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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판결문] 서울행정법원 2025구단52384 -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법률사례 - 행정 2025. 9. 30. 17:44반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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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울 행 정 법 원
판 결
사 건 2025구단52384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원 고 A
피 고 서울종로경찰서장
변 론 종 결 2025. 6. 20.
판 결 선 고 2025. 8. 22.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4. 11. 28. 원고에게 한 별지 목록 기재 정보에 대한 정보공개거부처분을 취
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법무법인 B는 2024. 11. 27. 피고에게 원고를 피의자로 하는 2023-4530 통신비밀
보호법위반 사건(이하 ‘관련 형사사건’이라 한다)의 고소인 진술조서에 대하여 정보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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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청구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정보공개청구’라 한다).
나. 피고는 2024. 11. 28. ‘청구인은 해당 사건의 피의자 대리인(변호인)으로서 고소인
등 타인의 진술에 대해서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4호에 따
라 수사에 관련된 정보로써 공개될 경우 공소의 제기 및 유지 등 그 직무수행을 현저
히 곤란하게 하거나, 동법 제9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한다’는 이
유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 제4,
6호에 근거하여 불허가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
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고소인의 개인식별정보를 공개대상정보에서 제외하고 있으므로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에 대한 위 피의사건은 이미 불
송치 결정되었으므로 수사와 관련된 정보로서 공소의 제기 및 유지 등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사안에 해당하지도 않으며, 무고를 당한 원고의 권리구제를 위
하여 정보공개가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거부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1) 행정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에서의 원고적격이 있는지 여부는 당해 처분의 상대방인
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고, 여기서 말하는 법률상 이익이라 함은 당해 처분의 근거 법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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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하여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이 있는 경우를 가리키며, 간접적이거나 사
실적․경제적 이해관계를 가지는 데 불과한 경우는 포함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1. 9.
28. 선고 99두8565 판결 등 참조).
2)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법무법인 B가 관련 형사사건에서 원고의 변호인인 사
실, 이 사건 정보공개청구서의 청구인 란에는 ‘법무법인 B’가, 주소, 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란에도 법무법인 B의 사무실 주소와 전화번호가 표시되어 있
는 사실, 청구인 란에도 법무법인 B가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위 인정사실에 앞서 본 증거들,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
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정보공개법 제20조 제1항에서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자를 ‘청구인’으로 정하고 있
고, 이 사건 처분은 이 사건 정보공개청구를 거부하였다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는 점,
② 이 사건 정보공개청구서의 청구인에 관한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주소(소재지), 전화
번호, 전자우편주소 란에 모두 법무법인 B의 정보가 기재되어 있고, 청구 내용 란에만
피의자의 성명으로 원고의 성명이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공개대상 사건을 특정하기 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이 사건 정보공개신청서에는 법무법인 B가 원고로부터 정보
공개청구에 관한 위임을 받아 그 대리인으로서 정보공개청구를 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는 기재가 없고, 원고가 정보공개청구의 주체임을 확인할 기재도 없는 점 등을 종합
하여 보면, 이 사건 정보공개청구의 청구인은 법무법인 B로 봄이 타당하고 달리 원고
가 이 사건 정보공개청구를 하였다가 이를 거부당함으로써 원고 본인의 정보공개청구
권을 직접 침해당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으며, 단순히 원고가 관련 형사사건의 피
의자이고 법무법인 B가 해당 사건의 피의자 변호인이었다는 이유만으로 원고가 이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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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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