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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판결문] 광주지방법원 2024구합13514 - 보조금 교부 결정 취소 처분의 취소청구법률사례 - 행정 2025. 9. 29. 17:50반응형
[행정] 광주지방법원 2024구합13514 - 보조금 교부 결정 취소 처분의 취소청구.pdf0.46MB[행정] 광주지방법원 2024구합13514 - 보조금 교부 결정 취소 처분의 취소청구.docx0.01MB- 1 -
광 주 지 방 법 원
제 1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24구합13514 보조금 교부 결정 취소 처분의 취소청구
원 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수영
피 고 함평군수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정익
변 론 종 결 2025. 5. 22.
판 결 선 고 2025. 6. 26.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3. 10. 13. 원고에 대하여 한 2017년 설화발굴 및 문화관광자원화 사업 보
조금 교부 결정 취소 처분을 취소한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5-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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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2017년 설화발굴 및 문화관광자원화사업’(이하 ‘이 사건 보조사업’)의 사
업자로 원고를 선정하여, 2017. 5. 10. 원고에게 이에 관하여 보조금 100,000,000원을
을 교부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보조금 교부 결정’)을 거쳐 이를 지급하였다.
나. 원고는 2018년경 이 사건 보조사업의 수행 성과물로 ‘B(이하 통칭하여 ‘이 사건
설화집’)을 발간하고, 이와 관련한 CD를 제작하였다.
다. 피고는 2021. 7. 18. 한국학중앙연구원으로부터, 「이 사건 설화집은 한국중앙연
구원이 1980년부터 1992년까지 발간한 한국구비문학대계 83권과 부록 3권 중 6-2 전
라남도 함평군편(이하, ‘구비대계 함평군편’)에 수록된 129개 설화를 출처의 표기 없이
임의로 사용하였을 뿐만 아니라, 면(동)을 임의로 바꾸는 등 원 저작물의 내용을 훼손
하고, 구술자와 연구ㆍ조사ㆍ채록자 등의 이름을 밝히지 않고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바꾸어 기재하는 등 저작권을 침해하였다」는 취지의 확인과 함께, 이 사건 설화집의
전량 폐기 등의 시정조치 이행을 요구 받았다.
라. 피고는 2021. 8. 6. 원고에게 한국학중앙연구원의 시정요구에 따라 이 사건 설화
집을 폐기하고 그 증거자료를 갖추어야 함을 알렸다.
마. 피고는 2023. 10. 12.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사유로 이 사건 보조금 교부 결정을
취소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
[처분사유]
① 보조사업 수행과정에서 표절을 하는 등 법령을 위반하여 보조사업 성과물인 이 사건 설
화집 1,500권, CD 100장이 전량 폐기됨(이하 ‘제1 처분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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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원고는 2024. 1. 12.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전라남도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
판을 청구하였으나, 2024. 5. 23. 청구기각의 재결을 받고, 2024. 6. 10. 그 재결서를
송달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4, 8, 10 내지 14호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이 사건 보조금 지급 결정 취소 권한은 전라남도 도지사에게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권한 없는 피고가 한 것이어서 위법하다.
나. 설화는 구전되어 오는 이야기라는 특성상 구비대계 함평군편에 수록된 설화는
창작물이 아니어서 저작권 보호를 받는 저작물이 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설화집이
저작권을 침해하였다는 처분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 또한 원고의 원장 E은 C으로 하
여금 이 사건 보조사업의 보조금을 편취하도록 하여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을 교부받았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형사사건(이하 ‘관련 형사사건’)의 제1심에서 무죄판
결을 선고받았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사유도 인정되지 않는다.
다. 설령 그 처분사유가 존재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은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여 재량
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
1) 제2 처분사유의 내용에 비추어, 처분서에 그 근거 규정의 하나로 기재된 “제2호” 부분은 “제3호”의 오기로 보인다.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 위반)
② C에 대한 조사원인건비 4,920,000원을 D 명의 계좌로 지급함으로써 C으로 하여금 동액
상당의 보조금을 편취하도록 하여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음(이하 ‘제
2 처분사유’)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1)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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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4. 판단
가. 처분권한 존재 여부
피고는 지방보조금에 관하여 이 사건 보조금 교부 결정을 한 처분청으로서, 그 결
정 이후 보조금을 지급받은 자가 법령을 위반하는 등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
한 법률(이하 ‘지방보조금법’) 제12조 제1항 각 호가 규정하는 교부 결정의 취소 사유
에 해당하는 경우 그 규정에 근거하여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
할 수 있다. 이에 반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이 사건 처분사유 존재 여부
1) 제1 처분사유에 관한 판단
가) 관련 규정 및 법리
(1) 저작권법은 편집물로서 그 소재의 선택․배열 또는 구성에 창작성이 있는
‘편집저작물‘도 독자적인 저작물로서 보호하고 있고(제2조 제18호, 제6조 제1항), 저작
자가 저작물의 원본이나 그 복제본 또는 저작물의 공표 매체에 그의 실명 또는 이명을
표시할 권리(제12조) 및 저작자가 그의 저작물의 내용․형식․제호의 동일성을 유지할
권리(제13조) 또한 저작인격권의 일종으로 보호하고 있으며, 저작재산권, 그 밖에 저작
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
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를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제136조 제1항).
(2)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이기 위하여 요구되는 창작성이란 완
전한 의미의 독창성을 말하는 것은 아니고, 단지 어떠한 작품이 남의 것을 단순히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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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한 것이 아니고 작자 자신의 독자적인 사상 또는 감정의 표현을 담고 있음을 의미할
뿐이어서,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기 위하여는 단지 저작물에 그 저작자 나름대로의 정
신적 노력의 소산으로서의 특성이 부여되어 있고 다른 저작자의 기존의 작품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이면 충분하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5. 11. 14. 선고 94도2238 판결 참
조).
나)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구비대계 함평군편에 관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저작권을 침해하
여 저작권법령을 위반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지방보조금법 제12조 제1항 제2호를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의 제1 처분사유는 적법하다.
① 구비대계 함평군편은 1981년경 전(前) F대학교 교수 G 등이 함평군 내 구
술자의 구술 내용을 녹취․정리하여 한국학중앙연구원이 발간한 것이다. 이 점에 비추
어 보면, 설화 자체가 저작물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구비대계 함평군편은 구전되어 오
는 설화를 수집한 뒤 그 작성자 나름대로의 기준에 따라 그 소재를 선택․배열․구성
한 정신적 노력의 산물에 해당하여 적어도 편집저작물에는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② 원고는 앞서 본 바와 같이 편집저작물인 구비대계 함평군편에 수록된 설화
중 129개를 그대로 인용하거나 면(동) 등 일부 내용을 변형하여 이 사건 설화집에 수
록하였고, 그 설화들의 출처도 표시하지 않았다. 이는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구
비대계 함평군편 저작자의 저작인격권을 침해한 행위에 해당한다.
2) 제2 처분사유에 관한 판단
가) 관련 규정 및 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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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지방보조금법은 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 교부 신청과 결정 및 사용 등의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방보조금 예산의 효율적인 편성 및 집행 등 지방보조
금 예산의 투명하고 적정한 관리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제1조). 이에 따르면, 지방보조
사업자는 지방보조사업을 완료하였거나, 지방보조사업 폐지의 승인을 받거나 회계연도
가 끝났을 때 그 지방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실적보고서에는 그 지방보조사업에 든 경비를 재원별로 명백히
한 정산보고서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제17조 제1항).
또한 행정안전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자 또는 지방보조금수령자의
선정 및 자격관리, 지방보조금의 중복ㆍ부정 수급 방지 등 지방보조금 및 지방보조사
업의 효율적인 집행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기관의 장에게 국
세징수법 제108조에 따른 납세증명서 등 각종 과세 자료 또는 정보, 고용보험 등 각종
보험․연금․급여 관련 자료 또는 정보 등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지방보조금법 제
28조의2 제1항). 이와 같이 지방보조금법은 지방보조금 예산의 투명하고 적정한 관리
를 위하여 지방보조금의 부정 수급 방지 등을 위한 각종 조치를 규정하고 있다.
②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1항 제3호의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은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서는 법에 의한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없음에도
위계 기타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되는 행위로서 보조금 교부에 관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적극적 및 소극적 행위를 뜻한다(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5
두50580 판결 등 참조). 지방보조금법 제12조 제1항 제3호의 경우도 이와 같이 볼 수
있다.
나) 구체적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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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든 증거, 갑 제5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C에 대한 조사원인건비를 D 명의
의 계좌로 지급하여 보조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지방보조금법 제12조 제1항 제3호를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의 제2 처분사유는 적법
하다.
① 원고는 C이 이 사건 보조사업의 조사원으로서 그 업무를 수행하였음에
도 그에 대한 인건비를 D 명의의 계좌로 지급하였다. 근로를 제공한 자에 대한 인건비
를 다른 사람 명의 계좌에 이체하는 방식으로 지급하는 것은 원칙적인 지방보조금의
집행․관리의 방식이 아니다. 더욱이 그 동기가 C으로 하여금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
도록 하는 데 있었다는 점을 더하여 보면, 이는 사회통념상 부정한 행위라 할 것이다.
원고는, 「C이 인건비 지급 무렵에야 원고에게 ’실업급여를 받고 있었던 관계로 D의
명의로 인건비를 지급받겠다‘고 알렸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는 이를 듣고도 조사
원인건비 지급계좌를 변경하지 아니한 채 D 명의 계좌로 C의 인건비를 지급하였음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다.
② 원고가 지방보조금 중 인건비를 위와 같은 동기에서 위와 같은 방식으로
지급한다는 사정을 피고가 알았다면, 피고는 이 사건 보조금 교부 결정에 이르지 않았
을 것이다.
4)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의 처분사유는 적법하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1) 지방보조금법 제12조 제1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자가 보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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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거나 법령, 조례,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
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에 위반하거나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경우는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의하면, 지방보조사업자가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
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았음을 이유로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을 취소함에
있어서 전부를 취소할 것인지 일부를 취소할 것인지 여부와 일부를 취소하는 경우 그
범위는 지방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음에 있어서 부정한 방법을
취하게 된 동기, 지방보조금의 전체액수 중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비율과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을 그 조건과 내용에 따라 사용한 비율 등의 구체적인 사
정을 종합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2)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주장 및 제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가) 이 사건 보조사업의 목적은 지역 고유 문화자산인 설화를 발굴․정리․보존
하여 전통문화를 계승하고 관광사업과 연계하여 지역경제의 가치를 창출하려는 것으로
서, 원고는 조사원의 출장조사를 통하여 주민 제보 등을 받아 설화를 수집하는 방식으
로 위 사업을 추진하였고, 그 결과 9개 읍․면, 417개 마을을 조사하여 합계 335개의
설화를 발굴하였다는 내용으로 실적을 보고하였다.
나) 그런데 원고가 직접 발굴․정리하여 이 사건 설화집에 수록하였다는 335개
의 설화 중 1/3에 달하는 129개가 제3자의 저작권을 침해한 것으로서 법령 위반의 정
도가 결코 가볍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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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원고의 표절로 결과적으로 이 사건 보조사업의 성과물인 이 사건 설화집과
CD가 전량 폐기되어 설화의 보존이라는 이 사건 보조사업의 목적 달성이 사실상 좌절
되었다.
라) 원고가 D 명의 계좌로 지급한 C에 대한 인건비 4,920,000원은 그 금액이 크
지 않고 이 사건 보조금 전체액수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낮지만, 지방보조금 예산의 투
명하고 적정한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지방보조금법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그 위법의
정도가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
마) 원고가 이 사건 처분 이후 뒤늦게 표절이 문제된 부분을 삭제하거나 출처를
표시하여 설화집을 다시 발간하였다 하더라도 그 전에 이미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 여부의 판단에 이를 고려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보조사업의 시행시
기를 상당히 경과한 뒤에 이루어진 것이어서 위 사업이 좌절된 결과를 바꾸기 어렵기
도 하다.
5. 결론
이에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김정중
판사 정현지
판사 이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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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관계 법령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 교부 신청과 결정 및 사용 등의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
써 지방보조금 예산의 효율적인 편성 및 집행 등 지방보조금 예산의 투명하고 적정한 관리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방보조금”이란 지방자치단체가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다른 지방자치단체,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 등이 수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 등을 조성하거나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교부하
는 보조금 등을 말한다. 다만, 출자금 및 출연금과 국고보조재원에 의한 것으로서 지방자치
단체가 교부하는 보조금은 제외한다.
2. “지방보조사업”이란 지방보조금이 지출되거나 교부되는 사업 또는 사무를 말한다.
3. “지방보조사업자”란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제12조(법령 위반 등에 따른 교부 결정의 취소)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
보조금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1.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2. 법령, 조례,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3.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제17조(지방보조사업의 실적 보고)
① 지방보조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
지 그 지방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이하 “실적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실적보고서에는 그 지방보조사업에 든 경비를 재원별로
명백히 한 정산보고서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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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사업자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실적보고를 한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실적보고를 완료한 것으로 볼 수 있다.
1. 지방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2. 지방보조사업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
3.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
제28조의2(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 요청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자 또는 지방보조금수령자(이하 “지방
보조사업자등”이라 한다)의 선정 및 자격관리, 지방보조금의 중복ㆍ부정 수급 방지 등 지방
보조금 및 지방보조사업의 효율적인 집행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기관
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1.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가족관계 등록사항에 관한 전산정보자료
2.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등기기록
3. 「주민등록법」 제30조에 따른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
4. 다음 각 목의 과세 관련 자료 또는 정보
가.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제1항에 따른 과세정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
나. 「국세징수법」 제108조에 따른 납세증명서
다.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
라. 「부가가치세법」 제32조제2항 및 제7항에 따른 전자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전자세금계산서
마. 「소득세법」 제163조제1항 후단에 따른 전자계산서
바. 「지방세기본법」 제86조제1항 및 제132조에 따른 과세정보 또는 과세자료 중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
사. 「지방세징수법」 제5조에 따른 납세증명서
5. 다음 각 목의 보험ㆍ연금ㆍ급여 관련 자료 또는 정보
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
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다.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
라. 「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보험
마. 「기초연금법」에 따른 기초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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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
사.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장애인연금
6. 그 밖에 지방보조금 및 지방보조사업의 효율적인 집행ㆍ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자료 또는 정보
■ 저작권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8. “편집저작물”은 편집물로서 그 소재의 선택ㆍ배열 또는 구성에 창작성이 있는 것을 말한
다.
제6조(편집저작물)
① 편집저작물은 독자적인 저작물로서 보호된다.
② 편집저작물의 보호는 그 편집저작물의 구성부분이 되는 소재의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
라 보호되는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12조(성명표시권)
① 저작자는 저작물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에 또는 저작물의 공표 매체에 그의 실명 또는 이명
을 표시할 권리를 가진다.
제13조(동일성유지권)
① 저작자는 그의 저작물의 내용ㆍ형식 및 제호의 동일성을 유지할 권리를 가진다.
제136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
하거나 이를 병과(倂科)할 수 있다.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
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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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5-07-02반응형'법률사례 - 행정'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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