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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 판결문] 광주지방법원 2025구합30400 - 해임처분취소
    법률사례 - 행정 2025. 9. 29. 2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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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 광주지방법원 2025구합30400 - 해임처분취소.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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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 광주지방법원 2025구합30400 - 해임처분취소.doc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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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 주 지 방 법 원
    제 1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25구합30400 해임처분취소
    원 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감동으로
    담당변호사 이상길
    피 고 B교육감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민표
    변 론 종 결 2025. 6. 12.
    판 결 선 고 2025. 7. 17.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4. 5. 1. 원고에 대하여 한 해임처분을 취소한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5-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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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2. 6. 1. B교육청 지방행정서기보로 임용되어, 2017. 1. 1.부터 같은 
    해 12. 31.까지는 위 교육청 공보담당관으로, 2020. 1. 1.부터 2021. 12. 31.까지는 위 
    교육청 행정예산과 학교설립1담당으로 근무하였으며, 2023. 3. 1.부터는 위 교육청 자
    치협력담당으로 근무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가 아래와 같은 징계사유(이하 ‘이 사건 비위행위’)로 지방공무원법 
    제52조의 비밀엄수의 의무, 같은 법 제48조의 성실의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아 지방
    공무원법 제69조 제1항에 의하여 B교육청지방공무원인사위원회에 원고에 대한 징계의
    결을 요구하였고, 위 위원회는 2023. 2. 16. 회의에서 ‘(이 사건 비위행위에 대한) 법원
    의 1심 판결 결과가 나올 때까지 징계의결 등을 보류하는 것’으로 의결하였다.
    다. 원고는 2024. 4. 4. 이 사건 비위행위와 같은 내용인 공무상비밀누설의 범죄사실
    1) 원고는 행정예산과 학교설립1담당으로 근무 당시 같은 과 학교설립2팀 주무관이 비공
    개 문서로 작성 중인 ‘2021년 매입형 유치원 선정계획(안)’ 초안 중 일부인 ‘배점기준
    표’ 등 14장을 원고의 휴대전화로 촬영하여 평소 친분이 있던 C모 기자의 휴대전화
    로 전송하였고, 
    2) 2021. 4. 8. 위 계획안이 최종 결재자인 교육감의 결재ㆍ승인을 얻자, 교육청 업무관리
    시스템에 접속하여 ‘2019년 대비 심사표 변경내역’, ‘심사항목 및 배점’, ‘선정위원회 
    구성 및 내부위원 명단’ 등이 포함된 비공개 문서인 ‘2021년 매입형 유치원 선정계획
    (안)’ 확정 파일을 다운받은 다음, 다시 C모 기자의 이메일로 전송하였으며, 
    3) 2021. 5. 17. 매입형 유치원 공고에 따라 공모 신청한 ○○○○유치원 등 6개 유치원
    의 명단을 메모지에 기재한 후 이를 원고의 휴대전화로 촬영하여, 다시 C모 기자의 
    휴대전화로 전송하였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5-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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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모두 유죄로 인정되어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의 판결을 선고받았다[광주지방법
    원 2023고단1191, 2023고단2787(병합), 이하 ‘이 사건 관련 형사판결’]. 
    라. 이에 피고는 2024. 4. 19. B교육청지방공무원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2024. 5. 
    1. 원고에게 해임처분(이하 ‘이 사건 징계처분’)을 하였다.
    마.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24. 5. 27. B교육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였
    고, 2024. 11. 11. 기각결정을 받고, 2024. 11. 20. 그 결정문을 송달받았다. 
    바. 한편, 원고와 검사 모두 이 사건 관련 형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나 2024. 
    10. 16. 항소가 모두 기각되었고(광주지방법원 2024노980), 이에 원고가 상고하였으나 
    2025. 3. 13. 상고가 기각되어(대법원 2024도1689) 같은 날 이 사건 관련 형사판결이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7,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
    함), 을 제1, 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위법․부당한 징계권의 행사
    이 사건 징계처분 및 소청심사 당시 원고에 대한 형사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
    이었다.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무죄가 추정되므로, 원고는 그 
    형사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징계절차의 중단 또는 보류를 요청하였으나, 피고는 별다른 
    이유 없이 징계절차 및 소청심사 절차를 강행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징계처분에는 원
    고의 정당한 방어권 행사를 방해한 절차적 위법이 있다.
    나. 처분사유의 부존재
    이 사건 비위행위는 ‘2021년 매입형 유치원 선정사업’을 둘러싸고 선정위원과 사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5-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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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 신청인 등 관련자들 간에 발생한 뇌물공여 등의 형사사건과 무관하다. 원고가 C모 
    기자에게 제공한 자료의 내용은 비밀로 하여야 할 성질의 것이 아니고, 설령 비밀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이 사건 비위행위는 기자의 보도자료 요청에 따른 정책 홍보행위이
    므로 원고에게는 공무상비밀누성의 고의가 없거나,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따라서 이 사건 비위행위를 두고 원고가 공무상 비밀을 누설하여 지방공무원법 제52
    조, 제48조를 위반하였다고 평가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징계처분의 징계사유는 존
    재하지 아니한다. 
    다. 재량권 일탈․남용
    원고가 이 사건 비위행위로 사익을 추구하지 않았고, 제공한 자료의 내용이 공무
    상 비밀에 해당한다고 인식하지 못한 점, 이 사건 비위행위가 매입형 유치원 선정 절
    차 및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 점, 제공한 자료의 내용이 공무상 비밀로 보호할 
    가치가 없는 점, 같은 교육청 내의 다른 관련자들이 경미한 징계를 받은 것과 비교하
    여 징계양정이 형평성에 반하는 점, 원고에게 징계처분의 전력이 없고, 수차례 표창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징계처분은 너무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
    법이 있다.
    3.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4. 판단
    가. 절차적 위법 여부
    행정처분은 형사소추와 목적, 주체, 절차, 요건, 내용 등을 달리하고, 항고소송에서
    는 형사소송법과는 다른 증거법칙이 적용되며, 확정된 형사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이 강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5-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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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증명력을 갖는 이외에 행정처분이 형사판결의 판단에 법적으로 기속되는 것도 아니
    므로, 처분청은 형사처벌과는 별도로 독자적인 판단에 의하여 처분을 할 수 있고, 반드
    시 형사판결의 확정을 기다려 그 이후에 비로소 확정된 형사판결의 내용에 따라 처분
    할 의무는 없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 대한 형사판결의 확정을 기다리지 않고 이 사건 징계처분을 
    하였다고 하여 그 자체로 이 사건 징계처분에 원고의 방어권 행사를 방해하는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처분사유의 존재 여부
    1) 관련 규정 및 법리
    가) 지방공무원법 제48조는 ‘모든 공무원은 법규를 준수하며 성실히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2조는 ‘공무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
    을 엄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69조 제1항은 ‘공무원이 이 법 또
    는 이 법을 위반하였을 때,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등을 징계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나) 행정재판이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을 받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동
    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
    료가 된다. 따라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형사재판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은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1983. 
    9. 13. 선고 81누324 판결,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1두28240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광주지방법원이 2024. 4. 4. 이 사건 비위행위를 공무상비밀누설행위로 인정하여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5-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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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고에게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였고, 이후 위 판결에 대한 원고와 검사의 
    항소가 모두 기각되고, 그 항소심판결에 대한 원고의 상고가 기각되어, 이 사건 관련 
    형사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원고의 주장 및 제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관련 형사판결에서 인정한 사실과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위 형사판결에서 
    설시한 범죄사실과 같이 원고가 한 이 사건 비위행위는 형법상 공문상비밀누설죄를 구
    성한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비위행위는 지방공무원법 제52조의 비밀 엄수의 의무, 같은 
    법 제48조의 성실의 의무를 위반하는 행위로서 지방공무원법 제69조 제1항의 징계사
    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1) 관련 규정 및 법리
    가) 지방공무원법에 의하면, 공무원이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제61조 제1
    호, 제31조 제4호).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제2조 [별표 1] 제1호 (파)목, 비고 제6호 (다)
    목에서 ‘직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 또는 소속된 기관의 미공개정보를 사적 이익을 위
    하여 이용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용하게 하는 행위’로 인한 ‘성실의무 위반’ 중 고의
    가 있는 경우, 같은 별표 제5호 (가)목에서 ‘비밀의 누설․유출’로 인한 ‘비밀 엄수 의
    무 위반’ 중 고의가 있는 경우의 징계기준으로 각각 파면 또는 해임을 규정하고 있다. 
    나) 공무원인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
    을 할 것인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고, 다만 징계권자가 그 재량권의 행사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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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
    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공
    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하려면 구체적인 사
    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행정목적, 징계 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에 그 징계 내용이 객
    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대법원 1997. 11. 25. 선고 
    97누14637 판결, 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2두10895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징계
    권자가 내부적인 징계양정기준을 정하고 그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였을 경우 정해진 징
    계양정기준이 합리성이 없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징계처분이 사회통념
    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두13767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을 위 관
    련 규정 및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징계처분에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은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가) 이 사건 징계처분을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공직기강의 확립이나 국민의 
    신뢰 회복 등 공익이 이 사건 징계처분으로 인해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에 비해 결코 
    작다고 할 수 없다.
    나) 원고에 대한 형사판결에서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의 형이 확정되었다. 
    이는 지방공무원의 당연퇴직사유에 해당한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5-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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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원고는 이 사건 비위행위를 통하여 고의로 공무상 비밀을 누설하였으므로,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에 따를 경우 원고에게는 파면 내지 해임의 처분이 이루어져야 한
    다. 
    라) 피고는 이 사건 징계처분 시 원고가 30여 년간 공직 생활을 성실히 수행해 
    온 점 등을 이미 참작하였다. 
    5. 결론
    이에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김정중
    판사 정현지
    판사 이지영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5-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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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관계 법령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
    한 사람
    제48조(성실의 의무) 
    모든 공무원은 법규를 준수하며 성실히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52조(비밀 엄수의 의무) 
    공무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엄수하여야 한다.
    제61조(당연퇴직)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1. 제31조 제2호부터 제6호까지, 제6호의2부터 제6호의4까지, 제7호 및 제8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제31조 제2호는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으로서 「채무자 회생 및 파산
    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청기한 내에 면책신청을 하지 아니하였거나 면책불허가 결정 또
    는 면책 취소가 확정된 경우만 해당하고, 제31조 제5호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
    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
    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 제2호ㆍ제3호,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
    2호,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및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
    355조 또는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만 해당한다.
    제69조(징계사유) 
    ①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하고, 징계의결의 결
    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1.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또는 규칙을 위반하였을 때
    2. 직무상의 의무(다른 법령에서 공무원의 신분으로 인하여 부과된 의무를 포함한다)를 위반
    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하였을 때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5-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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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0조(징계의 종류) 
    징계는 파면ㆍ해임ㆍ강등ㆍ정직ㆍ감봉 및 견책으로 구분한다.
    ■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법」 제9장 및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징계 또는 징계부가금의 기준) 
    ① 인사위원회는 징계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69조의2에 따른 징계부가금(이하 “징계부가금”
    이라 한다)의 대상인 혐의자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별표 1의 징계기준, 별
    표 1의2의 초과근무수당 및 여비 부당수령 징계기준, 별표 2의 청렴의무 위반 징계기준, 별
    표 2의2의 성폭력 등 성 관련 비위 사건 징계기준, 별표 3의 음주운전 징계기준 및 별표 4
    의 징계부가금 부과기준에 따라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이하 “징계등”이라 한다) 사건을 의
    결해야 한다. 
    1. 비위(非違) 유형
    2. 비위 정도 및 과실의 경중
    3. 혐의 당시 직급 및 공무원 근무경력
    4. 비위행위가 공직 내외에 미치는 영향
    5. 수사 중 공무원의 신분을 감추거나 속인 정황
    6. 평소 행실
    7. 공적(功績)
    8. 뉘우치는 정도
    9. 규제개혁 및 국정과제 등 관련 업무 처리의 적극성
    10. 민원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친절ㆍ공정의 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 민원인 등의 폭언ㆍ폭행
    이 있었는지 여부, 목적이 정당하지 않은 반복 민원에 해당하는지 여부 또는 공무를 방해
    하는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
    11. 그 밖에 인사위원회가 징계등 사건을 의결할 때 고려가 필요한 사항
    [별표 1]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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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
    징계기준(제2조제1항 관련)
    비위의 정도 및
    과실 여부
    비위의 유형
    비위 정도가 
    심하고 고의
    가 있는 경

    비위 정도가 
    심하고 중과
    실이거나,
    비위 정도가 
    약하고 고의
    가 있는 경우
    비위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
    이거나,
    비위 정도가 
    약하고 중과
    실인 경우
    비위 정도가 
    약하고 경과
    실인 경우
    1. 성실의무 위반
    파. 직무상 비밀이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부당행위
    파면 파면∼해임 강등∼정직 정직∼감봉
    5. 비밀 엄수 의무 위반
    가. 비밀의 누설·유출 파면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견책
    비고
    6. 제1호파목에서 "직무상 비밀 또는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부당행위"란 다음 각 목의 
    행위를 말한다.
    가. 직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 또는 소속된 기관의 미공개정보(재물 또는 재산상 이
    익의 취득 여부의 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로서 불특정 다수인
    이 알 수 있도록 공개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이용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
    하게 하는 행위
    나. 다른 공무원으로부터 직무상 비밀 또는 소속된 기관의 미공개정보임을 알면서
    도 제공받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공무원이 이를 이용하여 재물 또는 재산
    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
    다. 직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 또는 소속된 기관의 미공개정보를 사적 이익을 위하
    여 이용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용하게 하는 행위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5-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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