G(이하 ‘망인’이라 한다)를 타격하였다(이하 ‘이 
    1) 건설 현장 등에서 무거운 자재나 장비를 들어 올리고 옮기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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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사고’라 한다). 
    바. 망인은 이 사건 사고 발생 후 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았으나 2023. 10. 18. 
    사망하였다. 
    사. 피고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조 제2항 및 [별표 1] 등에 따라 망인의 사
    망을 원고의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사고사망자 수에 포함하여 원고의 2023년도 사고사
    망만인율(= 사고사망자 수 / 상시근로자 수 × 10,000)을 76.92로 산정한 후 2024. 6. 
    27. 원고에게 이를 통보하였다(이하 ‘이 사건 통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 을 제1, 2,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
    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이하 산업안전보건법을 ‘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각각 ‘시
    행령’, ‘시행규칙’이라 한다). 
    3. 본안전항변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는, 원고가 이 사건 통보로 인하여 민간공사 및 관급공사를 수주하는 등 
    과정에서 관계 법령 등에 따른 불이익을 입게 되므로, 이 사건 통보가 취소소송의 대
    상인 처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통보는 불특정 다수에 공표되지 않는 점, 원고가 
    이 사건 통보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더라도 이는 이 사건 통보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서 
    정한 불이익이 아니라 다른 법령에서 정한 불이익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통
    보는 원고의 법적 지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 단순한 사실의 통지 내지 자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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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공에 해당하고, 시행규칙에서 이 사건 통보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는 점만으로 이 사건 통보가 취소소송의 대상인 처분인 것은 아니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본안전항변한다. 
    나. 관련법리
    1)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
    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행정
    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행정청의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는 추상
    적·일반적으로 결정할 수 없고, 구체적인 경우에 관련 법령의 내용과 취지, 그 행위의 
    주체·내용·형식·절차, 그 행위와 상대방 등 이해관계인이 입는 불이익 사이의 실질적 
    견련성, 법치행정의 원리와 그 행위에 관련된 행정청이나 이해관계인의 태도 등을 고
    려하여 개별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어떠한 처분에 법령상 근거가 있는지, 행정절차법
    에서 정한 처분절차를 준수하였는지는 본안에서 당해 처분이 적법한가를 판단하는 단
    계에서 고려할 요소이지, 소송요건 심사단계에서 고려할 요소가 아니다. 행정청의 행위
    가 ‘처분’에 해당하는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그에 대한 불복방법 선택에 중대한 이해
    관계를 가지는 상대방의 인식가능성과 예측가능성을 중요하게 고려하여 규범적으로 판
    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6두33537 판결 참조).
    2)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란 원칙적으로 행정청의 공법상 행위로서 
    특정 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 설정 또는 의무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률상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등으로 일반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가
    리키는 것이지만, 어떠한 처분의 근거가 행정규칙에 규정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처
    분이 상대방에게 권리 설정 또는 의무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적인 효과를 발생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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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등으로 상대방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면, 이 경우에도 항고소
    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0
    두3541 판결). 
    다. 판단
    1) 시행규칙 제4조 제2항은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하여금 [별표 1]에 따라 산정한 
    건설업체의 산업재해발생률을 업무상 사고사망만인율로 산출하도록 한 후 그 산출내역
    을 해당 건설업체에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 제8조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산업재
    해 예방에 관한 기본계획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행
    정기관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시행규칙 제4조 제1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법 제8조에 따라 협조를 요청할 수 있는 사
    항으로 ‘건설산업기본법 제23조에 따른 건설업체의 시공능력 평가 시 건설업체의 산업
    재해발생률에 따른 공사 실적액의 감액’(제6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률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입찰참가업체의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시 건설업체의 산업
    재해발생률 등에 따른 가·감점 부여’(제7호), ‘정부포상 수상업체 선정 시 산업재해발생
    률이 같은 종류 업종에 비하여 높은 업체에 대한 포상 제한에 관한 사항‘(제9호)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피고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65조 제2항 제1호, 동법 시행령 제116조 
    제2항 제1호에 의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을 위탁받아 시행규칙 제4조 제2항 및 
    [별표 1]에 따라 산업재해발생률을 사고사망만인율로 산출하여 이를 건설업체에 통보
    하고 있다. 
    2) 위 관계 규정을 종합하면, 피고가 건설업체에 사고사망만인율을 산정하여 통보
    하면 해당 건설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3조에 따른 시공능력 평가 시 공사 실적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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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액되거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입찰
    참가업체의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시 감점이 부여되거나, 정부포상 수상업체 선정에
    서 제한될 수 있는 지위에 놓이게 되는 등 불이익을 입게 된다. 
    3) 나아가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24. 5. 
    27. 원고에게 원고의 2023년도 사고사망만인율 결과를 1차로 통보하면서 이의신청 절
    차를 안내하였고, 다시 2024. 6. 11. 원고에게 1차 이의신청 결과를 통보하면서 2차 이
    의신청 절차를 안내하였으며, 그 이후에 이 사건 통보를 하였던 사실, 위 1, 2차 이의
    신청 안내문에는 ’사고사망만인율 확정 이후에는 행정절차법 제27조 제4항에 따라 이
    의 의견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므로 반드시 지정된 기간 내 이의 신청‘하라는 취지의 
    문구가 기재되어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이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는 이 사
    건 통보가 행정절차법이 적용되는 대상이라고 인식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4) 이상과 같이 이 사건 통보는 원고의 구체적 권리의무에 직접적 변동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원고 역시 이 사건 통보가 행정절차법이 적용되는 행정처분이라고 인식하
    였을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통보는 취소소송의 대상인 처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
    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본안전항변은 이유 없다. 
    4. 이 사건 통보의 위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시행규칙 [별표 1] 제3호 라목은 사고사망자를 사망하게 한 재해가 사업주의 
    법 위반으로 인한 것이 아닌 것으로서 ’풍ㆍ홍수ㆍ지진ㆍ눈사태 등 천재지변에 의한 
    불가항력적인 재해의 경우’, ‘작업과 관련이 없는 제3자의 과실에 의한 경우‘, ’취침 중
    의 사고 등 건설작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경우‘에는 위 사망을 건설업체의 사고사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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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 산정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① 원고의 법령 위반으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이 아니므로 원고는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아무런 귀책사유가 없는 
    점, ② 이 사건 사고는 강풍이라는 불가항력적인 재해로 인한 것인 점, ③ 오히려 이 
    사건 사고는 원고와 관련이 없는 제3자인 F 측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점, ④ 망인은 
    작업이 없는 점심시간 중에 휴식을 취하다가 이 사건 사고로 사망하게 된 점 등에 비
    추어 보면, 망인을 원고의 사고사망자 수에 포함하여 사고사망만인율을 산출하는 것은 
    위 시행규칙 조항 및 헌법상 자기책임의 원칙에 위반된다. 
    2) 나아가 원고는 종합건설업체가 아니라 지반조성·포장공사업, 실내건축공사업,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철근·콘크리트공사업, 구조물 해체·비계공사업, 상·하수도설비공
    사업을 영위하는 전문건설업체이고, 2023. 10. 5.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이를 서
    울지방고용노동청 강남지청장에게 제출하였으며, B와 설치, 해체, 장비 임대 및 물품 
    납품 등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지도 않았으므로, 원고에게 시행규칙 [별표 1] 제3호 가
    목 내지 다목이 적용될 수 없다. 따라서 망인은 원고의 사고사망만인율 산정의 기준이 
    되는 사고사망자 수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3) 그럼에도 피고가 망인을 원고의 사고사망자 수에 포함하여 원고의 사고사망만
    인율을 산출한 이 사건 통보는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인정사실
    1) F 측은 이 사건 사고 발생일에 6명의 근로자를 투입하여 슬라이딩도어 양중작
    업을 수행하였는데, 3명은 지상에서 자재 분류 및 적재작업을, 1명은 고소작업대에 탑
    승하여 운반작업을, 나머지 2명은 이 사건 건물 내부에서 고소작업대에 적재되어 양중
    된 슬라이딩도어를 받아 각 세대로 운반하는 작업을 각각 담당하였으며, 같은 날 망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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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을 포함한 원고 측 직원 총 4명이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지상 원형수로관 설치 작업을 
    수행하였다. 이 사건 사고 발생일에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근무하였던 원고 및 F 측 
    근로자들의 구체적인 현황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2) 피고가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조사한 후 작성한 ’재해조사 의견서‘에 첨부된
    이 사건 사고의 발생 위치, 과정, 상황 등을 나타내는 사진은 아래와 같다. 
    비실명화로 생략
    비실명화로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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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F 측 근로자들은 이 사건 사고 발생 직전 차량탑재형 고소작업대에 슬라이딩도
    어를 적재하면서 벨트슬링 등 고정 장치를 제대로 부착하지 않았다. 
    4)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기 직전 이 사건 공사현장을 촬영한 CCTV 영상 중 일부 
    장면을 캡처한 사진은 아래와 같다. 
    5) 2023. 9.경 서울특별시의 평균 풍속은 2.0m/s이고, 이 사건 사고 당일인 2023. 
    9. 21. 최대 순간풍속은 10.6m/s였으나, 같은 날 12:40경 이 사건 공사현장 인근인 서
    울특별시 강남구의 순간 풍속은 1.3m/s였다. 
    6)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원고와 F 측 근로자들이 피의자 또는 참고인으로서 경
    찰 또는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출석하여 한 진술 중 이 사건의 쟁점과 관련된 부분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가) 원고의 현장소장 H에 대한 2023. 10. 20. 자 고용노동청 참고인 진술조서, 
    2023. 12. 8. 자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2024. 1. 11. 자 고용노동청 피의자신문조서
    비실명화로 생략
    비실명화로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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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원고의 굴삭기 운전원 I에 대한 2023. 11. 20. 자 참고인 진술조서 

    다) F의 작업 총괄관리자 J에 대한 2023. 9. 21. 자 참고인 진술조서
    라) F의 K 차량 기사 L에 대한 2023. 10. 19. 자 참고인 진술조서 
    이 사건 사고 발생일에 B 측에서 또는 F 측으로부터 슬라이딩도어 양중작업을 점심시간에 실시하겠
    다는 말을 전해 듣지는 못하였다. 원고 측 근로자들은 통상적으로 12:00경부터 13:00경까지 점심시
    간을 가졌는데, 이 사건 사고 발생일에는 작업을 조금 일찍 마친 후 11:30경부터 점심시간을 가졌고, 
    13:00경부터 작업을 재개할 예정이었다. 망인이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을 때 무엇을 하였는지 직접 
    보지는 못했으나, 본인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을 당시 망인의 휴대폰을 챙겼는데, 망인의 휴대폰
    에 ‘통화 중’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었으므로, 망인은 아들과 통화를 하고 있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원
    고가 양중작업 중 낙하물로 인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특별히 취한 조치는 없었다.
    원고 측 근로자들은 이 사건 사고 발생일에 07:00경 출근하여 바로 작업을 수행한 후 11:30경부터 
    점심을 먹고 와서 휴식을 취하고 있었으며, 본인은 굴삭기 안에서 쉬고 있었는데 K 기사님이 피하라
    고 소리를 쳐서 보았더니 포크레인 위로 유리가 쏟아졌고, 본인은 놀라 포크레인 안에서 머리를 막고 
    고개를 숙이고 있었는데, 큰소리가 그친 후 밖을 보니 망인이 유리를 맞고 쓰러져 있었다. 망인이 유
    리에 맞기 전까지 본인 앞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무언가 준비 작업을 하고 있었던 것은 보았으나, 망
    인이 정확히 무엇을 하고 있었던 것인지는 모르겠다. 한편 F 측의 양중작업이 점심시간에 실시될 것
    이라는 점을 전달받지는 못하였다. 
    원고의 공사를 위한 포크레인 작업은 F 측이 수행하는 양중작업이 이루어진 반경 내에서 계속하여 
    이루어졌고, B에서도 F 측의 양중작업 장소 하부에서 원고의 공사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작업 스케줄
    을 적극적으로 조정하지는 않았다. F 측과 원고 측 근로자들은, 원고 측 포크레인 때문에 F 측 작업
    이 간섭되니까 F 측이 점심시간에 작업을 하자고 이야기를 했다.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포크레인 작업은 하지 않았다. F 측 근로자들은 이 사건 사고 발생일 10:30경까지 작업을 한 후 점
    심을 먹고 11:50경에 현장에 도착하여 12:00경부터 오후 작업을 시작하였는데, 오후 작업 중 첫 번
    째 인양작업 진행 중에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 
    F 측의 양중작업이 진행되는 와중에 지상에서도 포크레인과 관로 작업이 진행되고 있었다. 다만, 아
    비실명화로 생략
    비실명화로 생략
    비실명화로 생략
    - 11 -
    마) F의 사업주 M에 대한 2023. 11. 15. 자 참고인 진술조서

    7) 망인의 아들인 N은 2025. 5. 15. ’본인은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망인과 O병
    원에 입원하여 계신 할머니의 퇴원 관련 문제에 관하여 상의한 후 약 3분 뒤에 다시 
    망인에게 전화를 하였으나 이상한 소리와 함께 통화가 연결되지 않았고, 잠시 후 전화
    를 받으신 분이 망인이 사고를 당하였다고 하였다. 망인은 점심시간에 쉬면서 본인에
    게 전화를 한 것으로 알고 있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7, 18 내지 26호증 및 을 제2, 10, 16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시행규칙 [별표 1] 제3호 라목은 사업주의 법 위반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고 인
    정되는 재해로 사고사망자가 발생하는 경우에 적용되는데,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는 
    법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 사건 통보가 시행규칙 [별표 1] 제3호 라목에 
    위배되거나 자기책임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래 포크레인 작업에 간섭이 될 수 있어 점심을 조금 일찍 먹자고 하여 11:00경에 먼저 점심 식사를 
    하고 식사 이후에 바로 오후 작업을 시작하였다. 식사 이후 2~3번째 작업 도중에 이 사건 사고가 발
    생하였다. 이 사건 사고 발생일 오전에는 이 사건 공사현장 지상에서 포크레인 작업을 관리·감독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점심시간에는 그 사람이 없었으며, F 측은 본래 풍속이 12m/s가 넘어가면 작업을 
    중지하지만, 이 사건 사고 발생일에는 이 사건 공사현장 인근의 풍속이 그 정도에 이르지 않았기에 
    작업을 계속하였다. 
    이 사건 사고 발생일 11:00경에 점심을 먹고 와서 다시 일을 시작했다.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기 전
    에 지상층 바닥에서 다른 작업이 이루어지지는 않았다. B 측에서 이 사건 사고 발생일 오전까지는 양
    중작업이 이루어지는 부분 주변에서 통제를 했던 것 같은데, 점심시간에는 주변에 작업이 없었기 때
    문에 B 측에서 점심시간에도 위와 같이 통제를 했는지 여부는 기억나지 않는다. 
    비실명화로 생략
    비실명화로 생략
    - 12 -
    가) 법 제38조 제3항, 제4항 및 그 위임에 따른 「구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
    한 규칙」(2023. 11. 14. 고용노동부령 제3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에 의하면, 
    사업주는 근로자가 물체가 떨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낙하물 방지망, 수직보호망 또는 방호선반의 설치, 출입금
    지구역의 설정, 보호구의 착용 등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의무가 
    있다. 
    나)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원고 측 근로자들이 이 사건 공사현장 
    내 원형수로관 공사를 시행하는 장소 인근 공중에서 F 측이 양중작업을 진행하는 것을 
    알면서도 공사 일정을 조정하지 않았고, 위 각 규정에 따라 산업 재해를 예방하기 위
    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도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지점에 라
    바콘이 설치되어 있었으나, 이는 통행자들의 보호를 위하여 이루어진 조치였을 뿐이고, 
    원고 측 근로자들은 위 라바콘 안에 드나들며 작업준비행위 등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
    므로, 위 라바콘 설치만으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이행하였다고 평가할 수도 
    없다.). 
    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F 측이 원고 측 근로자들의 점심시간에 양중작업을 
    진행할 예정임을 통보하지 않았으므로 원고에게 아무런 과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
    나, 앞서 본 J의 진술에 의하면 F 측 근로자들은 그 점심시간을 앞당겨 식사를 마치고 
    원고의 점심시간에 양중작업을 하는 것으로 원고 측 근로자들과 합의하였던 것으로 보
    이고, 원고가 이 사건 사고 발생일에 F 측이 양중작업을 할 것이라는 점을 알았음에도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별다른 조치 없이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원형수로관 작업 
    등을 시행한 것을 두고 원고의 과실이 없다고 평가할 수는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
    - 13 -
    은 이유 없다. 
    2) 설령 원고가 이 사건 사고 발생 과정에서 법을 위반하지 않았다거나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 발생에 과실이 없었다고 가정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에게 시
    행규칙 [별표 1] 제3호 라목이 정한 사유가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이 점에서도 이 사건 
    통보가 위 규정을 위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할 수 없다. 
    가)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을 당시 이 사건 공
    사현장에서의 순간 풍속은 1.3m/s였으므로, 망인이 ’태풍 등 천재지변에 의한 불가항력
    적인 재해‘에 의하여 사망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나) 시행규칙 [별표 1] 제3호 라목은 ’작업과 관련이 없는 제3자의 과실에 의한 경
    우‘에 해당하는 재해에 의한 사고사망자를 사고사망자 수 산정에서 제외하도록 하면서
    도 ’해당 목적물 완성을 위한 작업자 간의 과실‘에 해당하는 재해로 사망한 자는 사고
    사망자 수로 산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게 된 가장 주된 과실이 F 
    측에 있는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F와 원고는 모두 이 사건 공사 중 일부를 하도급 받
    은 자로서 동일한 목적물, 즉 이 사건 건물의 완성을 목적으로 작업을 수행하고 있었
    으므로 F를 ’작업과 관련이 없는 제3자‘라고 평가할 수는 없다. 
    다) 원고 및 F 측 진술 내용과 망인의 아들 N의 진술 내용 등을 종합하면, 망인
    을 비롯한 원고 측 근로자들이 점심시간 이후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에 본격적으로 
    작업을 하고 있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앞서 본 I의 진술과 CCTV 영상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 당시 망인과 원고 측 근로자들은 작업으로부터 완전히 자
    유로운 상태에서 휴식을 취하였던 것이 아니라 점심시간이 종료되기 전에 이 사건 공
    사현장에서 미리 작업에 필요한 준비를 하거나 작업을 위한 대기를 하였던 것으로 보
    - 14 -
    인다. 따라서 망인이 ’취침·휴식 등의 사고 등 건설작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경우‘에 해
    당하는 재해에 의하여 사망한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 
    3) 한편 시행규칙 [별표 1] 제2호는 사고사망만인율을 ’사고사망자 수 / 상시근로
    자 수 × 10,000‘의 산식으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고, 제3호는 건설업체가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체인 경우 등 제2호에서 정한 산식을 어떻게 적용할지 명확하지 않은 경우
    에 산정 기준을 보다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가 시행규칙 [별표 
    1] 제3호에서 정한 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아니할 경우 원칙으로 돌아가 시
    행규칙 [별표 1] 제2호에 따라 원고의 2023년도 사고사망만인율을 산정할 수 있으므
    로, 원고가 시행규칙 [별표 1] 제3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만으로 이 사건 통보가 위
    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4) 이상과 같이 이 사건 통보에는 원고 주장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 15 -
    별지
    관계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4조(정부의 책무) 
    ① 정부는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책무를 진다. 
    2. 산업재해 예방 지원 및 지도
    7. 산업재해에 관한 조사 및 통계의 유지ㆍ관리
    ② 정부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그 밖의 관련 단체 및 연구기관에 행정적ㆍ재정
    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ㆍ공표)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8조(협조 요청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7조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
    정할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
    관의 장에게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38조(안전조치) 
    ③ 사업주는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 발생할 수 있
    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장소
    ④ 사업주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하는 조치(이하 “안전조치”라 한다)에 관
    한 구체적인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165조(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1. 제4조 제1항 제2호부터 제7호까지 및 제9호의 사항에 관한 업무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0조(안전보건교육기관의 등록 및 취소)
    ③ 법 제33조제1항 전단에 따라 법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에 
    대한 안전보건교육기관(이하 “직무교육기관”이라 한다)으로 등록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제116조(업무의 위탁)
    - 16 -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165조제2항제1호, 제11호, 제13호, 제14호, 제17호, 제31호 및 제34호
    의 업무를 다음 각 호의 법인 또는 기관에 위탁한다.
    1. 공단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조(협조 요청) 
    ① 고용노동부장관이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6. 「건설산업기본법」 제23조에 따른 건설업체의 시공능력 평가 시 별표 1 제1호에서 정한 건설
    업체의 산업재해발생률에 따른 공사 실적액의 감액(산업재해발생률의 산정 기준 및 방법은 
    별표 1에 따른다)
    7.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입찰참가업체의 입찰참가
    자격 사전심사 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별표 1 제1호에서 정한 건설업체의 산업재해발생률 및 산업재해 발생 보고의무 위반에 
    따른 가감점 부여(건설업체의 산업재해발생률 및 산업재해 발생 보고의무 위반건수의 산
    정 기준과 방법은 별표 1에 따른다)
    9. 정부포상 수상업체 선정 시 산업재해발생률이 같은 종류 업종에 비하여 높은 업체(소속 임원
    을 포함한다)에 대한 포상 제한에 관한 사항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별표 1에 따라 산정한 산업재해발생률 및 그 산정내역을 해당 건설업체에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산업재해발생률 및 산정내역에 불복하는 건설업체는 통보를 받은 날
    부터 10일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별표 1] 건설업체 산업재해발생률 및 산업재해 발생 보고의무 위반건수의 산정 기준과 방법 
    (제4조 관련)
    1. 산업재해발생률 및 산업재해 발생 보고의무 위반에 따른 가감점 부여대상이 되는 건설업체
    는 매년 「건설산업기본법」 제23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시공능력을 고려하여 공시하
    는 건설업체 중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업체로 한다.
    2. 건설업체의 산업재해발생률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른 업무상 사고사망만인율(이하 "사고사망
    만인율"이라 한다)로 산출하되,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3. 제2호의 계산식에서 사고사망자 수는 다음과 같은 기준과 방법에 따라 산출한다.
    가. 사고사망자 수는 사고사망만인율 산정 대상 연도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 
    동안 해당 업체가 시공하는 국내의 건설 현장(자체사업의 건설 현장은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사고사망재해를 입은 근로자 수를 합산하여 산출한다. 다만, 별표 18 제2호마
    목에 따른 이상기온에 기인한 질병사망자는 포함한다.
    사고사망만인율(‱) =
    사고사망자 수
    × 10,000
    상시근로자 수
    - 17 -
    ■ 구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2023. 11. 14. 고용노동부령 제3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목적) 
    이 규칙은「산업안전보건법」제5조, 제16조, 제37조부터 제40조까지, 제63조부터 제66조까지, 제76
    1)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에 따른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체의 경우에는 해당 업체의 소
    속 사고사망자 수에 그 업체가 시공하는 건설현장에서 그 업체로부터 도급을 받은 업
    체(그 도급을 받은 업체의 하수급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사고사망자 수를 합산하
    여 산출한다.
    2)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3항에 따라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체(A)가 발주자의 승인
    을 받아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체(B)에 도급을 준 경우에는 해당 도급을 받은 종합공
    사를 시공하는 업체(B)의 사고사망자 수와 그 업체로부터 도급을 받은 업체(C)의 사고
    사망자 수를 도급을 한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체(A)와 도급을 받은 종합공사를 시공
    하는 업체(B)에 반으로 나누어 각각 합산한다. 다만, 그 산업재해와 관련하여 법원의 판
    결이 있는 경우에는 산업재해에 책임이 있는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체의 사고사망자 
    수에 합산한다.
    3) 제73조제1항에 따른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하지 않아 고용노동부장관이 산업재해 발생
    연도 이후에 산업재해가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그 알게 된 연도의 사고사망
    자 수로 산정한다. 
    나. 둘 이상의 업체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라 공동계약을 
    체결하여 공사를 공동이행 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 해당 현장에서 발생하는 사고사망자 
    수는 공동수급업체의 출자 비율에 따라 분배한다.
    다. 건설공사를 하는 자(도급인, 자체사업을 하는 자 및 그의 수급인을 포함한다)와 설치, 해
    체, 장비 임대 및 물품 납품 등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사업주의 소속 근로자가 그 건설
    공사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중 사고사망재해를 입은 경우에는 건설공사를 하는 자
    의 사고사망자 수로 산정한다. 
    라. 사고사망자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사업주의 법 위반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고 인정되는 재해에 의한 사고사망자는 사고사망자 수 산정에서 제외한다.
    1) 방화, 근로자간 또는 타인간의 폭행에 의한 경우
    2) 「도로교통법」에 따라 도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에 의한 경우(해당 공사의 공사용 차량
    ㆍ장비에 의한 사고는 제외한다)
    3) 태풍ㆍ홍수ㆍ지진ㆍ눈사태 등 천재지변에 의한 불가항력적인 재해의 경우
    4) 작업과 관련이 없는 제3자의 과실에 의한 경우(해당 목적물 완성을 위한 작업자간의 
    과실은 제외한다)
    5) 그 밖에 야유회, 체육행사, 취침ㆍ휴식 중의 사고 등 건설작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경우
    마. 재해 발생 시기와 사망 시기의 연도가 다른 경우에는 재해 발생 연도의 다음연도 3월 
    31일 이전에 사망한 경우에만 산정 대상 연도의 사고사망자수로 산정한다. 
    - 18 -
    조부터 제78조까지, 제80조, 제81조, 제83조, 제84조, 제89조, 제93조, 제117조부터 제119조까지 
    및 제123조 등에서 위임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4조(낙하물에 의한 위험의 방지) 
    ① 사업주는 작업장의 바닥, 도로 및 통로 등에서 낙하물이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보호망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작업으로 인하여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경우 낙하물 방지망, 수직
    보호망 또는 방호선반의 설치, 출입금지구역의 설정, 보호구의 착용 등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
    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낙하물 방지망 및 수직보호망은 「산업표준화법」 제12
    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이하 “한국산업표준”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성능기준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 건설산업기본법
    제23조(시공능력의 평가 및 공시)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발주자가 적정한 건설사업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건설사업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그 건설사업자의 건설공사 실적, 자본금, 건설공사의 안전ㆍ환경 및 품질관
    리 수준 등에 따라 시공능력을 평가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시공능력의 평가 및 공시를 받으려는 건설사업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
    에 따라 전년도 건설공사 실적, 기술자 보유현황, 재무상태,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시공능력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시공능력 평가를 신
    청한 건설사업자, 건설공사의 발주자, 그 밖의 관계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공사실적, 기술자 보
    유현황 등의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을 요청받은 관계 기관ㆍ단체의 
    장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⑤ 제1항,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시공능력의 평가방법, 제출 자료의 구체적인 사항, 공시 절차 
    및 자료 제출 요청,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참가자의 자격을 미리 심사하여 경쟁입찰에 참
    가할 수 있는 적격자를 선정할 수 있으며, 적격자를 선정한 경우에는 선정된 적격자에게 선정
    결과를 통지해야 한다. 
    ②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입찰참가자의 자격을 심사하는 경우에
    는 계약이행의 난이도, 이행실적, 기술능력, 재무상태, 사회적 신인도 및 계약이행의 성실도 등 
    계약수행능력을 평가하는 데에 필요한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심사기준을 정해야 한다. 
    ③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용역등에 대해 관계법령에서 사업자 선정절차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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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그 절차등에 따라 경쟁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적격자를 선정할 수 있다. 
    ④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가 입찰 전에 열람할 수 있도
    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류를 갖추어 두어야 하며,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열람하게 하고 교부해야 한다. 다만,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세입의 원인이 되는 경쟁입찰의 경우에는 「국유재
    산법」 제31조제2항 전단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정보처리장치를 말하며, 이
    하 “전자조달시스템”이라 한다)에 이를 게재함으로써 열람 및 교부를 갈음할 수 있다. 
    1. 제2항에 따른 심사기준
    2. 입찰참가자격의 사전심사에 필요한 증명서류의 작성 및 제출방법
    3. 제1호 및 제2호의 사항 외에 입찰참가자격의 사전심사에 관한 사항
    ⑤ 제1항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의 사전심사 절차 및 제2항에 따른 계약이행의 성실도 평가 시 고
    려요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
    제1조(목적) 
    이 법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을 설립하여 산업재해예방기술의 연구ㆍ개발과 보급, 산업안전보건 
    기술지도 및 교육, 안전ㆍ보건진단 등 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게 함으로
    써 근로자가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주가 재해 예방에 힘쓰게 하여 국민 경
    제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6조(사업) 
    공단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산업재해예방기술의 연구ㆍ개발 및 보급
    7.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정보 및 자료의 수집ㆍ발간ㆍ제공
    9. 산업안전보건에 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나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위탁하는 사업 
    ■ 행정절차법
    제27조(의견제출)
    ④ 당사자등이 정당한 이유 없이 의견제출기한까지 의견제출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이 없
    는 것으로 본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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