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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 판결문] 춘천지방법원 2025구합30240 - 조례무효확인 등
    법률사례 - 행정 2025. 9. 27. 2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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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 춘천지방법원 2025구합30240 - 조례무효확인 등.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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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 춘천지방법원 2025구합30240 - 조례무효확인 등.doc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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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
    춘 천 지 방 법 원
    제 1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25구합30240 조례무효확인 등
    원 고 주식회사 A
    피 고 강원특별자치도지사
    변 론 종 결 2025. 6. 24.
    판 결 선 고 2025. 8. 19.
    주 문
    1. 이 사건 소 중 조례무효확인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가 2025. 5. 15. 원고에 대하여 한 44,772,600,450원의 폐광지역개발기금 부과
    처분을 취소한다.
    3. 원고의 나머지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1/3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 2 -
    주위적으로, 피고가 2024. 12. 27. 공포한 강원특별자치도 폐광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강원특별자치도조례 제5465호) 제3조 제1항 및 피고가 2025. 5. 15. 원고
    에 대하여 한 44,772,600,450원의 폐광지역개발기금 부과처분이 각 무효임을 확인한다.
    예비적으로, 피고가 2024. 12. 27. 공포한 강원특별자치도 폐광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강원특별자치도조례 제5465호) 제3조 제1항은 무효임을 확인하고, 피고
    가 2025. 5. 15. 원고에 대하여 한 44,772,600,450원의 폐광지역개발기금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카지노업, 관광호텔업, 테마파크 및 유원시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
    인으로서,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폐광지역법’이라 한다) 제11조에 따
    라 카지노업의 허가를 받은 카지노 사업자이다.
    나. 폐광지역법 제11조 제5항은 위 법에 따라 허가를 받은 카지노업에 대해 일정한 
    금액을 폐광지역과 관련된 관광진흥 및 지역개발을 위하여 사용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이에 관한 관계 규정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1조(「관광진흥법」 적용의 특례)
    ⑤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카지노업에서 발생되는 총매출액의 100분의 13 이내에서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은 폐광지역과 관련된 관광진흥 및 지역개발을 위하여 사용하여야 한
    다.
    - 3 -
    다. 피고는 폐광지역법 시행령 제16조 제2, 5항의 위임을 받아 폐광지역개발기금에 
    관한 조례를 제정․시행하고 있었는데, 2024. 12. 27. 위 조례가 개정되어 같은 날 강
    원특별자치도보 제5106호로 고시되었다.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개정 전후의 조항 내용
    은 다음과 같다.
    ▣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6조(카지노업의 총매출액 처리) 
    ① 법 제11조제5항에 따른 총매출액은 카지노영업과 관련하여 고객으로부터 받은 연간 총금
    액에서 고객에게 지급한 연간 총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② 카지노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총매출액의 100분의 13을 카지노영업소의 소재지 도(이하 
    “소재지 도”라 한다)의 조례에 따라 설치하는 폐광지역개발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에 내
    야 한다.
    ⑤ 제2항에 따라 기금에 납입해야 하는 금액의 징수방법ㆍ징수절차, 기금의 운영ㆍ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소재지 도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기금 중 제3항 제5호의 관광진흥사업에 
    사용하는 금액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소재지 도의 도지사와 협의하여 지정하는 기관으로 
    하여금 운영ㆍ관리하도록 해야 한다.
    ⑥ 카지노사업자는 매년 3월 말까지 공인회계사의 감사보고서가 첨부된 전년도의 재무제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소재지 도의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강원특별자치도 폐광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2024. 12. 27. 강원특별자치도조례 제5465호
    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개정 전 조례’라 
    한다)
    강원특별자치도 폐광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2024. 12. 27. 강원특별자치도조례 제5465호
    로 개정된 것, 이하 ‘이 사건 조례’라 한다)
    제3조(기금의 징수 등) 
    ①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는 영 제16조제2항에 의한 납부금을 징수
    하고자 할 경우, 카지노사업자에게 금액, 
    납부기한을 명시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부금을 2회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
    으며, 납부기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3조(기금으로의 납부금 징수) 
    ①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는 영 제16조제2항에 따른 납부금(이하 
    “납부금”이라 한다)을 징수할 경우 카지노
    사업자에게 납부금액, 납부기한 등을 분명
    하게 적은 고지서로 알려야 한다. 이 경우 
    납부금을 4회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으며, 
    - 4 -
    라.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개정 전 조례 제3조에 따라, 2025. 2. 6. 원고의 2024년 
    총매출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1회 납부금 85,814,217,400원을 2025. 2. 28.까지 납부할 
    것을 통지하고, 2025. 4. 11. 2024년 총매출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2회 납부금 
    91,524,191,860원을 2025. 5. 30.까지 납부할 것을 통지하였다.
    마. 한편 피고는 2025. 5. 15. 원고에게 이 사건 조례 제3조에 따라 2025년 1분기 매
    출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1회 납부금 44,772,600,450원을 2025. 5. 30.까지 납부할 것을 
    통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납부통지’라 한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
    1. 제1회 : 당해연도 2월말까지
    2. 제2회 : 당해연도 5월말까지
    ② 카지노사업자는 천재지변 기타 이에 준하
    는 사유로 인하여 그 기한내에 납부할 수 
    없을 때에는 납부기한을 연장 신청할 수 
    있으며 도지사는 별도의 납부기간을 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제1호에 따른 제1회 납부금은 직전사
    업연도 납부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제2
    회 납부금은 직전사업연도 최종결산 후 산
    출된 연간 납부금에서 제1회 납부한 금액
    을 차감하고 납부한다.
    납부기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회 (당해연도 1분기 매출액) : 당해연
    도 5월말까지 
    2. 제2회 (당해연도 2분기 매출액) : 당해연
    도 8월말까지 
    3. 제3회 (당해연도 3분기 매출액) : 당해연
    도 11월말까지 
    4. 제4회 (당해연도 4분기 매출액) : 다음 연
    도 3월말까지 
    ② 카지노사업자는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이
    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납부금을 그 기
    한까지 납부할 수 없을 때에는 납부기한의 
    연기를 신청할 수 있고, 도지사는 별도의 
    납부기한을 정할 수 있다. 
    ③ (삭제)
    - 5 -
    (1) 원고는 이 사건 조례 제3조에 따라 2025년부터 각 분기별 매출액의 13%를 폐
    광지역개발기금(이하 ‘폐광기금’이라 한다)으로 납부할 의무를 곧바로 부담하게 되므로, 
    이 사건 조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적 조례에 해당한다. 
    (2) 피고는 이 사건 조례를 개정하면서 입법예고절차를 거치지 않았거나 의견제출
    기한을 단축함으로써 행정절차법 제41조, 제43조 또는 강원특별자치도 자치법규 입법
    에 관한 조례(이하 ‘강원도 입법조례’라 한다)를 위반하였는바, 이 사건 조례는 위와 같
    은 절차적 하자로 무효이다. 
    (3) 폐광지역법 제11조 제5항과 폐광지역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은 ‘총매출액’을 
    ‘카지노영업과 관련하여 고객으로부터 받은 연간 총금액에서 고객에게 지급한 연간 총
    금액을 공제한 금액’이라고 규정하여 직전 사업연도 총매출액을 기준으로 당해 연도에 
    납부할 폐광지역개발기금을 산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 사건 조례는 이와 달리 당해 
    사업연도의 분기별 매출액을 기준으로 당해 연도에 납부할 폐광기금을 제1회분부터 제
    4회분까지 산정하도록 하여 폐광지역법령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 무효이다.
    (4) 무효인 이 사건 조례에 근거한 이 사건 납부통지 역시 그 하자가 중대․명백
    하여 무효이거나 취소사유가 있으므로, 주위적으로 이 사건 조례 및 이 사건 납부통지
    의 무효확인을, 예비적으로 이 사건 조례의 무효확인 및 이 사건 납부통지의 취소를 
    구한다.
    나. 피고
    (1) 이 사건 조례는 피고의 폐광기금 부과 및 징수처분이라는 집행행위를 매개로 
    원고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칠 뿐이므로, 처분적 조례라고 할 수 없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 6 -
    (2) 이 사건 조례에 대하여는 행정절차법이 적용되지 않고,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
    의규칙에 따를 때 조례안의 입법예고는 재량사항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조례의 입법 
    과정에서의 절차적 하자는 존재하지 않는다.
    (3) 폐광지역법 제11조 제5항과 폐광지역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은 “매 사업연도 
    매출액의 13%에 해당하는 금액”을 폐광기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는 의무만을 규정하
    고 있고, 같은 시행령 제16조 제5항은 폐광기금에 납입해야 하는 금액의 징수방법 및 
    징수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이 사건 조례로써 정하도록 포괄적으로 위임하고 있으므
    로, 이 사건 조례가 폐광지역법령의 위임 범위를 일탈하였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조
    례에 근거한 이 사건 납부통지에도 아무런 하자가 없다.
    3.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4. 이 사건 소 중 조례무효확인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
    가. 관련 법리
    조례가 집행행위의 개입 없이도 그 자체로서 직접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나 법
    적 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등의 법률상 효과를 발생하는 경우 그 조례는 항고소송의 대
    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만(대법원 1996. 9. 20. 선고 95누8003 판결 참조), 그
    것이 일반적ㆍ추상적 성격을 가진 법규명령 또는 행정규칙으로서 구체적인 집행행위에 
    의하여 비로소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나 법률관계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경우에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될 수 없다(대법원 2015. 6. 24. 선고 2014두2218 판
    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 7 -
    폐광지역법 제11조 제5항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카지노업에서 발
    생되는 총매출액의 100분의 13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은 폐광지역과 관
    련된 관광진흥 및 지역개발을 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폐광지역법 시
    행령 제16조 제1항은 “폐광지역법 제11조 제5항에 따른 총매출액은 카지노영업과 관련
    하여 고객으로부터 받은 연간 총금액에서 고객에게 지급한 연간 총금액을 공제한 금액
    으로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2항은 “카지노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총매출액의 100분
    의 13을 카지노영업소의 소재지 도의 조례에 따라 설치하는 폐광기금에 내야 한다.“라
    고 규정하며, 제5항은 ”제2항에 따라 폐광기금에 납입해야 하는 금액의 징수방법ㆍ징
    수절차, 기금의 운영ㆍ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소재지 도의 조례로 정한다.“라고 정하
    고 있다.
    이와 같은 폐광지역법령의 위임에 따른 이 사건 조례 제3조 제1항은 ”피고는 폐광
    지역법 시행령 제16조 제2항에 따른 납부금을 징수할 경우 카지노사업자에게 납부금
    액, 납부기한 등을 분명하게 적은 고지서로 알려야 한다. 이 경우 납부금을 4회 분할하
    여 납부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여 피고의 ‘고지행위’가 게재됨을 전제로 그 납부기한
    을 총 4회로 나누어 규정하고 있고(제1 내지 4호), 제2항은 ”카지노사업자는 천재지변
    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납부금을 그 기한까지 납부할 수 없을 때에
    는 납부기한의 연기를 신청할 수 있고, 도지사는 별도의 납부기한을 정할 수 있다.“라
    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관련 규정의 문언과 체계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조례 제3조는 폐광
    기금의 납부방법 및 납부시기에 관한 일반적․추상적 내용을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 
    위 조항에 근거한 피고의 ‘납부고지’라는 집행행위에 따라 비로소 원고의 납부의무가 
    - 8 -
    발생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 조례 제3조가 집행행위의 매개 없이 곧바로 원고의 권
    리․의무나 법적 이익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조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소 중 조례무효확인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다. 따라서 이에 관한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있다.
    5. 이 사건 부과통지의 적법 여부
    가. 이 사건 조례에 절차적 하자가 있는지 여부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와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는 당초 개정 전 조례 제3조 제1항 본문 중 
    ‘납부금을 2회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으며, 납부기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라는 부분
    을 “이 경우 납부금을 분할하여 징수할 수 있다.”라는 취지로 징수 시기를 구체적으로 
    정한 바 없는 내용의 개정안을 마련하였고, 위와 같은 개정안에 대해 강원특별자치도
    의회는 2024. 10. 25. 의견제출기한을 2024. 11. 1.까지로 정한 입법예고를 하였던 점, 
    ② 그러나 강원특별자치도의회는 2024. 12. 13. 정례회 심사과정에서 위 개정안은 납부
    금액과 납부기한에 대해 아무런 내용을 두고 있지 않아 ’분할 횟수와 1회 납부금액 및 
    기한을 추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검토 하에 이 사건 조례 제3조와 같은 내용으
    로 내용을 수정한 후 본회의 의결을 마쳤는데, 이와 같은 이 사건 조례 제3조는 개정
    안에 비하여 원고의 권리와 의무를 구체화하는 내용으로 개정된 점, ③ 비록 개정안에 
    대해서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이하 ’이 사건 회의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이
    입법예고만이 이루어지기는 하였고, 이 사건 조례에 대하여는 본회의 상정 당일 수정
    안에 대한 심의 및 의결을 마치고 2024. 12. 27. 공포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기는 하
    - 9 -
    나, 이 사건 회의규칙 제21조 제1항 단서는 “위원회가 조례안을 제안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입안내용을 미리 의장에게 제출하여 예고 절차를 거치게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여 위원회가 조례안을 제안하는 경우의 입법예고절차는 임의
    적 절차로 규정하고 있어 위원회의 제안에 따라 개정된 이 사건 조례에 관하여는 반드
    시 입법예고가 필요하지 않았다고 볼 여지가 있는 점, ④ 이 사건 조례에 대한 절차위
    반으로 인하여 주민들에 대한 예측가능성과 의견 제출의 기회 또는 시의원의 의안심의
    권 등이 침해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⑤ 이 사건 조례 부칙 제1조는 “제3조의 징수
    방법은 2025년 매출액 발생분부터 적용한다”라고 정하고 있어 2025. 1. 이전에는 이 
    사건 조례가 공포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강원도 입법조례 제6조 
    제1항 제1호는 ’신속한 도민의 권리 보호 또는 예측 곤란한 특별한 사정의 발생 등으
    로 입법이 긴급한 경우‘에는 조례안에 관한 입법예고절차를 거치지 않을 수 있도록 규
    정하고 있는바, 그렇다면 이 사건 조례와 같은 내용의 수정안에 대하여 ’입법이 긴급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⑥ 입법예고에 관하여는 행정절차법 
    제41조 제1항이 법령 등의 입법 시 입법예고를 의무로 규정하고 있는데 반하여, 지방
    자치법 제66조의2 제1항은 조례의 입법에 관하여 입법예고를 임의적 절차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행정절차법의 절차적 규율을 받는 법령 등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구
    체적 입법 절차나 입법 권한의 재량 정도 및 국민이나 주민의 권리의무에 미치는 영향 
    정도 등이 동일하지 아니하여 입법예고 필요성의 정도가 다르다는 판단 때문인 것으로 
    보이는 점, ⑦ 조례의 제정은 지방의회의 고유한 권한으로 상위 법령이 정한 절차상 
    제한을 명백하게 위반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한, 이 사건 회의규칙 
    제21조, 강원도 입법조례 제6조의 각 호 사유에 관한 해석이나 절차 운영에 관하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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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의회의 판단과 재량을 최대한 존중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
    건 조례에 관하여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는 행정절차법 제41조, 제43조 및 강
    원도 입법조례 제6조, 제8조를 위반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위 각 조항을 
    위반한 하자가 있더라도 그 하자의 정도가 이 사건 조례를 무효로 할 만큼 중하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이 사건 조례가 법률유보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1) 관련 법리
    (가) 지방자치법 제28조 제1항 본문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
    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지방자치단체가 제정한 
    조례가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에는 효력이 없는 것이고, 조례가 법령에 위반되는지는 
    법령과 조례의 각각의 규정 취지, 규정의 목적과 내용 및 효과 등을 비교하여 둘 사이
    에 모순․저촉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서 개별적․구체적으로 결정해야 한다(대법원 
    2025. 5. 15. 선고 2023추5054 판결 등 참조).
    (나) 특정 사안과 관련하여 법률에서 하위 법령에 위임을 한 경우에 모법의 위
    임범위를 확정하거나 하위 법령이 위임의 한계를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
    는, 하위 법령이 규정한 내용이 입법자가 형식적 법률로 스스로 규율하여야 하는 본질
    적 사항으로서 의회유보의 원칙이 지켜져야 할 영역인지와 함께, 당해 법률 규정의 입
    법 목적과 규정 내용, 규정의 체계, 다른 규정과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고, 위임 규정 자체에서 의미 내용을 정확하게 알 수 있는 용어를 사용하여 위임의 
    한계를 분명히 하고 있는데도 문언적 의미의 한계를 벗어났는지 여부나 하위 법령의 
    내용이 모법 자체로부터 위임된 내용의 대강을 예측할 수 있는 범위 내에 속한 것인
    - 11 -
    지, 수권 규정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의 의미를 넘어 범위를 확장하거나 축소하여서 
    위임 내용을 구체화하는 단계를 벗어나 새로운 입법을 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 등
    을 구체적으로 따져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5. 8. 20. 선고 2012두23808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20. 2. 27. 선고 2017두37215 판결 등 참조).
    (다) 법해석의 목표는 어디까지나 법적 안정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구
    체적 타당성을 찾는 데 두어야 한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가능한 한 법률에 사용된 문
    언의 통상적인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나아가 법률의 입법 취
    지와 목적, 그 제․개정 연혁, 법질서 전체와의 조화, 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
    는 체계적․논리적 해석방법을 추가적으로 동원함으로써, 앞서 본 법해석의 요청에 부
    응하는 타당한 해석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한편, 법률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고, 어떠한 법률의 규정에서 사용된 용어에 관하여 그 법률 및 규정
    의 입법 취지와 목적을 중시하여 문언의 통상적 의미와 다르게 해석하려 하더라도 당
    해 법률 내의 다른 규정들 및 다른 법률과의 체계적 관련성 내지 전체 법체계와의 조
    화를 무시할 수 없으므로, 거기에는 일정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 등 참조). 
    (라) 어느 법률 조항의 의미와 내용이 명확함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해석을 통하
    여 사실상 그 법률 조항의 일부를 삭제․변경하거나 새로운 내용을 추가하는 등으로 
    전혀 새로운 법률상 근거를 창출한다면 이는 법률해석을 통한 일종의 입법행위로서 헌
    법이 부여한 사법권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이다. 법률에 명문의 규정이 있고 그 의미와 
    내용이 명확한 경우에는 설령 그 규정에 부족함이나 불합리한 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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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의 입법을 통해 보완해 나가야 옳지,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법원이 곧바로 
    명문의 규정에 어긋나게 해석하거나 입법자의 의사를 추론하여 새로운 규범을 창설하
    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5. 6. 25. 선고 2014도17252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와 을 제5호증의 기재, 관계 법령의 내용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폐광지역법령
    은 폐광기금의 징수에 있어 1년이 경과하여야 산정할 수 있는 ‘총매출액’이 확정되는 
    것을 전제로 그 이후에 비로소 원고가 납부할 구체적인 폐광기금 액수를 산정하여 징
    수할 수 있다고 해석함이 타당하고, 이 사건 조례는 위와 같은 폐광지역법령과는 달리 
    총매출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당해 사업연도에 발생한 매출에 관한 폐광기금
    을 납부할 의무를 부여함으로써 폐광지역법령과 저촉되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어 폐광
    지역법령에 위반한 조례로써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① 폐광지역법 제11조 제5항은 “카지노업에서 발생하는 총매출액의 100분의 13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은 폐광지역과 관련된 관광진흥 및 지역개발을 위
    하여 사용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제6항은 “제5항에 따른 금액의 사용방법 및 절
    차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며, 그 위임을 받은 폐광지역법 시
    행령 제16조 제1항은 “법 제11조 제5항에 따른 총매출액은 카지노영업과 관련하여 고
    객으로부터 받은 연간 총금액에서 고객에게 지급한 연간 총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
    다.”라고 규정하고, 제2항은 “카지노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총매출액의 100분의 13을 
    카지노영업소의 소재지 도의 조례에 따라 설치하는 폐광기금에 내야 한다.”라고 규정
    하고 있다. 이와 같은 규정의 문언상, 카지노사업자가 폐광기금에 납부하여야 하는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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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액은 총매출액의 100분의 13, 즉 ‘카지노영업과 관련하여 고객으로부터 받은 연간 총
    금액에서 고객에게 지급한 연간 총금액을 공제한 금액의 100분의 13’으로 해석됨이 분
    명한데, ‘연간’의 사전적 의미는 ‘한 해 동안’1)인 점, ‘총매출액’은 그 총매출액에 일정 
    비율을 곱하여 산정하는 폐광기금액보다 경험칙상 선재(先在)하는 개념인 점 등을 고
    려할 때, 결국 카지노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하는 구체적 금액은 한 해를 경과하여 총매
    출액의 구체적 액수가 확정된 이후에서야 산정될 수 있다고 해석된다. 
    ② 그럼에도 이 사건 조례 제3조는 ‘총매출액’이 확정되기 이전에 ‘당해 연도의 
    1~4분기 각 매출액’의 100분의 13에 해당하는 금액을 회차별 납부금으로 보아 같은 해
    에 이를 징수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폐광지역법령에서 사용하고 있는 문언상 폐광
    기금의 구체적 납부액수를 확정하기 위해서는 ‘총매출액’의 확정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것에 정면으로 반한다.
    ③ 폐광지역법은 1995. 12. 29. 법률 제5089호로 제정되었는데, 제정 당시부터 
    2021. 3. 9. 법률 제179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구 폐광지역법에 이르기까지 위 법 제11
    조 제5항은 “허가를 받은 카지노업 등2)에서 발생되는 이익금 중 일정 비율은 대통령령
    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폐광지역과 관련된 관광진흥 및 지역개발을 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라는 취지로 규정하였고, 구 폐광지역법 시행령(2021. 8. 31. 대통령령 제31960호
    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은 ‘이익금’을 ‘법인세차감전당기순이익’으로 규정하고 
    있었다. 
    위와 같은 ‘법인세차감전당기순이익’이라는 표현이 기업회계기준상의 ‘법인세
    비용차감전순이익’ 등의 용어와는 완전히 일치하지 않으나, ‘법인세를 차감하기 전의 
    1) 표준국어대사전 참조
    2) 2005. 3. 31. 법률 제7443호로 개정되기 전에는 ‘카지노업’만을 대상으로 하였고, 그 이후에는 ‘카지노업과 당해 카지노업을 
    영위하기 위한 관광호텔업 및 종합유원시설업’을 대상으로 하였다.
    - 14 -
    당기순이익’이라는 표현상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당기’, 즉 ‘일정 기간(통상 1. 1.부터 
    12. 31.까지의 사업연도를 의미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동안 발생한 모든 수익과 비용
    을 회계기준에 따라 정리한 순이익’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되고, 결국 각 사업연도별
    로 발생하는 구체적 ‘이익금’은 ‘당기’에 해당하는 일정 기간이 경과하여야만 그 금액을 
    확정할 수 있다는 점은 ‘총매출액’의 경우와 동일하다. 나아가 폐광지역법 시행령 제16
    조 제6항은 위와 같이 폐광기금의 산정 기준이 되는 대상을 ‘이익금’에서 ‘총매출액’으
    로 변경한 현재까지도 “카지노사업자는 매년 3월말까지 감사보고서가 첨부된 전년도의 
    재무제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재무제표 제출의무를 통하여 이익금 또는 총매출액의 산정 근거에 대한 검
    증․심사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점에서도 폐광지역법령의 체계상 
    ‘총매출액’은 해당 연도가 종료되고 나서야 비로소 산정할 수 있고, 이와 같은 총매출
    액의 확정을 전제로 하여 비로소 폐광기금 납부를 명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④ 구 폐광지역법이 폐광기금의 산정기준을 ‘이익금’에서 ‘총매출액’으로 개정하
    게 된 이유는 “카지노사업자의 폐광기금 납부금 한도를 관광진흥법에 따라 관광진흥개
    발기금(이하 ‘관광기금’이라 한다)에 납부하는 방식과 동일하게 조정하기 위함”이었다. 
    그런데 관광진흥법 제30조 제1항은 “카지노사업자는 총매출액의 100분의 10의 범위에
    서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관광진흥개발기금법에 따른 관광기금에 내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은 “법 제30조 제1항에 따른 총매출액
    은 카지노영업과 관련하여 고객으로부터 받은 총금액에서 고객에게 지급한 총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라고 규정하며, 같은 조 제4항은 “문화체육부장관은 매년 4월 
    30일까지 제2항에 따라 전년도의 총매출액에 대하여 산출한 납부금을 서면으로 명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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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2개월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한국은행에 개설된 관광기금의 출납관리를 위한 계정
    에 납부할 것을 알려야 한다. 이 경우 그 납부금을 제1회는 해당 연도의 6월 30일까
    지, 제2회는 해당 연도의 9월 30일까지 2회 나누어 내게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관광진흥법령 역시 전년도의 총매출액이 확정된 이후 다음 연도에 전년
    도의 총매출액을 기초로 산정한 관광기금을 납부하도록 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폐광기금 역시 전년도의 총매출액을 기초로 산정하여 그 다음 연도에 납부할 것을 전
    제로 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관련 법령의 체계적 해석에도 부합한다.
    ⑤ 이와 같은 폐광지역법령의 입법취지는 폐광지역에서 카지노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카지노사업자로 하여금 일정한 기금을 부담금으로 출연하여 페광지역의 경제를 
    진흥시키고자 함과 동시에, 폐광기금의 납부와 관련하여 한 해 단위로 총매출액을 확
    정지은 다음, 그 총매출액에 일정 비율을 곱하여 구체적인 폐광기금액을 산출한 다음 
    이를 카지노사업자에게 부과하도록 하여 카지노사업자로 하여금 매출의 발생시부터 폐
    광기금액의 납부의무를 질 때까지 일정한 기한의 이익을 부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인
    다.
    다시 말해, 폐광지역법령에 따르면 2024년 총매출액은 2024. 12. 31.이 경과하
    여야 비로소 확정될 수 있는 것이므로, 카지노사업자가 2024. 1.경 카지노사업과 관련
    하여 고객으로부터 받은 총금액에서 고객에게 지급한 총금액을 공제한 금액에 관한 폐
    광기금 납부의무는 2024. 12. 31. 이후에서야 성립할 수 있으므로, 카지노사업자는 총
    매출액이 확정될 때까지는 일정한 기한의 이익을 누리게 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조례 제3조 제1항에 따르면 2025년 총매출액이 
    확정되기 이전에도 피고는 2025년 분기별로 카지노사업과 관련하여 고객으로부터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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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 총금액에서 고객에게 지급한 총금액을 공제한 금액에 100분의 13을 곱하는 방법으
    로 산정된 폐광기금의 납부를 명할 수 있게 되는바, 이는 폐광지역법령에서 보장하고 
    있는 카지노사업자의 기한의 이익을 침해하게 된다는 점에서도 위 법령에 위배된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는, 이 사건 조례 제3조에 따라 4회에 걸쳐 납부금을 조정
    함으로써 최종적으로 총매출액의 100분의 13이라는 폐광기금액을 달성할 수 있어 원
    고에게 불리한 점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조세나 부담금에 관한 법률
    의 해석에 관하여, 그 부과요건이거나 감면요건을 막론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
    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고(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7두9884 판결,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5두
    1250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법문에서 ‘총매출액’의 개념 정의를 통하여 일
    정한 기간이 경과하여야 총매출액을 산정할 수 있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는 이상, 사
    후적으로 조정한 최종 폐광기금 납부액이 총매출액의 100분의 13과 동일해질 수 있다
    는 사정만으로는 폐광지역법령에서 납부의무자에게 부여한 기한의 이익을 침해하면서
    까지 그 부과시기를 앞당길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⑥ 피고는 폐광지역법 시행령 제16조 제5항 본문이 “기금에 납입해야 하는 금액
    의 징수방법․징수절차 (중략) 등 필요한 사항은 소재지 도의 조례로 정한다.”라고 규
    정하고 있어, 특정 사업연도의 폐광기금을 같은 연도에 징수할지, 그 다음 연도에 징수
    할지 여부는 조례제정권자의 입법재량 범위 내에 있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폐광지역법령에서 징수 대상이 되는 폐광기금의 액수를 ‘총매출액의 100분의 13’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폐광지역법 시행령 제16조 제5항에 따라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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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례제정권자에게 위임되는 사항에 ‘폐광기금의 징수시점’까지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⑦ 그 밖에 피고가 이 사건 조례와 유사한 내용으로서 법령의 위임 범위 내에 
    있다고 주장하는 사안들은 이 사건과 규정의 체계, 내용, 위임의 범위 등이 상이하여 
    이 사건에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다.
    다. 이 사건 부과통지의 효력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하자 있는 행정처분이 당연무효가 되기 위해서는 그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
    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며,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
    한지 여부를 판별할 때에는 그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구체적 사안 자체의 특수성에 관하여도 합리적으로 고찰하여야 한다. 그리고 
    행정청이 위법하여 무효인 조례를 적용하여 한 행정처분이 당연무효로 되려면, 그 규
    정이 행정처분의 중요한 부분에 관한 것이어서 결과적으로 그에 따른 행정처분의 중요
    한 부분에 하자가 있는 것으로 귀착되고, 또한 그 규정의 위법성이 객관적으로 명백하
    여 그에 따른 행정처분의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으로 귀착되어야 한다. 일반적
    으로 조례가 법률 등 상위법령에 위반된다는 사정은, 그 사정을 이유로 그 조례 규정
    을 위법하여 무효라고 선언한 대법원의 판결이 선고되거나 그 조례 규정의 상위법령 
    위반 여부가 해석상 다툼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이
    상,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러한 조례에 근거한 행정처분의 하자는 
    취소사유에 해당할 뿐 무효사유가 된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7두26285 판결 등 참조).
    - 18 -
    (2) 구체적 판단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사건 조례가 폐광지역법령에 위배되어 무
    효라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조례에 근거한 이 사건 부과통지의 
    하자가 중대함은 인정할 수 있을지언정 그와 같은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보기
    는 어렵다. 그렇다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처분에 중대․명백한 하자
    가 있어 무효사유가 있음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나, 이 사건 처분은 무효인 이 사건 
    조례에 근거한 것으로서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납부통지에 관한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고, 예비적 청구는 이유 있다. 
    6.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조례무효확인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이 사건 납
    부통지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주위적 청구를 기각하며, 이 사건 납부통지의 취소를 구
    하는 예비적 청구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김병철
    판사 정혜원
    판사 최윤경
    - 19 -
    별지
    관계 법령
    ▣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1조(「관광진흥법」 적용의 특례)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폐광지역 중 경제사정이 특히 열악한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의 한 곳에만 「관광진흥법」 제21조에 따른 허가요건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카지노업의 허가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카지노업의 허가를 할 때에는 관광객을 위한 숙
    박시설, 체육시설, 오락시설 및 휴양시설 등(그 시설의 개발추진계획을 포함한다)과의 연계성
    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카지노업의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자는 공공성 및 효율성이 확보되도록 하기 위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적합한 자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카지노업에서 발생되는 총매출액의 100분의 13 이내에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금액은 폐광지역과 관련된 관광진흥 및 지역개발을 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른 금액의 사용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6조(카지노업의 총매출액 처리) 
    ① 법 제11조제5항에 따른 총매출액은 카지노영업과 관련하여 고객으로부터 받은 연간 총금액에
    서 고객에게 지급한 연간 총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② 카지노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총매출액의 100분의 13을 카지노영업소의 소재지 도(이하 “소재
    지 도”라 한다)의 조례에 따라 설치하는 폐광지역개발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에 내야 한다. 
    ③ 기금은 진흥지구의 개발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하여야 한다.
    1. 대체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사업
    2. 도로 등 기반시설사업
    3. 교육, 문화 및 예술 진흥사업
    4. 환경개선, 보건위생 및 후생복지 사업
    5. 관광진흥사업
    6. 그 밖에 진흥지구와 관련된 사업
    ④ 소재지 도의 도지사는 매년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기금의 사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
    - 20 -
    다. 
    ⑤ 제2항에 따라 기금에 납입해야 하는 금액의 징수방법ㆍ징수절차, 기금의 운영ㆍ관리 등에 필
    요한 사항은 소재지 도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기금 중 제3항제5호의 관광진흥사업에 사용하
    는 금액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소재지 도의 도지사와 협의하여 지정하는 기관으로 하여금 
    운영ㆍ관리하도록 해야 한다. 
    ⑥ 카지노사업자는 매년 3월 말까지 공인회계사의 감사보고서가 첨부된 전년도의 재무제표를 산
    업통상자원부장관과 소재지 도의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⑨ 기금을 운영ㆍ관리하는 자는 회계연도마다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연도 4월 말일
    까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강원특별자치도 폐광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제3조(기금으로의 납부금 징수) 
    ①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영 제16조제2항에 따른 납부금(이하 “납부금”이라 
    한다)을 징수할 경우 카지노사업자에게 납부금액, 납부기한 등을 분명하게 적은 고지서로 알려
    야 한다. 이 경우 납부금을 4회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으며, 납부기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회 (당해연도 1분기 매출액) : 당해연도 5월말까지 
    2. 제2회 (당해연도 2분기 매출액) : 당해연도 8월말까지 
    3. 제3회 (당해연도 3분기 매출액) : 당해연도 11월말까지 
    4. 제4회 (당해연도 4분기 매출액) : 다음 연도 3월말까지 
    ② 카지노사업자는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납부금을 그 기한까지 납부
    할 수 없을 때에는 납부기한의 연기를 신청할 수 있고, 도지사는 별도의 납부기한을 정할 수 
    있다.
    ▣ 구 강원특별자치도 폐광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2024. 12. 27. 강원특별자치도조례 제
    54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기금의 징수 등) 
    ① 강원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영 제16조제2항에 의한 납부금을 징수하고자 할 경우, 카
    지노사업자에게 금액, 납부기한을 명시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부금을 2회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으며, 납부기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21 -
    1. 제1회 : 당해연도 2월말까지 
    2. 제2회 : 당해연도 5월말까지 
    ② 카지노사업자는 천재지변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그 기한내에 납부할 수 없을 때에
    는 납부기한을 연장 신청할 수 있으며 도지사는 별도의 납부기간을 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제1호에 따른 제1회 납부금은 직전사업연도 납부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으
    로 하고,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제2회 납부금은 직전사업연도 최종결산 후 산출된 연간 납부
    금에서 제1회 납부한 금액을 차감하고 납부한다. 
    ▣ 관광진흥법
    제30조(기금 납부) 
    ① 카지노사업자는 총매출액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관광진흥
    개발기금법」에 따른 관광진흥개발기금에 내야 한다.
    ② 카지노사업자가 제1항에 따른 납부금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이를 독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체납된 납부금에 대하여는 100분
    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부과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③ 제2항에 따른 독촉을 받은 자가 그 기간에 납부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
    라 징수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총매출액, 징수비율 및 부과ㆍ징수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다.
    ▣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30조(관광진흥개발기금으로의 납부금 등) 
    ①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총매출액은 카지노영업과 관련하여 고객으로부터 받은 총금액에서 고
    객에게 지급한 총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 
    ② 법 제30조제4항에 따른 관광진흥개발기금 납부금(이하 “납부금”이라 한다)의 징수비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연간 총매출액이 10억원 이하인 경우 : 총매출액의 100분의 1
    2. 연간 총매출액이 10억원 초과 100억원 이하인 경우 : 1천만원+총매출액 중 10억원을 초과
    하는 금액의 100분의 5
    3. 연간 총매출액이 10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 4억6천만원+총매출액 중 100억원을 초과하는 
    - 22 -
    금액의 100분의 10
    ③ 카지노사업자는 매년 3월 말까지 공인회계사의 감사보고서가 첨부된 전년도의 재무제표를 문
    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매년 4월 30일까지 제2항에 따라 전년도의 총매출액에 대하여 산출한 
    납부금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2개월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한국은행에 개설된 관광진흥개발기
    금의 출납관리를 위한 계정에 납부할 것을 알려야 한다. 이 경우 그 납부금을 2회 나누어 내
    게 할 수 있되, 납부기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회: 해당 연도 6월 30일까지
    2. 제2회: 해당 연도 9월 30일까지
    ⑤ 카지노사업자는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납부금을 그 기한까지 납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 이내에 내야 한다.
    ⑥ 카지노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4항 각 호에 
    따른 납부기한의 45일 전까지 납부기한의 연기를 신청할 수 있다.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제1급감염병 확산으로 인한 매출
    액 감소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할 것
    2. 제1호에 따른 매출액 감소로 납부금을 납부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인정될 것
    ⑦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6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제4항에도 불구하고 「관광진흥개발
    기금법」 제6조에 따른 기금운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년 이내의 범위에서 납부기한을 한 차
    례 연기할 수 있다. 
    ▣ 행정절차법
    제3조(적용 범위) 
    ① 처분, 신고, 확약, 위반사실 등의 공표, 행정계획, 행정상 입법예고, 행정예고 및 행정지도의 절
    차(이하 “행정절차”라 한다)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국회 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치거나 동의 또는 승인을 받아 행하는 사항
    제41조(행정상 입법예고) 
    ① 법령등을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이하 “입법”이라 한다)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입법안을 마련한 
    행정청은 이를 예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 23 -
    1. 신속한 국민의 권리 보호 또는 예측 곤란한 특별한 사정의 발생 등으로 입법이 긴급을 요하
    는 경우
    2. 상위 법령등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
    3. 입법내용이 국민의 권리ㆍ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는 경우
    4. 단순한 표현ㆍ자구를 변경하는 경우 등 입법내용의 성질상 예고의 필요가 없거나 곤란하다
    고 판단되는 경우
    5. 예고함이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③ 법제처장은 입법예고를 하지 아니한 법령안의 심사 요청을 받은 경우에 입법예고를 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판단할 때에는 해당 행정청에 입법예고를 권고하거나 직접 예고할 수 있다.
    ④ 입법안을 마련한 행정청은 입법예고 후 예고내용에 국민생활과 직접 관련된 내용이 추가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에 대한 입법예고를 다시 
    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
    다. 
    ⑤ 입법예고의 기준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3조(예고기간) 
    입법예고기간은 예고할 때 정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40일(자치법규는 20일) 이상으로 한다.
    ▣ 지방자치법
    제77조(조례안 예고) 
    ① 지방의회는 심사대상인 조례안에 대하여 5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취지, 주요 내용, 전문
    을 공보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예고할 수 있다.
    ② 조례안 예고의 방법,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회의규칙으로 정한다.
    ▣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21조의2(조례안 예고)
    ① 의장은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의원발의 조례안을 말한다) 에 대하여 그 취지ㆍ주요내용ㆍ전
    문 (신ㆍ구조문 대비표를 포함한다)ㆍ의견 제출에 관한 사항을 의회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
    법으로 예고를 할 수 있다. 다만, 위원회가 조례안을 제안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위원회의 위
    원장은 그 입안내용을 미리 의장에게 제출하여 예고 절차를 거치게 할 수 있다. 
    ② 예고 기간은 5일 이상으로 한다. 
    - 24 -
    ③ 입법예고에 관하여 이 회의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강원특별자치도 자치법
    규 입법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 강원특별자치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입법예고 대상) 
    ① 도지사는 자치법규를 입법하고자 하는 때에는 예고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법예고를 하지 않을 수 있다. 
    1. 신속한 도민의 권리 보호 또는 예측 곤란한 특별한 사정의 발생 등으로 입법이 긴급한 경우 
    2. 상위 법령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 
    3. 입법내용이 도민의 권리ㆍ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는 경우 
    4. 단순한 표현ㆍ자구를 변경하는 경우 등 입법내용의 성질상 예고의 필요가 없거나 곤란하다
    고 판단되는 경우 
    5. 예고함이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② 도지사는 입법예고 후 예고내용 중 중요한 사항이 변경되거나 도민 생활과 직접 관련되는 내
    용이 추가되는 경우에는 해당부분에 대한 입법예고를 다시 해야 한다. 
    제8조(입법예고 기간) 
    ① 입법예고 기간은 20일 이상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입법예고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이 경우 
    단축된 입법예고 기간은 10일 이상으로 한다. 
    1. 공익을 위하여 긴급하게 추진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상위법령과 자치법규의 시행 시기를 일치시켜야 하는 경우 .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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