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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판결문]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59797 - 협약해약및환수처분취소법률사례 - 행정 2025. 11. 17. 23:02반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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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울 행 정 법 원
제 1 3 부
판 결
사 건 2023구합59797 협약해약및환수처분취소
원 고 A 주식회사(변경전 상호: B 주식회사)
피 고 1. 정보통신산업진흥원
2.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25. 7. 3.
판 결 선 고 2025. 8. 28.
주 문
1. 원고의 피고 정보통신산업진흥원에 대한 소 중 주위적 청구 부분과 피고 대한민국
에 대한 소를 각 각하한다.
2. 원고의 피고 정보통신산업진흥원에 대한 예비적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 주위적 청구취지: 피고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이하 ‘피고 진흥원’이라 한다)이 2022.
12. 28. 원고에 대하여 한 해약처분 및 환수처분을 취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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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예비적 청구취지: 원고는 피고 정보통신산업진흥원에 대하여 2022년도 AI 기술
실증테스트베드조성사업 관련 사업비 3,950,000,000원의 반환채무가 존재하지 않음
을 확인한다.
○ 제2예비적 청구취지: 원고는 피고 대한민국에 대하여 2022년도 AI 기술실증테스트베
드조성사업 관련 사업비 3,950,000,000원의 반환채무가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2021년도 협약 체결 등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정보통신산업진흥원장(이하 ‘진흥원장’이라 한다)은
2021. 2.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무부처로서 시행하는 ‘AI 기술실증 테스트베드 조
성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진흥원장을 이
사건 사업의 전담기관으로 지정하고 협약기간을 2021. 1. 1.부터 2021. 12. 31.까지, 협
약금액을 7,000,000,000원으로 각각 정하기로 하는 협약을 체결하였다.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진흥원장은 2021. 2. 3.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이 사건
사업을 추진하고자 광역시·도와 소관 지역 ICT진흥기관 및 참여기관 등으로 구성된 컨
소시엄을 선정하기 위한 공모 및 선정계획을 공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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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진흥원장은 2021. 3. 24. 지원자들에 대한 선정평가를 하여 경기도경제과학진흥
원(이하 ‘경과원’이라 한다)을 이 사건 사업의 사업수행기관으로 선정한 후 2021. 4. 5.
위 선정을 확정하였다.
4) 피고 진흥원은 2021. 5. 13. 경기도 및 경과원과, 피고 진흥원을 이 사건 사업
의 전담기관, 경기도를 주관지자체, 경과원을 주관사업수행기관으로 하고, 당해 연도
협약기간을 2021. 5. 1.부터 2021. 12. 31.까지(총 협약기간: 2021. 5. 1.부터 2023. 12.
31.까지)로, 당해 연도 협약금액을 15,384,000,000원(총 협약 금액: 46,152,000,000원)으
로 하는 협약을 체결하였다.
5) 주관사업수행기관인 경과원은 2021. 5. 28. 위 4)항 기재 협약을 토대로 재단법
인 Q연구원, 재단법인 R연구원, 원고,1) 주식회사 S와, 위 각 기관을 이 사건 사업 수
1) 전년도 협약 체결 시 원고의 상호는 ‘B 주식회사’였으나, 이 사건 계속 중이던 2024. 12. 19. 그 상호를 ‘A 주식
비실명화로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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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기관(참여기관)으로 하고, 당해 연도 협약기간을 2021. 5. 1.부터 2021. 12. 31.까지
(총 협약기간: 2021. 5. 1.부터 2023. 12. 31.까지)로, 당해 연도 협약 금액을
15,384,000,000원(총 협약 금액: 46,152,000,000원)으로 정하여 총 3차년도(2021
년~2023년) 중 1차년도인 2021년도 협약(이하 ‘전년도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6) 피고 진흥원은 2021. 6.경부터 2021. 10.경까지 원고에게 전년도 협약에 따른
2021년도 사업비로 4,60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나. 2022년도 협약 체결 등
1) 피고 진흥원은 2022. 2. 25. 다시 경기도 및 경과원과, 피고 진흥원을 이 사건
사업의 전담기관, 경기도를 주관지자체, 경과원을 주관사업수행기관으로 하고, 당해 연
도 협약기간을 2022. 1. 1.부터 2022. 12. 31.까지(총 협약기간: 2021. 5. 1.부터 2023.
12. 31.까지)로, 당해 연도 협약금액을 15,384,000,000원(총 협약 금액: 46,152,000,000
원)으로 하는 협약(이하 ‘선행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2) 주관사업수행기관인 경과원은 2022. 3. 4. 다시 선행 협약을 토대로 재단법인
Q연구원, 재단법인 R연구원, 원고, 주식회사 S, T공사와, 위 각 기관을 이 사건 사업
수행기관(참여기관)으로 하고, 당해 연도 협약기간을 2022. 1. 1.부터 2022. 12. 31.까
지(총 협약기간: 2021. 5. 1.부터 2021. 12. 31.까지)로, 당해 연도 협약 금액을
15,384,000,000원(총 협약 금액: 46,152,000,000원)으로 정하여 총 3차년도(2021
년~2023년) 중 2차년도인 2022년도 협약(이하 ‘이 사건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 진흥원의 중간점검 실시
피고 진흥원은 2022. 8. 17. 경과원 및 원고를 비롯한 각 사업수행기관(참여기관)
회사’로 변경하였고, 같은 달 24. 위 상호 변경등기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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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대상으로 하여 사업비 매칭 이행확인, 예산집행률, 사업수행 관련 주요 실적, 자산
관리 및 사업비 집행 관리사항 등을 대면 및 비대면으로 점검(이하 ‘이 사건 중간점검’
이라 한다)을 실시하였다. 피고 진흥원이 중간점검 결과를 기재한 문서 중 ‘점검결과’
부분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라. 피고 진흥원의 협약 해약 및 사업비 반환 통보
1) 국민권익위원회는 원고의 직원으로부터 ‘원고가 다양한 방법으로 과학기술정보
통신부, 환경부, 행정안전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연구개발비를 부정
수급하였다는 의혹이 있다.’는 취지의 신고를 접수한 후 이에 관하여 조사한 끝에
2022. 10.경 ‘원고의 공공기관 예산 편취(사기) 등 의혹이 있다’고 보아 위 신고사건을
경찰청,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계기관에 송부하는 결정을 하였다.
2) 피고 진흥원은 이 사건 사업의 진행 및 사업비 집행 관련 사실관계 확인을 위
하여 2022. 12. 15.부터 같은 달 16.까지 하루에 8시간씩 원고의 본사 사무실에서 원고
의 대표이사 C, 실장 D에 대하여 문답을 실시하는 등 현장조사(이하 ‘이 사건 현장조
사’라 한다)를 실시하였다.
비실명화로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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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피고 진흥원은 2022. 12. 28. 원고에게 정보통신산업진흥원장 명의로 아래와 같
은 내용의 공문을 보내 이 사건 협약을 해약한다는 취지를 통보(이하 ‘이 사건 해약통
보’라 한다)함과 동시에 사업비를 반환하라는 취지를 통보(이하 ‘이 사건 반환통보’라
한다)하였다(이하 위 각 통보를 통틀어 ‘이 사건 각 통보’라 한다).
마. 피고 진흥원의 사업비 지급 및 가압류
1) 피고 진흥원은 2022. 3.경부터 2022. 10.경까지 원고에게 이 사건 협약에 따른
2022년도 사업비로 현금 3,950,000,000원 및 현물 59,265,000원 등 합계 4,009,265,000
원을 지급하였다(이하 위 현금 지급액을 ‘이 사건 사업비’라 한다).
2) 원고는 이 사건 각 통보 전까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사업비 중
3,072,773,797원을 집행하였고, 그 잔액인 936,491,203원을 원고의 계좌에 보관하고 있다.
비실명화로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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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피고 진흥원은 2022. 12. 1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2카단*****호로 채권
자를 피고 진흥원, 채무자를 원고, 청구금액을 5,389,069,000원으로 하여 원고의 본사
건물 등에 대한 부동산가압류를 신청하였고, 2023. 1. 2. 위 법원으로부터 가압류결정
을 받았다(이하 ‘이 사건 가압류결정’이라 한다).
4) 원고가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3카단*****호로 이 사건 가압류결정에 대하
여 이의신청을 하였는데, 피고 진흥원은 가압류 이의절차에서 피보전권리를 ‘2021년도
사업에 관하여 1,450,000,000원 상당의 정산금청구권 및 2022년도 사업에 관하여 이
사건 해약통보를 원인으로 한 이 사건 사업비 3,950,000,000원의 반환청구권’으로 변경
하였고, 위 법원은 2023. 9. 13. 이 사건 가압류결정을 인가하는 결정을 하였다.
5) 이에 대하여 원고는 수원지방법원 2023라****호로 항고하였으나, 위 법원은
2024. 7. 29. 항고기각결정을 하였고, 원고의 재항고에 대하여 대법원은 2024. 11. 25.
심리불속행기각 결정(2024마****)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3, 15, 51, 66, 67호증 및 을 제1 내지 8, 18,
28, 35, 36, 3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 법원에 현저한 사
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등
비실명화로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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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관계 법령 및 고시, 훈령: [별지 1] 제1항 기재와 같다.
나. 선행 협약 및 이 사건 협약: [별지 1] 제2항 기재와 같다(을 제5, 6호증).
3. 소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피고 진흥원에 대한 소 중 주위적 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
1)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구 정보통신산업 진흥법(2024. 1. 23. 법률 제200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정보통신산업법’이라 한다) 제45조 제3항 및 정보통신산업법 시행령 제25
조 제2항의 위임에 따른 구 「기금사업 협약체결 및 사업비 관리 등에 관한 지침」
(2023. 1. 19. 과학기술정보통신부훈령 제2023-2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기
금사업관리지침’이라 한다) 제12조가 정보통신진흥기금 사업에 관한 협약 해약 권한을
규정하고 있고, 피고 진흥원은 위 근거 법령에 기하여 공공단체로서 우월한 지위에서
일방적으로 이 사건 각 통보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통보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주위적으로 이 사건 각 통보의 취소를 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 진흥원은, 이 사건 각 통보는 피고 진흥원이 원고의 채무불이
행을 원인으로 공법상 계약인 이 사건 협약을 해약하는 의사표시에 불과할 뿐, 처분이
아니므로, 피고 진흥원에 대한 소 중 이 사건 각 통보의 취소를 구하는 주위적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다고 본안전항변한다.
2) 관련법리
가) 행정청이 자신과 상대방 사이의 법률관계를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종료시켰
다고 하더라도 곧바로 그 의사표시가 행정청으로서 공권력을 행사하여 행하는 행정처
분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고, 관계 법령이 상대방의 법률관계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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떻게 규정하고 있는지에 따라 그 의사표시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
하는 것인지 아니면 공법상 계약관계의 일방 당사자로서 대등한 지위에서 행하는 의사
표시인지 여부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8. 27. 선고 2015두41449
판결).
나)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 함은 행정청 또는 그 소속기관이나
법령에 의하여 행정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공공단체가 국민의 권리의무에 관계
되는 사항에 관하여 직접효력을 미치는 공권력의 발동으로서 하는 공법상의 행위를 말
하며, 그것이 상대방의 권리를 제한하는 행위라 하더라도 행정청 또는 그 소속기관이
나 권한을 위임받은 공공단체의 행위가 아닌 한 이를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이
다(대법원 1995. 2. 28.자 94두36 결정).
3) 판단
가) 구 정보통신산업법 제45조 제3항은 정보통신진흥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였고, 이에 따른 정보통신산업법 시행령 제25조 제1
항은 다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하여금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세부 사항
을 정한 기금운용·관리규정을 마련하여 관보에 고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위 각 법령에
따라 정보통신진흥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고자 제정된 「정보통신
진흥기금 운용·관리규정」(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은 제25조 제1항에서 과학기술정보
통신부장관으로 하여금 전담기관과 협약을 체결하여 기금사업을 수행하도록 하는 한
편, 제42조 제2호에서 다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하여금 제25조 제2항에 따른
사업수행 협약의 체결 및 사업비 교부 등에 관한 세부사항에 관한 부속지침을 두어 운
용하도록 하고 있고, 이에 따라 제정된 구 기금사업관리지침은 제10조 제1항에서 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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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와 전담기관의 장 간 협약 체결을, 동조 제2항에서 전담기관과 사업수행기관 간의
협약 체결을 규정하는 한편, 제12조 제1항에서 장관과 전담기관 간 협약 해약 사유를
규정하고, 동조 제2항에서 위 해약 사유 발생 시 즉시 사업비 집행을 중지할 수 있도
록 하며, 동조 제3항에서 위 해약 사유 중 법 위반 사항이 있는 경우에 관계법령에 따
른 환수, 제재부가금 부과·징수 및 참여제한 조치 등을 취할 수 있도록 하고, 동조 제4
항에서는 전담기관이 사업수행기관과 협약을 하는 경우에도 제1, 2, 3항에서 정한 바
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위 관계 규정에 의하면, 이 사건 각 통보가 법령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 구
기금사업관리지침 제12조에 근거한 것이라고 볼 여지가 있으나, 다음과 같은 사정들과
앞서 본 법리를 종합하여 보면, 법령 및 그 위임에 따른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및
구 기금사업관리지침에 따라 이 사건 협약이 체결되었다는 점만으로 이 사건 협약에
따른 피고 진흥원의 의사표시가 모두 행정청이 우월한 지위에서 일방적으로 하는 공권
력의 행사로서 처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 사건 각 통보는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이 아니라 공법상 계약관계를 맺은 대등한 당사자 사이에서 이루어진 의사
표시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를 지적하는 피고의 본안전항변은 이유 있다.
(1) 피고 진흥원은 이 사건 협약을 체결하여 이에 근거하여 이 사건 사업비를
지원하였고, 피고 진흥원이 이 사건 협약을 해약하고 사업비의 반환을 구하는 것 역시
이 사건 협약 제11조 제4항, 제12조 제1항, 제19조 및 이 사건 협약에 의하여 이 사건
협약의 내용으로 편입된 구 기금사업관리지침 제12조 제4항 등에 근거하여 이 사건 협
약에서 정한 의무에 대한 채무불이행 책임을 구하는 것이므로, 성질상 대등한 계약 당
사자의 지위에서 하는 의사표시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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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구 정보통신산업법 제45조 제2항 및 그 위임에 따른 정보통신산업법 시행
령 제22조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정보통신진흥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무 일
부를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에 위탁하도록 규정한 것과는 달리 피고 진흥원에 정보통
신진흥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무나 그 밖에 정보통신진흥기금 관련 협약의 해약,
사업비 환수 등에 관한 권한을 위탁하였다고 볼만한 법적 근거를 찾아보기 어렵다.2)
따라서 피고 진흥원이 한 이 사건 각 통보가 행정청 또는 법령에 의하여 행정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행정기관, 공공단체 및 그 기관 또는 사인이 한 행위라고 보기
도 어렵다.
(3) 구 정보통신산업법 제44조 제2항은 정보통신진흥기금을 사용하는 자가 그
기금을 지출 목적이 아닌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이를
환수하도록 하고, 위 환수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르도록 하고 있는 반면, 피고
진흥원이 이 사건 협약 제12조 또는 구 기금사업관리지침 제12조 제3항 등에 따라 이
사건 반환통보를 하였으나 원고가 이 사건 사업비를 반환하지 않는 경우에 피고 진흥
원이 이 사건 사업비를 강제징수하거나 원고에 대하여 공법상 제재를 부과할 수 있다
고 볼 만한 법령상 근거가 없다. 따라서 사업비 환수는 일반적인 채권추심 절차 등을
통하여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진흥원은 원고
에 대한 이 사건 사업비 반환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이 사건 가압류결정을 받았다.
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소의 적법 여부
1) 원고는 제1예비적으로 피고 진흥원에 대하여, 제2예비적으로 피고 대한민국에
대하여 각 이 사건 사업비 반환채무의 부존재확인을 구하고 있는바, 직권으로 원고의
2) 다만, 구 정보통신산업법은 제26조 내지 제31조에서 피고 진흥원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정보통신진흥기금의 운
용·관리의 사무에 관한 사항 외의 사항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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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2) 확인의 소는 그 대상인 법률관계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분쟁이 있고, 그로
인하여 원고의 법적 지위가 불안·위험할 때에 그 불안·위험을 제거하기 위하여 확인판
결로 판단하는 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인 경우에 한하여 허용된다(대법원 2017. 2.
15. 선고 2015두35789 판결).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반환통보를 한 주체는 피고 진흥원이고, 피
고 진흥원이 이 사건 사업비의 반환채권을 갖는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보전하기 위하여
이 사건 가압류결정을 받은 반면, 피고 대한민국이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사업비의
반환을 요구하였거나 이 사건 사업비 반환채권자라고 주장하였음을 인정할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고, 오히려 피고 대한민국은 이 사건 제8회 변론기일에서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사업비 반환채권의 존재를 주장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3) 그러므로 원고와 피고 대한민국 간에 이 사건 사업비 반환채무를 둘러싼 법률
관계에 관한 분쟁이 있다고 볼 수 없고, 원고가 이 사건 사업비 반환채권자라고 주장
하고 있지 않은 피고 대한민국을 상대로 이 사건 사업비 반환채무의 부존재확인을 구
하는 것은 이 사건 사업비 반환채무에 관한 원고의 법적 지위의 불안·위험을 제거하기
위하여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이라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
한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다.
다. 소결론
따라서 원고의 피고 진흥원에 대한 소 중 주위적 청구 부분과 피고 대한민국에 대
한 소는 모두 부적법하다.
4. 피고 진흥원에 대한 예비적 청구에 대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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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당사자 주장의 요지
1) 피고 진흥원
가) 피고 진흥원은 이 사건 협약 제17조 제1항, 구 기금사업관리지침 제9조 제3
항 제2호 등에 따라 주관사업수행기관인 경과원에 이 사건 협약 관련 원고에 대한 예
산 배정이 적정한지 여부에 관한 외부 전문가의 검토의견서를 제출할 것을 요청하였
고, 이에 따라 원고는 전년도 협약을 체결할 당시 피고 진흥원에 외부 전문가인 E가
작성한, 예산 배정이 적정하다는 취지의 검토 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다. 이후 원고는
다시 이 사건 협약을 체결할 때에도 예산 배정이 적정하다는 내용이 기재된 E 명의의
의견서를 제출하였는데, 위 의견서는 E가 직접 작성한 것이 아니라 원고가 스스로 작
성한 다음 E의 승인을 받아 E의 서명을 한 것이었다. 따라서 위 의견서는 허위 서류이
고, 원고가 피고 진흥원에 위 허위 서류를 제출한 것은 이 사건 협약 제11조 제4항 제
2호, 제5항, 제12조 제1항, 제19조, 구 기금사업관리지침 제12조 제1항 제4호 등에서
정한 협약 해약 및 사업비 환수 사유에 해당한다.
나) 한편 이 사건 협약에 첨부된 사업 수행계획서(이하 ‘이 사건 사업계획서’라
한다)에 의하면 원고는 2022. 10.경까지 제작 과제(멀티박스 1~5호기, 키오스크 10대,
AI 카메라 50대)와 개발 과제[인프라 운영, 원격 관리, 공공데이터 연동(모빌리티, 생활
편의, 재난 안전 분야로 구성됨) 기능을 지원하는 AI통합관제시스템의 개발 및 고도화]
의 수행을 완료하여야 했다. 그러나 원고는 이 사건 현장조사가 이루어진 2022. 12. 중
순경까지도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제작 및 개발 과제를 총체적으로 현저히 미흡하게 수
행하였다. 위와 같이 원고가 과제를 미흡하게 수행한 것은 이 사건 협약 제11조 제4항
제4, 5호, 제5항, 제12조 제1항, 제19조, 구 기금사업관리지침 제12조 제1항 제2, 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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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에서 정한 협약 해약 및 사업비 환수 사유에 해당한다.
다) 따라서 어느 모로 보더라도 이 사건 각 통보는 적법하므로, 원고는 피고 진
흥원에 이 사건 사업비 3,950,000,00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원고
가) 원고가 E 명의의 의견서를 작성할 당시 E는 그 의견서의 내용을 파악한 상
태에서 원고가 E의 서명을 하는 데에 동의하였으므로, 원고가 제출한 의견서는 허위
서류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협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위 의견서를
제출한 것은 ‘허위 또는 거짓 서류 제출’이라고 볼 수 없다.
나) 원고는 제작 과제 대부분을 가능한 범위 내에서 완성하였고, 제작 과제 중
일부 미흡하게 수행한 부분은 원고의 귀책으로 인한 것이 아니었다. 또한 원고는 ‘A’라
는 명칭의 플랫폼을 개발하여 이 사건 사업의 목표에 부합하는 통합시스템을 개발하여
비실명화로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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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 과제를 성실하게 수행하였음에도 피고 진흥원은 단지 형식적 오류만을 지적하면
서 원고의 성과를 제대로 평가하지 않았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사업계획서에 따른
과제를 미흡하게 수행하였다고 볼 수 없다.
다) 결국 이 사건 각 통보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므로 이 사건 각 통보는 무효
이고, 이에 따라 원고는 피고 진흥원에 대하여 이 사건 사업비 3,950,000,000원의 반환
채무를 부담하지 아니하며, 위 피고가 이를 다투는 이상 확인의 이익이 있다.
나. 허위의 의견서 제출 여부
1) 인정사실
가) 경비 및 보안시스템 서비스업을 주로 영위하는 F 주식회사3)에서 리테일사업
그룹 PL/부장으로 근무하던 E는 2021. 5. 12. [별지 2] 제1항 기재와 같은 내용의 검토
의견서(이하 ‘제1차 의견서’라 한다)를 작성하였고, 원고는 경과원의 요청에 따라 이를
피고 진흥원에 제출하였다.
나) 원고는 E가 F 주식회사의 융합보안사업본부 FS사업그룹으로 그 소속을 옮
긴 후 2022. 2. 18. 피고 진흥원에 원고의 2022년도 이 사건 사업 추진 과정에서의 예
산 배정의 적절성에 관한 E 명의의 [별지 2] 제2항 기재와 같은 내용의 의견서(이하
‘이 사건 의견서’라 한다)를 제출하였다.
다) 이후 피고 진흥원이 이 사건 현장조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사업의
총괄 PM(Project Manager) 업무를 담당하였던 피고 진흥원 소속 G는 제1차 의견서와
이 사건 의견서의 서명이 다르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후 2022. 12. 20. E와 통화
를 한 후 같은 날 21:16경 E에게 ‘제1차 의견서의 서명은 본인의 서명이 맞으나, 2022
3) 본래 상호가 ‘주식회사 H’였으나 위 주식회사 H가 I로 인수됨에 따라 2021. 3. 5. 그 상호가 위와 같이 변경되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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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도에는 관련한 행위의 사실이 없으며, 이 사건 의견서에 있는 서명은 본인의 것이
아님을 확인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확인서 초안을 전달하였으며, E는 같은
날 21:38경 위 초안을 토대로 [별지 2] 제3항 기재와 같은 내용의 사실확인서(이하 ‘이
사건 사실확인서’라 한다)를 작성한 후 이를 피고 진흥원에 송부하였다.
라) E는 다시 원고의 요청에 따라 2024. 5. 20. [별지 2] 제4항 기재와 같은 내
용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였다.
마) E는 2025. 5. 22. 이 사건 제7회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이 사건 의
견서의 작성 경위 등에 관하여 증언하였고, 그 증언의 주된 요지는 아래와 같다.
[인정근거] 갑 제42, 54, 을 제9, 27, 29, 31호증의 각 기재, 증인 E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이 사건 협약 제10조 제4항 제2호는 ‘수행계획서 또는 사업수행기관 등이
○ 본인은 원고의 대표이사실에서 이 사건 사업계획서 등 관련 자료를 검토한 후에 제1차 의견서를
작성하였다.
○ 원고가 이 사건 사업을 진행하면서 큰 비위를 저질렀고 수사기관에서 조사 중이라는 말을 들어 대
기업을 다니는 본인 입장에서는 원고 같은 중소기업 하나 때문에 본인의 업무나 지위 등에 영향을
미칠 것이 두려워 본인이 무조건 책임이 없다는 식으로 진술하였어야 했고, 이에 이 사건 사업에
관하여 아무것도 모른다는 취지로 이 사건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였으나, 실제로는 원고 측과 전화
통화를 하면서 이 사건 사업에 관하여 설명을 들었다.
○ 원고의 대표이사 C가 본인에게 원고 사무실에 방문하여 자료를 검토한 후 이 사건 의견서를 작성
해달라고 부탁하였는데, 본인은 업무 때문에 바빠서 시간이 없으니 유선으로 내용을 설명해달라고
요청하였고, 본래 추진 예정이었던 사업계획 내용대로 2차년도 사업이 진행되는 것이어서 제1차
의견서에서 검토하였던 것에 비하여 큰 변동은 없는 것으로 파악하였다. 이에 본인은 원고 측에게
‘크게 변동된 것 없으면 바쁘니 본인 명의로 대신 서명하라.’고 하였다.
비실명화로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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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한 서류가 허위로 밝혀진 경우’에, 제5호는 ‘그 밖에 사업의 계속 수행이 곤란하다
고 판단되거나 소기의 수행 성과를 기대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에 각각 전
담기관인 피고 진흥원이 이 사건 협약을 해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1조 제1
항은 사업수행기관 등이 제10조 제4항의 해약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 확인된
경우 전담기관인 피고 진흥원이 사업수행기관 등에 대하여 사업비 상당 금액의 환수
또는 적절한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10조 제5항은 ‘협약변경
및 해약에 관한 세부사항은 제18조의 관계법령 및 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고, 제
18조 제2항은 ‘제1항의 관계법령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방송통신발전기금
운용·관리규정 및 정보통신진흥기금 운용·관리규정과 그 부속지침 등에 따른다고 각
규정하고 있고, 정보통신진흥기금 운용·관리규정의 부속지침에 해당하는 구 기금사업관
리지침 제12조 제4항, 제1항 제4, 7호는 사업수행기관이 협약 체결 시 제출한 사업계
획서, 사업비 비목별 산출내역 등 제출 서류가 허위 또는 거짓으로 판명된 경우’와 ‘그
밖에 전담기관이 기금사업을 계속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협약 해약 사유
로 규정하고 있으며, 제3항은 위 해약 사유 중 법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환수 등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을 종합하면, 피고 진흥원이 원고의 이 사건 의견서 제출을 이유로 이 사
건 협약 등에 따라 이 사건 사업비를 환수하려면 이 사건 의견서가 ‘허위 또는 거짓
서류’에 해당하거나, 이 사건 의견서 제출로 원고가 더 이상 이 사건 사업을 계속 수행
하기 곤란하다고 볼만한 사정이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나) 그런데 앞서 든 증거들과 앞서 인정한 사실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을 제9, 27, 29, 31호증의 각 기재 등 피고 진흥원이 제출한 증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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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협약 체결 과정에서 피고 진흥원에 이 사건 의견서를 제출
한 것이 이 사건 협약 등이 정한 협약 해약 또는 사업비의 환수 사유에 해당한다고 인
정하기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E가 원고의 대표이사인 C와 통화하면서 이 사건 의견서의 내용에 관하여
대략적인 설명을 들은 후 이 사건 의견서에 E의 서명을 할 것을 허락하였으므로, 이
사건 의견서가 위조되었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
(2) 이 사건 의견서는 AI멀티박스 및 AI카메라 구축 용역에 대한 예산 배정이
적절한지에 관한 의견서인데, E가 이 사건 의견서를 작성할 당시 관련 자료를 충분히
검토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의견서가 다소 부실하게 작성되었다고 볼
여지가 있으나,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의견서가 ‘허위 또는 거짓 서류’에 해당한
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가) E는 제1차 의견서를 작성하였을 당시 원고 본사 사무실에 직접 방문하
여 이 사건 사업계획서 등 이 사건 협약 관련 자료를 검토한 후 원고에 대한 2021년
도 예산 배정이 적정하다는 내용으로 작성하였고, 제1차 의견서에는 이미 AI멀티박스
항목 중 예산 배정의 적절성 항목에 대한 검토의견이 자세하게 부기되어 있었으며, 제
1차 의견서의 기재 내용이 허위라고 볼만한 정황은 찾아보기 어렵고, 이 사건 의견서
에 기재된 AI멀티박스 구축 용역에 관한 내용은 ‘2차년도에 배정될 AI멀티박스 관련
예산 규모가 1차년도인 2021년도 AI멀티박스에 배정되었던 예산과 비슷하여 적절하게
산정되었다.’는 것이므로, 위 내용은 대체로 믿을만하다고 봄이 합리적이다.
(나) 결국 제1차 의견서와 비교하여 이 사건 의견서에서 실질적으로 새로이
제시된 의견은 AI카메라 구축 용역에 관한 부분인데, E는 경비 및 보안시스템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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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을 주로 영위하는 회사에 근무 중이고 원고로부터 위 항목에 관한 설명을 들은 후
이 사건 의견서의 작성을 승인하였던 것으로 보이며, 실제로 AI카메라 구축 용역에 과
다한 예산이 배정되었다고 인정할만한 증거를 찾을 수 없으므로, E가 위 항목에 관한
예산의 적절성에 관하여 다소 부실하게 검토하였다는 점만으로 바로 이 사건 의견서
내용이 허위라고 단정할 수도 없다.
(3) 한편 이 사건 사실확인서에는 ‘예산의 적절성에 대해 원고 측으로부터 설
명을 받은 적이 없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E는 이 사건 사실확인서를 작
성한 이후인 2024. 5. 20. 다시 ‘예산 내용 등을 상세히 설명들은 뒤 C 대표에게 본인
대신 이 사건 의견서에 서명해달라고 요청하였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한 점,
이후 이 사건 제7회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원고에 대하여 수사가 진행되었기
때문에 원고의 부정 혐의 등에 최대한 연루되고 싶지 않았고, 경과원이나 피고 진흥원
측으로부터 연락을 받아 압박을 느껴 최대한 본인의 책임이 없다는 취지로 작성하게
되었다고 증언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사실확인서의 내용을 그대로 믿기 어
려우므로, 이를 바탕으로 이 사건 의견서가 허위 또는 거짓 서류라고 인정하기도 어렵
다.
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의견서 제출은 이 사건 협약의 정당한 해약 사유라
고 볼 수 없으므로, 이와 전제가 다른 피고 진흥원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제작 및 개발 과제 수행 미흡 여부
1) 인정사실
가) 이 사건 사업계획서상 원고의 과업범위
이 사건 사업계획서(갑 제68호증)4) 중 이 사건 협약에 따른 원고의 과업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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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관련된 주요 부분은 [별지 3] 기재와 같다.
나) 멀티박스 제작 등 관련
(1) 경과원은 2022. 8. 22. 이 사건 협약에 따라 원고가 제작·설치하여야 하는
멀티박스 3호기 및 키오스크의 설치를 위하여 성남시 분당구청장으로부터 공유재산인
성남시 (비실명화로 생략) 토지 중 21.21㎡, (비실명화로 생략) 토지 중 0.64㎡의 사용
허가를 받았다(갑 제80호증).
(2) 원고는 2022. 9. 중순경부터 판교 광장에서 멀티박스 3호기 설치공사를 진
행하였는데, 2022. 9. 30. 성남시 분당구청 녹지공원과 담당직원은 멀티박스 3호기가
옥외광고물에 해당함에도 옥외광고물 게시에 관한 허가 절차가 없었고, 공원 부지에는
원칙적으로 옥외광고물을 설치할 수 없다는 이유를 들어 위 멀티박스 설치공사의 중단
을 요청하였다(갑 제85호증).
(3) 원고와 경과원은 2022. 10.경 위 멀티박스 인허가 문제에 관하여 논의하였
고, 그 과정에서 경과원 측은 외부 디스플레이에 커버를 씌워두거나 아니면 이를 철거
하는 등 방법으로 위 인허가 문제를 해결하자는 취지의 의견을 개진하기도 하였다(갑
제86호증).
(4) 성남시 분당구청장은 2022. 10. 31.경 다시 경과원의 성남시 (비실명화로
생략) 지상 17.49㎡ 건물에 대한 공공용가설건축물 축조신고를 수리하였다(갑 제52호
증).
(5) 한편 경과원에서 이 사건 사업 관련 팀장으로 근무하였던 J는 2022. 10.
4) 피고 진흥원은 을 제11호증이 이 사건 사업계획서라고 주장하면서 그 발췌본인 을 제32, 33호증을 추가로 제출하였고,
위 각 증거의 내용과 원고가 제출한 갑 제68호증의 내용이 대부분 동일한 것으로 보이나, 을 제11호증에는 총괄책임자
및 수행기관의 장의 인장이 날인되어 있지 않은 반면, 갑 제68호증에는 총괄책임자 및 수행기관의 장 명의의 인장이
날인되어 있으므로, 갑 제68호증을 최종적으로 이 사건 협약에 편입된 이 사건 사업계획서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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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 원고의 대표이사 C에게 2022. 12. 8.경 경주시 K에서 개최될 ‘지역디지털정책 워크
샵 및 성과보고회’에 멀티박스를 설치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고,
2022. 11. 18.경에는 C에게 물류비용 등 지원이 어려운 구조라서 경주시에 위 멀티박
스 설치하는 것을 일단 보류해달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다(갑 제79호증).
(6) 경과원은 2022. 12. 2.경 피고 진흥원에, 원고가 2022. 11.경 성남시 L 광장
에 멀티박스 3호기를 설치 완료하였다고 보고하였다(을 제15호증의15)).
(7) 피고 진흥원 측이 2022. 12. 16. 이 사건 현장조사 과정에서 제작 과제 수
행 정도에 관하여 조사한 후 작성한 문서(을 제37호증, 이하 ‘이 사건 현장조사 보고
서’라 한다)에는 ‘멀티박스 3호기는 설치되었다고 보고된 바 있었으나, 이 사건 현장조
사 당일 확인 결과 내부 및 외부 디스플레이 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상태였고 원고
측은 재료가 파주창고에 존재한다고 설명하였다. 멀티박스 4호기는 미설치상태였고, 작
동되는 상태도 아니었다. 멀티박스 5, 6호기는 예산 전액 지출되었으나 산출물이 없다.
한편 멀티박스 등 실증장비에 사용되어야 할 라이다센서, 컴퓨터서버, 장비, 메모리카
드, CPU, GPU, 카메라와 렌즈, Xbox, 디스플레이 등 장비가 원고 사무실에 방치되어
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8) 경과원의 J는 2022. 12. 23. 이 사건 현장조사 이후 피고 진흥원의 조사과
정에서 ‘이 사건 현장조사 시 3호기는 미설치되었는데 보고 내용과 다른 것 아닌가.’라
는 질문에 ‘미설치 맞고, 이를 인지하지 못하였다.’라고 답변하였고, ‘멀티박스 3호기 설
치 완료라고 보고했던 원고의 허위보고라고 봐야 하나요?’라는 질문에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저희도 완료되었다고 했으니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라고 답변하였
5) 위 증거의 표목은 ‘경과원의 2021. 12. 2. 3호기 설치완료 보고’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을 제15호증의2 제15면
에 비추어 위 자료는 2022. 12. 2.경 제출된 월간보고자료 중 일부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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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을 제15호증의 2 제15, 16면).
(9) 원고는 이 사건 각 통보 이후인 2023. 7. 10.경 성남시 분당구청장으로부
터 가설건축물 존치기간이 만료되었다는 통보를 받았다(갑 제108호증).
다) 키오스크 제작 등 관련
(1) 원고가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작성한 ‘키오스크 사용 계획’ 문서(갑 제
88호증) 중 키오스크 설치 완료 또는 설치 예정 관련 사항은 아래와 같다.
(2) 이 사건 현장조사 보고서에는 2022. 12. 15. 기준 원고가 설치하기로 하였
던 10대의 키오스크 중 정상적으로 설치되어 동작이 가능한 것은 3대에 불과하고, 3대
는 작동하지 않고, 1대는 파손되었으며, 3대는 원고의 사무실에 보관되어 있다고 기재
되어 있다(을 제37호증).
(3) 원고는 판교역 2번 출구 앞에 키오스크 4호기를 설치해 두었는데, 그 앞을
지나던 행인이 2022. 11. 24.경 위 키오스크 앞에 있던 킥보드를 걷어차 위 킥보드가
넘어지면서 키오크스 4호기가 파손되었다. 이에 원고는 경찰에 신고하였으나, 2023. 1.
26.경 담당 경찰관으로부터 미제 사건으로 종결 처리예정이라는 답변을 받았다(갑 제
93호증).
비실명화로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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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한편 원고는 키오스크 8, 9, 10호기를 M 공원 일대에 설치할 계획이었는
데, 성남시 분당구청장이 2022. 11. 30.경 위 키오스크의 설치에 대한 인허가를 보류한
다는 의사를 표시함에 따라 원고는 이 사건 현장조사 시까지도 키오스크 8, 9, 10호기
를 설치하지 못하였다(갑 제91호증).
라) 개발 과제 등 관련
(1) 피고 진흥원의 의뢰에 따라 정보시스템감리사 N과 컴퓨터응용기술사 O는
2022. 12. 2.경부터 같은 달 6.경까지 온라인 및 서면으로 원고의 협약 이행 정도에 관
하여 검토한 후 그 무렵 2차례에 걸쳐 ‘전문가 검토 의견서’(을 제13호증의1, 2, 이하
‘선행 의견서’라 한다)를 작성하였고, 이어 추가로 이 사건 현장조사에 참여한 후 2022.
12. 19. [별지 4] 제1항 기재와 같은 내용이 기재된 ‘전문가 검토 의견서’(을 제13호증
의3, 이하 ‘기술 전문가 의견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2) 또한 피고 진흥원의 의뢰에 따라 기술연구원 P가 2022. 11. 28.부터 같은
해 12. 16.까지 온라인 및 서면으로 원고의 재료비 집행에 관하여 검토하고 추가로 이
사건 현장조사에 참여한 후 2022. 12. 16. ‘재료비 집행 증빙에 대한 전문가 검토 의견
서‘(을 제14호증의3, 이하 ’재료비 집행 관련 의견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는데, 위 의견
서에는 ’일부 다수의 품목에서 과장 견적 의혹이 있음.‘, ’구매 및 대금 지불이 완료되
었으나 소모성 재료가 아님에도 확인하지 못한 품목이 다수 있음.‘, ’PC를 구매한 이력
이 있지만, PC 부품을 구매한 이력이 없고, 그래픽카드, CPU, RAM 등의 부품이 봉인
상태로 보관되어 있음을 확인하였으며, 이는 구매와 검수 과정이 적절하지 못함을 보
여주며, 자체 보유하고 있던 저사양 PC로도 운영이 가능하여 보관 중이라는 원고의 답
변은 구매 목적과 구매품목 및 검수 과정 모두를 의심할 충분한 이유가 된다고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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됨.‘이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3) 기술 전문가 의견서를 작성하였던 N과 O는 각각 2024. 10. 23. [별지 4]
제2, 3항 기재와 같은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였다(을 제39호증). 그 요지를 요약
하면 아래와 같다.
(가) O 작성의 사실확인서 요지
(나) N 작성의 사실확인서 요지
6) 이에 관하여 N은 1차년도 개발기능 점검 결과, 과제센터 메인화면 기능이 불충분하였고, 멀티박스나 AI 카메라
와 기기의 인프라 연동이나 원격조정 등 관제대상 장비 제어 기능이 확인되지 않았으며, 공공데이터 연동 기능
의 완성도도 부족하였고(화면상 버스가 움직이는 것 외에 별다른 기능을 확인하기 어려움), 관제센터 운영기준이
나 문서화된 개발관리 방법론 등 문서도 확인할 수 없었다고 지적하였다.
관제시스템과 멀티박스, AI카메라 등 기기와의 연계 및 관리 기능이 완료되지 않았고, 인프라 원격
조정 기능은 아예 확인되지 않았다. 2022년도 과업 내용인 시스템 고도화가 이루어졌는지 확인할 수
있는 근거자료를 요청하였으나 원고는 시스템 전체를 고도화하였다는 답변을 하는 외에 이를 객관적
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였다. 원고가 구축한 인프라 운영 및 원격관리시스템
에서도 운영·관리 및 제어기능 부재, 원격 연동 기능 부재 등 문제점이 확인되었고, 공공데이터 연동
부분 역시 버스가 움직이는 것 외에는 확인된 바 없다. 또한 원고는 2021년도 사업계획서 상 구축
예정이었던 ‘AI음성인식시스템’이 아닌 ‘메타버스 구축을 위한 3D 라이브 맵 제작’을 진행하였는데 그
개발과정 및 절차도 부실하다고 판단하였다. 이상의 사정을 종합하면, 개발 기능 완성도가 부족하다
고 판단할 수밖에 없었다.
원고가 사업계획서상 개발하기로 예정되어 있던 기업지원시스템과 AI음성인식시스템개발에 관한 서류
는 전혀 제출하지 않았고, 관제시스템이나 관리자통합서비스 개발은 미흡하였으며, 사업계획서에 없
는 서류를 제출하면서 개발 결과물이라고 주장하기도 하였다. 이 사건 현장조사 시 확인된 시스템 개
발화면 약 24개를 SW기능점수로 추정하여 보건대, 원고에 2년간 투입된 용역비가 25억 원가량인 데
비하여 위 개발 결과물의 가치는 3억 원가량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원고는 통합관제시스템을 고도
화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어느 부분을 고도화한 것인지 특정하지 못하였고, 2021년도에 구축하였다
는 기능들도 상당 부분 미비하거나 확인되지 않았다.6) 기능테스트 결과 사용자 편의성 부족, 일반사
용자 기능 부족, 기능 미완성, 아키텍쳐 부적절, 데이터 신뢰성 부족 등 문제가 발견되었고, 제출된
용역별 개발문서의 내용도 부적절하였다.
비실명화로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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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2, 68, 79, 80, 85, 86, 88, 91, 93, 108호증
및 을 제13, 14, 15, 37, 39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앞서 인정한 사실과 앞서 든 증거, 갑 제76호증 및 을 제13, 15, 3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전문심리위원의 의견 포함)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이유
로 원고가 이 사건 협약 제10조 제4항 제5호에서 협약 해약 사유로 정한 ‘사업의 계속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거나 소기의 수행 성과를 기대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
우’ 또는 동조 제5항, 제18조에 따라 준용되는 구 기금사업관리지침 제12조 제4항, 제1
항 제2, 7호가 협약 해약 사유로 정한 ‘사업 수행의 지연 등 사업계획서상 당해 연도
성과목표를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또는 ‘사업수행기관이 기금사업을 계속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수 있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1) 제작 과제의 상당히 미흡한 수행
(가) ① 공유재산 사용허가 등 이 사건 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인허가는 주
로 경과원 측이 담당하였는데, 성남시 분당구청장이 2022. 9. 30. 옥외광고물을 허가할
수 없다는 입장을 표명함에 따라 원고가 본래 설치하여 두었던 멀티박스 3호기의 디스
플레이를 제거하였고, 이에 따라 이 사건 현장조사가 진행되었을 때에도 위 3호기에
디스플레이가 설치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원고가 이 사건 현장조사 시까지
멀티박스 4호기를 설치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는 경과원이 멀티박스
4호기의 설치 장소를 상당 기간 제대로 확정해주지 않았고, 이 사건 사업과 무관하게
경주시에서 개최될 행사 장소에 멀티박스를 설치해달라는 요청을 하였기 때문으로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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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점, ③ 원고가 늦어도 2022. 12. 20.경에는 멀티박스 4호기를 설치하였고, 그것이
작동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갑 제82호증 참조), ④ 원고는 키오스크 4호기를 설치하
였으나 제3자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위 4호기가 파손된 것으로 보이고, 키오스크 8, 9,
10호기는 경과원이 담당하였던 인허가 문제로 설치하지 못하였던 점 등 멀티박스와 키
오스크 제작 과제가 미흡하게 수행된 점에 관하여 일부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다.
(나) 그러나 한편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까지 두루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협약에 따라 2차년도에 멀티박스 6호기까지, 키오
스크 10호기까지 각각 제작·설치를 완료하여야 함에도 원고가 이를 상당히 미흡하게
수행하였던 것으로 평가할 수 있고, 이로 인하여 이 사건 사업을 계속 수행할 수 없게
되었다고 인정함이 타당하다.
① 원고가 2022. 9.경 멀티박스 3호기를 설치하려다가 인허가 문제가 불
거졌고, 그로부터 2개월이 넘게 경과한 시점까지 위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음에도
2022. 11.경 멀티박스 3호기를 설치·완료한 것처럼 피고 진흥원에 보고하였다.
② 2차년도에 멀티박스 5, 6호기 관련 예산이 모두 집행되었던 것으로 보
임에도 원고는 정당한 이유 없이 멀티박스 5, 6호기를 제작·설치하지 않았다(을 제40호
증 제15면 등 참조).
③ 10대의 키오스크 중 작동이 확인된 것은 3대에 불과하고, 나머지 3대
는 작동되지 않았으며, 4호기가 제3자의 범죄행위로 파손되었으나 원고는 위 파손일로
부터 1개월가량 지난 이 사건 현장점검 시까지도 이를 수리하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않
았는데, 이러한 점에 관하여 원고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④ 또한 이 사건 사업계획서 중 “9-4. 2차년도(2022년) 총 사업비 구성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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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 중 원고 관련 부분(갑 제68호증 제221 내지 223면7))에 의하면, 원고는 멀티박스
등에 사용하기로 한 AI카메라 50대의 설치를 완료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설치하지 아니
한 채 그 부품만을 구매한 후 원고 사무실에 방치하였던 것으로 보인다(을 제37호증
제19면 참조).
⑤ 기술연구원 P는 재료비 집행 관련 의견서에서 다수의 품목에서 과장
견적 의혹이 발견되었고, 구매 및 대금 지불이 완료되었으나 소모성 재료가 아님에도
확인되지 않은 품목도 다수 있었으며, 그 밖에 제작 과제 수행을 위한 구매와 검수 과
정이 적절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하기도 하였다.
(2) 개발 과제의 현저히 미흡한 수행
(가) 앞서 본 이 사건 사업계획서의 내용에 비추어 원고가 이 사건 사업 2
차년도인 2022년도까지 수행을 완료해야 할 개발 과제는 ‘모빌리티’, ‘생활편의’, ‘재난
안전’의 3가지 분야를 통합하는 AI 통합관제시스템을 구축·운영·고도화하는 것으로, 특
히 AI 통합관제시스템은 제작 과제의 결과물인 멀티박스 등 인프라와 연동하여 이를
원격에서 제어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구축 및 고도화한 것이고, 위치 인프라 데이터
공개 시스템, 공공데이터 활용 및 시각화 등의 기능을 구비한 것이어야 한다.
(나) 그런데 원고가 이 사건 제7회 변론기일에서 직접 시연하였던 ‘A’ 플랫
폼의 구현 내용(갑 제109, 110호증8))이나 그 밖에 원고가 제출한 방대한 양의 주장과
증거를 모두 살펴보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각 통보 당시에 ‘모빌리티’ 분야뿐만 아니라
‘생활편의’ 또는 ‘재난안전’ 분야에 관하여도 통합 관제가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는 점은 전혀 확인할 수 없다.
7) 전자소송 프로그램 기준으로 특정한 페이지이다.
8) 원고의 2025. 6. 10. 자 참고서면에 첨부된 참고자료와 같은 내용의 증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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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또한 원고의 수행 과업을 온라인 및 서면으로 검토하고 이 사건 현장조
사에 참여한 후 기술 전문가 의견서를 작성하였던 O와 N은 기술 전문가 의견서(을 제
13호증의 3)와 각 사실확인서(을 제39호증의 1, 2)에서 원고가 개발 과제를 현저히 미
흡하게 수행하였다고 평가하였다. 특히 O와 N은 공통적으로 원고는 2022년도 시스템
‘고도화’ 작업을 수행하였어야 함에도 원고가 이 사건 현장조사 시 어느 부분을 고도화
하였는지 전혀 특정하지 못한 점, 관제시스템과 멀티박스, AI 카메라 등 기기 간 연계
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원격 조정 기능은 확인되지 않은 점, 공공데이터 연동
관련 기능의 완성도 부족(화면상 버스가 움직이는 것만 확인됨) 등의 문제를 지적하였
고, N은 투입된 용역비가 25억 원가량인데, 실제 원고의 개발 결과물의 가치는 3억 원
가량이라는 취지로 평가하기도 하였다. 위 내용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이 사건 사업을
더 이상 추진하기 어려울 정도로 2022년도 개발 과제를 현저히 미흡하게 수행하였다
고 볼 수 있다.
(라) O와 N이 원고가 개발 과제를 현저히 미흡하게 수행하였다고 볼만한
이유를 비교적 구체적이고 상세하며 일관되게 제시한 점에 비추어 위 전문가들의 의견
은 신빙성이 있다고 보인다. 이에 비하여 원고는 O와 N이 온라인 및 서면으로 검토한
상태에서 작성한 선행 의견서(을 제13호증의1, 2)가 형식적인 오류만을 잡아냈다는 점
에 관하여는 상세히 주장하면서도(원고의 2024. 3. 12. 자 준비서면 제14 내지 22면 참
조) 정작 O와 N이 이 사건 현장조사에 참여하여 조사한 결과까지 반영하여 최종적으
로 작성한 기술 전문가 의견서(을 제13호증의3)와 각 사실확인서(을 제39호증의1, 2)의
기재 내용에 관하여는 직접적인 반박 주장을 개진하지 못하고 있다[원고는, 원고가 개
발한 ‘A’ 플랫폼이 우수하다는 점을 증명하고자 이 사건 변론종결 이후인 2025. 8.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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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수 등이 작성한 여러 의견서를 참고자료로 제출하였으나, 위 각 의견서는 대체
로 현재 기준으로 ‘A’ 플랫폼이 우수하다는 취지일 뿐이고, 원고가 이 사건 각 통보 당
시 개발하였던 통합관제시스템에 관한 평가 자료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위 자료들로
써 위 인정을 뒤집기는 부족하다. 한편 원고는, 원고가 개발한 ‘A’ 플랫폼의 우수성을
인정받아 다수의 정부기관, 공공기관 및 대기업, 해외기관과 협업을 하고 있다고도 주
장하나(갑 제21, 49, 97, 98, 99, 100, 107호증),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바로 원고가 이
사건 각 통보 당시에 이 사건 사업계획서에서 예정하였던 개발 과업을 충실하게 수행
하였다는 점까지 추단된다고 볼 수는 없다.].
(마) 이 법원이 지정한 전문심리위원 역시 이 사건 제7회 변론기일에 직접
출석하여 원고의 ‘A’ 플랫폼 시연을 직접 본 후 관련 자료를 검토한 결과 ‘원래 피고
진흥원 측이 생각했던 시스템의 모든 요구 사항들이 옳게 구현되었다고 보기에는 충분
하지 않다. 이 사건 사업에 AI가 들어가야 하는 것이라면, 원고가 구축한 시스템의 완
성도는 떨어진다.’라는 취지의 의견을 개진하였다.9)
나)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 진흥원이 2022. 8. 17. 이 사건 중간점검을 수행
한 후 ‘사업추진 성과’ 항목을 ‘정상추진’이라고 평가하였음에도 돌연 4개월 만에 입장
을 바꾸어 원고가 이 사건 협약에 따른 과제를 지나치게 미흡하게 수행하였다며 이 사
건 각 통보를 한 점에 비추어 원고에게 협약 해약 및 사업비 환수 사유가 없다는 취지
로 주장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1) 피고 진흥원은 이 사건 중간점검 당시 원고뿐만 아니라 주관사업수행기관
인 경과원 및 다른 사업수행기관(참여)인 Q연구원, R연구원, S, T공사 등 다수의 기관
9) 다만, 위 전문심리위원은 위와 같은 의견을 개진하면서도 ‘명시된 사양 및 사업범위를 모두 충족하였는지를 전문 감
리기관에 의하여 보다 더 면밀히 검증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의 의견도 부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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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대상으로 협약 이행 정도를 전반적으로 점검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반면에 피고 진
흥원은 2차년도 종료일 무렵 실시한 이 사건 현장조사 시 원고가 이 사건 협약을 제대
로 이행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면밀히 조사하였으므로, 이 사건 현장조사 결과 원고
가 이 사건 협약을 이행한 정도가 이 사건 중간점검 결과와 다르게 평가되었을 여지가
있다.
(2) 이 사건 중간점검 결과 부분에도 ‘사업비 활용현황’ 항목은 ‘사업비 활용
및 증빙점검 시 지적사항 및 보완요청사항이 있다.’는 이유로 ‘개선필요’ 의견으로 기재
되어 있었고, ‘사업관리’ 항목은 ‘관련법령, 규정 및 기준 등을 준수하여 사업관리하고
부진사항, 외부요인에 대해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개선필요’ 의견으로
기재되어 있었으므로, 이 사건 중간점검 당시에도 이미 경과원 및 원고를 포함한 사업
수행기관(참여기관)이 이 사건 사업을 다소 부실하게 추진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
서 이 사건 중간점검 결과 항목 중 ‘사업 추진 성과’ 항목이 ‘정상추진’이라고 평가되었
다는 점만으로 바로 이 사건 현장조사 결과를 신빙할 수 없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3) 더구나 이 사건 중간점검 직후 원고 내부 이메일 내용(갑 제76호증)에 비
추어 보면, 피고 진흥원은 이 사건 중간점검 당시에는 주로 AI 멀티박스, 키오스크, AI
라운드앱 등에 관하여 조사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원고가 개발 과제를 적절히 수행하
였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이 사건 현장조사 과정에서야 비로소 집중적으로 조사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다) 따라서 피고 진흥원이 이 사건 협약 제11조 제1항에 기하여 한 이 사건 해
약통보는 적법하므로, 원고는 이 사건 협약 제12조 제1항, 제3항에 따라 피고 진흥원
에게 이 사건 사업비 3,950,000,00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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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소결론
이상 살핀 바와 같이 원고는 피고 진흥원에게 이 사건 사업비 3,950,000,00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으므로, 결국 그 부존재의 확인을 구하는 원고의 피고 진흥원에 대한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진흥원에 대한 소 중 주위적 청구 부분과 피고 대한민국에 대
한 소는 각각 부적법하므로 이를 모두 각하하고, 원고의 피고 진흥원에 대한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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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1]
관계 법령 등
1. 관계법령 및 고시, 훈령
■ 구 정보통신산업 진흥법(2024. 1. 23. 법률 제200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정보통신기술진흥 시행계획)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통신기술의 진흥을 위하여 진흥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
된 정보통신기술진흥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정보통신기술 수준의 조사, 개발된 정보통신기술의 평가 및 활용에 관한 사항
2. 정보통신기술 관련 정보의 원활한 유통에 관한 사항
3. 정보통신기술의 연구개발 및 다른 기술과의 결합 및 융합 촉진에 관한 사항
4. 정보통신기술의 협력, 지도 및 이전에 관한 사항
5. 정보통신기술에 관한 산학협동 촉진에 관한 사항
6. 전문인력의 양성 및 수급에 관한 사항
7. 정보통신기술의 표준화 및 새로운 정보통신기술의 채택에 관한 사항
8. 정보통신기술을 연구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육성에 관한 사항
9. 정보통신기술의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정보통신기술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항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통신기술의 개발 및 정보통신산업의 진흥과 관련된 연구기관 및 단체로 하여
금 이를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이에 드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정보통신기술진흥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6조(정보통신산업진흥원의 설립 등)
① 정보통신산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이하 “산업진흥원”이라 한다)을 설립
한다.
② 산업진흥원은 법인으로 한다.
③ 산업진흥원은 제27조 각 호의 사업수행을 위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사무소 및 부설기관
을 둘 수 있다.
제27조(사업) 산업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정보통신산업 정책연구 및 정책수립 지원
2. 전문인력 양성
3. 정보통신산업 육성ㆍ발전 및 지원시설 등 기반조성사업
4. 정보통신기업의 창업ㆍ성장 등의 지원
5. 정보통신산업 발전을 위한 유통시장 활성화와 마케팅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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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정보통신산업 동향분석, 통계작성, 정보 유통, 서비스 등에 관한 사업
7. 정보통신기술의 융합ㆍ활용에 관한 사업
8. 정보통신산업 관련 국제교류ㆍ협력 및 해외진출의 지원
9. 정보통신산업 관련 출판ㆍ홍보
10.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소프트웨어산업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업
가. 소프트웨어 기술진흥을 위한 정책 및 제도의 조사ㆍ연구
나. 소프트웨어사업자의 품질관리능력 및 전문성 향상에 필요한 사업
11. 삭제
12.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이러닝산업의 발전에 필요
한 기술개발 및 표준화 연구
13.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서 산업진흥원의 업무로 정하거나 산업진흥원에 위탁한 사업
14. 그 밖에 산업진흥원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제28조(재원 등)
① 정부는 예산 또는 기금의 범위에서 산업진흥원의 설립, 시설, 운영 및 사업 추진 등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할 수 있다.
② 산업진흥원은 제26조제1항에 따른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조달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
통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산업진흥원의 설립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국유ㆍ공유재산을 산업진
흥원에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다.
제29조(업무의 지도ㆍ감독)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에 대하여 산업진흥원을 지도ㆍ감독하고, 필요하다고 인
정할 때에는 그 업무ㆍ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산업진
흥원의 장부ㆍ서류ㆍ시설이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1. 법령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위탁한 사업이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업무와 직접 관
련되는 사업의 적정한 수행에 관한 사항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0조에 따른 경영지침의 이행에 관한 사항
3. 각 연도 사업계획 및 예산편성
4. 각 연도 사업실적 및 결산
5.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검사의 결과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실을 발견한 때
에는 산업진흥원에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③ 제1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
다.
제30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산업진흥원이 아닌 자는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31조(「민법」의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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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진흥원에 관하여 이 법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
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41조(정보통신진흥기금의 설치)
정부는 정보통신의 진흥을 지원하기 위하여 정보통신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44조(기금의 용도 등)
① 기금은 진흥계획에 따라 시행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1. 정보통신(전파방송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관한 연구개발사업
2. 정보통신 관련 표준의 개발ㆍ제정 및 보급사업
3. 정보통신 관련 인력의 양성사업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규정된 사업 외에 정보통신산업의 기반조성을 위한 사업
5. 삭제
6. 「전파법」 제7조제5항에 따라 반환하는 주파수할당 대가
7.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규정된 사업의 부대사업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금을 사용하는 자가 그 기금을 지출 목적이 아닌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에는 목적 외로 지출된 기금을 환수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기금의 환수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다.
제45조(기금의 운용ㆍ관리)
① 기금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운용ㆍ관리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전파법」 제66조제1항에 따른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그 밖에 정보통신산업과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조(목적)
이 영은 「정보통신산업 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4조(산업진흥원의 사업)
법 제27조제1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정보통신기술의 개발 지원사업
2. 정보통신기술 개발 결과의 산업화 촉진 지원사업
3. 정보통신표준화 및 인증 촉진 지원사업
4. 정보통신 연구기반조성사업 지원사업
5. 삭제
6.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의 부대사업
제22조(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무의 위탁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법 제41조에 따른 정보통신진흥기금(이하 “기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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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한다)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전파법」 제66조제1항에 따른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이하 “전파진흥원”이라 한다)에 위탁한다.
제25조(기금의 운용ㆍ관리규정)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한 기금운용ㆍ관리규정을 마련
하여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기금운용ㆍ관리규정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기금을 출연하는 사업의 선정 및 평가 등에 대해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따로 정할 수 있다.
■ 정보통신진흥기금 운용·관리규정(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정보통신산업 진흥법」(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45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고 한
다) 제25조에 따라 정보통신진흥기금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①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관리기관"이란 법 제45조제2항 및 영 제22조제1항에 따라 기금의 운용ㆍ관리 업무를 위탁받은 한
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을 말한다.
2. "전담기관"이란 장관이 별도의 협약 등을 통하여 기금사업에 대한 기획ㆍ평가ㆍ관리 등의 업무를 수
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3. "사업수행기관"이란 전담기관의 장과 별도의 협약 등을 통하여 기금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②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제1항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
른다.
제25조(사업수행협약의 체결 등)
① 장관은 사업의 성격상 협약을 체결하기 곤란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담기관과 협약을 체결하여 기금
사업을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약서에는 사업의 목적과 내용,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권리와 의무관계, 그 밖에 필요
한 사항을 명확히 기재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사항은 장관이 별도로 정한다.
제42조(부속지침의 제정ㆍ운용)
장관은 이 규정에 따른 기금사업에 공통으로 적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부속지침으
로 두어 운영한다.
2. 제25조제2항에 따른 사업수행 협약의 체결 및 사업비 교부 등에 관한 세부사항
■ 구 기금사업 협약체결 및 사업비 관리 등에 관한 지침(2023. 1. 19. 과학기술정보통신부훈령 제
2023-2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방송통신발전기금 운용ㆍ관리규정」제44조제2호 및 「정보통신진흥기금 운용ㆍ관리규정」제42
조제2호에 따라 기금사업 수행에 필요한 협약의 체결 및 사업비 관리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
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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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협약의 체결)
① 주무부서는 전담기관의 장이 제출한 사업계획을 검토하여 전담기관의 장에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고
전담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반영하여 주무부서의 승인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사항
을 포함한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 경우 「방송통신발전기금 운용ㆍ관리
규정」제24조제1항 및 「정보통신진흥기금 운용ㆍ관리 규정」제24조제1항의 확정된 기금운용계획을 반
영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의 특성에 따라 그 내용을 변경하여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1. 사업계획서(비목별 산출내역 포함)
2. 협약서
3. 보안서약서
4. 사업비 통장사본 및 기관 현황자료
5. 그 밖에 장관이 협약체결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전담기관은 제1항에 따라 사업수행기관과 협약을 체결한다. 다만, 제9조제3항 및 제6항에 따라 평가
의견이 있는 경우 협약체결 시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③ 전담기관의 장은 사업수행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위탁사업을 수행하게 할 수 있으며, 위탁사업자 선정
및 협약체결ㆍ변경ㆍ해약, 진도점검, 결과평가, 사업비산정 및 정산업무 등은 「방송통신발전기금 운용
ㆍ관리규정」 및 「정보통신진흥기금 운용ㆍ관리규정」과 그 부속지침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12조(협약 등의 해약)
① 장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전담기관과의 협약을 해약할 수 있다.
1. 사업비의 용도 외 사용 또는 교부 목적 외 사용 등 협약 위반 사항이 발생된 경우
2. 사업 수행의 지연 등 사업계획서상 당해 연도 성과목표를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전담기관이 사업 수행을 포기하거나, 부도ㆍ법정관리ㆍ폐업 등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여 사업을 수행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10조에 따른 협약 시 장관에게 제출한 사업계획서, 사업비 비목별 산출내역 등 제출 서류가 허위
또는 거짓으로 판명된 경우
5. 기금사업 점검, 수행상황 보고, 사업결과 평가 등 「방송통신발전기금 운용ㆍ관리규정」 및 「정보통신
진흥기금 운용ㆍ관리규정」에서 정한 의무사항을 고의적으로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6. 사업비로 성과목표 달성을 위해 구입한 자산(시설, 장비, 기자재 등)을 임의로 처분한 경우
7. 그 밖에 전담기관이 기금사업을 계속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즉시 사업비 집행을 중지하도록 하고,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특별점검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게 할 수 있다.
③ 장관은 제1항에 따른 협약 해약 사유 중 법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정보통신
산업 진흥법」,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
률」 등의 관계법령에 따라 환수, 제재부가금 부과ㆍ징수 및 참여제한 조치 등을 취하여야 한다.
④ 전담기관이 사업수행기관과 협약을 해약하는 경우에도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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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선행 협약 및 이 사건 협약
■ 선행 협약(을5호증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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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사건 협약(을 제6호증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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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2]
E 명의의 의견서, 사실확인서 등
1. 제1차 의견서(갑 제42호증)
비실명화로 생략
끝.
2. 이 사건 의견서(을 제27호증)
비실명화로 생략
끝.
3. 이 사건 사실확인서(을 제9호증)
비실명화로 생략
끝.
4. 2024. 5. 20. 자 사실확인서
비실명화로 생략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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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실명화로 생략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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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3]
이 사건 사업계획서(갑 제68호증) 중 원고의 과업범위 관련 발췌
1. 요약서 부분(제3면10))
비실명화로 생략
끝.
2. “4. 사업 세부 추진계획” 중 AI멀티박스 관련 부분 발췌(제41면)
비실명화로 생략
끝.
3. “4-2. 1차년도(2021년) 추진실적” 중 AI기술지원 인프라 통합 설계도 부분(제54면)
비실명화로 생략
끝.
4. “4-3. 제2차년도(2022년) 추진계획” 중 발췌(제83~85, 87~88, 99면)
비실명화로 생략
끝.
5. “6-2. 연차별 성과 지표 및 주요 산출물” 부분 발췌(제154, 155면)
비실명화로 생략
끝.
6. “6-4. 당해연도(2022년) 사업 관리 계획” 중 “나. 사업 추진일정(총괄)” 부분(제166면)
10) 이하에서는 편의상 페이지를 실제 문서가 아닌 전자소송 프로그램상 페이지를 기준으로 특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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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실명화로 생략
끝.
7. “7. 사업추진체계” 부분(제173면)
비실명화로 생략
끝.
8. “7-2. 지원 조직 구상안 및 주요 기능” 중 “나. 기관별 수행 상세내역” 부분 발췌(제176면)
비실명화로 생략
끝.
9. “9-3. 1차년도(2021년) 총 사업비 구성현황” 중 원고 관련 부분 발췌(제204~208면)
비실명화로 생략
끝.
10. “9-4. 2차년도(2022년) 총 사업비 구성현황” 중 원고 관련 부분(제221 내지 223면)
비실명화로 생략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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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4]
전문가 의견서 등
1. 기술 전문가 의견서(을 제13호증의 3)
비실명화로 생략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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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실명화로 생략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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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N의 사실확인서(을 제39호증의 1)
비실명화로 생략
끝.
3. O의 사실확인서(을 제39호증의 2)
비실명화로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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