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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판결문]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72544 - 제재조치처분취소 등법률사례 - 행정 2025. 10. 1. 23:39반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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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울 행 정 법 원
제 6 부
판 결
사 건 2024구합72544 제재조치처분취소 등
원 고 재단법인 A
피 고 방송통신위원회
변 론 종 결 2025. 5. 23.
판 결 선 고 2025. 8. 22.
주 문
1. 이 사건 소 중 피고가 2024. 5. 2. 원고에게 한 제재조치명령 및 고지방송명령의 취
소를 구하는 부분을 모두 각하한다.
2. 피고가 2024. 6. 21. 원고에게 한 재심결정에 따른 제재조치명령을 취소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 제2항 및 피고가 2024. 5. 2. 원고에게 한 제재조치명령 및 고지방송명령을 각 취
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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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당사자의 지위 등
1) 원고는 방송법에 따라 허가를 받은 지상파 방송사업자이고, 피고는 방송ㆍ통신
에 관한 규제 등의 업무 수행을 위해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이하 ‘방통위법’이라 한다) 제3조 제1항에 따라 설치된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방송법
제100조가 정한 제재조치의 처분권자이다.
2)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라 한다)는 방통위법 제18조에 따라 설치된 피
고 내부의 독립적인 사무수행기관으로, 2023. 12. 11.부터 2024. 5. 10.까지 제22대 국회
의원 선거(2024. 4. 10. 실시)와 관련한 선거방송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공직선거
법 제8조의2에 따라 선거방송심의위원회(이하 ‘선방위’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였다.
나. 원고의 방송
1) 원고는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시 **분부터 오전 *시까지 라디오
시사정보프로그램인 <B>(이하 ‘이 사건 프로그램’이라 한다)를 방송하였는데, 이는 진
행자인 C가 출연진과 함께 주요 뉴스를 소개하며 정치ㆍ사회ㆍ시사 등에 관한 대담을
나누는 방식과 내용으로 진행되었다.
2) 2024. 2. 2. 자 이 사건 프로그램의 <D> 코너에는 E 전 의원이 출연하였고, 윤
석열 대통령의 신년 메시지 발표 예측 등 정치 현안에 관한 대담이 이루어졌다(이하
‘이 사건 방송’이라 한다). 이 사건 방송에서 E는 김건희 여사에 대한 ‘명품백 수수 의
혹’이나 ‘F 주가조작 연루 의혹’에 관하여 “국민들은 수사가 필요하다라는 쪽으로 가
있고요.”, “수사를 안 하고 계속 갈 수 있나. 결국에는 이런 것들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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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특검에 대한 거부권 행사하면 안 된다는 견해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여론이
높잖아요.”, “국민들이 볼 때는 수사가 제대로 안 됐다. 그리고 그 때 얘기됐던 거랑 그
이후에 재판 과정을 보니까 이게 사안이 훨씬 더 엄중하네. 이렇게 됐기 때문에 그거
외에도 여러 가지 양평고속도로 문제라든가 굉장히 숱하게 많은 의구심들이 있기 때문
에 근본적으로 제가 볼 때 이게 단순한 리스크 차원이 아니라 거의 게이트화 돼 가고
있는 거거든요.”, “권력이 약해지기 전에 털고 가는 게 좋아요. 수사를 받을 건 받고.”
라는 등의 발언(이하 ’이 사건 제1 발언‘이라 한다)을 하고, “재판과정에서 보니까 그
일가가, 처가가 영부인 포함해서 한 22억인가 23억인가 이득을 봤다. 이게 재판과정에
서 드러났잖아요.”라는 발언(이하 ’이 사건 제2 발언‘이라 한다)을 하였다. 이 사건 제1,
2 발언(이하 ’이 사건 발언‘이라 한다)을 포함한 위 대담의 구체적인 내용은 별지 1 기
재와 같고, 그중 선방위가 문제 삼은 발언은 밑줄 그어진 부분과 같다.
다. 선방위의 제재조치 의결 및 피고의 처분
1) 선방위는 2024. 4. 25. 아래와 같이 이 사건 제1 발언은 「선거방송심의에 관한
특별규정」(이하 ’선거방송심의규정‘이라 한다) 제5조 제2항, 제6조 제1항을, 이 사건 제
2 발언은 제8조 제1항을 각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이 사건 프로그램에 대한 ’
경고‘ 조치를 의결하였다.
❍ 김건희 특검법 등 전 국민의 관심사가 되는 사안에 대해 특정 정당 소속의 국회의원이
출연해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어야 한다는 일방의 주장을 방송하면서, 이에
대한 반론ㆍ반박 의견을 다루지 않은 것은 선거방송에서 후보자 혹은 정당에 대해 실질
적 형평의 원칙에 따라 공평한 관심과 처우를 제공하지 않은 것이고, 선거 국면에서 현
정부에 대한 정권심판론이 제기되는 가운데, 공인으로도 볼 수 있는 영부인에 대한 수사
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출연자의 일방의 주장을 편향되게 방송한 것은 방송 프로그램 내
용이 정부, 여당에게 불리할 수 있도록 구성된 것에 해당하여, 선거방송심의규정 제5조(공
비실명화로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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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 제2항 및 제6조(형평성) 제1항에 위반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 김건희 여사의 주가 조작 의혹에 대해서 출연자가 ‘재판 과정에서 보니까 그 일가가, 처
가가 영부인 포함해서 한 22억인가 23억인가 이득을 봤다. 이게 재판 과정에서 드러났다’
라고 언급하였으나, 해당 수치는 F 주가조작 사건에 대해 검찰이 제시한 주범 등에 대한
종합의견서 도표 내 액수이고, 해당 사건에 대한 1심 재판에서 해당 자료를 전적으로 인
정했다고 보기도 어려워 ‘김건희, G 모녀가 23억원의 이득을 봤다’라는 사실을 단정적으
로 언급한 것은 ‘김건희 특검법’ 관련 여론에 대해 호도할 우려가 있는 내용에 해당하여
선거방송심의규정 제8조 제1항에 위반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2) 위 의결을 통보받은 피고는 2024. 5. 2. 공직선거법 제8조의2 제5항, 방송법 제
100조 제1항에 따라 원고에게 ‘경고’의 제재조치(이하 ‘이 사건 제1 처분’이라 한다)를
명하고, 방송법 제100조 제4항에 따라 피고의 결정사항 전문을 방송할 것(이하 ‘이 사
건 고지방송명령’이라 한다)을 명하였다.
라. 선방위의 재심결정 및 피고의 처분
1) 이에 불복하여 원고는 피고에 재심을 청구하였고, 선방위는 2024. 5. 9. 이 사
건 방송이 선거방송심의규정을 위반한 것은 명백하나 제재의 정도에 있어 ‘주의’조치가
적절하다는 이유에서 재심청구를 인용하고 ‘주의’ 조치를 의결하였다.
2) 위 재심결정을 통보받은 피고는 2024. 6. 21. 제재조치를 ’주의‘ 조치로 변경하
는 의결(이하 ’이 사건 제2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고, 2024. 6. 28. 원고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14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2 기재와 같다.
비실명화로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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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제1 처분과 고지방송명령에 대한 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제1 처분에 대한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기존의 행정처분을 변경하는 내용의 행정처분이 뒤따르는 경우, 후속처분이 종전
처분을 완전히 대체하는 것이거나 그 주요 부분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내용인 경우에
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종전처분은 그 효력을 상실하고 후속처분만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0두12224 판결 등 참조).
피고가 2024. 5. 2. 원고에게 ‘경고’의 제재조치를 명하였다가 2024. 6. 21. 이를
변경하여 ‘주의’의 제재조치를 명한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다. 이에 따르면 이 사건
제2 처분은 이 사건 제1 처분을 완전히 대체하는 것이거나 주요 부분을 실질적으로 변
경하는 내용의 처분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제1 처분은 그 효력을 상실하고 이 사건 제
2 처분만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제1 처분에 대한 청구 부
분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지적하는 피고의 본안전항변은 이유 있다.
나. 이 사건 고지방송명령에 대한 직권 판단
1) 관련 법리
행정청의 어떤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는 추상적ㆍ일반적으로
결정할 수 없고, 관련 법령의 내용과 취지, 그 행위의 주체ㆍ내용ㆍ형식ㆍ절차, 그 행
위와 상대방 등 이해관계인이 입는 불이익과의 실질적 견련성, 법치행정의 원리, 당해
행위에 관련된 행정청과 이해관계인의 태도 등을 참작하여 구체적ㆍ개별적으로 결정하
여야 한다(대법원 2011. 6. 10. 선고 2010두7321 판결 등 참조). 행정청 내부에서의 행
위나 알선, 권유, 사실상의 통지 등과 같이 상대방 또는 기타 관계자들의 법률상 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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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직접적인 법률적 변동을 일으키지 아니하는 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아니다(대법
원 2008. 4. 24. 선고 2008두3500 판결 등 참조).
2) 판단
살피건대, ① 방송법 제100조는 제1항에서 방송사업자 등이 방송심의규정 등을
위반한 경우 피고가 방송사업자 등에게 일정한 제재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하면서, 제
4항에서 제1항에 따른 제재조치명령을 받은 방송사업자 등은 지체 없이 그에 관한 피
고의 결정사항 전문을 방송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고지방송의무는 이 사건
고지방송명령이 아니라 방송법 제100조 제4항에 기초하여 발생하는 점, ② 방송법 제
108조 제1항 제27호의 과태료 제재는 방송법 제100조 제4항에 따른 고지방송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제재일 뿐, 이 사건 고지방송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
한 제재가 아니고, 달리 고지방송명령 미이행 시의 제재에 관한 규정이 없는 점, ③ 제
재조치명령과 달리 고지방송명령의 경우에는 의견진술 기회 제공, 재심 청구에 관한
규정이 없고, 이 사건 제1 처분서에도 고지방송명령에 대하여는 불복방법이 기재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의사는 이 사건 고지방송명령을 통하여 직접적으로
원고에게 고지방송의무를 부과하기보다는 고지방송의 구체적 내용과 그 방법을 제시ㆍ
권고하여 원고로 하여금 고지방송의무를 이행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뿐
만 아니라 원고로서는 고지방송의무 이행 여부를 과태료 처분과 그에 대한 불복 절차
등을 통하여 다툴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고지방송명령의 행정처분성을 인정할 필요성이
크지 않다.
따라서 고지방송명령 자체만으로는 원고의 권리의무에 직접적 변동을 초래하는
어떠한 법률상의 효과가 발생하거나 법적 불안이 있다고 볼 수 없어 취소소송의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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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고지방
송명령에 관한 부분은 부적법하다.
4. 이 사건 제2 처분의 위법 여부(처분사유의 부존재 여부)
가. 관련 법리
1) 헌법 제21조 제1항의 언론ㆍ출판의 자유에는 방송의 자유가 포함된다. 방송의
자유는 주관적인 자유권으로서의 특성을 가질 뿐만 아니라 다양한 정보와 견해의 교환
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민주주의의 존립ㆍ발전을 위한 기초가 되는 언론의 자유의 실질
적 보장에 기여한다는 특성을 함께 가진다. 이러한 방송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국가권력이나 그 밖의 사회의 다양한 세력들로부터 방송편성의 자유와 독립이 보장되
어야 한다. 그러나 방송이 여론형성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고, 이에 따라 사실을 왜곡하
거나 특정 입장에 편파적인 방송이 초래하는 부정적 파급효과의 위험성을 고려하면,
방송내용을 규제할 필요가 있음을 부정할 수는 없다. 다만, 다양한 견해가 사상의 자유
시장에서 경쟁할 때 비로소 올바른 여론이 형성될 수 있고, 사회는 자율적인 규제와
정화작용을 통하여 국가의 발전과 공공복리에 기여할 수 있으므로, 국가는 방송내용에
대한 개입을 최대한 자제함으로써 방송의 본질적 역할이 부당하게 위축되는 일이 없도
록 하여야 한다(대법원 2023. 7. 13. 선고 2016두34257 판결 참조).
2) 이와 같은 정치적 표현의 자유와 방송의 자유의 헌법상 지위와 성격, 선거의
공정성과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입법자는 선거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부득
이하게 선거 국면에서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더라도, 입법목적 달성과의 관련
성이 구체적이고 명백한 범위 내에서 가장 최소한의 제한에 그치는 수단을 선택하지
않으면 안 된다. 정치적 표현에 대하여는 ‘자유를 원칙으로, 금지를 예외로’ 하여야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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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금지를 원칙으로, 허용을 예외로’ 해서는 안 된다는 점은 자명하다(헌법재판소
2024. 6. 27. 선고 2023헌바78 결정 참조).
3) 침익적 행정행위의 근거가 되는 행정법규는 엄격하게 해석ㆍ적용하여야 하고,
행정처분의 상대방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여서는 안
되며, 입법 취지와 목적 등을 고려한 목적론적 해석이 전적으로 배제되는 것은 아니라
고 하더라도 그 해석이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를 벗어나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1두3388 판결, 대법원 2018. 2. 28. 선고 2016두64982 판결 참조).
나. 선거방송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인 공직선거법 제8조의2 ‘선거방송’의 의미
앞서 본 법리에다가 공직선거법 및 방송법의 규정과 문언 등을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공직선거법 제8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는 ‘선거방
송’이란 선거방송심의규정 제1조에서 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① 공직선거법 제8조가
정하고 있는 선거방송, 즉 ‘정당의 정강ㆍ정책이나 후보자의 정견 기타사항에 관하여
보도ㆍ논평을 하는 경우’ 및 ‘정당의 대표자나 후보자 또는 그의 대리인을 참여하게 하
여 대담을 하거나 토론을 행하고 이를 방송ㆍ보도하는 경우’와 ② 기타 선거에 관련된
내용이 포함된 프로그램의 방송을 의미한다. 이때 위 ‘기타 선거에 관련된 내용이 포함
된 프로그램의 방송’이란 공직선거법 제8조가 정하고 있는 선거방송은 아니라고 하더
라도 공직선거법이 적용되는 선거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사항을 동기 또는 주제로 하는
프로그램을 방송하는 경우로 한정함이 타당하고, 이에 따라 선방위는 위 ①, ②의 ‘선
거방송’에 대해서만 선거방송심의규정을 근거로 심의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1) 공직선거법 제8조의2 제1항은 방통위법 제18조에 따라 설치된 피고의 내부 독
립적 사무수행 기관인 방심위로 하여금 ‘선거방송’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일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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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 동안 선방위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5항은 선방위가
‘선거방송’의 공정 여부에 대하여 조사할 권한과 의무를 가짐과 동시에 조사 결과 ‘선
거방송’의 내용이 공정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방송법 제100조 제1항 각호에
따른 제재조치 등을 정하여 이를 피고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 경우 피고
는 불공정한 ‘선거방송’을 한 방송사에 대하여 통보받은 제재조치 등을 지체 없이 명하
여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방송법 제100조 제1항은 제재조치의 종류로 해당 방송프로
그램의 정정ㆍ수정 또는 중지, 방송편성책임자ㆍ해당 방송프로그램의 관계자에 대한
징계, 주의 또는 경고를 규정하고 있다.
공직선거법 및 방송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선거방송’에 대한 심의제도는 민주주
의 사회에서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형성을 가능하게 하는 방송의 역할을 실질적으로 보
장하면서도, 선거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공정하게 행하여
지도록 하고 선거와 관련된 부정을 방지함으로써 민주정치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필
요한 제도이다. 그러나 위와 같은 심의제도는 방송사업자 등의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
켜 스스로 표현행위를 자제하게 만드는 부작용을 초래하고, 나아가 건강하고 올바른
여론 형성을 저해함으로써 민주주의의 존립ㆍ발전에 중대한 장애를 가져올 수도 있다.
따라서 ‘선거방송’에 대한 심의를 규정하고 있는 공직선거법 등 관련 규정의 해석과 적
용은 헌법 제21조 제1항이 보장하는 언론의 자유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2) 선방위의 ‘선거방송’에 대한 심의에 따라 공직선거법 제8조의2 및 방송법 제100
조 제1항에 근거하여 방송사업자 등에 대해 이루어지는 제재조치는 그 내용 자체로 처
분 상대방의 권익을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침익적 행정행위에 해당한다. 특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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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제256조 제2항 제1호에 의하면 방송사업자 등이 위와 같은 제재조치 등을
통보받고 지체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의 벌금에 해당하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보면, 수범자로 하여금
법규범 해석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보장함과 동시에 행정기관의 자의적인 법 해석이나
집행을 배제하기 위하여는 ‘선거방송’ 심의의 주체, 대상, 기준 등에 관한 공직선거법
등 관계 규정은 명확하고도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한다.
3) 공직선거법은 선방위의 심의 대상이 되는 ‘선거방송’의 정의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다. 그런데 공직선거법 제8조의2 제1항, 제7항은 일정 기간 동안 선방위를 설
치ㆍ운영하여 ‘선거방송’의 공정 여부를 조사하도록 규정하면서, 선방위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위 법률의 위
임을 받아 방심위는 선거방송심의규정을 제정하였다. 이와 같이 선거방송심의규정은
방심위가 법률의 위임에 따라 ‘선거방송’을 심의하기 위하여 방송통신심의위원회규칙으
로 제정한 것으로, 선거방송심의규정 제1조는 선방위의 심의 대상인 ‘선거방송’을 ①
공직선거법이 정한 선거방송과 ② 기타 선거에 관련된 내용이 포함된 프로그램의 방송
으로 정하였다. 여기서 ① ‘공직선거법이 정한 선거방송’이란, 공직선거법이 ‘선거방송’
을 구체적으로 정의하고 있지는 않으나 제8조에서 ‘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라는 표제
하에 ‘정당의 정강ㆍ정책이나 후보자의 정견 기타사항에 관하여 보도ㆍ논평을 하는 경
우’ 및 ‘정당의 대표자나 후보자 또는 그의 대리인을 참여하게 하여 대담을 하거나 토
론을 행하고 이를 방송ㆍ보도하는 경우’를 들고 있으므로1), 이러한 ‘정당의 정강ㆍ정책
1) 공직선거법 제72조는 방송시설 주관 후보자연설의 방송에 관한 사항을, 제74조는 방송시설 주관 후보자 경력방
송에 관한 사항을, 제82조는 방송시설 주관 후보자등 초청 대담․토론회에 관한 사항을 각 규정하고 있기도 한
데, 공직선거법 제8조는 이러한 사항을 포함하여 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를 규정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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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 후보자의 정견 기타사항에 관하여 보도ㆍ논평을 하는 경우’ 및 ‘정당의 대표자나
후보자 또는 그의 대리인을 참여하게 하여 대담을 하거나 토론을 행하고 이를 방송ㆍ
보도하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고, ② ‘기타 선거에 관련된 내용이 포함된 프로
그램의 방송’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지 않으나, 위 규정의 문언
적 의미에다가 앞서 본 바와 같은 엄격한 해석을 통한 합헌적 해석의 필요성 등에 비
추어 볼 때 ‘공직선거법 제8조가 정하는 선거방송은 아니더라도 공직선거법이 적용되
는 선거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사항을 동기 또는 주제로 하는 프로그램을 방송하는 경
우’로 한정하여 해석함이 타당하다.
4) 만약 피고 주장과 같이 ‘선거에 관련된 내용이 포함된 프로그램’에 선방위가 설
치ㆍ운영되는 기간 중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 또는 각종 정치 현안에 대해 언급함으로써
여론 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의 프로그램이 전부 포함된다고 해석한다면, 공
직선거법이 정한 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설치ㆍ운영되는 선방위의 심의 대상과 상시 설
치ㆍ운영되는 방심위의 심의 대상 사이의 구분이 모호해지고, 어떤 방송이 심의 또는
제재대상이 되는 선거방송인지 알 수 없게 되어 법적 안정성을 확보할 수 없으며, 심의
기준 및 적용규정의 차이에 대한 방송사업자의 법규범 해석의 예측가능성을 박탈할 가
능성이 있어 헌법상 보호받는 표현에 대한 위축적 효과를 초래하게 된다.
다. 이 사건 발언이 ‘선거방송’에 해당하는지 여부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
정들, 즉 ① 이 사건 발언은 윤석열 대통령의 신년 메시지 발표 내용을 예측하는 내용
의 대담을 나누는 과정에서 나온 것으로, 그 주된 부분은 출연자인 E가 김건희 여사에
대한 명품백 수수나 F 주가조작 연루 의혹에 관한 수사의 필요성이나 재판 경과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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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하여 개인적 의견이나 정치적 견해 또는 주관적 평가를 언급한 것인 점, ② 이 사건
발언은 원칙적으로 폭넓은 비판ㆍ논평이 허용되는 대통령이나 그 배우자의 활동 등 공
적 인물 내지 공적 존재의 정치적 활동, 청렴성 내지 도덕성 등 공적 관심 사안에 관
한 것으로, 당시 사회적ㆍ정치적으로 화제가 되는 사안을 다룬 것일 뿐, 정당의 정강ㆍ
정책이나 후보자의 정견 기타사항에 관한 것이 아니고, 정당의 대표자나 후보자 또는
그의 대리인을 참여하게 하여 대담을 하거나 토론을 한 것도 아닌 점, ③ 이 사건 발
언을 대통령에 대한 비판의 취지로 볼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비판이 선거에 영
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발언이 선거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사항을 동
기 또는 주제로 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을 종합하면, 이 사건 발언은 선거방송심의
위원회의 심의 대상이 되는 ‘선거방송’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제2 처
분은 심의대상이 아닌 사항에 관한 선방위의 통보에 근거한 것으로서 처분사유가 존재
하지 않아 위법하다(원고는 이 사건 제2 처분에 절차적 위법과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위법이 있다고도 주장하나, 원고의 위 주장을 받아들여 이 사건 제2 처분을 취소하는
이상 더 나아가 판단하지 아니한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제1 처분과 고지방송명령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모두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
며, 소송비용 부담에 관하여는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101조 단서에
따라 피고가 부담하는 것으로 정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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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1]
이 사건 방송 내용
비실명화로 생략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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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2]
관계 법령
▣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위원회의 설치)
① 방송과 통신에 관한 규제와 이용자 보호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방
송통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8조(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① 방송 내용의 공공성 및 공정성을 보장하고 정보통신에서의 건전한 문화를 창달하며 정보통
신의 올바른 이용환경 조성을 위하여 독립적으로 사무를 수행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
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방송ㆍ신문ㆍ통신ㆍ잡지 기타의 간행물을 경영ㆍ관리하거나 편집ㆍ취재ㆍ집필ㆍ보도하는 자와
제8조의5(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인터넷언론사가 정당의 정강ㆍ정책이
나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정견 기타사항에 관하
여 보도ㆍ논평을 하는 경우와 정당의 대표자나 후보자 또는 그의 대리인을 참여하게 하여 대
담을 하거나 토론을 행하고 이를 방송ㆍ보도하는 경우에는 공정하게 하여야 한다.
제8조의2(선거방송심의위원회)
①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에 따른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이하 “방송통신심의위원회”라 한다)는 선거방송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선거방송심의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1.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
제60조의2 제1항에 따른 예비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 전일부터 선거일 후 30일까지
④ 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선거방송의 정치적 중립성ㆍ형평성ㆍ객관성 및 제작기술상의 균형유
지와 권리구제 기타 선거방송의 공정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이를 공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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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선거방송의 공정여부를 조사하여야 하고, 조사결과 선거방송의 내용
이 공정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방송법」 제100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재조
치 등을 정하여 이를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 따른
방송통신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하며, 방송통신위원회는 불공정한 선거방송을 한 방송사에 대
하여 통보받은 제재조치 등을 지체없이 명하여야 한다.
⑦ 선거방송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규칙으로 정
한다.
제256조(각종제한규정위반죄)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통보를 받고 지체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2
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8조의2 제5항 및 제6항(제8조의3 제6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제재조
치 등
▣ 방송법
제33조(심의규정)
①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방송의 공정성 및 공공성을 심의하기 위하여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이하 “審議規程”이라 한다)을 제정ㆍ공표하여야 한다.
제100조(제재조치등)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사업자ㆍ중계유선방송사업자ㆍ전광판방송사업자 또는 외주제작사가
제33조의 심의규정 및 제74조 제2항에 의한 협찬고지 규칙을 위반한 경우에는 5천만원 이
하의 과징금을 부과하거나 위반의 사유, 정도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호의 제재조
치를 명할 수 있다. 제35조에 따른 시청자불만처리의 결과에 따라 제재를 할 필요가 있다
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심의규정 등의 위반정도가
경미하여 제재조치를 명할 정도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자ㆍ해당 방송프로그
램 또는 해당 방송광고의 책임자나 관계자에 대하여 권고를 하거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2. 해당 방송프로그램 또는 해당 방송광고의 정정ㆍ수정 또는 중지
3. 방송편성책임자ㆍ해당 방송프로그램 또는 해당 방송광고의 관계자에 대한 징계
4. 주의 또는 경고
④ 방송사업자ㆍ중계유선방송사업자ㆍ전광판방송사업자 및 외주제작사는 제1항 및 제3항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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른 과징금처분 또는 제재조치명령을 받은 경우 지체 없이 그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의 결
정사항전문을 방송(외주제작사는 제외한다)하고, 제재조치명령은 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
내에 이행하여야 하며, 그 이행결과를 방송통신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08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7. 제100조 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방송통신위원회의 결정사항전문을 방송하지 아니하
거나 그 결과를 방송통신위원회에 보고하지 아니한 자
▣ 선거방송심의에 관한 특별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방송법」 제33조에 따라 「공직선거법」(이하 "선거법"이라 한다)이 정한 선거방송,
기타 선거에 관련한 내용이 포함된 프로그램의 방송(이하 "선거방송"이라 한다)을 심의하기 위
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이 규정은 선거법 제8조의2 제1항에 따른 심의위원회가 설치된 때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
시각까지의 선거방송에 적용한다.
② 이 규정은 선거법 제2조 소정의 선거(이하 "선거"라 한다)에 입후보할 후보자의 선출과 관
련된 내용의 프로그램을 방송하는 경우에도 이를 적용한다.
제5조(공정성)
① 방송은 선거에 관한 사항을 공정하게 다루어야 한다.
② 방송은 방송프로그램의 배열과 그 내용의 구성에 있어서 특정한 후보자나 정당에게 유리하
거나 불리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형평성)
① 방송은 선거방송에서 후보자와 정당에 대하여 실질적 형평의 원칙에 따라 공평한 관심과
처우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8조(객관성)
① 방송은 선거에 관련된 사실을 객관적으로 정확히 다루어야 한다.
② 방송은 선거의 쟁점이 된 사안에 대한 여러 종류의 상이한 관점이나 견해를 객관적으로 다
루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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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방송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14조의2(재심청구 등)
① 제13조에 따른 방송통신위원회의 제재조치 명령에 이의가 있는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은
해당 명령을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방송통신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심의
위원회의 재심결정에 대해서는 다시 재심을 청구할 수 없다.
② 방송사가 제1항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재
심청구서를 작성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방송통신위원회는 지체없
이 심의위원회에 재심을 요청하여야 한다.
③ 심의위원회가 제2항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재심을 요청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심의ㆍ의결하고 그 결정을 방송통신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⑤ 제3항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재심결정은 방송통신위원회가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재심
결과를 통지한 때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끝.반응형'법률사례 - 행정'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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