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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판결문] 서울북부지방법원 2024고합364 - 업무방해법률사례 - 형사 2025. 9. 25. 16:02반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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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울 북 부 지 방 법 원
제 1 3 형사부
판 결
사 건 2024고합364 업무방해
피 고 인 A
검 사 이정호(기소), 강송훈(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이공
담당변호사 양홍석, 정제형
판 결 선 고 2025. 8. 26.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대 창의융합학부 소속의 초빙교수였고,1) 피해자 C(여, 52세)은 같은 대학
중문과 부교수이다.
피해자는 2022. 8. 30. 정교수 승진에서 탈락된 후 이에 대한 부당함에 대하여 총장,
1) 공소사실에는 피고인이 B대 창의융합학부 소속의 초빙교수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증거상 피고인이 B대에서 면직 처리된 사실
이 확인되고(피고인 제출 증 제12호증),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줄 염려가 없다고 보이므로, 공소장변경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직권으로 정정한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5-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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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무처장 면담 및 공식 질의 등을 통해 항의하였으나 해결될 기미가 없자, 2023. 4.
25.경 승진탈락은 교원인사규정을 위반한 것이고 같은 사유로 부당한 승진탈락이 반복
되고 있으므로 대학 인사행정 시스템이 과연 투명하고 공정한가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
는 내용의 이메일을 대학 구성원들에게 발송하여 공론화하고(1차 이메일 발송), 그 후
2023. 5. 11. 부총장 D와의 면담에서 D가 피해자를 ‘당신’이라고 지칭하자, 2023. 5.
24. ‘우리 대학 구성원께 드리는 호소문’이라는 제목으로 승진탈락의 문제점과 D에 대
한 항의의 내용이 담긴 이메일을 대학 구성원들에게 발송하고(2차 이메일 발송), 2023.
6. 19. ‘정상적인 대학기관이라면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우리 대학 구성원
께 호소합니다.’라는 제목으로 승진탈락의 문제점과 D에 대한 사과 요구의 내용이 담
긴 이메일을 대학 구성원들에게 발송하는(3차 이메일 발송) 등 대학 인사행정 시스템
에 대한 문제를 계속 제기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가 ‘정교수 승진 심사에서 탈락한 것이 피고인의 지도교
수이자 자신이 소속된 연구소 소장인 B대 부총장 D의 불공정 심사 때문이고 이에 항
의하는 과정에서 D로부터 교권침해를 받았다’는 취지의 메일을 계속 보내자 이에 불만
을 품고 이를 막기 위해 마치 ‘다수의 동문들이 피해자를 비난하니 더 이상 문제제기
하지 말라’는 취지의 괴편지를 익명으로 작성하여 아무도 몰래 피해자의 교수연구실에
집어넣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심리적으로 압박하여 피해자의 대학 인사행정 시스템에
대한 정당한 문제제기 활동 및 대학연구실 내에서의 평온하고 자유로운 연구 활동 수
행을 방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3. 6. 19. 09:32경 서울 강남구 E건물 F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노트북을 이용하여 『(전략) 많은 사람들이 목소리를 안 내서 그렇지 침묵이 당신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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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드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그렇게 몽니를 부릴수록 동문들의 격이 떨어지고 B대
품위가 떨어지는 겁니다. 당신 귀에 안 들이는 여러 사람들의 목소리를 들려줄까요? -
C, 저열하고 저급하다. 수준 미달이다. 정말 문제가 있다면 법적으로 대응하든지. - 관
심 없는데, 추하다. (중략) 제발, 이제 그만하십시오. 길어질수록 당신은 더 추해집니다.
동의하지도 않은 쓰레기 같은 메일 그만 받고 싶습니다. 동문으로서 정중히 부탁드립
니다.』라는 내용의 편지를 작성하고 이를 출력한 후 지문이 남지 않도록 위생장갑을
낀 채 출력한 편지를 일반 편지봉투에 넣고 모자와 옷 등 변복에 필요한 의복을 준비
를 한 다음, 같은 날 11:40경 서울 G에 있는 B대학교 H호 사무실에 출근하였다가, 같
은 날 21:02경 화장실에서 자신을 알아차릴 수 없도록 미리 준비한 옷으로 변복한 후
같은 대학 I관 J호에 있는 피해자의 연구실에 이르러 출입문 아래 문틈으로 위 편지봉
투를 밀어 넣어 다음 날 위 괴편지가 피해자에게 전달되도록 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
금 자신을 비난하는 출처와 정체를 알 수 없는 괴편지로 인한 공포심과 불안감을 느끼
게 하여 피해자의 대학교수로서의 활동에 지장을 초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대학교원으로서의 대학 인사행정에 대한 정당한
문제제기 및 연구실에서의 평온하고 자유로운 연구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형법 제314조 제1항 중 ‘위력’ ‘업무’ ‘방해’ 등의 용어들이 다소 광범위한 해석
의 여지를 두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위 법조항의 보호법익, 같이 규정된 다른 행위태
양인 ‘허위사실의 유포’나 ‘위계’ 그리고 위 법조항 규정과 함께 같은 장에 규정되어 있
는 신용훼손죄나 경매방해죄의 해석, 그 외 형사법상의 폭력, 폭행, 협박 등의 개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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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지어 볼 때 일반적으로 ‘위력’이라 함은 사람의 의사의 자유를 제압ㆍ혼란케 할 만
한 일체의 세력을 뜻하고, ‘업무’란 사람이 그 사회적 지위에 있어서 계속적으로 종사
하는 사무 또는 사업을 뜻하며, ‘방해’란 업무에 어떤 지장을 주거나 지장을 줄 위험을
발생하게 하는 것을 뜻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고, 이러한 해석은 건전한 상식과 통
상적인 법감정을 가진 일반인으로서도 능히 인식할 수 있는 것으로서 어떠한 행위가
이에 해당하는지 의심을 가질 정도로 불명확한 개념이라고는 볼 수 없다. 따라서 위
법조항 부분은 죄형법정주의의 한 내용인 형벌법규의 명확성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헌법재판소 1998. 7. 16. 선고 97헌바23 결정 등 참조). 다만, 본죄는 그 객체인
업무와 행위수단인 위계․위력 등의 개념 폭이 넓을 뿐만 아니라 추상적 위험만 있으
면 처벌하므로 그 적용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2) 한편, 형법 제314조 제1항의 ‘위력’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만
한 일체의 세력을 말하고,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아니하며, 폭행․협박은 물론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지위와 권세에 의한 압박 등도 이에 포함되고, 현실적으로 피
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되는 것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지만, 범인의 위세, 사람 수,
주위의 상황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 족한 세력을 의미하는 것으로
서, 위력에 해당하는지는 범행의 일시․장소, 범행의 동기, 목적, 인원수, 세력의 태양,
업무의 종류, 피해자의 지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
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5732 판결,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도10956 판
결 등 참조).
3) 죄형법정주의의 취지상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명문의 형벌법규
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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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3. 11. 28. 선
고 2012도4230 판결 등 참조). 나아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
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며,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도735 판결 등 참조).
나. 인정되는 사실관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
된다.
○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전 별다른 일면식이 없는 사이였다.
○ 피해자는 2022. 8. 30.경 B대 정교수 승진 심사에서 탈락한 뒤 총장, 교무처장
등과 수차례 면담을 하였고, 2022. 10. 5.경 총장, 부총장, 교무처장 등을 수신인으로
하여 ‘재심사 요청 및 질의의 건’이라는 문건을 발송하였으며, 2023. 2. 15. 이사장 등
에게 탄원서를 제출하는 등, 승진 심사 탈락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기 시작하였다(증거
기록 4권 34면).
○ [1차 이메일 발송] 피해자는 2023. 4. 25. ‘2022학년도 후기 정교수 승진에서
탈락한 부교수 C입니다’라는 제목으로 B대 교직원들, 총학생회, 교수대의원회 등을 수
신인으로 하여 ‘승진 탈락 사유는 모두 관련 규정 및 기준에 위배되고, 이는 단순히 교
원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대학 인사행정 시스템이 투명하고 공정한가에 대한 심각한
문제 제기이다. 본인이 기 제출한 문건과 탄원서에 대하여 빠른 시일 안에 회신을 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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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냈다(증거기록 4권 33면 내지 38면).
○ [2차 이메일 발송] 피해자는 2023. 5. 24. ‘우리 대학 구성원께 드리는 호소문’
이라는 제목으로 역시 B대 교직원들, 총학생회, 교수대의원회 등을 수신인으로 하여
‘2023. 5. 11. 부총장 D와의 면담에서 D가 피해자 본인을 “당신”이라고 지칭하며 반말
을 하는 상상도 못할 교권 침해를 당했다. 이러한 있을 수 없는 행위에 대해 강력하게
항의한다. 대학 당국은 사태의 심각성을 깊이 인식하고 즉각적인 승진 소급을 해 주기
바라며, 철저하게 붕괴된 우리 대학 인사행정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전면 쇄신과 재정비에 나서 줄 것을 촉구한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냈다(증거기록 4권
40면 내지 48면). 부총장 D는 피고인의 지도교수이다.
○ [3차 이메일 발송] 피해자는 2023. 6. 19. 08:00경 ‘정상적인 대학기관이라면 있
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우리 대학 구성원께 호소합니다.’라는 제목으로 역시 B
대 교직원들, 총학생회, 교수대의원회 등을 수신인으로 하여 ‘2023. 6. 16. 대학 당국의
회신을 받았으나, 마땅히 알려주어야 할 승진 탈락 사유에 대해 어떤 언급도 없었고,
질의에 대한 답변도 주지 않았으며, 대학 당국의 편파적이고 부정한 처사에 강력히 항
의한다. 그리고 재발 방지를 위해서라도 교권을 침해한 부총장 D가 구성원 전원에게
공식적인 사과를 반드시 해야 한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냈다(증거기록 4권 49면 내
지 52면).
○ 피고인은 2023. 6. 19. 09:32경 서울 강남구 E건물 F호에 위치한 본인의 주거
지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괴편지(이하 ‘이 사건 편지’라 한다)를 작성하여 출력하
였고(증거기록 3권 359면), 파일을 저장하지 않고서 바로 삭제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
건 편지를 출력할 당시 지문이 남지 않도록 위생장갑을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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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인은 2023. 6. 19. 11:40경 B대 I관 7층에 위치한 사무실로 출근하여 근무
하다가, 저녁식사를 한 후 복귀하여 동료들과 이야기를 나눈 다음 20:58경 같은 층 화
장실로 갔다. 피고인은 화장실에서 검은 티셔츠로 변복을 하였고, 7층 계단으로 들어가
신발을 갈아 신고 모자와 마스크를 썼으며, 원래 입고 있었던 옷을 담은 짐 등을 계단
에 그대로 두었다. 피고인은 21:02경 계단을 통해 피해자의 연구실이 위치한 10층으로
올라가서, 피해자의 연구실 출입문 아래 틈새로 편지가 든 봉투를 휴지로 감싸 잡고서
밀어 넣었다(증거기록 3권 206면 내지 207면, 증거기록 4권 29면 내지 31면, 65면 내
지 66면).
○ 이 사건 편지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증거기록 4권 7면, 64면).
C 교수에게
동문으로서 당신에게 정중하게 말합니다.
누구나 자신의 주장을 할 수 있고, 당신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몹시 불쾌하네
요. 한두 번도 아니고 한 학기 내내 전체 교강사, 직원, 학생들에게 이게 뭐하는 짓입니까!!!
당신의 역량 부족으로 승진에 탈락한 것이 무슨 자랑입니까? 동네방네 떠드는 모습이 이제
는 불쾌하다 못해 역겹네요. 우리가 동의하지도 않았는데 왜, 당신의 메일을 지속적으로 받
아야 합니까?
어느 회사나 기관이든 승진에 탈락하는 사람은 비일비재한데, 승진에 떨어진 게 무슨 대단
한 일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목소리를 안 내서 그렇지 침묵이 당신 편을 드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그
렇게 몽니를 부릴수록 동문들의 격이 떨어지고 B대 품위가 떨어지는 겁니다.
당신 귀에 안 들이는 여러 사람들의 목소리 들려줄까요?
- C, 저열하고 저급하다, 수준 미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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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층 청소 담당 미화원은 2023. 6. 20. 오전 경 이 사건 편지를 피해자의 연구
실 탁자 위에 올려놓았고, 피해자는 2023. 6. 20. 14:40경 연구실에 출근하였다가 이
사건 편지를 발견하였으며, 같은 날 피고인이 이 사건 편지를 피해자의 연구실 아래
틈새로 집어넣는 모습이 촬영된 CCTV를 확인하였다(증거기록 4권 3면, 5면, 92면,
128면).
○ 피해자는 그 다음날인 2023. 6. 21. 08:50경 ‘어제 출근해서 협박 편지를 받았
다’는 내용으로 112 신고를 하였다(증거기록 4권 3면).
다.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
은 사정, 즉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행위의 동기, 목적, 인원수, 이 사건 편지의 내용,
이 사건 편지의 전달과 관련된 피고인의 구체적인 행위태양, 피고인과 피해자의 지위
등 제반 사정들을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 정말 문제가 있다면 법적으로 대응하든지
- 관심 없는데, 추하다.
이 목소리는 현 집행부와 상관없고 관심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당신은 대의원회에 이용당하고 있다는 것을 직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발, 이제 그만하십시오. 길어질수록 당신은 더 추해집니다.
동의하지도 않은 쓰레기 같은 메일 그만 받고 싶습니다.
동문으로서 정중히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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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의 편지를 작성하여 변복 등을 한 후 피해자에게 전달되도록 한 행위로 인하여 피
해자가 공포심과 불안감을 느꼈다고 하더라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의 위와 같은 행위가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한다거나, 피고인에게 위력 행사의 고
의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다.
○ 이 사건 편지를 작성 및 전달한 동기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복
합적입니다. 승진 누락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이의제기하는 그 부분이 저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게 했습니다. 사실 논문은 제가 더 훨씬 많이 쓰고 그 외에도 일을 똑같
이 하는데 처우는 한참 못 미치고 저희는 부당한 대우도 받더라도 목소리를 낼 수 없
거든요. 그리고 전후맥락을 빼고 C 교수에게 당신이라는 호칭을 썼다는 이유로 D 교수
실명을 거론하면서 교권침해라며 사과요청을 하는 메일을 전체에 보내는 것에 대해서
속상하고 화가 났습니다”, ”이것은 개인적인 것일 수 있기는 하겠지만, 저는 목소리를
드러내는 사람들만의 그런 부분들이 전부가 아니고 열악한 환경에서, 저랑 같이 계시
는 선생님들도 다 강사이고 초빙교원 분들인데, 그런 분들이 열악함에도 불구하고 어
딘가에 최종까지 올라갔다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다시 또 힘을 내고 이렇게 연구하고
수업을 하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한편으로는 다양한 사람들의, (중략) 이런 분들만의
이야기가 전부가 아니라 침묵하고 있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좀 들려주고 싶어서“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3권 210면). 또한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은 B대에서 오랫
동안 시간강사로 강의를 하다가 2023년 처음으로 초빙교원으로 일하게 되었는데, 시간
강사나 초빙교원 모두 비전임교원이기 때문에 대우는 좋지 않은 편이었지요“라는 변호
인의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였으며, ”C 교수는 B대 중문과를 졸업하고 모교에 임용되
어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부교수 자리에 있었음에도 한 차례 정교수 승진에서 탈락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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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을 공개적으로 장기간 문제제기하는 것에 대해서 피고인은 본인의 입장에서 ‘좀 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다는 것이지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예. 상대적인 박탈감
을 느꼈고요.“라고 대답하였다(피고인신문녹취서 7면, 6면).
실제로, 이 사건 편지에는 ”우리가 동의하지도 않았는데 왜, 당신의 메일을 지속
적으로 받아야 합니까?“, ”제발, 이제 그만하십시오“, ”동의하지도 않은 쓰레기 같은 메
일 그만 받고 싶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 이처럼 피고인의 진술과 이 사건 편지의 내용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부교수
인 피해자가 전체 대학 구성원들을 상대로 지속적․일방적으로 이메일을 발송함으로써
정교수 임용 탈락에 관하여 대학 당국에 적극적으로 이의 제기를 하고 공론화하는 모
습을 지켜보면서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위에 있는 초빙교원으로서 상대적 박탈감을 느
꼈으며, 지도교수인 D 부총장의 실명을 거론하면서 사과를 요구하는 피해자의 이의 제
기 수위가 적정선을 넘었다고 생각하였고, 이에 피해자의 위와 같은 이의 제기 방식을
비판하고 이메일 발송 중단을 요청할 목적으로 이 사건 편지를 작성 및 전달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비추어 보면, 적어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케 할 만한 세력
을 보여 그 업무를 방해할 목적으로 이 사건 편지를 작성 및 전달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 이 사건 편지에 피해자를 비난하는 단어(”불쾌하다 못해 역겹다“, ”저열하고 저
급하다“, ”추하다“)가 일부 포함되어 있기는 하나, 이를 두고 피해자에게 공포심을 불러
일으킬 만한 해악의 고지라고 보기에는 어렵고, 그 이외에 피해자에 대하여 그 어떤
해악을 고지하는 내용도 없다[경찰이 피해자의 112 신고 후 이 사건 발생보고를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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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을 당시 협박죄 혐의로 작성하였으나(증거기록 4권 2면), 검사는 협박죄가 아닌 업
무방해죄로 기소하였다].
○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단독으로 이 사건 편지를 작성 및 전달하였다. 이
와 관련하여 피해자는 이 사건 편지에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여러 사람들의 목소
리“라는 표현이 사용되었고, 이러한 표현은 다수의 위세를 보이는 방식으로서 위력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기도 하나, 피고인이 위와 같은 표현을 사용한 것은 ‘피해자의 이메
일을 수신한 학내 구성원 중 피고인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는 취지로 보일
뿐이고(피고인의 이메일을 수신한 대학 구성원들 중 실제로 해당 이메일의 내용이나
전달 방식 등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이 아예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2) 이를 두고, 다
수가 공모하여 이 사건 편지를 작성한 것처럼 보임으로써 다수의 위세를 드러내고, 이
로써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억압하려고 한 취지의 표현이라고 보기에는 어렵다.
나아가 피해자는 피고인이 지도교수인 D 부총장과 공모하였다고 주장하기도 하
나, 서울북부지방검찰청 소속 검사는 2025. 2. 27. D 부총장의 업무방해교사 혐의에 관
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결정을 한 바 있다[변호인의 2025. 2. 28.자 공판심리의견서
(2) 5면, 위 결정에 대하여는 항고가 제기된 것으로 보인다].
○ 피고인이 편지를 전달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야간에 변
복 등을 하고, 편지봉투를 휴지로 감싸 잡고서 이 사건 편지를 문틈으로 밀어 넣은 것
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는 피해자가 부재중일 것으로 추정되는 시간대에, 복도에 설치
되어 있는 CCTV를 피하고 익명으로 이 사건 편지를 전달하기 위하여 취한 행동으로
보이며,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어떤 공포심과 불안감을 줄 목적이
2) 피고인은 경찰 조사 당시 ‘저와 같은 의견을 가진 구성원들이 주변에 6~7명 있었는데 이 사건 발생 후 불똥이 튈까봐 이 일
에 개입하기 싫어하고, 대화를 거절하고 있어 확인서나 동의서를 받지 못할 상황이다’라고 진술한 바 있다(증거기록 3권 18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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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5-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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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거나,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 위한 수단으로 위와 같은 요소를 활용하려는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피해자가 이 사건 편지를 받을 당시에는 편지 전달 시
각, 피고인의 구체적인 옷차림, 전달의 태양 등이 어떠했는지 전혀 알 수 없었고, 이후
복도 CCTV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사후적으로 확인하였을 뿐이다).
○ 이 사건 발생 당시 피고인은 B대 창의융합학부 소속의 초빙교수 지위에 있었
고, 피해자는 같은 대학 중문과 부교수 지위에 있었다. 이처럼 피고인과 피해자의 전공
분야 자체가 상이하였던 점, 대학 내에서 두 사람의 지위나 입지 등의 차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사회적 또는 정치적으로 압박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고 보
기도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나상훈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이예솔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최준환 _________________________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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