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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판결문] 서울행정법원 2023구단55576 - 난민불인정결정취소법률사례 - 행정 2025. 9. 30. 17:12반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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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울 행 정 법 원
판 결
사 건 2023구단55576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원 고 A
피 고
변 론 종 결 2025. 7. 25.
판 결 선 고 2025. 9. 12.
주 문
1. 피고가 2020. 10. 27. 원고에 대하여 한 난민불인정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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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국적 B
대한민국
입국일자
2018. *. **. 체류자격 관광·통과(B-2)
난민인정신청 및
결정
신청일자 2018. 5. 18. (인천국제공항에서 신청)
결정일자 2020. 10. 27.
결정내용
○ 난민불인정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
○ 사유: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있는 공포를
인정할 수 없음
이의신청 및
결정
신청일자 2020. 11. 23.
결정일자 2023. 2. 17.
결정내용 이의신청 기각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1987년경부터 무슬림형제단의 일원으로 종교 및 봉사활동에 참가하여 오
다가 2011년 B혁명 이후 창당된 자유정의당 당원으로 가입하여 활동하였고, 2013. 7.
발생한 C의 쿠데타에 반대하고 군부 독재에 반대하는 시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다가
2013. 10. 4. 체포되었다. 체포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다가 원고는 2014. 3. 8. 법원에서
‘범죄실행 등을 위한 불법집회 참여, 군대와 경찰 등 공권력 모욕’이라는 범죄사실로
징역 2년 6개월, 벌금 10,000 B 파운드의 형을 선고받았고, 그 무렵 보석으로 석방되
었다. 그 후에도 원고는 계속적인 감시와 탄압에 시달리다가 2015. 8. 4. 본국을 탈출
하여 D와 E에서 생활하다가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 원고가 본국으로 돌아갈 경우 박
해를 받을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가 있음에도 원고를 난민으로 인정하지 아
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련 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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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이란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할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로 인하여 국적국의 보
호를 받을 수 없거나 보호받기를 원하지 않는 외국인 또는 그러한 공포로 인하여 대한
민국에 입국하기 전에 거주한 국가로 돌아갈 수 없거나 돌아가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무국적자인 외국인을 말한다(난민법 제2조 제1호).
난민 인정의 요건이 되는 ‘박해’는 ‘생명, 신체 또는 자유에 대한 위협을 비롯하여
인간의 본질적 존엄성에 대한 중대한 침해나 차별을 야기하는 행위’를 의미하는 것으
로서, 그러한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가 있다는 점은 난민인정의 신청을
하는 외국인이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4. 25. 선고 2012두14378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위의 각 증거들, 갑 제3 내지 27호증, 을 제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원고에 대한 당사자본인신문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하거나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B 정부로부터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를 인정할 수 있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1) B의 국가상황 관련된 사실 및 사정들
① 무슬림형제단은 1928년 학자이자 이슬람지도자인 F가 1928년 B에서 창설한
단체로서, 기본적으로는 범이슬람주의적, 종교적, 사회적 운동단체의 성격을 가지고 있
으나 점차 정치영역으로 활동을 확장하였다. 무슬림형제단은 1981년부터 30년간 이어
진 G 독재정권 시절에도 정권의 묵인 하에 빈민에 대한 지원활동과 봉사활동, 의료활
동 등을 적극 수행하기도 하였으나, 1990년대 이후 무슬림형제단에 대한 대중의 광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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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한 지지에 경각심을 느낀 무바라크 정권의 견제와 탄압을 받기도 하였는바, 무슬림
형제단은 무바라크 정권과 긴장관계를 유지하면서 정부를 정치적으로 위협하지 않는
범위에서 지원활동과 봉사활동 등을 수행하여 왔다.
② G 대통령은 이른바 ‘아랍의 봄’을 계기로 일어난 일련의 시위 끝에 2011. 2.
11.경 하야하였다. 이후 헌법개정안 개정투표를 위한 시위와 운동이 확산되었고 2011.
3. 19. 헌법개정안이 통과되었다. 자유정의당은 위 ‘아랍의 봄’ 당시 무슬림형제단을 기
반으로 창설되었고, 그 후 자유정의당 출신의 H가 선거에서 당선되어 2012. 6. 30. 대
통령에 취임하였다.
③ H 대통령은 2013. 7. 3. C가 주도하는 군부 등 반대세력이 일으킨 쿠데타로
인하여 실각하였다. 그 후 H 전 대통령의 실각 및 C의 집권에 반대하는 시위가 빈발하
고 격화되어 진압 과정에서 많은 시위 참가자들이 사망하기도 하였다.
④ B 정부는 2013. 8. 14. 비상사태를 선포한 이래 무슬림형제단의 활동을 주도
하는 주요 지도자들과 정치인, H 전 대통령 지지자들을 체포하였고 2013. 12. 무슬림
형제단을 테러단체로 지정하였다. 당시 자유정의당의 활동도 금지되었고, H 전 대통령
을 비롯한 무슬림형제단 지도부에 대하여 사형, 무기징역 등 중형이 선고되었다. 그 후
진행된 선거에서 당선된 C는 2014. 6. 8. 대통령에 취임하였다(C 대통령은 2024년에 3
선에 성공하여 현재도 재임중이다).
⑤ 2015/2016년 앰네스티 인터내셔널 연간보고서(Amnesty International
Report)에는, ‘B 정부가 자의적으로 표현, 결사, 평화적 집회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제
한하였고, 매우 엄격한 반테러법을 새로 제정하였다. 정부 비평가, 정치적 반대자, 활동
가들을 체포 및 구금하였고, 일부 사람들은 실종되었다. 안보국은 시위자, 난민, 난민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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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자, 이주자들을 대상으로 과도한 폭력을 사용하였고, 구금자들은 고문 및 학대에 시
달렸다. 법원은 매우 불공정한 재판을 통해 수백 명의 사람들에게 사형 선고 및 징역
형을 선고하였다’는 내용이 있다.
⑥ 휴먼라이츠 와치의 2021년 보고서에 의하면 ‘2021년, B 정부는 시위 참가자
나 비평가들을 처벌하기 위하여 비상국가안보법원(Emergency State Security Courts)
의 활용을 늘리고 있으며, 법원은 다수의 재판에서 불공정한 집단재판을 진행하고 있
으며 2021년에도 사형판결을 다수 선고하였고, 사형집행도 계속되고 있다. 2021년 상
반기 동안 약 80건의 사형집행이 이루어졌고 이 중 약 절반 정도는 정치적 사건인 것
으로 판단된다. B는 전세계에서 세 번째로 사형집행을 많이 하는 국가이다. B 대법원
은 6월 14일, 12명의 무슬림 형제단 지도자 등에 대한 사형선고, 2013년의 라바광장
시위에 참여한 700명의 반정부시위자(아동 22명 포함)에 대한 장기의 징역형 선고를
확정하였다. 안보국 관리들은 석방된 활동가들로 하여금 자신들에게 정규적으로 행적
을 보고할 것을 요구하고 있고, 초법적인 강요조치나 소환조치도 반복적으로 취하고
있다. 광범위하게 발생하는 고문과 학대에 대한 조사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체포된 아들의 고문에 대한 의혹을 제기한 가족들이 허위 정보를 유포하고 테러조직에
가담하였다는 혐의로 안보국에 의해 체포되는 일도 있었다. 안보국 관리들은 해외에
살고 있는 반정부주의자의 가족들을 위협하거나 괴롭히기도 하였다. 미국에서 활동하
는 Mohamed Soltan에 대한 보복조치로 반정부활동가이기도 한 그의 아버지는 2020년
6월 이후 구금되어 있다. B 구금시설은 제대로 된 외부 감독을 받지 않고 있고, 질병
이 있는 수감자들에 대하여 적절한 의료적 보호가 제공되지 않는다’는 내용이 있다.
⑦ B에 관한 2015년 미국무부인권보고서(Egypt 2015 Human Rights Report)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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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현재 B에서 가장 중요한 인권 문제는 안보국 관리에 의한 과도한 폭력 사용, 적법
절차의 흠결, 기본적 자유의 억압이다. 과도한 폭력에는 불법적인 살해나 고문 등이 있
고, 적법절차의 흠결에는 과도한 재판전 구금, 민간인에 대한 군사법원의 재판, 개인별
로 심리를 진행하지 않는 수백명에 대한 집단재판 등이 있으며, 기본적 자유의 억압에
는 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에 대한 제한 등이 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⑧ B에 관한 2017년 영국내무부 B 국가정보정책보고서(Coutry Policy and
Information Note, Egypt: Muslim Brotherhood)에는, ‘수백 명의 무슬림 형제단 구성원
들이 시위 도중에 사상을 입었고, 수천 명은 구금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들중 일부
가 경찰 구금 중 사망하였다는 보도가 있는데, 이는 고문으로 인한 사망에 해당하거나
수감시설에서의 살인행위에 대한 사례가 될 수 있다. 무슬림형제단 고위간부들에게는
사형선고가 내려졌는데, 그 혐의내용은 폭력, 스파이, 그리고 탈옥 등이다. 형법에 따르
면 정부는 무슬림형제단 가입 혐의가 있는 사람을 구금할 수 있지만, 실제 체포나 장
기 구금은 주로 무슬림형제단 고위급이나 중간급 지도자, 그리고 반정부 시위에 참여
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무슬림형제단의 규모 등에 비추어 보면, 단지 그 구
성원이라는 이유만으로 정부의 박해나 심각한 피해를 입을 위험이 있다고 볼 근거는
부족하고, 정부로부터 박해를 당할 우려가 있을지 여부는 그들의 상황, 활동, 정부와의
이전 접촉이나 갈등 등의 요인에 달려 있다.’는 내용이 있다.
2) 원고가 시위 참가와 정부 비방 등의 혐의로 장기간의 구금 끝에 징역 2년 6개
월의 형을 선고받은 것과 관련된 사실 및 사정들
① 원고가 제출한 판결문(갑 제10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13. 10. 4. 다
른 14명의 피고인과 함께(원고는 4.번 피고인에 해당함) 불법집회에 가담하고 공권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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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하였다’는 혐의사실로 재판을 받아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 법원은 15명의 피고인
모두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하면서 ‘원고에 대하여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10,000 B 파
운드의 형을 선고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여기에는 혐의사실의 내용, 적용법조,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주장의 내용과 그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기재되어 있다. 해당 판결문
의 기재내용을 면밀히 살펴보면 범죄사실과 적용법조, 형량선고 등에서 내용상 모순된
부분이나 오류가 발견되지 않고, 판결문으로서의 기본적인 내용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② 위 판결문에는 ‘K 신도시 지방경범죄법원 2014년 ***호’라는 사건번호가 기
재되어 있는바, 이는 범죄경력증명서(갑 제8호증)에 기재된 사건번호와 일치한다(범죄
경력증명서에는 K 신도시 2014년 383호 외에 ‘K 2014년 5359호’도 기재되어 있는바,
후자는 이송 전 사건번호로 봄이 상당하다). 위 판결문에는 재판장과 검사, 법원 서기
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고, 마지막 면에는 판결문의 사본이 원본과 일치함을 확인하는
취지의 내용이 수기로 기재되어 있는바, 이러한 판결의 기재형식에 의하더라도 판결문
으로서의 기본적인 형식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③ 원고가 제출한 공소장(갑 제11호증)에는 피고인들, 혐의사실의 내용, 적용법
조 등이 기재되어 있는바 이를 위 판결문과 비교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그 내용이 서로
잘 부합하는 것으로 볼 수 있고, 공소장 역시 공문서로서의 기본적인 형식을 갖춘 것
으로 판단된다.
④ B 일간 뉴스 포털인 L뉴스에는 2015. 4. 24. 아래와 같이 원고에 대한 보도
가 이루어졌다(위 기사는 원고에 대한 제1심 판결에 대한 상소 기각 시점에 작성된 것
으로 보인다). 해당 뉴스기사는 현재도 L뉴스 홈페이지(비실명화로 생략)에서 확인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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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하다1). 위 기사에 기재된 사건번호는 범죄경력증명서에 기재되어 있는 원고의 이송
전 사건번호와 일치한다. 이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위 판결문에 기재된 범죄사실로 다
이메타 신도시 지방경범죄법원에서 2014. 3. 8. 징역 2년 6개월의 형을 선고받은 사실
은 충분히 뒷받침된다고 보아야 한다.
⑤ 원고는 2013. 10. 4. 체포된 이후 수사기관에서 조사가 이뤄진 방식과 횟수,
선고기일을 비롯한 재판에 출석하였는지 여부 등에 관하여 일관되게 진술을 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는 주로 기억력의 한계에 의한 것이거나 통역 과정에서 의사
소통의 오류에 기인한 것으로 충분히 이해될 수 있는 범위에 있다고 판단되고, 위의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2013. 10. 4.경 체포되어 위와 같은 혐의사실로 2014. 3. 8. 제1
1) 비실명화로 생략
두 명의 학교 교사가 테러단체 가입 혐의로 K에서 체포되다.
작성: Suhad-Al-Khdary
4:42 PM | 2015년 4월 24일, 금요일
I 경찰서 수사대(수사대장 소령 Mohamed El-Hilali)는 대령 Abdel Latif Saad의 감독하에 무
슬림형제단 소속 2명을 시위와 폭력을 조장한 사건과 관련하여 체포하였다. 안보국 관계자는
I의 특수교육학교 교사인 모하메드 아흐메드 타우픽 엘셔버니(Mohamed Ahmed Tawfiq
El-Sherbiny)(1964년생)가 체포되었다고 L뉴스에 밝혔다. 그는 K 신도시 경범죄법원의 2014년
5359호 사건과 관련하여 체포되었고, 시위와 테러단체 가입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의 형을
선고받았다. 다른 피의자는 다칼라 사립학교의 교사로서 Kafr El-Mayasra에 거주하는
Masoud Masoud El-Dessouki Shaaban(1982년생)이고 그는 I 법원 2015년 472호 사건과 관
련하여 체포되었다.
비실명화로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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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 법원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형을 선고받았다고 판단하는 데에는 전혀 지장이 되지
아니한다.
⑥ 원고는 D에 체류하고 있던 2018. 4.경 난민신청을 염두에 두고 B에 있는 변
호인에게 원고의 형사 판결문, 공소장, 범죄경력증명서 등의 서류를 대리발급받아 원고
에게 전달해 달라고 부탁하였고 우편으로는 이를 받을 수 없어 B와 D 국경을 넘는 버
스기사를 통해 인편으로 이를 전달받았다고 진술하였는바, 위의 서류를 입수한 경위에
관한 원고의 진술내용 역시 충분히 납득할 만하다{실제로 2018. 4. 19. 발급된 원고의
범죄경력증명서(갑 제8호증)에는 대리인에 의한 신청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3) 원고의 무슬림형제단 활동 및 반정부정치활동과 관련된 사실 및 사정들
① 원고는 난민신청 직후에 이루어진 면접조사에서부터 이 법원의 당사자본인신
문과정에 이르기까지 원고가 1980년대 이후부터 무슬림형제단의 주장에 깊이 동조하
며 그들의 봉사활동 및 빈민 지원활동 등에 적극 참여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무바라크 정권은 무슬림형제단 활동에 탄압을 가하기도 하였지만 일정한 범위에서 그
활동을 묵인해 주기도 하였는바, 1992년 카이로 지진 당시 무슬림형제단이 구호활동에
적극 나서면서 대중의 광범위한 지지를 받게 되자 무바라크 정권은 무슬림형제단에 대
한 견제와 탄압을 강화하기도 하였다. 당시 B 정부는 특히 교사들의 경우는 정치적 성
향을 감시하여 정부의 정치적 견해에 반대할 경우 학생을 가르칠 자격을 잃게 하거나
강제로 다른 도시로 전근하는 사례도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는바, 원고가 1993년경부터
4년간 교사 생활에서 배제되었던 것 역시 원고가 무슬림형제단에 동조하는 정치적 활
동을 한 것과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② 원고가 난민면접심사 과정에서 무슬림형제단 가입 여부에 대하여 명확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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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술하지는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여러 차례에 걸친 원고의 진술 내
용을 전체적으로 종합하면, 원고는 무슬림형제단에 ‘정식으로 단원으로 가입하는 절차’
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고 정권의 견제와 묵인 하에 사실상의 사회운동, 정치운동 단체
로 존재하던 1980년대부터 무슬림형제단에 주장에 적극 동조하여 여러 봉사활동과 지
원활동에 동참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물론 원고의 진술내용
에 의할 때 원고가 무슬림형제단의 고위급 또는 중간급 간부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으
로 볼 여지가 크지만, 이러한 원고의 답변 태도는 ‘있는 사실만을 그대로 정확하게’ 답
변하려는 원고의 성향을 드러내는 것으로 볼 수 있어 원고 진술의 전체적인 신뢰성을
높게 평가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③ 원고는 2011년 혁명 이후 무슬림형제단을 기반으로 창당된 자유정의당의 당
원으로 가입하였고, 그 후 이어진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도 H 전 대통령의 당선을 위하
여 적극적으로 선거운동을 하였던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④ 원고는 2013. 7. 3.의 군사쿠데타 이후 H 대통령의 실각과 군사쿠데타에 항
의하는 시위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피고는 원고의 시위장소에
관한 진술내용이 일관되지 않다는 점을 지적하기도 하나 이러한 사정 역시 원고가 무
슬림형제단과 H 대통령을 지지하는 입장에서 여러 차례 군사 쿠데타에 대한 항의시위
에 참석한 사실을 인정하는 데에 지장이 되지 않으며, 무엇보다도 원고가 2013. 10. 4.
뉴 K시의 이슬람 콤플렉스 모스크 인근에서 쿠데타에 대한 항의시위에 참석하였고 그
장소에서 체로되어 6개월 가까이 구금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았던 사실은 명확히 확인
된다.
⑤ 원고의 판결문에는 ‘무슬림형제단 지도부가 대중을 선동하고 교통을 방해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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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으로 그들의 구성원들에게 2013. 10. 4.의 시위를 지시하였고, 피고인들은 이러한
활동에 참여하여 플래카드를 들고 군대와 경찰을 비난하는 구호를 외치며 H 전 대통
령의 복귀를 요구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갑 제10호증의3 제9쪽), 원고에 대한
공소장에도 ‘당시 500명의 남녀 및 어린이들로 구성된 주민들이 이슬람 콤플렉스 모스
크 앞에 모였고, 피고인들(원고 포함)은 무슬림형제단에 소속되어 있으며 군대와 경찰
에 반대하는 플래카드를 들고 다니며 공공시설을 파괴하는 행위를 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등(갑 제11호증의3 제1쪽), 원고가 무슬림형제단 구성원이라고 적시되어
있다.
4) 원고가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는 점과 관련된 사실 및 사정들
① 원고는 2013. 10. 4. 무슬림 형제단의 정치적 주장에 동조하는 시위에 참여하
였다는 이유로 현장에서 체포되었고, 6개월 정도 구급되었던 끝에 2014. 3. 8. 제1심
법원의 판결이 선고된 후에 보석으로 석방되었다. B 형사재판절차에서는 비록 제1심에
서 징역형의 판결이 선고되었다고 하더라도 보석에 의한 석방이 비교적 폭넓게 허용되
고 상소심 재판은 궐석 상태에서 진행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형사소송법 제380조
등 참조), 원고가 제1심 판결 직후 석방된 것이 이례적이거나 불가능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오히려 원고는 분할하여 납부하기로 한 보석금을 납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14. 6.경 다시 체포되었다가 보석금을 납부한 이후에야 다시 석방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이러한 원고의 진술 역시 충분히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② 원고에 대한 위 판결은 상소가 기각되어 현재 집행될 수 있는 상태로 보이는
바, 원고가 본국에 귀국할 경우 이미 선고된 판결에 따라 장기간(2년 6개월)의 징역형
의 집행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B에 대한 국가정황정보에 의하면, 무슬림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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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단의 고위급이나 중간급 지도자들에 대하여는 사형을 비롯한 장기의 징역형이 선고
되어 그에 따른 집행이 이루어졌고 반정부 시위에 참여한 사람들도 체포나 장기 구금
을 겪어야 했던 것으로 확인되는바, 원고는 2013. 10. 4. 반정부 시위에 참여하였다가
체포되었고 장기간의 구금 끝에 2년 6개월의 징역형까지 선고받았던 이상 귀국하면 본
국 정부에 의하여 신체 또는 자유에 대한 위협을 받을 명백한 위험이 존재한다고 보아
야 한다.
③ 원고는 2014. 3. 10. 석방된 이후 I의 특수교육 학교에서 더 이상 근무하지
못하고 J 학교로 강제 전출되었는바, 새로 전출된 학교에서는 학생을 가르칠 수 없었
고 늘 감시의 대상이 되었고 수시로 경찰서에 불려가야 했으며 그마저도 2014. 8. 2.
이후에는 근무할 수 없게 되었다. 원고가 학교 교사로서 정상적으로 근무할 수 없게
되었고 안보국 관리와 경찰에 의하여 계속적인 감시와 소환, 강요 등을 받게 된 것 역
시 원고의 정치적 견해 및 집회참여 등으로 인하여 원고가 본국 정부로부터 받게 된
박해에 해당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④ 원고는 장기간의 구금과 형사재판, 교장직에서의 해고 이후 자국 내에서의
삶의 기반을 포기한 채 2015. 8. 4. D로 출국하였고 그 후 E로 이동하였다가 다시 D로
온 다음 2018. 5. 18. 그때까지 원고의 삶과 특별한 접점도 없던 대한민국에 도착하여
인천국제공항에서 곧바로 난민신청을 하였다. 원고는 난민심사기간 동안 2023년과
2024년에 M으로 출국하여 아내와 자녀들을 만나고 다시 대한민국으로 입국한 사실이
있는바, 가족과의 상봉도 본국이 아닌 제3국에서 해야만 했고 2015년 본국을 출국한
이후 현재까지 본국을 방문하지 못하고 있다.
⑤ B에 대한 국가정황정보에 따르면 경찰이나 안보국 관리들이 반정부활동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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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외국으로 피신한 사람의 가족들을 위협하거나 괴롭히는 사례들이 보고되고 있는
바, 안보국 관리가 2021년경 집으로 찾아와 원고의 막내아들을 찾고 집기를 부수는 등
의 사건이 발생하기도 하였다(원고의 두 아들 모두 무슬림 형제단을 지지하는 정치적
입장을 가지고 있고 당시 안보국 관리는 이미 해외로 피신한 원고보다는 원고의 아들
을 찾으러 왔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이러한 안보국 관리의 활동 역시 원고에 대
하여 큰 위협으로 작용한다고 평가되어야 한다). 원고의 아내만 현재 본국에 체류하고
있을 뿐, 결혼한 큰 딸은 N으로 이주하였고 아들 둘은 모두 자국에서의 탄압을 피하여
M, O에 체류하고 있는바, 이 역시 원고의 가족들이 본국에서 겪는 탄압과 어려움을 나
타낸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탄압은 원고의 정치적 견해 및 집회참가 등의 이력과 밀
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⑥ 원고는 여권의 유효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2018. 3.경 D에서 브로커에게 돈
을 지급하고 여권을 발급받았다고 진술하였다. 비록 원고가 장기의 징역형 선고를 받
고 형 집행을 마치지 않은 상태에서 외국으로 피신한 상태이긴 하였지만, 그러한 상황
에서 여권의 발급이 반드시 불가능한 상태라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브로커에게 돈을 지
급하고 여권을 발급받았다는 원고의 진술내용은 충분히 납득할 수 있다. 원고는 최근
인 2024. 10. 24. 여권(유효기간 3년임)을 새로 적법하게 발급받았고 2025. 2. 27. 주한
B대사관에서 이를 직접 수령한 것으로 보이기도 하나, 이러한 여권 발급과 수령의 경
위는 원고가 본국에서 정치적 의사표현과 집회 참여로 인하여 징역 2년 6개월의 형을
선고받았고 본국에 귀국할 경우 형 집행에 따른 박해의 우려가 있다는 위의 판단에 영
향을 줄 수 있는 사정에 해당하지 않는다.
3.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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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반응형'법률사례 - 행정'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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