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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 판결문] 서울행정법원 2025구단52384 -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법률사례 - 행정 2025. 9. 30.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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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 서울행정법원 2025구단52384 -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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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 서울행정법원 2025구단52384 -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doc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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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구단52384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A

    서울종로경찰서장

    2025. 6. 20.

    2025. 8. 22.

    1.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피고가 2024. 11. 28.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정보에 대한 정보공개거부처분을

    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법무법인 B 2024. 11. 27. 피고에게 원고를 피의자로 하는 2023-4530 통신비밀

    보호법위반 사건(이하관련 형사사건이라 한다) 고소인 진술조서에 대하여 정보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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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청구를 하였다(이하 사건 정보공개청구 한다).

    . 피고는 2024. 11. 28. ‘청구인은 해당 사건의 피의자 대리인(변호인)으로서 고소인

    타인의 진술에 대해서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9 1 4호에

    수사에 관련된 정보로써 공개될 경우 공소의 제기 유지 직무수행을 현저

    곤란하게 하거나, 동법 9 1 6호에 따른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한다

    유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정보공개법이라 한다) 9 1 4,

    6호에 근거하여 불허가 처분을 하였다(이하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1, 2호증, 1, 2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고소인의 개인식별정보를 공개대상정보에서 제외하고 있으므로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에 대한 피의사건은 이미

    송치 결정되었으므로 수사와 관련된 정보로서 공소의 제기 유지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사안에 해당하지도 않으며, 무고를 당한 원고의 권리구제를

    하여 정보공개가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사건 정보의 공개를 거부할

    없다. 따라서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1) 행정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에서의 원고적격이 있는지 여부는 당해 처분의 상대방인

    여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고, 여기서 말하는 법률상 이익이라 함은 당해 처분의 근거 법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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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하여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이 있는 경우를 가리키며, 간접적이거나

    실적경제적 이해관계를 가지는 불과한 경우는 포함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1. 9.

    28. 선고 998565 판결 참조).

    2) 앞서 증거들에 의하면, 법무법인 B 관련 형사사건에서 원고의 변호인인

    , 사건 정보공개청구서의 청구인 란에는법무법인 B’, 주소, 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란에도 법무법인 B 사무실 주소와 전화번호가 표시되어

    사실, 청구인 란에도 법무법인 B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있다.

    3) 인정사실에 앞서 증거들,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있는

    음과 같은 사정들, 정보공개법 20 1항에서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어 행정소송을 제기할 있는 자를청구인으로 정하고

    , 사건 처분은 사건 정보공개청구를 거부하였다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

    사건 정보공개청구서의 청구인에 관한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주소(소재지), 전화

    번호, 전자우편주소 란에 모두 법무법인 B 정보가 기재되어 있고, 청구 내용 란에만

    피의자의 성명으로 원고의 성명이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공개대상 사건을 특정하기

    것으로 보이는 , ③ 사건 정보공개신청서에는 법무법인 B 원고로부터 정보

    공개청구에 관한 위임을 받아 대리인으로서 정보공개청구를 한다는 점을 확인할

    있는 기재가 없고, 원고가 정보공개청구의 주체임을 확인할 기재도 없는 등을 종합

    하여 보면, 사건 정보공개청구의 청구인은 법무법인 B 봄이 타당하고 달리 원고

    사건 정보공개청구를 하였다가 이를 거부당함으로써 원고 본인의 정보공개청구

    권을 직접 침해당하였다고 만한 사정이 없으며, 단순히 원고가 관련 형사사건의

    의자이고 법무법인 B 해당 사건의 피의자 변호인이었다는 이유만으로 원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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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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