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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형사 판결문] 의정부지방법원 2025고합318 - 국외이송유인, 피유인자국외이송, 특수감금
    법률사례 - 형사 2025. 9. 25.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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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의정부지방법원 2025고합318 - 국외이송유인, 피유인자국외이송, 특수감금.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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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

    1 3형사부

    2025고합318 국외이송유인, 피유인자국외이송, 특수감금

    A

    전정우(기소), 정태성(공판)

    변호사 이승재(국선)

    2025. 9. 19.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압수된 1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600 원을 추징한다.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B 등은 캄보디아에 거주하는 성명불상자들과 피해자를 해외로 유인하여

    해자 명의 계좌를 불상의 거래 용도로 이용하는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기로 순차 공모

    - 2 -

    하고, 피고인, B 등은 피해자를 유인하여 캄보디아로 이송하는 역할을, 캄보디아에

    주하는 성명불상자들은 피해자로부터 여권, 휴대전화 등을 빼앗아 감시하면서 감금하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1. 국외이송유인 피유인자국외이송

    피고인, B 등은 2025. 3. 26. 20:50 서울 C 인근 주점에서 피해자 D에게내가

    보디아에서 코인 관련 일을 하는데 대신 달만 일하러 다녀오면 주당 200 원씩

    800 원을 주겠다, 급여를 받을 계좌 번호 2개를 달라.” 하는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를 인천공항으로 유인한 , 2025. 3. 27. 18:00 캄보디아행 항공권을 피해자

    에게 제공하여 피해자를 캄보디아 프놈펜 공항으로 출국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B 등과 공모하여 국외에 이송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유인하고, 유인

    피해자를 국외로 이송하였다.

    2. 특수감금

    성명불상자 3명은 2025. 3. 27. 23:00 캄보디아 프놈펜 공항에서, 피고인과 B 등이

    전항 기재와 같이 유인한 피해자를 차에 태운 다음 캄보디아에 있는 ‘E’ 건물 1005

    데려갔다.

    그리고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은 2025. 3. 27. 23:30경부터 2025. 4. 5. 14:00경까지

    해자로부터 피해자의 여권, 폰뱅킹이 되는 휴대폰을 빼앗은 다음 피해자를 1005

    에서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감시하고, 피해자가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이 사용하는

    피해자의 계좌를 정지시켰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때렸으며, 피해자와 함께 외부에서

    량으로 이동할 경우에도 피해자를 다른 곳으로 가지 못하게 감시하는 위세를 과시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호실 또는 차량 밖으로 도망가지 못하게 하였다.

    - 3 -

    이로써 피고인, B 등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여 피해

    자를 9일간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첩보보고서, 개인별 출입국 현황, 수사협조공문(재외국민 실종자 소재확인

    ), 피해자 카톡 대화내역, 여권발급신청서 회신자료, 수사보고서(피의자 F 명의

    계좌 거래내역서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휴대폰 앨범 사진 발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형법 288 3 전단, 2, 30(국외이송 목적 유인의 ), 형법 288

    3 후단, 2, 30(피유인자 국외이송의 ), 형법 278, 276 1,

    30(특수감금의 ,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37 전단, 38 1 2, 50

    1. 몰수

    형법 48 1 1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처벌 등에 관한 법률 10 1, 8 1 1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334 1

    - 4 -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22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1범죄(국외이송유인)

    [유형의 결정] 약취·유인·인신매매 > 01. 약취·유인·인신매매(은닉·국외이송·모집·

    ·전달 포함) 경우 > [3유형] 노동력 착취·성매매와 성적 착취·장기적출·국외이

    목적 약취·유인·인신매매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을 조직적으로 분담해서 행한 경우

    [권고영역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3~6

    . 2범죄(피유인자국외이송)

    [유형의 결정] 약취·유인·인신매매 > 01. 약취·유인·인신매매(은닉·국외이송·모집·

    ·전달 포함) 경우 > [3유형] 노동력 착취·성매매와 성적 착취·장기적출·국외이

    목적 약취·유인·인신매매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을 조직적으로 분담해서 행한 경우

    [권고영역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3~6

    . 3범죄(특수감금)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 > 01. 체포·감금 > . 일반적 기준 > [1유형]

    일반체포·감금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체포.감금의 정도가 중한 경우

    [권고영역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8개월~2

    .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98개월(1범죄 상한 +

    - 5 -

    2범죄 상한의 1/2 + 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5

    피고인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 피고인이 수사

    초기에는 범행을 부인하였으나, 잘못을 뉘우치고 공범 등에 관하여 적극적으로 진술하

    수사에 협조한 , 피고인이 1차례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외에 벌금형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

    있다.

    그러나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B 국제 범죄조직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에게

    보디아에 가서 대신 일을 해주면 돈을 있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를 국외이송

    목적으로 유인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캄보디아로 출국하게 하여 그곳에

    범죄조직에 9일간 감금되도록 하였다. 사건 범행의 목적과 경위, 방법과 내용,

    감금 기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쁘고, 피고인의 범행 가담 정도가 가볍다고

    기도 어렵다.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두려움과 불안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

    , 만일 피해자 스스로 탈출하지 않았다면 언제까지 감금과 신체적 고통을 겪었을

    인지 가늠하기 어렵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였다는 사정은

    이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6 -

    재판장 판사 오윤경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이호태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최광진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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