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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 판결문]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76737 -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에 대한 평가결과 취소
    법률사례 - 행정 2025. 11. 17. 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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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76737 -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에 대한 평가결과 취소.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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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76737 -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에 대한 평가결과 취소.doc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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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
    서 울 행 정 법 원
    제 1 1 부
    판 결
    사 건 2024구합76737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에 대한 평가결과 취소
    원 고 1. 주식회사 A
    2. B 주식회사
    3. 주식회사 C
    피 고 국토교통부장관
    참가행정청 국토안전관리원
    변 론 종 결 2025. 6. 27.
    판 결 선 고 2025. 8. 22.
    주 문
    1. 피고가 2024. 7. 2. 원고들에게 한 4029 동작-이수역간 터널, 4031 사당-남태령역간 
    터널에 관한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에 대한 각 미흡 평가결과 통보를 취소한다.
    2. 소송비용 중 참가로 인한 부분은 참가행정청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 2 -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종합안전진단 전문기관인 원고들은 공동수급체(대표자: 원고 주식회사 A)를 구성
    하여 서울교통공사와 2022. 6. 7. 서울교통공사 4호선 이촌~동작 등 5개구간 지하구조
    물 정밀안전진단용역에 관하여 계약금액을 823,520,000원, 용역기간을 2022. 6. 13.부
    터 2023. 1. 18.까지로 정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각 시설물에 대하여 정밀안전진단 용
    역을 수행하였다.
    나. 참가행정청1)은 2024. 5. 28. 시설물안전법 제18조에 따라 4029 동작-이수역간 
    터널, 4031 사당-남태령역간 터널에 대한 원고들의 각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이하 ‘이 
    사건 실시결과’라 한다)를 정밀안전진단 평가위원회의 심의대상으로 선정하였고, 위 평
    가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이 사건 실시결과를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이하 ’이 사건 지침‘이라 한다) 제76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각 ‘미흡’으
    로 평가하였다(이하 ‘이 사건 평가결과’라 한다).
    다. 피고는 2024. 7. 2. 원고들에게 이 사건 평가결과를 통보하면서 그 지적사항을 
    시정기간(평가결과 통보 후 3개월) 내에 지적사항에 대한 보완조치를 완료하고 그 결
    과를 관리주체에게 제출할 것을 요청하는 한편, 15일 이내에 평가결과에 대하여 이의
    신청이 가능함을 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평가결과 통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나 제4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1)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시설물안전법’이라 한다) 제60조 제2항 제2호, 구 시
    설물안전법 시행령(2024. 7. 16. 대통령령 제347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피고로부터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에 대한 평가와 그 평가에 필요한 관련 자료의 제출요구 권한 등을 
    위탁받았다.
    - 3 -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등
    별지 기재와 같다.
    3. 참가행정청의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
    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행정소송
    법 제2조 제1항 제1호). 행정청의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는 추상적·일
    반적으로 결정할 수 없고, 구체적인 경우에 관련 법령의 내용과 취지, 그 행위의 주체·
    내용·형식·절차, 그 행위와 상대방 등 이해관계인이 입는 불이익 사이의 실질적 견련
    성, 법치행정의 원리와 그 행위에 관련된 행정청이나 이해관계인의 태도 등을 고려하
    여 개별적으로 결정해야 한다(대법원 2025. 5. 15. 선고 2024두35989 판결 등 참조). 
    나. 참가행정청은 이 사건 평가결과 통보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
    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인정한 사실,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
    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평가결과 통보는 항고소
    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참가행정청의 본안전 항변은 받
    아들이지 않는다. 
    1) 원고들은 이 사건 평가결과 통보에 따라 일정 기간 내에 지적된 사항을 수정ㆍ
    보완하여 그 결과보고서를 피고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법령상 의무를 부담한다. 또한 
    원고들은 위와 같은 수정ㆍ보완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해태를 이유로 이
    행강제금 또는 과태료의 제재를 받을 수 있고(시설물안전법 제18조 제3항, 제4항, 제61
    조의2 제1항 제3호, 제67조 제2항 제3호, 제3의2호), 이 사건 평가결과에 기초하여 결
    - 4 -
    과보고서가 부실하였음을 이유로 영업정지 또는 등록 취소, 명단 공표 등의 제재를 받
    을 수 있다(시설물안전법 제31조 제1항 제5호 제21조의2 제1항).
    2) 원고들은 이 사건 평가결과 통보가 부당하더라도 피고가 지적한 사항을 수정ㆍ
    보완하여야 하는 부담을 지게 된다. 따라서 원고들이 이 사건 평가결과 통보로 인하여 
    입게 되는 위와 같은 불이익 내지 법적 지위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하여 이 사건 평가
    결과 통보의 위법성을 곧바로 다툴 수 있도록 권리구제 수단이 제공될 필요성이 있다. 
    3) 이 사건 평가결과 통보에 기초하여 이루어지는 영업정지, 과태료 등의 제재처분
    은 그 처분의 주체, 절차, 구제수단 등에 있어서 차이가 있으므로, 원고들로 하여금 이 
    사건 평가결과 통보의 위법성을 다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행정청의 위법한 행위를 시
    정하고, 처분상대방에게 신속하고도 적절한 권리구제 수단을 제공하는 것이 되므로 법
    치행정의 원리에도 부합한다.
    4. 이 사건 평가결과 통보의 위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평가결과만으로는 원고가 심의점수의 총점이 70점을 넘지 못하여 ‘미흡’ 판
    정을 받은 것인지, 아니면 중요심의항목의 심의점수 중 배점의 100분의 40 이하인 항
    목이 1개가 있어 ‘미흡’ 판정을 받았는지 알 수 없는바, 피고가 이 사건 평가결과를 통
    보하면서 행정절차법 제23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2에 따라 ‘미흡’으로 평가
    된 원인이 되는 사실과 근거가 되는 법령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다고 볼 수 없
    다.
    나. 행정절차법 위반 여부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 5 -
    행정절차법 제23조 제1항은 ‘행정청은 처분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사자에게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야 한다’고 규
    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2는 ‘행정청은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
    의 이유를 제시하는 경우에는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과 근거가 되는 법령 또는 자치
    법규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행정청의 자의적 
    결정을 배제하고 당사자로 하여금 행정구제절차에서 적절히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취지가 있다. 
    2) 구체적 판단
    가) 먼저 피고가 이 사건 평가결과의 근거가 되는 법령을 명시하였는지 여부에 대
    하여 본다. 피고는 이 사건 평가결과를 통보하면서 근거 법령으로 ‘시설물안전법 제18
    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를 기재하였는데, 종합안전진단 전문기관인 원고들로서는 
    피고가 위와 같은 법령 외에 구체적인 이 사건 지침 내용을 기재하지 않았더라도, 이 
    사건 평가결과의 근거가 되는 법령의 내용이나 이 사건 지침의 내용이 무엇인지는 충
    분히 인지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가 이 사건 평가결과를 통보하면서 처분
    의 근거가 되는 법령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다음으로 피고가 이 사건 평가결과를 통보하면서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앞서 인정한 사실,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가 이 사건 
    평가결과를 통보하는 과정에서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평가결과 통보는 행정절차법 제23조 제1항을 위반한 절
    - 6 -
    차상 하자가 존재하여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
    다. 
    ① 이 사건 지침 제76조 제2항은 ‘정밀안전진단 심의결과에서 심의점수의 총점이 
    70점 이상이고, 중요심의항목의 심의점수 중 배점의 100분의 40 이하(이하 ‘과락’이라 
    한다)인 항목이 없는 경우’에 ‘적정’으로(제1호),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에 일부 미비점 
    등이 있어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심의결과에서 심의점수의 총점이 65
    점~69점이거나, 중요심의항목의 심의점수 중 과락인 항목이 1개인 경우’에 ‘미흡’(제2
    호)으로 판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② 따라서 참가행정청이 원고들의 이 사건 실시결과에 대하여 ‘미흡’으로 판정하
    기 위해서는 Ⓐ 이 사건 실시결과에 일부 미비점 등이 있어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뿐만 아니라, Ⓑ 심의점수의 총점이 65점~69점이거나 중요심의항목의 심의점수 중 과
    락인 항목 1개가 있을 것이 요구된다. 앞서 본 바와 같이 ‘미흡’으로 평가받을 경우 원
    고들로서는 일정 기간 내에 지적된 사항을 수정ㆍ보완하여 그 결과보고서를 피고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법령상 의무를 부담하게 되므로, 이 사건 실시결과에 대한 판정이 ‘적
    정’인지 ‘미흡’인지 여부는 원고들에게 매우 중요하다. 
    ③ 비록 참가행정청이 이 사건 평가결과에 이 사건 실시결과에 대한 지적사항과 
    그 내용을 항목별로 상세히 기재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이 사건 실시결과에 일부 미비
    점 등이 있어 보완이 필요하다는 점’만을 확인할 수 있을 뿐이고, 처분서를 비롯하여 
    제출된 증거들을 모두 살펴보더라도, 참가행정청이 어떠한 이유(심의결과 심의점수의 
    총점이 65점∼69점인지, 중요심의항목의 심의점수 중 과락인 항목이 있는지)에서 이 
    사건 평가결과를 ‘미흡’으로 판정한 것인지 알 수 없다. 
    - 7 -
    ④ 원고들로서는 중요심의항목 중 ‘과락’이 존재하는지 여부와 심의점수의 총점이 
    70점 미만인지 여부에 따라 이 사건 평가결과에 대한 주장이나 다투는 방법이 달라질 
    것임에도, 피고로부터 이 사건 평가결과가 ‘미흡’으로 판정된 구체적인 이유를 고지받
    지 못함으로 인하여 이 사건 평가결과 통보에 불복하여 행정구제 절차로 나아가는 데 
    지장을 받고 있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8 -
    별지
    관계 법령 등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결과보고 등) 
    ① 제11조에 따른 안전점검 및 제12조에 따른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결과보고서를 작성하고, 이를 관리주체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제11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3항의 경우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8조에서 같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 제1항에 따른 통보방법 및 제4항에 따른 제출 시기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다.
    제18조(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에 대한 평가)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7조제4항에 따라 정밀안전점검이나 정밀안전진단의 결과보고서를 받은 때에
    는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의 기술수준을 향상시키고 부실 점검 및 진단을 방지하기 위하
    여 정밀안전점검이나 정밀안전진단의 실시결과를 평가할 수 있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정밀안전점검이나 정밀안전진단의 실시결과를 평가한 결과 부실 
    등 부적정한 것으로 밝혀진 경우 관리주체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이를 통보하고, 관리주체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결과보고서를 수정 또는 보완하
    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정밀안전점검이나 
    정밀안전진단을 대행한 경우에는 대행한 자가 수정 또는 보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관리주체,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정밀안전점검이나 정밀안전진단을 대행한 자
    가 제3항에 따라 결과보고서를 수정 또는 보완하여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제
    출을 명할 수 있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정밀안전점검이나 정밀안전진단의 실시결과를 평가한 결과 필요하
    다고 인정(제3항에 따라 부실 등 부적정한 것으로 밝혀진 경우는 제외한다)하면 관리주체 또는 시
    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해당 결과보고서의 수정이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⑥ 제1항에 따른 평가의 대상ㆍ방법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조의2(결과보고서 작성 준수사항 위반자에 대한 명단 공표)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직전연도부터 과거 2년간 제17조제2항제1호 또는 제2호를 위반한 자(부실하게 
    작성한 경우는 3회 이상 작성한 자를 말한다)의 명단을 공표할 수 있다. 다만, 이의신청 등 불복절
    차가 진행 중인 조치는 명단 공표 대상에서 제외한다.
    - 9 -
    제31조(등록의 취소 등) 
    ① 시ㆍ도지사는 안전진단전문기관 또는 안전점검전문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
    지, 제10호, 제11호 또는 제17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2. 최근 2년 이내에 두 번의 영업정지처분을 받고 다시 영업정지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3. 영업정지처분을 받고 그 영업정지기간 중 안전점검등 또는 성능평가의 대행계약을 새로 체결한 경

    4. 최근 3년[기간 계산 시 제28조제6항(제28조의2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신고
    한 휴업기간은 제외한다] 이상의 기간 동안 정당한 사유 없이 안전점검등 또는 성능평가의 대행실
    적이 없는 경우
    5. 국토교통부장관이 제18조에 따라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의 실시결과를 평가한 결과 고의 
    또는 과실로 안전상태를 사실과 다르게 진단하는 등 업무를 부실하게 수행한 것으로 평가한 경우
    제61조의2(이행강제금)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해당 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매달 
    1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1. 제9조제5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후 이행기간 이내에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2. 제17조제5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후 이행기간 이내에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3. 제18조제4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후 이행기간 이내에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제67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지 아니한 자
    2. 제13조제1항에 따른 긴급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아니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1조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아니한 자(제6조제1항 단서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이 실시하여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제12조제3항에 따라 내진성능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한 자
    2의2. 제17조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결과보고서를 통보하지 아니하거
    나 제출하지 아니한 자
    3. 제17조제2항제2호(제40조제5항 및 제41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안전점
    검 및 정밀안전진단 결과보고서와 그 작성의 기초가 되는 자료를 부실하게 작성한 자
    3의2. 제18조제3항을 위반하여 결과보고서를 수정 또는 보완하여 제출하지 아니한 자
    - 10 -
    ■ 구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2024. 7. 16. 대통령령 제34720호로 개정되
    기 전의 것)
    제14조(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에 대한 평가) 
    ①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의 실시결과에 대한 평가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을 성실하게 실시하지 아니함으로써 시설물에 중대한 파손이나 공
    중의 안전에 위험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민간관리주체를 지도ㆍ감독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정밀안전점검이나 정밀안전진단의 실시결과
    에 대하여 부실 점검ㆍ진단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여 평가를 의뢰하는 경우
    3. 법 제37조에 따른 안전점검등의 대행에 필요한 비용의 산정기준(이하 “안전점검등비용산정기준”이
    라 한다)에 따라 산출한 금액과 비교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현저하게 미달하는 금
    액으로 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
    4. 관리주체, 「국토안전관리원법」에 따른 국토안전관리원(이하 “국토안전관리원”이라 한다), 안전진
    단전문기관 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라 등록한 유지관리업자(이하 “유지관리업자”라 
    한다)가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정밀안전점검이나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함으로써 부실 
    점검ㆍ진단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5. 그 밖에 정밀안전점검이나 정밀안전진단의 부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
    하는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② 국토교통부장관이 제1항에 따른 평가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구조물 전체에 대한 조사ㆍ분석ㆍ평가의 방법과 그 결과의 적정성
    2. 정밀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실시결과에 따라 제시된 보수ㆍ보강방법의 적정성
    3.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해당 시설물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평가를 한 결과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실시결
    과가 부실하다고 평가하는 때에는 부실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매우 불량, 불량 및 미흡으로 구분하
    여 평가한다. 이 경우 부실 구분의 판단 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8조에 따라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를 평가하는 경우 
    그 결과보고서가 법 제17조제2항제1호 및 제2호를 준수했는지 여부를 함께 확인해야 한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를 한 때에는 그 결과를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관리주체, 국토안전관리원, 안전진단전문기관, 유지관리업자 및 이들을 지도ㆍ감독하는 중
    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11 -
    ■ 구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2024. 4. 17. 국토교통부고시 제2024-2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4조(평가의 실시 등)
    ⑤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에 대한 평가를 하는 경우 평가항목 및 배점은 각각 다음 
    각 호에 따르며, 평가에 대한 세부사항은 별지 제2호 및 제3호서식에 따른다. 
    1. 정밀안전점검 평가항목 및 배점 
    가. 점검계획수립 및 보고서체계의 적정성 : 5점 
    나. 자료조사ㆍ분석의 적정성 : 10점 
    다. 외관조사 및 결과분석의 적정성 : 20점 
    라. 현장 비파괴시험, 재료시험 등 각종 시험ㆍ분석의 적정성 : 15점 
    마. 손상 및 결함 등에 대한 원인 추정의 적정성 : 15점 
    바. 평가결과의 적정성 : 20점 
    사. 종합결론의 적정성 : 15점 
    2. 정밀안전진단 평가항목 및 배점 
    가. 정밀안전진단만 실시하는 경우 
    1) 진단계획수립 및 보고서체계의 적정성 : 5점 
    2) 자료조사ㆍ분석의 적정성 : 10점 
    3) 외관조사 및 결과분석의 적정성 : 15점 
    4) 현장 비파괴시험, 재료시험 등 각종 시험ㆍ분석의 적정성 : 10점 
    5) 구조해석, 안전성검토 등의 적정성 : 15점 
    6) 손상 및 결함 등에 대한 원인 추정의 적정성 : 10점 
    7) 평가결과의 적정성 : 15점 
    8) 보수ㆍ보강 방법의 적정성 : 10점 
    9) 종합결론의 적정성 : 10점 
    나. 정밀안전진단에 내진성능평가를 포함하여 실시하는 경우 
    1) 진단계획수립 및 보고서체계의 적정성 : 5점 
    2) 자료조사ㆍ분석의 적정성 : 9점 
    3) 외관조사 및 결과분석의 적정성 : 12점 
    4) 현장 비파괴시험, 재료시험 등 각종 시험ㆍ분석의 적정성 : 10점 
    5) 구조해석, 안전성검토 등의 적정성 : 12점 
    6) 내진성능평가 수행 등의 적정성 : 12점 
    7) 손상 및 결함 등에 대한 원인 추정의 적정성 : 10점 
    - 12 -
    8) 평가결과의 적정성 : 12점 
    9) 보수ㆍ보강 방법의 적정성 : 8점 
    10) 종합결론의 적정성 : 10점 
    ⑥ 제5항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 결과 평가점수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
    진단 실시결과에 대하여는 정밀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대상으로 선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정밀안전점검 실시결과에 대한 평가점수의 총점이 60점 미만이거나 평가항목 중 제5항제1호다목 
    또는 바목(이하 "정밀안전점검 중요평가항목"이라 한다)의 평가점수가 배점의 100분의 40이하인 
    경우 
    2.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에 대한 평가점수의 총점이 70점 미만이거나 평가항목 중 제5항제2호가목 
    3), 5), 7)(정밀안전진단에 내진성능평가를 포함하여 실시한 경우에는 같은 호 나목 3), 5), 6), 8)
    을 말하며, 이하 "정밀안전진단 중요평가항목"이라 한다)의 평가점수가 배점의 100분의 40이하인 
    경우 
    제68조(평가결과 사전 통보 등)
    ① 국토안전관리원은 제64조에 따라 평가를 한 결과 평가위원회의 심의대상인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
    식에 따른 평가 사전통보서를 점검ㆍ진단실시자(공동으로 도급 받아 수행한 경우에는 공동으로 도
    급 받은 자 모두를 말한다)에게 통보하여야한다. 
    제69조(평가위원회의 심의 요청) 
    ① 제64조에 따라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를 평가한 결과 심의대상으로 선정된 경
    우에는 법 제60조제3항에 따라 평가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제75조(심의점수 산정) 
    ①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를 심의할 경우에는 심의항목 및 배점은 제64조제5항에 
    따른 평가항목 및 배점을, 중요심의항목은 제64조제6항의 중요평가항목을 준용한다. 
    ② 평가위원회의 심의에 참여하는 위원(이하 "심의위원"이라 한다)은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에 대한 심의서(이하 "심의서"라 한다)를 별지 제7호, 제8호 또는 제8호의2서식에 따라 작
    성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6조(심의의결 등)
    ② 평가위원회가 심의대상인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에 대하여 의결을 할 때에는 심
    의서에 의하여 산정된 심의점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적용하여 적정, 미흡, 불량 또는 매우 
    불량으로 구분하여 의결한다. 
    1. 적정 : 당해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심의결과에서 심의점수의 총점이 70점(정밀안전점검 
    심의결과는 60점) 이상이고, 중요심의항목의 심의점수 중 배점의 100분의 40 이하인 항목이 없는 
    - 13 -
    경우 
    2. 미흡 : 당해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에 일부 미비점 등이 있어 보완이 필요하다
    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심의결과에서 심의점수의 총점이 65점∼69점(정밀안전점검 심의결과는 55
    ∼59점)이거나, 중요심의항목의 심의점수 중 배점의 100분의 40 이하인 항목이 1개인 경우 
    3. 불량 : 당해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에 고의 또는 과실 등이 있어 실시결과가 
    일부 불량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심의결과에서 심의점수 총점이 60점∼64점(정밀안전점검 심
    의결과는 50점∼54점)이거나, 중요심의항목의 심의점수 중 배점의 100분의 40이하인 항목이 2개
    인 경우 
    4. 매우 불량 : 당해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에 고의 또는 과실 등이 있어 실시결
    과가 전반적으로 불량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심의결과에서 심의점수 총점이 60점(정밀안전점검 
    심의결과는 50점) 미만이거나, 중요심의항목의 심의점수 중 배점의 100분의 40 이하인 항목이 3
    개 이상인 경우 
    ③ 평가위원회가 제2항제2호, 제3호 또는 제4호의 "미흡", "불량" 또는 "매우 불량"으로 의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지적내용(미흡, 불량 또는 매우 불량 내용)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77조(심의결과 통보)
    ① 위원장은 심의가 완료된 경우 그 결과를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국토안전관리원에게 지체없이 통
    보하여야 한다. 
    제78조(평가결과 보고 등)
    ① 국토안전관리원은 제74조부터 제77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심의절차를 거친 평가결과를 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보고받은 평가결과를 검토한 후 영 제14조제5항에 따라 해당시설
    물 관리주체와 안전진단전문기관ㆍ안전점검전문기관ㆍ국토안전관리원(이하 "점검ㆍ진단기관"이라 
    한다) 및 지도ㆍ감독기관(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평가결과를 통보한다. 
    이 경우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을 공동으로 도급 받아 수행한 점검ㆍ진단기관에게는 각
    각 평가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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