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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형사 판결문] 의정부지방법원 2024고단2610, 2025고단404(병합), 2024초기1785 - 사기방조,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배상명령신청
    법률사례 - 형사 2025. 9. 25.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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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의정부지방법원 2024고단2610, 2025고단404(병합), 2024초기1785 - 사기방조,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배상명령신청.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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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의정부지방법원 2024고단2610, 2025고단404(병합), 2024초기1785 - 사기방조,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배상명령신청.doc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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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
    의 정 부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4고단2610, 2025고단404(병합) 가. 사기방조
    나. 전기통신사업법위반
    2024초기1785 배상명령신청
    피 고 인 1.가.나. A 
    2.나. B 
    3.나. C 
    4.나. D 
    검 사 박상훈, 오진세(각 기소), 오정우(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이희숙 (피고인 A, C, D을 위한 국선)
    법무법인(유한) 감동으로
    담당변호사 정연헌 (피고인 B을 위하여)
    배상신청인 E1)
    판 결 선 고 2025. 9. 12.
    주 문
    [피고인 A]
    피고인 A을 징역 4년에 처한다.
    1)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하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3항에 따라 배상신청인의 주소 등 
    신상정보의 기재를 생략한다.
    - 2 -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피고인 B]
    피고인 B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 중 피고인 A, F, G 등과의 각 전기통신사업법위반의 점
    (2021. 8.경부터 2022. 9. 27.경까지 범행) 가운데 피고인 B 명의 유심(2024고단2610 
    사건의 별지 범죄일람표 7)에 관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각 전기통신사업법위반의 점 
    및 피고인들과 F의 각 전기통신사업법위반의 점(2022. 9. 28.경부터 2023. 4. 11.경까
    지) 가운데 피고인 B 명의 유심(2024고단2610 사건의 별지 범죄일람표 10), 피고인 C 
    명의 유심(2024고단2610 사건의 별지 범죄일람표 12)에 관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각 
    전기통신사업법위반의 점은 각 무죄.
    [피고인 C]
    피고인 C를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C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 
    C를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C에 대한 공소사실 중 피고인들과 F의 각 전기통신사업법위반의 점(2022. 9. 
    28.경부터 2023. 4. 11.경까지) 가운데 피고인 C 명의 유심(2024고단2610 사건의 별지 
    범죄일람표 12)에 관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각 전기통신사업법위반의 점은 각 무죄.
    [피고인 D]
    - 3 -
    피고인 D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D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 
    D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D에 대한 공소사실 중 피고인들과 F의 각 전기통신사업법위반의 점(2022. 9. 
    28.경부터 2023. 4. 11.경까지) 가운데 피고인 D 명의 유심(2024고단2610 사건의 별지 
    범죄일람표 13)에 관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각 전기통신사업법위반의 점은 각 무죄.
    이 유
    범 죄 사 실
    『2024고단2610(피고인들)』
    [전제사실]
    사이버금융범죄(몸캠피싱 등) 및 전기통신금융사기(투자사기 등) 등 일명 ‘피싱 범죄 
    조직’은 해외(중국)에서 범행을 총괄하여 직접 실행하는 ‘총책’, 피해금을 입금받을 목
    적으로 사용할 대포통장을 모집하는 ‘대포통장 모집·공급책’, 피해금을 인출 및 세탁하
    는 ‘송금책’, 피해자의 유인 수단으로 사용되는 대포 유심 및 대포 카카오톡 계정을 제
    공하는 ‘대포폰 및 대포 카카오톡 계정 모집·공급책’ 등이 유기적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F, G, H, I과의 공동범행
    G(2024. 2. 14. 유죄 확정), H, I은 카카오톡 계정 판매 업체 ‘J’ 및 ‘K’을 운영하는 
    공동사장이고, 피고인 A은 G 등의 지시에 따라 조직원 모집, 조직원에게 수익금을 지
    - 4 -
    급하며 유심 개통 후 ‘피싱 범죄 조직’ 등에게 카카오톡 계정을 판매하는 위 업체 소속 
    중간관리자역할을 담당하기로 함에 따라, 
    피고인 A은 G 등과 함께 2021. 8.경 서울 L, M빌딩 4층 등에 사무실을 마련하고, 
    피고인 B, F 등 각자 지인을 직원으로 모집한 후 카카오톡 계정을 ‘피싱 범죄 조직’ 등
    에 판매하여 판매 수익금을 나누어 가지는 방법으로 피싱 범죄 조직의 사기범행을 용
    이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B, F는 피고인 A의 요청에 따라 자신들 명의의 유심을 개통한 후 피고인 A
    에게 건네준 뒤 일정 금액을 받기로 하는 등 자신들 명의 유심을 타인의 통신용에 제
    공하기로 피고인 A, G 등과 순차로 공모하였다. 
    가. 피고인 A, 피고인 B의 F, G 등과의 전기통신사업법위반(2021. 8.경부터 2022. 9. 
    27.경까지 범행)
    1) 피고인 A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 F, H 등과 공모하여 2021. 8. 26.경 위 서
    울 L, M빌딩 4층 등에서 G 명의로 유심을 개통하여 성명불상의 피싱 범죄 조직원에게 
    카카오톡 가입 및 계정 접속에 필요한 인증번호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G 명의로 2021년 427개, 별지 범죄일
    람표 2 기재와 같이 G 명의로 2022년 32개,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I 명의로 
    2021년 341개,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I 명의로 2022년 125개, 별지 범죄일람
    표 5 기재와 같이 N 명의로 502개, 별지 범죄일람표 6 기재와 같이 H 명의로 473개, 
    - 5 -
    별지 범죄일람표 7 기재와 같이 피고인 B 명의로 464개, 별지 범죄일람표 8 기재와 같
    이 F 명의로 144개의 유심 등 총 2,508개의 유심을 각 개통하여 성명불상의 피싱 범
    죄 조직원에게 카카오톡 가입 및 계정 접속에 필요한 인증번호를 전송함으로써 피싱 
    범죄 조직원들이 위 유심 2,508개로 가입된 카카오톡 계정에 접속할 수 있도록 해주
    고, 전기통신사업자인 주식회사 카카오에서 운영하는 메신저 서비스인 카카오톡에서 
    제공하는 음성·데이터·영상 등을 송신 또는 수신할 수 있는 서비스를 이용하도록 하였
    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피고인 B, F, H 등과 공모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
    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 H 등과 공모하여 2022. 2. 4.경부터 2022. 
    8. 23.경까지 서울 O 등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7 기재와 같이 피고인 B 명의로 464개
    의 유심을 각 개통하여 성명불상의 피싱 범죄 조직원에게 카카오톡 가입 및 계정 접속
    에 필요한 인증번호를 전송함으로써 피싱 범죄 조직원들이 위 유심 464개로 가입된 카
    카오톡 계정에 접속할 수 있도록 해주고, 전기통신사업자인 주식회사 카카오에서 운영
    하는 메신저 서비스인 카카오톡에서 제공하는 음성·데이터·영상 등을 송신 또는 수신
    할 수 있는 서비스를 이용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피고인 A, H 등과 공모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
    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 6 -
    나. 피고인 A의 G 등과의 사기방조(2021. 8.경부터 2022. 9. 27.경까지 범행)
    (1) 피해자 P에 대한 사기방조 
    성명불상의 피싱 범죄 조직원은 2022. 3. 14.경부터 2022. 3. 24.경까지 사이에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G 명의의 유심(휴대전화번호: (전화번호 1 생략))으로 개
    설한 카카오톡 계정으로 연락을 주고 받으면서 사실은 투자금으로 활용할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에게 “단기간 리스크없이 100% 수익이 가능하다 (인터넷주소 1 생략) 사이
    트에 투자금을 송금하라”는 취지로 투자를 유도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3. 
    14.경부터 2022. 3. 23.경까지 투자금 명목으로 40,200,000원을 유한책임회사 Q 명의의 
    농협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 A은 G 등과 공모하여 2022. 2. 4.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G 명의의 위 
    유심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개통하여 카카오톡 가입 및 계정 접속에 필요한 인증
    번호를 위 성명불상의 피싱 범죄 조직원에게 전송함으로써 성명불상자의 피해자에 대
    한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피해자 R에 대한 사기방조 
    성명불상의 피싱 범죄 조직원은 2022. 2. 10.경부터 2022. 7. 5.경까지 사이에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G 명의의 유심(휴대전화번호: (전화번호 2 생략))으로 개
    설한 카카오톡 계정으로 연락을 주고 받으면서 사실은 투자금으로 활용할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에게 (인터넷주소 2 생략) 사이트 가입 및 투자를 유도하여, 이에 속은 피
    해자로부터 2022. 2. 10.경부터 2022. 7. 5.경까지 투자금 명목으로 261,350,000원을 
    (유)T 명의의 농협계좌 등으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 A은 G 등과 공모하여 2022. 6. 20.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G 명의의 
    - 7 -
    위 유심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개통하여 카카오톡 가입 및 계정 접속에 필요한 인
    증번호를 위 성명불상의 피싱 범죄 조직원에게 전송함으로써 성명불상자의 피해자에 
    대한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3) 피해자 U에 대한 사기방조 
    성명불상의 피싱 범죄 조직원은 2022. 7. 초순경부터 2022. 7. 25.경까지 사이에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I 명의 유심(휴대전화번호: (전화번호 3 생략))으로 개설한 
    카카오톡 계정으로 연락을 주고 받으면서 사실은 투자금으로 활용할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에게 “정식 증권사를 통해 해외증권과 선물을 매매하려면 담보금이 최소 2,000
    만 원이지만 증권사 협력업체를 통해 담보금을 200만 원에 해 줄 수 있다. V((인터넷
    주소 3 생략))에 가입하고 알려주는 계좌로 투자금을 입금한 후 알려주는 매수, 매도 
    타이밍에 맞춰 거래하면 된다. 수익금이 나면 원할 때 언제든지 현금으로 출금이 가능
    하다”는 취지로 투자를 유도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7. 14.경부터 2022. 7. 
    25.경까지 투자금 명목으로 18,000,000원을 주식회사 W 명의의 X은행 계좌 등으로 송
    금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 A은 G 등과 공모하여 2022. 7. 7.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I 명의의 위 
    유심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개통하여 카카오톡 가입 및 계정 접속에 필요한 인증
    번호를 위 성명불상의 피싱 범죄 조직원에게 전송함으로써 성명불상자의 피해자에 대
    한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4) 피해자 Y에 대한 사기방조 
    성명불상의 피싱 범죄 조직원은 2022. 9. 27.경부터 2022. 9. 29.경까지 사이에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N 명의 유심(휴대전화번호: (전화번호 4 생략))으로 개설
    - 8 -
    한 카카오톡 계정으로 연락을 주고 받으면서 사실은 투자금으로 활용할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에게 “환율이 인상되어 차익거래 투자로 500만 원~1,000만 원 투자하면 
    2-3일 내 1,000만 원∼3,000만 원의 수익을 얻을 수 있다. (인터넷주소 4 생략) 가입하
    고 지정 계좌로 입금하라”는 취지로 투자를 유도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9. 29.경부터 2022. 10. 12.경까지 투자금 명목으로 13,735,970원을 유한회사 Z 명의의 
    AA계좌 등으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 A은 G 등과 공모하여 2022. 7. 11.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N 명의의 
    위 유심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개통하여 카카오톡 가입 및 계정 접속에 필요한 인
    증번호를 위 성명불상의 피싱 범죄 조직원에게 전송함으로써 성명불상자의 피해자에 
    대한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5) 피해자 AB에 대한 사기방조
    성명불상의 피싱 범죄 조직원은 2022. 8. 3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N 
    명의 유심(휴대전화번호: (전화번호 5 생략))으로 개설한 카카오톡 계정으로 연락을 주
    고 받으면서 사실은 투자금으로 활용할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에게 “실시간으로 변
    동되는 코인의 시세를 예측분석 계약하여 차익금을 남기는 투자다, 거래소 홈페이지
    ((인터넷주소 5 생략))에 회원가입하고 투자금 200만 원을 입금하라”는 취지로 투자를 
    유도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8. 30.경부터 2022. 9. 23.경까지 투자금 명목
    으로 28,129,000원을 주식회사 AC 명의의 AD은행 계좌 등으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 A은 G 등과 공모하여 2022. 8. 17.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N 명의의 
    위 유심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개통하여 카카오톡 가입 및 계정 접속에 필요한 인
    증번호를 위 성명불상의 피싱 범죄 조직원에게 전송함으로써 성명불상자의 피해자에 
    - 9 -
    대한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피고인들의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범행(2022. 9. 28.경부터 2023. 4. 11.경까지)
    피고인 A은 2022. 9.경 G 등이 운영하는 사무실에서 이탈한 뒤 자신이 조직원을 모
    집하여 ‘피싱 범죄 조직’ 등에게 카카오톡 계정을 판매하는 카카오톡 계정 판매 업체를 
    직접 운영 및 총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B2), F, 피고인 C, 피고인 D은 피고인 A 등의 요청에 따라 자신들 명의의 유
    심을 개통한 후 피고인 A에게 건네주고 이를 유통하게 하는 대가로 피고인 A으로부터 
    일정 금액을 받기로 피고인 A 등과 공모하였다. 
    가. 피고인 A의 피고인 B, 피고인 C, F, 피고인 D과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
    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 피고인 C, F, 피고인 D과 위와 같이 공모
    하여 2022. 10. 25.경 양주시 AE 등에서 피고인 B 명의로 유심을 개통하여 성명불상
    의 피싱 범죄 조직원에게 카카오톡 가입 및 계정 접속에 필요한 인증번호를 전송한 것
    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3.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9 기재와 같이 피고인 A 명의
    로 39개, 별지 범죄일람표 10 기재와 같이 피고인 B 명의로 36개, 별지 범죄일람표 11 
    기재와 같이 F 명의로 18개, 별지 범죄일람표 12 기재와 같이 피고인 C 명의로 8개, 
    별지 범죄일람표 13 기재와 같이 피고인 D 명의로 9개의 유심 등 총 110개의 유심을 
    2) 이 사건 공소장에는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 가담하여 직원 모집, 직원에게 수익금을 지급하며 유심 개통 후 ‘피
    싱 범죄 조직’ 등에게 카카오톡 계정을 판매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업체 소속 중간관리자의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고 되어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게 
    피고인 C를 소개한 사실, 피고인 C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그 명의의 유심을 개통한 후 피고인 A에게 건
    네준 사실은 인정되나, 위 인정사실만으로 피고인 B이 피고인 A이 운영․총괄하는 업체 소속 중간관리자의 역
    할을 담당하였음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므로 위 부분은 삭제하였다.
    - 10 -
    각 개통하여 성명불상의 피싱 범죄 조직원에게 카카오톡 가입 및 계정 접속에 필요한 
    인증번호를 전송함으로써 피싱 범죄 조직원들이 위 유심 110개로 가입된 카카오톡 계
    정에 접속할 수 있도록 해주고, 전기통신사업자인 주식회사 카카오에서 운영하는 메신
    저 서비스인 카카오톡에서 제공하는 음성·데이터·영상 등을 송신 또는 수신할 수 있는 
    서비스를 이용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피고인 B, 피고인 C, F, 피고인 D과 공모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나. 피고인 B의 피고인 A, 피고인 C와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
    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 피고인 C와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22. 10. 
    25.경부터 2023. 4. 11.경까지 서울 O 등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10 기재와 같이 피고인 
    B 명의로 36개, 별지 범죄일람표 12 기재와 같이 피고인 C 명의로 8개의 유심 등 총 
    44개의 유심을 각 개통하여 성명불상의 피싱 범죄 조직원에게 카카오톡 가입 및 계정 
    접속에 필요한 인증번호를 전송함으로써 피싱 범죄 조직원들이 위 유심 44개로 가입된 
    카카오톡 계정에 접속할 수 있도록 해주고, 전기통신사업자인 주식회사 카카오에서 운
    영하는 메신저 서비스인 카카오톡에서 제공하는 음성·데이터·영상 등을 송신 또는 수
    신할 수 있는 서비스를 이용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피고인 A, 피고인 C와 공모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
    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
    - 11 -
    다.
    다. 피고인 C의 피고인 A, 피고인 B과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
    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C는 피고인 A, 피고인 B과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23. 4. 
    11.경 대전 AF 등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12 기재와 같이 피고인 C 명의로 8개의 유심
    을 각 개통하여 성명불상의 피싱 범죄 조직원에게 카카오톡 가입 및 계정 접속에 필요
    한 인증번호를 전송함으로써 피싱 범죄 조직원들이 위 유심 8개로 가입된 카카오톡 계
    정에 접속할 수 있도록 해주고, 전기통신사업자인 주식회사 카카오에서 운영하는 메신
    저 서비스인 카카오톡에서 제공하는 음성·데이터·영상 등을 송신 또는 수신할 수 있는 
    서비스를 이용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C는 피고인 A, 피고인 B과 공모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
    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
    다.
    라. 피고인 D의 피고인 A과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
    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D은 피고인 A과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23. 4. 9.경 의정
    부시 AG 앞 노상 등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13 기재와 같이 피고인 D 명의로 9개의 유
    심을 각 개통하여 성명불상의 피싱 범죄 조직원에게 카카오톡 가입 및 계정 접속에 필
    요한 인증번호를 전송함으로써 피싱 범죄 조직원들이 위 유심 9개로 가입된 카카오톡 
    - 12 -
    계정에 접속할 수 있도록 해주고, 전기통신사업자인 주식회사 카카오에서 운영하는 메
    신저 서비스인 카카오톡에서 제공하는 음성·데이터·영상 등을 송신 또는 수신할 수 있
    는 서비스를 이용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D은 피고인 A과 공모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
    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2025고단404(피고인 A)』
    [전제사실]
    사이버금융범죄(몸캠피싱 등) 및 전기통신금융사기(투자사기 등) 등 일명 ‘피싱 범죄 
    조직’은 해외(중국)에서 범행을 총괄하여 직접 실행하는 ‘총책’, 피해금을 입금받을 목
    적으로 사용할 대포통장을 모집하는 ‘대포통장 모집·공급책’, 피해금을 인출 및 세탁하
    는 ‘송금책’, 피해자의 유인 수단으로 사용되는 대포 유심 및 대포 카카오톡 계정을 제
    공하는 ‘대포폰 및 대포 카카오톡 계정 모집·공급책’ 등이 유기적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1. 전기통신사업법위반
    G(2024. 2. 14. 유죄 확정), H, I은 카카오톡 계정 판매 업체 ‘J’ 및 ‘K’을 운영하는 
    공동사장이고, 피고인 A은 G 등의 지시에 따라 조직원 모집, 조직원에게 수익금을 지
    급하며 유심 개통 후 ‘피싱 범죄 조직’ 등에게 카카오톡 계정을 판매하는 위 업체 소속 
    중간관리자역할을 담당하기로 함에 따라, 
    피고인 A은 G 등과 함께 2021. 8.경 서울 L, M빌딩 4층 등에 사무실을 마련하고, 
    AH, AI, AJ, AK 등 각자 지인을 직원으로 모집한 후 카카오톡 계정을 ‘피싱 범죄 조
    직’ 등에 판매하여 판매 수익금을 나누어 가지는 방법으로 피싱 범죄 조직의 사기범행
    - 13 -
    을 용이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
    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G 등과 공모하여 2021. 8. 26.경 위 서울 L, M빌딩 
    4층 등에서 AI 명의로 유심을 개통하여 성명불상의 피싱 범죄 조직원에게 카카오톡 가
    입 및 계정 접속에 필요한 인증번호를 전송한 것을 포함하여 2021. 8. 25.경부터 2022. 
    9.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AL 명의로 165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AH 명의로 179개,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AI 명의로 465개,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AM 명의로 473개,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AJ 명의
    로 324개, 별지 범죄일람표 6 기재와 같이 AK 명의로 167개, 별지 범죄일람표 7 기재
    와 같이 AN 명의로 440개, 별지 범죄일람표 8 기재와 같이 AO 명의로 312개, 별지 
    범죄일람표 9 기재와 같이 AP 명의로 195개, 별지 범죄일람표 10 기재와 같이 AQ명
    의로 341개의 유심 등 총 3,061개의 유심을 각 개통하여 성명불상의 피싱 범죄 조직원
    에게 카카오톡 가입 및 계정 접속에 필요한 인증번호를 전송함으로써 피싱 범죄 조직
    원들이 위 유심 3,061개로 가입된 카카오톡 계정에 접속할 수 있도록 해주고, 전기통
    신사업자인 주식회사 카카오에서 운영하는 메신저 서비스인 카카오톡에서 제공하는 음
    성·데이터·영상 등을 송신 또는 수신할 수 있는 서비스를 이용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G 등과 공모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
    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2. 사기방조
    가. 피해자 AR에 대한 범행
    - 14 -
    성명불상의 피싱 범죄 조직원은 2021. 11. 5.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AR에게 AO 
    명의 유심(휴대전화번호: (전화번호 6 생략))으로 개설한 카카오톡 계정을 이용하여 
    ‘(인터넷주소 6 생략)’ 사이트 가입 및 투자를 유도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부터 2021. 12. 12.경까지 투자금 명목으로 39,01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 A은 G 등과 공모하여 2021. 11. 4.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AO 명의 유심을 
    제1항 기재와 같이 개통하여 카카오톡 가입 및 계정 접속에 필요한 인증번호를 위 성
    명불상의 피싱 범죄 조직원에게 전송함으로써 성명불상자의 피해자에 대한 사기 범행
    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나. 피해자 AS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피싱 범죄 조직원은 2021. 11. 22.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AS에게 AQ명
    의 유심(휴대전화번호: (전화번호 7 생략))으로 개설한 카카오톡 계정을 이용하여 ‘사이
    트 가입하여 돈을 투자하면 높은 수익률로 돈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
    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부터 2021. 11. 30.경까지 투자금 명목으로 
    25,2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 A은 I 등과 공모하여 2021. 11. 11.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AQ명의 유심을 
    제1항 기재와 같이 개통하여 카카오톡 가입 및 계정 접속에 필요한 인증번호를 위 성
    명불상의 피싱 범죄 조직원에게 전송함으로써 성명불상자의 피해자에 대한 사기 범행
    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다. 피해자 AT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피싱 범죄 조직원은 2022. 6. 14.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AT에게 AL 명
    의 유심(휴대전화번호: (전화번호 8 생략))으로 개설한 카카오톡 계정을 이용하여 ‘나는 
    - 15 -
    자산관리자 AU 본부장인데 우리 재테크 상품은 코인 위탁 거래로 진행되며 데이터 분
    석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결과값을 예측해 수익을 내는 구조이다. 코인 거래소에 가입
    하고 전용 계좌를 발급받아 투자금 입금하면 약 800% 수익을 창출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22. 6. 16.경부터 2022. 6. 23.경까지 투자금 
    명목으로 129,246,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 A은 G 등과 공모하여 2022. 5. 26.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AL 명의 유심을 
    제1항 기재와 같이 개통하여 카카오톡 가입 및 계정 접속에 필요한 인증번호를 위 성
    명불상의 피싱 범죄 조직원에게 전송함으로써 성명불상자의 피해자에 대한 사기 범행
    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라. 피해자 AV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피싱 범죄 조직원은 2023. 3. 9.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AV에게 AL 명
    의의 유심(휴대전화번호: (전화번호 9 생략))으로 개설한 카카오톡 계정을 이용하여 ‘천
    연가스 거래소에 투자하면 천연가스 운영에 따른 수익률은 복리로 받을 수 있다. 투자
    금을 자신에게 위탁해주면 돈을 벌 수 있다. 손실염려가 전혀 없고 6개월 동안 
    499.58%의 수익을 받을 수 있다, 60일 후에는 투자원금을 출금할 수 있고 수익금은 매
    일 1회 출금할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2023. 3. 9.경부터 2023. 3. 10.경까지) 투자금 명목으로 31,000,000원을 송금받아 편
    취하였다.
    피고인 A은 G 등과 공모하여 2022. 8. 2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AL 명의 유심을 
    제1항 기재와 같이 개통하여 카카오톡 가입 및 계정 접속에 필요한 인증번호를 위 성
    명불상의 피싱 범죄 조직원에게 전송함으로써 성명불상자의 피해자에 대한 사기 범행
    - 16 -
    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4고단2610』
    1. 피고인 A, C, D의 각 일부 법정진술(각 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 B, F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G, I,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입출금거래내역 등, 수사보고서(카카오 회신), 회신자료, 수사보고서(‘(전화번호 3 생
    략)’ 가입자 정보 확인), 요청 회신
    1. 수사보고서(AL 발신 상대방 연락처 가입자 유심개통현황 및 일람표), 통신자료제공
    요청서, 통신자료제공요청에 대한 회신
    1. 수사보고서(카카오톡 회신 자료 첨부), 각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
    1. 수사보고(A 통화 상대방 유심 개통 내역 첨부)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범죄 수익금), 수사보고서(피의자 B 범죄 수익금), 수사보고서
    (피의자 F 범죄 수익금), 수사보고서(피고인 C 범죄 수익금), 수사보고서(피의자 D 
    범죄 수익금)
    1. 수사보고서(압수영장 2023-15115호 회신 자료 및 일람표 첨부), 회신자료
    1. 수사보고(본건 공범인 G의 확정 판결 확인), 판결문 사본
    1. 수사보고서(G, I 카카오톡 계정 확인), 압수영장 회신 자료
    1. 수사보고서(G, I 2021년 유심 개통 내역 확인), 통신자료제공 요청서, 회신자료
    1. 수사보고서(피의자 H 관련 카카오톡 계정 회신 자료 및 일람표), 회신자료
    - 17 -
    1. 수사보고서(경북김천경찰서 투자 사기 사건 사본 첨부 - 사기방조, 첨부자료 포함)
    1. 수사보고서(경기파주경찰서 투자 사기 사건 사본 첨부 - 사기방조, 첨부자료 포함)
    1. 수사보고서(사기방조 기록 첨부 - 고양경찰서, 첨부자료 포함)
    1. 수사보고서(사기방조 기록 첨부 - 안산단원서, 첨부자료 포함)
    『2025고단404』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I, AW, A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서(AL 유심 개통 현황 첨부), AL 유심 개통 현황 관련 수사보고서, 수사보
    고서(AL 명의 유심으로 개설된 카카오톡 계정 자료 첨부), 압수영장 2023-6178호 
    및 회신자료(카카오)
    1. 수사보고서(AH, AQ명의 유심 개통 현황 첨부), AH, AQ유심 개통 현황 관련 수사보
    고서, 수사보고서(AH, AQ명의 유심으로 개설된 카카오톡 계정 자료 첨부), 압수영
    장 2023-9938 및 회신자료(카카오) 사본
    1. 수사보고서(AI, AM, AK 명의 유심 개통 현황 첨부), 수사보고서(G 발신 상대방 유
    심 개통 내역 확인) 사본, 통신자료제공요청서(발신 상대방 유심 가입 내역 확인) 
    및 회신 자료 사본, 수사보고서(I 발신 상대방 유심 개통 내역 확인) 사본, 통신자료
    제공요청서(발신 상대방 유심 가입 내역 확인) 및 회신 자료 사본, 수사보고서(AI, 
    AM, AK 명의 유심으로 개설된 카카오톡 계정 자료 첨부), 압수영장 2023-11349 및 
    회신 자료(카카오) 사본
    1. 수사보고서(AJ 명의 유심 개통 현황 첨부), 수사보고서(AM 통화 상대방 유심 개통 
    내역 첨부) 사본, 통신자료제공요청서 및 회신 자료(AJ 유심 개통 내역) 사본, 수사
    - 18 -
    보고서(AJ 명의 유심으로 개설된 카카오톡 계정 자료 첨부), 압수영장 2023-15117 
    및 회신 자료(카카오) 사본
    1, 수사보고서(AN, AO 명의 유심 개통 현황 첨부), 수사보고서(AX 통화 상대방 유심 
    개통 내역 첨부) 사본, 통신자료제공요청서 및 회신 자료(유심 개통 내역) 사본, 수
    사보고서(AN, AO 명의 유심으로 개설된 카카오톡 계정 자료 첨부), 압수영장 
    2023-15118호 사본 및 회신 자료(카카오)
    1. 수사보고서(AP 명의 유심 개통 현황 첨부), 수사보고서(N 통화 상대방 유심 개통 
    내역 첨부) 사본, 통신자료제공요청서 및 회신자료(상대방 유심 개통 내역) 사본, 수
    사보고서(AP 명의 유심으로 개설된 카카오톡 계정 자료 첨부), 압수영장 
    2023-15113 및 카카오 회신 자료 사본
    1. 수사보고서(범죄사실 ‘나’항3) 사기방조 관련 수사기록 사본, 첨부자료 포함), 수사보
    고서(범죄사실 ‘다’항4) 사기방조 관련 수사기록 사본, 첨부자료 포함), 수사보고서(범
    죄사실 ‘라’항5) 사기방조 관련 수사기록 사본, 첨부자료 포함), 수사보고서(범죄사실 
    ‘마’항6) 사기방조 관련 수사기록 사본, 첨부자료 포함)
    1. 수사상황(관련사건 판결문 첨부), 사건상세조회 출력물 1부, 부산지방법원 2023고단
    3490호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형법 제30조(전기통신역무 
    3) 2025고단404 사건의 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항 관련 증거이나 증거기록 및 증거목록에 기재된 대로 기재하였다.
    4) 2025고단404 사건의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나.항 관련 증거이나 증거기록 및 증거목록에 기재된 대로 기재하였다.
    5) 2025고단404 사건의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다.항 관련 증거이나 증거기록 및 증거목록에 기재된 대로 기재하였다.
    6) 2025고단404 사건의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라.항 관련 증거이나 증거기록 및 증거목록에 기재된 대로 기재하였다.
    - 19 -
    이용 타인의 통신 매개 또는 타인의 통신용 제공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
    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형법 제30조(전기통신역무 
    이용 타인의 통신 매개 또는 타인의 통신용 제공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피고인 D: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형법 제30조(전
    기통신역무 이용 타인의 통신 매개 또는 타인의 통신용 제공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피고인 A: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사기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피고인 D: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C, 피고인 D: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 20 -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추징에 관한 판단
    1. 검사의 추징 구형
    검사는 형법 제48조 제2항에 근거하여 피고인 A에 대하여 72,350,000원, 피고인 B에 
    대하여 17,755,599원, 피고인 C에 대하여 100,000원, 피고인 D에 대하여 100,000원의 
    추징을 각 구한다. 
    2. 판단
    가. 형법 제48조 제1항은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하였거나 이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으
    로서 범인 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하거나 범죄 후 범인 이외의 자가 정을 알
    면서 취득한 물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제2호), 제2항에서
    는 제1항에 기재한 물건을 몰수하기 불능한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
    다. 이와 같이 형법 제48조는 몰수의 대상을 ‘물건’으로 한정하고 있다. 이는 범죄행위
    에 의하여 생긴 재산 및 범죄행위의 보수로 얻은 재산을 범죄수익으로 몰수할 수 있도
    록 한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나 범죄행위로 취득한 재산상 이
    익의 가액을 추징할 수 있도록 한 형법 제357조 등의 규정과는 구별된다. 민법 제98조
    는 물건에 관하여 ‘유체물 및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을 의미한다고 정의하
    는데, 형법이 민법이 정의한 ‘물건’과 다른 내용으로 ‘물건’의 개념을 정의하고 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존재하지 아니한다. 나아가 몰수는 특정된 물건에 대한 것이고 추징은 
    본래 몰수할 수 있었음을 전제로 하는 것임에 비추어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
    이 특정되지 않았다면 이를 몰수할 수 없고 그 가액을 추징할 수도 없다(대법원 1996. 
    5. 8. 선고 96도221 판결, 대법원 2021. 1. 28. 선고 2016도11877 판결 등 참조).
    - 21 -
    나. 먼저 형법 제48조 제2항에 근거한 추징이 가능한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이 법
    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범
    행으로 인한 대가로 현물을 받은 것이 아니라 카카오페이나 예금계좌로 수령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들은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 있으나, 형법 제
    48조 제2항에 근거한 추징의 대상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다. 다음으로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나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에 근거한 추징이 가능한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전기통신사업법위
    반 범행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정한 특정범죄나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서 정한 부패범죄에 해당하지 않는 
    점, 피고인 A의 경우 사기방조 범행을 통해 취득한 수익은 위 각 법률에서 정한 범죄
    수익 내지 부패재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추징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나 
    추징액은 범죄구성요건사실에 관한 것이 아니어서 엄격한 증명은 필요 없지만 역시 증
    거에 의하여 인정되어야 함은 당연하고, 그 대상인 범죄수익을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
    는 추징할 수 없는바(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8도1392 판결 등 참조), 사기방조 
    행위에 해당하는 인증번호 제공 등 행위로 인한 수익에 대해서만 추징이 가능하다고 
    할 것인데, 피고인 A이 수령한 대가 중 어느 부분이 이 사건 사기방조 행위와 연관된 
    수익인지 특정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수령
    한 대가가 위 각 법률에 근거한 추징의 요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라. 따라서 피고인들에 대하여 추징을 명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 22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22년도에 사기죄로 1회 처벌(벌금형)받은 외에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2021. 8.경부터 2022. 9.경까지 G 등과 공모하
    여 총 5,569개의 유심을 개통하여 성명불상의 피싱 범죄 조직원에게 카카오톡 가입 및 
    계정 접속에 필요한 인증번호를 전송하였는바, 범행에 사용된 유심의 수가 상당히 많
    고, 이 사건 범행을 통해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도 상당하다. 나아가 위와 같이 개통한 
    유심을 사용하여 가입한 카카오톡 계정이 사기 범행에 사용되어 그로 인한 피해자가 
    총 9명, 피해금액도 합계 585,870,970원에 이른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에 대하여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을 선고하되, 구체적인 형기를 정함에 있어서는 앞서 본 정상들을 참작하고, 그 밖
    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이 1년을 넘는 기간 동안 개통하여 건네준 피고인 명의 유심이 총 500개에 
    달하고, 피고인 C 명의 유심까지 더하면 508개에 달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
    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도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
    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
    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을 종합하
    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23 -
    3. 피고인 C
    피고인이 개통하여 건네준 피고인 명의 유심은 8개로 다른 공동피고인들과 비교하면 
    그 수가 많지 않지만 결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
    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20년도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
    전)죄로 1회 처벌(벌금형)받은 외에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을 종합하여 주
    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4. 피고인 D
    피고인이 개통하여 건네준 피고인 명의 유심은 9개로 다른 공동피고인들과 비교하면 
    그 수가 많지 않지만 결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
    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
    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을 종합하
    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피고인 A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B의 피고인 A, F, G, H, I과의 공동범행[전기통신사업법위반(2021. 8.경부
    터 2022. 9. 27.경까지 범행)]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
    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 24 -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 F, H 등과 공모하여 2021. 8. 26.경 위 서
    울 L, M빌딩 4층 등에서 G 명의로 유심을 개통하여 성명불상의 피싱 범죄 조직원에게 
    카카오톡 가입 및 계정 접속에 필요한 인증번호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G 명의로 2021년 427개, 별지 범죄일
    람표 2 기재와 같이 G 명의로 2022년 32개,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I 명의로 
    2021년 341개,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I 명의로 2022년 125개, 별지 범죄일람
    표 5 기재와 같이 N 명의로 502개, 별지 범죄일람표 6 기재와 같이 H 명의로 473개, 
    별지 범죄일람표 8 기재와 같이 F 명의로 144개의 유심 등 총 2,0447)개의 유심을 각 
    개통하여 성명불상의 피싱 범죄 조직원에게 카카오톡 가입 및 계정 접속에 필요한 인
    증번호를 전송함으로써 피싱 범죄 조직원들이 위 유심 2,044개로 가입된 카카오톡 계
    정에 접속할 수 있도록 해주고, 전기통신사업자인 주식회사 카카오에서 운영하는 메신
    저 서비스인 카카오톡에서 제공하는 음성·데이터·영상 등을 송신 또는 수신할 수 있는 
    서비스를 이용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피고인 A, F, H 등과 공모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
    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의 피고인 A, F와의 공동범행(2022. 9. 28.경부터 
    2023. 4. 11.경까지 범행)
    피고인 A은 2022. 9.경 G 등이 운영하는 사무실에서 이탈한 뒤 자신이 조직원을 
    모집하여 ‘피싱 범죄 조직’ 등에게 카카오톡 계정을 판매하는 카카오톡 계정 판매 업체
    를 직접 운영 및 총괄하기로 마음먹고, 이에 가담하여 피고인 B은 직원 모집, 직원에
    7) 공소사실 기재 총 2,508개 - 464개(별지 범죄일람표 7 기재 피고인 B 명의 유심 464개) = 2,044개
    - 25 -
    게 수익금을 지급하며 유심 개통 후 ‘피싱 범죄 조직’ 등에게 카카오톡 계정을 판매하
    는 역할을 담당하는 위 업체 소속 중간관리자의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고, F, 피고인 C, 
    피고인 D은 피고인 A 등의 요청에 따라 자신들 명의의 유심을 개통한 후 피고인 A 등
    에게 건네주고 이를 유통하게 하는 대가로 피고인 A으로부터 일정 금액을 받기로 공
    모하였다. 
    1) 피고인 B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 F, 피고인 C, 피고인 D과 위와 같이 공모
    하여 2022. 10. 25.경부터 2023. 4.경까지 양주시 AE 등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9 기재
    와 같이 피고인 A 명의로 39개, 별지 범죄일람표 11 기재와 같이 F 명의로 18개, 별지 
    범죄일람표 13 기재와 같이 피고인 D 명의로 9개의 유심 등 총 66개8)의 유심을 각 개
    통하여 성명불상의 피싱 범죄 조직원에게 카카오톡 가입 및 계정 접속에 필요한 인증
    번호를 전송함으로써 피싱 범죄 조직원들이 위 유심 66개로 가입된 카카오톡 계정에 
    접속할 수 있도록 해주고, 전기통신사업자인 주식회사 카카오에서 운영하는 메신저 서
    비스인 카카오톡에서 제공하는 음성·데이터·영상 등을 송신 또는 수신할 수 있는 서비
    스를 이용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피고인 A, F, 피고인 C, 피고인 D과 공모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8) 공소사실 기재 총 110개 - 44개(= 별지 범죄일람표 10 기재 피고인 B 명의 유심 36개 + 별지 범죄일람표 12 
    기재 피고인 C 명의 유심 8개) = 66개 
    - 26 -
    2) 피고인 C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C는 피고인 A, F, 피고인 D과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22. 
    10. 25.경부터 2023. 4.경까지 양주시 AE 등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9 기재와 같이 피고
    인 A 명의로 39개, 별지 범죄일람표 10 기재와 같이 피고인 B 명의로 36개, 별지 범죄
    일람표 11 기재와 같이 F 명의로 18개, 별지 범죄일람표 13 기재와 같이 피고인 D 명
    의로 9개의 유심 등 총 102개9)의 유심을 각 개통하여 성명불상의 피싱 범죄 조직원에
    게 카카오톡 가입 및 계정 접속에 필요한 인증번호를 전송함으로써 피싱 범죄 조직원
    들이 위 유심 102개로 가입된 카카오톡 계정에 접속할 수 있도록 해주고, 전기통신사
    업자인 주식회사 카카오에서 운영하는 메신저 서비스인 카카오톡에서 제공하는 음성·
    데이터·영상 등을 송신 또는 수신할 수 있는 서비스를 이용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C는 피고인 A, 피고인 B, F, 피고인 D과 공모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3) 피고인 D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D은 피고인 A, 피고인 B, F, 피고인 C와 위와 같이 공모
    하여 2022. 10. 25.경부터 2023. 4.경까지 양주시 AE 등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9 기재
    9) 공소사실 기재 총 110개 - 8개(별지 범죄일람표 12 기재 피고인 C 명의 유심 8개) = 102개 
    - 27 -
    와 같이 피고인 A 명의로 39개, 별지 범죄일람표 10 기재와 같이 피고인 B 명의로 36
    개, 별지 범죄일람표 11 기재와 같이 F 명의로 18개, 별지 범죄일람표 12 기재와 같이 
    피고인 C 명의로 8개의 유심 등 총 101개10)의 유심을 각 개통하여 성명불상의 피싱 
    범죄 조직원에게 카카오톡 가입 및 계정 접속에 필요한 인증번호를 전송함으로써 피싱 
    범죄 조직원들이 위 유심 101개로 가입된 카카오톡 계정에 접속할 수 있도록 해주고, 
    전기통신사업자인 주식회사 카카오에서 운영하는 메신저 서비스인 카카오톡에서 제공
    하는 음성·데이터·영상 등을 송신 또는 수신할 수 있는 서비스를 이용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D은 피고인 A, 피고인 B, F, 피고인 C와 공모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2. 판단
    피고인 A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 중 각자 자기 명의 유심(피고
    인 B의 경우 피고인 C 명의 유심 포함)에 관한 전기통신사업법위반의 점이 유죄로 인
    정됨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위 제1항 공소사실의 요지 기재와 같이 각자 자기 명의 
    유심(피고인 B의 경우 피고인 C 명의 유심 포함)을 제외한 나머지 각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의 점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피고인들의 공모관계를 인정하기에 부
    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A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
    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
    10) 공소사실 기재 총 110개 - 9개(별지 범죄일람표 13 기재 피고인 D 명의 유심 9개) = 101개 
    - 28 -
    한다.
    판사 이영은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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