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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판결문]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71343 - 제재조치처분 취소법률사례 - 행정 2025. 11. 17. 20:27반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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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울 행 정 법 원
제 1 1 부
판 결
사 건 2024구합71343 제재조치처분 취소
원 고 주식회사 A
피 고 방송통신위원회
변 론 종 결 2025. 6. 13.
판 결 선 고 2025. 8. 22.
주 문
1. 피고가 2024. 4. 22. 원고에 대하여 한 제재조치 처분(선거방송심의 제2024-11호)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당사자의 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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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는 방송과 통신에 관한 규제 등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방통위법’이라 한다) 제3조 제1항에 따라 설치된 합의제 행정
기관이다. 방통위법 제18조에 따라 설치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라 한다)
는 2023. 12. 11.부터 2024. 5. 10.까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2024. 4. 10. 실시)와 관
련한 선거방송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공직선거법 제8조의2에 따라 선거방송심의
위원회(이하 ‘선방위’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였다.
나. 원고의 2024. 1. 15.자 방송 등
1) 지상파 방송사업자인 원고는 매일 오전 07:00경부터 08:30경까지 라디오 프로그
램인 ‘B’(이하 ‘이 사건 프로그램’이라 한다)를 방송하였다. 위 프로그램은 매일 코너와
요일별 코너로 구성되어 있고, 각 코너 별로 출연자들이 직접 출연하여 진행자 C(이하
‘진행자’라 한다)와 대화를 나누거나 전화 인터뷰를 통해 대화를 나누는 형식으로 진행
된다.
2) 원고는 2024. 1. 15. <D> 코너 및 E 전 대검찰청 감찰부장과의 인터뷰, 2024. 1.
17. <F> 코너, 2024. 1. 18. G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의 인터뷰 및 H의 I 대표와의 전화
인터뷰를 하면서 별지 1 기재와 같은 내용을 방송하였다.
다. 선방위의 제재조치 의결 및 피고의 처분
1) 선방위는 2024. 3. 14. ‘원고가 2024. 1. 15. <D> 코너에서 진행자가 NBS 여론조
사 결과를 소개하며 의뢰기관, 조사기관, 전체 질문지 등 확인처를, 2024. 1. 17. <F>
코너에서 출연자(J K 기자)가 K가 L에 의뢰한 여론조사 결과를 소개하며 전체 질문지
등 확인처를, 2024. 1. 18. G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의 정치 현안에 대한 인터뷰에서 출
연자가 ‘김건희 특검법’ 관련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하며 의뢰기관, 조사기관, 조사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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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전체 질문지 등 확인처를 각 음성으로 밝히지 않은 것이 ‘선거방송심의에 관한 특
별규정’(이하 ‘선거방송심의규정’이라 한다) 제18조 제2항 및 제8항을 위반하였고(이하
‘제1 처분사유’라 한다), 2024. 1. 15. E 전 대검찰청 감찰부장과의 인터뷰 및 2024. 1.
18. M 과기정통부 제1차관의 논문 표절의혹을 제기한 H의 I 대표와의 전화 인터뷰에
서 일방의 주장만을 방송하고 관련 당사자의 의견을 균형 있게 반영하지 않아 ‘방송심
의에 관한 규정’(이하 ‘방송심의규정’이라 한다) 제9조 제2항을 위반하였다(이하 ‘제2
처분사유’라 한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한 ’주의‘ 제재조치 처분을 의결한 후 2024. 4.
12. 피고에게 이를 통보하였다.
2) 피고는 2024. 4. 22. 선방위의 위 통보에 따라 원고의 이 사건 프로그램에 대하
여 주의 제재조치 처분(선거방송심의 제2024-11호,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당시 피고는 방통위법에서 정한 5인의 상임인 위원 중 3인이 결원인 상태로
위원장 N과 부위원장인 위원 O로만 구성되어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등
별지 2 기재와 같다.
3. 원고의 주장 요지
가. 절차적 하자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하기 위해서는 정원의 과반수인 3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되
어야 할 것임에도 2인의 위원으로만 구성된 상태에서 그 2인의 의결로 이루어진 이 사
건 처분은 위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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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실체적 하자
1) 제1 처분사유 중 2024. 1. 15.자 <D> 코너에서의 발언은 이미 공표된 복수의 여
론조사 결과를 인용하여 지지율 추이를 언급한 것이어서 선거방송심의규정 제18조 제8
항 단서에 해당하고, 2024. 1. 18.자 인터뷰 중 발언은 출연자가 자신의 의견을 피력하
는 과정에서 여론조사 결과를 언급한 것이지 선거에 관련된 여론조사 결과를 보도하는
취지가 아니므로, 선거방송심의규정 제18조 제2항, 제8항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제2 처분사유인 각 인터뷰는 선방위의 심의대상인 ‘선거방송’에 해당하지 않고,
방송심의규정은 ‘선거방송’에 대한 심의기준이 될 수 없다.
2) 이 사건 처분은 과잉금지의 원칙, 비례의 원칙 및 평등의 원칙을 위반하여 재량
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가. 절차적 하자 존부에 관한 판단
1) 방통위법은 피고의 구성에 관하여 ‘피고는 피고의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의 상임인 위원으로 구성한다’고 규정하고(제4조 제1항), 피고 회의의 의결
정족수에 관하여 ‘피고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규정하고 있
다(제13조 제2항). 그런데 이 사건 처분 당시 피고는 상임인 위원 정원 5인 중 대통령
이 지명한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의 2인으로만 구성된 상태였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결정한 것에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한 절차적 하자가 있는지 문제된
다.
2) 살피건대, 관계 규정의 내용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
은 사정을 종합하면, 선방위의 심의․의결에 따른 제재조치에 관한 사항은 피고의 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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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ㆍ의결 사항에 해당하지 않고, 피고가 정원 5인 중 2인의 위원으로만 구성된 상태에
서 선방위로부터 통보받은 이 사건 처분을 이행하였더라도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고의 심의․의결 사항을 정한 방통위법 제12조는 ‘피고는 소관 사무 중 다
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면서 제1호부터 제29호까지 피고의 심의․의결 사
항을 제한적으로 열거하고 있는데, ‘방심위의 심의․의결에 따른 제재 등에 관한 사항’
(제20호)을 심의․의결 사항으로 명시하고 있는 것과 달리 ‘선방위의 심의․의결에 따
른 제재 등에 관한 사항’은 심의․의결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나) 피고는 방심위의 요청에 따라 제재조치를 할 수 있고(방통위법 제25조), 선방
위의 통보에 따라 제재조치를 할 수도 있는데(공직선거법 제8조의2 제5항), 양자 사이
에는 다음과 같이 그 처분 절차에 법령상 명백한 차이가 있다.
(1) 방통위법 제25조에 따르면, 방심위는 방송의 내용이 심의규정에 위반된다고
판단하는 경우 방송법 제100조 제1항에 따른 제재조치 등을 정하여 피고에게 지체 없
이 그 처분을 할 것을 요청하여야 하고(제1항, 제3항), 피고는 방심위로부터 제재조치
의 처분을 요청받은 때 방송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제재조치의 처분을 명령하여
야 한다(제5항). 이에 반하여 공직선거법 제8조의2에 따르면, 선방위는 선거방송의 내
용이 공정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방송법 제100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
재조치 등을 정하여 이를 피고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피고는 통보받은 제재조치 등을
지체 없이 명하여야 한다(제5항).
(2) 선방위는 상시 설치․운영되는 방심위와 달리 선거를 전후한 특정시기에 한
시적으로 설치․운영되고(공직선거법 제8조의2 제1항), 선거방송심의규정도 선방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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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된 때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의 선거방송에 대하여 적용되며(선거방송심
의규정 제3조 제1항), 선거방송의 특성상 선거가 마무리된 후에는 불공정한 선거방송
을 이유로 제재조치를 하더라도 실익이 없을 수 있으므로, 방심위로부터 제재조치 등
을 요청을 받은 때와 달리 선방위로부터 제재조치 등을 통보를 받은 때에는 피고로 하
여금 별도의 심의․의결 절차를 거치지 않고 선방위가 정한 제재조치 등을 신속하게
명하게 할 필요가 있다.
나. 제1 처분사유에 관한 판단
1) 선거방송심의규정 제18조는 ‘여론조사의 보도’이라는 표제 아래 제1항에서 ‘방송
은 선거와 관련된 여론조사(이하 ’여론조사‘라 한다)의 결과를 보도할 경우, 그 조사의
공정성이나 정확성에 상당한 의심이 있을 때에는 이를 방송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
하고, 제2항에서 ‘방송은 여론조사의 결과를 보도할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조사일시, 조
사기관․단체명 등 각 호의 사유를 시청자가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자막 또는 음
성으로 밝혀야 한다. 다만,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내용을 인용할 경우에는 제4호
부터 제12호까지의 사항을 생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조 제5항은 ’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자사 또는 다른 언론 등에서 이미 공표된 복수의 여론조사 결과
를 인용하여 전체적인 여론의 추이를 언급하는 경우에는 여론조사의 조사의뢰자 및 조
사일시 만을 밝혀 방송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8항은 ’방송은 여론조
사 결과를 보도하는 경우 전체 질문지 등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할 수
있음을 자막 또는 음성으로 고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5항의 전체적인 여론의 추이를
언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원고는 이 사건 프로그램 중 2024. 1. 17.자 <F> 코너에서 원고가 L에 의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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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결과를 출연자가 소개하면서 전체 질문지 등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할 수 있음을 자막 또는 음성으로 고지하지 않았고, 이 부분이 선거방송심의규정
제18조 제8항에 위반됨은 인정하고 있다.
3) 그러나 제1 처분사유인 나머지 각 방송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 앞
서 든 증거들, 갑 제4, 5, 15 내지 1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2024. 1. 15.자 <D> 코너 및 2024. 1. 18.자
G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의 인터뷰가 선거방송심의규정 제18조 제2항, 제8항을 위반하
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은 각 처분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
가) 2024. 1. 15.자 <D> 코너
위 코너에서 진행자는 NBS 전국지표 조사 결과 및 한국 갤럽 조사 결과를 인용하
면서 위 각 조사 결과에서 나타난 정당지지율의 추이가 어떤 식으로 변경되었는지 여
부에 관한 논평하였는데, 위 각 조사 결과는 이미 언론에 보도되었던 내용으로 ‘자사
또는 다른 언론 등에서 이미 공표된 복수의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하여 전체적인 여론
의 추이를 언급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선거방송심의규정 제18조 제5항에 따라 여론
조사의 조사의뢰자 및 조사일시만을 밝혀 방송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고, 같은 조
제8항 단서에서 정한 예외사유에 해당한다.
따라서 설령 진행자가 위 발언을 하는 과정에서 조사기관(위 각 조사는 별도로 조
사의뢰인이 존재하지 않는 정기 여론조사 내지 자체 여론조사이다), 조사일시, 조사대
상, 조사방법, 표본오차만을 고지하고, 별도로 전체 질문지 등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할 수 있음을 고지하지 않았더라도, 선거방송심의규정 제18조 제2항, 제8
항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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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2024. 1. 18.자 G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의 인터뷰
위 인터뷰에서 출연자가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서는 국민들의 65%가 해야 된다고
보고 있다’고 발언한 것은, 김건희 특검법에 관한 국민들의 관심의 정도를 설명하는 과
정에서 자신의 견해를 뒷받침하기 위한 논거로 부연 설명을 한 것에 불과하고, 구체적
인 여론조사 결과를 보도하고자 한 것이 아니며, 위 출연자가 한 발언의 전체적인 맥
락을 고려함이 없이 위 발언 중 백분율에 관한 부분만을 따로 떼어내어 “선거와 관련
된 여론조사”의 결과를 보도하였다고 평가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가 출연자의 위 발언 과정에서 국민들의 65%가 김건희 특검법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다고 평가한 근거에 관하여 구체적인 여론조사의 의뢰기관, 조사기관,
조사기간 및 전체 질문지 등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할 수 있음을 고지하
지 않았더라도, 선거방송심의규정 제18조 제2항, 제8항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
다. 제2 처분사유에 관한 판단
1) 선방위의 심의대상인 ‘선거방송’의 의미
가) 관련 법리
언론은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기둥이다. 자유로운 의사표현과 활발한 토론이 보장
되지 않고서는 민주주의가 존립할 수 없다. 따라서 헌법 제21조 제1항이 보장하는 언
론․출판의 자유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는 헌법 제1조 제1항의 선언을 실
현하기 위한 필수조건 중 하나이다. 헌법 제21조 제1항의 언론․출판의 자유에는 방송
의 자유가 포함되는데, 방송의 자유는 주관적인 자유권으로서의 특성을 가질 뿐만 아
니라 다양한 정보와 견해의 교환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민주주의의 존립․발전을 위한
기초가 되는 언론의 자유의 실질적 보장에 기여한다는 특성을 함께 가진다. 이러한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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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국가권력이나 그 밖의 사회의 다양한 세력들로부터 방
송편성의 자유와 독립이 보장되어야 한다. 그러나 방송이 여론형성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고, 이에 따라 사실을 왜곡하거나 특정 입장에 편파적인 방송이 초래하는 부정적 파
급효과의 위험성을 고려하면, 방송내용을 규제할 필요가 있음을 부정할 수는 없다. 다
만 다양한 견해가 사상의 자유시장에서 경쟁할 때 비로소 올바른 여론이 형성될 수 있
고, 사회는 자율적인 규제와 정화작용을 통하여 국가의 발전과 공공복리에 기여할 수
있으므로, 국가는 방송내용에 대한 개입을 최대한 자제함으로써 방송의 본질적 역할이
부당하게 위축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9. 11. 21. 선고 2015두49474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앞서 본 법리와 관계 규정의 문언 등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선방위의 심의대상인 ‘선거방송’은 ① 공직선거법 제8조가 정하고 있는 선거
방송, 즉 ‘정당의 정강․정책이나 후보자의 정견 기타사항에 관하여 보도․논평을 하는
경우’ 및 ‘정당의 대표자나 후보자 또는 그의 대리인을 참여하게 하여 대담을 하거나
토론을 행하고 이를 방송․보도하는 경우’와 ② 기타 선거에 관련된 내용이 포함된 프
로그램의 방송을 의미하고(선거방송심의규정 제1조), 이때 ‘기타 선거에 관련된 내용이
포함된 프로그램의 방송’이란 ‘공직선거법이 적용되는 선거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사항
을 동기 또는 주제로 하는 프로그램을 방송하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
당하다.
(1) 공직선거법 제8조의2 제1항은 방심위로 하여금 ‘선거방송’의 공정성을 유지하
기 위하여 일정기간 동안 선방위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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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항은 선방위가 선거방송의 공정 여부에 대하여 조사할 권한과 의무를 가짐과 동시
에 조사 결과 선거방송의 내용이 공정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방송법 제100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재조치 등을 정하여 이를 피고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
며, 이 경우 피고는 불공정한 선거방송을 한 방송사에 대하여 통보받은 제재조치 등을
지체 없이 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공직선거법은 선방위에 선거방송의 공정성에 대한 심의․의결 권한을 부여하
면서 그 심의대상이 되는 ‘선거방송’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특별히 규정하지 않고 있
다. 공직선거법 제8조는 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를 규정하면서 ‘정당의 정강․정책이
나 후보자의 정견 기타사항에 관하여 보도․논평을 하는 경우, 정당의 대표자나 후보
자 등을 참여하게 하여 대담을 하거나 토론을 행하고 이를 방송․보도하는 경우’에 공
정성이 강하게 요구된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지, 선거방송에 관하여 정의한 것이 아닌
점, 언론은 공정한 선거방송을 통해 정확한 정보를 전달함으로써 유권자인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민주주의 사회에서의 건전한 여론형성에 기여해야 할 의무가 있는
점, 특히 유권자인 국민들은 여론조사의 결과 보도에 민감할 수밖에 없고, 또 그 결과
를 신뢰하는 경향이 높으며, 각 후보자의 구체적인 지지율은 특히 여론 조성과 유권자
의 투표행위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여론조사의 결과를 보도할 때에는 신중을 기
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선방위의 심의대상인 선거방송을 ‘정당의 정강․정
책이나 후보자의 정견 기타사항에 관하여 보도․논평을 하는 경우, 정당의 대표자나
후보자 등을 참여하게 하여 대담을 하거나 토론을 행하고 이를 방송․보도하는 경우’
에 한정할 수 없다.
(3) 공직선거법 제8조의2는 제4항에서 선방위로 하여금 선거방송의 정치적 중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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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형평성․객관성 및 제작기술상의 균형유지와 권리구제 기타 선거방송의 공정을 보
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공표하도록 하고 있고, 제7항에서 선방위의 구성
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선거
방송심의규정은 방심위가 위와 같은 법률의 위임에 따라 선거방송을 심의하기 위하여
방송통신심의위원회규칙으로 제정한 것으로, 선방위의 심의대상인 ‘선거방송’은 선거방
송심의규정 제1조에 따라 ① 공직선거법이 정한 선거방송과 ② 기타 선거에 관련된 내
용이 포함된 프로그램의 방송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4) 선거방송심의규정 제1조가 규정한 ‘기타 선거에 관련된 내용이 포함된 프로그
램의 방송’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규정 그 자체로는 구체적이지 않다. 그런데 선방위의
심의․의결에 따라 방송사업자 등에 대해 이루어지는 제재조치는 그 내용 자체로 처분
상대방의 권익을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침익적 행정행위에 해당하고, 공직선거
법 제256조 제2항 제1호에 의하면 방송사업자 등이 위와 같은 제재조치 등을 통보받
고 지체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
에 해당하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선방위의 심의대상이 되는 ‘선
거방송’의 의미는 명확하고도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
(5) 공직선거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선거방송에 대한 심의제도는 민주주의 사회에
서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형성과 다양한 여론 형성을 가능하게 하는 방송의 역할을 실
질적으로 보장하면서도, 선거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공정
하게 행해지고 선거와 관련된 부정을 방지함으로써 민주정치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필요한 제도이다.
그런데 피고의 주장처럼 ‘선거에 관련된’ 내용이 포함된 프로그램의 방송에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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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가 설치․운영되는 기간 중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 또는 각종 정치 현안에 대해 언
급함으로써 여론 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의 프로그램의 방송이 전부 포함된
다고 해석한다면, 공직선거법이 정한 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설치․운영되는 선방위의
심의대상과 상시 설치․운영되는 방심위의 심의대상 사이의 구분이 모호해지고, 어떤
방송이 심의 또는 제재대상이 되는 선거방송인지 알 수 없게 되어 법적 안정성을 확보
할 수 없다. 또한 심의기준 및 적용규정 차이에 대한 방송사업자의 법규범 해석에 관
한 예측가능성이 없어 방송사업자 등의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켜 스스로 표현행위를 자
제하게 만드는 부작용을 초래하고, 나아가 건강하고 올바른 여론 형성을 저해함으로써
민주주의의 존립․발전에 중대한 장애를 가져올 수도 있다.
공직선거법 등이 선거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부득이하게 선거 국면에서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경우에도 입법목적 달성과의 관련성이 구체적이고 명
백한 범위 내에서 가장 최소한의 제한에 그쳐야 할 것인바, ‘선거에 관련된’ 내용이 포
함된 프로그램의 방송이란 ‘후보자나 정당 등에 대한 투표, 선거운동, 당락 등 선거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사항을 동기 또는 주제로 하는 프로그램의 방송’이라고 제한하여
해석함이 타당하다.
2) 제2 처분사유의 인정 여부
앞서 인정한 사실,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제2 처분사유인 각 인터뷰 및 발언은 선방위의 심의대상
이 되는 ‘선거방송’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제2 처분사유는 심의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한 선방위의 심의 및 통보에 근거한 것으로 위법하다.
가) 2024. 1. 15.자 인터뷰는 E 전 대검찰청 감찰부장이 출연하여 윤석열 전 대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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령의 징계소송 확정판결에 관한 각 심급에서의 판단,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여야의 공
방 등 당시 정치적인 이슈에 관한 설명과 출연자의 개인적인 의견을 들은 것이고, ②
2024. 1. 18.자 전화연결 인터뷰는 M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차관의 논문 표절 등 의
혹에 관한 내용과 이에 관한 H I 대표의 개인적인 의견을 들은 것이다.
나) 위 각 인터뷰가 ‘정당의 정강․정책이나 후보자의 정견 기타사항에 관하여 보
도․논평을 하는 경우’ 및 ‘정당의 대표자나 후보자 또는 그의 대리인을 참여하게 하여
대담을 하거나 토론을 행하고 이를 방송․보도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은 분명하다.
또한 위 각 인터뷰 내용은 원칙적으로 폭넓은 비판․논평이 허용되는 공적 인물에 관
한 소송, 정치적 활동, 청렴성 내지 도덕성 등 공적인 관심 사안에 대한 인터뷰일 뿐,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사항을 동기 또는 주제로 하는 프로그램
을 방송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기타 선거에 관련된 내용이
포함된 프로그램의 방송’에 해당한다고도 볼 수 없다.
다) 또한 피고는 제2 처분사유의 근거로 방송의 공정성에 관한 방송심의규정 제9
조 제2항을 들고 있으나, 선거방송심의규정 제5조에서 공정성에 관한 별도의 심의기준
을 규정하고 있고, 방송심의규정 제12조 제5항은 ‘공직선거법에 의한 방송 및 프로그램
중 선거와 관련한 사항은 선거방송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칙과 특별규정
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방송심의규정 제9조 제2항을 선거방송에서의 심의에 관
한 규정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라. 재량권의 일탈ㆍ남용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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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처분사유로 된 위반행위의 내용과 당해 처분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목적 및
이에 따르는 제반 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공익침해의 정도와 그 처분으로 인
하여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ㆍ교량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7. 19.
선고 2006두19297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 앞서 든 증거들, 갑 제8, 10, 1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처분은 원고의 선
거방송심의규정 위반의 정도에 비하여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
고 봄이 타당하다.
① 이 사건 처분의 처분사유 중 ‘2024. 1. 17.자 <F> 코너’에 관한 선거방송심의규
정 제18조 제8항 위반 부분만이 인정되고, 나머지 각 처분사유가 인정되지 않음은 앞
서 본 바와 같다.
② 원고가 여론조사 결과를 보도함에 있어 전체 질문지 등 확인처를 제대로 고지
하지 않았다는 잘못이 선거방송 내용의 공정성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아 보이는바,
원고의 선거방송심의규정 위반사유와 정도가 중하다고 평가하기 어렵다.
③ 피고도 지금까지 여론조사 결과 보도에 있어 방송사업자 등이 전체 질문지 등
확인처와 같은 고지사항을 단순히 누락한 경우에는 권고나 의견제시와 같은 행정지도
를 하였을 뿐 이 사건 처분과 같은 제재조치는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그와 같은
조치만으로도 충분히 행정적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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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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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1
이 사건 프로그램에서의 각 발언 내용
비실명화로 생략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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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2
관계 법령 등
■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위원회의 설치)
① 방송과 통신에 관한 규제와 이용자 보호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방송통신위
원회를 둔다.
제4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 1인,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의 상임인 위
원으로 구성한다.
제12조(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사항) 위원회는 소관 사무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방송 기본계획 및 통신규제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2. 한국방송공사의 이사 추천 및 감사 임명에 관한 사항
3. 방송문화진흥회의 이사 및 감사 임명에 관한 사항
4. 한국교육방송공사의 사장ㆍ이사 및 감사의 임명에 관한 사항
5. 미디어다양성 조사ㆍ산정에 관한 사항
6. 지상파방송사업자ㆍ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의 허가ㆍ재허가에 관한 사항
7. 종합편성이나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승인에 관한 사항
8. 위성방송사업자ㆍ종합유선방송사업자ㆍ중계유선방송사업자의 허가ㆍ재허가ㆍ변경허가 및 관련 법
령의 제정ㆍ개정ㆍ폐지에 대한 동의에 관한 사항
9.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의 허가ㆍ취소ㆍ승인 등에
관한 사항
10. 방송사업자의 금지행위에 대한 조사ㆍ제재에 관한 사항
11.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의 금지행위에 대한 조사ㆍ제재에 관한 사항
12. 전기통신사업자의 금지행위에 대한 조사ㆍ제재에 관한 사항
13. 방송사업자ㆍ전기통신사업자 상호간의 분쟁 조정 또는 사업자와 이용자 간의 분쟁 조정 등에 관
한 사항
14.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 상호간의 분쟁 조정 등에 관한 사항
15. 시청자 불만사항 처리 및 방송통신 이용자 보호에 관한 사항
16. 시청자미디어재단의 운영에 관한 사항
17. 보편적시청권 보장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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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방송평가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
19. 방송사업자의 시청점유율 제한 등에 관한 사항
20.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 따른 제재 등에 관한 사항
21. 지역방송발전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
22. 방송ㆍ통신 규제 관련 연구 조사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3. 방송ㆍ통신 규제 관련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24. 방송용 주파수 관리에 관한 사항
25. 방송프로그램 및 방송광고의 운용ㆍ편성ㆍ판매 등에 관한 사항
26. 방송ㆍ통신 관련 기금의 조성 및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항
27. 소관 법령 및 위원회 규칙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28. 위원회의 예산 및 편성에 관한 사항
29.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사항
제13조(회의)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8조(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① 방송 내용의 공공성 및 공정성을 보장하고 정보통신에서의 건전한 문화를 창달하며 정보통신의 올
바른 이용환경 조성을 위하여 독립적으로 사무를 수행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둔다.
제25조(제재조치 등)
① 심의위원회는 방송 또는 정보통신의 내용이 제24조의 심의규정에 위반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제재조치 등을 정할 수 있다.
1. 「방송법」 제100조제1항에 따른 제재조치ㆍ권고 또는 의견제시
③ 심의위원회는 제1항의 제재조치를 정한 때에는 위원회에 지체 없이 제재조치의 처분을 할 것을 요
청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심의위원회로부터 제재조치의 처분을 요청받은 때에는 「방송법」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업자 등에 대
하여 그 제재조치의 처분을 명령하여야 한다.
■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방송·신문·통신·잡지 기타의 간행물을 경영·관리하거나 편집·취재·집필·보도하는 자와 제8조의5(인터넷
선거보도심의위원회)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인터넷언론사가 정당의 정강·정책이나 후보자(후보자가 되
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정견 기타사항에 관하여 보도·논평을 하는 경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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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의 대표자나 후보자 또는 그의 대리인을 참여하게 하여 대담을 하거나 토론을 행하고 이를 방송·
보도하는 경우에는 공정하게 하여야 한다.
제8조의2(선거방송심의위원회)
①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에 따른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선거방
송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선거방송심의위원회를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
1.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
제60조의2 제1항에 따른 예비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 전일부터 선거일 후 30일까지
2. 보궐선거등
선거일 전 60일(선거일 전 60일 후에 실시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등의 경우에는 그 선거의 실시
사유가 확정된 후 10일)부터 선거일 후 30일까지
④ 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선거방송의 정치적 중립성ㆍ형평성ㆍ객관성 및 제작기술상의 균형유지와 권
리구제 기타 선거방송의 공정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⑤ 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선거방송의 공정여부를 조사하여야 하고, 조사결과 선거방송의 내용이 공정
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방송법」 제100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재조치 등을 정하여
이를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 따른 방송통신위원회에 통보하
여야 하며, 방송통신위원회는 불공정한 선거방송을 한 방송사에 대하여 통보받은 제재조치 등을 지
체 없이 명하여야 한다.
⑦ 선거방송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제256조(각종제한규정위반죄)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통보를 받고 지체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2년 이하
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8조의2 제5항 및 제6항(제8조의3 제6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제재조치 등
■ 방송법
제32조(방송의 공정성 및 공공성 심의)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방송·중계유선방송 및 전광판방송의 내용과 그 밖에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공
개를 목적으로 유통되는 정보중 방송과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의 내용이 공정성과
공공성을 유지하고 있는지의 여부와 공적 책임을 준수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방송 또는 유통된 후 심
의·의결한다. 이 경우 매체별·채널별 특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33조(심의규정)
①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방송의 공정성 및 공공성을 심의하기 위하여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을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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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표하여야 한다.
제100조(제재조치등)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사업자·중계유선방송사업자·전광판방송사업자 또는 외주제작사가 제33조의
심의규정 및 제74조제2항에 의한 협찬고지 규칙을 위반한 경우에는 5천만 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
과하거나 위반의 사유, 정도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호의 제재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35조
에 따른 시청자불만처리의 결과에 따라 제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
만,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심의규정 등의 위반정도가 경미하여 제재조치를 명할 정도에 이르지 아
니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자·해당 방송프로그램 또는 해당 방송광고의 책임자나 관계자에 대하여 권
고를 하거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2. 해당 방송프로그램 또는 해당 방송광고의 정정·수정 또는 중지
3. 방송편성책임자·해당 방송프로그램 또는 해당 방송광고의 관계자에 대한 징계
4. 주의 또는 경고
■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방송법」 제33조에 따라 동법 제32조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9조(공정성)
① 방송은 진실을 왜곡하지 아니 하여야 한다.
② 방송은 사회적 쟁점이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된 사안을 다룰 때에는 공정성과 균형성을 유지
하여야 하고 관련 당사자의 의견을 균형있게 반영하여야 한다.
제12조(정치인 출연 및 선거방송)
① 방송은 정치와 공직선거에 관한 문제를 다룰 때에는 공정성과 형평성에 있어 주의를 기울여야 한
다.
② 방송은 정치문제를 다룰 때에는 특정정당이나 정파의 이익이나 입장에 편향되어서는 아니된다.
③ 방송은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한 선거에서 선출된 자와 정당법에 의한 정당간부를 출연시킬
때는 공정성의 원칙에 따라 균형을 유지하여야 한다.
④ 방송은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한 선거에서 선출된 자와 국무위원, 정당법에 의한 정당간부는
보도프로그램이나 토론프로그램의 진행자 또는 연속되는 프로그램의 고정진행자로 출연시켜서는
아니된다.
⑤ 「공직선거법」에 의한 방송 및 프로그램중 선거와 관련한 사항은 「선거방송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칙」과 「선거방송심의에 관한 특별규정」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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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방송심의에 관한 특별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방송법」 제33조에 따라 「공직선거법」(이하 "선거법"이라 한다)이 정한 선거방송, 기타 선거
에 관련한 내용이 포함된 프로그램의 방송(이하 "선거방송"이라 한다)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이 규정은 선거법 제8조의2 제1항에 따른 심의위원회가 설치된 때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의 선거방송에 적용한다.
② 이 규정은 선거법 제2조 소정의 선거(이하 "선거"라 한다)에 입후보할 후보자의 선출과 관련된 내
용의 프로그램을 방송하는 경우에도 이를 적용한다.
제5조(공정성)
① 방송은 선거에 관한 사항을 공정하게 다루어야 한다.
② 방송은 방송프로그램의 배열과 그 내용의 구성에 있어서 특정한 후보자나 정당에게 유리하거나 불
리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방송은 선거법에 따른 선거일의 0시부터 투표마감시각까지 해당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을 다루어서는 아니 된다. 다만, 투표율, 투표 참여의 독려 또는 선거와 관련된 사건·사고 등
을 방송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
제8조(객관성)
① 방송은 선거에 관련된 사실을 객관적으로 정확히 다루어야 한다.
② 방송은 선거의 쟁점이 된 사안에 대한 여러 종류의 상이한 관점이나 견해를 객관적으로 다루어야
한다.
제18조(여론조사의 보도)
① 방송은 선거와 관련된 여론조사(이하 "여론조사"라 한다)의 결과를 보도할 경우, 그 조사의 공정성
이나 정확성에 상당한 의심이 있을 때에는 이를 방송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방송은 여론조사의 결과를 보도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청자가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
도록 자막 또는 음성으로 밝혀야 한다. 다만,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내용을 인용할 경우에는
제4호부터 제12호까지의 사항을 생략할 수 있다.
1. 조사의뢰자
2. 조사일시
3. 조사기관·단체명
4. 조사대상
5. 조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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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표본오차
7. 질문내용
8. 응답률
9. 표본의 크기
10. 피조사자 선정방법
11. 조사지역
12. 가중값 산출 및 적용방법
③ 방송이 영상기술과 도표(그래프, 그림, 표 등)를 이용하여 여론조사의 결과를 보도할 경우에는 경쟁
자나 경쟁집단 사이의 차이가 과장 또는 축소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방송이 여론조사의 결과를 해설하는 경우에는 그 조사의 전제여건과 현저히 다른 여건을 가진 상황
에 대하여 그 조사결과를 임의로 적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⑤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자사 또는 다른 언론 등에서 이미 공표된 복수의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하여
전체적인 여론의 추이를 언급하는 경우에는 여론조사의 조사의뢰자 및 조사일시 만을 밝혀 방송할
수 있다.
⑥ 방송은 여론조사결과가 오차범위 내에 있는 경우에는 이를 사전에 명확히 밝혀야 하며, 이를 밝히
지 않고 서열화 또는 우열을 묘사하여 시청자를 오인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 방송은 선거일 전 6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하여 정당에 대한 지지도나 당선
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를 포함한다)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하여 보도할 수 없다.
⑧ 방송은 여론조사 결과를 보도하는 경우 전체 질문지 등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할 수
있음을 자막 또는 음성으로 고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5항의 전체적인 여론의 추이를 언급하는 경
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선거방송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11조(제재조치 등)
① 심의위원회는 선거방송의 내용이 심의기준에 위반된다고 판단하는 경우「방송법」제100조제1항에
따른 제재조치를 정하여 이를「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3조제1항에 따른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송통신위원회"라 한다)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심의위원회는 심의기준을 위반한 정도가 경미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사업자 또는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책임자나 관계자에 대하여 권고를 하거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제13조(방송통신위원회의 조치) 방송통신위원회는 심의위원회로부터 제11조제1항 또는 제14조제4항의
결정을 통보받은 경우 「방송법」 제100조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에 따라 지체없이 해당 방송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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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제14조의2(재심청구 등)
① 제13조에 따른 방송통신위원회의 제재조치 명령에 이의가 있는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은 해당 명
령을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방송통신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심의위원회의 재심
결정에 대해서는 다시 재심을 청구할 수 없다.
② 방송사가 제1항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재심청구
서를 작성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방송통신위원회는 지체없이 심의위원회
에 재심을 요청하여야 한다.
③ 심의위원회가 제2항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재심을 요청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심의·의
결하고 그 결정을 방송통신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심의위원회의 재심은 서면심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의 요청이 있거나, 심
의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구술심의를 할 수 있다.
⑤ 제3항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재심결정은 방송통신위원회가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재심결과를
통지한 때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끝.반응형'법률사례 - 행정'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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