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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 판결문] 수원지방법원 2024구합62357 - 구직급여 부지급 처분 취소
    법률사례 - 행정 2025. 9. 28. 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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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 수원지방법원 2024구합62357 - 구직급여 부지급 처분 취소.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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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 수원지방법원 2024구합62357 - 구직급여 부지급 처분 취소.doc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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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 원 지 방 법 원
    제 4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24구합62357 구직급여 부지급 처분 취소
    원 고 A
    피 고 B
    변 론 종 결 2025. 4. 9.
    판 결 선 고 2025. 5. 14.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2. 11. 4. 원고에 대하여 한 구직급여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등
    가. 원고는 2022. 1. 31. C(D)에서 이직한 이후 2022. 2. 3. 피고에게 실업신고를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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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서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신청을 하였고, 피고로부터 소정급여일수 240일, 구직급
    여일액 66,000원의 수급자격을 인정받았다.
    나. 원고는 4회에 걸쳐 피고에게 실업의 인정을 받고, 피고로부터 합계 6,072,000원
    (= 66,000원 × 92일분)의 구직급여를 지급받았다.
    다. 원고는 2022. 6. 1. E에 재취업하였다.
    라. 원고는 5차 실업인정일인 2022. 6. 9. 직업안정기관인 F센터(이하 ‘고용센터’라 
    한다)에 출석하여 실업인정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고, 재취업일로부터 2개월이 지난 
    2022. 8. 1.까지 우편, 팩스 또는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실업인정의 신고를 하지 
    않았다.
    마. 원고는 2022. 11. 3. 피고에게 5차 실업인정대상기간 2022. 5. 13.부터 2022. 5. 
    31.까지(이하 ‘이 사건 기간’이라 한다)에 대하여 실업인정의 신고를 하였고, 피고는 
    2022. 11. 4. ’재취업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실업인정의 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구직급여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바. 원고는 2023. 2. 2.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H심사관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23. 5. 19. 심사청구가 기각되었고, 이에 2023. 8. 16. G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
    으나 2023. 10. 11. 재심사청구도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2, 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22. 6. 1. 재취업을 하기 전까지 실체적인 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즉 근로
    의 의사와 능력의 존재, 미취업 상태,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 노력 등을 갖추고 있었다. 
    고용보험법 제44조에  따른 ’실업의 인정‘은 구직급여의 수급 요건을 갖춘 사람이 재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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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을 위한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을 확인받는 형식적 절차에 불과하
    다. 원고가 재취업일로부터 2개월 내에 ’실업인정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형식적 
    요건의 불비를 이유로 구직급여 수급 요건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원고에게 구직급여
    를 지급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
    3.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4. 판단
    가. 관련 규정의 해석
    구 고용보험법(2022. 12. 31. 법률 제19210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고용보험법’이라 한다) 제40조 제1항은 구직급여는 이직한 근로자인 피보험자가 같은 
    조항 제1 내지 6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지급한다고 규정하면서, 아래와 같이 
    각호 요건의 인정시기를 달리 정하고 있다.
    구직급여를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이직 후 지체없이 직업안정기관에 출석하여 실업
    을 신고하고 직업안정기관의 장으로부터 구 고용보험법 제40조 제1항 각호의 요건 중 
    제4호의 요건을 제외한 나머지 요건을 갖추었다는 사실, 즉 ’수급자격‘의 인정을 받아
    야 한다(구 고용보험법 제42조, 제43조). 그후 ’수급자격‘의 인정을 받은 수급자격자가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지정한 날(실업인정일)에 직업안정기관에 출석하여 직업안정기관
    의 장으로부터 구 고용보험법 제40조 제1항 제4호의 요건, 즉 ’적극적으로 직업을 구
    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는 인정을 받게 되면 직전 실업인정일의 다음 날부터(또는 
    실업신고일부터) 그 실업인정일까지의 각각의 날에 대하여 실업의 인정을 받게 되고 
    그 기간에 해당하는 구직급여가 지급된다(구 고용보험법 제2조 제4호, 제4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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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항 본문).
    이와 같이 구 고용보험법 제40조 제1항 제1 내지 6호의 요건의 인정시기를 달리
    하고 있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구직급여는 단순한 생계보조가 아닌 재취업을 적극적
    으로 유도하기 위한 제도이므로,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 노력을 할 것‘을 그 지급요건
    으로 한다. 그런데 구 고용보험법 제40조 제1항 각호의 요건 중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 
    노력을 할 것‘이라는 제4호의 요건은 그 개념상 나머지 요건과는 달리, 이직 시점에 확
    정적으로, 또 지속적으로 충족되는 요건이 아니다. 다시 말해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 
    노력을 할 것‘이라는 요건은 이직 이후의 시점에 충족 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해야하
    는 요건이다. 이에 따라 구 고용보험법은 직업안정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실업인정일을 
    지정하고 지정된 실업인정일마다 수급자격자에게 ’직전 실업인정일의 다음 날(또는 실
    업신고일부터)부터 그 실업인정일까지의 각각의 날에 대하여‘ 실업의 인정(구 고용보험
    법 제2조 제4호)을 할지, 즉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 노력을 하고 있다고 인정‘할지 여
    부를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구 고용보험법 제44조 제2항 본문은, 원칙적으로 수급자격자로 하여금 실업인정일
    에 직업안정기관에 출석하여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하였음을 신고, 즉 실업인정의 신
    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구 고용보험법 제44조 제2항 단서는, 예외적
    으로 실업인정일에 출석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수급자격자, 즉 직업능력개발 훈련 
    등을 받는 수급자격자(제1호), 천채지변, 대량 실업의 발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
    유가 발생한 경우의 수급자격자(제2호),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급자격자(제3
    호) 등에 대하여는 실업인정일에 출석ㆍ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는 실업인정의 특례를 
    마련하고 그 구체적인 내용을 대통령령 등에 위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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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고용보험법 제44조 제2항 단서 및 제3호의 위임에 따라,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
    65조 제3호는 ’7일 이상 계속적으로 취업하여 실업인정일 또는 그 전일까지 출석할 수 
    없었던 사람으로서 취업일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취업한 날부터 2개월 이
    내에 우편, 팩스 또는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실업의 인정을 신청한 사람‘을 실업인
    정의 특례 수급자격자로 규정하고 있고,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88조 제3항 단서는 위 
    실업인정의 특례 수급자격자에 대하여 ’직전 실업인정일의 다음 날부터 취업한 날의 
    전날까지의 각각의 날에 대하여 실업을 인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65조 제3호의 위법 여부에 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구직급여 수급자격자가 취업한 경우 취업일 전날까지 구직급여를 받아야 하는데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65조 제3호는 법률상 근거가 없이 구직급여 수급자격자의 실업인
    정의 신고 기간을 취업한 날부터 2개월 이내로 제한하여 불이익한 내용을 규정하였으
    므로 위법한 법규명령이다.
    2) 판단
    앞서 본 구 고용보험법의 구직급여 관련 규정에 따르면 구직급여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자에게 무조건, 무한정 지급되는 급여가 아니고, 구직급여 수급자격자가 재취
    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하고 있음을 인정받은 기간에 한정적으로 지급되는 급여라 
    할 것이다.
    앞서 본 바와 같이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65조 제3호는, 구 고용보험법 제44조 
    제2항 단서 및 제3호의 위임에 따라 실업인정일에 출석이 어려운 구직급여 수급자격자
    의 실업인정 신고 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이다. 이와 같이 위 시행령 규정은 법률의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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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에 따른 규정일 뿐만 아니라, 실업인정을 받아 구직급여를 받을 기회를 넓혀주는 규
    정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자에게 유리한 규정이다.
    원고는 실업인정의 신고 기간을 재취업한 날부터 2개월 이내로 제한하는 것은 
    지나치게 짧아 부당하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는 듯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65조 제3호는 실업인정의 신고 기간을 연장하는 규정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
    격자에게 유리한 규정인 점, 사회보장급여의 하나인 고용보험법상 구직급여의 내용이
    나 수급요건 등을 구체적으로 확정하는 문제는 고용보험기금의 상황, 국가의 재정부담
    능력, 전체적인 사회보장수준과 국민감정 등 사회정책적인 측면 및 보험기술적 측면과 
    같은 제도 자체의 특성 등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할 필요에서 입법자에게 광범위한 입
    법형성의 자유가 주어진 영역인 점(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1두15640 판결의 취
    지 등 참조) 등에 비추어 볼 때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65조 제3호의 규정이 현저하게 
    부당하여 사회보장급여에 관한 입법재량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1)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5차 실업인정일인 2022. 6. 9. 고용센터에 출석하여 
    실업인정의 신고를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E에 재취업한 날로부터 2개월 내인 
    2022. 8. 1.까지 이 사건 기간에 대하여 우편, 팩스 또는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실
    업인정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는 이 사건 기간에 대하여 피고로부
    터 실업의 인정을 받지 못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기간에 대하여 고용보험법 
    제44조 제1항에서 정한 구직급여의 지급을 구할 권리를 갖고 있지 않다.
    2) 원고는, 실업신고 당시 이 사건 기간에 대한 실업인정의 신고 및 실업의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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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본 관련 규정의 해석과 같이 이 사건 기간에 대한 
    실업인정의 신고는 성질상 실업신고 당시에 이루어질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
    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또한 원고는, 2022. 6. 7. 피고에게 전화통화를 통하여 실업인정의 신고를 하였
    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구 고용보험법은 실업인정의 신고 방식으로 ’출석하여 
    신고(구 고용보험법 제44조 제1항 본문)‘하는 방식과 ’취업일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취업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우편, 팩스 또는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한 신고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65조 제3호)‘하는 방식 등을 정하고 있을 뿐이고, 원고가 주장하
    는 방식을 실업인정의 신고 방식으로 정하고 있지는 하므로, 원고가 구 고용보험법이 
    정한 실업인정의 신고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
    이지 않는다.
    4)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임수연
    판사 양해인
    판사 김장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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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관계 법령
    ■ 구 고용보험법(2022. 12. 31. 법률 제19210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이직(離職)”이란 피보험자와 사업주 사이의 고용관계가 끝나게 되는 것(제77조의2제1항
    에 따른 예술인 및 제77조의6제1항에 따른 노무제공자의 경우에는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
    약 또는 노무제공계약이 끝나는 것을 말한다)을 말한다.
    3. “실업”이란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는 것을 
    말한다.
    4. “실업의 인정”이란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제43조에 따른 수급자격자가 실업한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직업을 구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고 인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40조(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① 구직급여는 이직한 근로자인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지급한다. 
    다만, 제5호와 제6호는 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사람만 해당한다.
    1. 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하 "기준기간"이라 한다)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제41조에 따
    른 피보험 단위기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 및 제5장에서 같다)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이직사유가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4.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제43조에 따른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일 것
    나. 건설일용근로자(일용근로자로서 이직 당시에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
    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대분류상 건설업에 종사한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
    다)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것
    6. 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다른 사업에서 제58조에 따른 수
    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
    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
    제43조(수급자격의 인정)
    ① 구직급여를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40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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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ㆍ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구직급여의 수급 요건을 갖추었다는 사실(이하 “수급자격”이라 한
    다)을 인정하여 줄 것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44조(실업의 인정)
    ① 구직급여는 수급자격자가 실업한 상태에 있는 날 중에서 직업안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실업
    의 인정을 받은 날에 대하여 지급한다.
    ② 실업의 인정을 받으려는 수급자격자는 제42조에 따라 실업의 신고를 한 날부터 계산하기 
    시작하여 1주부터 4주의 범위에서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지정한 날(이하 “실업인정일”이라 한
    다)에 출석하여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하였음을 신고하여야 하고,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직전 
    실업인정일의 다음 날부터 그 실업인정일까지의 각각의 날에 대하여 실업의 인정을 한다. 다
    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실업의 인정 방법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1. 직업능력개발 훈련 등을 받는 수급자격자
    2. 천재지변, 대량 실업의 발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의 수급자격자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급자격자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수급자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직업안정기관에 출
    석할 수 없었던 사유를 적은 증명서를 제출하여 실업의 인정을 받을 수 있다.
    1. 질병이나 부상으로 직업안정기관에 출석할 수 없었던 경우로서 그 기간이 계속하여 7일 
    미만인 경우
    2. 직업안정기관의 직업소개에 따른 구인자와의 면접 등으로 직업안정기관에 출석할 수 없
    었던 경우
    3.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 훈련 등을 받기 위하여 직업안정기관에 출석
    할 수 없었던 경우
    4.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직업안정기관에 출석할 수 없었던 경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65조(실업인정의 특례자) 
    법 제44조제2항제3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급자격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3. 7일 이상 계속적으로 취업하여 실업인정일 또는 그 전일까지 출석할 수 없었던 사람으로
    서 취업일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취업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우편, 팩스 
    또는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실업의 인정을 신청한 사람. (단서 생략)
    - 10 -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88조(재취업활동 등에 따른 실업인정의 특례) 
    ① 영 제65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실업인정일의 변경을 신청하려는 수급자격자
    는 별지 제79호서식의 실업인정일 변경 신청서에 그 사유를 적어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직
    업안정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신청서에 적힌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실업인정일이 변경된 수급자격자에 대한 실업인정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다만, 영 제65조제3호에 따라 실업인정일의 변경을 신청한 경우에는 직전 실
    업인정일의 다음 날부터 취업한 날의 전날까지의 각각의 날에 대하여 실업을 인정한다. (각호 
    생략).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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