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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형사 판결문]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2023고합207, 2025고합144(병합)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금융알선등), 사기
    법률사례 - 형사 2025. 9. 23.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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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2023고합207, 2025고합144(병합)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금융알선등), 사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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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2023고합207, 2025고합144(병합)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금융알선등), 사기.doc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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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제 1 형 사 부
    판 결
    사 건 2023고합207, 2025고합144(병합)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나. 사문서위조
    다. 위조사문서행사
    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마.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금융알선등)
    바. 사기
    피 고 인 1.가.나.다.바. A (720901-1)
    2.나.다.라. B (660620-1)
    3.나.다.라.마. C (730910-1)
    판 결 선 고 2025. 9. 11.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15년에, 피고인 B을 징역 7년에, 피고인 C을 징역 5년에 각 처한다.
    압수된 증 제86, 88 내지 91, 93, 98, 100, 101, 104, 105, 107, 108, 111, 115호를 피
    고인 A으로부터 각 몰수한다.
    - 2 -
    피고인 B, C에 대한 공소사실 중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의 점은 각 무죄.
    이 유
    범 죄 사 실
    『2023고합207』
    【전제사실】
    피고인 A은 1995년경부터 2012년경까지 남양주시에 있는 ‘화도새마을금고’에서 근무
    하면서 여신·수신 등 업무를 담당했던 사람으로서, 퇴사 후 건설사인 ‘D건설’, ‘주식회
    사 E’, ‘주식회사 F건설’을 각각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B은 1993. 1. 4. ‘G 새마을금고’(변경 전 ‘평내 새마을금고’, 이하 ‘피해자 금
    고’라 한다)에 입사하여 2012. 2. 8.부터 2023. 5. 23.경 징계면직으로 퇴사하기 전까지 
    ‘전무’ 직급으로 여신·수신 등 업무를 총괄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 C은 2000. 7. 18. 피해자 금고에 입사하여 2014. 3. 3.부터 2023. 5. 23.경 징
    계면직으로 퇴사하기 전까지 여신 업무 전반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직위는 ‘여신팀장’, 
    직급은 ‘부장’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피해자 금고는 남양주시 경춘로을 소재지로 하고, 1983. 6. 설립되어 이사장을 포함
    한 임원 10명, 실무 총괄 책임자인 전무 피고인 B, 여신팀장 부장 피고인 C 등 직원 
    15명이 본·지점 2개소를 운영하면서 2023. 4. 18. 자 기준으로 거래자 수 25,571명, 총
    자산 323,249,000,000원을 조성하여 출자금 9,486,000,000원, 적립금 11,940,000,000원
    을 보유한 지역 새마을금고로서, 이 사건 피고인 A 관련 대출로 인하여 2023. 7. 10.경 
    자본잠식 상태가 되어 2023. 7. 22. 위 ‘화도새마을금고’에 흡수합병되었다. 
    - 3 -
    【범죄사실】
    피해자 금고는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전년도 사업연도말 자기자본의 20/100 또는 자
    산총액의 1/100 중 큰 금액을 ‘동일인 대출한도’로 하되, 새마을금고감독기준 제5조에 
    따라 동일인 대출한도액이 자기 자본을 적용한 경우 5,000,000,000원, 총 자산을 적용
    할 경우 700,000,000원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고, 새마을금고법 제29조 제2
    항은 동일인 해당 여부에 대하여 ‘본인의 계산으로 다른 사람의 명의에 의하여 행하는 
    대출은 그 본인의 대출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피고인 A은 건축사업을 운영하면서 발생한 금융권 채무, 개인 채무의 원리금 상환 
    등의 문제로 자금이 부족한 상태에 이르고, 기존 대출의 존재와 동일인 대출한도 등의 
    문제로 피고인 명의의 추가 대출 신청이 어려운 상황이 되자 피고인이 운영하는 건설
    사들의 직원, 지인 등의 명의를 이용해 ‘기성고 대출’을 신청하면서 실제 공정률만큼 
    공사가 진행되지 않았음에도 마치 공사가 진행된 것처럼 피해자 금고에 위조한 서류를 
    제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대출금을 지급받아 이를 별건 공사 대금, 각종 대출 원리금 
    변제 등에 이른바 ‘돌려막기식’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은 다음, 기성고 대출금을 신청
    하는데 필요한 토지의 매수 자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대여받은 명의를 이용
    해 피해자 금고에 토지담보 대출을 신청하고, 대출 명의자가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경
    우라도 해당 토지에 다른 금융기관의 담보가 설정되어 있는 경우 기성고 대출 신청이 
    불가한 것을 알고 다른 금융기관의 토지담보 대출을 상환한 뒤 피해자 금고에서 토지
    담보 대출을 받기로 계획하였다. 
    더하여 피고인 A은 위 계획을 실행하기 위해 피해자 금고의 대출규정에 위반하여 
    기성고 대출 심사시 현장을 확인해야 하는 현황조사 절차를 생략하게 하고, ‘대리인 지
    - 4 -
    정증서’와 ‘인감증명서’가 없더라도 피고인 단독으로 차주 명의의 기성고 대출 신청을 
    받아주는 등의 역할을 할 사람이 필요했고, 이에 화도새마을금고에서 근무할 때부터 
    알게 되어 평소 친분이 있던 사람으로서 피해자 금고의 여신 업무를 담당하는 전무 피
    고인 B과 여신팀장 피고인 C에게 ‘나를 믿고 현장 확인 없이 대출을 진행시켜 달라’는 
    등의 청탁을 하게 되었다. 
    1. 피고인 A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21. 2. 10.경 피해자 금고에서 여신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에게 H 명의의 
    경기 가평군 설악면 신천리 793-2 토지, 같은 리 793-12 토지 중 H의 소유 지분, 같
    은 리 793-14 토지 중 H의 소유 지분에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것을 조건으로 H의 개입
    사업자인 ‘제이원 디앤씨’의 기업일반자금대출(시설) 명목으로 대출금 536,000,000원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다액의 채무가 있고 동일인 대출한도 등의 문제로 피고
    인 명의로 추가 대출을 받기 어려운 상황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의 직원 명의를 
    이용하여 피해자 금고에 토지담보 대출을 신청한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금고의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금고로부터 2021. 2. 10.경 H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9003261214394)로 기
    업일반자금대출(시설) 명목으로 536,000,000원을 송금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21. 2. 10.경 피해자 금고에서 여신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에게 
    ‘경기 가평군 설악면 신천리 793-2’ 지상 단독주택 10동 공사에 대한 공사비 명목으로 
    H 명의 기성고 대출금 2,398,000,000원을 신청하면서, 1회차 기성고 대출금을 지급받
    - 5 -
    기 위해 감리자 ㈜한서건축사사무소 주남진 명의의 ‘공정률 20%’ 등의 내용이 기재된 
    ‘건축공정 확인서’와 ‘D건설이 총 공급가액 145,830,000원 상당의 레미콘을 ㈜진도레미
    콘으로부터 공급받았다’는 내용의 ‘세금계산서’ 등 서류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제출한 위 ‘건축공정 확인서’와 ‘세금계산서’는 피고인이 위조
    한 것이었고, 당시 위 단독주택 10동 공사의 공정률은 20%가 아니었으며, 피고인은 피
    해자 금고로부터 대출금을 받더라도 이를 정해진 용도인 단독주택 10동 건축 공사 자
    금으로 사용할 생각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금고의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금고로부터 같은 날부터 2021. 11. 10.경까지 기성고 대출금(총 14회차) 명목으
    로 2,398,000,000원을 H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8. 7. 
    10.경부터 2023. 2. 2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238회에 걸쳐 
    합계 47,500,570,000원을 편취하였다. 
    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1) 공사감리계약서 위조 및 행사
    피고인은 피해자 금고에 기성고 대출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해당 공사에 대한 감리자
    의 공사감리계약서를 제출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대출금을 편취하여 사업자금 등을 
    확보할 목적으로 공사감리계약서를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6. 12.경 남양주시 화도읍 경춘로에 있는 ㈜E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문서 제목 ‘건축물의 공사감리계약서’, 내용에 ‘1. 대지위치 : 가평군 상면 행
    현리 786-2, 용도 단독주택, 공사감리형태 : 주택법에 의한 공사감리’, 작성 명의자 ‘감
    리자 : 바다건축사사무소 I’라고 기재한 다음 이를 출력하여 ‘I’ 명의 옆에 미리 준비한 
    - 6 -
    동일인의 인장을 날인하는 방법으로 위조한 뒤, 같은 날 피해자 금고에 방문하여 그곳
    에 있는 여신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에게 J 명의의 기성고 대출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
    이 위조한 공사감리계약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4. 1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0
    회에 걸쳐 공사감리계약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건축공정확인서 위조 및 행사
    피고인은 피해자 금고에 기성고 대출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해당 공사의 공정률 확인
    에 필요한 감리자 명의의 건축공정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대출금을 
    편취하여 사업자금 등을 확보할 목적으로 건축공정확인서를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6. 5.경 남양주시 화도읍 경춘로 2120에 있는 ㈜E 사무실에서 컴퓨
    터를 이용하여 문서 제목 ‘건축공정확인서’, 내용에 ‘시행자, 시공자 새움산업개발, 사업
    명 근린생활시설, 사업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숭의동 68-21, 공정현황 현공정률 20% 
    적용’, 작성 명의자 ‘감리자 : 주식회사 건축사사무소아D오그룹’이라고 기재한 다음 이
    를 출력하여 명의 옆에 미리 준비한 동일인 명의의 인장을 날인하여 위조한 뒤, 같은 
    날 피해자 금고에 방문하여 그곳에 있는 여신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에게 명의의 기성
    고 대출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건축공정확인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3. 2. 2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
    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234회에 걸쳐 건축공정확인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
    다.
    3) 세금계산서 위조 및 행사
    피고인은 피해자 금고에 기성고 대출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실제 공사를 하였다는 사
    - 7 -
    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세금계산서를 제출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대출금을 편취하여 
    사업자금 등을 확보할 목적으로 세금계산서를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6. 5.경 남양주시 화도읍 경춘로 2120에 있는 ㈜E 사무실에서 컴퓨
    터를 이용하여 문서 제목 ‘세금계산서’, 내용에 ‘공급자 거목전력, 품목 전기공사, 총공
    급가액 33,000,000원’이라고 기재한 다음 이를 출력하여 명의 옆에 미리 준비한 동일인
    의 인장을 날인한 뒤, 같은 날 피해자 금고에 방문하여 그곳에 있는 여신 업무를 담당
    하는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세금계산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
    하여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3. 2. 2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 518회에 걸쳐 세금계산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피고인 B, C의 공동범행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피고인들은 피해자 금고에서 여신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들로서, 새마을금고 ‘여신업
    무규정’ 및 ‘여신업무방법서’에 규정된 바에 따라 대출받고자 하는 자의 재무능력, 신용
    상태, 채권회수가능성 등에 대한 적정한 분석을 통해 대출의 건전성과 수익성을 유지
    하여 부실 채권으로 인해 피해자 금고에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대출을 
    신청하는 사람이 본인이 아닌 대리인인 경우 ‘대리인 지정증서’와 ‘인감증명서’를 제출
    받고 대리권의 범위 안의 대리행위인지 확인하여야 하며, 기성고 대출의 경우 담보를 
    확보하기 어려운 특성을 고려하여 건축공정률의 진위 여부를 면밀히 심사하고 제출받
    은 서류가 허위 또는 위조된 것이거나 현장조사를 통해 공정률 등이 허위인 사실이 확
    인되는 경우 대출 신청을 반려하는 등 피해자 금고에게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업
    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A으로부터 순차적으로 ‘나를 믿고 현장 확인 없이 대
    - 8 -
    출을 진행시켜 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고인 B은 피고인 C에게 ‘아직 건물이 올라가지 
    않았지만, 조금만 있으면 진행될 것 같으니 대출을 해줘도 될 것 같다’라고 말하는 등
    의 방법으로 A의 대출 편의를 봐줄 것을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9. 6. 5.경 피해자 금고에서 A이 단독으로 방
    문하여 지인인 명의로 ‘인천 미추홀구 숭의동 68-21’에서 근린생활시설 1동 신축 공사 
    관련 기성고 대출 약정금 총 980,000,000원 중 1차 공정률 20%에 대한 대출 약정금 
    196,000,000원을 신청하자 ‘대리인 지정증서’와 ‘인감증명서’를 제출받지 아니하였음에
    도 A으로 하여금 대리행위를 하게 하고, A이 제출한 ‘건축공정확인서’, ‘세금계산서’, 
    ‘기성부문 현황사진’ 등 증빙서류의 진위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확
    인하는 현황조사를 실시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A이 신청한 대출을 순차적으로 결
    재하여 승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각각의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같은 날 피해자 금고로 하여금 
    기성고 대출금(1회차) 실지급액 명목으로 185,938,150원을 N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
    (9003248421294)로 입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3. 2. 2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총 232회에 걸쳐 A으로 하여금 합계 44,684,67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금고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3. 피고인 C
    금융회사 등의 임직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이익 또는 소속 금융회사 등 외
    의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자기의 계산 또는 소속 금융회사 등 외의 제3자의 계산으로 
    금전의 대부, 채무의 보증 또는 인수를 하거나 이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4. 12.경 피해자 금고 앞에서 피해자 금고의 고객
    - 9 -
    인 A으로부터 ‘사업자금에 필요한 1억 원을 차용해주면 월 2% 이자 200만 원을 매달 
    지급하겠다’는 부탁을 받고 이를 수락한 다음, 피고인 명의로 피해자 금고에서 1억 원
    을 대출받아 같은 날 이를 A에게 빌려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A에게 1억 원을 대부하고 그 대가로 2018. 5. 11.경 피고인 명
    의의 농협계좌로 이자 명목으로 2,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7.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6 기재와 같이 총 39회에 걸쳐 합계 78,000,000원
    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금융회사의 임직원으로서 그 지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계산으로 금
    전의 대부를 하였다.
    『2025고합144』- 피고인 A
    피고인은 2022. 12. 6. 14:00경 남양주시 화도읍에 있는 (주)E 사무실에서 피해자 K
    에게 “1억 원을 빌려주면 매달 500만 원의 이자를 지급하고, 4개월 후인 2023. 4. 6.경 
    변제하겠다. 만일 변제기일 내 변제하지 못하면 남양주시 화도읍 월산리 289-6번지 임
    야의 내 소유의 지분에 대해 소유권을 이전하여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약 30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고 건축사업을 운영하면
    서 발생한 금융권 채무, 개인 채무의 원리금 상환 등의 문제로 자금이 부족한 상태였
    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지인들의 명의를 이용하여 기성고 대출금을 받아 별건 
    공사대금 등을 ‘돌려막기식’으로 변제한 부분에 대한 이자 지급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
    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정한 대로의 원금 및 이자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5,000만 원, 다음 날인 2022. 12. 7.경 5,000만 원 합계 1억 원을 피고인 명의
    - 10 -
    의 농협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
    347조 제1항(이득액 50억 원 이상 사기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231조(사문
    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나. 피고인 B: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
    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포괄하여)
    다. 피고인 C: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
    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업무상배임의 점, 포괄하여1)),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사금융알선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각 동일한 일시에 일괄 행사된 각 위조사문서행사
    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대하여 유기징역
    형, 사기죄, 각 사문서위조죄, 각 위조사문서행사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각 
    1) 피고인 C은 각 기성고 대출금 지급으로 인한 업무상 배임행위가 실체적 경합범관계에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수 개의 업무
    상 배임행위가 있더라도 피해법익이 단일하고 범죄의 태양이 동일할 뿐만 아니라, 그 수 개의 배임행위가 단일한 범의에 기
    한 일련의 행위라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수 개의 배임행위는 포괄하여 일죄를 구성하는바(대법원 2004. 7. 9. 선고 2004
    도810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의 이 사건 업무상 배임행위는 모두 피해자가 동일하고, 그 배임행위로 인하여 이득을 얻은 자도 
    동일하며, 기성고 대출 실행으로 인한 업무상 배임행위가 수시로 동일한 행위태양으로 반복되었고, 단일한 범의 하에 이루어
    졌으므로, 이 사건 범행은 포괄일죄에 해당한다.
    - 11 -
    선택
    나. 피고인 B: 유기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에 대하여 유기징역
    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금융알선등)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
    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
    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
    가. 주장의 요지
    토지담보 대출의 경우, 대출금을 본래 대출 목적에 따라 토지매수자금으로 사용하
    였으므로 피해자 금고를 기망한 바 없고, 충분한 담보를 제공하는 등 피고인에게 변제
    의사와 능력도 있었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 12 -
    내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6, 133, 148, 171, 
    206, 224 기재와 같이 명의대여자들이 대출을 받는 것처럼 가장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금고를 기망하여 신용을 공여받거나 대출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새마을금고법 제29조 제1항, 구 새마을금고법 시행령(2023. 10. 4. 대통령령 제
    337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의3 제1항, 구 새마을금고 감독기준(2025. 7. 3. 
    행정안전부고시 제2025-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6, 7항에 의하면, 새마을금
    고의 동일인에 대한 대출은 직전 사업연도말 자기자본의 100분의 20(최고한도 50억 
    원) 또는 총자산의 100분의 1(최고한도 7억 원) 중 큰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새마을
    금고법은 새마을금고의 임·직원이 동일인 대출한도를 초과하여 대출한 때에는 형사처
    벌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B은 검찰 조사에서 동일인 대출한도를 초과할 경우 새마을금
    고 내부 전산에서 대출 자체를 실행할 수 없다고 진술하였는바, 동일인 대출한도를 초
    과하는 대출이 실행될 것을 기대할 수 없다. 
    2) H는 이들 명의로 각 대출을 실행할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는 E 주식회사 또는 
    F건설 주식회사의 임·직원이었고, 은 피고인의 지인이었다. 피고인은 대출한도 초과 문
    제로 회사 직원과 지인인 위 대출명의자들의 명의를 빌려 이 부분 각 대출을 받은 사
    실을 인정하고 있다.
    명의 대출 당시 관계서류인 개인신용정보종합보고서, 소득금액증명 등에서 이들
    이 F건설 주식회사 또는 E 주식회사의 직원인 사실이 드러나기는 하나, 피고인은 대출
    명의자들로 하여금 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개인사업자를 등록하도록 하고 그 사업
    자를 내세워 대출명의자들이 자신의 사업을 영위하는 것과 같은 외관을 만드는 방법으
    - 13 -
    로 동일인 대출한도 규정(동일인 대출한도를 적용할 때에 본인의 계산으로 다른 사람
    의 명의에 의하여 행하는 대출은 그 본인의 대출로 본다)을 회피하였다.
    3) H는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명의로는 더 이상 담보대출 등을 받기 어
    렵게 되었고 다른 직원들도 각자 명의로 대출을 받아 사업에 도움을 주고 있으니 명의
    를 빌라달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고인의 제안에 따라 부동산과 관련된 사업자를 등록한 
    후 피고인에게 필요한 서류들을 넘겨주었고 토지 소유 및 대출에 필요한 명의만 빌려
    주었다’고 진술하였고, 김동일도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명의로 대출을 받는
    데 한도가 넘은 상태라 명의가 필요하다면서 명의를 빌려달라고 하였고 대출을 받기 
    위해서 필요하니 개인사업자를 만들라고 하여 만들었다. 대출금과 관련 계좌는 피고인
    이 관리, 사용하였고 단순히 대출 명의만 빌려준 것이다’라고 진술하였으며,M은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이 회사와 직원들까지 대출 한도가 꽉 차있으니 도와달라면서 대출이 
    조금 줄어들게 될 때 피고인이나 E 주식회사 직원이 명의를 가져가겠다고 하여 토지 
    소유 및 대출 명의만 빌려준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 또한 수사기관 조사에서 본인들
    은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토지 소유 및 대출 명의만 빌려준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4) 피고인은 새마을금고의 동일인 대출한도 제한을 회피하고 최대한 많은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실제로는 대출채무 부담 의사가 없는 피고인 운영 회사의 직원 또는 
    지인을 대출명의자로 내세워 이 부분 토지담보 대출을 받았는바, 피해자 금고로서는 
    대출명의자들이 피고인에게 대출자 명의를 대여해준 사람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실제
    로는 피고인이 본인의 계산으로 동일인 대출한도를 초과하는 거액의 대출을 받는 것이
    라는 사정을 알았더라면 대출명의자들에게 대출을 실행하지는 않았을 것이므로 피고인
    의 위와 같은 행위는 사기죄를 구성한다(명의대여자들이 건설기계 운영을 위하여 대출
    - 14 -
    을 받는 것처럼 가장하여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대출금을 지급하도록 한 행위에 관한 
    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3도7647 판결 참조). 
    5) 금원 편취를 내용으로 하는 사기죄에서는 기망으로 인한 금원 교부가 있으면 
    그 자체로써 피해자의 재산침해가 되어 바로 사기죄가 성립하고, 상당한 대가가 지급
    되었다거나 피해자의 전체 재산상에 손해가 없다 하여도 사기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
    으므로 사기죄에서 그 대가가 일부 지급되거나 담보가 제공된 경우에도 편취액은 피해
    자로부터 교부된 금원으로부터 그 대가 또는 담보 상당액을 공제한 차액이 아니라 교
    부받은 금원 전부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7도12649 판결 참
    조). 피고인이 대출명의자들이 대출을 받는 것처럼 가장하여 금융기관인 피해자 금고로 
    하여금 채무인수(면책적 채무인수로 보인다)를 승낙하거나 대출금을 지급하도록 한 행
    위는 담보 제공 여부나 변제의사나 변제능력의 유무와 상관없이 그 자체가 거래상대방
    인 피해자 금고를 기망하여 신용을 공여받거나 대출금을 지급받은 것이 되므로 전액에 
    관하여 사기죄가 성립한다. 
    2. 피고인 B, C
    가. 주장의 요지
    1) 피고인 B 
    피고인은 C과 배임행위를 공모한 바 없고 배임의 고의도 없었다.
    2) 피고인 C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대출채무
    자의 재무능력 등 분석임무를 소홀히 한 바 없고, 여신업무방법서 규정에 의하더라도 
    기성고 대출약정 후 그 한도 내에서 대출금 청구를 받아 대출을 실행할 때에 대리인 
    - 15 -
    지정증서와 인감증명서를 제출받아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기성고 대출 
    실행을 위한 기성고 조사 시 현장조사가 필수적으로 요구되지 않고 피고인은 제출된 
    증빙서류에 대한 심사를 다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임무위배행
    위가 없었다.
    피고인은 B과 배임행위를 공모한 바 없고 배임의 고의도 없었다. 적어도 기성고
    대출의 목적이 된 건물의 최종 공정률에 상응하는 기성고 대출금 부분, 담보로 제공된 
    토지의 담보가치 상당액에 대하여는 피고인에게 배임의 고의가 인정되어서는 안 된다. 
    나. 관련 법리
    업무상배임죄의 고의가 인정되려면 업무상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본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다는 의사가 있고 자기 또는 제3자에게 재산상의 이득을 주려는 
    의사가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그의 행위가 임무에 위배된다는 인식이 있어야 한다(이
    러한 의사 내지 인식은 미필적 인식으로도 충분하다). 피고인이 피해자 본인의 이익을 
    위한다는 의사도 가지고 있었다 하더라도 이는 부수적일 뿐이고 이득 또는 가해의 의
    사가 주된 것임이 판명되면 배임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아야 하며, 피고인이 범의를 
    부인하고 있는 경우에 배임죄의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고의, 동기 등의 내심적 사
    실)은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
    여 입증할 수밖에 없고,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
    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11. 9. 선고 2004도7027 판
    결, 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5도4640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업무상배임죄에서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라 함은 사무의 내용, 성질 등 구
    - 16 -
    체적 상황에 비추어 법령의 규정, 계약의 내용 혹은 신의칙상 당연히 할 것으로 기대
    되는 행위를 하지 않거나 당연히 하지 않아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함으로써 본
    인과의 신임관계를 저버리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한다(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5도
    4640 판결 등 참조). 금융기관의 임직원이 대출을 함에 있어서 대출 당시 대출 관련 
    규정을 위반하였을 뿐만 아니라 대출신청인의 재무상태, 다른 금융기관에 대한 차입금 
    등의 채무를 포함한 전반적인 금융거래상황, 대출금의 용도, 사용기간 및 상환능력이나 
    제공된 담보의 가치를 평가하여 대출 적격 여부를 제대로 심사하지도 아니한 채 채무
    상환능력이 불량한 대출신청인에게 대출을 한 경우에는 이러한 임무위배행위로 제3자
    로 하여금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게 하고 금융기관에 손해를 가한다는 인식과 의사가 
    없었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6도7487 판결, 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도6816 판결 등 참조).
    배임죄에서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때’라 함은, 현실적인 손해를 가한 경우뿐만 아
    니라 재산상 손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도 포함되고, 일단 손해의 위험을 발생시
    킨 이상 나중에 피해가 회복되었다고 하여도 배임죄의 성립에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
    고(대법원 2006. 11. 9. 선고 2004도7027 판결 등 참조), 총체적으로 보아 본인의 재산
    상태에 손해를 가하는 경우, 즉 본인의 전체적 재산가치의 감소를 가져오는 것을 말하
    는 것으로 재산상 손해의 유무에 대한 판단은 법률적 판단에 의하지 아니하고 경제적 
    관점에서 파악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6. 15. 선고 2005도4338 판결 등 참조). 또 부
    실·부정대출에 의한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는 경우에는 담보물의 가치를 초과하여 대
    출한 금액이나 실제로 회수가 불가능하게 된 금액만을 손해액으로 볼 것은 아니고, 재
    산상 권리의 실행이 불가능하게 될 염려가 있거나 손해발생의 위험이 있는 대출금 전
    - 17 -
    액을 손해액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4도1130 판결, 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도6816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은 순차적·암묵적 의사연락 하에 적정한 기성고 
    대출 실행을 위한 상당하고도 합리적인 조치를 강구함이 없이 A의 사기성 부실대출 
    시도에 대하여 이를 묵인하거나 심사를 소홀히 함으로써 피해자 금고와의 관계에서 업
    무상 임무를 위배하였고, 그와 같은 업무상 배임행위로 A으로 하여금 대출금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금고에는 그 대출금을 회수하지 못하게 될 실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하여 손해를 가한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들에게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한다.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이 사건 기성고 대출은 건물 신축에 소요되는 자금을 대출하는 시설자금대출의 
    일종으로 기본적으로 신용대출인 후취 담보 조건부 대출로 이루어졌다. 새마을금고 여
    신업무방법서 제797조 제1항은 기성고 대출금은 공정률에 따라 회차별로 분할하여 지
    급하고, 회차별 대출지급금액은 회차별 투입예정금액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되며, 채무
    자로 하여금 채무자의 자금으로 시설업 자금을 먼저 충당하도록 하고 세금계산서 등 
    증빙서류로 그 사실을 확인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방법서 제798조 
    제2항은 기성고 조사 시 현장을 확인하는 현황조사를 실시하도록 정하고 시설명세서와 
    소요자금명세서, 공사도급계약서, 도급공사 기성부문보고서, 세금계산서, 기성부문 현황
    사진 등을 조사자료로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기성고 대출의 특성과 내재된 위험성, 
    - 18 -
    여신업무방법서 규정 등을 고려하여 피해자 금고의 임·직원은 차주가 기성고에 따라 
    시설자금의 대출을 신청할 때 증빙자료 등이 적법하게 작성된 것인지 확인하고 그 내
    용을 면밀히 검토하는 한편 현장을 실사하여 실제 공사 진행에 맞게 기성금이 청구된 
    것인지 확인한 후 대출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다. 
    2) 피고인들은 2019. 6. 5.경부터 2023. 2. 28.경까지 232회에 걸쳐 446억 원을 상
    회하는 이 사건 기성고 대출 신청을 받고도 대출 승인에 앞서 현장에 방문하여 건축 
    진행 현황을 확인하거나 여신담당직원으로 하여금 이를 확인하도록 조치한 사실이 없
    다. 오히려 피고인들의 하급자이자 여신담당직원인 L이 피고인들에게 현장실사를 통한 
    공정률 확인이 필요하다는 문제 제기를 하였으나, 피고인들은 A과 관련한 기성고 대출
    에 한하여 현장실사 및 이를 통한 공정률 확인을 생략한 채 별다른 조치 없이 이 사건 
    기성고 대출을 실행하였다.
    3) 이 사건 기성고 대출을 위하여 제출된 증빙자료를 살펴보면, ① 공사도급계약
    에서 정한 공사기간이나 토지 감정평가서에 첨부된 현장사진에 비추어 공정률이 이례
    적인 속도로 증가하거나(가령 별지 범죄일람표 5 순번 89의 경우, 공사기간을 7개월로 
    정한 단독주택 6개동 신축공사에 관한 1회차 기성고 대출인데, 같은 날 토지담보 대출
    이 실행되었고 감정평가서 상 2020. 10. 23. 당시 그 건축부지가 나대지로 확인됨에도, 
    2020. 11. 5. 기준 해당 부지의 위 신축공사 공정률이 ‘49%’로 기재된 건축공정확인서
    가 제출되었다), ② 착공 단계에서 내관공사, 전기공사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가 제출되
    거나, ③ 제출된 현장사진과 건축공정확인서 상 공정률 또는 세금계산서 내용이 서로 
    부합하지 않거나, ④ 같은 일자 같은 인부에 대하여 여러 현장에 중복된 노무비명세서
    가 제출되는 등 공사 진행 현황이 제대로 반영된 자료들로 보기에 의심스러운 사정이 
    - 19 -
    다수 존재하였고, 증빙자료 자체도 충분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이 사건 기
    성고 대출의 적정성을 제대로 심사하지 아니하고 자료의 보완 등을 요구함이 없이 기
    성고 대출 신청 당일에 대출을 승인하고 대출금을 지급하였다.
    4) A은 수사기관에서 ‘2020. 4. 17.경 차주 이해인 명의 3회차 기성고 대출금을 신
    청하면서 피고인들이 각각 따로 있는 자리에서 건축공정확인서 기재와 같이 공사가 되
    지 않는다고 말하였다. 피고인 C이 문제가 크다면서 현장에 나가 확인해 봐야겠다고 
    하였으나 기다려달라고 부탁하였고, 피고인 B 전무에게 이야기해야 한다고 하기에 제
    가 피고인 B에게도 똑같이 말하였다. 피고인 B이 기다려준다고 하길래 그 답변을 피고
    인 C에게 전달하였다. 그리고 기성고 대출이 실행되었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피고인들에게 공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다는 취지의 말을 한 적이 
    있다고 증언하였다. 피고인 C은 수사기관에서 ‘실제 공사가 되지 않은 것을 A으로부터 
    들었지만 돈이 금방 나오니 공사를 곧 시작하겠다는 A의 말을 믿고 대출을 실행해주
    었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 B도 수사기관에서 ‘A으로부터 공사가 지연된다는 말을 들
    은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위 각 진술에 비추어 피고인들은 늦어도 2020. 4. 무렵 A이 제출한 건축공정확
    인서 등 증빙자료가 실제와 다르다는 사실을 인식한 것으로 보임에도 이후 아무런 확
    인이나 조치 없이 위 건축공정확인서에 기재된 공정률대로 이 사건 기성고 대출을 실
    행하여 A의 사기적 부실대출을 묵인하였다.
    5) 피고인 B은 차주M의 토지담보 대출 약정일인 2022. 4. 12.경 담보물이 소재한 
    현장을 방문, 확인하였다. 외부 감정평가법인이 작성한 감정평가서에 첨부된 현장 사진
    (2022. 4. 11. 자)에 의하면 건축공사가 진행되었다고 볼 수 없는 나대지 또는 부지 정
    - 20 -
    리 상태인데, 피고인 B은 2022. 4. 14. A으로부터 위 현장에 관하여 2022. 3. 18. 발행
    된 ‘전기공사’ 세금계산서, 2022. 3. 21. 발행된 ‘외장 목수’ 세금계산서, 2022. 4. 14. 
    자 ‘공정률 25%’의 건축공정확인서 등을 증빙자료로 제출받고 공정률 25%에 상응하는 
    732,500,000원의 기성고 대출을 승인하였다. 이에 대해 L은 ‘차주M의 기성고 대출이 
    불과 1개월 만에 전체 대출한도의 약 40%가 실행되어 피고인 C에게 계속 문제 제기를 
    하였으나 전무(피고인 B)가 지시하니 어쩔 수 없다는 식으로 넘겼다’는 내용의 사실확
    인서를 제출하였다. 이렇듯 피고인들은 이 사건 기성고 대출에 있어 실제 건축 공정률
    과 다르게 부실 기성고 대출이 실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지하였던 것으로 보
    인다.
    나아가 피고인 B은 A이 2022. 9. 8. 경기 가평군 설악면 회곡리 지상 풀빌라 1
    개동 건축에 대하여 공정률 25%의 건축공정확인서를 증빙자료로 제출하였음에도 
    100% 기성고 대출 실행을 지시하여 기성고 대출금 전액이 지급되도록 하였고(별지 범
    죄일람표 5 순번 232), 피고인들은 A이 허위 공정률을 내세워 기성고 대출을 받은 사
    실이 드러난 2023. 2. 28.에도 이 사건 기성고 대출을 승인하였다(별지 범죄일람표 5 
    순번 218).
    6) 새마을금고 여신업무방법서 제96조 제1항은 채무자가 대리인으로 하여금 여신
    행위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대리인지정증서와 본인 및 대리인의 인감증명서를 받
    아 대리인의 대리권 유무를 확인하며 대리권의 범위 안에서만 대리행위를 하게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기성고 대출 실행을 위한 회차별 기성고 대출 신청행위는 금융
    기관과 대출 채무자의 구체적인 채권, 채무를 발생시키는 행위로서 대리권 유무 확인
    이 필요한 여신행위라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들이 이 사건 기성고 대출 신청 시 위
    - 21 -
    와 같은 방법으로 A의 대리권 유무를 확인하지 아니함으로써 A은 J 등 대출 차주의 
    의사나 실제 건축 진행 현황과는 무관하게 A 본인의 의사와 필요에 따라 사기적 부실 
    대출 신청을 용이하게 할 수 있었다.
    7) 피고인들은 이 사건 기성고 대출 실행 과정에서 건축 현황 및 공정률 확인을 
    위한 현장실사를 생략하고 A이 가져오는 서류를 제대로 검토하거나 심사하지도 아니
    한 채 대출 신청 당일에 그 대출을 승인하여 대출금이 지급되도록 하였다. 2021. 10.경 
    이후 5,000만 원 이상 대출건에 대하여는 추가여신신청서를 징구하여 이사장의 결재를 
    받아야 하였음에도 피고인들은 이사장 결재가 이루어지기도 전 이 사건 기성고 대출을 
    승인하고 대출금을 지급하였다. 피고인 B은 A과 빈번하게 식사 자리를 가졌고, 피고인 
    C은 A에게 1억 원을 빌려주고 월 2%의 고율의 이자를 지급받거나 A이 부담하는 비용
    으로 골프를 치고 식사를 하며 A 소유 전원주택에서 숙박을 제공받는 등 친분을 쌓아 
    왔고, 일종의 유착관계를 형성하고서 A과 관련한 기성고 대출에 대하여는 별다른 심사
    나 검토 없이 그 대출이 신속하게 실행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최대한 편의를 봐준 것이
    다.
    8) 이상의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들의 이 사건 기성고 대출 실행행위는 
    금융기관의 임직원으로서의 임무에 위배한 행위에 해당한다. 피고인들은 금융기관의 
    임·직원으로서 대출채권의 회수를 확실하게 하기 위한 상당하고도 합리적인 조치를 강
    구함이 없이 A의 사기적 부실대출 시도를 알면서도 이를 묵인한 채 만연히 대출을 실
    행하였는바 피고인들에게 업무상 배임행위에 대한 인식 나아가 이득 또는 가해의 의
    사, 즉 업무상배임의 고의는 충분히 인정된다. 대출 당시 제공된 담보물의 유효담보가 
    상당액 또는 건물의 기성고율에 상응하는 대출금 상당액 부분에 대하여 고의가 인정되
    - 22 -
    어서는 안 된다는 피고인 C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또한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위 피고인 및 변호인이 들고 있는 사후적 사정이나 담보물 가치 
    등이 이 사건 업무상배임죄의 성립이나 손해액 산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도 아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 > 01. 일반사기 > [제5유형] 300억 원 이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
    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범행수법
    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가중영역, 징역 8년~19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명의차주를 내세워 새마을금고의 동일인 대출한도 제한 규정을 회피하고, 
    위조한 건축공정확인서, 세금계산서 등을 이용해 허위의 공정률을 작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금고로부터 238회에 걸쳐 475억 원을 상회하는 대출금을 편취하였는바, 그 범
    행 경위와 수법, 내용, 범행 기간 및 횟수, 피해액 규모, 범행의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대단히 무겁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 금고는 자본잠식 상태가 되어 다른 
    새마을금고에 흡수합병이 되는 중한 결과가 초래되었다. 현재까지 피해액 대부분이 회
    복되지 않았는바 피고인에게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한편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다.
    - 23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
    황 등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C]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피고인 B: 징역 5년~30년
    ○ 피고인 C: 징역 5년~3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피고인 B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 01. 횡령·배임 > [제5유형] 300억 원 이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대량 피해자(근로자, 주주, 채권자 등을 포함)를 발생시킨 
    경우 또는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7년~11년
    ○ 피고인 C
    가. 제1범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 01. 횡령·배임 > [제5유형] 300억 원 이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대량 피해자(근로자, 주주, 채권자 등을 포함)를 발생시킨 
    경우 또는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7년~11년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금융알선등)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7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
    의 경합범)
    - 24 -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7년~37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
    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
    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은 피해자 금고의 임직원으로서 기성고 대출을 취급함에 있어 마땅히 지켜
    야 할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여 피해자 금고에 446억 원을 상회하는 손해를 가하
    였는바, 범행의 경위와 내용, 배임의 정도, 피해액 규모, 초래된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피고인 C은 금융기관 직원인 지위를 이용하여 A에게 금전대부행
    위까지 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현재까지 업무상 배임 피해액 대부분이 회복되
    지 않았다. 
    한편 피고인들이 이 사건 업무상 배임 범행으로 직접 취득한 이익은 확인되지 않는
    다. 피고인 C은 초범이고, 피고인 B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
    처벌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2023고합207 피고인 A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이유무
    죄)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5. 21.경 피해자 금고에서 향후 기성고 대출을 받기 위한 목적으로 
    여신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에게 N 명의의 ‘인천 미추홀구 숭의동 68-21’ 토지에 근저
    - 25 -
    당권을 설정하는 것을 조건으로 N의 개인사업자인 ‘N부동산’의 기업일반자금대출(시설) 
    명목으로 대출금 421,000,000원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다액의 채무가 있고 동일인 대출한도 등의 문제로 피
    고인 명의로 추가 대출을 받기 어려운 상황에서 피해자 금고에 위조한 증빙서류를 제
    출하여 기성고 대출금을 지급받으려는 목적으로 지인의 명의를 이용하여 피해자 금고
    에 토지담보 대출을 신청한 것이었고, 대출금을 받더라도 이를 피고인의 사업자금, 채
    무 변제 등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대출금 전액을 토지 매수 자금으로 사용하거
    나 대출 명의자의 개인사업자 사업자금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금고의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금고로부터 2019. 5. 21.경 N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기업일반자금대출
    (시설) 명목으로 421,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9. 3. 6.경부터 2022. 3.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7 기재와 같이 총 24회에 걸쳐 합계 11,716,000,000원을 
    교부받았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7 기재와 같이 피해자 금고를 기망하여 피해자 금고로부터 토지담보 대출금을 편취하
    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1) 토지담보 대출과 기성고 대출은 그 대출과목과 취급방법을 달리하는 별개의 대
    출로 별도의 심사와 승인을 거쳐 실시된다.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담보 대출 신청 당
    시 위조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기성고 대출을 받으려는 목적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
    - 26 -
    러한 사정만으로 토지담보 대출 신청에 어떠한 기망행위가 있다고 평가하기는 어렵고, 
    또한 토지담보 대출 신청과 기성고 대출 신청이 같은 날 이루어진 경우에도 기성고 대
    출 신청서에 위조 증빙서류를 첨부한 사정이 이와 별개인 토지담보 대출 심사 및 승인
    에 반드시 영향을 미쳐 그로 인하여 피해자 금고가 토지담보 대출을 거절하였을 것이
    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2) 이 사건 토지담보 대출 차주 중 N의 경우 실제 자신 명의 토지 소유 및 그 지
    상 건축물 신축을 목적으로 이 사건 토지담보 대출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그 외 차주
    들의 경우 명의를 대여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을 뿐 피고인이 이들로부터 명의를 대여
    받거나 이들 명의를 이용하여 토지담보 대출을 받았다고 보기 어렵다.
    3) 이 사건 토지담보 대출금은 그 상당 부분이 당초 피해자 금고에 고지한 용도대
    로 토지매매대금 또는 토지에 설정된 기존 선순위 근저당권 말소를 위한 비용 등 토지
    취득자금으로 지출되었다.
    4) 이 사건 토지담보 대출의 차주 대부분이 피해자 금고로부터 토지담보 대출을 
    받으면서 기업일반자금대출(시설)약정을 체결한 사실, 일부 차주들의 토지담보 대출금 
    중 위와 같이 토지취득자금으로 지출되고 남은 돈이 차주와 사이에 체결된 건축도급계
    약상 시공사인 피고인이 운영하는 D건설 등 명의 계좌로 이체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실제 건축물 신축을 목적으로 이 사건 토지담보 대출
    을 받은 차주들의 경우, 실제로 그들 명의 건축공사가 어느 정도 진행되었으므로, 위 
    차주들에 대하여 실행된 토지담보 대출금이 사업자금 용도 외로 사용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한편 금융기관인 피해자 금고의 입장에서는 대출 상환능력, 즉 대출의 회수가능
    - 27 -
    성이 대출 심사의 가장 중요한 요소이고, 담보 대출에 있어 이러한 상환능력은 주로 
    담보 가치에 기초하여 판단하게 되는데, 피해자 금고가 선정한 외부 감정평가법인의 
    감정을 거친 후 담보물에 대한 감정평가액의 일정 비율로 대출을 실행하는 이 사건 토
    지담보 대출에 있어, 대출금 중 토지를 취득하는 데 소요된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대
    출금이 차주의 사업자금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리라는 사정이 피해자 금고의 대출 
    결정 자체에 영향을 미쳤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별지 범죄일람표 7 순번 4 차주 이
    해인, 순번 6 차주 경우 가계일반자금대출로 이 사건 토지담보 대출을 받은 사정에 비
    추어 볼 때, 차주가 이 사건 토지담보 대출금 중 토지취득자금으로 사용하고 남은 금
    액을 사업자금으로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사정을 피해자 금고가 알았더라면 그 대출 
    조건이나 용도를 변경하여 약정할 것으로 보일 뿐 이와 달리 피해자 금고가 토지담보 
    대출 승인 자체를 거절하여 대출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다.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
    325조 후단에 의하며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특정경제범
    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
    고하지 않는다.
    2. 2023고합207 피고인 B, C의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해자 금고에서 중요인장 중 하나인 이사장인(인감용)을 사용할 경우 새마을금고
    의 ‘중요인장관리규정’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소정의 결재를 마치고 내부통제책임자의 
    확인을 받은 후 날인하여야 하며, 날인한 경우 내부통제책임자와 인장의 보관책임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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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요인장 날인대장에 이를 기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23. 4. 12. 17:30경 피해자 금고에서 A이 신청한 
    대출의 명의자 중 한 명인 O이 피고인들에게 ‘2019. 6. 11. 자 1,001,000,000원 대출금 
    채권에 대해 경매 등을 통해 배당을 받는 방법 이외에 추후 위 채권에 관하여 O의 다
    른 재산에 대한 청구나 집행 등 일체의 민형사 행정상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합의서에 날인을 요구하자, 피고인 B은 내부통제책임자인 상무의 확인
    을 받지 아니하고 중요인장 날인대장에 사용내역을 기재하지도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
    고 피고인 C에게 위 합의서에 이사장인(인감용)을 날인할 것을 지시하고, 피고인 이호
    영은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위 Q 상무의 책상에 보관되어 있던 이사장인(인감용)을 
    권한 없이 꺼내어 위 합의서의 ‘평내새마을금고 이사장’ 명의 옆에 날인한 뒤 이를 O
    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평내새마을금고(이사장) 명의의 합의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판단
    1) 문서의 위조라고 하는 것은 작성권한 없는 자가 타인 명의를 모용하여 문서를 
    작성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사문서를 작성함에 있어 그 명의자의 명시적이거나 묵
    시적인 승낙(위임)이 있었다면 이는 사문서위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8. 
    2. 24. 선고 97도183 판결 등 참조). 문서 작성권한의 위임이 있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 위임을 받은 자가 그 위임받은 권한을 초월하여 문서를 작성한 경우는 사문서위조
    죄가 성립하고, 단지 위임받은 권한의 범위 내에서 이를 남용하여 문서를 작성한 것에 
    불과하다면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83. 10. 25.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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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3도2257 판결, 2005. 10. 28. 선고 2005도6088 판결, 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6
    도1545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고의로 사문서인 공소사실 기재 합의서를 위조하고,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음을 인
    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피고인들이 공소사실 기재 합의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기로 공모하였다
    는 점에 관한 직접적 증거는 없다. 
    나) 이 사건 당시 피해자 금고의 이사장으로 재직하였던 P은 경찰 조사에서 
    「2023. 4. 12. 퇴근 무렵 피고인들이 이사장실로 와 피고인 B이 ‘차주 O이 합의서를 
    작성해달라고 한다. 합의서 내용은 담보 제공한 건에 대해서만 법적 조치를 하고 O이 
    보유한 다른 부동산에 대해서는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것인데 이사장의 날
    인을 요구한다’고 보고하였다. ‘규정상 맞느냐, 그렇게 해줘도 되는 거냐, 문제 안 되는 
    거냐’고 물었더니 피고인 B이 ‘이 건은 한정근담보로 대출이 된 것이고 지금 알아보니 
    O 소유 다른 부동산에 이미 후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합의서를 작성해줘도 
    별 문제는 없을 것 같다’고 하길래 법적으로 아무런 피해가 없다면 알아서 절차에 따
    라 하라고 말하고 퇴근하였다. 그 다음 날 보고가 없었으나, 피고인 B이 전날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고했기 때문에 합의서 작성은 해준 것으로 알고 있다. 합의서 내용을 
    살펴볼 때 날인해줄 내용인지 아닌지는 내가 판단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절차
    대로 하라고 지시하였는데 중요인장관리규정에서 정한 절차를 위반하여 중요인장을 날
    인한 것은 잘못된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 P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당시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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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이 이사장실에 들어와 합의서 내용을 언급하면서 차주가 합의서 날인을 요구하고 있
    다고 하여 ‘해 줘도 되는 것이냐,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이냐’ 3번이나 물어봤더니 
    ‘괜찮다, 실익도 없고 차주의 다른 재산에 손대지 말라는 내용이다’라고 하여 그것이 
    피해자 금고에 불이익이 없고 합법적이고 규정에 맞다면 절차에 따라서 하라고 이야기
    하였다. 규정에 위배되는지 여부의 판단은 피고인 B에게 맡긴 것이다. 피고인 B이 해 
    주면 안 되는 것을 해 줘도 된다고 말한 것이 문제라고 생각한다. 실무책임자가 맞다
    고 하니까 세 번 정도 확인하고 이상이 없으면 하라고 한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
    P의 위와 같은 진술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 B이 당시 문서명의자인 피해
    자 금고 이사장 P에게 이 사건 합의서의 내용을 있는 그대로 보고한 후 P으로부터 합
    의서 날인에 대한 승낙(위임)을 받은 것으로 볼 여지가 있고, 최소한 피고인들로서는 
    날인 자체에 대하여는 P의 승낙이 있었다고 생각하기에 충분하다고 판단된다.
    다) 검사는 합의서 작성의 적절성 여부에 관한 피고인 B의 설명 내지는 판단이
    나 P으로부터 절차대로 하라고 지시를 받았음에도 새마을금고의 내부 규정인 중요인장
    관리규정이 정한 절차를 위반하였다는 절차적 위법성을 문제 삼는 것으로 보인다. 그
    러나 피고인 B의 합의서 작성의 적절성 여부에 관한 설명 내지는 판단에 잘못이 있었
    다 하더라도 경우에 따라 업무상 배임의 죄책을 부담함은 별론으로 하고 피고인들과 P
    의 관계, P의 지위, 능력 및 경력 등에 비추어 피고인 B이 문서명의인인 P을 기망하여 
    합의서 작성에 관한 승낙을 받았다거나 문서명의인의 의사에 반하는 문서를 작성하였
    다고 평가할 수 없다. 또한 인감날인대장 기재 등 새마을금고의 내부 규정인 중요인장
    관리규정이 정한 절차를 위반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곧바로 문서위조죄로 의율할 수
    는 없다. 증인 Q(총무팀장으로서 내부통제책임자)의 법정진술에 따르면, 이 사건 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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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가 피해자 금고 이사장의 인감을 보관함에 보관, 관리하고 있었으나 대부분 보관함
    을 잠그지 않았고 내부통제책임자 부재시 최상위 직급자로서 전무이사인 피고인 B이 
    당연히 이사장 인감을 날인해줄 수 있는 상황이었다(증인신문 녹취서 15쪽). 따라서 당
    시 내부통제책임자인 Q이 부재한 상황에서 피고인 B이 이사장 P의 위임을 받아 피고
    인 C에게 날인을 지시하고 피고인 C이 직접 날인 행위를 한 것을 두고 위임된 권한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결국 피고인들에게 사문서 위조나 이를 전제로 
    하는 위조 사문서 행사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다.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
    325조 후단에 의하며 무죄를 선고한다.
    재판장 판사 김국식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김미란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임성현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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