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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판결문] 광주지방법원 2024구합14371 - 자체보조금등반환수입 부과처분 취소 등법률사례 - 행정 2025. 9. 29. 19:59반응형
[행정] 광주지방법원 2024구합14371 - 자체보조금등반환수입 부과처분 취소 등.pdf0.42MB[행정] 광주지방법원 2024구합14371 - 자체보조금등반환수입 부과처분 취소 등.docx0.01MB- 1 -
광 주 지 방 법 원
제 1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24구합14371 자체보조금등반환수입 부과처분 취소 등
원 고 A 유한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상훈
피 고 광주광역시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이우스 담당변호사 장은백
변 론 종 결 2025. 6. 12.
판 결 선 고 2025. 7. 1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4. 9. 4. 원고에 대하여 한 자체보조금 등 반환수입 부과처분 중 신차구입
카드포인트 부분을 취소한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5-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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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광주광역시에서 시내버스 운송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회사로 ‘시내버스 준
공영제’에 따라 광주광역시로부터 재정지원을 받고 있다.
나. 피고는 광주광역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 조례(이하 ‘이 사건 조례’)에 근거하
여, 다음과 같이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실시하고 있다.
1) 피고는 매년 전문가 용역을 통하여, 시내버스 준공영제에 참여한 운송업체의
전년도 시내버스 운영에 따른 비용으로 순운송원가(인건비, 연료비, 정비비, 차량감가
상각비, 차량보험료, 전력ㆍ가스ㆍ수도비, 통행료, 청소비, 수선 및 소모품비, 세금과 공
과금, 임차료, 교육훈련비, 카드 수수료, 매표수수료 등 기타 원가)와 적정이윤(기본이
윤, 성과이윤)을 반영하여 정산의 기준이 되는 노선별 버스 1대당 표준운송원가를 결
정한다.
2) 운송업체의 수입은 버스요금(카드) 수입, 광고수입, 버스요금(현금) 수입(유가보
조금 포함), 운송 관련 기타 부대사업수입(이하 ‘기타수입금’)으로 구성되어 있다. 버스
요금(카드) 및 광고수입은 광주광역시 수입금공동관리업체협의회(이하 ‘업체협의회’)가
직접 관리하고, 버스요금(현금) 수입은 개별 운송업체가 관리하되, 매달 운송원가 배분
과정에서 수입으로 반영하여 정산한다. 기타수입금은 연중에 수시로 발생하여 개별 운
송업체가 관리하되, 매년 연말에 정산검사를 거쳐 일괄로 정산한다.
3) 업체협의회는 매달 ‘시내버스 준공영제 수입금 공동관리 지침’(이하 ‘이 사건 공
동관리 지침’) 및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송수입 및 운송비용 정산지침’(이하 ‘이 사건
정산지침) 등에 따라 업체별로 기타수입금을 제외한 운송수입금과 운송원가를 정산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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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표준운송원가에 미달하는 부족분에 대하여는 피고에게 재정지원을 신청한 후, 피고
로부터 재정지원금을 지급받아 개별 운송업체에게 운송원가(업체협의회가 관리하는 버
스요금 및 광고수입과 재정지원금이 재원이다)를 배분한다.
4) 개별 운송업체는 위와 같이 배분된 운송원가의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시내버
스 운송사업을 운영하되, 이에 따라 과부족금이 발생하더라도 피고가 이를 회수하거나
추가로 지원금을 지급하지는 않는다.
다. 광주광역시 감사위원회는 2023. 10.경 시내버스 준공영제 특정감사를 시행한 후,
원고를 포함한 10개 시내버스 운송업체가 연말 정산검사 과정에서 합계 1,233,477,093
원의 기타수입금을 누락한 사실을 확인하였고, 위 감사 결과에 따라 피고에게 위 기타
수입금의 환수처분을 요구하였다.
라. 피고는 2024. 7. 29. 광주광역시 수입금공동관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2020년~2022년도 운송원가 및 운송수입금에 대하여 위 감사 결과를 반영하여 정산을
확정한 후, 2024. 9. 4. 원고에게 누락된 기타수입금을 환수하는 취지의 세외수입 고지
서를 송부하였다. 위 고지서에 따른 원고의 세외수입 부과액은 23,320,853원이고, 그중
신차구입 카드포인트는 18,619,703원이다(이하 위 부과처분 중 신차구입 카드포인트에
대한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
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이 사건 정산지침 제2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운송수입금’으로 선불식 교통카
드, 후불식 교통카드, 현금 등의 버스요금 수입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신차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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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포인트는 운송수입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나. 운송업체가 신차를 할부로 구매하는 경우 발생하는 할부이자를 해당 운송업체가
감수하여야 할 비용으로 여겨 표준운송원가에 반영하지 않는다. 이런 사정을 고려하면,
운송업체가 경영판단에 의해 일시불 카드결제로 신차를 구매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카드포인트 수익도 운송수입과 무관하므로 시내버스 준공영제에서 정산의 대상이 되는
기타수입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다. 그럼에도 피고는 신차구입 카드포인트가 운송수입금 중 기타수입금에 해당함을
전제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위
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구체적 판단
가. 이 사건 조례 제2조 제2호는 ‘운송수입금이란 수입금공동관리의 대상이 되는 수
입으로 시내버스요금, 광고수입, 운송 관련 기타 부대사업수입 등을 말한다’고 규정하
고 있고, 이 사건 공동관리 지침 제2조 제1항 제4호는 ‘운송수입금이라 함은 수입금공
동관리의 대상이 되는 수입으로 시내버스요금, 광고수입, 운송 관련 기타 부대사업수입
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비록 이 사건 정산지침 제2조 제1항 제1호가 운송수입금
으로 버스요금 외에 기타수입금을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위
규정이 대표적인 운송수입금에 해당하는 버스요금의 유형을 구체화한 것으로 보일 뿐
이며, 앞서 본 이 사건 조례 등에 배치되어 운송수입금에서 기타수입금을 제외하려는
취지로 해석되지는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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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한편, 시내버스 준공영제는 민영제의 효율성과 공영제의 공공성을 결합하여 버스
노선 운영의 안정성 및 재정 지원의 투명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이다. 이에
따라 피고는 광주광역시 시내버스 노선 및 배차간격 등의 운행계통을 계획하고, 운송
업체는 피고로부터 표준운송원가를 보전받아 그 범위 내에서 운송사업을 운영하되, 그
과정에서 과부족금이 발생하더라도 피고가 이를 회수하거나 추가로 지원금을 지급하지
는 않음으로써 위 제도의 취지를 실현하고 있다. 따라서 준공영제 하에서 표준운송원
가에 반영된 적정 이윤을 지급받거나 효율적인 경영 도모에 따른 비용 절감으로 운송
원가 내에서 추가적인 이윤을 얻는 것 외에 운송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이익은 운
송업체에 귀속되는 것이 아니라 그 유형과 무관하게 원칙적으로 정산의 대상이 되는
운송수입금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위 준공영제의 도입 취지에 부합한다.
다.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조례 등은 운송수입금의 항목으로 기타수입금을 인정하
고 있고, 피고와 업체협의회는 그동안 유류카드포인트, 폐차매각대금, 불용품처분수입,
퇴직연금반환금수입, 출산유급휴가지원금, 차고지임차료 감면액, 코로나지원금 등의 각
종 부수적인 수입이 모두 기타수입금에 포함됨을 전제로 정산을 하였다.
라. 버스의 구입은 운송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필수적인 행위이고, 그 과정에서 부
수적으로 발생하는 이익은 위와 같은 유형의 기타수입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단
순히 원고가 버스를 현금으로 구매할 수 있었음에도 경영상 판단에 따라 일시불 카드
결제로 구매를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이와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마. 따라서 신차구입 카드포인트는 이 사건 조례 제2조 제2호가 정한 ‘운송수입금’
중 기타수입금에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므로, 원고
의 주장은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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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김정중
판사 정현지
판사 이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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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관련 규정
▣ 광주광역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내버스 준공영제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내
버스 운영의 공공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고 시내버스 운송사업자에 대한 재정지원의 투
명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시내버스 준공영제”란 광주광역시가 노선 및 배차간격 등의 운행계통을 계획하고,
시내버스 운송사업자(이하 “운송사업자”라 한다)는 운행계획에 따라 시내버스를 운
영하되, 운송사업자의 운송적자에 대하여 광주광역시가 재정을 지원하는 제도를 말
한다.
2. “운송수입금”이란 수입금공동관리의 대상이 되는 수입으로 시내버스요금, 광고수입,
운송관련 기타 부대사업수입 등을 말한다.
3. “수입금공동관리”란 운송사업자가 공동운수협정을 체결하여 운송수입금을 공동으로
관리하고 배분하는 것을 말한다.
4. “표준운송원가”란 시내버스를 운영함에 따라 발생하는 고정비와 변동비, 적정이윤
등 운송원가 정산의 기준이 되는 비용을 말한다.
제3조(책무)
① 광주광역시는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원활히 시행하여 시내버스 교통체계를 개선하고
대중교통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광주광역시와 운송사업자는 시내버스 준공영제의 투명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상호 신뢰와 협력관계가 유지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운송사업자는 시민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시내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시내버스 준공영제의 운영에 관하여는 이 조례를 다른 조례
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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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수입금공동관리위원회)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운송수입금 관리의
투명성 확보와 공적 관리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광주광역
시 수입금공동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한다.
1. 표준운송원가의 정산에 관한 사항(운송원가 검증, 운송업체 점검, 준공영제 정산검사
참여 등을 포함한다)
2. 운송수입금의 관리 및 배분에 관한 사항
3. 운송수입금 부족분의 충당에 관한 사항
4. 잉여금 적립, 사용 등 잉여금의 처리에 관한 사항
5. 교통카드 수수료, 승차권판매 수수료, 기타 수입금 공동관리를 위해 소 요되는 비용
에 관한 사항
6. 광고수입 및 기타 부대사업 등과 그 수입의 처리에 관한 사항
7. 유류 등 공동구매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운송수입금의 공적 관리 및 시내버스 발전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사항
제9조(표준운송원가의 산정)
① 시장은 운송수입금의 부족분을 합리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표준운송원가 산정용역
을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표준운송원가 산정용역을 완료한 경우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제10조에 따른 회계감사 결과와 함께 광주광역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
야 한다.
③ 표준운송원가는 제1항에 따른 용역결과를 토대로 운송사업자와 협의 후 버스정책심
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결정한다.
제11조(재정지원)
① 시장은 표준운송원가와 시내버스 준공영제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고려하여 운송
사업자에게 운송수입금 부족분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재정지원 및 그 정산에 필요한 세부적인 절차 및 방법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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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내버스 준공영제 수입금 공동관리 지침
제2조(용어의 정의)
① 본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4. “운송수입금”이라 함은 수입금공동관리의 대상이 되는 수입으로 시내버스요금, 광
고수입, 운송 관련 기타 부대사업수입을 말한다.
제22조(표준운송원가의 산정)
① 표준운송원가는 순운송원가와 적정이윤으로 구분하며 원가를 구성하는 항목별로 표
준화된 기준을 설정하여 산정한다.
제23조(원가항목)
① 순운송원가항목은 인건비, 정비비, 감가상각비, 임차료, 보험료, 연료비, 기타원가 등
의 항목으로 구성하며 항목 구분은 광주시가 정한다.
▣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송수입 및 운송비용 정산지침
제2조(용어의 정의)
① 이 사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운송수입금」은 시내버스 운행에 의한 ‘선불식 교통카드’, ‘후불식 교통카드’, ‘현
금’ 등의 수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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