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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판결문]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87188 - 영업정지처분취소법률사례 - 행정 2025. 11. 21. 13:44반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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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울 행 정 법 원
제 1 4 부
판 결
사 건 2024구합87188 영업정지처분취소
원 고 A 주식회사
피 고 서울특별시장
변 론 종 결 2025. 7. 17.
판 결 선 고 2025. 8. 28.
주 문
1. 피고가 2024. 9. 25. 원고에게 한 토목건축공사업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건설사업자인 원고는 2020. 12. 29. B㈜, C㈜과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한국토지
주택공사와 인천 서구 일원 ‘D 공동주택’(이하 ‘이 사건 공동주택’이라 한다)의 건설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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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2021. 5. 21. 착공승인을 받아 공사를 수행하였다(이하 ‘이 사
건 공사’라 한다).
나. 이 사건 공사가 진행 중이던 2023. 4. 29. 이 사건 공동주택의 E동과 F동 사이에
위치한 지하 1층 주차장의 상부 슬래브가 붕괴되고 이어서 지하 2층 상부 슬래브 및
보가 연쇄 붕괴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국토교통부가 구
성한 건설사고 조사위원회의 조사결과 이 사건 사고의 ‘직접적 원인’ 중 하나로 ‘전단
보강근 미설치에 따른 전단내력 부족’이 지목되었고, 국토교통부는 피고 등에게 조사결
과를 송부하며 원고를 비롯한 유관 업체에 대한 행정처분을 요청하였다.
다. 국토교통부장관은 2024. 2. 1. 위 사고원인과 관련하여 원고에게, ‘시공시 설계검
토 미흡 및 전단보강근 설치 누락 등 시공 과정에서의 중대한 과실로 부실 시공함으로
써 시설물의 구조상 주요 부분인 바닥, 기둥 등에 중대한 손괴를 발생시켰다’는 사유로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 제2항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6] 제2호 가.목 17)을 적
용하여 토목건축공사업, 조경공사업 영업정지 8개월 처분을 하였다(이하 ‘선행처분’이
라 한다). 원고가 이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현재 계속 중이다(서울행정법원 2024
구합*****호).
라. 피고는 2024. 9. 25. 위 사고원인과 관련하여 원고에게, ‘건설사업자는 공사현장
안전관리계획서에 따라 철근콘크리트 공종시공 상태를 점검하여 안전성 여부를 확인할
의무가 있는데도, 지하주차장 붕괴의 주 원인인 철근(전단보강근) 누락에 대하여 건설
기술 진흥법 제62조 제2항1)에 따른 안전점검(자체안전점검)을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았
1) 건설사업자의 안전관리계획에 따른 안전점검 수행 의무에 관한 조항은 건설기술 진흥법이 2018. 12.
31. 법률 제16135호로 개정되면서 제62조 제2항에서 제62조 제4항으로 변경되었으나, 건설산업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는 아직 해당 개정 내용이 반영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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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사유로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 제1항 제6호 라.목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6]
제2호 가.목 10) 나)를 적용하여 토목건축공사업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8호증, 을 제1~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이 동일 사유에 대한 중복제재로 위법한지 여부
선행처분의 처분사유는 원고가 이 사건 공사 과정에서 ‘전단보강근 설치를 누락한
중대한 시공상 과실로 시설물 주요 부분에 중대한 손괴를 발생시켰음’을 지적하는 것
이고, 이 사건 처분의 처분사유는 원고가 이 사건 공사 과정에서 ‘자체안전점검을 불성
실하게 수행하여 전단보강근 설치 누락을 발견하지 못하였음’을 지적하는 것이다. 이러
한 각 처분사유의 내용, 구체적인 위반행위의 태양, 각 처분 근거 규정의 보호법익과
제재양정기준의 경중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과 선행처분은 실질적으로 동일
한 하나의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처분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미 보호법익의 범
위가 더욱 넓고 제재양정이 무거운 선행처분이 이루어진 이상 그에 흡수되는 관계에
있는 이 사건 처분을 별개로 부과한 것은 동일 사유에 대한 중복제재로 위법하다고 봄
이 타당하다. 그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가. 제재처분이란 법령등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이행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처분상대방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으로서(행정기본법 제2조 제5
항) 통상적인 경우 과거회고적이고 징벌적 성질을 가진다는 점에서, 미래지향적이고 형
성적인 계획처분, 현재와 장래의 위험방지를 위한 경찰처분, 공행정활동의 재정을 마련
하기 위한 조세ㆍ부담금 부과처분과는 법적 성질을 달리한다. 행정형벌, 행정질서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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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처분은 행정법적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라는 점에서 본질적인 차이가 없고, 다만
입법자가 절차의 주도권과 처분양정에 관한 재량을 수사기관, 행정기관, 법원 중 어느
기관에게 부여하였는가의 측면에서 구분할 수 있을 뿐이므로, 제재처분에 관해서도 행
정형벌에 준하는 법치국가적 안전장치가 필요하다. 실제로 행정기본법은 제재처분에
관하여 행위시법 적용 원칙(제14조 제3항 본문), 입법기준과 처분양정기준(제22조), 제
척기간(제23조) 등 기본적으로 형사법 법리와 규정들을 제재처분 영역으로 확대하는
성격의 규정을 두어 제재처분 영역에서의 법치국가적 안전장치를 구현하고 있다.
나. 헌법 제13조 제1항은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 처벌받지 아니한다’는 이중처
벌금지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다. 물론 제재처분은 헌법 제13조 제1항에서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국가형벌권 행사로서의 처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동일한 행위에
관하여 형사처벌과 아울러 제재처분을 하는 것이 이중처벌금지 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는 없으나(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6두4554 판결 등 참조), 이는 형사처벌과 제
재처분이 그 취지와 기능, 부과 주체와 절차 등에서 기본적으로 목적, 성격을 달리하기
때문이지, 형사처벌이 아닌 제재처분이라면 제재의 원인이 되는 위반행위와 달성하려
는 행정목적 등이 실질적으로 동일한데도 아무런 제한 없이 중복하여 부과될 수 있음
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이중처벌금지의 원칙을 천명한 헌법 제13조 제1항은 기본적
으로 ‘일사부재리’의 이념에 입각하여 실질적 법치주의 원리를 구현하는 데 그 취지가
있는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제재처분에 관하여도 행정형벌에 준하는 법치국가적 안전
장치가 필요한 점, 비례원칙은 법치국가에서 파생되는 헌법원칙으로 모든 국가작용에
적용되므로 제재처분의 경우에도 어떠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실제로 부과되는 제재의
총량과 의무위반의 내용ㆍ정도 사이에 비례관계가 유지되어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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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한 위반행위를 사유로 들어 이중의 제재처분을 부과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허용될
수 없다.
다. 형법상으로는 하나의 행위로 수개의 죄를 범한 경우나 수개의 범죄행위를 하나
의 형사절차에서 처리하는 경우에 관한 죄수론이 발전되어 있고, 형법 제37조 내지 제
40조가 이를 구체화하고 있다. 이와 달리 행정법적 영역에서는 하나의 행위가 수개의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수개의 위반행위가 경합하는 경우 등에 관한 일반원칙
이 마련되어 있지는 않으나, 이론적으로 행정법규 위반행위 사이에 형법상 인정되는
법조경합, 상상적 경합, 실체적 경합 등과 같은 관계를 설정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
다. 실제로 행정법상 형법 제37조 내지 제40조와 같은 일반원칙이 마련되어 있지는 않
더라도 개별법령에서 형법상 죄수론의 취지를 반영한 규정들은 다수 찾아볼 수 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하나의 행위가 2개 이상의 질서위반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각 행
위에 대하여 정한 과태료 중 가장 중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정하여(제13조 제1항) 마
치 형법상 상상적 경합 관계에 대한 처리원칙과 같은 규정을 둔 것이 대표적인 예이
고, 그 외에도 개별 시행령 또는 시행규칙에서 2개 이상의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처분
기준을 정하면서 수개의 위반행위가 경합하는 경우 각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기준 중
가장 무거운 단계의 처분을 부과하도록 하거나(흡수주의), 각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기
준이 동일한 단계의 처분일 경우 가장 중한 처분의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도록 정
하는(가중주의) 규정들이 상당수 확인된다(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별표], 공동주택관
리법 시행령 [별표 6] 등). 판례상으로도 ‘개정 법령의 시행일 이전에 시작하였으나 아
직 종료되지 않고 계속되는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개정 법령이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
라는 대법원 2001. 5. 8. 선고 2000두7872 판결에서는 포괄일죄의 처리에 관한 원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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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 행정청이 여러 가지 위반행위 중 일부만 인지하여 과징금 부과처분을 하였는데
그 후 과징금 부과처분 시점 이전에 이루어진 다른 위반행위를 인지하여 별도의 과징
금 부과처분을 하게 되는 경우에도 일괄하여 하나의 과징금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추가 과징금 부과처분의 처분양정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대법원
2021. 2. 4. 선고 2020두48390 판결에서는 형법 제39조 제1항의 사후적 경합범 처리에
관한 원리를 찾아볼 수 있다. 개별법령에 따로 행정법규 위반행위의 경합관계에 대한
처리원칙이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라도, 제재처분에 관하여 가능한 범위 내에서 형
법상 죄수론의 원리를 일정 부분 차용하여 실질적 법치주의 및 비례원칙을 구현할 필
요가 있다.
라. 형법상 ‘법조경합’이란 1개의 행위가 수개의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하나의 구성요건적 평가에 다른 구성요건의 위법성 평가가 포
함되거나 배제되어 실질적으로 1개의 구성요건만을 충족함으로써 일죄만을 구성하는
경우를 말하고, 이는 1개의 행위가 실질적으로도 수개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를
의미하는 ‘상상적 경합’과 구별되며, 실질적으로 일죄인지 수죄인지는 구성요건적 평가
와 보호법익의 측면에서 고찰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7. 18. 선고 2002도
66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행정법 영역에서도 행위의 단일성과 동일성이 인정되
는 1개의 규범적 행위가 수개의 행정법규 위반에 해당하는지 문제될 수 있고, 마찬가
지로 이는 위반행위의 태양과 위법성의 평가, 각 행정법규가 추구하는 보호법익의 측
면을 종합하여 구별된다고 볼 수 있다. 만약 규범적으로 1개의 행위로 평가할 수 있는
위반행위에 관하여 적용될 수 있는 각 행정법규의 보호법익이 실질적으로 다르고 그중
어느 하나를 적용하는 것만으로는 행위의 위법성에 대한 평가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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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경우에는 수개의 위반행위를 구성한다고 보고 사안의 성질에 따라 적절한 제재양
정을 도모해야 하겠지만, 이와 달리 각 행정법규의 보호법익이 실질적으로 동일하고
비교적 중한 규정에 따른 책임을 묻는 것만으로도 다른 규정에 따른 위법성 평가 및
책임 부과가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는 경우라면 법조경합, 특히 그중 한 형태인 흡수
관계가 성립한 것과 마찬가지로 중한 규정에 따른 하나의 제재처분만을 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일사부재리 원칙, 책임주의 원칙, 비례원칙 등에 비추어 타당하다.
마. 이러한 관점에서 이 사건에 관하여 살펴본다. 표면적으로 선행처분은 이 사건 사
고의 직접적 원인 중 하나인 ‘전단보강근 설치 누락’이 ‘시공상 중대한 과실’에 해당함
을 처분사유로 들고 있는 반면 이 사건 처분은 ‘안전점검의무를 소홀히 하여 전단보강
근 설치 누락을 발견하지 못하였음’을 처분사유로 들고 있지만, 양자는 근본적으로 ‘전
단보강근 설치 누락’이라는 이 사건 공사 과정에서 발생한 원고의 동일한 과실을 지적
하는 것이고, 이 사건 처분에서 지적하는 ‘안전점검 소홀’은 ‘전단보강근 설치 누락’이
라는 원고의 과실을 야기한 하나의 원인에 불과할 뿐이다. 또한, 선행처분의 근거 규정
인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 제2항 제5호와 이 사건 처분의 근거 규정인 건설산업기본
법 제82조 제1항 제6호,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 제4항은 모두 건축물의 안전과 직접
적으로 연관된 건설공사의 적정한 시공을 도모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으므로, 양 규정
은 보호법익의 측면에서도 실질적으로 동일한 부분이 있다.
바. 피고는, 선행처분은 시공행위 자체를 문제삼는 반면 이 사건 처분은 안전점검을
소홀히 한 행위를 문제삼는 것이므로 양자가 행위태양을 달리하는 별개의 행위에 관한
것이고, 보호법익의 측면에서도 선행처분의 근거 규정은 건설공사의 ‘적정한 시공’을,
이 사건 처분의 근거 규정은 건설공사의 ‘안전 확보’를 도모하는 것으로서 서로 구별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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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건설공사의 ‘적정한 시공’이 건설공사가 ‘안전하게’ 이루어져 다
른 사람의 신체나 재산에 위험을 초래하지 않을 것을 포함하는 개념임은 의문의 여지
가 없고, 건설사업자가 수행하여야 하는 ‘안전점검’ 역시 그 자체가 궁극적으로 달성되
어야 하는 목표가 아니라 안전성을 포함한 건설공사의 적정한 시공이라는 최종 목표를
위해 건설사업자가 준수하여야 하는 여러 의무 중 하나에 해당한다. 따라서 ‘시공행위’
와 ‘안전점검행위’가 시간적 선후나 세부적인 행동 등 사실적인 측면에서는 구분될 수
있을지 몰라도, 적어도 건설공사가 안전하게 이루어지지 못해 적정한 시공에 실패한
것이 문제되는 이 사건에서 행정제재의 대상이 되는 ‘위반행위’가 무엇인지에 관한 규
범적인 측면에서는 시공 과정에서 발생한 ‘전단보강근 설치 누락’이라는 동일한 과실에
관한 것으로서 1개의 행위로 평가함이 마땅하다. 나아가 결과적으로 보다 넓은 개념에
속하는 전단보강근 설치 누락의 시공상 과실에 대하여 제재가 이루어지는 이상, 그 설
치 누락을 야기한 세부적인 원인에 대한 위법성 평가 및 책임 부과도 함께 포함되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선행처분이 지적한 위반행위와 이 사건 처분
이 지적한 위반행위는 형법상 개념으로 치환하면 법조경합의 한 형태인 흡수관계에 해
당한다고 볼 수 있고, 이에 대하여는 중한 규정에 따른 하나의 제재처분, 즉 선행처분
만을 부과함이 타당하다.
사. 피고는, 이와 같은 해석으로 일관할 경우 시공행위와 관계된 모든 행위의 위법이
부실시공으로 평가되어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 제2항 제5호 위반만 인정되는 결과가
초래되므로,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가 제재의 대상이 되는 위반행위를 제1항과 제2항
으로 나누고 세부 행위유형도 각 호별로 구분하는 취지가 몰각되고, 다수의 세부적인
위반행위가 있는 경우에도 하나의 제재만을 받게 되는 부당한 결과가 초래된다는 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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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주장한다. 그러나 예컨대 이 사건에서 문제된 ‘안전점검의무 소홀’에 관하여 보더라
도, 안전점검의무를 소홀히 한 잘못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시공상 하자로
이어지지 않는 경우나, 안전점검의무를 소홀히 한 잘못과 별개의 다른 원인으로 시공
상 하자가 초래된 경우 등을 얼마든지 쉽게 상정할 수 있다. 이처럼 구체적인 행위태
양에 따라 규범적인 측면에서 제재의 대상이 되는 행정법규 위반행위의 수 및 그 사이
에 인정되는 경합관계의 성질이 달라지고, 이에 맞추어 제재처분 역시 별개로, 혹은 중
첩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가능하므로, 건설산업기본법이 위반행위의 유형과 경중을
세부적으로 구분하여 제재대상으로 삼는 취지는 전혀 몰각되지 않고, 세부적인 행위에
대한 위법성 평가가 그보다 규범적으로 넓은 범위의 행위에 대한 위법성 평가 과정에
포함되는 이상 위반사유가 많은데도 경한 처분만을 부과받는 부당한 결과가 초래되지
도 않으며, 무엇보다 세부적인 위반사유가 많다는 사정은 동일한 처분사유에 기초한
제재양정을 정하는 과정에서도 비례원칙에 부합하는 범위 내에서 얼마든지 고려될 수
있다. 피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다른 주장에 관하여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 사건 처분은 위법
하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한 피고가 부담하도록 정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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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관계 법령
▣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영업정지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건설사업자의 영업정지를 명하거나 영업정지를 갈음하여 1억
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라.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제2항에 따른 안전점검을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1년 이내의 기간을 정
하여 그 건설사업자(제5호의 경우 중 하도급인 경우에는 그 건설사업자와 수급인을, 다시 하도
급한 경우에는 그 건설사업자와 다시 하도급한 자를 말한다)의 영업정지를 명하거나 영업정지
를 갈음하여 그 위반한 공사의 도급금액(제3호ㆍ제6호 또는 제7호의 경우에는 하도급금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제5호의 경우에는 5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5. 고의나 과실로 건설공사를 부실하게 시공한 경우
제84조(영업정지 등의 세부 처분기준) 제82조, 제82조의2 또는 제83조에 따라 영업정지처분을
하거나 과징금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또는 건설업 등록을 말소하거나 영업정지처분을 하는 경
우에 그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에 따른 건설업 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의 기준, 영업정
지의 기간, 과징금의 금액,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제9조의3제2
항에 따른 교육 이수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정지의 기간 등을 감
경할 수 있다.
제91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이 법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위임할 수 있다.
▣ 구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2025. 6. 2. 대통령령 제355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0조(영업정지 또는 과징금부과기준등) ① 법 제84조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의 종별과 정
도에 따른 영업정지의 기간 또는 과징금의 금액은 별표 6과 같다.
제86조(권한의 위임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91조제1항에 따라 건설사업자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9. 법 제82조에 따른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의 부과. 다만, 법 제82조제2항제5호에 해당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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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로서 「건설기술 진흥법」 제67조제3항에 따른 중대건설현장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대한 처분 권한은 제외한다.
[별표 6] 영업정지 및 과징금의 부과기준(제80조제1항 관련)
2. 개별기준
가. 법 제82조제1항(제10호는 제외한다) 및 제82조제2항제5호에 따른 위반행위별 영업정지기
간 또는 과징금의 금액
▣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건설공사의 안전관리) ①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
공사를 시행하는 경우 안전점검 및 안전관리조직 등 건설공사의 안전관리계획(이하 "안전관리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착공 전에 이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
우 발주청이 아닌 발주자는 미리 안전관리계획의 사본을 인ㆍ허가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 승
인을 받아야 한다.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1차 2차 3차 이상
영업정지
기간
과징금의
금액
영업정지
기간
과징금의
금액
영업정지
기간
과징금의
금액
10) 「건설기술 진흥
법」 제62조제2항에
따른 안전점검을 성
실하게 수행하지 않
은 경우
법 제82조
제1항제6호
라목
가) 안전점검의
전부를 이행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
2개월 3개월 3개월
나) 가) 외의 경우 1개월 1개월 1개월
17)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부실하게 시
공함으로써 시설물의
구조상 주요 부분에
중대한 손괴를 발생
시키거나 일반 공중
에 인명피해를 끼친
경우
법 제82조
제2항제5호
8개월 8개월 8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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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제출받은 발주청 또는 인ㆍ허가기관의 장은 안전관리계획의
내용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는 안전관리계획에 따라 안전점검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점검에 대해서는 발주자(발주청이 아닌 경우에는 인ㆍ허가기관의 장
을 말한다)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점검을 수행할 기관을 지정하여 그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⑥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기준, 제출ㆍ승인의 방법 및 절차, 안전점검의 시기ㆍ방법 및 안전점
검 대가(대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00조(안전점검의 시기ㆍ방법 등) ①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는 건설공사의 공사기
간 동안 매일 자체안전점검을 하고, 제2항에 따른 기관에 의뢰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정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점검 등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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