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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판결문] 서울행정법원 2025구단52745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법률사례 - 행정 2025. 10. 1. 20:08반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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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울 행 정 법 원
판 결
사 건 2025구단52745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원 고 A
피 고 서울특별시경찰청장
변 론 종 결 2025. 8. 21.
판 결 선 고 2025. 9. 18.
주 문
1. 피고가 2025. 4. 15. 원고에게 한 제1종 대형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24. 12. 5. 20:01경 (비실명화로 생략) 버스를 운행하던 중 경부고속도
로 서울 방향 413㎞ 지점에서 교통사고로 정차한 (비실명화로 생략) 버스의 후미를 추
돌하였다(이하 ‘이 사건 교통사고’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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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피고는 2025. 2. 11. 원고에게 이 사건 교통사고로 벌점 80점{= (중상 3명 × 15
점) + (경상 5명 × 5점) + 안전운전 의무 위반 10점}을 배점하고 도로교통법 제93조
제2항에 따라 면허정지 80일 처분(정지기간 2025. 2. 16.부터 2025. 4. 16.까지, 이하
‘선행 면허정지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착한운전마일리지로 20일, 특별교통안전교육(법규준수자교육) 이수로 20일, 특별
교통안전교육(현장참여교육) 이수로 30일의 정지기간이 각각 감경되어 선행 면허정지
처분의 정지기간이 80일에서 10일로 감소하였고, 그에 따라 2025. 2. 25. 선행 면허정
지 처분의 집행이 완료되었다.
라. 그런데 피고는 2025. 4. 15. 원고에게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부상자가 추가되
었다는 이유로 벌점 147점{= (중상 3명 × 15점) + (경상 18명 × 5점) + (부상 1명 ×
2점)}을 배점하고 ‘연간 누산벌점이 121점을 초과하였다.’는 사유로 도로교통법 제93조
제2항에 따라 제1종 대형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11, 12호증, 을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
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가.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나. 판단
1) 행정청은 공익 또는 제3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는 행정에 대한 국민의 정당하고 합리적인 신뢰를 보호하여야 한다(행정기본법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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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첫째 행정청이 개인에 대하여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둘째 행정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에 대하여 그 개인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셋째 그 개인이 그 견해표
명을 신뢰하고 이에 상응하는 어떠한 행위를 해야 했고, 넷째 행정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그 견해표명을 신뢰한 개인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
어야 하며, 마지막으로 위 견해표명에 따른 행정처분을 할 경우 이 때문에 공익 또는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가 아니어야 한다(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4두13592 판결 등 참조).
2) 제재처분이란 법령 등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이행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
로 처분상대방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이고(행정기본법 제2조 제
5항), 제재처분을 포함한 행정작용은 행정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
야 하고, 그로 인한 국민의 이익 침해가 행정작용이 의도하는 공익보다 크지 않아야
한다(행정기본법 제10조 제2호, 제3호).
3)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와 앞서 인정한 사실에다가 갑 제13, 1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처
분은 신뢰보호의 원칙과 비례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선행 면허정지 처분을 함으로써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도로교통법상 행정처분이 면허정지라는 견해를 표명하였다.
나) 선행 면허정지 처분 당시 원고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부
상자가 누락되었다고 볼 수 없는바, 원고가 선행 면허정지 처분을 신뢰한 데에 귀책사
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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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선행 면허정지 처분은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되고 2개월 넘은 시점에 이
루어졌는데, 당시 피고로서는 수사 또는 조사를 통하여 부상자 전원을 확인할 수 있었
을 것으로 보인다. 만약 버스에 탑승 중이던 다수 승객 중 중상자와 경상자를 확정할
수 없는 상태였다면 피고로서는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부상자를 정확하게 파악한
후 그에 상응하는 적정한 도로교통법상 처분을 하였어야 함에도 섣불리 선행 면허정지
처분에 나아갔는바, 선행 면허정지 처분 과정에서 원고의 귀책사유보다는 피고의 조사
미진으로 인한 사실오인 등의 귀책사유가 더욱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라) 원고는 피고의 선행 면허정지 처분을 이의 없이 수용하고 재직 중이던 B 주
식회사에서 퇴사한 후 특별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하는 등 정지기간을 감경받아 2025. 2.
25. 그 처분의 집행이 완료되었다. 이후 원고는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행정상 제재
는 완료되었고, 추가적인 행정조치가 없을 것이라고 신뢰한 뒤 2025. 3. 4. C 주식회사
에 취업하여 다시 운전업무에 종사하게 되었다.
마) 그런데 피고는 선행 면허정지 처분의 집행이 전부 완료된 이후인 2025. 4.
15.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부상자가 추가되었다는 사유로 다시 원고의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결국 원고는 선행 면허정지 처분의 집행을 모두 완
료하였음에도 그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이유로 다시 운전면
허를 취소당하게 되어 재취업한 직장에서 퇴사당할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바) 결국 이 사건 처분은 선행 면허정지 처분에 대한 원고의 신뢰와 법적 안정
성을 크게 저하시키고 운전을 생계 수단으로 하는 원고에게 과도한 불이익을 초래하는
반면, 원고가 이 사건 교통사고를 고의적으로 일으킨 것도 아닌 이상 원고의 운전면허
를 취소하지 않는 경우 공익 또는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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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 만한 특별한 사정은 찾아볼 수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주문과 같
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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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관계 법령
■ 도로교통법
제93조(운전면허의 취소ㆍ정지)
② 시ㆍ도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라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을 정지하려고 할
때 그 기준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교통법규를 위반하거나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람에 대하여
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반 및 피해의 정도 등에 따라 벌점을 부과할 수
있으며, 그 벌점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일정한 점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전면허를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운전면허의 취소ㆍ정지처분 기준 등)
① 법 제93조에 따라 운전면허를 취소 또는 정지시킬 수 있는 기준(교통법규를 위반하거나 교
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그 위반 및 피해의 정도 등에 따라 부과하는 벌점의 기준을 포함한
다)과 법 제97조제1항에 따라 자동차등의 운전을 금지시킬 수 있는 기준은 별표 28과 같
다.
[별표 28]
운전면허 취소·정지처분 기준(제91조제1항관련)
1. 일반기준
나. 벌점의 종합관리
(3) 벌점 공제
(나) 경찰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무위반·무사고 서약을 하고 1년간 이를 실
천한 운전자에게는 실천할 때마다 10점의 특혜점수를 부여하여 기간에 관계없이
그 운전자가 정지처분을 받게 될 경우 누산점수에서 이를 공제하되, 공제되는 점수
는 10점 단위로 한다. 다만, 교통사고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하거나 법 제93조제
1항제1호·제5호의2·제10호의2·제11호 및 제12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정지처분을 받게 될 경우에는 공제할 수 없다.
(4) 개별기준 적용에 있어서의 벌점 합산(법규위반으로 교통사고를 야기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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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위반으로 교통사고를 야기한 경우에는 3. 정지처분 개별기준 중 다음의 각 벌점을
모두 합산한다.
① 가. 이 법이나 이 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한 때(교통사고의 원인이 된 법규위반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가장 중한 것 하나만 적용한다.)
② 나. 교통사고를 일으킨 때 (1) 사고결과에 따른 벌점
③ 나. 교통사고를 일으킨 때 (2) 조치 등 불이행에 따른 벌점
다. 벌점 등 초과로 인한 운전면허의 취소·정지
(1) 벌점·누산점수 초과로 인한 면허 취소
1회의 위반·사고로 인한 벌점 또는 연간 누산점수가 다음 표의 벌점 또는 누산점수에 도
달한 때에는 그 운전면허를 취소한다.
기간 벌점 또는 누산점수
1년간 121점 이상
2년간 201점 이상
3년간 271점 이상
(2) 벌점·처분벌점 초과로 인한 면허 정지
운전면허 정지처분은 1회의 위반·사고로 인한 벌점 또는 처분벌점이 40점 이상이 된 때
부터 결정하여 집행하되, 원칙적으로 1점을 1일로 계산하여 집행한다.
라. 처분벌점 및 정지처분 집행일수의 감경
(1) 특별교통안전교육에 따른 처분벌점 및 정지처분집행일수의 감경
(나)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게 되거나 받은 사람이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이나 특별교통
안전 권장교육 중 법규준수교육(권장)을 마친 경우에는 경찰서장에게 교육확인증을
제출한 날부터 정지처분기간에서 20일을 감경한다. 다만, 해당 위반행위에 대하여 운
전면허행정처분 이의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거나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통하
여 행정처분이 감경된 경우에는 정지처분기간을 추가로 감경하지 아니하고, 정지처분
이 감경된 때에 한정하여 누산점수를 20점 감경한다.
(다)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게 되거나 받은 사람이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이나 특별교통
안전 권장교육 중 법규준수교육(권장)을 마친 후에 특별교통안전 권장교육 중 현장참
여교육을 마친 경우에는 경찰서장에게 교육확인증을 제출한 날부터 정지처분기간에
서 30일을 추가로 감경한다. 다만, 해당 위반행위에 대하여 운전면허행정처분 이의심
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거나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통하여 행정처분이 감경된 경
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정지처분 개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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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 법이나 이 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한 때
나. 자동차등의 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킨 때
(1) 사고결과에 따른 벌점기준
. 끝.
위반사항
적용법조
(도로교통법)
벌점
27. 안전운전 의무 위반 제48조 10
구분 벌점 내용
인적
피해
교통
사고
사망 1명마다 90 사고발생 시부터 72시간 이내에 사망한 때
중상 1명마다 15 3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의사의 진단이 있는 사고
경상 1명마다 5
3주 미만 5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의사의 진단이 있는
사고
부상신고 1명마다 2 5일 미만의 치료를 요하는 의사의 진단이 있는 사고반응형'법률사례 - 행정'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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